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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2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22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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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2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4년 09월 30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1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92호) 3. 북구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93호) 4.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94호) 5.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95호) 6.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96호) 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97호) 8.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북구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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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 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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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하면 이 사업을 적정하게 수용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은 필요한데 우리 조례에서 재산세 납부 실적이라든지 안전관리 책임자로 규정한 게 과도하다. 그래서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삭제하려는 건데요. 혹시 우리 구에서 규제가 엄격해서 완화해 달라고 건의 들어온 게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2020년7월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규제 개선 권고가 들어왔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이후에는 LPG 가스 충전소 관련해서 인허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강진희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선을 건의한 건 약 4년 전이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제법 시간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 안 하고 4년 후에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저도 온 지 1년 6개월이 다 돼가지만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또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차 규제 개선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강진희 위원
2020년7월에 개선 건의사항을 저희 구로 보냈고, 그 후로 개선을 안 해서 또 공문을 보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7월쯤에 규제 개선에 대한 실적을 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뭔지 싶어서 살펴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돼서 제가 담당 직원 보고 빨리 하라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강진희 위원
중앙부처에서 이런 규제는 너무 과도하다고 개선 건의를 지자체에 하는데 실적들도 건의만 하는 게 아니고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개정했는지 이런 여부를 실적으로 올리라고 중앙부처에서 하나 보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정기적으로는 아니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규제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자체별로 전부 다 실적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개정을 못했고, 그래서 개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강진희 위원
바로바로 안 하면 놓치기 쉽겠다.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는 그나마2020년 이후에 LPG 충전소에 대한 인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면 이분들한테는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규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선하는 것보다는 강화돼 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강진희 위원
어느 정도 재원이나 기술적 능력이 필요한데, 굳이 재산세 납부 실적이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재원 정도이면 되지 재산세 얼마라고 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LPG 가스 충전소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땅 같으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면 되고요.
만약 내가 임대로 하겠다고 하면 임대차 계약서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재산세를 얼마 납부해라, 자기 자본이 얼마 있어야 된다는 건 ….
강진희 위원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규제가 맞지 않는 거네요.
그리고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면 되지 대표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대표자가 있으면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고용할 필요는 없고, 안전관리책임 자격이 안 되면 별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대표자한테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강진희 위원
대표자가 잘 알고 있으면 더 낫지 않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아무래도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들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또 채용을 해야 되니까요.
강진희 위원
물론 중앙부처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서 지방정부에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사실 조례가 있는 이유가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 하는 것도 저희의 권한인데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 정도 개선 건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진희 위원
중앙부처에서 건의한다고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땅이 아니라 임대로 하려는 분한테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 1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구에 액화석유가스사업 조례가 2016년에 제정이 되고 2020년7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선 건의를 요구를 했고 2024년이 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저는 충전소를 하고자 하는 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인허가를 신청한 곳이 없었지만 좀 놓쳤다고 말씀을 하셨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사실 재정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정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땅에 했을 때 재산세에 대한 부분보다 충전소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설치비용이나 저장 시설비용이 많이 들고 또 폭발 위험성 부분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임대를 하더라도 그분이 그 땅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데 재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아마 처음에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재정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례 부분들, 제가 전체적으로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런 지자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강하게 재정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우리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이 자본금 1억 원 이상인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을 가져야 된다고까지 강하게 한 부분들도 있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충전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재정 능력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재산세 20만 원 이상, 5억 원 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까지 강하게 조례를 만들었던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화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2016년에 제정할 때 나름 표준안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같으면 재산세 납부실적, 법인 은 자본금 분야를 명시했는데 시대 상황이 변화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 지자체에 전부 다 개선해라고 권고가 내려왔고 우리 구에서는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개정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돼 있는 지자체도 아마 우리처럼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했을 수도 있고요.
이선경 위원
아산시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5일 조례에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했고, 중구도 아직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가스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액화석유가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가스를 충전하는 곳이 제대로 없어서 불편해서 못 쓴다, 지금 전기차처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취급하고 있는 많은 가스사업자들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생길 만큼 생겨서, 그 당시에는 이 규정대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선경 위원
지금 4년이 지나도 허가를 내겠다는 분이 없다는 건 가스충전소가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한다면 별 이득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굳이 지금에 와서 이 부분들을 바꿔서 ….
2024년1월1일 날 평창군 가스폭발 사고 아시죠? 가스사업 충전소가 민가가 있는 데서 폭발해서 5명이 중경상을 입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화시키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20년도에 이 부분에 규제 개선 건의사항이 있어서 지금 권고사항이라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 개선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액화석유가스라는 부분들이 워낙 위험하고 만약 안전관리라든지 미흡하다 보면 대형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민가라도 있으면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완화하는 것은 반대하는데 규제 개선 건의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요.
앞으로 충전소 인허가 부분에는 하더라도 안전수칙이라든지,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안전관리는 정기적으로 관련 기관하고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별표에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거리를 법에서 정한 것보다 두 배로 좀 띄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과 충전소와의 거리를 법에서 정한 것보다는 두 배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법에서 정한 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충전소와 대지 경계선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용량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충전소와 대지 경계선과의 거리가 예를 들어 24m라면 이 밖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만큼을 또 띄운 다음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강화를 시켜놨거든요.
