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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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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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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2024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4년 11월 21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8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정된 시간이지만 통찰력 있고 건설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정확하게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해당 부서 감사가 종료된 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은 국·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첫날에 국장·소장·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소장의 총괄보고 후 각 부서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선서문 낭독)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동시선서)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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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귀하
----------------------------------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열정을 펼치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은 4과 14팀으로 정원 76명에 현원 79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2024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886억4,726만4,000원과 특별회계 2억6,071만2,000원으로 총 2,889억797만6,000원입니다. 이 중 9월 말 기준 일반회계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75.6%인 2,184억4,927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01억9,798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79.5%인 2억727만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343만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4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49건으로 복지정책과는 민관협력의 구심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등 총 12건, 노인장애인과는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등 11건, 가족정책과는 폭력과 차별없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 등 15건, 교육청소년과는 창의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 등 11건에 대하여 연 초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복지교육국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3건 중 2건은 추진 중이며 12건은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5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건의사항 4건으로 나눔천사 프로젝트 적극 추진 등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17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 총 4건으로서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지도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 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건의사항 3건 중 경로당 개·보수 수시 점검 및 조치 등 2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 1건은 추진 중에 있어 민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20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건의사항 3건으로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과정 선정 철저 등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16-14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건의사항 3건으로 합리적인 학교 교육경비 지원 방안 강구 등 2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양정·염포 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요청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양정·염포 지역 청소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실시하겠으니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 2024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정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하실 책자의 페이지 등을 먼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3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권역별 복지관 운영실적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운영실적에 대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사업,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사회조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례관리 사업은 사례발굴·관리 사업으로서 신규대상자 발굴 및 발굴된 사례관리자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으로서는 지역사회 보호사업과 연계해서 취약계층 돌봄이라든지 교육문화 사업, 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와 연계한 사업, 1인 가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청·장년 1인 가구 발굴 및 네트워크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제출된 행감 자료 내용에 따르면 올해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운영실적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 사례관리 사업 연인원 756명으로 작년 228명 대비 3배 가량 늘었고,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사업예산도 작년 3억2,200만 원에서 10억3,300만 원으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관 사업이 다양해지고 수요도 다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북구가 노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노인·아동· 장애인 대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관은 노인·아동·장애인 대상 기본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적 복지수요·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한 지 20년 정도 되었고요. 농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수요가 날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북구 지역의 특성상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다 보니 지금쯤이면 장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복지관을 더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행감자료를 보면 방금 과장님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조직 사업 등 사회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단종복지관과는 달리 사회복지 전반의 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시범사업을 비롯해서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다양한 위기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즉각적인 복지서비스 개입을 하고, 지역의 욕구 변화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형태이고요.
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이런 특성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사회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청년을 위한 주거안전·교육·문화·복지를 확충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연계사업을 제공할 사회복지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장년 1인 고독사 위험가구, 심리정서적 위기가구, 이런 신사회적인 위험요소에 대응하는 복합적·다층적·구체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돼야 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간헐적·시범적 사업이 아닌, 지역 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중심역할을 사회복지관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의미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증설이 필요합니다.
2024년6월30일 기준으로 권역별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인원을 보면 237명 중에서 67%인 159명이 효문권, 강동권, 양정·염포권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편차 없는 균형적인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인구 10만 명당 최소 1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운영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저희가 권역별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개 권역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소권은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개소를 앞두고 있고요. 호계에는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해서 복지인프라는 송정·농소권에 집중돼 있고요. 그 외에 양정·염포, 율동지구 쪽에는 복지인프라가 사실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이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으니 양정·염포, 율동권역에 하나의 복지관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권역별도 필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지역 특색에 맞는 사회복지관 운영, 왜냐하면 지역 특성에 따라서 복지의 형태가 바뀌고 바뀐 형태에 따라서 국가공모사업 또는 우리가 갖춰가야 하는 복지유형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구의 22만 인구 전체가 하나의 복지형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국가적으로 보면 10만 인구에 1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북구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인구가 21만6,561명입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인구가 40만8,932명인데 6곳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촌동과 범어동 일부 지역에 복지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수성구 전반에 걸쳐 균형 있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곱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도 충분히 제2종합사회복지관을 추진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보조금이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시 운영보조금이 90%고 사실 시비로 운영되면서 북구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그만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지역에 사회복지관 1개소가 증설될 경우 시비를 통해서 북구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함양한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국가공모사업, 그리고 후원 개발을 통한 기업의 사회공헌·협업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복지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양정·염포·율동에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기부금품을 회사라든지 접수받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총액 5억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올해 실적을 살펴보니까 10월 현재 6억 원 가까이 됐더라고요. 작년보다는 많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원래 기부문화라는 게 연말에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작년보다 많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연계하는 부분은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운영비 90%가 지원된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시 재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기반 조성은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임채오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북구가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증설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구는 인구 22만에 가까운데 사회복지관은 여전히 1개소입니다. 복지의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그래서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는 반드시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증설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 부분은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마무리 발언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지업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게 사회약자들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공무가 바로 복지업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이웃과 주민의 삶을 결정하는 북구청의 핵심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복지업무 담당직원들이 다양화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복지현장에서, 일선에서 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실무 담당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북구 전체의 복지정책을 선도해 나가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선제적인 우리 구의 복지정책을 기대하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55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울산제일일보 언론기사인데요. 울산 지역의 고독사 사망자가 72명으로 2022년의 59명보다 22% 증가했고, 제주·충북·대구에 이어 울산이 네 번째로 증가율이 높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북구에서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36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구청에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예를 들면 기본방향이라든지 안전망, 고독사 위험자 교육 및 홍보,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요.
