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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제221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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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4년 08월 28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76호) 2.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5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의안번호 제274호) 4.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1호)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72호)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동의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76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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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 획안(의안번호 제27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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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제가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트전시관 건립 같은 경우는 작년 1차 추경에 아트전시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들여 기본계획이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그쵸?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 위원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총사업비는 230억 원으로 추정하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
강진희 위원
그런 것 말고요. 안에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1층은 대부분 전시실로 합니다. 2층도 전시실이고, 3층에는 행정을 볼 수 있고 테라스 있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지하는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지하에는 물품을 실어 나를 수 있고 주차장도 있습니다. 약 36면 정도 되어 있고, 아트전시 할 때 물품이 지하로 수송이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아트전시관은 말씀하신 대로 1층, 2층이 전시실로 되어 있으니까 거의 전시관이네요. 그쵸?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전시실을 상시운영하고 기획전시도 있고요.
강진희 위원
어떤 걸 전시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미디어아트입니다.
강진희 위원
제주에 가면 있는 빛의 벙커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런 종류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것들이 울산에도 많이 있죠? 장생포 이런 데 가도 많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 위원
많이 있다기보다 있죠. 울산에 이런 미미디어아트 시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건 제가 ….
제가 최근에 경주 쪽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숭문대라고 있습니다. 교동마을 맞은편에요. 거기 가보니까 미디어아트 전시실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조사한 게 있는데, 울산에 몇 군데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미디어아트가 한참 뜰 때는 찾아오시는 분도 많은데 ….
어쨌든 방향을 잡으셨다고 하니까 뒤늦게 제가 ….
하여튼 미디어아트를 전시하는 곳이네요. 그쵸?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추경에서 이렇게 책자가 나왔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건축, 건립부터 해서 타당성에 대한 것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나중에 건립되면 한 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직까지 추정만 하는데 제법 들어갑니다.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적혀 있는데 정확하게는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이고, 이후에 이용하려면 여러 가지 미디어예술 작품들을 전시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다 수반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 위원
주차장이 지하에 36면이라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건 계획서상에 36면이고 장애인 1면으로 했습니다. 야외에도 조금 있을 것이고요. 건립하는 부지 주위에 호계역 제2·제3공영주차장, 인근에 창평동공영주차장도 있습니다. 306면 정도가 인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마어마하게 큰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는 멀리 걸어서도 가지만 보통의 경우 평상시에는 인근에 있어도 인근에 안 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죠. 36면 규모인데 계획서상에는 예약제로 해서 받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진희 위원
지금 도시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교통행정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 울산숲, 호계역 리모델링하는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아트전시관도 마찬가지고요. 건물 짓고 사업하는 건 좋은데 주차 때문에 그때도 문제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쵸?
이런 것들이 잘 고려돼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트전시관은 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쵸?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 위원
그다음에 우가포 어업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물항, 당사항에도 이런 어업지원센터가 있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운영은 어촌계에서 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어촌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건물을 우리가 지어 주기만 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어촌계에서 다 운영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따로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걸 주는 건 아니고 건물만 지어주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건물만 지어줍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은 되게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저도 안에 구석구석 보지는 못했는데, 다시 손 안 볼 수 있도록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어촌계랑 논의를 잘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촌계랑 잘 의논을 해 주시고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강진희 위원
그다음에 냉천경로당도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됐고 일부 선입금이 다 지급이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근데 이 업체가 시와 사업을 하는데 하청업체에 돈을 안 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의 건설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은 했는데, 어쨌든 저희 경로당 짓는 데는 책임지고 추진해 주겠다고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 위원
협의가 되면 뭐합니까.
물론 우리 구는 아니지만 시 사업을 하면서 하청업체에 건설기계 사용료를 못 줘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약 10억 원 정도 못 줘서 하청업체가 일은 다 해 주고 굉장히 고통 받고 있는데 회계과장님, 직접 회계과에서 계약하신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입찰에 따라서 선정되는 부분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입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그런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청업체에 제대로 입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장연화
문제가 있다면 제재사항이 있을 건데, 저희는 법적으로 따져보고 배제돼야 될 사항이 아니면 입찰에 응모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빼거나 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강진희 위원
아니요. 회계과에서 그런 것들을 잘 봐야죠. 그냥 겉으로만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업체가 문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고 그러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이후에는 잘 살펴보십시오.
회계과에서 그런 업체랑 계약을 해 놓으니까,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런 문제 있는 업체가 우리 구에서는 문제를 안 일으킬까 전전긍긍하면서 챙겨야 되잖아요. 회계과에서 그런 게 제대로 안 걸러지니까요.
회계과장 장연화
아니요. 그건 입찰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강진희 위원
수의계약 안 하고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이 업체가 울산시에서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선입금을 받아서 그걸 또 다른 공사에 입찰하고,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그런 파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입찰이 됐어요?
회계과장 장연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제재되지 않는 사람을 저희가 임의로 배제하지는 못하고요. 입찰에서 낙찰이 돼서 들어온 업체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 할 때부터 그런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일단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회계과에서 그런 문제 있는 업체랑 계약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지금 전전긍긍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 때문에 노인장애인과가요.
그다음에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호계시장 가운데 있는 주차장에 이 건물을 건립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호계시장 건물이 있고 구국도 7호 사이에 현재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분에 3층 규모로 호라카이펍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진희 위원
거기 호계장이 서는 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장날은 장이 서고요. 1층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층 공간은 쉼터라든지 식음공간, 그리고 호계상인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기존의 주차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2층 건물이에요?
도시과장 박근철
3층 건물입니다.
강진희 위원
3층에는 뭐가 들어오나요?
도시과장 박근철
3층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게공간이라든지 음식 관련해서 호라카이펍을 하게 되면 그런 공간이 필요로 하거든요.
강진희 위원
호라카이펍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도시과장 박근철
울산탁주 태화루하고 호계시장상인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주기적으로 ….
호계시장으로 오라는 의미에서 호계의 ‘호’자와 경상도 말인 ‘오라카이’를 합성해서 ‘호라카이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막걸리 파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주기적으로 막걸리 파티를 한다고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울산탁주 태화루에서 주류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탁주도 알리고 호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도록 펍을 주기적으로 열려고 합니다.
강진희 위원
1년에 한 번씩 호계시장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크게 한 번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약간 축소해서 한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아니죠. 좀 더 키울 수 있으면 키워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이틀 정도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강진희 위원
이 공간을 이용해서 한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 공간은 좁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근철
지금 주차장 폭 자체는 2대 이상 댈 수 있는 폭이 되거든요. 18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면 공간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진희 위원
1층은 주차장이고 2층, 3층은 무엇으로 이용하는 거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1층은 전적으로 주차장이고 2층은 휴게공간, 그다음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 ….
강진희 위원
그 음식은 어디서 사 오나요? 호계시장에서 사서 가져와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운영 부분은 호계시장상인회랑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호계시장상인회 사무실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호계시장상인회 쪽에서도 사무실을 크게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그건 저희가 설계를 발주하면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상인회와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상황이고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설계하면 어떻게 쓸 건지는 구체적으로 그때 ….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게공간이라든지 식음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상인회 공용공간, 그런 쪽으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업지원센터에서 어업인의 공간,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어쨌든 호계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상인회의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정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각 해당 과에서 고민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매곡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팀장님한테 따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어쨌든 지주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고, 우리가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4년7개월 됐습니다.