이번에 이 부분은 손을 대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점검은 우리 직원과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 점검사항에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충전소는 없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안전에 관한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가스가 타 휘발유보다 발열성이 높고 또 가격도 저렴해서 많이 이용이 되는 만큼 ….
얼마 전에도 평창군에서 LPG 충전소 폭발로 인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점검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4년 후에 개정을 한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놓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점검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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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9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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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달천농공단지에 있는 게 맞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농공단지 입구에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선경 위원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죠?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청년이어야 됩니다.
이선경 위원
청년이면 몇 세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39세까지입니다. 모집했을 때 청년들이 많이 안 들어왔을 경우 30% 이내로 북구 주민 중에 39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선경 위원
북구에 다 거주하는 것 맞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자격 요건이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 4년 됐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2021년부터 했으니까 4년 했고, 5,6년 차 2년치를 민간위탁하려는 겁니다.
이선경 위원
2년은 짧다고 느껴지는데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2년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보통 민간위탁은 2년 주기로 합니다.
이선경 위원
전문성이 요구되면 이 업체들도 2년, 2년 해서 4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3년 정도 해서 중간 과정에 연결고리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짧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지만 위탁업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현재까지 위탁 기간에 대해서 나온 건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재위탁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성과에 대한 내용을 좀 받아봤습니다.
저는 운영 성과라고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성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매출액에 대한 내용, 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만 있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면 청년 창업 업체들이 어떻게 성과를 거둬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좋은 예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 성과 중에 ㈜칸엔지니어링이라는 곳이 조선업의 배관을 연결하는 부위의 기자재를 납품하는 곳인데 중공업하고 잘 돼서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말을 사장님을 통해서 몇 번 듣긴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업체 사장님이 연결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연계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분야를 하고 싶다면 거기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기술 개발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구상했던 걸 제품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와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시제품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최종 제품화를 시킬 수 있는지를 만들어서 어떤 기업과 연결해서 하는 것인데요. ㈜칸엔지니어링에서는 중공업하고 잘 돼서 계속적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원을 하더라도 판로까지 연계가 돼야지 이 업체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게 가장 문제죠.
이선경 위원
여기서는 어떻게든 버티다가 나가서 못하게 되면 여기도 보니까 폐업한 곳도 있고, 휴업한 곳도 있는데요. 휴업은 어떤 내용이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품화를 시켰는데 판로가 어렵다든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회사 창업을 쉬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휴업한 부분들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휴업해서 있다면 다른 청년 기업들이 들어올 자리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휴업을 했다는 건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휴업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졸업을 해서 밖으로 나가서 개인적으로 제조업 공간이나 사무실을 마련했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얻었기 때문에 휴업을 했다는 것이지,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서 휴업을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졸업해서 나갔는데 사업화 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얻었기 때문에 완전히 사업을 접은 사람은 폐업, 좀 더 나은 아이템을 구상하기 위해서 잠깐 쉬고 있다면 휴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도 여기서 수업을 하고 교육도 하는 거죠?
운영 성과에 보면 아직 매출액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매출액이 뚝 떨어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이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매출이 상승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언을 하고 의논도 하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구청과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여기에 입주한 9개 기업인과 정기적으로 월 1회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자기가 아이템을 개발해서 제품화를 시키는데 판로에 문제가 가장 부딪치거든요. 또 우리가 쉽게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박람회도 있으면 서로 연결해서 끝까지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해야 될 일이라고 ….
위탁됐다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연 위탁운영비가 1억9,000만 원인데 운영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상주 인력이 두 분이 계시고요. 메이커하우스에 한 분 계시는데 국비 지원이 올해까지가 끝입니다.
원래 지원센터에 약 1억6,000만 원 정도 되고, 3,000만 원은 메이커하우스 운영비로 1억9,000만 원입니다.
강진희 위원
메이커하우스 같은 경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운영합니다. 아까 3,000만 원 정도 증액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합니다.
강진희 위원
센터에 2명, 메이커하우스에 1명이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1명이 원래 있었는데 내년에는 2명으로 메이커하우스까지 운영하고요.
한 분에 대해서는 출장비를 더 편성해서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강진희 위원
1억9,000만 원 가지고 몇 명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상주 인력은 2명입니다.
강진희 위원
1억9,000만 원 중에서 1억6,000만 원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로 나가는데 거기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고, 3,000만 원은 메이커하우스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이 인건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나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청년창업자들이입주를 하면 평균 몇 년 정도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1층은 제조공간인데 2 플러스 2년이고, 2층은 사무공간인데 단독으로 쓰는 곳이 있고 공용으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단독이 2개, 공동으로 쓰는 공유 오피스가 4개 있는데 단독은 1 플러스 1년, 공유는 그냥 1년입니다.
강진희 위원
생각보다 길지는 않네요. 제조공간은 약 4년까지는 있을 수 있고, 그러면 4년 되면 나가야 되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독립해서 기업으로 운영해야지요.
강진희 위원
그다음에 사무공간은 2년까지는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최대 4년까지는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수탁기간이 대부분 조례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데는 3년으로 많이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2년으로 하는데 저도 사실 좀 짧은 것 같고, 어쨌든 최대 4년까지 있는 단체들하고 관계를 계속 맺어가려면 2년 하고 또 재위탁 하는 게 아니라 재계약을 한다든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재계약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번에 승인이 되면 그다음에는 재계약을 하고요. 또 4년이 지나면 재위탁 합니다.
