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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22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22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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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2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4년 09월 30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302호) 2.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86호) 3.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98호) 4.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99호) 5. 울산북구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00호) 6.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01호) 7.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3호) 8.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4호) 9.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건(구청장 제출)(14시) 2.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3.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 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5. 울산북구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15시) 6.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1일간 보고 1건과 조례안 3건과 동의안 4건,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건(구청장 제출)(14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 설명을 들은 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해제 권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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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30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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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세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도시과장 박근철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으로 설명 중)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제일 큰 사유는 재정적인 이유일까요?
도시과장 박근철
도시계획시설이 50여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부분 예산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개설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경 위원
물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돈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현장을 나가봤지만 주변의 예상하지 못한 시설로 인해서 미리 도시계획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섰다거나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 때문에 미집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는데요.
물론 장기미집행에 대한 계획인데 우리 북구 전체를 보면 도시과에서 도시의 시설이나 미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잡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근철
소관 부서별로 다 달라서 소관 부서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 공원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이렇습니다만 세부적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예산 범위나 주변 여건, 민원 발생 등 필요성을 고려해서 1단계, 2단계, 2-2단계 이런 식으로 세 번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실·과에서 답변이 필요해서 저희가 계획을 달라고 하고 받아서 보고를 드리고 수립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선 주민 편의가 필요한 부분을 1단계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올라온 세부적인 단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는 북구 전체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도시과장 박근철
포괄적인 부분만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실·과에서 계획 수립을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면 공원 부분에 1개 올라왔던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 범위 안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가항공원이 2025년도에 마무리되던데 우가항공원 같은 경우는 1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런데 지도에서도 보이지만 옆에 보면 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낚시하는 사람이나 북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우가항공원 자체가 경치가 좋기 때문에 공원에 도시락을 싸서 먹는다든지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미집행으로 처리됨에 따라서 내년에 시효가 만료되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짓는다든지 펜션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북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녹지공간, 휴식공원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요. 매입 부분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이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제출받은 상황입니다. 위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가지구 오토캠핑장 옆의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내려가면서 우가지구로 지정된 지역이거든요. 안에 있는 시설 자체가 2000년도 이후 개통이 되면서 이 건 같은 경우 내년 3월24일 날 실효 예정이 돼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정도 지나면 실효돼서 토지주께서는 아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입장에서 집행이 됐다, 안 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은 검토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 위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현황을 보면 52.4%가 공원입니다. 제가 오늘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오기 전에 전화를 했는데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시던데 전체적인 도시 경관이나 도시 미관을 따져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도시과장님으로서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일몰제로 인해서 다수의 공원이 해제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그만큼 부족해지고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제된다면 집행계획에 따라 면밀한 재정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도에 일몰제가 생긴 게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자동실효되도록 돼 있고요.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개설할 건지 조성할 건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토지주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많이 보완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소공원 같은 경우 주민들의 편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을 개설하면 좋은데 아마 예산 자체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따져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시에서도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 대단위공원 같은 경우도 일몰제 때문에 많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신경쓰면 일몰되지 않고 어느 정도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입장에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권한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도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그런 시설들이 일몰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를 잘해달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돈만 있어서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데 이제 SNS이나 인터넷이 발달됨으로써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따라가야 하고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책자 7페이지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합계 금액에 1단계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돼 있지만 전체 금액이 얼마죠?
도시과장 박근철
8,030억 원입니다.
조문경 위원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 2-2단계를 2029년 이후에 한다그러면 연간 10억 원 이상 해도 2029년에 다 안됩니다. 이건 그냥 단계별 집행계획인 거죠. 말 그대로 계획인 거고 1단계는 2024년, 2025년, 2026년이고 2024년10월은 거의 다 갔습니다.
2024년도가 거의 다 돼가는데 2025년, 2026년에 3,450억 원, 북구 전체 예산액이 1,2,3회 다 포함해서 5,5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건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단계별 진행하면서 첫째는 예산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연구하셔야 합니다.
부족하다면 청장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꼭 예산에만 의지하지 않고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의회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장기미집행 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해서 우리가 다같이 힘을 모아서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동의하고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실효에 대해서 법이 생기고 예전에 실효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규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집행계획도 같이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매뉴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신규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결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몰이 된 시설을 다시 부가시키는 문제가 있을 때는 사업 부서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다시 재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내년부터 예산을 얼마를 투입해서 하겠다는 세부계획을 제출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결정하고 있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무분별하게 결정되는 부분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처럼 94개의 시설이 미집행시설인데요. 이중에서 약 82개는 내년에 일몰제로 다 해제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94개이지만 내년에는 20개가 남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이 되더라도 주민 여건이나 필요성, 편의성을 고려해서 집행 부서에서 저희한테 결정 요구를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요.
