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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제224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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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2월 21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회계과, 세무1과)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4호)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회계과장 김남주입니다.
평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손옥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회계과 김남주 과장님과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9쪽, 지역 경제와 함께 신뢰받는 계약행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을 때만 합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예. 사례가 있을 때마다 합니다.
이선경 위원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가 됩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횟수가 정해진 거는 아닌데요. 작년에 두 번 개최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공사 50억 원 이상, 물품·용역 10억 원 이상의 계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그리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어떻게 하면 부정당업자가 되고 그래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부정당업자가 제재되는 거는 계약 이행을 실제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에 들어갑니다.
이선경 위원
그 외에 세금 체납이라든지 부실시공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를 위반했다거나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다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문서상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제출하지 않아도 그런 내용들은 다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남주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공사를 하다가 안전사고라든지 부실시공 등 이런 부분까지도 부정당업자로 인정이 되어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맞는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런 이유에도 다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부정당업자로 되었을 때 계속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이 되는 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기간을 1개월에서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번에 법률이 개정돼서 내용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세부사항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보통 공공기관 외 부분은 과징금을 납부하면 다시 입찰참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이 좀 많이 되어 있었나봐요. 그래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이 2024년9월27일에 되면서 부정당업자도 일정 금액에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서 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서 법률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재 경직성을 좀 완화시키고 2년 동안 만약 입찰참가 자격 자체가 제한이 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경영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률이 개정되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나중에 거꾸로 그쪽에서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 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안 돼서 우리가 제한이 있냐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이번에 청사 내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너무 성의 없이, 성의 없다고 하면 본인은 또 열심히 작성했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을 알아보기가 좋지 않게 한 장짜리가 왔더라고요.
아마 부서에서는 제가 뭘 지적하려는지 내용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은 설치 장소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전에 해왔던 장소와 이번에 장소가 바뀌면서 왜 바뀌었는지 알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걸 봐서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지?’라고 할 정도의 자료였는데 나중에 과장님이 다시 파악을 하셔서 정확하게 현황 파악해서 보고를 잘 하셔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치 목적이 연말연시 구청 방문객 볼거리 제공과 또 청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설치 내용이 야간경관 조명입니다.
밤에 방문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데 구청에 야간에 방문할 분들이 몇 분 계실까요? 이번에는 아예 구청사 내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에서는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2025년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바깥 도로 쪽으로 설치해서 산업도로를 지나가는 차들이 저녁 되면 경관 조명을 보면서 또 크리스마스 느낌이, 그러니까 시내가 아닌 이상은 사실 크리스마스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내에 나가면 크리스마스 노래라든지 분위기를 만들지만, 그래서 청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 쪽으로 설치하면서 크리스마스 느낌과 연말연시 분위기를 위해서 설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청사 내로 들어오면서 낮에는 가보면 뭘 봐야 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름다운 야간조명으로 볼거리가 제공이 되는데, 또 구청에 방문하는 분들은 적어도 오후 6시 이전인데 6시 이후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위치 선정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청사 야간경관 조명이 2020년 연말부터 설치를 해오고 있더라고요. 몇 년간 계속적으로 보건소하고 청사 사이에 조성을 해오다가 작년 연말에 위치랑 디자인을 좀 달리 해보자고 검토해서 현재 위치인 로터리 하단에 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바꾸고 집중적으로 모아서 해보자고 해서 변경했는데, 겨울에 오후 5시쯤 되면 불이 다 켜지고요. 지금은 오후 6시에도 환하니까 불이 늦게 켜지긴 하더라고요. 지금 이 위치에 이 디자인으로는 아마 2월까지는 설치가 될 거고요.