강진희 위원
보통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기한 같은 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보통은 주택이든 토지든 2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2년 정도 계속 해오다가 2024년7월15일 날 만료되면서 이분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살 것이 아니면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기본 2년은 해야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그래야만 정책에서 얘기하는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그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근데 여기는 그냥 세석 깔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예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 버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아스콘으로 포장이 돼 있죠.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원상복구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이 제법 많이 들더라고요. 부지매입비가 3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서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20억 원 이상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이런 걸 거쳐야 예산이 편성이 되는 상황인데, 2개 다 지금 안 거치신 거죠. 그쵸?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안 거쳤다기보다는 전문위원이 의견을 주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어느 것을 먼저 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일반 법령에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집행부의 스케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가 10월 말경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비도 1,500만 원은 넘고 예산액도 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측면이 있어서「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권한사항으로서 의결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리지 말고 의회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강진희 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꼭 지금 해야 되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10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면 제2차 정례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지방자치법」에 보면 이 부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자 권한사항이고 의회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서 올리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자료를 일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지금 몇 건입니까. 토지 매입 2건과 건물 신축 4동에 대해서 일일이 다 찾아보고 심의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절차들을 거치고 와야 저희도 좀 편하게 심의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 권한이고 우리가 해도 되긴 되죠.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자들이 2020년7월 달에 이 사업을 하는데 부지를 제공해 주면서 아마 집행부에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2년 단위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부지 매입을 전제로 아스콘 포장도 하고 했던가봐요.
강진희 위원
예. 그랬으니까 아스콘 포장까지 했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프레임들이 집행부에 있다고 하니 그러면 구청 단위에서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해서, 그러면 행정청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그런 측면에서 북구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요청하겠다고 하고 진행이 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건 저희 의회에서 약속한 부분도 아니고, 조금 그런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뭘 먼저 하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물론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물론 이 상황을 보면 매곡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주차장을 조성했고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도 그렇고 매곡천 인근에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기본으로 해야 될 절차들을 안 거치고 ….
의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의결할 수 있지만 이게 또 하나의 사례가 되면 계속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저희 의회에서는 좀 그렇고요. 이것 한 건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절차를 거치고 오지 않는 이런 것들이 ‘그때 매곡천 공영주차장 매입도 굳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서 의결했으니까 ….’ 이렇게 집행부에서 계속 들이밀면 저희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다고 절차가 어겨지는 건 아니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저희 의회 입장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침은 정해진 거잖아요. 소유자 분들한테도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1차적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등을 다 거쳤고, 그런 걸 통해서 정책결정은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긴급하게 의회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그렇다 치고 이 계획을 올릴 때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체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에서 왜 이 안을 올려서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회계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연화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올리기 전에 사전절차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 일정상 먼저 올리게 된 것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뭐라고요? 다시 좀 설명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장연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요. 당초예산안 올라가기 전에 공유재산 의결안이 첨부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의 의결을 들어보고 하는 부분까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잖아요. 20억 원 이상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검증 없이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단위인 회계과에서 과에서 요구한다고 이렇게 올리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장연화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전절차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법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장연화
시에서 예전에 행안부에 질의한 사항을 보면 ‘타당성 조사가 공유재산 의결안 올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는 아니다.’ 그렇게 질의 회신 받은 사항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의 권한이긴 하지만 의결하는 부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다른 과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회계과에서 면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권오걸 국장님과 각 부서의 과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서 참 ….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저희 쪽에 이 계획안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위원님은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 약간은 적응하는 과정이시기도 하고요. 저희는 행정자치위원으로 하반기에도 위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뭐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북구의회,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부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매곡천 공영주차장에 대한 내용만 위원들을 찾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그냥 보고 통과시켜 달라는 그 상황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도 묻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계획안을 통과시켜야죠.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용도 모르고 그냥 통과만 시키면 되는 겁니까?
아트전시관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230억 원을 들여서 아트전시관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저희 아무것도 모릅니다. 설명도 없었고요.
다음 우가포 어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 16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부분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절차,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습니까?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를 호계공설시장 중간에 2층 건물을 지어서 한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하셨습니까?
앞에 있는 건물주들한테 얘기하셨습니까?
거기 중간에 건물을 막아서 그 양쪽에 있던 상가들은 막혀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충 보고 그냥 통과만 시키면 되는 겁니까?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매곡천 공영주차장에 대해선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이 되어서 의논하고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얼토당토않은 호라카이펍을 호계공설시장 중간에, 안 그래도 주차장 없어서 불편한 상황에 중간에 건물을 다 막습니까? 호라카이펍이 뭐라고요.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그 건물에 일시적으로 한다고 누가 그걸 결정했습니까?
짓는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만 시키면 됩니까? 나중에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저는 이 호라카이펍이 호계역 쪽, 미디어아트센터 있는 쪽 여긴 줄 알았죠. 이것 하나하나 위치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지 여기서 봐서 어떻게 압니까?
울사낙주 태화루와 협약하셨다고요? 설명도 없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우선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누누이 해당사항이 있으면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이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과장들과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경 위원
저희 공유재산이 늘어나서 국비와 특교금을 받으면 북구청의 재산입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내용이 정확하고 타당해야지 저희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만들어 놓고는 위원들이 바쁘니까 대충 넘어가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린 겁니까?
저는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모든 내용들을 전달받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님, 호라카이펍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올린 이 부분은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안에 하나의 꼭지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고요. 또 주차장 부분은 1층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부분은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3층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사전에 다 말씀드렸다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거든요.
도시과장 박근철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 쪽 상임위에는 작년에 의회에 보고를 다 드렸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와 의회보고 결과를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공모해서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에 334억 원을 따왔습니다. 그 안에 하나의 꼭지로 들어가 있어서 19억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는 설명이 되어서 다 알고 계시는데 행자위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당연히 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오해를 했는데 그 부분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저희는 그냥 꽝꽝꽝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겁니까?
저희도 북구의회 의원입니다. 이런 내용도 모르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해야 되죠?
위원장 손옥선
발언은 끝났습니까?
이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지금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데요.
앞서 토지매입 두 필지와 건물 신축하는 4동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복지건설위원회 사업인데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질의도 좀 많이 하게 되고, 또 질의를 이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각 사업의 내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저희는 빨리 계획안이 통과가 돼서 이 사업이 착착착 진행되기를 바라는 게 위원들 마음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걸 지켜보셨겠지만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물론 매곡천 공영주차장 사유지 매입은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나머지는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심의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도 다음부터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할 때 각각의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걸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 5건을 다 삭제하기에는 또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냉천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르신들이 심사숙고 기다리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또 우가포 어업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9월에 착공이 바로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과장님,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시행하고 있었고, 지금 이월돼서 이 어업지원센터만 마무리하면 올해 준공을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 어촌뉴딜 300사업의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고 2021년에 기본계획하고 2022년에 기본계획을 고시했었고 2023년11월이 돼서야 공통 사업 시행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해서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고요.
공사비가 얼마인지 이제 나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린 상황이고 바로 9월에 착공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도 저희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을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얘기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다 보니까, 그렇다고 지금 안 하면 연내 착공해서 준공해야 되는데 저희가 삭감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상황을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위원님들을 어렵게 만드는지 참으로 원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집행부에서 북구를 위해 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함께 인지를 해야 됩니다.
