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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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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제226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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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6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5년 06월 11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1호) ○ 기획예산실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0호)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401호) ○ 경제문화국(경제일자리과)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4년도 예산에 대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한 번 더 최종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하여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가 내년도 추진할 사업 계획과 예산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점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세출 결산을 기준으로 하겠으며, 그 외에 제출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마지막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기획예산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73억6,995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966억4,609만2,850원 중 실제 수납액은 966억1,443만196원이며, 미수납액은 3,166만2,654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소송비용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독촉고지서 발송과 함께 「민사집행법」상 재산 명시 및 조회 절차를 통해 채권 압류와 동산 및 부동산 경매 등 강제 집행수단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교부세입니다.
예산현액은 161억3,000만 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52억6,679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161억3,000만 원은 행정안전부의 가내시 금액을 반영한 것이며,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 303억 원을 정점으로 2023년 195억 원, 2024년 152억 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부터 정부가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있어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2억 원으로 확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총액이 줄어든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음 결산서 5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57억80만9,091원으로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90억 원 대비 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예비비 148억 원, 지출잔액 44억 원, 보조금 정산잔액 38억 원, 초과세입 25억 원 등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 편성 추계의 정확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적정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9억 원을 반영한 113억926만 원 중 33억6,302만8,391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6만9,715원으로 사유는 사업체 및 사회조사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기획예산실 집행잔액은 예비비 집행잔액 77억7,637만8,000원을 포함한 79억4,556만1,894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입니다.
예산현액 8,000만8,000원 중 지출액은 7,871만490원이며, 집행잔액은 129만7,510원으로 사유는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송무업무입니다.
예산현액 8,357만9,000원 중 지출액은 6,281만3,580원이며, 집행잔액은 2,076만5,420원으로 사유는 적극행정 및 특이민원 대응 사건 미발생 등에 따른 소송비용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294만5,000원 중 지출액 1,024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9만8,000원으로 사유는 의원 상해부담금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현액 2억534만2,000원 중 지출액은 2억268만790원이며, 집행잔액은 266만1,210원으로 사유는 예산서 인쇄 및 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880만3,000원 중 지출액은 2,649만3,080원이며, 집행잔액은 230만9,920원으로 사유는 시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주민참여예산 위탁 교육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6억9,477만3,000원 중 지출액 25억7,754만4,736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1,722만8,264원으로 사유는 직원 퇴사,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지출액은 1,254만2,650원이며, 집행잔액은 1,745만7,350원으로 사유는 부서의 주요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공통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20만 원 중 지출액은 1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으로 사유는 옴부즈만 활동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산액 86억7,637만8,000원 중 일반예비비로 무룡테니스장 배수관로 및 사면정비 공사 1건 9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집행잔액은 77억7,637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교부세 예산편성 산출기초 및 차액발생 사유입니다.
지방교부세는「지방교부세법」제4조제1항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정률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고, 이중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이전재원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부동산교부세 당초예산액에 준하여 181억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인 2023년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20억4,500만 원이 감액된 161억3,000만 원으로 가내시 통보되어 3회 추경 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세율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총액이 감소되어 152억6,679만 원으로 최종 확정·교부되어 8억6,321만 원의 결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경상전출금의 예산 증감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예방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단 운영지원 경상전출금 당초예산은 27억1,540만2,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17억9,040만6,000원, 경상적 경비 9억1,999만6,000원, 예비비 500만 원 등입니다.
1회 추경에서 소송대응 착수금 550만 원, 2회 추경에서 경영평가 평가급 등 1억2,56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회 추경에서는 육아휴직 등 결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비 등 1억8,19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액은 26억6,462만7,000원입니다.
결산 집행잔액은 1억1,683만6,604원으로 주요 내용은 결원 발생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9,341만7,420원, 경영지원팀 기본경비 등 738만5,434원, 직원 복리후생비 1,103만3,760원과 예비비 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1명, 퇴사자 4명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이나 인력관리에 따른 인건비 지출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과의 회의를 통해 월별 집행실적을 분석하는 등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출수요를 적극적으로 예측하여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53∼p 54까지, 세출 p191∼p193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지방교부세 중에서 부동산교부세가 현격하게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사실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요구들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교부세가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까 설명대로라면 2024년 같은 경우는 2023년을 대비했을 때 약 181억 원 정도는 저희가 받을 것으로 추정을 했지만 이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약 20억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61억3,000만 원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52억 6,679만 원 정도가 수납되었는데,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행안부 가내시로 결정이 됐다는데 부동산교부세를 계속 행안부에서 가내시로 내려주는 건가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행안부가 일단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가내시 금액을 통상적으로 12월 말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작업을 통상 11월20일경에 의회 제출을 하니까 실제 작업은 10월에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작년 예산에 준해서 잡게 되는데, 2023년도에 부동산교부세가 약 191억 원 정도 최종 들어왔는데요. 저희들도 공제금액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축소해서 나름대로 약 181억 원 정도 잡았는데 실제 가내시 통보는 161억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금액을 기초해서 20억 원을 감액했는데 실제 들어오는 금액은 가내시 금액보다 적은 151억 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종합 부동산세를 100% 재원으로 쓰는데 저희들이 가장 많이 받았을 때, 303억 원 들어왔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전국으로 걷인 금액이 4조6,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걷인 금액이 약 1조8,000억 원 정도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줄어들다 보니까 부동산교부세는 점진적으로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가 예측한 것보다 세수결손이 더 발생한 걸로 예측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리지 않는 이상 계속 이렇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세가 서울 수도권 위주로 편중되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곳도 수도권, 서울 쪽만 많이 부과되고 나머지 지방은 지금 이 기준이 완화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주민들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과세 기준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 추세가 그냥 유지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2020년도에 저희가 아까 303억 원 정도 수납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걷어드린 게 지금 부동산교부세 관련해서 4조6,000억 원이었는데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종합부동산세가 4조 원요.
강진희 위원
’24년 같은 경우에는 1조8,000억 원이 감액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1조8,000억 원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무려 3조 원 가까이 줄어드는데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22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120만 명이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납부한 사람이 46만 명으로 약 3분의 1 정도 줄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완화해버려서 어떻게 보면 부자감세 이런 걸로 논란이 많이 됐는데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 거네요.
정부 차원에서 과세 기준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92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대한 것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다가, 1회 추경에 또 필요해서 550만 원 이렇게 했고 2회 추경에는 아마 성과금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평가급요.
강진희 위원
그렇죠. 평가에 따른 성과금으로 했다가 3회 추경에는 2회 추경에 성과금 한 것보다 더 많이, 완전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이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들을 제대로 그때그때마다 점검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원인이 육아휴직 1명과 퇴사 4명이라고 했는데, 육아휴직은 언제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육아휴직은 8월에요.
강진희 위원
그럼 퇴사는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퇴사는 8월에 한 분 하셨고, 10월에 한 분 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
퇴사 4명이라면서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나머지 두 분은 상반기에.
퇴사가 하반기에 두 분 휴직이 이루어져도 3회 결산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집행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육아휴직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대체 근무를 해서 거기에 하지는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대체인력은 기간제를 쓰기 때문에 여기 남은 집행잔액은 공무직 인건비이고요.