일몰 부분은 법에서 규정한 부분이라서 사업 부서에서 개설이 늦어지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건설과장님께 여쭤봐야될 것 같은데요. 15페이지, 소로1-105 있잖아요. 천곡경로당 신축과 부분 철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맞나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천곡경로당 때문에 ….
김정희 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천곡경로당의 건축물 보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경로당 신축을 해야 하는데 관련 예산 확보나 기존의 소유자들과 협의가 안돼서 보상이 안 나가 있는 상태이고 도로개설이 불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장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 1㎞ 중에 1구간은 개통을 했습니다. 남은 게 360m를 개통하고 665m가 남아 있는데 천곡경로당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개통을 해서 교통이 원활한데 기존에 있는 구간에 차량이 원활하지 않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국장님하고 부구청장,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 천곡경로당 때문에 도로 개설을 미룰 수 없으니까 노선을 조정해서라도 개설하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라고 검토보고를 드렸고요.
그 안이 확정은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경로당 부분을 기존의 노선을 틀어서 반대쪽으로 나머지 구간을 전체 개통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나름대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2014년도잖아요. 거의 시간이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방법을 찾아서 조속히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어서 밑에 소로1-142는 송정지구더라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송정지구 LH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 ….
김정희 위원
언론에는 9월 말 돼서 한다고 했거든요.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건설과장 조병석
당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세 차례 정도 조사를 했고요. 계속 민원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졌는데 공사를 중단할 수 없어서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든 공사에 들어가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공사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 공사 중단 할 때 공사 중지명령 포함 문화재 발굴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단을 한 상태였는데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굴조사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가 다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모든 게 기간이 있으니까 이건 2020년이지만 또 지나서 관심을 잃으면 남게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행되도록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24페이지, 공공공지가 평수도 크지도 않고 ….
건설과장 조병석
이것은 아마 공원인 것 같은데 도시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공공공지가 100㎡이면 30몇 평밖에 안 되잖아요. 옆이 다 논 같은데 무슨 용도로 하려고 했는지요?
도시과장 박근철
말그대로 공공공지 개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데 이 부분도 취락지구입니다. 여기도 새터지구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10호 이상 취락이 있는 지구를 예전에 다 해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새터지구로 지정을 하고 용도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내려주고 거기에 공공공지, 소공원, 도로 이렇게 결정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김정희 위원
평수가 엄청 작던데요.
도시과장 박근철
내년 3월에 실효가 될 예정입니다. 공공공지 조성은 공원녹지과 쪽에서 조성하는데 아마 거기서도 단계별 계획상 조금 우선순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성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수성로 소로36 여기가 2020년도에는 있었는데 일몰제로 그 도로가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동네에 살았었는데요.
건설과장 조병석
혹시 번지라도 불러 주시면 바로 ….
김정희 위원
386-2입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혹시 무슨 동인지요?
김정희 위원
포시즌유황사우나 뒤편에 ….
도시과장 박근철
수동중앙길 밑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거기가 20년 전에는 있었는데 일몰제로 사라지고 이번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살릴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의 집들이 거의 폐가처럼 있어요. 길이 난다고 해서 집을 비워서 헐고 다른 데 이사를 간 상황이고요.
그런데 길을 낸다고 한 와중에 몇 집들이 거의 폐가 수준으로 있거든요. 이런 건 다시 살려서 무언가 해야 하지 않나요? 그에 따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도시과장 박근철
그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에 재정비를 하면서 울산시에서 그 부분에 가로망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돼 있다가 2020년이 도래하면서 그때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이 있다가 없어진 도시계획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정희 위원
아예 깨끗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 부분은 없어진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필요성이 있어서 만약 개설이 필요하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새로 결정을 해야합니다.