저희보고 심의를 하라는데 어떤 심의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앞으로 다시는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말 급한지 안 급한지 전문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금방 얘기를 들은 상황이고, 또 냉천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빨리 이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냉천경로당과 그리고 우가포 어업지원센터도 연내에 착공이 돼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만 통과를 하고요. 5건 중에 3건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먼저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뿐만 아니고 모든 의회 관련해서는 앞으로 소통과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 위원
집행부의 일방적인 게 아니라 위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얘기와 소통이 되어야 북구가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국장님, 5건에 대해서 집행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거친 거죠?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예. 자체적으로 거쳤습니다.
강진희 위원
언제 있었나요?
회계과장 장연화
8월에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 5건에 대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줄 수 있죠?
회계과장 장연화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사전 설명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화가 많이 났는데, 국장님 및 과장님은 다음부터 협조해서 사전에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진희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위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강진희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총 5건 중 아트전시관 건립,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조성, 매곡천 공영주차장 사유지 매입 3건을 삭제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상세 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48조에 따라 강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강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3명 중 찬성위원 : 손옥선위원, 강진희위원, 이선경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강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3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 3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농수산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도시과장,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3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개정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해서 국유재산 사용료와 공유재산 사용료, 특히 공유재산 사용료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80%가 100분의 80이라는 걸로 바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조례상에 감면 규정이 없었는데 법을 반영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정자활어직매장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전통시장에서는 정자활어직매장 부분은 아니고 호계시장이 감면 사항에 들어갑니다.
공유재산은 경제일자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총괄적인 부분에서 조례 개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일자리과에서 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정자활어직매장을 운영하시는 회장님께서 1년 점사용료를 연간 6,00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부담이 많이 돼서 좀 인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정자활어직매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감면되는 사항은 개별 점포에 따른 게 아니고 공동시설 부분을 감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공동시설에 대한 부분만 감면을 해주게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렇습니까? 납부료 사용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건 8월22일이네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강진희 위원
바로 알고 의안을 올리셨네요?
회계과장 장연화
행안부에서 정비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서 개정과 더불어서 하게 된 거네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대부료 그다음에 변상금 분할납부,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신설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개별법이라고 하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하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법 개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회계과장 장연화
개별법에서 감면 규정이 개정사항이 있었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요청도 있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건 언제 개정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장연화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정이 2021년7월에 있었고 원래 50%에서 8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반영해달라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요청이 있어서요.
강진희 위원
언제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회계과장 장연화
저희한테 직접 오는 건 아니고 중앙부처를 통해서 요청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좀 오래됐네요?
법이 개정된 건 2021년7월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강진희 위원
이번에 개정하면서 같이 개정한다는 거네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강진희 위원
중앙 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반영해야 되는 게 각 부처에서 공문이 따로 내려오네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이건 조금 늦었네요.
아까 말씀하신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2021년7월에 개정됐는데 좀 늦게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4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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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 의안(의안번호 제27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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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김시찬 기획예산실장님 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전에 예산은 편성돼 있었는데 실적이 거의 없어서 옴부즈만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셨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 홍보비를 별도 편성하고 리플렛을 제작해서 2월에 각 동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동에 홍보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선경 위원
저희 구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사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어떤 게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금 가장 큰 제도는 국민신문고 제도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요. 요즘 주민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우리 구청의 처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 사항을 전해주시고 또 소극 행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등 대다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현장구청장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좀 심각한 것은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진정서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옴부즈만이 언제부터 시작했고 그동안 실적을 알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2019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작되었는데 실적은 매년 1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본인 소유의 땅인데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내 개인 사유지인데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해결해 달라는 접수사항이 있었는데요.
일단 옴부즈만 자체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처분이 있었을 때 그 처분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옴부즈만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 그러한 행위나 사전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하를 하고 대신 그분한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구청에 사유지 매수 청구권을 신청하셔도 된다고 제도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제도 설명만 드리고 추가로 건설과에 매수 청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선경 위원
옴부즈만이 3명의 위원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 토목, 건축인데 이번에 행정 분야에 있는 분이 연임을 하시고 임기 만료가 돼서 새롭게 선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옴부즈만이 개최될 때 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그때 이분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주민이 신청하면 감사팀에서 옴부즈만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시면 활동비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개최 실적이 없어서 예산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음부즈만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이선경 위원
주민들 관심이라든지 별 효과가 없다면 없앨 수도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해서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데, 광역지자체는 약간 강행규정이 있는데 기초지자체는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도 자체를 보면 나쁜 건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좀 소극적이거나 불합리한 처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라서 제도는 좋은데, 제가 와서 실무적으로 보니까 법적으로 처리기간이 60일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안 그래도 1차적으로 구청에서 답변 받은 내용이 자기한테 만족스럽지 못하면 뭔가 빠른 답을 원하는데 또 거기에서 조사한 기간이 60일이 걸리고 그래서 60일 동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도 그 결과가 강행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권고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선경 위원
주민들의 목소리가 여러 군데서 접수가 될 수 있는 제도라서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만족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리 기간이 너무 길고 그동안의 진행상황이라든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서 제도 처리 기간을 좀 줄인다든지 바꿔서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두 달 동안 기다려서 할 거였으면 별 기대를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외부 위원들이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딱 집중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두 달을 끌어서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모집, 면접 절차를 거친 사람이라고 절차상에 사실 문제가 없다고 하긴 했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2007년 이후로 행정에 대한 활동을 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15년 전에 행정을 했고 지금은 연세가 69세 정도 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아서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급변하는 정세 속에 물론 그동안 그런 쪽으로 계속 행정사 일을 하셨으면 모르는데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경험과 또 지혜가 있는 게 큰 장점이긴 하지만 요즘 워낙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적응하고 소통해서 최신 기술 정보 수집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서 옴부즈만 활동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앞에 이선경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실적을 받아 보니까 1년에 한 건씩이에요. 그러면 이 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취지는 되게 좋아요.
우리 구민들이 행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이 아니면 소극적인 처분들로 인해서 권익과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사항, 부담 주는 것 것들을 해결하는 게 옴부즈만의 역할로서 취지는 좋은데 1년에 한 건이라면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도 하셨다는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 이 좋은 제도를 없애는 것도 많은 부담일 것이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많이 하고 또 아니면 직접적으로 구청장님이나 의원들한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옴부즈만 제도가 굉장히 실효성 있고 이렇게 여기에 연락했더니 이런 것들이 되더라 하면 될 건데 딱히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한 건은 각하됐고, 세 건이 다 의견표명 정도이거든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시정권고가 되게 큰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시정권고를 한다는 것은 일단 북구청에서 한 행정처분이 뭔가 위법하거나 소극 행정이 개입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민원처리 결과에서 제일 큰 게 시정권고로 와 닿던데요. 근래에 북구의회로 들어온 민원이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과 시례동 그린벨트 관련해서 있고, 또 하나는 건축주택과 동산마을 축사 관련해서 있는데요. 앞에 건은 2017년부터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올해로 벌써 횟수로 7년째 됩니다. 이분이 북구청 감사계에도 넣었던 것 같고, 그런데 안 된다고 본인이 느꼈는지 국토부에도 넣고 국민권익위원회도 넣고 했는데 거기서 시정권고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해당되는 과는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구민이 애써서 자료 준비를 해서 결과도 시정권고가 나왔는데 구청에서는 권고사항이니까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하고 시행을 안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주민들은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하고 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시정권고는 굉장히 큰 건이네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시정권고를 해서 부서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시정 권고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그 내용이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 판단여지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시정권고였기 때문에 부서에서 강하게 안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면 그건 당연히 부서에서 수용을 해야 되죠.
