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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24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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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4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5년 02월 25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60호) 2.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7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65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6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61호) 6.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의안번호 제362호) 7.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년~2026년)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368호)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조문경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오·남용 예방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7.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년~2026년)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보고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조문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문경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 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의원
존경하는 박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문경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60호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병원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를, 안 제6조에서는 동행매니저 자격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선정취소를, 안 제9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1월23일부터 1월3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6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 등을 위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병원 이용편의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6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작년 개소 이후에 강의실이나 다목적실에 임대나 이런 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별도의 임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부터 강의실이나 사무실 이런 부분이 임대가 되겠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사용신청을 ….
조문경 위원
예. 사용신청 받아서 임대가 되면 그 업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여기 담당직원이 하게 됩니다.
조문경 위원
담당직원이라는 건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그분이 하게 된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조문경 위원
그럼 그분이 하는 역할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설도 관여하고 공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나 사업을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것들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것이고, 이 조례는 제10조 이후에 보니까 전부 다 위탁 운영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향후에는 여성행복맞춤센터가 위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아니요. 일단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과 그 외의 여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센터의 일부 사업들이 위탁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행복맞춤센터로서의 위탁입니까, 아니면 취업하는 그런 부분의 위탁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전부 다 포함합니다.
조문경 위원
예. 제가 말하는 취지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부위원장님이 매번 걱정해 주셔서, 저희도 인력 부분은 조직부서에 충원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전체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부서에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추진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는데, 이 추진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이 추진단은 내부 정책조정기구로서 현재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부서장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추진단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기존에도 하던 것인데 제도권 안에, 조례안에 넣는다는 말씀이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조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장, 조문경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0시25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 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구 관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동시에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며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을, 안 제7조에서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및 지도·점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1월23일부터 1월3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61호)
(부록으로 보존함)
----------------------------------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의 위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아이돌봄 지원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법적 적합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32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오·남용 예방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 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사업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비밀준수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1월23일부터 1월3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의안번호 제362호)
(부록으로 보존함)
----------------------------------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과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부위원장, 박정환 위원장과 사회 교대)
10시38분
안건
7.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년~2026년)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7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년~2026년)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수립한 울산광역시 북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2024년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한 후 북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11월26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을 구성하여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직원 실무팀 회의, 전달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별로 세부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2025년1월7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술지원으로 사전검토를 하였고, 1월20일까지 실무팀 총괄 검토를 마쳤습니다. 1월24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 및 의결하고 오늘 우리 의회에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체계, 제2장 제8기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제3장 제8기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제4장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8기 중장기계획 대표 성과지표 중 목표가 변경된 3건의 성과지표에 대한 변경사유서 및 전후 대비표를 별지로 제출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지역보건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6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의 자세한 설명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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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년~2026년)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36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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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중장기 계획 추진체계,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입니다.
제8기 중장기 정책방향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 북구를 비전으로 3개의 추진전략, 10개의 추진과제와 2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략 1.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체계 및 예방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협력 응급재난 대응체계 및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략 2. 사전예방 및 관리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생애주기별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모자보건관리와 국가검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전략 3.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취약계층 건강관리, 주민 정신건강 증진 및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8기 중장기 계획 대표 성과지표입니다.
2차년도인 2024년 시행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10개의 대표 성과지표의 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10개 지표 중 8개 지표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2개 지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달성 지표 중 감염병 역학조사의 완성도는 ’24년 실적 기준으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였고, 감염병 유행 및 전파 차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도 상향하였습니다.
미달성 목표 중 혈당수치 인지율은 설정된 목표치에 비해 2년 연속 저조한 추세임을 반영하여 올해는 ’23년 실적치로 회복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올해 목표 대비 0.7%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비만율은 식생활, 생활습관 등의 다양한 사회요인과 유전이나 가족력 등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도출되는 결과지표임을 감안하고, 지표값의 등락이 크고 ’24년 실적 대비 목표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목표와 가중치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대표 성과지표의 2024년 자체평가입니다.
제8기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 10개에 대해 2024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2025년 시행계획에 반영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71페이지, 2024년 시행결과입니다.