북구 1인 가구 맞춤형 사례관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130가구 정도 사례관리 전담인력이 1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이 부분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4단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구청과 복지관이 역할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굴된 282가구 136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절차를 보면 안부확인 사업도 있고, 생활개선지원 사업, 사회안전망 관계형성 프로그램 사업, 그리고 사후관리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부확인과 생활개선지원 사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사후관리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수립하고 절차대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1인 가구들이 소위 말해서 은둔형·기피형이다 보니 밖으로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은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일을 처리하다보면 실제적으로 현실과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고독사 실태를 조사해서 위험군이 지금 136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위험군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분류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사전에 발굴된 분들이 조사대상이고 추적·관리해야 한다는 부분을 ….
저희가 발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서 리스트가 옵니다. 그 부분들을 발취해서 ….
조문경 위원
우리 구에서 발굴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책자에는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사례관리에 복지정책과 1명이 배정되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저희 구에도 담당자가 1명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도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님들이 늘다봄단이라고 해서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 활동가들의 대면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282가구를 실태 조사해서 그 가구 중에서 136명을 위험군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136명 관리하는데 직원 1명으로 커버가 됩니까? 전담인력이 1명이고 예를 들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엔 지금 말씀하신 136명이 위험군이란 말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요.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매일 우유·유제품 배달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우유 배달을 합니다. 배달원을 통해서 우유를 먹는지 계속 방치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일단 거르고요.
그다음에 정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차담회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면하고 통화도 하고, 그런 관리를 통해서 고독사가 있는지 매주 생활 실태를 파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화·대면조사도 합니다.
조문경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 동별로 나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내용이라든지 보면 이건 충분히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위험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깊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현재 중·장년 1인 가구는 정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복지부에서 척도 검사 후에 136명이 고위험군으로 내려 와서 그분들을 1차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동별로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수시로 안부전화를 드립니다. 안부전화를 드리면서 추적·관리를 하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늘다봄단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현장방문이라든지 반찬 배달 같은 걸 하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요.
그동안 추적·관리 대상 136명 말고도 그 이후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경로,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라든지 보라우체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1인 가구로 인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야무지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13-14페이지에 북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계약전력 증설 관련 사업이 있더라고요.
올해 시 감사에서 계약전력 과다에 따른 전기요금 예산 낭비로 특정한 과가 아니라 11개 과에서 7,000만 원이나 예산 낭비된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속해서 증설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증설한 사유는 북구 종합사회복지관이 2004년에 준공돼서 그동안 계속 기능보강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냉장고, 에어컨 이런 시설들이 추가로 계속 반입되고 컴퓨터도 설치되면서 전력이 약해서 업그레이드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감사자료를 봤을 때 과가 11개면 복지정책과도 속해 있을 것 같고, 제가 다른 과에는 변환된 걸 다 받았거든요. 계약전력이라는 건 쓸 수 있는 것을 계약하는 거잖아요. 계약의 용량을 안 맞추면 ㎾당 단가가 엄청 차이 나거든요. 보니까 대대적으로 전체 감사에 걸린 건이더라고요. 혹시나 복지정책과에도 센터나 복지관 등이 많잖아요.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충분히 챙길 수도 있는데 예산 낭비가 됐다는 것은 좀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은 역으로 부족해서 자꾸 다운되고 해서 오히려 맞게 증설한 케이스고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적게 쓰는데 계약을 많이 해놓은 사례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김정희 위원
근데 감사자료에 보면 11개 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증설됐다고 하니까 혹시 여기도 해당되나 싶어서요.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그건 정산하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 쓰는지 체크해 보고 계약이 과다하게 돼 있으면 조정하는 방법은 이후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런 건 세심하게 하면 예산이 충분히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1-26페이지, 동별 나눔천사 프로젝트 홍보실적 및 운영실적에 앞전 행감 때 지적을 받으셔서 처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리내용에 ‘적극 홍보하겠음’ ‘힘쓰겠음’ 이런 식으로 했는데, 뒤에 처리결과는 ‘완결’로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추진중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나눔천사 프로젝트 적극 추진이 있고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눔천사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완결로 할 수도 있고 추진중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용어가 ‘적극 추진했습니다.’로 끝나야 완결이죠. ‘하겠음’, ‘노력하고 있음.’ 이것도 어떻게 다 완결이라고 봅니까?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기부천사들을 중구에는 홈페이지에 성함을 다 올려놨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공문 발송해서 독려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중구처럼 기부하시는 분들을 좀 공지해서 더 독려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청사 현관에 기부하신 분들 이름을 명패로 새겨놓고 있는데, 저희도 예우하는 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면 어느 기업이, 누가 기부했다는 걸 보면 이미지도 좋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희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독려가 되지, 공문 발송해서 독려했다는 것은 좀 약한 것 같고요.
1-3페이지, 3,000만 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에서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천장 시설 개선 건축공사에 하자책임기간은 끝났는데 석면공사도 했지 않습니까?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 석면공사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석면공사는 보훈회관에서 한 것이고,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은 천장 시설 ….
김정희 위원
사회복지관엔 안 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예.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김정희 위원
했잖아요.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도 석면공사를 했고요. 하자책임기간이 2년이니까 1년에 두 번씩은 점검을 하라고 했더라고요. 점검을 빠뜨려서 하자책임기간이 지나면 구비가 들고 예산이 들어가니까 점검하는 걸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행감 때 호계문화체육센터인가 하자책임기간이 지나서, 그것도 임박하게 지나서 타일공사 한 걸 제가 그때 행감은 안 했지만 방송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그런 것도 기간 내에 보수를 하게 되면 하자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날짜 넘기지 마시고 잘 점검하셔서 ….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저희가 매년 하자 점검을 합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하자점검을 해도 보수를 하자책임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구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으로 이사장, 센터장,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7만4,609명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가 늘어나 현재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는 협소한데, 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제가 이번 7월 달에 오자마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조리실 설치에 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던 중에 지금 친환경급식센터 1층에 보건소가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다음 달 되면 보건소로 다시 복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과하고 그동안 협의해서 1층에 보건소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을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쓰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조리실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보건소 사무실은 기존 보건소로 들어가고 그 공간이 비게 되면 그에 맞춰서 내년 초라든지 임시 사무실로 먼저 들어가고, 기존에 쓰던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에 조리실 공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넓고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자원봉사센터는 비상임 이사장, 상근직 센터장, 사무국장,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 인원이 기준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주민의 자원봉사를 위해 직원 확충 계획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그 부분도 조리실 설치, 사무실 확장과 연계해서 인력 증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세수 확보가 덜 됨으로 인해서 재정이 좀 빠듯하다 보니 그 부분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구·군보다 한두 명 정도 적은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족한 인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해 보훈수당 5가지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의 지급액을 다른 구·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적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적게 받는다고 굳이 말한다면 두 번째 칸에 있는 보훈명예수당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한테 주는 수당인데, 대상자가 580명 정도 됩니다.