강진희 위원
법 위반인 것 같은데 수용을 안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가 안착이 되려면 주 민들이 중앙부처나 시청에 안 하고 북구청에 했더니 우리가 억울한 게 잘 풀리더라는 소문이 나면 잘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잘 안착되도록 힘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인들이 이 과에도 가고 연관된 데 가면 받는 느낌이 공무원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 같은 편이고 공무원들 입장을 더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신 세 분도 다 공무원 출신이에요.
물론 퇴직하셨지만 공무원 후배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물론 퇴직하신 지 오래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부패방지권익위법」이나 조례상에 자격요건이 5급 이상 공무원이나 변호사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문직으로 나열이 돼 있는데요. 실제 변호사나 전문직들은 여기에 큰 메리트가 없는 거죠.
저희 고문변호사처럼 월정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해도 이건 저희들 문제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도 간담회도 하는데 후배 공무원이라서 어떻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호계 건에 각하할 때도 어쨌든 그분을 좀 도와주시려고, 각하를 하셨지만 정 억울하시면 건설과에 사유지 매수 청구권도 있다고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입장이라면 그런 설명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제도 취지에 잘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공무원 측에서 감싸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민 편에서 또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한 건이 아니라 최소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십사, 좋은 제도니까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태희 이분이 연임을 했는데, 한 분만 나왔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 4년까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태희 이분은 4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한 분을 위촉하신 것이고, 다른 두 분은 임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연임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최초 2년이고요.
위원장 손옥선
연임해서 끝났네요.
제가 왜 묻느냐면 이분은 울산북구노인복지회관에 사무국장으로 있는데, 취지가 맞나 싶어서요.
그래서 인원을 뽑을 때 다양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구립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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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손옥선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안성범 도서관장님과 주무관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근거법령은「독서문화진흥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및 제5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 규정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모든 구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내용이 맞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번 조례가 모든 구민의 독서 교육 기회 제공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5조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및 구민에게 도서, 상품권, 기념품을 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념품 등의 배부대상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일반 구민까지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이 부분을 저희가 의회법무팀하고 법제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에게 한정해서 조항을 만들었는데, ‘참여자’라는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구민으로 한정하는 조항도 필요하다 해서고 선관위하고 법제처 자문을 받아서 최종안을 만들었거든요.
전문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1항에 따르는 이 사업을 할 때 ‘참여자’는 타 구·군에 있는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요. ‘구민에게’라는 것은 우리 구민에 한정해서, 독서 진흥 관련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에게 준다는 협의의 개념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보는 시각에 따라 이걸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무작위로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일단 고민을 했는데요.
모든 단서 조항에 이 사업을 하는데 가용한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정해서 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 위원
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구민에게’라고 한 곳은 없습니다. ‘참여자’, ‘직접 참여자’, ‘행사 참여자’,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냥 ‘구민에게’라고 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일반 구민이 도서 기념품 등을 받아 간다든지, 참여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었던 분들도 받는다고 하면 「공직선거법」위반행위인 기부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물어보신 것 아닙니까. 그죠?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의견이 제시돼서 그렇게 했는데요. ‘참여자’의 범위는 저희가 봤을 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라는 의미를 두고요.
저희가 구민에 대해서 자문을 했던 것은 독서 진흥행사를 하면서 각종 기념물품이나 홍보물품을 만들었을 때 주민에게 일괄 배분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 비치를 하든지 주민센터에 배부해서 비치하든지 이렇게 나눠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서 고려한 것인데, 오해의 소지를 준다면 참여자에게로만 해도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선경 위원
예. 과장님도 처음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한다면 바꾸실 의향은 있으시다는 거죠?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공직선거법」을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만약 일반 구민까지도 포괄하게 되면 조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부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그 부분을 조례나 규칙상 세부적으로 메워버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
범위의 제한은 두는데 예산 범위도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배포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 문구가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이선경 위원
선관위 답변은 공식적으로 받은 겁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선관위와는 메일로 주고받았고요. 법제처는 사전에 의회법무팀하고 상의할 때 저희는 ‘참여자에게’로 하니까 그게 더 포괄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구민’을 넣었는데요. 그게 들어가고 보니까 또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선경 위원
저는 참여자라는 말보다 행사 참여자,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참여해서 독서 진흥에 관계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더 구체적인 명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독서 진흥행사가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의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독후감 공모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박상진의사 독후감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구민들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울산시민으로 한정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전국단위의 공모도 받을 수 있거든요. 시책사업이라는 건 1항에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전혀 관련 없는 시책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사업을 한다면 그냥 참여자라고 해 주면 저희가 사업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타 지자체를 보니까 ‘참여한 주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그 부분도 그렇게 참여한 구민으로 한정해 버리면 사업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고요.
도서관 가입 범위가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울산시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에 관한 범위도 우리 구민으로 조정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울산시민 전체에게 문을 열어두는 것이 맞고요.
또 공모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단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조금 열어두는 것이 저희가 사업을 하기에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선경 위원
예. 기부행위가 아닌 행사 참여하면서 받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은 가능한데 그 이상의 범위로 오해의 소지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선출직 의원들 같은 경우는「공직선거법」이 정말, 그에 따라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성주군인 것 같아요. 정확한 지역구는 모르겠는데, 한 의원이「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어떤 걸 했는지 아십니까?
어느 마을에, 그 마을이 잘되게 하려고 흔히 말하는 고사 지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고사 지내는 데 참석하러 갔다가 절을 하라고 해서 절을 하면서 그냥 나오기가 그래서 5만 원짜리 하나를 돼지머리에 꽂고 나온 거예요. 그게「공직선거법」에 걸려서 의원직이 상실됐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요. 근데 그게 조례가 아닌 상황에서도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공직선거법」에 애매하게 오해의 소지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또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이선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책읽는 울산광역시 북구 추진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동안 책읽는 울산광역시 북구 추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해 왔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일단 북구의 책 사업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하고 이 사업을 없앤 이유가 울산시에서 울산의 책이라고 크게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북구가 도서관 정책은 울산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사업 차원에서 계속해 왔는데, 이제 울산의 책의 부각되다 보니까 북구의 책을 부각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시에서도 타 구·군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 폐지를 시키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만 5년 동안 더 유지를 해 왔거든요.
시 입장에서도 ‘울산의 책을 정하는데 뭘 또 북구의 책을 따로 정하느냐,’ 이런 눈치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관련 사업비나 이런 부분도 확보하기 어렵고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정리를 하기로 했고요.
대신 올해부터는 사서가 추천하는 사서의 책 사업으로 전환해서 북구의 책이라고 딱 정해진 두세 권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에 맞춰서 사서들이 추천한 책을 홈페이지에 등록해놓고 그 밑에 간단한 독서평을 달 수 있도록 해 놨고요.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책읽는 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하고 싶어서 한 사항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동안 책읽는 울산광역시 북구 추진위원회가 했던 것은 북구의 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해 왔나 보네요. 그죠?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울산시가 하고, 우리도 5년 동안 유지해 왔는데 어쨌든 워낙 울산시가 행사 규모도 예산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게 조금 그래서 ….
그러면 아예 우리는 이 사업이 없어졌네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작년에 북구의 책 정하고 난 뒤에 대회나 홍보실적을 평가하고요. 올해 초부터 사서들이 추천하는 사서의 책 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책들을 우리 홈페이지에 추천해 놨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감상평을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놨고요.