올해 연말에 설치할 때는 위원님 의견 주신 것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치하고 디자인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아마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북구업체였는데 2024년에 울주군으로 업체가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울주군청에도 보니까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서 같은 업체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건 확인해 보지를 않았는데, 거기도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이 별로 없는 곳에 설치가 되어서 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저희보다 예산이 두 배로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약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거기는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사람도 없는 곳에 4,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전시성이고 예산 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저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위치 선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하셔서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저희는 앞에 차가 또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위치 선정에 조금만 더 주의 깊게 고민을 하시고 위치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218쪽에 신속하고 빈틈없는 회계업무 추진 관련해서 정확한 결산 보고서 작성으로 결산의 실효성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결산위원 1명이 추가로 더 늘었고 그래서 그동안은 회계 쪽에 전문가들이 중심으로 결산을 봤는데, 행정 전문가로 1명 더 위촉해서 4명이 결산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산은 원래 이분들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비가 그동안 제대로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물론 전문가이긴 하지만 새로 나오는 여러 가지 결산검사위원으로서의 방향이라든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 새로운 교육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교육들을 잘 안내하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결산위원님들을 지난번 위촉하고 제가 네 분을 다시 만나서 일단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는 대면교육에 대해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4월 초에 일정을 맞춰서 교육일정은 잡아났고요.
교육하실 분은 부천시 현직 공무원이세요. 근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도 인정을 하는 재무결산 관련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회계업무도 오래 보셨고 또 회계사분들이나 결산위원 대상으로 교육도 하신 분이고 또 이분 교육 자료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도 띄울 정도로 검증이 되신 분이라서 이분을 모시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강진희 위원
지금 오래간만에 교육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강진희 위원
오랜만에 하는 대면교육인 만큼 또 좋은 강사님 모셔온 만큼 교육이 내실있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네 분 다 받으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 1차 정례회 때 위원님들 결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고서도 내실 있게 많은 내용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용 관련해서 여유자금의 정기예금을 적정예치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국·시비 사업이나 예산의 세입 세출을 파악하고요.
자금수요를 파악해서 여유자금은 1개월 단기부터 1년짜리 중단기 정기예금까지 예치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지요.
회계과장 김남주
자금이 계속 필요하니까 모두 다 정기예금에 예치를 할 수는 없고요.
실제 소요액을 파악해서 0.7% 이율밖에 안 되지만 공공예금으로 현재 약 270억 원 정도는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예금은 현재 약 670억 원 정도 예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일반 통장이지만 장기적으로 돈이 묶일 것 같다면 이렇게도 변경하는데 짧으면 한 달이고 아니면 몇 개월이고 이런 걸 수시로 관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자금 상황을 봐가면서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당장 필요한 건 1개월 이내에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단기도 놓고 긴 거는 1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요즘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회계과에서 이자율도 보고 이런 데서 수익이 될 수 있으면 2025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219쪽에 건설현장 약자보호를 위한 대금 직접지급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상은 도급금액 3,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이고 아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한 해 몇 건 정도 발생하는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건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하도급대금을 전자적으로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체불임금 자체는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진희 위원
도급금액 3,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니까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 해당이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1쪽,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청사환경을 조성하면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북구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한 해 몇 명이나 이것 관련해서 배상을 받고 있는지, 또 저희가 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은 얼마이고 연 배상받는 금액은 얼마인지 혹시 자료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올해는 아직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납부를 안 해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고요.
작년에는 8,548만 원 납부를 했고, 지금 지급 건이 23건에 6,300만 원 정도 주민들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23건이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남주
사실 신청은 많이 합니다. 소소한 사고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데 공제회에서도 심사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지급을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남주
약 4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40건이라도 많은 것 같지 않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건 저의 주관적인 판단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해당되는 보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생활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몇 해 동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게 되고 안내 홍보물도 만들고 현수막도 붙여서 많이 알게 됐는데요.
이 부분도 언뜻 알고는 계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각별히 부탁드릴게요. 많이 신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탈락되는 건 할 수 없지만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희가 8,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든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따로 홍보를 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홈페이지에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안전보험처럼 유인물, 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배치를 해놓는다든지 통장님들한테 나눠준다든지 홍보해서 효과가 나는지도 좀 보고, 이렇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223쪽,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적정입지 선정 조사용역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농소3동 청사가 2002년 준공돼서 많이 노후화되고 주차장과 청사가 좁아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몇 년간 청사 신축의 건립에 대한 부지를 많이 물색을 했는데, 3동이 개발제한구역에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등 제한사항이 많아서 부지 선정이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서 청사 건립으로 적정입지를 선정해보자고 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주요내용은 지역 현황, 그리고 관련 법령 검토, 건립 가능한 적정입지 분석과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요.