월남전이라든지 6.25 참전자 말고 유족들이 되겠는데, 올해 기준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중구에서 10만 원 지급하고 있고, 동구가 12만 원, 남구·울주군은 1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제일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동구와 같은 수준인 12만 원으로 반영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명절위문금은 설·추석에 1/2씩 연 1회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구를 보면 동구는 4만 원, 울주군은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1만 원을 인상해서 동구와 같은 수준인 4만 원으로 상향 반영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 가족들에게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해서 보훈수당에 차이가 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수당의 차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에 보조금 신청을 건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13-4페이지, 제12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박람회 만족도 조사를 보면 만족 이상이 99.3%입니다. 성황리에 잘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작년에는 땡볕에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개회식 객석이 많이 비고 주민들 참여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도 기후위기로 인해서 땡볕 기간도 길었고, 그날도 사실 땡볕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참여도도 좋고 부스 움직임도 괜찮고 다 무난하게 잘 진행되었고, 실제로 만족도 조사결과도 99.3%고요.
그래서 올해 박람회 추진결과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올해 박람회가 12회째, 9월28일에 했는데요.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산만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예산은 똑같은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박람회 참여하는 단체·기관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부스와 메인무대 위치를 조금 변경해서 집중도가 있게, 메인무대를 운영 부스들이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을 했는데요.
주요 변화된 걸 보면 객석 루프를 설치한 부분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보는데요. 그날 도 더웠습니다마는 아침에 시작할 때 비도 오락가락하다 보니 우연찮게 오시는 관객들이 전부 부스 안으로 모이다 보니까 집중도가 있어 보여서 결과로는 좋게 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전부 부스를 광장 쪽으로 넣다 보니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차가 편리하니까 훨씬 손쉽게 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LED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함으로써 좀 더 효과를 높였고요.
먹거리 부스도 운영시간을 작년보다 1시간 정도 연장을 했는데요. 점심시간을 이용하다 보니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면 기반시설을 하는데 전기라든지 가스, 수도 등 연결하는데 초기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프리마켓이라든지 푸드 트럭을 유치해서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약간 행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임채오 위원
작년에는 만족도가 90.4%이고 올해가 99.3%, 작년에 84개 기관·단체에 64개 부스가 설치되었고 올해는 80개 기관·단체에 56개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먹거리 부스를 올해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객석 루프라든지 설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예산은 어떻게 충당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많이 있었는데,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서 후원해 준 부분이 있어서 어렵게나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를 하다보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 후원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북구청이 주체가 아니고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북구자원봉사센터인데 어쨌든 부서가 부담을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12회가 돼서 어느 정도 적정 예산이 되면 ….
사실은 민간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외부 후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북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후원이라는 부분이 많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기부금품법」제5조제1항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없으면 부서에서 많은 부담을 가져야 되는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을 보면 우리가 3,000만 원 예산으로 10년 이상 쭉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까지는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약 4,000만 원 정도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90% 이상의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3,000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시설비 들어가는 부스를 좀 조정한다든지 다양한 후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사실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위태위태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 박람회가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북구에서도 하나의 큰 행사인데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부서에서도 부담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께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박람회는 3,000만 원의 예산보다는 5,000만 원이면 좋지만 최소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위원님 말씀처럼 박람회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의 예산이 중요한 부분인데 부서나 추진 주체에서 원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사례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도 내년에 3,0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어려운 행사이고 루프탑도 설치하고 그나마 기념품을 제공하려면 말씀처럼 5,000만 원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 예산 사정상 어려운 부분이고 내년에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힘들지 않게 약간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조금씩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57페이지, 고독사 시범사업을 올해 7월에 시작을 했고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전체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전체 국비가 7,500만 원, 시비가 4,500만 원, 구·군비가 300만 원으로 1,500만 원 예산에 집행잔액이 580만 원 남았는데요.
생활개선지원 반찬바우처사업의 경우 지급하는 것보다는 고립상황을 벗어나서 직접 나와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 대상자가 30명이고 실제 이용자가 20명으로 이용률이 비교적 낮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이 부분에 대해서 4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생활개선지원 반찬바우처사업에 30명 정도의 목표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0명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은둔형, 사회기피형이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마지막 사후 관리 부분이 조문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자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청소하거나 유품 정리하는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2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지원 반찬바우처사업에 반영해서 남은 기간 동안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전국적으로 내년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아까 조문경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지만 제가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은 이 사업은 어려운 사업이고 결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서 바로 바로 볼 수 ….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되는 만큼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삶의 어떤 패턴이 바뀌는 사업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려운 사업을 과장님과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수치를 말씀 드렸지만 30명인데 20명 이용률이다, 몇 퍼센트 예산으로 얼마 집행 했고 얼마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고독사 시범사업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수치보다는 실제로 결과가 나오는 사업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1인 가구나 은둔형, 사회기피형 이런 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편하게 적응하고 삶의 변화와 패턴을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런 부분을 폭넓게 지원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면 최고 좋겠습니다만 한두 명이라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적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40페이지, 자원봉사자 운영현황에 보면 2023년도 자원봉사보험이 1,557만9,000원인데 집행잔액이 173만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를 보시면 자원봉사보험이 1,757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단위로 보험료를 넣는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김정희 위원
1년이면 다음에 지급되는 겁니까? 0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자료를 보니까 1년 단위로서 2024년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단위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2023년도는 집행잔액이 173만1,000원이나 남아 있는데 2024년도는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금액이 0이 됐다는 것은 추계를 잘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저도 이 부분을 한 번 살펴보니까 혹시 다른 과목으로 썼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잔액이 딱 맞아떨어진 건지 한 번 확인해 보니까 ….