올해엔 책 잔치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책잔치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책잔치라는 체험행사 위주보다는 독서의 달 행사 때 주말에 주민들이 공원에 나가서 같이 책읽는 행사 위주로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간단하게 독후감을 남기면 기념품을 주고, 이런 행사 쪽으로 초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읽는 쪽에 초점을 맞춘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사서들의 전문성을 높여서 책에 대한 부분 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북구의 책도 없어지고 책잔치도 없어지고 ….
북구가 어쨌든 울산에서 도서관도 제일 많고 그동안 도서관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잘되어 있는 동네인데, 자꾸 행사가 없어져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권의 책을 정했을 때, 전년도에 북구의 책을 정했는데 논란이 많은 거예요.
이게 북구의 책으로서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분분했고요. 제가 와서 2003년도의 기후변화 관련 책을 정했을 때는 의견이 잘 모아졌는데 의견이 안 모아질 때 그런 논란도 많고 해서, 1권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어린이·청소년·성인 다양하게, 분야도 문화·비문학·자기계발서 다양하게 해 보자는 차원이고요. 그 책을 9월 행사 때 날 잡아서 안 읽어본 사람들은 읽어보는 행사도 하고요.
꼭 거기 매이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읽고 남기는 쪽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책잔치를 안 하지만 내년에는 그동안 책잔치가 작은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의 자원봉사자들이 체험 중심으로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이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책읽는 행사로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죠?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광장에서 그런 대규모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루 날 잡아서 본인들이 의자나 깔개를 가져와서 뒹굴면서 책을 보는 사례를 벤치마킹했는데요. 우리가 규모는 그 정도로 못해도 상방공원이나 그늘이 좋은 공원을 찾아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년 책잔치라는 축제 개념의 타이틀 보다는 그해 그해 아이디어가 새롭게 나오면 무조건 책을 읽고 기록을 남기는 방향으로 계속 고민을 할 겁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제정됐던 것이 2011년이고 그동안 개정사항은 특별하게 없었던 건가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번에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굳이 필요 없어서 전부 개정하는 거네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가 구립도서관에서 그간에 했던 도서관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와 성찰 이런 것들을 많이 한 해였을 것이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닥을 좀 잡으셨나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청장님께 보고하고요.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사항도 그런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북구의 책이 아니라 사서의 책 사업 활성화를 별도의 신규시책으로 넣어서 공원에서 같이 책읽는 행사, 기념품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 홍보하는 것이라든지 다양한 독서 관련 굿즈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배부하는 사업도 있고, 신규시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이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의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선경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중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 수행과 관련 참여자 및 구민에게 도서, 상품권, 기념품 등을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여자가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목에 따른 예외 적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배부 대상을 ‘참여자 및 구민’에서 ‘참여자’로 수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상세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위원 : 강진희위원)
강진희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48조에 따라 이선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이선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3명 중 찬성위원 : 손옥선위원, 이선경위원, 강진희위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선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3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 3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안건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구립도서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입니다.
평소 구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강동바다도서관 건립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 1,055만8,000원, 시비보조금 이자 51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569만5,000원이 증액된 52억4,79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립도서관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25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예산은 단 1건밖에 없고 반환금이라서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쨌든 지금 이 시기가 내년의 예산도 잡고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여서 몇 가지 질의를, 또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마다 다 열람실이 있는 거죠?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최근에 개관한 바다도서관은 ….
강진희 위원
바다도서관은 없고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그냥 공부하는 열람실을 안 만들었고요. 작은도서관들 일부도 없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도서관들은 대부분 열람실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근데 요즘은 열람실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요?
물론 일부 있겠지만,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일부 그날 책을 빌려서 보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고시 공부, 자격증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고요. 시험기간 되면 그때 잠시 학생들이 몰려서 시험공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매일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험공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자격증 시험공부고 나머지는 그냥 시간 때우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분석해 봤을 때는 그런 부류로 나눠집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옛날 방식의 열람실에서 사람들이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고, 열람실이 몇 시까지 운영이 됩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22시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분석을 해 보니 21시부터 22시 사이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어서 21시까지로 단축해 보려고 진행하다가 일부 반대의견도 있고 해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 보고 하자고 해서 보류된 상태고요.
열람실 문제를 안 그래도 제가 오고 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새로 지어지는 도서관의 추세에 맞춰서 개방형으로 하고 때로는 거기서 음악공연도 하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산이 몇억 원씩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예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틀어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람실은 대대적으로 축소를 하면 주민들이 개방형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설사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백색소음이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서도 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제가 위쪽으로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요즘 지어지는 도서관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심지어 음악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음악까지 흘러나오면서 책을 보기도 하고 상당히 진보된 앞서 나가는 도서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서직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계획방향이 정해진 건 없는데,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맞습니다. 열람실은 아까 관장님 설명대로 개방형으로 시대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 맞고요.
구립도서관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을 잡아서 하면 도서관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20시까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거든요.
늦게까지 다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직을 이용해서 하는데, 또 대부분 여성들이 많은데 굉장히 좀 ….
저는 20시까지 혼자 있으면 무서울 것 같거든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맞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왔을 때가 겨울이었지 않습니까. 겨울에 18시에 나왔는데도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로등 불빛에 따라서 좀 다른데 ….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돼서 한 시간 줄이는 문제를 공론화를 시켜서 진행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교육청 도서관은 인력이 많기 때문에 20시까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저희는 거의 여직원들이 혼자 20시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조금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것 때문에 방향을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려니까 또 반대의견도 좀 있어서 고민스럽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이런 변화가 도서관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람실도 리모델링 해서 좀 시대에 맞게 개방형으로 바꾸고, 근무시간도 너무 과도하게 20시까지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면 여론을 만들어서 좀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되는 네트워크작은도서관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작은도서관도 많은데, 이것도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애쓰고 잘하는 데가 있으면, 이것도 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북구에는 공동주택이 많고 하니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개수가 제자리인 것 같아서 늘려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안 그래도 지금 양정 율동이라든지 신축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를 했고요.
늘어나다 보니까 네트워크작은도서관이 아닌 작은도서관에 대한 공공사업비를 매년 800만 원으로 4개소를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 더 추가해서 하려는데 예산이 심의 과정 중에 빠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네트워크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운영비를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라든지 다른 예산도 일정 부분 조금 높여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주요업무 계획상으로는 반영했는데 심의 과정 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올해 작은도서관 평가에서도 A등급이 5개 넘고 B등급이 19개인가, 하여튼 C등급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저희 담당직원들이 소통하면서 입력이나 이런 것도 잘하고 해서 시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다지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지원이 어려우면 시라든지 문체부라든지 관련 기관이나 산하단체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빨리빨리 찾아서 작은도서관들한테 도전하라고 안내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작은도서관 운영자분들, 사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는데 어느 정도 올려서 예산을 올렸다는 거죠?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그렇게 예산 요구해 놨는데, 심의 과정 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면 안 되고, 기획예산실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최소한 이건 좀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올리셨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서를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재정비하면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는 시기였다고 보고, 내년에는 도서관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우리 직원들이 올해는 전국으로 주요 행사부터 시설, 벤치마킹을 계속 팀별로 나눠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직접 보는 것만큼 다가오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진짜 우리 오래된 도서관들이 너무 뒤처져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여러 주민들, 의원님들, 단체장님들 마인드가 다 중요하긴 한데, 주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바꿔간다면 북구가 도서관 부분에서는 전국 최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리고 소문에 자꾸 송정동에 구립도서관을 건립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송정에 사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계시던데, 그건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그 부분은 저번에 송정스마트시티협의회 분들과 청장님 간담회 할 때 제가 배석을 했는데, 지금 신축 도서관을 짓는 것은 국비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울산의료원 타당성 조사 받듯이 그걸 받아야 도서관을 지을 수 있거든요. 국비는 하나도 지원 안 해 주는데 타당성 조사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 제일 감점되는 기준을 보면 1개의 도서관이 있는 데서 2km 반경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감점을 받아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정지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2040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 구립도서관을 짓는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송정지구에서 중앙도서관 반경 밖으로 했을 때는 부지가 없습니다.