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관련 법령 저촉에 따라서 건축 가능한 방안도 검토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적정입지를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월10일 용역은 착수했고 당초 계획하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사업 타당성 조사까지 같이 들어가서 기간은 7월11일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강진희 위원
이 용역이 마무리는 7월10일 정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 안에 사업 타당성 조사까지 들어가고,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한 군데가 될지 두 군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부지 몇 군대를 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한, 가장 적절한 부지 한 군데를 선정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 의견도 그쪽으로 수렴하고 어쨌든 이 용역을 통해서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를 여기에 짓겠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7월 이후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7월 이후에는 예산 확보, 당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긴 하지만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요.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데도 반영해서 일단 사전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강진희 위원
하반기에는 사전절차를 밟고 원래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를 시작해 놔야지 구청장님도 마음이 한편 좀 가벼우실 것 같은데요. 그럼 내년 임기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될까요?
회계과장 김남주
일단 계획은 당장 건립까지는 힘들고요. 임기 전에 일단은 사전 작업까지, 예산 확보 사전절차까지 담는 걸로 마무리되고요.
강진희 위원
이후에는 토지 매입비라든지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지금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예산 기금에서 따로 모으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공유재산관리기금에 48억 원 모아놨거든요.
근데 청사 지으려면 그걸로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남주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지금 구청장님은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행정 절차까지는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공약사항인데 조금 서둘렀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동안 회계과에서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 계속 부지를 어디로 하면 좋을지 고심을 하셨는데, 조사 용역을 통해서 어디에 지을 건지 확정되고 이후에는 행정 절차가 다 밟아져서 이후에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토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연 초에 새해 토크를 동별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회계과에 관련된 게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건물이 2층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청사 건립은 차치하더라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요.
회계과장 김남주
사실 청사도 좁은데 그건 당장은 힘들 것 같고, 지금 완충녹지로 되어 있던 부분이 지난해 12월27일자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시유지라서 시와 일단 협의해서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이후에는 매입하든지 하더라도 당장은 주차장으로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 부지를 당장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유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주차장도 조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 회계과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각종 계약하고 공유재산도 관리하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업무들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층 엘리베이터 바닥이 젖어 있는 상태인데 공사는 완료가 됐죠?
회계과장 김남주
죄송합니다.
박재완 위원
잘 모르세요? 약 8개월 정도 공사를 몇 번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색이 져서 공사가 끝난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젖은 상태라서 이색이 좀 많이 돼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계속 ‘왜 이러지, 물이 세나?’ 라고 하는데요.
그것 관련 파악을 해서 나중에 얘기를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그리고 몇 번 거론이 됐었는데 주차장 차단기 관련해서 근래에도 한 일주일 사이에 세 번, 네 번 정도 정차가 입구에서 되고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과 회계과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행감 할 때 손옥선 위원장님도 지적을 한 상태이고, 계속 개선하고 안에 기간제근무자를 투입해서 관리를 한다는데 비어있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지금 차단기가 한 번씩 장애가 있어서 불편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설치된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동안 꾸준히 업데이트도 하고 시설 개선한다고 여러 조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번호 인식도 음영이 지면 문제가 생기는 게 예전에는 저희 장비 같은 경우는 사진을 한 번 촬영을 해서 번호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장비는 연속 촬영을 하거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번호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장비가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근데 저희 장비로는 그렇게까지 업그레이드는 될 수 없고 장비 자체를 교체해야 해결이 되는 문제이고요.
전기차 번호판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다 보니까 사실 음영이 지면 번호 인식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선해 보려고 카메라 조도도 조정하고 또 화각도 조정했는데도 한 번씩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 차가 밀리는 경우는 기계적인 결함도 있는데, 실제로 공익 1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장비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민원인이 출차하면서 호출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주차요금 내는 데 대해서 불만을 얘기해서 차가 밀리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 당장 시스템의 문제는 저희가 계속 조치를 하는데 완벽하게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재완 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개선이 조금 힘든 거예요?
