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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25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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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5년 04월 17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77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78호) 3.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90호) 4.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80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1호) 6.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92호) 7.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9호) 8.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안번호 제381호) 9. 옥외광고물 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93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82호) 11.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394호) 1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83호)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조문경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의원 대표발의) 3.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피해자 지원 조례안(조문경의원 대표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8.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9. 옥외광고물 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관한 조례안(임채오의원 대표발의) 11.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 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일간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보고 1건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조문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문경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문경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저장강박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주변 이웃의 생활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와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실태조사를,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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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7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적인 문제로 시작해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과 실태조사, 자원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정신건강복지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법적 적합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김정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정희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장애인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지원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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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7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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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위반이 없으며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안건
3.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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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9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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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인데요.
이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하시는 단체가 아주 잘하는 것으로, 제가 보니까 그동안 고생도 하셨고 정말 체계적으로 잡아나가는 데 많이 수고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및 인권보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태연재활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태연재활원에 계시는 당시의 선생님들도 아주 강한 질책을 받고 있고 얼마 전에 행정심판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인권센터가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태연재활원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같이 내용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어쨌든 피해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인권센터에서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지금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4회 정도 해서 교육을 완료하였고요. 피해자에 대한 교육은 10회기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약 8회차 정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이 기관 말고 다른 기관, 예를 들면 지금은 재위탁이니까 그런데 재위탁 기간이 끝나면 운영할 만한 울산시나 북구에 장애인 인권센터 위탁할 만한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현재까지는 2013년부터 4차 동안 울산장애인인권포럼에서 수탁을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수탁기관을 장애인인권포럼으로 한정해서 재위탁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어쨌든 공개모집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 대해서 문은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근데 지금 이 기관에 4번 위탁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 위원
장애인 차별 사례 실태조사 및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이 현재 4차례, 8차례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태연재활원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전에도 태연재활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인권센터의 역할은 복지시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고 상담하고 그런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재가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 피해사례, 인권침해 사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입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조문경 위원
그럼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맡은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 자원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마는 북구 내에서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인권센터에서 인권 강사들 인재풀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인권센터에 교육을 의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앞전에 김정희의원이 발의한「장애인복지법」부분,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여서 많이 토론을 했는데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인권보장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굳이 이런 데 그걸 안 두더라도 구청에서 할 수 없는 교육들을 이쪽에 위탁했으니까 좀 잘해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어쨌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와 상관없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4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피해자 지원 조례안(조문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문경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문경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안 제7조에서는 예방·대응 교육 및 홍보를,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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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8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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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 및 예방교육과 홍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법적 적합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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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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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또 설명하러 와주셔서 잘 들었는데,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소음 예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번에 건축주택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업의 진행 여건에 따라서 되는 것인데, 이 조례의 내용은 가족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건축주택과에 얹혀서 간다든지 이런 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만약 이 신규사업이 건축주택과에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가족정책과에서 개별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말이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일단 출산지원에 관한 하나의 시책으로 다자녀가정에 매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나 폭을 넓힌 것이고요.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사업의 시발점 자체가, 시에서 신규시책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전 구·군에 동일하게 시비보조금이 건축부서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에 담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건축부서에서 시비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지원이 안 된다면 그건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문경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사업 지원이 예를 들어 신규로 해서 지원이 안 된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도 검토지만 실제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이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일단은 울주군하고 남구 같은 경우 부서에 이 내용이 이미 조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신청이 없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사업을 중단했다는 사례도 있었고요.
일단은 저희도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의 호응도를 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층간소음 예방뿐만 아니라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실내 양육환경이라는 것은 층간소음 방지매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른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출산지원 관련해서 다른 시책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생각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안건
6.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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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9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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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 위탁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5년 안에는 점검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5년을 하게 되면 좀 장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매년 저희가 위탁 관련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중앙부처에서도 2년 단위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5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장, 조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44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지원내용을 보완하여 구민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계획의 수립·추진, 지원사업, 포상, 안 제7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4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울산북구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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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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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지원사항을 보완하고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건강가정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법적 적합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및 가족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1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수막 사용 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권장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원 순환을 활성화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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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안번호 제38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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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안전건설국장 한승완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소각 시 다량의 온실가스와 발암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협력체계 구축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하므로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부위원장, 박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56분
안건
9. 옥외광고물 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물 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옥외광고물 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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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옥외광고물 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9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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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옥외광고물 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물 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건축주택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2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관한 조례안(임채오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채오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임채오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산 북구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건전한 산림레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산림레포츠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을, 안 제7조에서는 예산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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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8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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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공원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답답한 도심에서 산을 찾는 이용객이 갈수록 늘어나고 산림레포츠에 주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하여 건전한 산림레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산림휴양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법적 적합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8분
안건
11.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 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공원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공원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명품북구 조성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94호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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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39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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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은 우리 구나 다른 시·구·군 다 해서 시민과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인데요. 과장님을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2023년12월20일에 최종보고 용역이 끝난 거죠?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그렇습니다.