강진희 위원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가 2년으로 해서 운영을 했고, 2023년부터2024년까지 재위탁한 것 아니에요?
공개경쟁으로 재위탁한 것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재위탁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안정적으로 잘한다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관리위원회나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적정하다면 또 재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2년마다 계속 재위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굳이 2년마다 계속 ….
왜냐하면 입주하는 기업들이 최대 4년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맞춰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희 조례에도 굳이 위탁이 아니고 재계약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하는 기관들이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성과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만료 90일 전이니까 이건 성과 평가를 한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올해 8월에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평가는 누가 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강진희 위원
구청에서 직접 하나요? 구청에서는 누가 하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평가자는 4명인데 경제문화국장, 경제일자리과장, 담당팀장, 기획팀장 이렇게 4명이 됐습니다.
강진희 위원
외부에 위탁하거나 한 건 아니고 자체 성과 평가를 한 거네요.
혹시 이 자체 평가한 걸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가요? 어디에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디 있죠? 저는 잘 못 찾겠던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마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원래 성과 평가한 결과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강진희 위원
그래서 잘 챙겨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한 기업들하고 매년 위탁하는 게 아니라 재계약할 수 있는 방식,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44분
안건
3. 북구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북구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북구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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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북구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 의안(의안번호 제29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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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북구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지금 운영 인력이 2명인데 내년부터는 3명으로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1명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강진희 위원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다른 데는 현재 3명씩 다 하고 있습니다. 양정동에 있는 북구생활문화센터는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동아리 프로그램도 많고 또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1명 더 보강하기로 돼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생활문화센터는 몇 명으로 하는지 중앙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최대 5명까지 했는데 저희들은 3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양정에는 현재 2명으로 하기 때문에 1 명 더 추가 하는 것입니다.
강진희 위원
송정은 지금 몇 명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3명입니다.
센터장하고 기획, 운영팀 해서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도 내년에는 1명 더 늘어서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러면 약 3,900만 원 했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강진희 위원
북구생활문화센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관은 월요일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강진희 위원
생활문화센터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생활문화 공간 아니면 생활문화단체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09시부터 18시까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18시 이후에 퇴근하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고 겨우 할 수 있는 때가 토요일 정도잖아요.
그런데 토요일도 근무를 하게 되면 또 이용을 못해서 또 송정에 3명이라고 하니까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가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시범적으로 저녁 시간대도 운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요구들이 되게 많아요. 시간대가 너무 공무원 출근 시간처럼 돼 있는데 직장을 가진 지역 주민들도 그 공간을 되게 이용하고 싶어 하지만 안 되다 보니까요.
어쨌든 이런 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물론 근무 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시간대만 하겠지만 사실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부분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다 09시부터 18시까지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다른 데는 수요일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2명밖에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내년에는 1명이 더 늘어나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퇴근해서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송정생활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18시까지만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 위원
그래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들을 담기 위해서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북구생활문화센터도 내년에 1명 증원이 되는 만큼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1명이 늘어서 다행이네요. 2명이 있으니까 꼼짝달싹을 못하는 상황이던데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동근 과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 평가 세부배점 결과표에 보면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 적정성에 있어서 4점으로 보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인력이 부족한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약 3명 정도 돼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2명으로 하니까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건 문화센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청이 문제네요. 인력을 안 내려줘서 문제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문제라기보다는 당초에는 2명 정도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지금 동아리 프로그램이 110개 정도 됩니다. 어느 순간 증가되는 부분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선경 위원
성과 평가 세부배점 결과표에 보통으로 4점으로 되어 있으니 사실 성과 평가표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이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평가에서는 4점대이지만 인력의 부족한 면이 고려된 것 같은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으로는 우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90점 후반인데 그 부분만 보완되면 더욱더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1명이 늘면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부분이 성과 평가표에 있었던 건 오류가 좀 있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오류라기보다는 굳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맞습니다. 센터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데 성과 평가표에 넣어서 점수로 환산을 했다는 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세대공감창의놀이터부터 이 세 개가 다 지금 이 부분에서 4점, 4.5점, 5점해서 보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성과 평가표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1명 더 늘려서 매우적정으로 5점에 5점이면 아무 의미 없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조금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차후에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선경 위원
주민만족도 조사라든지 만족도 제고 노력 부분에 있어서 한 건데,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민원해결 했던 부분들까지도 성과 평가에 다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9점대 이상이면 진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봅니다.
이선경 위원
이 평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약 2,3년 전에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만족도조사라든지 민원해결 부분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런 것도 고려합니다.
이선경 위원
10점에 10점이면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저희가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9점 이상 되면 참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선경 위원
너무 운영이 잘 돼서 맞나 해서 여쭤보는 거죠. 만족도조사, 만족도 제고 노력도가 10점 만점에 10점이니까 그럼 100% 했다는 뜻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양정 북구생활문화센터,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내지는 북구예술창작소 이 세 군데를 방문해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착오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탁개요에 수탁대상자가 울산시 소재 지역문화예술진흥 법인 또는 단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울산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 법인이라든지 단체가 할 수 있고 또 수탁기간이 3년이니까 3개 부분이 12월31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이 채택된다면 11월 중에 수탁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인이라든지 단체 등 운영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절차를 밟아서 부합되는 단체라든지 법인이 선정돼서 3년 동안 더욱더 발전된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제가 말하는 건 어떤 법인이 있는지, 어떤 단체가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를 들면 교육프로그램을 주관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
위원장 손옥선
지금 재위탁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동에서 두 번이나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건 3년 마치고 난 다음에 수탁위원회에서 다시 공개경쟁을 붙여서 한 겁니다. 물론 최근에 6년째 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라든지 단체, 법인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참여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모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손옥선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구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4항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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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9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수탁기간은 현재 플랜디파트에서 운영하고 있고 위탁운영비는 2억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국장님 설명에 따르면 올해 1억6,000만 원 정도 외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같은 경우는 주 사업이 레지던시잖아요.