회계과장 김남주
아니요. 계속 저희도 수시로 점검하고 그렇게 할 건데요. 당장 시스템을 교체하면 좋겠는데 내구연한도 8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은 이대로 고쳐가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완 위원
원래 연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앞에 방지턱도 만들어놓고 해결이 될 것처럼 하는데, 사실 관공서나 청사 입구에 방지턱을 해서 차량이 진입하고 나가는 데는 잘 없거든요.
그것도 많이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한 번 막히기 시작하면 많이 막힐 때는 10분이 아니고 20분이나 막혀서 다 우회해서 돌아가고 아니면 뒤에 차들이 있으면 엉켜서 이런 경우가 근래 자주 생기더라고요.
계절적인 문제인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파악을 했을 때는 기계적인 문제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주로 기계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손 놓고 있진 않고요. 계속 점검하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청사 환경 조성 부분에 화분 관리 부분과 갤러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계단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화분들이 다 죽어서 누렇게 변해 있었는데 저 말고 다른 분이 아무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보지 않았나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화분이 왜 이렇게 다 시들고 죽어 있지? 생각해서 회계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은 잘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제가 5층을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보는데 화분이 작아서 조금 더 크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게 비용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그리고 갤러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도의 갤러리 부분에 액자를 예전에는 계속 같은 액자가 그대로 걸려 있었거든요.
물론 계속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사에 있는 갤러리 액자들이 순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도 교체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청사 로비 바닥이 장애인 화장실 개선 공사를 하면서 누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물이 바닥을 타고 나오면서 아마 엘리베이터 앞쪽까지 지금 색깔이 완전 변해 있거든요.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물이 누수가 되면서 바닥을 타고 나오면서 항상 젖어 있는데 지금 공사도 끝났고 한참 됐는데도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물에 젖었나 해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 그런 상태라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만약 안 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바닥을 뜯어내고 다시 하기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그래도 내용을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또 주차장 얘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낮에는 차단기가 안 열린 적은 제 차는 없었습니다. 근데 근래에 저녁 8시쯤에 몇 번이 안 열렸거든요.
한 번은 앞에 우리 직원이었는데 차단기가 안 열려서 문을 열고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따라가다가 막혔구나 해서 다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도 차 한 대가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다시 나왔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나가길래 저도 열렸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제 차가 딱 막혀서 인식을 한다고 불이 들어왔는데도 차단기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다 퇴근해서 큰일 났다, 차단기 안 열리면 어떻게 나가지? 하다가 차 문을 열고 보니까 호출 버튼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호출 버튼을 누르니까 여자분이 받으시면서 왜 그러냐 하길래 차단기가 안 열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두세 번 하다가 마지막에 열리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차단기를 올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냐니까 자기는 모르겠다, 열렸으니까 가라고 하던데 저녁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가긴 가야 되고, 전화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고민도 됐는데 다행히 호출해서 열고 나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단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인식 부분이 아니라 아예 열리지를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차권 발행하는 것 있죠. 노란색깔, 마그네틱이 있는 건데 1년에 발행하는 예산이 얼마 되시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모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마그네틱 주차권 발행하는 게 1년에 약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돈 정말 아깝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한 번 쓰면 못 쓰는 거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런데 매년 낭비되는 게 있어서, 시청에 가보면 A4용지에 바코드 있는 종이 하나가 다예요. 그건 A4용지 수십 장 발행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건 어차피 일회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바코드를 갖다 대면 바코드를 인식해서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라도 주차 차단기로 하게 되면 지금 주차권을 발행하는 그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A4용지에 바코드 하나 정도로 인식할 수 있는 걸로 바꿔서 그 부분에도 예산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주차장 차단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다음에 할 때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 부분에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얘기하고, 다양한 업체하고 계약되게 해달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처리내용을 보면 내용이 잘 적시가 되어 있어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청사 기계실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던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 자동제어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동일하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사무실과 북쪽에 있는 사무실의 온도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남쪽은 해가 들어서 같이 맞추면 더워서 끄고 싶어도 끄지를 못해서 정말 문을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북쪽은 해가 안 들어서 춥다고 히터를 계속 틀어달라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만약 시스템이 교체되면 그런 부분들도 제어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시스템이 교체돼도 층별 제어이기 때문에 남쪽하고 북쪽을 별도로 제어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혹시 그렇게 가능하다면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이것 낭비지 않습니까?
