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재완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7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인사청문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3월20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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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안번호 제37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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