김정희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살펴보니까 보험회사 계약 단체도 지정해 주는데 우연찮게 금액이 딱 맞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정희 위원
말씀을 하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보험 계약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그러면 남은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아니오. 내년 4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4월 말까지 0이잖아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아니오. 보험기간이 내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0이 된 내용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
과장님,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3페이지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의 도표를 보면 지도·점검 및 감사내용에 목적에 맞지 않게 품의 및 지출 해서 주의를 받았는데 어떤 겁니까? 행정적인 겁니까? 금액적으로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다과 구입을 한다고 품의를 6만 원쯤 내놓고 다과 구입과 기타 식사를 한다고 2회 결제를 했습니다. 다과 구입으로 한 번만 결제를 해야 하는데 다과 구입한다고 한 번으로 품의를 내놓고 다과 구입과 식사를 한다고 두 번 결제하는 바람에 지적된 상황입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보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간이 20년 정도 되잖아요. 20년 정도 되는데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 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고 물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5년 치 감사 결과를 한번 보고 싶은데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조문경 위원
부탁드리고요. 위탁사업을 받을 때 주의나 경고를 받게 되면 다음 번에 위탁할 때 예를 들어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감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용되냐는 이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그런 부분이 있고 지출은 주의로서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냥 참조 정도 한다는 이 말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조문경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직원들이 아직까지 재계약하고 재위탁의 용어 개념을 잘 모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민간위탁 연구용역하면서 봤는데 위탁 용역 현황에 재계약 횟수가 7회로 되어 있어요. 이거 위탁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재계약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
조문경 위원
재계약은 아니죠. 민간위탁인데 계약하고 위탁의 개념은 다르잖아요? 재위탁이 맞죠?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런 부분들을 담당 직원들에게 과장님이 잘 교육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작년 10월에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냈는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위탁만료 60일 전, 개정하고 난 다음에는 90일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이 부분은 제가 잘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문경 위원
이번에 민간위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게 됐는데 담당 직원한테 얘기해서 구 홈페이지에 성과평가가 공개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고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람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그리고 방금 임채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어린이날에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여기 보니까 많이 있는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좋은 것을 너무 단시간에 끝내 버리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했는데 통합돌봄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3-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올해「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2024년도에 제정되어서 2026년3월27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통합조사 말씀이십니까?
조문경위원「의료·요양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어제 공문이 저희 부서에 도착한 것을 들었습니다.
조문경 위원
어제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조문경 위원
어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국회의원 요구자료로 한번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통합돌봄 지원이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안 가고 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2026년3월27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업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
조문경 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3-1페이지에 보면 분장사무 현황에 전혀 없어서요. 그러면 의료·요양이라든지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과라는 말입니까?
언론에 보니까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정책과에서 이 내용을 골자로 조직 개편까지 해서 통합돌봄에 대해서 국을 신설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노인 돌봄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분이 잘 ….
조문경 위원
제가 언론에 보니까 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던데 노인장애인과가 아니고 복지로 되어 있어서 이 질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 다시 한번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해서 전부 다 약 20억 원으로 중구가 20억 원, 동구가 21억 원, 울주군이 18억 원 정도로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서 기금을 잘 쓰면 좋겠지만 쓰지도 않는데 계속 기금만 모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8억4,000만 원이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동구를 보면 21억 원이에요.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하고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임대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1,000만 원씩 3개 정도 3,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 임대라든지 이런 게 1년에 10가구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군하고 저희들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다른 구에 3,000만 원까지 주는지 그 부분은 놓쳤고요. 저희는 전세자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우리가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1년에 1,000만 원 3명 정도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조문경 위원
동구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해서 최대 10명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구·군별로 비교해서 형평성을 검토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 202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정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 질의에 앞서 아까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통합돌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대로 설명 부탁 드릴게요.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예.「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26일자로 제정됐고 2년 후 2026년3월27일자로 시행되는 법률이고요. 기존 노인 장애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질병, 사고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복지에 대한 부분은 복지정책과가 노인장애인과나 가족정책과 등 우리 구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번 3월26일에 제정된 것을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요.
2026년3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전에 준비할 수 있다 라는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했고요. 아까 13-1페이지, 행정 업무분장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 대전 다 해서 총 35곳으로 나와 있고요. 그외에 다 통합을 하게 되면 50곳 정도 됩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 자체를 과를 신설하고, 국을 신설해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총괄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가 잘 챙겨서 지금까지 몰랐다면 직원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른 구의 모범이 돼서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예. 안 그래도 내년에 광주나 경기도나 좀 있더라고요. 잘하는 사례를 찾아보고 어떻게 진행되고 준비 과정이 뭔지 벤치마킹을 해서 2026년도에 시행이 되면 저희 지자체가 먼저 알고 접근하면 훨씬 더 나은 정책이 될 것 같고 또 울산시와도 협의하고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아까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자체가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예. 과장님.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떡 생산 진행사항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80페이지에 보면 판매량, 생산량이 하나도 없거든요. 6월에 시연행사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한 번 말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아시는 것처럼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을 2021년도에 착공해서 1년간 공사를 마치고 보수공사하고 장비보강을 해서 2023년12월 말에 공사 부분은 마쳤습니다.