남쪽은 조금 덜 틀어도 되는데 북쪽에 맞추려다 보니까 계속 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제 방 같은 경우는 28°면 냉방을 해야 되는 온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온도가 28°면 온도계를 보면 냉방표시가 되는데 지금 제 방 온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줄여달라고 하고 위에 잠그는데 이 부분들이 온도차로 인해서, 지금 기후위기라고 하는데 낭비되는 경향이 있어서 혹시나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교체할 때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세무1과장 백광현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손옥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 북구 주민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북구로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세무1과 과장님이 안 되신다고 해서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고향사랑기부금법」제2조제1호에【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박재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법적으로는 명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박재완 위원
왜 그러냐면 북구 같은 경우 자동차 관련 근로자들도 참 많은데 자기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을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싶은데 북구 주민이라서 못한다고 답변을 드리니까 왜 못하냐고 알아봐달라고 해서요. 아무리 봐도 법령을 왜 이렇게 했는지 너무 의아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싶어서요.
세무1과장 백광현
제 생각은 해당 지자체에 너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이 기부금을 모집할까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근로 소득을 많이 내는 분들이 많아서 세액 공제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 지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저도 한두 분 정도면 그냥 안 됩니다, 다른 지역에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내가 울산 북구에서 태어나서 울산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울산 북구에 고향사랑기부제를 못 하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명시를 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과에서 법률 개정을 중앙정부로, 행안부로 요구하고 검토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백광현 세무1과 과장님과 팀장님 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34쪽, 추진계획 부분에 납세 편의 시책 및 지방세 법령 등 개정 사항 홍보를 위해서 1,2월에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세 법령 개정 사항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내용을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납세 편의 시책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당근 마켓도 도입했습니다. 해마다 책자를 만들고 있거든요. 기업이 알기 쉬운 지방세 해설집 책자를 1월에 홍보했고 카카오톡 이런 데 수시로 앞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선경 위원
이번에 지방세 법령 개정이 다양하게 개정된 게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크게 변경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설명할 때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 부분 내용인데 추진계획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차량 감면 혜택 부분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주민자치과에서는 이 내용이 대해서 속속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자녀 양육자 대상을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의 양육자라고 명시를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법률 개정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주민자치과에서는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자녀가 3명이 아닌 2명 이상부터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올해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취득세 분야, 자동차세 분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선경 위원
예. 그 부분이 변동됐고 아마 저출산 현상 때문에 두 자녀까지도 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자녀부터는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두 자녀 이상부터 KTX 할인 그리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라든지 철도 운임, 공공시설, 문화 시설 이런 부분들도 다 2명 이상의 자녀부터 혜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 아직도 3명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부분들도 조금 더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통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등록을 할 때 취득세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하고는 별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이런 사항을 주민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확인해서 하지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할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나라에서 우리한테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구나, 계속 변화가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 사항이나 이런 부분의 홍보를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작년 목표액을 ….
세무1과장 백광현
원래 목표액을 1억 원으로 했는데 작년 실적은 1억4,1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실적은 ….
이선경 위원
그 전에 홍보도 부족하고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아서 2024년도에는 목표액 설정을 다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울산 전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됐다 라는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5개 구·군 중에 저희가 꼴등을 했더라고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안타깝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세수가 많은데 1위를 했어요. 목표액 2억2,000만 원을 잡았는데 4억5,100만 원을 모집했더라고요. 그리고 울산시 같은 경우는 2억 원 목표를 했는데 1억8,200만 원으로 2위를 하고요. 남구 같은 경우 1억6,000만 원을 잡았는데 3억5,285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도 목표액이 7,400만 원이었는데 1억5,1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기부금이 모였고요.