우리 북구에 레지던시 사업하는 게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하고 감성갱도2020 두 가지인데요. 주는 이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을 저희가 보장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자꾸 본인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있어서요. 또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일정 사업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아예 예술가들만 사업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나누기 위한 사업들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직장인이라든지 실버세대를 통해서 회화, 애니메이션 등 연계해서 지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섯 분의 입주 작가들이 약 45만 원정도 받고 합니다마는 우리 북구가 또 울산이 문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전초기지로서 큰 역할을 일정 부분 한다고 봅니다.
강진희 위원
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작가들이 작품 전시회도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먼저 작가 소개전하고 또 한 번은 작가가 그린 그림을 전시전 해서 두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럴 때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물론 주민들이 본인들의 공간으로 꿰차고 사용은 못하지만 이런 공간이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과장님 설명대로 레지던시 사업을 지역에서 타구는 모르겠지만 두 군데나 있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민들에게 이해도 좀 구하고 오히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기 언제 나가나, 저기 우리 주면 안 되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보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두 군데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주민들의 저변 확대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 양정·염포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의 문화 예술 저변 확대라든지 또 질 높은 문화에 대한 역량들이 묻어나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시회뿐만 아니고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양정·염포 사람들은 감성갱도2020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전체 문화가 융성해질 수 있는 걸 표방하고 그렇게 하려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6년, 10여년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기대만큼 성과 내지는 그 바람에 근접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 고유의 사업을 잘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이걸 더 중심에 두면 안 되고 원래는 레지던시 사업은 레지던시 사업 자체로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그런 게 지역에 있음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이 기관은 이렇게 해서 있는 것이고, 이 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동네 주민들이 느끼기에 자긍심과 뭔가 보탬이 된다는 걸 좀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계속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저기 언제 나가노, 우리 그냥 탁구 칠 수 있게 해주지요. 뭐 해주지요.’ 우리 공간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술창작소라는 이름 자체부터 시작해서 진짜 문화 시민, 문화 구민으로서 도약할 수 있고 자긍심을 낼 수 있는 그 자체가 예술창작소가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물론 감성갱도2020도 그 역할의 중심에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성격에 따라서 집중과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도 사랑하고 또 많이 방문할 수 있고 예술에 직접 관람할 수도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애쓰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서 하는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피부에 와닿고 내가 느껴야지 ‘아, 이 공간이 이런 역할을 지역에서도 하는구나, 이 공간이 이래서 지속 가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울산의 문화도시로써 제일 먼저 앞서가는 선도 울산 북구로 그만큼 자부심이 있다고 봅니다.
강진희 위원
예.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과는 상관없지만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억5,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방문했는데 1층 전시실하고 천장, 데크 부분에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재완 위원
제가 대구 전매공사를 리모델링해서 예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곳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요.
지금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같은 경우는 작가 작업실 6개, 프로그램실 1개, 사무실 1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구 작가분들 중 여기를 거쳐 간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작가들이 요구했던 것이나 북구예술창착소 소금나루2014에 바랐던 점은 운영 시스템도 좋고 운영에 관련해서는 다 좋았는데 작가들이 작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작았다. 그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작가들한테도 예전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 할 수 있을 때 다수에게 작품실을 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시켜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들한테 작품 활동을 하라고 공간을 대여해 주면서 작가들이 작품 활동하기에는 공간이 작다고 얘기를 하니까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개관해서 10년 만에 2억5,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맞습니다.
박재완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접근해서 공간을 그러니까 지금 여섯 분에게 작업실을 주는 것을 제 생각에는 대상을 좀 줄이더라도 작품 활동하는데 좀 더 괜찮은 영향을 주고 작품 전시전을 할 수 있을 때 괜찮은 영감을 준다면 작품 대여 공간을 좀 더 늘리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도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외부에 목공실인가 공사를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박재완 위원
그런 공간도 내부와 연결해서 증축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지금 작가들의 작업실을 증축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시에서 리모델링비로 내려온 2억5,000만 원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재완 위원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구비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박재완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사할 때는 수탁기관과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입주 작가들과 간담회나 소통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북구예술창착소 소금나루2014의 미래지향적 방향인지 작가들이나 수탁기관의 애로사항들을 과에서 접수를 해보고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지금은 리모델링 단계에 들어가서 수정이 안 된다면 다음번에 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때 작가들과 충분히 대화도 하고 수탁기관과 의논해서 작가들의 작품 활동에 있어서 공간도 꼭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북구예술창작소가 두 개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레지던시 운영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곳이 무슨 공간인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술가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울산 사람은 아니고 전국에서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구예술창착소 소금나루2014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운영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자체 내에서 주민들과 했던 창작활동 외에 저희가 예술가한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 위원
예술가들한테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 주면서 작품 활동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이 예술 작가들이 울산 특히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여러 예술 활동들을 어떤 모티브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본인에 맞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지, 혹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제가 그것까지는 못했는데요. 예술은 예술가들의 고유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해라고 강제하기는 그렇고, 예술의 세계는 또 자유의 어떤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될 수 있으면 저희 북구를 알리고 또 북구가 발전하는 모습을 옛날 풍속도처럼 생활의 어떤 면모들이 발전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문화체육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북구 운동종목이 사격이 지 않습니까. 사실 사격이 북구청 종목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또 사격 자체가 우리 울산에 있지 않고 대구의 사격장을 이용하고 이번에도 숙소 비용으로 임대료를 저희가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격선수들이 울산 사람도 아닌데 선수들한테 지원을 다 하고 있고, 사실 사격 성적은 좋다고 언론에 북구로 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주고 또 우리 세금으로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런 게 있듯이 저희가 지금 두 군데 레지던시를 운영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예술이라는 건 자기 고유의 영역입니다.