그러면 24년부터 정상적으로 떡 생산 시연이 돼야 하는데, 6월에 시연회를 한 것도 6개월 정도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늦춰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6월 이후에도 식약처에서 헬스업 관련해서 점검을 받았는데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미진한 부분이 시설에서 있었습니다. 헬스업 관련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하면 모든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장부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아직도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환경위생과의 도움을 받아서 식품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떡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어떤 부수적인 행정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좀 더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종사자들,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수과정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알음알음 판촉 활동을 해서 조금씩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왔다고는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기술을 습득해서 기술을 익히고 참여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장애인들이 현재 13명 중 6명 정도 떡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약간 늦춰진 부분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앞으로 판로개척이라든지 어떤 판로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다른 어떤 생산을 고민한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10월부터는 떡 생산이 조금씩 되고 있더라고요. 한 달치인지 모르겠네요. 11월28일에 한 게 7만7,000원이 맞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1달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10월 달부터 11월 현재까지입니다.
김정희 위원
11월에 11만9,000원이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숫자를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35억 원을 들였는데 판매가 너무 부진한데 빨리 강구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금액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이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호작업장을 새로 만든다는 게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최대 20명의 근로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소득 활동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월 30만 원 전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경제적인 논리로 본다면 수십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하루 동안 여기 와서 근로 활동을 하는 이런 부분까지 전부 고려한다면 이것이 복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생산성이 낮다는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만큼 투입했고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 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저희 구내식당에 납품을 한다든지 현대자동차와도 협력을 해봤습니다. 판로를 개척할 수 없는가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고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생산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번에 접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면이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차츰 차츰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판로를 빨리 개척해야지 마른 제품 같으면 쌓아놓고라도 팔면 되는데 소비를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정희 위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경주 가면 부추가래떡이 그 지역에서 지금 아주 인기더라고요. 우리 구 특산품이 부추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답례품으로 상품권을 끊어주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공장을 설립하는 것 외에 4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아마 위원님도 보셨을 건데 떡 생산하는 기계를 기능보강으로 설치했습니다. 일반 재래시장의 떡집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근로장애인들을 투입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기계를 많이 준비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은 부추가래떡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의미는 알고 있고 괜찮다는 입소문도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시연하는 측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정희 위원
부추가래떡이 부추즙을 내서 반죽 할 때 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로 희석할 것을 부추액으로 희석하기 때문에 부추가래떡 만드는 데에는 별건 없을 것 같고 판로를 답례품으로 특산품에 넣어서 하는 거니까 아마 좋은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으니까 ….
김정희 위원
참고해 봐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만큼 들여놨는데 잘 돼야 되니까 현대자동차라든가 우리 구내식당 같은 데도 홍보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한 달에 7만7,000원은 좀 아니잖아요? 전기요금이고 뭐고 아예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적으로 봐서는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렇죠. 시범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내년에는 잘되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방금 김정희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듣기에 한 달에 7만7,000원으로 10만 원 정도로 물론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에 동참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해썹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 이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생산이 정상화가 되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요. 장애인을 둔 부모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가보니까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12명이 투입되는데 그중에 약 6명 정도는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떡 이게 맞는지 한 번쯤 고민해 ….
장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끌고 나아간다기보다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 떡 생산으로 품목이 바뀌고 나서 근로장애인들 부모님들이 저희 사무실까지 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일을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보호자들한테 답변 드린 것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지금 상태로만 살아가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기술인데 그 아이들이 비누 공장 새로 만들 때 훈련해서 적응했기 때문에 비누를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거지 처음부터 비누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들이 투입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고 걱정할 수 있는 부모의 심정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안전하게 근로보호작업장을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13명 중에 6명이 떡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이후로 부모님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진 않아서 어쨌든 지금은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떡 생산이 과연 정상적으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분명히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생산 품목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난항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과 저희 부서가 협의해서 품목을 결정했습니다만 시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우려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공정도 조금씩 더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10월에 판매가 시작되었다, 그 사례로 몇만 원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라고 김정희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부터 다른 품목으로 바꾼다는 생각은 지금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설치를 하고 나서 바로 반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패널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도 그렇고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이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은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이후에 결정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널티라든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그래서 3년 동안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본 거고요. 3년이라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근로장애인의 생산성 이런 부분은 중요 포인트가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말에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이들의 위험성 그리고 지난번에 시연했을 때 제가 유심히 봤는데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고 떡집 사장님이 와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북구청에서 관리 감독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 떡집에서 어떤 중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인원이 한 명 투입되는지 질의드리고 싶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때 보신 것은 우리 직원들이었습니다. 5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거의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같이 ….
조문경 위원
그때 한 분이 방앗간집 아들이라면서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근로장애인이 그때 1명 있었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포인트를 과장님도 다 아시는 것 같아서 향후 그런 부분들을 주시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계를 다루는 일이라서 어머니들이 안전성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중요시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유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7페이지,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곳 정도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고 1년에 3곳 정도 울산시 전체 3곳인데요. 북구가 작년에도 선정되고 올해도 경로당에서는 유일하게 북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구가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작년에는 시장1리경로당 그리고 올해는 상연암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울산 전체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추진한단 말씀이죠. 경로당을 신축하면 1년에 1건 정도를 할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임채오 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면 2건 정도 할 수 있겠다 보면 되겠네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임채오 위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면 좋겠는데 경로당사업이 이월사업이 많고 이번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 내역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사업계획 변경 심의가 10월에 한 번 있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2-7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치와 기간 이런 부분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시장1리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1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시비 포함해서 2억9,9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간과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시장1리경로당에 가보면 출입구 쪽에 하천에서 출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뒤 안쪽에 원래 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경로당 건물 중에 1평 정도가 옆에 사시는 할머니 소유의 땅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마을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건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설득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막상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할머니를 삼고초려할 정도로 만나보니까 애초에 건립할 때부터 할머니하고 협의하지 않고 마을에서 할머니 땅에 건물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침범한 부분이 1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몇 번 찾아가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결국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 부분은 처리 안 될 부분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그럼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건축물 중에 할머니 땅에 들어간 1평 부분들을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그린리모델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는 김에 2층과 1층이 있는데 2층은 잘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건물로 두는 것은 안전상 위험 부분이 있어서 결국 1층까지만 하고 2층과 그 1평 부분을 철거해서 나머지 부분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허가받은 국토부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 끝내고 현재 설계변경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공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저도 호계의 사유지 부분이 참 민감하다고 보는데 도로가 원래 기존 도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니는 도로인데 사유지가 몇 평 들어가서 포장이 되면 그 포장 부분을 사유지만큼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모 사업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사유지 부분이 충돌되었을 때 과장님께서 합리적인 선에서 개인 사유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설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것이 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인데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진행해서 국토부와 공모사업이 향후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다음은 북구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도로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임채오 위원
북구장애인복지관을 보면 차량을 이용하는 인원이 70% 정도 되고 그리고 주차대수가 10면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11면 됩니다.