창평지구 그린벨트 해제하고 개발이 된다면 그쯤에 들어가야 농소1동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 사이에서 딱 벗어나는 지점이 될 것 같고요. 그걸 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음 단체장님 선거공약으로 잡힌다든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북구 전체의 도서관 숫자로 봤을 때는 지금 송정 작은도서관만으로는 사실 송정지구의 주민들에게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시에서는 또 도서관 짓느냐는 이런 여론도 많고요. 그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고요.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하는 경우에는 안 받으니까 정책결정만 된다면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주민들은 큰 신축 도서관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예산을 따져보면 부지 매입비가 최고 싸게 쳤을 때, 지금 매곡도서관의 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80∼140억 원 정도까지는 잡아야 송정지구 주민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쉽지가 않네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위치가 창평동이 좋다는데 거기가 또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송정지구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
어쨌든 구립도서관이 군데군데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요즘은 큰 도서관을 많이 선호하고,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북구의 도서관과 관련된 고민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큰 도서관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이런 얘기들은 한번 해봤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강동 동해분교 부지에 독서체험관인가 거기에 결정을 했던데요. 제가 봤을 때 아이들 접근성을 고려하면 특수교육원 부지, 고헌초등학교 부지, 차라리 그쪽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걸어서 올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부모들이 차를 태워서 가지 않으면 접근이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원 같은 경우는 좀 외지에 있어도 대부분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데 아이들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
제가 좀 안타깝게 느끼는 건 그런 것이고요.
지금 학교 부지가 고헌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부지 2개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도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큰 부지를 분할해서 매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부지에 들어갈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큰 복합건물을 짓는 사업이 진행될 때 도서관도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쪽으로도 고민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특수교육원 부지가 논의될 때도 주민들이 도서관하고 수영장을 요구했는데요. 저희도 내심 도서관을 지으면 교육원 건물동이 있으면 옆에 별도의 도서관동을 만들어서 연결다리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좀 차단시켜서 보안문제라든지 해결할 수 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사실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원 건물을 짓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물 건너가 버려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전체적인 목적이 그렇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어쨌든 교육청하고도 소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봉중, 연암중 여기가 붙어 있고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통합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 어느 한 군데 학교를 활용해서 큰 도서관으로 한다는 얘기도 언뜻 저는 들은 것 같거든요.
우리 예산으로 큰 도서관을 짓는 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독서체험관은 그건 그거고요. 북구 안에 큰 도서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도 소통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그건 저희가 계속 동향 같은 걸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국립도서관 분관 이야기도 나와서 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던데요. 어디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의견수렴 단계에 있더라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링크도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것은 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긴 낼 건데, 전국 단위에서 유치를 하다보면 과열경쟁도 될 것 같고요. 만약 울산에 유치가 된다면 북구 송정지구나 창평지구에 부지가 많고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도 유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언론에서 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요.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신데, 내년에는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3,200만 원보다 5,999만5,000원이 감액된 1억7,200만5,000원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이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으로 통폐합 이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6,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억6,690만3,000원보다 1억5,141만8,000원이 증액된 25억1,832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유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문화예술사업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 청소년들의 늦은 귀가로 인한 안전 문제와 일회성 도우미 진행으로 인한 장내 안내 불안정 등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 공연 및 전시입니다.
국고보조금 6,000만 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지속적인 기획공연과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공모사업과 매칭된 금액인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이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으로 통폐합되어 이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6,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구비는 기획공연 및 전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3,105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연장 무대 천장 누수로 인해 상부구동부와 조명시설물 등 공연장비의 고장 우려가 있어 옥상 방수 공사 비용으로 2억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연 사업의 증액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예산으로 매년 연간 24회 기획공연과 전시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예년과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에 매칭되는 구비 9,000만 원을 전액 기획공연 사업비로 편성하여 주민들이 기존의 문화생활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증액에 따른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업 예산이 예술경영지원센터사업으로 전액 이관됨에 따라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건이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으며, 9월 클래식 기획공연, 10월 무룡아트페스티벌, 11월 인디밴드 공연, 12월 송년 콘서트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옥상 방수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기존 시트방수 철거 및 폴리우레탄 도막 방수공사를 부분적으로 시행하여 약 1억4,0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문화예술회관 옥상 방수 공사에서는 부분 보수가 아닌 전체 방수 공사이며, 내구성이 2배 이상 향상된 폴리우레아를 사용하여 시공비는 폴리우레탄 방수에 비해 약 1.5∼2배 높습니다. 또한 이번 공사에는 옥상 구조물 실리콘 세척 및 재코킹 작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으로는 설계비 1,200만 원, 옥상바닥면 1,827㎡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1억2,500만 원, 옥상구조물 세척 및 재코킹 2,600만 원, 제경비 7,200만 원으로 총사업비 2억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백광현 문화예술관장님과 주무관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공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비 6,000만 원, 구비 9,000만 원 해서 1억5,0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이선경 위원
그런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구비를 기획공연으로 편성한다는 내용이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통폐합된다는 내용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작년 연말에 알게 됐습니다. 2023년12월입니다. 그때 언론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쓰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업 관련해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예산이 다 통폐합 이전이 됐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공연은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구비 2,100만 원 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어떤 공연을 진행했죠?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상반기에 신춘음악회, 코미디 뮤지컬 쇼그맨, 그다음에 가족뮤지컬 저녁을 닮은 음악, 북구 춤바람 휘날리며 등 여러 가지 공연을 진행해 왔습니다. 상반기에 공연 10건 정도, 전시 2건 정도 진행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 봤을 때는 2,100만 원이라는 돈이 9,000만 원에 비하면 정말 미비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2억1,000만 원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선경 위원
잘못 말씀하신 거죠.
9,000만 원으로 앞으로 공연하려면 대비가 엄청 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9,000만 원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4개의 공연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2억1,000만 원을 전부 다 쓴 건 아니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은 것하고 9,000만 원 플러스해서 하반기에 계속 공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선경 위원
9,000만 원으로 하반기에 어떤 공연을 진행하는지 설명이나 구체적으로 명시해 줬으면 어떤 내용을 진행하는지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관장님이 그냥 말씀으로 하시니까 저도 인디밴드밖에 기억이 안 나서, 네 가지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하반기에 기획공연 11회, 전시 1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9,000만 원으로 기획공연 하신다고 말씀하셔서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작년 같은 경우 해마다 국비 6,000만 원, 구비 9,000만 원으로 4건 정도 공연을 진행했거든요.