이걸 침범해서도 안 되고 강요해서도 안 되지만 예술을 하기 위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주제를 내가 어디에 잡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예술에 대한 어떤 재료라든지 방법 등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울산 북구라는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술창작 활동을 하니까 북구하면 생각나는 부분들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작가들한테 어느 정도 요청해서 그걸 또 전시로 물론 장르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화가부터 시작해서 조각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북구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본인들도 그렇게 하면 예술 활동을 하면서 우리 북구를 다시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북구 하니까 강동 바다, 내가 안 가보고 강동 바다를 예술 작품으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서 예술 작품으로 하려면 더 눈여겨보고 표출해야 된다는 고민도 하게 되면 나중에 ….
서울에서도 오고 경기도 등 각 지역에서 왔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옛날 북구에 있으면서 작품으로 남겼다, 이걸 보면 이게 울산 북구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표현을 바꿔라 는 게 아니라 주제를 정해서 작품 활동을 해서 우리에게도 남겨주면, 이분들은 사실 초기 작가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유명한 작가면 여기 있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초창기에 내가 울산 북구에 거주하면서 이런 작품을 남겼다, 그리고 그분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걸 또 기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가의 영역에 침해되지 않는 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기획 전시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제가 작가들하고 미팅이나 간담회를 하면 이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작가들이 울산 북구에 와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남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어디 갔을 때 울산 북구에서 활동하면서 참 좋은 기억이 있었다는 게 전파가 돼서 울산 북구가 예술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안건
5.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5항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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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 안(의안번호 제29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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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여기는 인력이 얼마나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센터장하고 기획팀, 운영팀 해서 4명 정도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사무실에 상근하시는 분이 네 분이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운영팀은 3명, 놀이터지기 해서 4명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기간제 분들이 네 분 계시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 위원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예술창작소는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세대 공감창의놀이터는 우리 구밖에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요즘 미세먼지라든지 그래서 실내놀이터를 선호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그쪽에 있는 북구 주민들이 정말 사랑받는 공간이고 또 요즘 같이 아이 키우기 힘든 상황에서 가족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저희가 주는 위탁운영비 말고도 공모 사업들도 많이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공공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서 주말에 경주 등 외곽지대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와서 가족단위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니까, 또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조기에 마감돼서 그게 좀 불만이지 프로그램은 되게 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그 취지를 살려서 잘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민간위탁(재위탁) 관련해서 여러 동의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하고 우리 과에서는 간담회를 전체 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지역문화실무협의체해서 8곳 정도 합니다. 거기에는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북구문화원, 쇠부리 사무국, 송정생활문화센터, 북구예술창작소 등 며칠 전에도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거기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우리 북구의 각 단체마다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 저변의 기틀을 다지는 하나의 원 토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우리 북구가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기관들하고 1년에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합니다.
강진희 위원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건데 과에서 잘 수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들이 같이 연대할 건 하고 홍보와 네트워크 내지는 함께 공유, 선호하면서 그게 또 목적이고요. 개별도 잘하지만 때로는 연대도 중요하거든요.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져가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각각의 기관들이 정말 애써서 위탁받은 단체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을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는 쇠부리축제 때 결합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더 생활문화축제처럼 그러니까 자원봉사나 사회복지박람회 하듯이 가진 자원들이 많고 여기에 또 참여하는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트워크가 잘 되고 무르익어야 되겠지만 굳이 꼭 무슨 행사를 하기 보다는 어쨌든 이분들이 가진 자원들이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고민들이 과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위탁을 받으려면 성과 평가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성과 평가를 지금 각각을 다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다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근데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들은 홈페이지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실무진에서 홈페이지에 다 게재했답니다.
강진희 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밖에 없던데요. 어쨌든 조례에서 성과 평가한 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것은 그냥 결과만 올리라는 게 아니라 평가 점수가 몇 점이고 평가 등급이 탁월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세세하게 이 기간이 지난 수탁기간 동안 어떤 분야에서는 어떻게 잘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결과치만 딱 올려놓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거든요. 그래서 개선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성과 평가 결과를 올리는지를 과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전체 총괄은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성과 평가 이런 영역들도 일괄 하는 게 아니라 기간에 맞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고쳐져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가를 누가 했냐고 하니까 국장님, 과장님, 담당팀장님이 하신 걸로 나와 있던데, 물론 업무를 구청에서 몇십 년씩 하셨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민간위탁 했던 부분은 특히 문화 예술 쪽은 대략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지만 평가하는 지점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문가한테 하면 ….