임채오 위원
보통 이용 인원이 94명 정도 되고 북구장애인복지관 운영 인력이 22명 정도 되는데 11면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북구장애인복지관이 아시는 바와 같이 넉넉한 부지가 준비되지 않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 사회복지 법인에서 준비한 부지를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그 자리에 지었습니다.
지을 때부터 부지가 협소하다는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더 넓은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부분을 시도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결렬이 돼서 현재 부지에 시급하게 건립을 하다 보니까 11면 정도로 건립이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만 말씀을 드리자면 직원들은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몇 개월 정도 주차장 이용 현황을 조사를 해본 결과 시간대별로 20대에서 30대 정도가 회차하는 차량을 제외하고 부르미를 이용한다든가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자가용을 갖고 와서 주차를 하는 부분이 20대에서 30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11대 중에 관용차가 3대 있습니다. 그러면 8면 정도만 주차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균 시간대별로 25대 정도는 부족한 면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차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중주차를 한다든지 거기에 가보면 장애인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소방도로 갓길에 1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당장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땅을 알아보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복지관 바로 뒤에 기존의 소유하고 있던 그분 땅과 그 앞에 도로를 상대로 해서 남쪽으로는 전부 GB입니다.
GB에 농사를 하는 땅도 한두 필지 정도는 판매 의사가 있는 부분까지 접촉을 해봤는데 예산이 10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당장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부서에서는 북구장애인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주차 면적은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추세에 있고 2021년도에는 7억6,000만 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25억3,000만 원, 2021년도에 16.5%에서 59.1%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른 주차장 확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보통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면 최소한 10억 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 필지나 바로 앞에 GB 지역이나 아니면 조금 더 떨어져 있지만 제가 확인한 결과에는 국유지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국유지가 있다면 북구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
보통 국유지는 매매하기 어려운데 이런 장애 시설이 있으면 국가에서도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입장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북구장애인복지관을 농소차고지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좌회전이 안 되고 중앙선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고 7번 국도에서 큰 장애인 버스가 들어올 때 진입로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면 일반 큰 버스들이 다니는 인도 없는 도로를 다녀야 되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건설과나 교통행정과하고 연계해서 ….
여기가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교통 상황과 진·출입로 개설에 대해서도 아마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니까 다른 부서의 예산까지도 해서 과장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북구장애인복지관을 맨 처음 위탁하기 전에, 준공하기 몇 개월 전에 위탁기관을 정합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중에도 시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할 점을 중간중간에 반영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건축물 준공 이전에 첫 번째로 걱정하는 것은 주차 부분도 있었지만 소방도로 자체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그렇게 안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로 했었고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진입로가 옛날 농로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충하는데 첫 번째로 주력했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승용차가 진입하기는 아무 문제 없이 도로 표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농소로 가다가 좌회전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중앙선이 처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 전부터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원지마을 쪽 50m 정도 사이로 계속해서 중앙선이 끊겨 있는데 북구장애인복지관 진입하기 바로 전에 삼거리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경찰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직접 두 번 찾아갔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심의에 붙였는데 통과가 안 돼서 최근에 교통시설계에서 중앙에 안전장치를 더 보강하고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좀 더 보강하고 설계 도면까지 제출해서 심의는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끊고 좌회전을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경찰서 허가는 떨어진 상태이고 교통시설계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그 부분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7번 국도에서 우회전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남아 있고 건설과에서 사실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버스 승강장에 내려서 인도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도 부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가인데 도로 폭이 너무 작고 땅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쉽게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단지 방법은 계속해서 모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장애인복지관 전으로 해서 교통이라든가 시설 부분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너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근차근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려면 지적하신 부분들이 전부 다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까지는 조금의 시간 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 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농로가 포장이 되고 차들이 진입할 수 있고 교행이 가능한 구간도 생기는 부분들을 많이 하셨고 방금 질의를 드렸지만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경로당이 우선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주변 진·출입로라든지 장애인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시간을 두고 조금씩 해결을 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해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차근차근 해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을 너무 성실하게 하시고 업무에 대한 파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하기가 조금 겁나는데 그래도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노인장애인과 2-71페이지, 도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10월 언론에 나온 상황이거든요. 우리 북구에서 30대 지적장애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다 지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2023년10월4일자 울산신문에 나왔던 겁니다. 잘 모르고 계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 위원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지적 수준은 어리지만 몸은 이미 성인이라서 부모들이 돌보는데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건수를 보면 작년에 1명, 올해 4명으로 발달장애인 수 대비 부모 상담 건수가 너무 적은데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다른 홍보 수단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다면 지금 당장 떠오르는 부분들이 없어서 ….
조문경 위원
이 질의를 왜 하냐면 과장님, 작년 예산 83% 이상이 남았고 올해도 지금 11월인데 예산을 보니까 50% 이상 남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발달장애인부모 심리 상담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문경 위원
예.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도표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현황이 있습니다. 2-71하고 2-7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구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작년에 83% 남았을 때도 반환되는 예산이 ….