북구 같은 경우 목표액을 1억 원 잡았는데 1억4,0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선방은 했습니다.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2억 원을 잡았는데 2억4,560만 원으로 목표액 초과 달성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모금액이 북구가 5위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금액을 충분히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도 제시를 했었는데요.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왜 갑자기 7,000만 원 목표액을 잡았는데 1억5,000만 원이나 됐을까 싶어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울산 동구가 광주 서구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상호 교차기부를 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두 배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박재완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지역에 자기가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지역에 할 거면 우리를 서로 돕는 상황으로 지자체의 장만 서로 합의가 된다면 정말 쉽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안그래도 거주지별 작년도 모금 현황을 한 번 분석해 보니까 울산 지역에서 기부한 사람이 4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기부하신 분이 57%입니다. 경기도가 제일 많았고 서울이 두 번째이고요.
안 그래도 타 지역과 상호 교차하는 방법을 올해 제가 오자마자 고민했습니다. 경주나 예를 들어 양산이나 인근 지자체를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경 위원
인근 지역과 하게 된다면 동구 이상으로 더 많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어디에 기부를 해야 된다는 목표 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작년 1년 동안 어디에 사업 지정 기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도 아직도 찾지 못했는데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업을 하는 이유인데 무작정 그냥 기부만 하고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것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더 많은 기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41쪽, 신규시책에도 고향사랑기부금을 QR코드 활용을 한다고 돼 있는데 기대효과는 고향사랑기금 사용처 등 운용 현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용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기부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잘 이용되겠구나, 사용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없다고요.
또 24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지정기부를 빨리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지금 추진 중이다 라고 하는데 작년에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했지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미반영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작년 1월25일에 심의위원회를 거쳤거든요. 그때 주민들하고 부서에서 약 3건 정도 안건이 나왔습니다. 보통 33건 정도 안건이 나왔거든요.
이선경 위원
33건이나 되는데 그중에 하나도 ….
세무1과장 백광현
보통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안건 제안이 많이 들어 왔고요.
이선경 위원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도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보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봄 등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주민들 의견으로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도 있었고요. 그런 사업이 좀 많아서 채택이 한 건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기부사업은 작년 심의위원회 할 때 금액이 약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의미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금액이 일정 정도 모여야 된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3,4년 기간 동안 적정한 돈을 모아서 의미 있는 사업에 해보자 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금액으로 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정기부는 어떤 부분에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거기에 지정하는 거거든요. 이걸 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무1과장 백광현
안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기부사업도 하면서 지정기부사업도 발굴해서 투트랙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잘 주지는 않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의견을 더 모집할 계획이고 전국 공모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모아서 올해는 지정기부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사업,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지정기부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전국에서 아이디어 공고를 작년에도 했는데 발굴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에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지역에서 찾아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봤기 때문에요.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는데 또 한다면 위원회에서 또 탈락시킬 거란 말이에요.
우리 북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북구 안에서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돈은 그쪽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돈을 모아서 뭔가 큰 걸 하겠다 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게 합쳐지면 전체적으로 우리 모금액이 증가했다 라는 좋은 이미지가 생기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기금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내용도 없이 그냥 기부하는 것은 별로다, 그럼 타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이때까지는 생각했던 게 일반기부사업으로 금액을 많이 모아서 크게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싶었던 의도였는데요.