김정희 위원
새로 하는 게 복잡합니까? 필요한 데는 새로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과장 박근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2,3년 안에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시 결정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기간이 좀 걸리겠다. 그죠? 혜택을 보다가 없어지니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집행계획서 19페이지, 소로3-228호선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건설과장 조병석
소로3-228호선 같은 경우 양정동에 있는 수양버들 양정공영주차장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고요. 전체 사업비가 23억 원, 공사비가 3억 원, 보상비가 20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저번에 일부 구간이 실효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빗발쳤던 도로이고, 수양버들 양정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도로를 같이 해야지 원만하게 모든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도로가 개통되지 않다 보니까 수양버들 양정공영주차장 주변으로 차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요. 양정동의 주요 도로이다 보니까 금융권도 있고 실제로 새마을금고, 농협 지점이 염포로에 있고요. 도로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로는 1단계 사업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서 보상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자 17, 18페이지 복골마을 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1단계로 몇 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이 2023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작했고요. 당초계획은 그랬습니다만 전체 사업비 중에 90%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국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구비 매칭 비율을 확보하는데 지연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8억1,500만 원 정도 국비를 내려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10% 정도 더 확보해서 한다면 약 10억 원 정도 확보될 것 같고요. 내후년 정도 되면 전체 사업비를 사용해서 공사 준공까지 완료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전체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20억 원이고 구비가 5억 원인데 국비가 늦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주로 국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확보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설계를 한다든지 보상 관련해서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국비가 100% 다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단계별로 끊어서 계속 지원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확정이 됐고 내년도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1,2년 안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현재 보상 업무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하천 부지 쪽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유지는 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건설과장 조병석
전체 복골마을 같은 경우는 61필지, 4,700㎡를 보상해야 하고요. 약 18필지를 보상했습니다. 필지 수를 보면 약 30% 정도 보상됐다 보고요. 내년에 8억 원 국비와 일부 구비를 확보해서 하면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 가격에 따라서 좀 더 보상을 할 수 있고 보상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에 8억 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도로가 좁다 보니까 실제로 바다 쪽으로 가는 네비게이션이 복골마을 쪽으로 가르쳐주다 보니까 농기계와 차량이 엉켜서 마을에서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도로이고요.
그리고 도로가 3,4m로 좁다 보니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출동이 어려운 지역이고 생활환경개선으로, GB개선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 만큼 국비를 과장님의 노력으로 잘 확보해서 시일 안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알겠습니다. 조속히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인데 도시과장님이든 편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으로 26페이지인데요. 산출내역이 올해 4월에 197억 원으로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냈는데 승인이 났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죄송합니다.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PPT자료에는 19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산출자료 내역에는 197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7억 원 차이나는 부분 있는데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이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세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본 건에 대한 해제 권고는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할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해제사유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해제 권고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36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문경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문경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복지 증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안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서 안제5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 안제7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9월5일부터 10일까지 월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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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8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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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구민의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법적 적합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국가사무이므로 1차적으로 보호관찰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 수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42분
안건
3.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 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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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9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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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어린이집 보조금 책정이 뭐로 되는 겁니까? 아이들 정원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보조금 자체를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들 인건비하고 기타운영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금액이 일괄적으로 된 건가요? 좀 차이가 ….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차이가 나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연차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2분
안건
4.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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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9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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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북구에 9개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지금 1호점이 재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울산북구가족센터 내에 있는 것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위치도 1호점에 그대로 할 계획에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지금 장소가 별도로 마련된 데는 없고 울산북구가족센터 내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재작년 처음 행감 할 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평균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이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행감자료에 올라온 걸로는 2명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실사를 가보니까 주위에 아파트가 많이 부족하고 주거 형태의 살림집이 많이 없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들이 나이가 들다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에 아이들을 유치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 해에 행감사무감사를 할 때 20명이 올라왔습니다. 2명에서 바로 20명으로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위치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는데 지금 율동이나 송정지구 같은 경우 20명이 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굳이 그쪽을 고집하지 않아도 우리 북구 신도시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옮긴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안 그래도 중산이나 아파트 밀집 지역에 계속 요구가 있어서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중산지구 쪽에서도 요청은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를 마련할 만한 공간이 마땅히 없다 보니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울산북구가족센터 내 1호점 같은 경우는 일단 정원을 12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미흡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반기에 조사했을 때 13명에서 15명의 아동이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제일 많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지금 울산송정지구제일풍경채아파트 쪽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5명 정원에 현원 33명까지 ….