강진희 위원
그럼 육아휴직 한 명에 대한 대체인력은 기간제로 들어간 것이고, 그럼 도대체 누가 퇴사를 하신 거예요?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이 퇴사하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퇴사는 행정직 한 분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기계직 한 분이 퇴사를 했고, 나머지는 임기만료에 의해서 퇴사 공백 기간이 한두 달 발생하거든요. 팀장이나 과장, 계약직 임기만료하고 새로 뽑을 동안, 그 기간 인건비가 미집행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계세요?
지금 퇴사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인력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계약직 외에 일반직하고 공무직은 공개경쟁시험이 원칙입니다.
1차는 필기시험을 치고, 2차는 면접을 통해서 전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통 평가비용을 위탁 주기 때문에 약 2,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을 뽑아도 2,000만 원이고, 3명을 뽑아도 2,000만 원이다 보니까 금액에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퇴사하시는 분들이 상반기에 공개 채용을 하고 나서 퇴사하게 되면 그 1명을 위해서 추경에 채용 비용을 편성해서 하기에는 예산 낭비 요인이 있어서 안전과 관련되지 않으면 기간제로 대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공무직하고 기계직하고 일반직이 3명 정도 비어 있습니다. 기계직하고 전기직 같은 경우는 시설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력공개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저희들이 임기제 채용처럼 면접으로만 뽑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그렇게 면접으로 뽑아서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장님 설명도 그렇지만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고, 사실은 주민들이 또 그런 민원도 많아요.
미리 기계실이 작동이 돼서 수영장이 어느 정도 물이 데워져야 되는데 새벽에 가면 겨울인데도 차가운 경우도 있고 해서, 계속 기계실에 있는 직원들이 교체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변경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이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알뜰살뜰 살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기계실에 자꾸 직원들이 퇴사를 하고 또 새로 뽑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의 책임 있는 분들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김시찬 실장님 그리고 기획예산실 팀장님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3회 추경 때 미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 부분에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걸 저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각 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구청의 부서에서 노력하는 만큼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야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처럼 우리 재정을 북구청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이선경 위원
그리고 칭찬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한 번 칭찬도 드리고 잘 하셨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결산 부분에 있어서 2024년도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감사합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 부분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 행정문화 확산을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적극 행정 우수사례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시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게 적극 행정 우수사례인가 해서 봤더니 GIS 기반 CCTV 영상정보 스마트 검색 서비스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음영지역 해소, 초등학교 앞 대형차 전용 키 높이 반사경 설치 그리고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등등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서 인센티브와 시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민원을 제기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휴대전화 음영지역 해소 부분에 가대마을에 현승암과 인근 농지일 때 휴대전화 서비스 불통 지역 개선을 위해서 옥상 중계기 설치를 해서 인센티브 부분들이,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이 됐고, 또 북구 구유동에 제전1길, 2길이 재전의 명칭이 원래 제를 쓰고 있었는데 북구 지명위원회에서 재로 바꾸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한 번 더 살펴보라고 했는데 민원지적과에서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민원 얘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좋은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했지만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그 부분에 인센티브가 있는데, 또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서 사실 저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제가 민원인한테 잘 해결이 됐다고 얘기는 할 수도 있었지만 소통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적극행정 문화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북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총 75건으로 이월 사업비가 471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이 94억 원, 34건이고요. 사고이월이 24억 원, 13건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353억 원에 28건으로 총 75건 중에 같은 2개인 사업이 총 3개 사업이 있어서 72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줄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비이월사업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 건수는 2023회계연도에 비해서 5건이 줄었고, 금액이 112억 원이 늘었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사유는 중산스포츠타운이 본격 착공에 들어가다 보니까 총공사비가 6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확장이 된 편이고 그리고 명천지구 풍수해사업도 국·시비 매칭 비율에 맞춰서 구비가 포함되고 설계 등 본격 추진에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에 계속비로 명천지구 같은 경우는 8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118억 원이 잡히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사업은 금액이 지금 증가하였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정말 이월사업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이월을 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엄격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특히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 많은 건 안 좋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53쪽에 보면 그외 수입 미수납액이 3,166만3,000원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물론 사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전체 소송 비용, 작년의 소송 비용 중에서 22건에 대한 부과를 약 7,000만 원 정도 했는데 12건은 수납이 됐고 10건 정도가 미수납이 돼서 발생했다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수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세우신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반 부서에서 세금이나 아니면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체납을 했을 때는 개별법의 체납 부분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해서 바로 압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에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바로 재산 조회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이 소송 비용 같은 경우는 사인 대 사인 대등한 관계에서 재판을 하고 그 결과 패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 비용을 확정 판결 받으면 그 금액을 패소한 민원인한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우월적 지위가 아니다 보니까 재산조회를 하려고 해도 「민사집행법」상 법원에 재산조회명시 청구를 해야 되고 법원이 인용을 하면 법원에서 재산조회를 하게 되고, 재산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이나 동산 경매 절차를 저희 직원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인지세 그다음에 송달료 다 했을 때 평균 약 150만 원 정도 소송 비용이 들었을 때 지금 결산서 상에 3,100만 원인데, 결산서 작성할 때는 3,100만 원이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독촉고지서를 보내서 네 분이 700만 원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4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같은 경우 회수해야 될 금액이 크면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회수해야 되고 소액인 경우에는 저희들도 고민이 있는 거죠. 7,8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써서 하는 건 무리가 있어서 3,100만 원 중에 700만 원 납부하고 남아 있는 2,400만 원 중에 한 건당 880만 원 짜리 두 건이 있습니다.
이 같이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강력하게 「민사집행법」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청구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건 기획예산실에서 다 해야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이건 세외수입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의회법무팀에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네요.