제가 안타까워서 한 번 챙겨봤는데 올해도 역시 50% 이상은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책자 도표에 보면 우리 구 발달장애인 수가 2023년도에는 전체 1,163명이고 2024년도에는 1,219명입니다. 이 중 재가 발달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제가 판단하기로 장애인 현황표의 재가 발달장애인을 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에 입소된 장애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북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재가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면 재가가 1,219명이라고 보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북구장애인복지관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들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간보호사업이라든지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들 중에 심리상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용률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두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발달장애인들 개별로 서비스 홍보를 한다기보다는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북구지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현재 우리 구에 재가 발달장애인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1,22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주간활동서비스에 참여한 사람이 약 40명이고 올해도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은 작년에 혜택봤던 사람이 올해 또 보거나 대기자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 부분은 전에 한 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발달장애인들이 바우처사업을 할 경우에 대기자가 있는 반면 예산이 남는다는 뜻은 충분하게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시기와 발달장애인 사업을 종료하는 시기가 딱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선정된 부분들이 그만두는 시기를 바로바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 인원이 조금씩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대기 인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잔액이 1억 원 정도 남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 부분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약 95% 이상 집행하고 나서 거의 3,4% 정도 남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 정산 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남은 예산이라고 해서 다 선정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발달장애인 바우처를 신청하면 1년 연중 서비스를 이용하거든요. 선정해 주고 그 부분이 사실 1년이 안 가고 중간에 그만둘 수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바로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남는 개월 수가 합쳐져서 ….
조문경 위원
차액이라는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적장애인 사람들 못지않게 식구들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이번에 우리 북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들이 있었다시피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구청장은 시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구 자체에 발달장애인들의 특별한 시책은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 사업 자체가 전부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업 중에 장애인인권센터라든지 천곡에 있는 울산광역시북구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다른 사업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조문경 위원
발달장애인 대비 부모 상담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실 때 관변단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단체를 활용해서 예산이 최대한으로 많이 남지 않도록 ….
이번 결산에도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설명하셨듯이 날짜 이런 부분들이 일치되지 않아도 중간에 그만두는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명칭이 있잖아요. 2016년도에 제정했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개정해야 하지 않나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해 놓은 거요.
다른 데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다 개정되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2016년에 제정하고 아직 개정이 안 되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다른 지역에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다 개정되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알겠습니다.
조례 관련 부분들은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노인장애인과 2-13페이지,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표에 보면 민간위탁 지도·점검 중 부적정 내용들이 보이는데, 어떤 부분들이 부적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적정합니다마는 부적정한 부분이 중간쯤에 울산노인복지관 분관 복무 관리 미흡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가 증빙서류 보완’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연휴나 휴직을 내면서 건강진단서나 이런 부분을 첨부하는데 A가 병가를 냈다는데 첨부자료를 보니까 B 것이라는 등 서류를 그때 그때 맞게끔 첨부한 것이 아니고 혼돈스럽게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진단서나 증빙자료를 좀 갖추라는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조치 완료했고요.
두 번째, 북구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운영위원회 회의비 지출 과목 부적정’은 사회복지시설들은 전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과목을 선정하듯이 사회복지시설은 전부 그 내용에 맞게끔 과목을 선정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비 부분 지출 과목을 업무추진비에서 기타운영비 이렇게 과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아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라고 지시해서 조치 완료한 건이고요.
그다음에 북구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 부분은 ….
조문경 위원
그것까지는 그냥 넘어가고요. 어울림복지재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울산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하고 울산북구장애인복지관에 부적정, 그 두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울산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종사자 채용 공고 부적정, 시간외수당 부적정’ 부분입니다.
종사자 채용 공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군데 이상 공고를 하도록 의무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저희가 2군데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면 한 군데 누락이 되어서 한 군데만 공고했다, 그건 잘못됐다, 2군데 이상 공고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시정을 했고요.
시간외수당 부적정 부분은 보조금으로 나간 수당이 있고 자부담해서 나가야 할 수당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기본인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정된 인건비가 있고, 법인에서 공과라든지 경력 부분에서 좀 더 추가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외수당을 받는다면 보조금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1호봉에 얼마라면 그것만 해서 몇 %를 시간외수당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전체 인건비에서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 법인에서 조금 플러스하더라도 시간외수당도 저희가 지원하는 조건하에서 시간외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여입한 케이스고요.
그다음 북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설 관리운영비 미부담 부적정’ 부분인데요. 복지관에서 별도로 사업하고 있는 것이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복지관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관리운영비가 100만 원 나온다면 그 바우처 제공기관에서도 차지하는 부분만큼은 관리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복지관에서 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전체 관리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안 된다. 바우처 제공기관도 별도의 기관이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 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회 이상 감사 실시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제가 왜 어울림복지재단에 대해 물어봤냐면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지적된 수탁기관은 15년에서 길게는 25년까지 운영해 온 곳이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위탁업무의 노하우가 있는데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 정말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 해마다 감사를 했을 경우에 해마다 이런 실수가 다 나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상·하반기에 시설에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는데요. 저희도 지도·점검을 나간 이상은 무엇인가 하나 지적하는 사항이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실수 부분, 바로 바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발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정도의 사항이라면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는 거의 현지시정이나 경고 정도면 충분한 사례이고 행정처분의 기준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은 빈번히 발생하기는 합니다.
조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이 위탁줄 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같이 서류를 넣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선택의 폭이 좁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법인의 재위탁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한 사례를 보면 실버케어센터 위탁 공고할 때 법인이 없어서 3차례인가 4차례 계속해서 공고를 연기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복지관을 최초 위탁할 때는 사회복지법인을 구하기가 어쩌면 사회복지 기관 중에서 도 좀 쉽습니다.