그분들도 기관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방향들을 평가에서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실에서 고민해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부분, 그다음에 평가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잘 돼야만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들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제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혹시 세대공감창의놀이터도 레지던시를 운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니요.
이선경 위원
그렇지 않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 위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보면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은 문화예술 특화콘텐츠 개발과 지역 레지던시 등 문화시설과 협업 등 지역 네트워크형 복합 문화 공간을 구현하여’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거기와 같이 협업을 한다는 것이라면 협업한 내용은 어떤 게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감성갱도라든지 예술창작소에서 한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선경 위원
연계해서 계속 사업을 해 온 겁니까? 그 내용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기획 및 공모한 프로그램에 유아,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어느 예술가의 일요일’ 등 기획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술가가 직접 참여해서 아이들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과 평가 세부 배점기준에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 적정성에 보면 세 가지가 다 보통으로 4점으로 되어 있어요.
북구생활문화센터는 3명이 적정한데 2명으로 운영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했고, 팀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대공감창의놀이터도 총 7명이 하는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3명, 4명, 1명입니다.
이선경 위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 적정성에 보통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기획팀장이라고 있는데 1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교체가 됐답니다. 그 부분을 평가에 반영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사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개인적으로 사유가 있어서 그만둔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 부분들이 배점이 높으려면 근무를 얼마나 해야지 배점에 문제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중간에 그만둔다는 건 조직에 적정치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팀을 이뤄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선경 위원
잦은 교체로 인한 부분들이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작년인가 그물놀이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민원이 의회에도 전달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관리 소홀로 배점에 어느 정도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어디에 포함해서 배점표에 하셨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보험도 넣는데 물론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여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뜻하지 않은 사고라기보다도 아마 그 부분이 주의 소홀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평범한 친구가 아닌 장애를 가진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동안 아무도 못 봤다는 거죠. 물론 위험하고는 상관이 없었지만 만약 사고라도 났다면 그건 주의 소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점수에는 전혀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다음 평가에는 관리 측면에서도 한번 ….
이선경 위원
그때 비용은 누가 낸 거죠?
아마 꽤 많은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물이다 보니까 그 사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이물질을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이물질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했을 겁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북구에서 놀 수 있는 유일한 아이들만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라고 해서 또 도서관도 어린이들을 위한 특화된 부분들까지도 점점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젊은 부부들이 들어와서 그런 걸 누리면서 아이를 키워가는 부분들인데,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고 앞으로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나 주의 소홀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6항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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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 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9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해야 할 부분을 3년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북구청사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관련 모법은「사회복지사업법」이고 이와 관련된 개별법은「영유아보육법」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5년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내용을 잘 들었고요. 2020년3월1일부터 2025년2월28일까지 그동안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수탁을 했었는데 또 5년을 했습니다. 3년을 계속적으로 3년, 3년, 3년 세 번을 하고 또 5년을 재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면 사실 수탁기관이 개인 한 분이 계속 14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정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계속 3년, 3년, 3년 하다가 2020년3월1일부터 내년 2025년2월28일까지 5년으로 했는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그동안 위탁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적용할 게 없어서「영유아보육법」,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서 5년을 했는데 지난 7월4일 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탁기관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3년으로 했는데요.
어찌 보면 3년, 5년은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에러가 있다고 보이고요.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위탁기관에서는 운영체가 성실하게 운영을 계속 잘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불성실하게 하면 제재를 가해야 하기 때문에 위·수탁기관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선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을 계속 운영하다가 5년 다시 또 3년 이렇게 일관성 없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3년을 하게 된다면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를 해서 3년이라고 못을 박고 앞으로 3년간 재계약, 재위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이렇게 하다가도 다시 5년, 3년으로 안 되라는 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현재 입장은 재위탁을 또 할 수 있으니까 3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3년 하는 데도 있고 5년 하는 데도 있습니다. 3년을 하는 데가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많았거든요.
서울, 제주도, 광주 북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3년으로 최근에 했었거든요. 3년으로 하고 다시 운영을 잘 하면 심사를 거쳐서 재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재계약을 하는 거죠? 3년 하고 한 번 ….
총무과장 오세천
심사를 거쳐서 연장합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사회복지사업법」과 어긋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요.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자꾸 변동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북구청사 어린이집에는 만 0세를 미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건지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북구청 내 영유아를 가진 직원들이 혹시 요청을 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최근 들어서 만 0세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없는데 저희는 운영을 만 1세부터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추가로 하게 되면 저희 어린이집이 다른 민간어린이집보다 규모가 작아서 만 0세까지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수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만 0세가 있어야 만 1세도 있고 만 2,3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원하지만 차마 나 혼자 때문에 운영하라고 요청하기 그래서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으니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만 0세를 하게 되면 ….
0세 같은 경우는 교사 1명당 3명이네요. 그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 위원
아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2,3명만 돼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그리고 만 0세를 운영하게 되면 공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개원 이후 만 0세는 이때까지 한번도 없었거든요.
이선경 위원
사실 가장 어린 아이들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부모님이 키우지 않으면 봐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맡기기도 그렇고요.