고액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네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결산 심의 때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남는 것 같다, 이제 세입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세입을 적극적으로 잡으셔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약 99억 원이 줄어들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노력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세무2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결산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게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하는 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3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안을 결산 위원님들이 해주셨거든요.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 확보와 추경 예산 편성의 효율성 강화해서 마지막 추경에서 일반예산을 감액조정해서 예비비 예산으로 증액하는 것은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마지막 추경은 어떻게 보면 각 과마다 다 감액하는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감액 요구는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하고 의회에서도 마지막 추경 때는 적절한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집행잔액의 적정화를 요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제가 담당 부서장이라면 3회 결산 추경에서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싶어 할 것 같고요. 근데 기획예산실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표현 의미가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게 3회 결산 추경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면 그게 결국 다 예비비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반납을 하지 않으면 예비비 규모는 줄어들어도 결국 순세계잉여금 규모로 넘어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규모 표현을, 원인을 예비비에서 찾을 것이냐 아니면 집행잔액에서 찾을 것이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구가 크게 행정적으로는 의미 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라서 결산 추경에 반납을 해서 예비비 잔액이,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결산 추경에 예비비가 87억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148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초과 세입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여기에 몰입되면 정도의 큰 행정 효과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표현의 장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소송 비용이 좀 과다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리고 기관공통경비도 약 1,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기관공통경비가 3,000만 원 중에 300만 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대부분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11월, 12월 급작스럽게 출장을 가거나 사무관리에 필요할 때 요구를 하게 되는데 보통 3회 결산 추경을 저희들이 11월 초까지 자료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것도 결산 추경에 집행잔액을 미리 반납하려고 제출을 해버리면 부서에서 쓰려고 할 때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비교하면 결산 추경 때 무리하게 집행잔액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감액해야 될 것은 분명히 감액해야 될 것 같은데 3차 추경에 저도 의미가 있나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1회, 2회 추경 감액은 정말 의미 있는 사안이고, 3회 추경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조금 집행잔액 39억2,400만 원 중에서 구비 부담금 잔액 예측이 가능하다면 불용 처리하지 말고 직전 추경에서 감액 조정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있으면 국비 50원, 시비 25원, 구비 25원이면 부서에서 사업을 쭉 진행하다가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도 80%만 집행을 했으면 구비도 80%만 집행을 해야 되니까 돈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이 남는 돈을 3회 추경까지 끌고 있지 말고 보조사업이 빨리 완료되면 1회, 2회 추경 때 반납하면 그것을 일반재원에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인데, 이것은 부서에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전에 사업이 완료되면 가능한데 실제 보조사업이 2회 추경 직전에 완료되긴 쉽지 않다 보고 그리고 저는 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을 하다 보면 매년 38억 원에서 40억 원, 이 수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순세계잉여금의 원인 중에 하나가 보조금 구비분인데 통상적으로 38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회복지 예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료나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은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이 문구도 부서에서는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사업이 빨리 종료되었는데 그걸 끝까지 쥐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도 해당이 되면 이 문구가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강진희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런 것을 넣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가 사실은 우리 구의 결산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지?’ 저는 읽으면서 ‘이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랬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제가 답변을 ….
강진희 위원
그럼 이것은 나중에 회계과에 얘기를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얘기를 해놨는데요.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쭤볼게요.
초과달성이나 미달성 원인분석에 대해서 부서별로 사용하는 양식도 다르고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전년도 초과실적을 달성했으면 목표치도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데 상향조정을 하지 않는 등 관리에 부실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리 부서로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결산서 191페이지를 보면 기획예산실 성과지표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님은 예전에 성과평가 자체평가위원회에 계속 계시면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 성과지표가 과연 그 부서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냐?’ 두 번째가 ‘누가 봐도 이것은 100% 달성 예측 가능한 걸 쓰는 건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 작년부터 계속 지표를 바꾸고 있고 부서에서도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성과지표가 7개가 있는데 이 중에 5개를 다 바꿨습니다.
1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 7개 중에 맨 위에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하고 반부패 청렴행정 빼고는 이건 누가 봐도 100% 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거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끊임없이 성과지표가 그 과, 그 팀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성과지표의 표준안이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표준안 지표를 따라서 수정을 좀 많이 해달라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50개 넘는 성과지표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달성률 왜 달성을 못했습니까? 이렇게 ….
강진희 위원
저는 달성률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런 또 약간의 공무원들도 마음을 가지기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작년에 1개 목표가 달성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성과계획서는 좀 확연히 올해하고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도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해 연도만 봐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몰라도 제가 8대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 성과보고서는 진짜 이게 뭐야 할 정도지만 어쨌든 계속 건의하고 해서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어서 그런 게 담겼으면 싶은데 이렇게 담기니까 저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2024회계연도니까 이 성과계획서는 ’23년도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긴 내용이.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37쪽에 보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 것들이 있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특히 우리가 자치구다 보니까 구세 부분이 너무나 적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군세처럼 세목을 늘리는 부분은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것들인데 그래서 지방세 세목 조정이 개선되어야 된다. 구세 조정이 조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전국 자치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협의회에서는 꾸준하게 이런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7대 3인 구조가 20년 이상 고착되고 있는데 계속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외치면서도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방세 비율을 현행 7대 3에서 6대 4 정도까지는 지방세 비율을 높여줘야 된다. 그런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보통교부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교부세가 광역을 통해서 내려오고 그리고 또 하나 조정교부금을 받게 되는데 조정교부금은 취지 자체가 광역에서 광역 산하 있는 기초 지자체가 고루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분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구나 동구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 우리가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구도 보통교부세를 광역을 경유하지 않고 시·군처럼 구로 바로 달라는 건의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7대 3인 것을 6대 4로 좀 해달라. 그다음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 대상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도 대상에 넣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리고 지방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지표가 있는데 그런 지표도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시에도 직접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 위원
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이런 노력들을 계속 기획예산실에서 신경을 써서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국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192쪽에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옴부즈만을 변호사 한 분, 퇴직공무원 두 분 이렇게 세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그간 되지 않아서 작년부터 팜플렛도 만들고 민원실 1층에 전자현수막에도 홍보 내용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도 리플릿을 배부하고 있는데 실제 신청 문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강동 유포석보 토지보상 관련해서 한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그분이 자기 땅도 빨리 좀 보상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이 내용을 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미 의견을 받은 내용이라서 상급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다시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분하고 같이 현장에도 옴부즈만 세 분이 나가서 들어보시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머지 퇴직공무원 두 분의 임기가 곧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옴부즈만을 건축사 한 분하고 퇴직공무원 한 분해서 새로 위촉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면 홍보 방법을 다양화해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 부분은 아마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옴부즈만 제도라는 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없애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옴브즈만 제도가 잘 이용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민원행정기관 종합평가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보면 우리 북구가 울산시, 교육청과에서 평균 다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는 나 등급을 받고 그다음에 중구, 남구, 동구는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라 등급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민원행정기관 종합평가에 가장 주 목적이 뭐냐면 얼마나 고충민원 처리를 잘 했느냐에 노력, 민원 제도에 호평을 받아서 울주군 같은 경우는 나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가 잘 활성화되면, 옴부즈만 제도도 고충민원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잘 활용을 해서 민원행정기관 종합평가에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제도 자체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올해 북구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임신, 출산, 육아 가이드 북’이 작성이 됐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잘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책자를 어디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보통 출생신고나 그리고 보건소를 많이 찾으니까 일단 보건소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일부 소아과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거기가 아니고는 받아보기는 사실 쉽지 않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홈페이지에 전자책 형식으로 탑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선경 위원
저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하니 아까 말씀대로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알림이라든지 혹시 이런 부분은, 검색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경제일자리과에서 청년 알림톡 미니웹진이라고 해서 카카오톡으로 내용들을 보내주는데 혹시 우리가 말하는 임신, 육아, 출산 알림톡 웹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건소나 찾는 분들한테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어렵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책자로 만들어지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워낙 바쁘다 보니 책으로 볼 수는 없어도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근데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까 그 양을 다 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출산 시책이 기관이 다 다르고, 같은 구청에서도 보건소, 가족정책과 다 다르기 때문에 미래전략팀에서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모든 기관 자료를 다 긁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보내준다는 것도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전의 것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조금씩 보충을 해서 보내주는, 이 책을 전체 보내는 건 아니고 내용들을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연령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걸 다 보내는 게 저는 인력적으로나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청년은 딱 청년층이 정해져 있고 사업이 그렇게 폭이 넓지 않으니 가능한데,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까지 나이도 다양하고 지원 기관도 다양하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좋은 정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임신했을 때는 어떤 혜택이 있지만 나중에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유한다는 부분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들이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것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북구에서 아기 키우기 좋고 출생이라든지 살기 좋은 북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강진희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검사 의견서 37쪽에 보면 비과세 감면분이 481억1,400만 원인데 이에 대한 적정한 보전도 필요하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이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아서 비과세 부분이니까 ….