조문경 위원
2023년도에 최종보고가 끝났는데 시에서는 2024년4월에 끝났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조문경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시와 우리 구 최종보고의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국가 기본 계획과 시 기본 계획 전부 1차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국가 기본 계획이 시보다 1년 전에 만들어졌고, 시는 또 국가 기본 계획을 반영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2개의 매뉴얼화 된 기본 계획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1년 뒤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국비를 지원 받을 때 너무 빨리 받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내용을 반영한다고 기다렸던 부분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 집행이라든지요.
어쨌든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반영하는데 국가 사업, 시 사업의 큰 틀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세부사업들을 다 발굴해낸 겁니다. 그 내용을 넣고 실천했을 때 탄소가 얼마나 주는지에 대한 값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 47개를 추진했을 때 30.4%가 된다.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매년 실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시에서 탄소중립 기본 계획 최종보고가 끝나고 나서 별다른 차이점은 없었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그러니까 시의 계획은 우리 보다 더 크고요. 거기에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 빼서 반영해 놓은 겁니다.
조문경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시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가 수정 보완해야 될 점은 없었냐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시의 계획은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했습니다.
조문경 위원
방금 국장님 설명할 때 2033년까지 기본 계획 추진할 동안 4,792억 원이라는 재원을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구로 봐서는 엄청난 재원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구비가 들어간다는 개념보다는 총괄적인 ….
조문경 위원
예. 총괄적인 건데, 북구가 작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눈으로 드러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물론 여기 계획에 보니까 2034년까지 온실가스 31.9%를 감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 위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기본 계획이 주민들한테는 엄청 큰, 기본적으로 근본을 깔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도시재생 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334억 원을 투자한다든지 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본 계획에 대해서도 ….
제가 볼 때는 질의할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잘 챙겨서,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뀌면서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진행되도록 전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기본 계획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박정환 위원장님께서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우리가 1차 기본 계획이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또 국가 계획과 시 계획이 새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것도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서면 질의해 주신 교육·홍보, 민간협력에 대한 부분도 계획서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차후에 47개 사업 부분별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각기 달라지거든요. 총괄적으로 과에서 하고 있는 홍보 계획이라든지 이건 각계로 해서 계속 추진해 왔고요. 작년까지 실적도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업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은 관련 부서에서 하면서 홍보계획,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총괄적인 부분의 홍보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은 기존에 해 오던 것에 플러스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탄소포인트제라든지 협소한 부분만 홍보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승인이 나면 홈페이지 홍보도 총괄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자동차라든지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어서 따로 가입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방을 따로 만들어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요.
계획서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도 그린리더팀을 통해서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실천사항도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86쪽에 보시면 탄소중립 교육에 참여한 경험 여부 ‘그렇다’가 23.3% 잖아요. 그죠?
아까 홍보를 여러 방면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좀 해서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맞습니다. 그린리더팀에서 강사가 많이 배출되고 하니까 범위를 더 확장해서 학교도 하고요.
환경부 홈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가 2024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학교, 기업, 가정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뭘 해야 될지, 그것만 보면 반성하게 되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도 강사들이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요.