올해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 공모사업 참여해서 두 건이 됐습니다. 그건 직접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공연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걸 돈으로 따지면 약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6,000만 원을 받아서 구비는 9,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공연 금액은 5,000만 원이고 구비 약 550만 원 해서 구비는 좀 적게 들고 좋은 공연을 유치한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 두 가지 공연이 어떤 거라고 하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가 7월4일 서울에 있는 그랜드오페라단 모차르트와 모짜렐라의 마술피리이야기 2024 뮤지컬 한 편 했고요.
이번에 무룡아트페스티벌 할 때 서울에 있는 원더매직이라고 있는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리지널 과학마술콘서트를 10월에 무룡페스티벌을 진행할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지금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동향을 계속 살펴서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6,000만 원을 받아서 했던 부분들을 삭감하는 대신 5,000만 원 정도 ….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작년에는 돈을 직접 받았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그동안 공연을 해왔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한 걸 여쭤봤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면 공연이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급하게 공연을 잡아서 질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시죠?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없습니다. 제가 없을 때 직원들이 1,2월부터 계속 공모사업을 보고 서울에 있는 예술단체하고 협약해서 공연을 두 건 접수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선경 위원
내년에는 문화예술 공연 쪽으로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내년도 구비 포함해서 3억6,0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국비 받은 ….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국비는 실제로 금액을 받는 게 아니고, 좋은 공연을 계속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구비는 약 3억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1년 동안 공연과 전시를 계속 이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했던 것하고 구비하고 거의 합한 금액이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북구가 문화와 예술의 불모지인데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조금 더 질 좋은 공연들을 저희 쪽으로 많이 당겨 와서 문화 발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헤매야 된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크고 작은 공연들, 질 좋은 공연들이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많은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북구에 좋은 공연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또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북구문화예술회관이 예전에는 문화체육관 안에 있었고 2019년도부터 사업소가 된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관장님을 모시고 와서부터 사업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한 과에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지금은 외부에서 모시고 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업소로 따로 됐다는 건 거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야 될 것 같아요.
관장을 맡고 계시니까 고민들도 많을 것 같은데, 구립도서관 사업소처럼 북구문화예술회관이 있음으로 좋은 공연도 많이 하고 전시도 하는데요.
그동안 사업들을 좀 돌아보고 방향들을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 관장님 적성에 많으신지, 문화 예술이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아직 문화 예술 분야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직원들로 기획담당자, 무대담당자가 있으니까 의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전문용어는 잘 몰라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외부에서 임기제로 들어오신 전문가들이 계시네요.
그러면 그분들의 창의적인 또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고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은 해마다 해왔던 거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거의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이죠?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서 국비 6,000만 원이 삭감될 수밖에 없고, 연말까지 좋은 공연들은 해야 되니까 구비 9,000만 원으로 기획공연 하는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이런 공연을 위해서 올해는 약 3억 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약 3억 원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내년에 약 3억6,000만 원 정도로 공연하는데, 어쨌든 1년12개월을 잘 배치해서 공연해야 될 거고, 어떤 공연은 예술성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대중적인 공연 등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기획이 부족해서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어쨌든 한정적인 예산에서 좋은 공연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공모사업 자체는 없어져서 국비 6,000만 원을 직접 받지는 못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이 공연을 유치할 수는 있는 거네요. 그럼 이것도 공모 사업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두 건은 7월, 10월에 한다는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3월에 선정돼서 공연은 7월에 한 번 했고, 10월에 또 한 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 없어졌다고 통보받은 건 언제에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저는 최근 언론을 찾아보고 알았고, 작년 연말에 알았다고 들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통폐합된다는 얘기는 들었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고 공문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공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직원을 통해서 알았고 또 언론에서도 발표돼서 알았습니다. 또 담당자가 직접 통화도 했고요.
죄송합니다.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강진희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올해 초에 받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 초에 받으셨으면 1차 추경 때 삭감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은 건 죄송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죠. 작년에 통폐합되고 그러면 이 공모사업도 없어질 수도 있겠다고 짐작은 했고, 연초에 공문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게 공모사업이 없어지니까 국비도 삭감되면 공연은 기획공연으로 하자는 것들이 빨리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연초에는 논의가 안 됐었나 봐요?
공모사업은 없어지니까 우리 구비라도 책정해서 기획공연을 좀 해보자는 건 언제 정리가 된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아마 1월쯤 됐습니다.
강진희 위원
정리는 됐는데 1차 추경에는 안 올리시고 ….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늦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1차 추경에 못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저희들이 신경을 좀 덜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진희 위원
다른 사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다른 사유는 없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상반기에는 기존의 공연비가 2억1,0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었고요.
꼭 1차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상반기는 그대로 공연을 할 수 있고, 하반기에 가서 해도 된다고 해서 2차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그렇습니다.
또 제가 교육에 가있어서 그 당시에 없었고 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 전체를 삭감하지 않고 구비로 기획공연이라도 잡으신 건 잘 하셨어요. 기획공연이 연말에 기억에 남는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옥상 방수 공사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보면 그 앞에도 방수 공사를 안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전체적인 방수 공사를 한 건 아니고 부분적인 방수 공사를 했고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2019년까지 했는데 부분적으로 좀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번에는 대대적인 공사를 하다 보니까 2억3,5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올라왔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방수 기법도 전에는 폴리우레탄 기법을 썼는데 이번에는 폴리우레아로 가격은 좀 비쌉니다.
강진희 위원
가격은 폴리우레탄보다 얼마나 비싸나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보통 1.5배에서 약 2배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성능도 1.2배에서 2배라고 하더니 가격도 그만큼 비싸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폴리우레탄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가고 폴리우레아는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갑니다.
강진희 위원
성능이 좋은 만큼 예산도 거의 두 배로 드는 거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좋은 것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옥상 방수라든지 그 이외 공연장 천장에 고압 청소하라든지 이런 건 이번 에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옥상 방수 공사 관련해서는 10년 이내에는 이 예산은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거의 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꼼꼼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그런데 바닥면은 그대로인데 밖에 테두리는 실리콘이라서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탑 위 철판의 판넬 테두리도 합니다.
강진희 위원
방수 공사를 바닥만 하는 게 아니라 ….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철탑이 있는 구조물에도 방수하니까 그건 수시로 해야 됩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올라온 만큼 꼼꼼하게 공사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31페이지, 세출예산안 435페이지에서 4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을 사용하지 않아서 질의와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공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사용을 못했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전부터 안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그대로 남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없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데 왜 2회 추경에 삭감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늦은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선경 위원
작년에 제가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전달이 안 됐습니까?
관장님이 언제 오셨죠?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3월1일 날 발령받아서 3,4월은 교육 갔다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야 계속 행정자치위원이라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고요.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부분도 아마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사실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취지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처음에 할 때는 좋은 취지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선경 위원
그렇죠. 몇 해 전부터 시작을 한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직원한테 들으니까 조금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오라고 말씀 드렸는데 ….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정확한 시작 연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아야지 ….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2019년에는 애들한테 표 나눠주고, 안내물 홍보자료 나눠주는 식으로 진행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얼마나 좋은 취지로 해서 학생들이 잘 이용을 했고 그렇지 않는지 파악이 되어야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안 쓰니까 이제 안 줘도 됩니다가 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좋은 취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왜 그렇게 됐고, 그전에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계속 이어져왔을 건지 아니면 코로나19가 있든 없든 간에 이건 아니었고 이 예산은 필요 없어서 예산을 없애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관장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면 저희도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제가 어제 직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봤거든요.