강진희 위원
세무과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옴부즈만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건 위원님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결산 참고자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옴부즈만 사업이 사실 좋은 제도인데 우리 구 실정에 맞나? 그리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플렛도 만드시고 현수막도 제작해서 굉장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수당이 전체 120만 원에서 21만 원 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은 이 사업이 홍보를 안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물론 더 활성화하는 노력도 사실 필요하지만 과연 이게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제도인지를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굳이 효율성이 없다면 저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행잔액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요. 어쨌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더 많은 효능감을 느끼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데 신경을 좀 더 쓰고, 만약에 최선을 다해봤지만 해도해도 안 되는 거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성인지 결산서 관련해서 16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성인지예산 교육 이수율로 잡은 것은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시민위원들에게 교육과정에서 성인지예산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은 되게 잘 잡은 것이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성평등 효과분석에 보면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을,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수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남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오히려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졌다든지 그런 걸로 효과분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좀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취지를 보면 평가를 그렇게 담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성인지예산을 할 때는 남성, 여성의 특정성이 60% 편중되지 않아야 되고 그 목표치가 얼마나 달성되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실제 목표가 교육이수율로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평가분석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굳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남녀에게, 사실은 어떤 정책은 굉장히 차이 나는 부분은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지만 굳이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적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69쪽에 보면 명예구민감사관 같은 경우도 여성 비율을 늘린다 했는데 170쪽에도 남녀 비율을 똑같이 해서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는데 지금 명예구민감사관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동에서 일단 명예구민감사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2명씩 추천을 받는데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때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성별을 지정해서 하면 통상적으로 통장님들이 추천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보통은 통장님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후에 이분들이 실제로 명예구민감사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공사 같은 경우도 그런 걸 해보신 분은 사실은 A부터 Z까지 다 알 수 있지만 안 해보신 분은 명예감사관 위촉은 받았지만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도 저는 이 정책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8명, 8명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역할을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토목이나 이런 게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저의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게 필요해서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 하반기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새로 위촉할 때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도 좀 만들어서 처음 위촉될 때 그런 회의나 교육을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는 단계로 예산은 중요한 근거자료입니다. 예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릴까 합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계속비 결산명세서 내용과 당초 추경예산서 계속비사업조서를 비교해보니 건수 차이가 있고 결산서에 누락된 항목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당초예산서에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있는데 결산서에는 누락되어 있고, 결산명세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이 명시되어 있지만 당초 추경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걸 확인을 못하셨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건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조서는 언제 작성하는 것인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3회 추경 때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하고, 계속비이월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하고 금액 변동이 있으면 그때마다 첨부서류로 첨부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손옥선
일례로 이월조서 작성과 관련하여「지방재정법」제45조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조서는 예산안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나 우리 구 예산서를 살펴보면 당초예산에 계속비이월조서만 작성되어 있고 명시이월조서는 제3회 추경에만 작성되어 있는데 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위원장 손옥선
명시이월조서를 3회 추경에만 작성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8월 말까지 작업을 하고, 제3회 추경 은 11월까지 예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지출원인 행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반영하는 게 명시이월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예산서와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의회에서 승인한 명시이월조서의 이월금액과 결산서상 이월액이 차이가 나는 사업이 여러 개입니다. 왜 이런 사항이 생기는지 나중에 검토해 본 뒤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건 부서별로 질의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예. 예산서만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월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결산은 예산을 근거로 하는데 이월액이 예산서와 다른 사항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서와 의논을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건 부서에서 전산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된 이월금액 그 이상으로 지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착오가 있다면 전산 입력 과정에서 있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위원장 손옥선
확정된 이월액 조서를 예산서에 첨부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가 아니나 1월10일 경이면 이월액이 확정되므로 제1회 추경 예산서에 첨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3회 결산 추경 때 명시이월을 확정해서 그다음 해 1월에 최종 금액을 확정하는데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 변동사항이 있으면 1회 추경에도 첨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3회 결산 추경 때 명시이월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회 추경이나 따로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변동이 없는데 예산서 부피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결산은 예산에 근거함으로 법령 등에 근거하여 예산서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은 북구청 살림을 전체적으로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 감소라든지 고유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세입 여건의 악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그리고 세외수입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어려운 살림을 잘 꾸려서 올 한 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소외되지 않도록 전 부서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2분
안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0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40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비비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p427∼p429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7분
안건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북구 주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전용 및 이체,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369억9,857만7,155원 중 368억9,949만8,045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907만9,11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61억7,520만7,916원 중 504억6,930만3,559원을 집행하고 141억4,605만9,376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4,181만6,521원, 집행잔액은 9억1,802만8,460원입니다.
결산서 423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총 1건에 100만 원입니다.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24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총 2건에 990만 원으로 2024년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실에서 경제일자리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33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총 13건에 141억4,605만9,376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 등 10건에 44억9,542만8,08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3억5,101만1,3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등 2건에 92억9,961만9,99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9억9,961만6,830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억9,538만7,000원 중 4억4,085만6,120원을 집행하고 5억4,184만5,98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8만1,260원, 집행잔액은 1,250만3,64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439페이지, 문화진흥기금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포함하여 총 10억4,584만 4,313원 중 2,500만 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2,084만4,313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안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일자리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입니다.
평소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24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손옥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경제일자리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퇴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및 수료인원 취업자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총 8개 과정으로 당초 12회 개설, 280명 참여를 목표로 하였으나 16회로 확대 운영하여 364명이 최종 수료함에 따라 목표 대비 130% 초과달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설명드리면 취업실전역량강화과정은 126명 참여, 126명 수료, 청소정리실무가과정은 54명 참여, 46명 수료, 정원관리사과정은 91명 참여, 87명 수료, 5기 집수리교육과정은 22명 참여, 18명 수료, SNS미디어활동가과정은 22명 참여, 18명 수료, 일반경비원교육과정은 42명 참여, 42명 수료, 장애아돌보미3기과정은 17명 참여, 14명 수료, 탄소중립교육활동가과정은 16명 참여, 13명 수료하였습니다.