하여튼 북구의 22만 주민들이 탄소 관련해서는 한 번은 다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가 23.3%밖에 안 되어서 ….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사실 탄소포인트제 가입도 우리 인구 대비 약 10% 이상 가입되어 있거든요.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높은 편인데 그것보다 더 높여갈 수 있도록, 목표치는 그렇지만 그 목표치에서 플러스해서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최종이 홍보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및 환경위생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건강한 북구, 희망찬 북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3,298만6,000원이 증액된 102억5,429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6,149만9,000원이 증액된 201억4,70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억2,277만9,000원에서 2억4,888만4,000원이 증액된 43억7,166만3,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 사유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4,389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억8,72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2억6,582만4,000원에서 3억1,214만9,000원이 증액된 105억7,797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승강기 안전장치 8대 설치 3,500만 원과 방역차량 임차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920만 원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4,625만 원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9,40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5억9,852만6,000원에서 2억8,410만2,000원이 증액된 58억8,262만8,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 사유는 전년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261만5,000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등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8,61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억7,21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92억1,976만3,000원에서 3억4,935만 원이 증액된 95억6,91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건강한마당 생활건강운동 지원사업 5,744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억2,735만2,000원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074만 원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7,48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므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59페이지, 방역사업 추진 차량임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운영방법을 차량 이용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2024년 사업장 위험성 평가결과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방법이 유해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이용 방역소독 시 탑재된 휴대용 연무·연막 기기의 특성상 고열에 따른 화재 위험이 높고, 기간제근로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함에 따라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차량임차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방역소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럭 2대 임차, 기존 보유 방역차량 1대, 총 3대의 차량으로 8개 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방역기동반 1개반 3명씩 총 3개 반 9명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역방식 변경으로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북구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추가경정예산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역차량 임차잖아요. 차량을 구입하면 어떤가요? 내년에도 계속 써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저희도 구입도 고려했고 임차도 고려했고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차량을 처음 구입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에겐 부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관리를 저희가 계속 하게 되면 아무래도 트럭을 이용하는 방역이고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도 들 겁니다. 신차일 때는 괜찮겠지만 계속되면 노후화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바꿔야 되니까 관리유지비 부분, 또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차량을 계속 관리해야 되는 부담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임차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1년 계약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냥 민간인 차 빌리는 거예요, 아니면 렌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렌트에 차 자체를 1년으로 해서 빌리고, 관리는 대여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정희 위원
차가 2대 생기면 인력도 부족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그래서 저희가 원래 기간제근로자를 작년까지만 해도 동별로 8명씩 뽑았던 것을 올해는 9명으로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차에 3명씩 탑승해서 총괄은 보건소에서 하면서 차량을 이용해서 근접거리도 가고요. 골목 같은 데는 방역 소독기를 들고 들어가서 하도록 할 겁니다.
사실 작년의 오토바이 방식이 차량 방식으로 돼서 계속 시뮬레이션도 사전에 미리 해 보고요. 담당자들하고 현장 근로자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진짜 더워져서 방역소독을 본격적으로 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당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3대여서 3개 권역으로 나눠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아닙니다. 취약지 목록이 구성되어 있고 주 1회는 그런 부분에 본격적으로 계속 다니고 있고요. 다니면서 문제가 될 것들, 예를 들면 주택가 내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하면서 ….
사실 민원이 생기기 전에 사전 관리하고 소독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내년에라도 차량을 구입하는 게 ….
공원녹지과 이런 데도 다 차를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장기적으로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임대료가 싼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할부로 하든지 우리 구 재산으로 잡아서 관리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 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459페이지 보시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안 썼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현장에 모여서 심의를 할 때는 수당이 지출되고, 서면으로 할 때는 수당을 지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개년 계획을 토털로 한 번 하고 거기에 따른 연차별 계획이 이번에 심의할 사항이었는데요. 위원님들의 당면 업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올해는 부득이 서면으로 하게 됐고요. 내년은 위원님들의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아마 다시 살려서 편성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심의를 하기는 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심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예산에 위원 수당 나가는 것이 잡혀 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게 저번에도 반납됐고, ’24년도에 여하튼 지급이 안 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그렇죠. 서면으로 열어서 지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구를 제외한 4개 구는 다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저희도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있어요? 아, 제가 확인을 못 했나 봅니다. 예산을 잡아놨다가 수당이 안 나가니까 안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체크해 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그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기존 오토바이 방역 요원들이 각 동별로 1명씩 배정되어 있었잖아요. 보건소에서 기존에 쓰던 오토바이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없고, 근로자 본인이 소유한 ….