이선경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지정기부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올해는 QR코드에 기금 사용처에 대해 알기 쉽도록 우리가 어디에 사용했다 라는 내용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보면 지정기부처 여기에 도움을 주고 싶다 해서 산골 아이들의 노래 합창단에 아이들 옷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시골 마을 초등학생 지정 운동 종목이 탁구인데 탁구 용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처를 만든다든지 시골에서 교향악단을 하는데 악기라도 살 수 있도록 지정기부를 하자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지정기부를 하는 분들 그리고 답례품이 좋아서 전국에 있는 답례품 중에 찾아서 지정기부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례품도 부실하면 저희 쪽으로 기부를 하지 않을 거라서 답례품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에는 캠핑장 우선 이용권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다든지 펜션 할인권을 협약 체결하겠다 라고 나와 있고요. 전담 인력 확충을 통한 관계인구 맺기 등 체계적인 기부자 유인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례품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들이 잘 지켜지도록 올해 한 번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올해 기금문화가 활성화되고 기금도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홍보 차원으로 대형 버스에 고향사랑기부제 랩핑을 했는데 정말 눈에 띄고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많이 해서 기부금 활성화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서 협조사항에 보면 고향사항기부제 전담 인력 확충 및 배정 해서 기획예산실에 요청을 해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보통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데 전담 인력이 도청 같은 경우는 부서에 팀 단위로 있고 다른 시·군·구에는 한 명 정도는 다른 업무를 안 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이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담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 업무가 다양하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함께 하기가 힘들긴 한데 우리 구청에 남아도는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요청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인력이 없어도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셨을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백광현
그런데 인력 구조상 쉽게 되는 건 아니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요청은 해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 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고생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올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언론에 비교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순위도 매겨놓고 얼마를 기부했다고 자꾸 오픈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서 북구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앞서서 이선경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겹치긴 하지만 저도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이라는 게 사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울산의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전담 인력이 다 있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구만 없고요?
세무1과장 백광현
타 구·군도 전담 인력이 한 명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강진희 위원
타 구·군은 다 전담 인력이 있고 저희만 없는 건가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저희만 좀 부족한 편입니다. 시 같은 경우는 같이 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고 중구도 두 명, 남구는 한 명이 있고요. 동구에도 같이 하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전담 인력 한 명이 있고요.
강진희 위원
울주군은 전담 인력이 한 명이 있고 타 구 같은 경우는 전담 인력은 아니고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는 사람이 두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희는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저희는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몇 명이요?
세무1과장 백광현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한 명이 다른 업무랑 같이 한다는 거네요. 그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답을 요구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세무1과장 백광현
저도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요.
강진희 위원
지금 요구를 해놓은 사항이고 답을 듣지는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1과장 백광현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협의됐는지까지는 ….
강진희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작년에 행감할 때나 모니터링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뒤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서 입장에서 인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업무 분장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세무1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담 인력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건지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건지 그런 게 사실은 명확해야지 인력을 조정하는 기획예산실에서도 상응하는 답변을 주실 것 같거든요.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원래 계획했던 것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올해는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해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디어도 집중할 때만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지 이 업무 저 업무 하면서 하려면 사실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우리는 거의 소액 기부자가 많은 거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거의 연말에 소액 기부자가 많은데 보통 저희도 정치 후원금을 받아보면 하셨던 분들이 계속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셨던 분들을 잘 분석해서 그분들을 잘 관리하고요. 그분들이 ‘10만 원을 기부했더니 10만 원을 돌려받고 오히려 3만 원 상당하는 상품도 받고 괜찮네.’하면 계속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셨던 분들을 잘 분석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한 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감사 문자 메시지 이런 것도 보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것들도 잘 분석해서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9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4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개정 이유가「지방세기본법」개정 2024년1월1일 시행인데요. 2024년1월1일에 개정되었는데 지금 2025년2월 거의 막바지인데요. 개정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약간 늦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당시 많이 바빠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제 적용은 상위 법령이 우선이라서 작년부터 적용은 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경 위원
진짜 늦어진 거네요. 그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조금 늦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저는 지금 해도 상관없다 라는 이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시행이 됐을 때 작년 회기 때 바로 개정해서 ….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적극적으로 빨리 해야 정상인데 ….
이선경 위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지만 상위법에 맞춰서 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은 없었다 이 말씀이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없었던 것 맞죠?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고 이건 세금 관련 내용이라서 주민들이 늦어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좀 아쉽네요. 다음부터는 착오가 없도록 전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민들이 몰라서 30만 원 정도면 가산세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구청에서 착오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령이 바뀌었는데요.
세무1과장 백광현
정상적으로 됐는데 등기냐 일반우편이냐 그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등기는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전달되고 일반 우편은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요. 고지서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나간 겁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법이 개정되면 즉각적으로 빨리 챙겨서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월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회계과장 김남주 세무1과장 백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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