직장에 어린 아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아이가 내 옆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해서 당연히 운영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북구의 출산율을 올리고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조금 더 ….
사실 만 0세는 제가 봤을 때 시설이 크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방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보내봤었는데 애들이 다른 걸 하지는 않고 먹이고 입히고 얘기를 들려주는 정도로 하는데 좀 더 큰 아이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교실도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만 0세를 봐주는 데가 잘 없어요. 그만큼 인력도 필요하고 조심성도 있어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맡겨서 혹시나 아이가 아프거나 이러면 그만큼 책임도 지는데요.
우리가 여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 번 이 기회에 조사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위원님 의견은 좋은 말씀이신데 현재 어린이집이 1세~5세반까지 공간이 꽉 차있거든요. 공간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이선경 위원
아예 공간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그리고 수요조사는 안 해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내고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다시 복직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규모가 크고 공간이 크면 만 0세반도 운영하면 좋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14년간 어린이집 운영을 오랫동안 했는데 공개경쟁할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개인 한 분이 계속 운영해왔죠?
총무과장 오세천
2001년6월부터 개원해서 공개채용을 계속했었는데 단독으로 신청한 적은 한 번 있었고요. 그 외는 전부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데 이분이 탁월해서 되신 건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심사를 거쳐서 결정된 겁니다.
이선경 위원
심사는 누가 하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관련 법에 의해서 위원을 선정해서 합니다.
이선경 위원
오랫동안 한 분이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꾸 바뀌는 것보다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느슨해지거나 좀 더 다양한 보육의 질이나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금 더 넓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의 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심사할 때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모든 민간위탁이 어떤 법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운영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직장어린이집은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5년으로 해야 되는데 3년으로 올린 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위탁기관이 5년이고 5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민간위탁과 다르게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데 3년으로 한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조례보다는 법에 따라서 먼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오세천
맞습니다. 조례보다 법이 우선인데 법에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강진희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지침에 의하면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지침에 준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5년으로 하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도 5년으로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총무과장 오세천
조금 애매한데 지침에 보면 참조할 수 있으나 사업장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정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강진희 위원
조정이야 가능하죠.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은 다 5년이고 직장어린이집도 거기에 준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굳이 3년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총무과장 오세천
3년으로 잡은 게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랐을 뿐이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은 만약 사회복지로 분류가 된다면 거기에 준해서 해야지, 우리 조례가 3년으로 돼 있다고「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해서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앞에는 5년으로 재계약을 했어요. 재위탁 했을 때는 3년으로 했는데 재계약은 5년으로 하고 이것도 맞는 건가요? 지나간 거지만 이것도 이상하거든요.
총무과장 오세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탁기관이 없다 보니까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서 5년으로 ….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자의적으로 어떨 때는 이 법을 적용하고 어떨 때는 여기 조례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조례를 적용하고 싶으면 조례로 했다가 법을 적용하고 싶으면 법에 했다가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다.
앞서도「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5년으로 했듯이 다시 3년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 이상한 것 같거든요. 5년으로 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할 때는 5년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더 이상하거든요.
총무과장 오세천
이 부분은 재위탁을 공고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다시 돌아가는 게 더 이상하거든요. 앞에 5년으로 했던 게 이상해지거든요. 재위탁 했을 때 3년으로 했으면 3년으로 재계약 하는 게 맞는데「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5년으로 했다가 ….
총무과장 오세천
사실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최근에 서울, 제주, 군포, 광주 북구 이런 데는 3년으로 했거든요. 울산시도 3년이고요.
강진희 위원
물론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참고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지침이 없다면 거기에 준해서 하게 돼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번을 계기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오세천
어떨 때는 5년으로 한 경우도 있고 통일성이 없는데 위탁 공고 낼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검토를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 명확하게 다시 ….
강진희 위원
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여기 조례를 적용하거나 여기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직장어린이집 수탁 기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침이 없는 거죠?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는 있지만 각각에 대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애매한 것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은 나오는데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만약 지침이 필요하다면 민간위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라 통일성 있게 수탁기관이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
앞서 얘기했듯이 수탁기관을 법에 맞게 5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인근의 저희 지자체를 인구가 비슷한 중구랑 동구가 직장어린이집 수탁기관을 5년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의 형평성에 맞게 총무과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동구랑 중구에서도 5년으로 하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를 해서 5년으로 해서 누가 운영을 하든간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년이라는 기간이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짧지만 제가 알기로는 14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큰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고 안전한 사람이 운영할 때는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5년으로 타지자체와 비슷하게 맞추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33분
안건
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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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29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저번에 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었고 다시 재심의를 하게 되네요. 그때 아마 2개의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하나만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최하 4,5천만 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면 5,000만 원 가량의 용역비를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용역이란 정말 타당하고 꼭 필요로 하고 계획이나 시설 부분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딴지를 걸지 않았어요. 이번에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미디어아트전시관과 호계시장 호라카이펍 용역 내용을 보고 그냥 무심코 용역 결과만 보고 넘겨선 안 되구나 라는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호계시장 호라카이펍은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이 부분을 놓쳤다면 어떻게 진행됐을까. 나중에 모르고 시작해서 다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뜯어내는 역행을 가져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디어아트전시관도 처음부터 용역이 필요하고 타당성 분석 결과에 의해서 이 부분을 요청했는데요. 우리 농소1동에 미디어아트전시관이 잘 활용돼서 멋지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되긴 합니다. 또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230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미디어아트전시관 외 그다지 활용성 있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요.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기본용역으로 타당성 용역인데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건축 실시 공모를 통해서 부족한 면은 채워나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농소지역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물론 미디어아트전시관 하나가 들어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미디어아트전시관이라는 예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 들어옴으로써 주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 그 지역이 발전의 모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궁하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 번 재도약의 발판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선경 위원
예. 쓸모없이 많은 예산 투입으로 허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안 그래도 앞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북구가 정말 큰 국비 공모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하는 매칭사업비가 엄청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명촌풍수해사업도 490억 원에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예산도 만만치 않고요.