조문경 위원
그러면 뽑을 때 오토바이가 있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그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면 오토바이 기름값이나 감가상각 부분을 보건소에서 해 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기름값만 잡혀 있던 걸 이번에 조금 삭감했습니다. 오토바이 자체는 본인 걸 갖고 오되, 소독을 할 때 쓰는 비용은 저희가 지출하고 있었거든요.
조문경 위원
그런데 방역을 하다 보면 오토바이가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근데 현재 오토바이로 방역하는 데는 북구뿐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문제는 안전성이, 화기를 갖고 있고요. 어차피 골목이 아주 협소한 데는 기계를 들고 사람이 지나가면서 뿌리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냥 휙 지나가면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안전성이나 ….
조문경 위원
그럼 골목에서는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하고요. 차가 살포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직접 들고 가서도 한다는 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연막소독은 지금은 지양하는 분위기라서, 안개 속에 다니는 연막소독은 거의 안 하는 편이고요. 연무소독이라고 분자를 뿌려서 하는 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방금 김정희위원 질의하신 방역차량 임차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전기충전비가 약 1,500만 원 가까이 올라왔던데 이런 부분은 1회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내년도에 김정희위원 말대로 차를 사게 된다면, 지금 1년 계약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조문경 위원
1년 계약하고 나서 내년도에 차를 사게 되면 순수하게 예측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트럭에 대한 렌트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차량 같은 경우는 시설로 해서, 운송 관련 법에 1년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
사실은 고민도 하고 다른 방법을 계속 찾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업체에서는 1년이 아니면 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이 있었고 저희는 그러지 않으면 올해 방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경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55p∼456p, 세출예산안 459p∼46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459페이지에 전에 임채오 위원님이 교체하라고 건의했던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있잖아요.
교체하면 그때 상황에 7,500만 원이 든다는 얘기가 나왔나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맞습니다. 다시 해 보니까 7,300∼7,5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하면 3,500만 원 들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김정희 위원
그럼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승강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다른 부서도 보니까 대부분이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추세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수반이나 이런 문제들이 고려되어서 저희도 안전장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안전장치 설치와 새로 하는 것의 금액 대비가, 정비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반값이 됩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더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사실 저희도 보건소 관리하는 입장에서 새것을 갖다 놓으면 더없이 좋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수명에 지장 없다면 괜찮지만 혹여나 새것과 차이가 많이 난다면, 금액을 고려할 때 안전장치 설치하는 것보다 새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방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500만 원 예산을 올리면서 승강기 안전관리업체에 확인을 해 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견적을 다 받아봤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럼 그분들이 견적을 낼 때 지금 보건소에 있는 승강기 내구연한이라든지 기계의 성능을 보시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통례로 한 건지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관리는 정기적으로 계속 와서 합니다. 저희 보건소 것은 신성엘리베이터에서 관리해서 ….
조문경 위원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보건소에 가보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보건소 3층, 4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북구청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보다는 월등히 적습니다.
북구청 청사의 엘리베이터가 2군데 있는데,
어제 회계과에 확인해 보니까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조문경 위원
제 생각엔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3,500만 원 예산이 물론 안전과 상관되어서 올라오긴 했지만 정말 1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임채오 위원님께서 신규 설치를 제안하셨고, 돈만 많으면 다 바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도 보건소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봤을 때 북구청 집행부에서 쓰는 엘리베이터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깨끗해 보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법의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승강기 안전관리법」제32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많이 쓰고 적게 쓰고의 차이는 아니고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나거나 하면 ….
조문경 위원
내구연한에 방금 설명에서 제한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그때 되면 더 이상 못 쓴다는 제한은 없지만 언제가 되면 무엇을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라는 기준은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설치해야 합니다.
조문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건강증진과장 진상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75페이지, 건강한마당 생활건강운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마당 생활건강운동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 신체활동 실천 습관 향상을 위하여 야외 광장 및 공원 등 열린 장소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생활건강운동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재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된 2025년도 울산광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부터 10월까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한솔근린공원, 명촌동천강변농구장, 양정생활체육공원 4개소에서 주 3회 운동전문강사와 함께 체중을 이용한 근력운동 및 전신스트레칭, 다양한 걷기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의 경우 주간, 한솔근린공원, 명촌동천강변농구장, 양정생활체육공원은 야간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 신체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북구청, 보건소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밴드 등 SNS와 관련기관을 활용한 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69p∼471p, 세출예산안 475p∼48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보건소장 신수진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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