현재 파악된 취업자 수는 76명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구직을 원하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취업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재취업을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98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착한가격업소 대상 배달료 지원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에서 배달앱으로 주문 시 고객에게 배달료 할인쿠폰 2,000원을 제공하고, 업소별로 1회에 한하여 30만 원 이내에서 배달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달료 할인쿠폰은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 결과 총 2,066건으로 413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배달용기는 9개의 업소에 263만4,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여 14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우리 구 착한가격업소 중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소가 많지 않아 집행잔액 1,623만 3,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은 총 37개소이며,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통해 희망 물품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카드사와 연계하여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사 연계 행사, 착한가격업소 방문 인증 챌린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371페이지, 케이피이그린에너지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은 달천철장 일원에 미디어파사드 조명을 설치하여 영상을 송출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준공되었으며,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1,196만6,670원은 달천철장 울타리 교체 사업으로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신천동 매곡천 하류 폐선부지 일원에 도시 숲길 연결, 미로정원, 기차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주민휴식 공간을 조성한 사업으로 모든 공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6월 내 CCTV 통신 연결 마무리 등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p57∼p59, 일반회계 세출 p197∼p201까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세입 p366∼p368, 세출 p369∼p371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
과장님, 결산서 198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유를 보면 발굴을 위해서 노력했다는데 어떤 노력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주변에서 여기는 청결하면서도 가격이 주변지역보다 저렴하다는 곳은 추천을 받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추천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방문도 하고 결과적으로 작년 연초에 출발할 때는 21개소였는데 지금은 37개소로 숫자가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재완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배달앱 수수료 지원을 했었는데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해서 올해는 하지 않습니다.
박재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소가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달 앱을 사용하는 업소가 많아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거나 홍보한 노력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37개소 중에 외식업이 33개가 있고 세탁업 2개, 이용업이 2개가 있습니다.
외식업 중심으로 해서 배달앱을 하면 지원을 하는 게 있으니까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북구 지역에 외식업을 하는 착한가게업소가 보통 한 분 내지 가족단위 정도거든요. 그래서 방문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두 분이 힘을 모아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완 위원
조금 안타까운 게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1인 사업자들도 요즘 많이 하거든요. 세 테이블, 네 테이블 매장을 운영하면서 1인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교육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판매까지 하는 점포들이 많습니다.
지금 발굴하신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해왔던 노하우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관련해서 귀찮거나 아니면 교육을 못 받아서 이것에 대한 막연한 어렵다는 인식이 더 강해서 접근을 못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온라인 플랫폼 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지원을 해서 플랫폼에 가입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같이 실행이 안 돼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온라인 플랫폼 교육 사업은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외식업 협회도 있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꼭 배달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외식업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화된 노포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서 책상을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디지털 메뉴판이나 요즘에 유행하는 키오스크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연계해서 할인폭을 아까 카드사 할인을 줬듯이 상품권을 이용했을 때 할인을 주면 받는 사람도 좋고 또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도 좋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다양한 제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지원 사업을 계획할 때 앞으로는 다양한 그리고 직접적으로 착한가격업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연구 발굴해서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경제문화국 이옥선 국장님, 그리고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7쪽에 시장 사용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을 7,100만 원으로 잡고 환급액 32만1,200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106만7,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미수납액은 한 가게에 중복 부과를 해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잘못해서 이중부과를 해서 올 초에 정리를 했고요.
환급액은 보통 1년치를 받는데 이분이 중간에 가게를 그만두면 1년치 받은 것 중에 연말까지 계산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거든요. 한 업소가 9월쯤에 그만뒀기 때문에 나머지 3개월 치를 그 가게에 다시 돌려준 부분입니다.
이선경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106만7,000원을 정리했다는 것은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행정에서 한 가게에 이중으로 부과하는 바람에 그걸 고쳤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경 위원
중복이 되는 이유는 뭐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A라는 가게에 한 번 부과해야 되는데 두 번을 부과하는, 행정의 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부과를 어떤 식으로 하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연납으로 1년치를 연초에 우리가 부과를 하거든요.
이선경 위원
그러면 고지서가 나가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그런데 두 번 나간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106만7,000원은 한 업소에 나가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두 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선경 위원
2024년도 거라서 여기 있지만 지금은 마무리가 다 된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시장 사용료는 어디에서 받고 있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구청에서 부과해서 ….
이선경 위원
시장 사용료를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호계공설시장의 34개 점포입니다.
이선경 위원
저는 미수납액이라고 해서 시장 상인분이 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 줄 알았는데 착오로 인해서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7쪽에 나오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금 퇴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율을 성과지표로 잡으신 거고 이게 280명 했는데,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약 8개 과정으로 해서 아마 12회 했는데 16회로 하셔서 280명 목표에 364명이 돼서 목표를 초과달성해서 130% 됐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이 프로그램 참여인원, 수료인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자 수 이런 것들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전체 364명 중에서 76명이 취업한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취업 프로그램하고 다 연관되는 취업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분들이 다들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 정규직 이렇게 간다기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기가 배운 것에, 배운 게 정원 관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경이나 이런 데 가시는 분이 있고 또 아닌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청소 교육을 받은 분들은 그런 업체로 주로 가시는데 다른 데 가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진희 위원
저는 생각보다는 어쨌든 취업률이 높아서, 그렇다고 이 취업률이 4대 보험이 다 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런 분도 계시는데 연령대가 젊은 분들이라기보다는 50대 이상 이런 분들이 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치면 비정규직으로 가시는 비율이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죠. 단기일자리인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이 성과지표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계속적으로 하던 지표입니다.
강진희 위원
근데 왜 669쪽에는 ’24년 신규지표로 나와 있죠?
결산서 자료 669쪽에 보면 성과지표 관련해서 쭉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퇴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해서 ’24년 신규지표로 나와 있는데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건 아마 지표가 ….
강진희 위원
제가 물은 것도 신규지표냐고 물어본 거예요. 기존의 사업은 계속해왔던 사업은 맞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신규지표를 여쭤본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표가 이걸로 바뀌어서 이걸로 했을 겁니다.
강진희 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신규지표로 잡으신 거다.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371쪽에 보면 주식회사 (주)케이피이그린에너지 특별지원사업해서 9억3,000만 원으로 만남의 광장 조성해서 6억 3,000만 원,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해서 3억7,618만7,350원을 지출했고, 일정 부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발전소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주)케이피이그린에너지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조금 못 가서 왼쪽 편에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행정동이 효문동이네요.
처음 하면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1회로 처음 이렇게, 이것도 발전량에 따라서 주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건 순수공사비의 1.5%를 특별지원금으로 편성해서 반경 5km 안에 있는 지자체에 나누는 겁니다.
강진희 위원
특별지원금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특별지원금이 순수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빼고 1.5%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특별지원금이고, 기본지원금은 발전량에 따라서 매년 주는데 하한이 ….
강진희 위원
특별지원금은 어쨌든 처음 이 발전회사를 짓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사비 일정 비율에 따라서 일회성으로 주는 거다.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죠.
그게 증축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이라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강진희 위원
우리가 작년, 그 앞에 연도에 울산숲 관련해서 사업을 북구가 굉장히 중심적으로 했고 거기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주)케이피이그린에너지가 있는 효문동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염포·양정, 효문, 강동 이런 데가.
그런데 굳이 이 특별지원금을, 물론 아까 쓰려고 했던 돈을 꼭 이렇게 썼어야 됐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주)케이피이그린에너지 기본지원금도 원래 반경 5km 이내에 쓰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기본지원금은 5km 이내 소재한 행정동 ….
강진희 위원
특별지원금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특별지원금은 그 지자체 어느 지역이든 ….