그런데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어울림복지재단이 왜 20년 이상 하냐면 지역 내이기 때문에 재위탁할 때는 저희도 공개모집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울산시의 다른 복지법인에서 수탁에 응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울림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만약 어울림에서 이 사업들을 운영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의 위법한 비리사항이 발견되면 당연히 저희도 법인을 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20년 정도 연속해서 수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공가, 증빙자료까지 하나하나 다 감사하게 된다면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장애인과가 정말 꼼꼼하게 기관 위탁 부분들도 잘 챙기고 있구나 하는 안심이 됩니다. 대답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앞의 과에도 질의했는데, 계약전력 과다에 따른 전기요금 예산 낭비가 전체적으로는 7,000만 원이었지만 노인장애인과 센터 6군데가 속해 있거든요. 근데 감사받고 변경한 곳은 2군데이고 고압이라서 변경 못하는 데가 1군데 있는데요.
근데 지역자활센터는 변경불가라고 해놨는데, 지역자활센터가 3군데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요청전력이 센터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 1군데는 1㎾만 되어 있고 ‘계약전력 초과월이 다수 존재하여 불가’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뭉쳐서 쓰는 건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 시설이 5,6개 되는가 했는데 실제로는 지역자활센터에 3군데 정도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김정희 위원
건물이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건물은 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라고 하더라도 전기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고, 시 감사에서 지적받고 나서 한전에 이것이 적정한지 낮춰도 되는지 협의해서 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이 부분을 감사지적 하신 대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한전이 판단해서 ‘이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해서 바꾸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정희 위원
근데 첫 번째 지역자활센터에 계약을 10㎾를 했는데 요청은 1㎾만 한 거예요. 차이가 이만큼 엄청난데, 계약한 금액만큼 안 써도 이걸 기본요금으로 계산해서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손실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기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
김정희 위원
우리가 계약하는 게 10㎾ 계약하면 1㎾ 써도 10㎾ 요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손실이 생기는데, 계약할 때 낮춰야 되잖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7,000만 원이나 예산이 손실돼서 ….
근데 변경불가라고 한 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저희들이 변경불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판단하기에 전력 사용하는 수치가 지금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
김정희 위원
10㎾ 해 놓고 1㎾밖에 안 쓰는데 빼 줘야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건 표현상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전에서 검토했을 때는 지금 바꾸는 게 안 맞는다고 해서 못 바꾼 겁니다.
김정희 위원
다른 센터를 보면 60∼80㎾로 다 내려놨거든요. 계약을 변경해서 해 놨는데 자활센터만, 또 구분이 돼서 3군데가 따로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아니면 같은 센터인데 뭉쳐서 계약하면 전체 30㎾ 말고 20㎾만 해도 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어쨌든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희 위원
예. 11개 과입니다. 그 속에 6군데가 들었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역자활센터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10㎾ 해서 1㎾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이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요.
김정희 위원
근데 구분이 되라고 계약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 그러면 나오는 대로 내면 상관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계약 안 하고 그냥 내는 게 오히려 득이 될 수 있거든요.
가정용도 3∼5㎾ 정도면 충분히 쓰거든요. 1㎾ 쓸 것 같으면 그냥 일반으로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점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 부분은 새로 한번 확인해 보고 통합이든 분리든 그 부분까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14-9페이지, 경로당 문제를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소2동 냉천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현재 공정률과 준공예정일인 11월28일인데 완공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금은 7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예산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 말까지 하고 12월 달에 개소식 날짜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농소3동 천곡경로당이 당초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부터인가 천곡에 마을도로 개설계획이 생기면서 천곡경로당 이설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에는 길이 어차피 들어서는 것이고 건물을 1/4 정도 절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안 된다. 결국은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해서 신축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개·보수나 리모델링이 왜 거론되었냐면, 만약 자른다고 하면 잘리는 부분이 이장님 사무실하고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경로당으로 써도 충분하다. 왜 굳이 다시 옮겨야 하느냐고 마을에서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옮겨가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자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예산이 6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전해서 신축하는 경우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정도가 됩니다.
그 대신 건물을 1/4 정도 절단하고 리모델링했을 때 계속해서 사용하기에 안전한가까지 검토를 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리모델링도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차피 도로가 개설되고 경로당을 쓸 수 없어진다면 이전·신축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부지를 마을에서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례 때문에 마을에서 부지를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마을에서는 아직도 부지에 대해서 제공하겠다는 생각은 일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 조차도 어르신들의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용도 때문에 경로당을 건드리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 여가생활과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의료급여사업 안내에 장애인보조기구 있잖아요. 그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장애인 보조기구는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등록 장애인들이 장애인 보조기구를 구입하여야 한다면 저희 예산으로 구매해 주는 것입니다.
구매해 주고 나서 3개월 안에, 신청해서 구매를 했으니까 제대로 쓰고 있느냐를 현장에 나가서 담당자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2차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까지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판매 업체 쪽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계만 해 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아니죠. 승인을 해 주고 구입하는 영수증 첨부해서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김정희 위원
관리는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관리는 본인이, 장애인 보조기구는 본인이 써야 되는 물건이니까요.
김정희 위원
관리에 대해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구입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최초 구입하고 나서 3개월 이내 그리고 1년 이내에 2번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품목이 또 장난 아니던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품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올해 시 감사에서 주의 받은 품목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공무원이 동네마다 한 분씩 지정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렇진 않고요. 우리 구의 의료급여담당자 1명이 다 하는데요. 시 감사 때 지적받은 것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무 담당자가 6개월 정도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음 담당자가 발령났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공은 했는데 3개월 이후에 또는 1년 이후에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 업무지침에 있거든요. 그 지침을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 담당자가 소홀히 했죠. 그래서 2년 정도 배부한 품목은 맞는데 점검을 나가지 않아서 왜 지금까지 점검 안 했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해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은 그 현황이 다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금은 제대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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