이선경 위원
감액 사유를 보면 공연 후 청소년들의 늦은 귀가로 인한 문제, 또 일회성 공연장 도우미라서 장내가 불안정하다, 그리고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공연장에 대해 설명해 줘야 돼서 부담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그리고 애들이 장난치고 진행이 좀 서툴다 보니까 우리 공연을 진행하는 직원들이 애들도 챙겨야 돼서 원활하게 공연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이유도 있고요.
이선경 위원
이 예산으로 1년에 몇 명 정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한 달에 3명 기준으로 1만 원입니다.
이선경 위원
3명이니까 1년이면 36명인데 3명 정도는 관리되지 않습니까?
30명도 아니고 3명인데, 이 3명이 얼마나 많은 안전을 지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물론 필요 없다고 하면 다른 데 쓰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마 어떤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중·고등학생들이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주말이면 아이들 공부하죠. 또 핸드폰 만지거나 컴퓨터 게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만 준다고 해도 아이들은 그 시간을 받기 위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올 수 있지만 거의 지겹고 힘들고 해서 안 올 거예요.
그나마 실비라도 받을 수 있으니 이왕이면 와서 실비도 받고 하자는 마음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공연에 접할 수가 있어요. 그 공연에 나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내가 여기에 와서 흘러들어가는 것도 듣고 분위기도 보고 하면서 내가 겪을 수 없는 걸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이 취지를 살려서 다시 한번 아이들이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해보고 도저히 아무 성과도 없고 이거는 아니다 라고 보고를 하시면 그런가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한 번도 ….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코로나19 이후는 거의 안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몇 년 전부터 했는데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와서 그냥 삭감만,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때 없앴으니까 다시 살려주세요 하면 또 같은 내용을 하냐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왕 있는 예산이면 좋은 취지를 아이들하고 함께, 아이들이 진짜 안전요원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그런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학생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접해보고 체험해보자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클래식이나 여러 가지 공연 문화를 접해서 커서도 취미생활,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 공연 진행은 오는 손님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하는 게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려면 저희들이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어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최상의 서비스에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울산시도 자원봉사자를 따로 하는 부분도 없고 중구, 울주군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직원들이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체계에서 찾아오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최상의 봉사를 하는 행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타 지자체가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조끼를 입혀서 청소년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주민들이 볼 때 ‘이 친구들이 봉사하면서 안내하네.’ 하고 서로 주고받는 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를 ….
아이들은 클래식 공연을 절대 자기 돈 주고 스스로 보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저는 삭감하는 데 반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학교 쪽에 공연 홍보도 하고 학생들도 초대해서 관람할 수 있게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문화 예술을 어릴 때부터 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하고 손잡고 가도 안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관심 갖게 만들어줘서 문화예술회관에 좀 더 넓은 연령층이 접할 수 있게, 그래서 노력해서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래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그때 다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아예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실제로 안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저는 삭감하는데 반대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435쪽에 보면 문예회관 청소 용역비 2억4,150만 원인데 확정이 돼서 3,105만4,000원을 삭감하는 걸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1,2,3층 공연장까지 있는데 몇 분이 청소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청소는 네 분이 하고 있고 이번 계약금액은 2억1,044만5,000원입니다.
강진희 위원
면적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청소 용역비가 이렇게 많지 않던데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면적이 2,3층, 외곽주차장, 야외공연장까지 다 포함됩니다.
강진희 위원
평수가 넓어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생각보다 용역비가 많은데, 네 분이 하는 거면 ….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주말에 공연이 있으면 주말에도 하는데 그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언제 쉬시는 거예요? 토·일요일도 다 나오나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공연이 없는 날은 안 나옵니다.
강진희 위원
주말은 공연 있을 때만 나오네요. 구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시고 토·일요일은 안 하시고요.
문화예술회관은 주말에 공연할 때 나온다는 것이죠?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공연할 때 나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용역비는 연초에 다 확정이 되잖아요.
1차 추경에 삭감 안 하시고 2차 추경에 삭감하셨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1차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혹시 계약 금액보다 추가돼서 증가될지 몰라서요.
강진희 위원
이건 확정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그런데 문화 예술 특성상 공연이 많아서 자주 나오라고 했을 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용역비잖아요. 용역비는 확정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근데 일수가 초과될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공연이 있을 때 토요일 날 근무 일수가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거의 확정일인데 ….
강진희 위원
그런 게 고려돼서 용역비가 다 확정이 됐을 것 같고요.
1차 추경에 올려왔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다음부터는 정리해야 될 예산들은 빨리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436쪽에 보면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근무하시는지 파악이 안 돼서 이런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436쪽에 5급(26호봉) 10월 돼 있는데, 기정액은 0원이거든요.
0원에서 4,991만7,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건는 관장님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무는 5월부터지만 3,4월 교육에서 3월부터 근무하게 돼서 관장님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맞습니다.
제 겁니다. 그 밑에 임기제공무원 기본급 5급은 전임 관장님에 해당됩니다.
전임 관장님 부분은 삭감하고 제가 포함돼서 조정한 겁니다.
강진희 위원
이것도 1차 추경에 다 정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1차 추경 때도 가능했겠네요.
강진희 위원
1차 추경이 4월 말에 있었던 것 같은데, 3월부터 근무하는 거였으면 1차 추경에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2차 추경에서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서 관장님 월급은 다 나갔을 것 아니에요. 안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받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예산은 0원으로 없었는데 ….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직원들 전체 보수까지 다 포함돼 있어서 그것으로 쓴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1차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시기가 안 맞았나,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향후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올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구문화예술회관은 우리 북구 주민들의 문화적인 좋은 공연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그런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전시를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고 또 그 역할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와 닿습니다.
요즘 같이 힘든 상황에서 문화예술회관에 작은 공연 하나, 작은 전시 하나가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고생하지만 그런 방향에서 올해 마지막까지 사업도 좀 해주시고 내년에도 좋은 공연을 많이 기획해 주시고 또 전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별로 내용은 없는데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회관이 감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기가 맞지 않았다는 것, 1회 추경 때 삭감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까지 넘어온 것에 대해서 지적된 것 같고요.
그 사유가 관장님이 바뀌면서 교육도 받으면서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미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은 외부에서 문화예술회관장님으로 관련이 있는 분이 오셔서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관장님은 그냥 공무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화 예술 분야에 조예가 깊거나 하는 부분은 좀 덜합니다.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건 문화 예술 쪽은 그쪽 분야에 조예가 깊은 분들, 연계가 돼 있는 분들이 맡아서 하시면 조금 더 깊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에서 준비를 해왔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물론 관장님께서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하면 ‘그 분야가 아니었는데도 참 잘하네, 아니면 왜 이렇지? 공무원이라서 뭘 몰라서 그런가?’ 역으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연합회도 국비와 구비를 주면 거기서 알아서 좋은 공연들을 공모사업으로 우리 쪽으로 다 해주면 우리는 공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을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 없어지다 보면 어떤 공연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공연이 전국에서 유명한지를 파악하는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 수준이 높은 공연인데 우리 북구문화예술회관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주민들하고 눈높이도 맞춰야 되는데, 질이 엄청 높다고 가져왔는데 주민들이 보고도 내용에 대해서 아무 감동이 없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 공연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눈높이도 맞추고 즐길거리 그리고 다양한 공연,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관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시고 필요하면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얻어서 북구예술회관이 물론 예전에 없었을 때보다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회계과장 장연화 도시과장 박근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농수산과장 김주영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불참위원
박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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