강진희 위원
아무 상관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특별지원금을 발전소가 있는 소재지 인근에 아니면 상대적으로, 사실 울산숲에는 우리 구비도 많이 투입됐지만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비도 엄청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 특별지원금을 준 것을 오히려 당장 울산숲을 할 수 없어도 소외받고 있는 효문동이라든지 염포·양정에도 이와 관련된 사실은 주민들의 요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을 꼭 이렇게 써야만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나머지 지금 발전소 같은 경우도 다 인근 지역 주변에, 5km 이내에 있는 지역이어서 거기 다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주 풍력발전소 빼고는 나머지 코스포영남파워(주)라든지 울산화력본부라든지 ㈜케이피이그린에너지가 다 이쪽 지역인 거잖아요. 염포·양정, 효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발전소 소재지는 남구에 ….
강진희 위원
있지만 5km 반경에 해당하는 동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 그쪽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렇게 했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판단은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급적이면 특별지원금도 발전소 소재지에 우선 쓰고 안 그러면 좀 더 소외된 지역에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지난 해도 사실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손옥선 위원장님께서 발전소 소재지는 명촌인데 왜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하느냐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이 사업을 조사해서 다 집행이 된 상황인데, 향후에 또 특별지원금이 생긴다면 가급적이면 그 발전소가 우리 북구에서 짓는 발전소라면 그 지역 또는 바로 인근지역에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한 건 아니고 사업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사업 조사 계획을 받아 봤는데 전부 다 공원에 벤치라든지 편의시설 해달라는 게 대다수였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본지원금이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울산숲에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조금 더 면밀하게 가 보면 이런 소소한 예산 말고도 큰 예산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언급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 너무 아쉽다.
예를 들어서 물론 특별지원금은 어디든 쓸 수 있지만 사실은 기본 정신이라는 게 발전소의 영향이 있는 인근 지역이, 어쨌든 발전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기본지원금을 주는 건데 특별지원금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여기에 급하게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기 때문에 편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특히 울산숲이 송정까지 딱 개설되니까 효문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요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런 발전사업 관련해서 기본은 각 동의 의견 수렴을 받는 건가요?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는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기본지원금은 4개 발전소에서 받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간 지원되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해당 동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동별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 번은 양정, 한 번은 효문, 염포 이런 식으로,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동에서도 그렇게 좀 해달라 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동 사업을 받아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677쪽에 나온 자료를 보면 코스포영남파워(주) 같은 경우는 2,300만 원인데, 원래는 염포전망대 진입로에 입간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무룡산 매봉재 데크 정비로 바뀐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기억으로는 당초사업은 아마 주민들의 요구가 신속하게 해달라 해서 일반회계로 했고, 일반회계로 하니까 특별회계 사업은 변경을 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서 무룡산 매봉재 데크 정비는 염포동은 아니잖아요. 매봉재 같은 경우는 효문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강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효문입니다.
강진희 위원
해당이 됩니까? 기본 사업으로 쓰는 게 매봉재가 해당이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울산화력본부는 염포동만 해당이 되고요. 코스포영남파워(주)는 염포, 효문, 양정 3개 동에 해당됩니다.
강진희 위원
3개 동이 다 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강진희 위원
그래서 무룡산 여기가 해당돼서 이렇게 변경을 하신 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 사업비가 염포, 효문, 양정 사업비가 약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돌아가면서 ….
강진희 위원
그러면 ㈜케이피이그린에너지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6개 동입니다.
농소1동과 2동을 제외하고는 다 해당이 됩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각각의 기본 사업들이 금액이 크지는 않죠. 약 2,0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기본지원금은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그냥 끝이 아니라 발전사업으로 해마다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는지, 그냥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냥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편성만 하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발전소에서 나오는 예산들이 실제로 주민들의 편의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에 잘 배치됐는지 이런 것들도 잘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편성단계에서부터 그냥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사업을 예를 들어서 공원에 뭘 해달라 이러면 동에서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라면 이 특별회계 사업으로 뭘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동이라고 하면 동장님하고 동의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자치회라든지 아마 통장님들 정도까지는 이 사업을 신청하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강진희 위원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분들이 해마다 기본지원금이 나오는 걸 알고 있고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런 걸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소통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설치했는데 주민들 어느 정도의 효용감이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평가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결산서 664쪽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개선 지원율 해서 원래 목표는 2개를 해서 2개를 다 하는 건데 변경이 돼서 3건을 하고 3건을 했다 해서 100%인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달성성과 결과는 원래 계획한 게 2개인데 1개, 3개면 예를 들어서 150%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보통 우리 사업 신청할 때 국비 공모사업이 ….
강진희 위원
사업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달성성과를 2개가 목표였고 지금 실적이 3개면 100%가 아니라 150%로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건 목표를 다 했기 때문에 100%로 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라 잘못 표기한 것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 표기한 거면 수정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서 한번 볼게요.
성인지 결산서 177쪽에 보면 과장님,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결산 위원님들이 내신 결산검사 의견서 36쪽에 보면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미비한 게 보인다, 좀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게 나와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177쪽에 보면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성과목표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참여자 수거든요. 이 참여자 수가 어떻다는 거죠? 성인지 예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수혜는, 작년 같으면 23명이 참가했는데 남녀 비율로 여성이 5명이고 남성이 18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근데 자체평가한 것은 여성들이 왜 이렇게 확 줄었나 보니까 일 자체가 해안로 환경정비라든지 제초 작업 이런 걸로 여성 참여율이 저조했다.
그래서 여성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성과목표 자체가 틀린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비율이 너무 남성들이 과도하게 많다.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여성 참여율을 높이겠다라든지 목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재작년 대비 작년에 인원이 대폭 줄었잖아요. 40명에서 20명으로 줄다 보니까 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참여율이 또 대폭 낮아졌고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죠,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건 세밀하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179쪽도 마찬가지예요.
공모사업 전체 참여 자 수, 이게 전체 참여자 수가 어떻다라는 건지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 성비가 너무 과도하게 부족하면 이걸 성인지 예산으로 잡아서 어느 한쪽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순히 성과목표 달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목표 설정할 때 성인지 제도의 취지에 맞는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다른 지역 지자체라든지 ….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각각을 좀 보셔야 돼요.
181쪽에는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체 마을만들 사업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낮시간에 시간이 되는 여성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는 남성들의 참여를 높이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서 오히려 좀 열어놓는 방식으로 해서 저녁이나 주말 시간대에 활동을 실시한다 해서 이렇게 했던 건 성과가 있든 없든 목표 자체를 잘 잡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당장 효과가 안 나더라도 뭔가를 계속 시도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183쪽에 여성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율을 향상한다 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여성들이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남성 소상공인이 훨씬 비율이 높을 거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대표자가 남성인 경우가 많죠.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비율이 7대 3인데, 수가 7대 3인데 참여를 그렇다고 5대 5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면밀하게 보면서 해야지, 원래 통계에 맞게 이런 것들도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무조건 기계적으로 남녀를 각각 50%, 50% 맞춰야 된다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87쪽에 퇴직자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퇴직자 교육에 여성 참여율을 높인다 했지만 사실 울산 북구만 하더라도 제조 업체의 퇴직자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90%까지 될까요? 저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약 8,90% 퇴직자가 남성인데 그렇다고 없는 여성들은 막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성과목표 자체가 통계에 기반해서 잘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경제일자리과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시, 잘 잡은 것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래서 이런 것들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관행적으로 했던 목표를 그대로 설정한 것 같은데, 오늘 의회 마치면 한번 세밀하게 ….