또 이번에 농소2동 풍수해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예산이 이런 데 많이 들어 가는데 물론 미디어아트전시관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우리가 못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꼭 있어야 되는 기관인데 물론 아트전시관이 있으면 너무 좋지만 없다고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건축비만 230억 원이잖아요. 구비로 다 하나요? 230억 원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334억 원 도시재생사업에서 약 170억 원이 거기에 소요될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부지는 확보돼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170억 원을 아트전시관에 다 쓴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공고할 때 334억 원 안에 아트전시관을 짓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소요는 됩니다.
강진희 위원
건축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로 건립은 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 운영비는 우리 구가 다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운영비가 나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시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강진희 위원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자세한 건 아닌데 경상적 경비 약 21억 원이 잡혀 있고, 주요 사업비는 26억 원으로 총 연간 약 47억 원 정도로 용역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아트전시관을 230억 원을 들여서 지어서 연간 운영하는 비용이 지금 47억 원이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주민들을 위한 건물을 하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운영비가 과도하게 들면 우리 구 재정에 엄청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구가 예산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적인 요구라든지 도로 개설로 되어 있는 목표도 많고 또 어떤 데는 공원을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들도 수두룩한데요. 굳이 연간 운영비가 47억 원이나 들어가는 아트전시관을 또 경제도 너무 침체되어 있고 힘든 시기에 우리 구 예산도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진짜 울주군처럼 가용 예산이 엄청 많다면 주민들한테 유용한 시설을 지으면 되는데 이후에 너무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운영하는 게 저희 구한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위원님, 물론 소방도로 개설도 필요하고 공원도 많이 확보했고 또 예술 분야, 지역 경제 등 지역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는 아트전시관이 농소 쪽에 들어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데 많은 관람객도 있고 이 콘텐츠 개발도 저희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있고 또 개발을 차근차근하면 앞으로 그 지역이 또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면 북구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물론 우리가 제주라든지 남구 쪽 보다는 후발 주자이다 보니까 사실 제주도는 워낙 관광 지역이고, 남구는 장생포 쪽에 모여 있고요.
물론 우리만 울산숲이 있고 호계역, 호계시장이 있지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인지 사실 걱정 되고요. 그리고 위에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게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일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이지만 제주보다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고 또 저희들은 학생들하고 체험하는 걸 연계할 계획들도 다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트전시관이 이 지역에 유치돼서 건립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 건물을 짓는 건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지을 수는 있지만 이후에 운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과연 그렇게 될까, 진짜 걱정도 많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 기관을 운영하는데 10억 원만 들어가도 헉헉하잖아요. 그런데 47억 원이라는 건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건 어디까지 용역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지만 건물이나 크기나 규모에 준해서 47억 원이 나왔지 터무니없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47억 원이 10억 원, 5억 원이 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지금 경제적으로 또 예산 사정이 어려운 때 이런 건물을 짓는 건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조감도를 가져왔는데 어제도 호계 쪽으로 지나가봤는데 거기가 많이 낙후돼 있고 소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물이 세워지면서 주위가 개발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연계해서 젊음의거리가 될 수 있고 먹거리라든지 다 연계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학교 측과 콘텐츠를 잘하면 이 지역이 진짜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고 랜드마크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과에서 그동안 용역도 하고 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도 하고 여러 그림들도 많이 그려보셨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고민도 깊겠지만 저는 어쨌든 건물을 하나 짓고 난 이후에 진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꼭 필요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바에야 연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구 예산 사정에 과연 맞는지 고민이 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구청 지은 지 약 20몇 년 지났다 아닙니까. 인구가 초창기 때 8,9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3만 명입니다. 주민들도 문화에 대한 욕구도 있지 않습니까. 식사하듯이 문화에 대한 것도 하나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또 문화도시를 지향하는데 진짜 번듯한 미디어 아트전시관을 지음으로써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강진희 위원
들어오면 분명 좋겠죠. 좋은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엄청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장생포의 미디어 아트전시관이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입장료가 얼마나 보전이 될지, 우리가 계속 이 운영비를 대는 게 우리 구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쓰고 있는 걸 모르는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진희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의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찬성위원 : 손옥선위원, 박재 완위원)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제가 심의하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철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트전시관이 단독사업이면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 하나 따져보고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호계도시재생 사업 330억 원 중에 무려 230억 원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호계 전체 도시재생사업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어서 일단 철회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운영비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수입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방향에서 건축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후에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두고두고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축설계 공모나 실시설계 용역 등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명심하고 최대 한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10분
안건
8.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제2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할 우리 위원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총무과장 오세천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회계과장 장연화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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