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문경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복지 증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안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서 안제5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 안제7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9월5일부터 10일까지 월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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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8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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