강진희 위원
올해 조금 있으면 여름부터 내년 예산 잡으실 거잖아요.
그때는 이런 것도 잘 고려하셔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197쪽에 부서 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소셜리빙랩 사업완료율이 지금 80%로 되어 있거든요.
5개 선정을 해서 한 단체가 포기하면서 80%로 잡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소셜리빙랩이 보통 상반기에 선정을 해서 약 2/4분기부터 연말까지 활동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 5개 단체에 선정을 했는데 약 10월쯤에 중간점검을 한 번 해보니까 활동을 못하겠다 해서 10월쯤에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은 다 받아냈고요. 그래서 5개 팀 중에 4개 팀만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이선경 위원
포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동아리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데 다들 바쁘기도 하고 또 직장도 찾아서 가야 되다 보니까, 이 활동은 청년 활동 중에 주된 활동이 아니다 보니까 좀 소홀히 인식한 면이 강하게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 부분들에 사유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처음 공모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좀 시키고 중간에 사업 포기가 되지 않도록 ….
혹시 그다음에 대기자나 이런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고 한 달쯤 있다가 했으면 우리가 추가로 모집한다든지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 약 10월쯤에 이 친구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그때는 새로운 단체를 선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은 4개 팀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올해도 지금 다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5개 팀 선정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 단체는 다시 또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한 해 지원하면 끝입니다.
이선경 위원
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데 예산 잔액이 남게 되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상황이 또 생겨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 할 때 잘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포기하는 사유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중간점검을 작년보다 좀 일찍 당겨서 약 8월쯤에 시행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선경 위원
너무 늦게 중간점검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사유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구인구직 행사 개최율을 보면 목표를 14번을 잡았고요. 그리고 17번으로 해서 121% 달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가 대규모로 하는 구인구직박람회는 1회만 하고요.
이건 구인구직 행사하는데 기업체별로 일정한 인원을 뽑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한 기업만으로도 그 기업이 1명 뽑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약 20명 이상을 뽑으면 한 기업만을 위해서도 이 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1개 기업이 인원을 좀 많이 뽑을 때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뽑을 경우에는 우리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리가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최를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도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한 기업만 하는데는 크게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선경 위원
보통 어디서 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 오토밸리복지센터 쪽에서 이렇게 ….
이선경 위원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따로 모집을 해서 세 번은 더 개최를 한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한 기업만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업에서도 이런 걸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요구하는 기업만 있으면 우리는 다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도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수반되는 비용들이 있을 건데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크게 비용이 들지는 않고요.
장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장소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지원센터가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담인력도 다 있기 때문에요.
이선경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이 취업이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취업률이 좋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목표를 조금 더 높이 잡으시고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또 열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면 구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목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7번 했다 해서 올해도 17번 할 거다, 이렇게 사실 잘 모릅니다.
보통 몇 년 치의 평균을 내서 목표치를 잡는데 목표 자체는 그렇게 설정하고, 경기 영향에 따라서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목표는 그렇게 설정한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구인 업체만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많이 개최하면 할수록 그만큼의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많은 사람이 취업을 하는 거죠.
이선경 위원
많지는 않지만 몇 업체가 있다면 그런 걸 좀 모아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목표를 높게 잡으면 더 하려고 자꾸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많이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물론 17번 해서 지금 목표 달성은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부분도 고민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 완료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14번을 목표를 잡아서 13번 해서 약 90% 정도로 목표를 잡았는데 실적은 19번을 잡아서 19번 다 해서 100%로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목표보다 실적이 훨씬 높게 잡혀서,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의 종류가 늘어난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아니, 마을만들기 사업 종류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3개 분야 그대로 하고 있는데 마을만들기는 공모사업과 좀 다르게 제도의 취지만 맞으면 가급적이면 탈락시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 지원이 적더라도 다 함께 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끔 지원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작년에는 사업비 신청도 맞아 떨어진 게 있지만 19개 단체가 들어와서, 제가 알기론 20개 단체가 들어와서 1개 단체는 탈락시키고 19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9개 했는데 올해는 사실 13개밖에 선정을 안 했거든요. 무조건 목표치를 전년도에 했으니까 그만큼 잡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사업을 해보니까 목표 자체는 평균치로 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선경 위원
목표를 90% 정도로 잡았는데 100% 넘어간 부분, 마을만들기 사업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통통한 마을만들기라든지,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은 3개 부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자기가 있는 주변 그다음에 마을 그다음에 더 확대시켜서 공동체, 이 사업이 잘 되면 사실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규모가 클수록 지원 금액이 많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그렇죠.
이런 예산 부분은 많이 지원했을 때 부족하진 않았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분들이 신청한 금액의 대부분은 주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원래 단체 수에 비해서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는가 봅니다. 그건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작년 같은 경우에 19개 단체 예산 전액 100% 다 지원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19개도 안 되면 예산이 좀 남을 수 있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약 2,000만 원 가량 남았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사업을 하면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 같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 목적과 그리고 이분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만 충족이 되면 이 사업은 다들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서 서로 소통이 되는 부분들이, 서로 모여서 사업을 논의하고 또 그걸 이루어가는 부분들이니까 목표보다 좀 많은 단체가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 추진 부분에 있어서 나눔햇빛발전소라고 있는데 어떤 걸 말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나눔햇빛발전소는 양정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위에 있는 체육공원의 스탠드 단에 보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나오는 전기고요.
동서발전에서 설치해서 우리 구청에다 기부를 한 겁니다.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여기서 발전되는 전기, 생산되는 전기 요금은 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게 얼마나 정도 되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 기름값이 다르듯이 매일 발전단가가 다른데 연간으로 치면 약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일반 세입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출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냥 일반 세입으로 해서 필요한 데 쓰면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필요한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은 따로 표기는 하지 않고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공모사업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설 수선비나 유지보수비이런 부분들은 계속 들어가네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유지보수비가 고장이 나서 한다기보다 전기시설인데 우리는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전문 업체에 한 번씩 보라고 위탁 공공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석유, 시료채취 유류구입이라고 이런 부분은 또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가 주유소 같은데 사실은 가짜 기름이라든지 정량이, 진짜 기름이 맞는 건지 가짜가 아닌지 또는 많은 것들은 정량이 예를 들어서 1L인데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1L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러면 우리가 나가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이선경 위원
나눔햇빛발전소에서 발생하는 1년으로 치면 그래도 꽤 돈이 되지만 달로 치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 부분도 일반 세입으로 하는 것보다, 양정운동장에서 발생되는 거니까 혹시 지역을 위해서 쓰거나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건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게 해버리면 모든 사업이 예를 들어서 너무 확장하는 느낌은 있지만 현대자동차에서 예를 들어서 구세를 낸다고 해서 현대자동차에 있는 지역이 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청 전체에 시급한 데부터 쓰는 거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정동이 더 소외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까 강진희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발전소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걸 주는 이유가 뭔가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니까 특별지원금부터 그 지역을 우선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시설은 주민들한테 특별하게 불편함을 준다든지 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처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가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결산 심의 관련한 내용은 아닌데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어서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옥선
예.