조문경 위원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들 들으니까 34명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12명 같은 경우는 교사도 차등이 있겠죠? 교원 숫자도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20명 이내는 동시에 1명의 교사가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호계는 원래 아이들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용 아동 수가 적은데 아예 호계지역을 빼기에는 저희도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적은 수지만 이용 아동이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산지구나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 지역은 있는데 저희도 관리사무소나 입대위하고 공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마련 안 되는 아쉬움이 있어서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이해한다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의 고집대로 하지 말고 수요가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울산북구가족센터는 그 공간을 다른 곳으로 활용하면 되지만 지금 울산북구가족센터에도 여러 가지 맡은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율동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수요가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수요가 있는 곳에 우선 배분을 하고요. 지금 호계 같은 경우 주공아파트 이런 데는 대부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지역 여건, 특성을 감안해서 바꿀 때가 되면 한 곳만 고집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율동지구는 이번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온 쪽으로 의사 타진을 했는데 주민들도 공간을 본인들이 써야 한다는 것도 있어서 하여튼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참고하셔서 다음번에 할 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산북구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15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북구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북구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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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북구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 의안(의안번호 제30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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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북구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북구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06분
안건
6.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6항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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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0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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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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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 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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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8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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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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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헌혈자 예우와 지원을 통해 혈액의 안정적 수급과 자발적 헌혈 분위기를 북구 내 만들어가고 확산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조례에 관하여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마찬가지로「혈액관리법」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2항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을 구 조례로 한다고 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같이 상위 법령에서 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목적 규정에 위임 사항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2023년6월「혈액관리법」일부 개정 이후에 광주광역시 동구를 비롯해서 최근 개정된 타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어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구 조례 위임사항임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당초 상위법을 명시해서 그 법에 근거하여 하였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개정안에 위임이라는 단어를 누락시킨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길라잡이 이런 것을 다시 재참고하고 확인하니까 위임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명확한 입법 용어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그리고 개정안 제9조(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항에서 위원은 구청장님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각 호를 보면 당연직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각 호 대상자를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대상자가 없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당초에 잡을 때는 보건의료행정 전문가에 내부적인 공무원을 임명할 사람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넣었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래서 다른 타지자체를 보면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거나 부구청장으로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실제로 혈액 권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조문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사실 위원으로 빠져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혈액 담당 부서장님이 협의회에 포함돼 있어야지 원활한 운영이 되고 부서장님이 임명직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조문을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위원님 말씀처럼 포괄적으로 써놓은 부분은 보다 명확하게 사람을 지명해서 넣는 것도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리고 개정안 제6조를 보면 헌혈자원봉사활동과 헌혈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서는 단체에 대한 사항을, 제3항과 제4항에서는 헌혈자 개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을 보면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고 제1,2,3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제1항에는 단체를, 제2항과 제3항에는 헌혈자를, 제4항에서는 표창에 관한 내용 순으로 순서가 왔다갔다 하지 않고 정리된 조항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서를 조정해서 제1항에는 단체를, 제2,3항에서는 헌혈자를, 4항에는 개인과 단체를 표창하는 내용으로 순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정돈돼 있고 보기도 더 편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다시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방향 쪽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그럼 세 가지 질의만 드렸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수정안을 발의할 위원 있습니까?
임채오 위원
예. 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채오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존경하는 박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임채오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임을 명확히 명시하기 위해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과 적극적인 헌혈 권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과 헌혈 활동의 장려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고요.
안제6조 중 제2항 표창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항 순서를 뒤로 조정하여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4항’을 각각 ‘제2,3항’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조항에 따라 관계 조항이 바뀌는 부분을 함께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제9조제3항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1호에서 헌혈 담당 업무 부서장을 신설하고 신설됨에 따라 개정된 ‘제1호’는 ‘제2호’로 변경, 개정안 제2호는 대상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3호와 제4호는 분리 정비, 개정안 제3호는 띄어쓰기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재고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이 재청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제6조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헌혈자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협의된 시설이 몇 개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관련 시설에는 저희 조례가 제정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헌혈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할 계획이라고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관련 시설에서 감면 범위를 어떻게 잡을 건가에 대한 것은 헌혈자는 최종 헌혈을 한 후에 1년 기간은 저희가 정하고 감면할 퍼센트나 수수료는 관련 부서에 따라 맞게 정하도록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사전에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려드린 상황이고요. 제정되고 나면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은 관련 부서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제정됐으니 여기에 따라서 헌혈자에 대한 예우로 감면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알릴 겁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관련 조례가 개정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헌혈 활성화를 위해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임채오위원,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그럼 본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48조에 따라 임채오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임채오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박정환위원, 조문경위원, 김정희위원, 임채오위원)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반대위원 : 없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채오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저를 포함한 4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42분
안건
9.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보시고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회의를 끝으로 제222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보건소장 임혜숙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건설과장 조병석 도시과장 박근철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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