26개 세부과제의 2024년 주요성과 및 세부 성과지표 달성률을 점검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후 백일해,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감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신고접수 즉시 역학조사를 시행하여 감염병 유행 및 전파 차단에 기여하였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작년 6월에 개소한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료취약지인 농소2동 주민의 건강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력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예방 및 관리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자기혈관 숫자알기 상담부스 운영 등을 통해 혈당·혈압 인지율 제고에 힘썼으며,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비만예방사업, 영양관리사업, 금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대상자,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 신규 등록 발굴과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72페이지부터 144페이지, 2025년 시행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26개 세부과제에 대한 2025년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 시행결과에서 도출해 낸 성공요인 및 부진요인,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부진한 지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이 좋은 지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페이지, 2025년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3개 추진전략별 10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145페이지부터 196페이지,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입니다.
보건소 전체 47개 사업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A단계가 가장 위급한 단계로 외출 및 집합·행사금지 수준의 단계이며, B단계는 사적모임 금지, 이용인원 제한 등 개인활동에 제한을 두는 단계, C단계는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집합금지 및 사적모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단계입니다.
각 보건사업별 위기단계에 따라 업무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감염병위기 시 위기 대응과 함께 보건소 업무를 신속·유연하게 조정, 효율적 업무전환 추진으로 감염병 신속대응 및 지역사회 전파차단,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197페이지부터 202페이지, 별첨자료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조직도 및 수립활동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게 정말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다른 구·군은 용역을 줘서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솔선수범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명 받았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의회에 올라온 책자 중에 3차년도 시행계획 책자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파란색 표지로 된 책자는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인 것이고요. 거기에 준해서 매년 연차별 당해 연도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해 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형태고요.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24년도 시행결과하고 ’25년도 시행계획을 올린 사항입니다.
조문경 위원
근데「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이 책자가 완료되면 해당 시·구·군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 위원
상부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이 책자는 저희가 어제 받았습니다. 위원들 전부 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아마 ’23년부터 하면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이 책자를 가지고 해서 처음에 배부해 드렸던 것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토의하고 의원님들이 의견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뒤쪽에 첨부해서 그 책자가 최종자료가 되었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뒷부분은 빠져 있고, 내용은 의원님들이 해 주신 그대로 진행은 됐습니다만 편집 과정에서 페이지가 조금은 수정됐고, 내용적인 면은 뒤쪽에 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야 최종자료인데 그전 자료로 갈음이 됐던 부분은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꼭 그런 게 아니고,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대비해 보려고 하다 보니 없어서요. 그걸 안 해 봤으면 모르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저희가 별책으로 받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근거 법에 의해서 성과지표를 높인 것도 있고 낮춘 것도 있더라고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성과지표를 100% 달성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목표치는 전년도 수치보다 조금 상향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단 1%라도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를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4개년 계획을 ’23년도에 수립할 때 대부분 목표치는 위원님 말씀처럼 상향 조정합니다만 실제로 사업을 하고 실적을 체크하고 자체 평가를 하다 보면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기는 상황이라서요.
사실 이번에 대표 지표 10개 중에서 감염병 역학조사의 완성도 같은 경우는 목표치보다 계속 100%를 달성하기 때문에 상향 조정했고요. 혈당수치 인지율하고 비만율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실화하지 않고 계속 올려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일단 혈당수치 인지율은 전년도 실적에 준해서 ’25년도도 그 기준을 달성하겠다고 맞춰놨고, 그 이후는 상향하기로 했고요. 비만율도 현실성 있게 조정한 다음에 조금 더 사업을 집중해서 하면서 이걸 맞춰서 올라가자는 취지로 바꿔 놓은 사항입니다.
조문경 위원
실적치를 목표치로 변경했더라고요. 실적치를 목표치로 할 것 같으면 목표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수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혈당수치 인지율은 2024년도 실적이 19.7%였고, 원래 2025년도 목표수치 25%에서 이번 21.8%로 수정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실적보다는 2%가량 높게 잡긴 했는데, 사실 지금도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도 목표수치라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만율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
조문경 위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감염병 같은 경우는 실적에 의해서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그런 가감이 필요하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보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지역보건의료계획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책자에 보면 거의 다 ‘목표치’, ‘성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민한테 최고 중요한 것이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좋은 프로그램하고 정책 발굴해서 주민이 참여를 많이 하고, 보건소로 인해서 건강한 지역이 만들어지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2월26일은 개별의정활동, 2월27일은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보건소장 신수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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