강진희 위원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발전사업 관련해서 총괄 담당을 경제일자리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전기사업이니까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얼마 전에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 과도 갔습니다.
강진희 위원
같이 하고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같이 한다기보다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부유식 해상풍력 얘기는 많이 들었고 또 강동 해상풍력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주거지 인근에 짓는다고는 상상을 못 했고 구체적인 내용도 지역 언론을 통해서 알게 돼서 ‘이게 뭐야?’ 해서 선거 기간이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가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자리에 갔었는데요.
생각보다 주민들과 어민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고, 주민들이 주거지 가까이에 해상풍력을 한다는 것 그리고 2018년도에 사업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약 7년 동안 깜깜이로 진행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분노스러워 하더라고요. 완전 이건 밀실행정이다 이렇게 분노스러워 해서, 이번에 공청회 열린 것 지금 현수막하고 홍보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 부분은 우리 과가 하지는 않았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럼 이건 어느 과에서 한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환경위생과에서요.
강진희 위원
그래도 총괄하는 부서니까 현수막을 어떻게 홍보를 했고, 사실 주민설명회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알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민들은 홍보한 현수막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언론에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본인들 지역에 있는 소통하는 SNS 소통 방을 보고 참여를 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인데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현수막을 몇 개를 달았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는 딸랑 2개 봤거든요. 행사가 열리는 강동문화센터 앞에 하나 그다음에 우리 북구청, 보건소 인근에 하나 이 두 개밖에 못 봤어요. 이것도 문제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저는 그래도 가봐야 될 것 같아서 가서 깜짝 놀랐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홍보했던 주최는 이 사업을 하는 동남해안해상풍력 주식회사가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총괄하고 있으면 많은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더 하라고 요구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깜깜이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도록 두는 것은 구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태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저도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 자리에 가서 심각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언제쯤 이런 설명회를 하는데, 이런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이런 게 이렇게 됐다.’ 그런 건 좀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위생과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면 저희도 참여는 동향 차원에서 가기도 하고 했는데 좀 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만 총괄하는 부서는 경제일자리과고 경제문화국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놓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이 필요한 것 같고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집단 민원을 우리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저번에 있었던 그 사건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장애인 시설, 집단 시설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이 있었을 때도 얘기를 했을 때 구청장님도 그 자리에서 바로 미안하다, 죄송하다 발언을 하셨거든요. 이런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 좀 해주셔야 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저희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향보고를 환경위생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부서에 다 공람이 돌았고 저희도 당연히 의회나 주민들이 같이 공유가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런 부분도 총괄 부서에서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렇게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세세하게 저희가 알려달라는 건 아니에요. 2018년에 사업 승인 났고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다가 다시 환경영향평가가 돼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자료를 항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이렇게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사전에 꼭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여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계기관에 의견을 묻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8년도에도 의견을 묻고 2020년도에도 우리 구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의 의견을 들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우리 북구의 각 동마다, 해당하는 과마다 의견이 있지만 종합의견은 이런 거예요. 그때 제출한 의견이 ‘향후에 풍력 발전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더라도 사업 실시 계획 신고 이전에 반드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이 사업을 찬성할 경우 시행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 사업을 유치할 의사는 우리 구는 없다. 그리고 또한 어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거든요.
당시 집행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랑 똑같습니까, 아니면 달라졌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지금도 그 의견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때 제출한 의견도 지금 그대로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공청회가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자가 이런 걸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무인 걸로 제가 들었고요.
이걸 한다고 해서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 제출했던 의견과 현재의 의견은 변한 건 없습니다. 현재도 약 101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중에 우리가 다 답을 달건데, 그 답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종합의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아마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이, 주민들도 제출할 수 있거든요.
강진희 위원
9월26일까지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우리가 답변을 달 거고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진행할 수 없고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이 현재처럼 반대를 한다면 우리는 이 사업을 유치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처럼 환경영향평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견을 냈잖아요.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하고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의무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어요. 해상풍력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원자력 사업은 좀 줄이고 사실은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넓혀가야 되는데 해상풍력을 반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해상풍력 자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강동 산하지구는 주거지가 굉장히 밀접한 지역이고 3km 아니면 지금 제전마을 같은 경우는 1.몇km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에 지금 강동 산하 이쪽에만 해도 지금 1만5,000명, 1만4,000명 정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라고 우리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겨우 지금 환경영향평가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주민들은 모르고, 이 사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지금 몰라서 공포에 떨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영향평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환경영향평가를 거기에 사업주가 나와서 잘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기계음을 틀어놓고 주민을 무시하고 그렇게 성의없게 하는 설명회를 저는 처음 보거든요. 진짜 저는 그 자리에서 모욕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우리 주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주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잘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음을 틀어놓고 하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무성의하고.
그러니까 강동 주민들이 더 그날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설명회나 공청회가 지금 없이 진행되는 것도 문제인 거고 지금 주민들이 계속 여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서 30건이 넘으면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다들 공청회 해야 된다고 막 체크하고 하시더라고요.
공청회는 사실 이게 수렴이 되면 7월이든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요건만 충족되면 해야 됩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발전 용량이 144㎽에 지금 8㎽에 18기가 지금 들어오는데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지금 송전선로가 있는 거잖아요. 해저로 해상에 들어가는 송전선로와 그다음에 육상으로 질러가는, 근데 육상으로 지나가는데 그러면 땅속에 지중화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가 알기로는 일정 구간 동울산변전소로 최종적으로는 가는데, 대안마을 주민들 살고 계시는데 있지 않습니까 옛날 버스 종점, 여기까지는 지중화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철탑을 세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대용량에 송전선로도 지나가고 변전소도 하나 더 짓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중간에 작은 변전소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강진희 위원
하나를 더 짓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전혀 사실은 모르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가 열려서, 주민들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거 나빠요 하는 게 아니고 구청은 그냥 중립을 지키면서 주민들한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주면 돼요. 판단은 주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업자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건 나빠요, 좋아요.’ 할 필요도 없이 정확하게 이 사업을 하는 정보를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판단은 주민들이 하는 거고, ‘아, 이게 있으면 좋겠구나.’ 아니면 ‘이것 있으면 안 되구나.’ 이건 주민들이 판단하고 우리는 주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걸 주민들이 반대하면 아까 입장을 밝힌 것처럼 우리도 주민들이 반대하면서까지 우리는 이 발전 사업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라고 구청은 명확하게 지금 입장 발표로 했었고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정보 제공하는 부분들 앞으로도 시정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여러 가지 총괄을 하시는 부서니까 앞으로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강동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정확하게 공청회, 사업설명회가 없었기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공청회나 이런 데서 정확한 정보 전달, 이런 게 좀 미리 돼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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