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6대

151회

본회의

제151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151회 본회의 (2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4년 12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제24호) 2.울산광역시북구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5호) 3.울산광역시북구제3대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6호) 4.울산광역시북구세대공감창의놀이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27호) 5.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8호) 6.울산광역시북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의안번호제43호) 7.울산광역시북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9호) 8.울산광역시북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0호) 9.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1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이상육·이수선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1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승찬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안승찬의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참담한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간섭하면 안 된다.’ ‘의회
의 권한이 너무 세면 안 된다.’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발언이 쏟아지는 의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의회가 가져야 할 권한마저도 포기하고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려는 새누리당 의원은 차라리 의원직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앞에 정중하게 공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151회 제2차정례회가 열리는 가운데 12월1일 조례 28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례 하나하나에 심사숙고 하며 북구의 발전과 주민을 생각하며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중요한 사업과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한 수정안을 일언반구도 없이 다수결로 부결하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커뮤니티비즈니스, 노사협력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 지원과 육성사업의 조문 추가와 ‘축산 원예’가 ‘원예 축산’으로 잘못 표기된 것, ‘창의놀이터’가 ‘세대공감창의놀이터’로 표기되어야 한다는 수정안을 한마디 토론도 없이 부결해 버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당연히 해야 할 위탁사무를 북구의회 동의를 의회가 권한이 너무 많아서는 안된다,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며 결국 다수의 힘으로 부결시키는 것은 폭거에 다름 없습니다.
이 조례는 6대 의회가 출발하면서 가졌던 의회·직원 합동연수에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이 ‘의회 활동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위탁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조례가 없는 경우가 많다, 울산 북구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가 없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해 보고 본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례입법연구회를 통해 의원 간 충분한 토론을 했고, 집행부와도 토론을 통해 집행부가 업무를 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수정안을 윤치용의원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일방적으로 부결한 것은 의회 권한을 포기한 것 뿐만 아니라 의회를 다수당의 독재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원들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포기하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북구의회가 19만 구민들을 위해서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북구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할 것은 견제 감시하고, 집행부에 협조하고 지원할 것은 협조 지원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해 가는 모양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북구의회가 올바르게 제 기능을 하고 갈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총무국장 최석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제2조4항 ‘그 밖에 주민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 사항’ 을 삭제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불편사항’ 하고 제4조2항8호도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사도움 서비스…’ 이렇게 열거했는데 이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일반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축소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그런데 구 형편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이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면 일반 설비업체라든지 소규모 영세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까지 확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서 일단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먼저 시도를 하고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일반 주민들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승찬 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공약사항 중에도 나와 있던데 ‘저는 동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것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정됨으로 해서 이 자체가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입니다.
긴급하고 급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해결하기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독거노인들도 많고 또는 혼자 사는 어려운 가정에 이런 일을 하기 힘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처럼 4항과 8호를 그대로 넣어놓으면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에서 우선적으로 8호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예외가 되어 있는 독거노인이나 한부모 등등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정말 긴급해서 이분들을 불러서 형광등 하나라도 교체하는 것이지,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집안에서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8호의 경우에도 공공시설 중에서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그렇게 공공시설 위주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편사항들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저는 공공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점인데, 하나는 이것을 뺌으로 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불편사항도 앞에 열거한 7가지 사항에 대부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조항을 넣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마저도 이분들은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내용이 삭제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8호라는 부분이 새롭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집 안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좀 더 밀착해서 보장을 해 주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히려 조항을 삭제하고 바꿈으로 해서 공공시설 즉시민원처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든지, 예전에 했던 사항들 중에서 사례를 이 자리에서 찾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내용 때문에 즉시민원처리가 신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된다는 이런 사태가 혹시나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희수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100세대 가까이 되고, 차상위계층이 1,500세대 정도 됩니다.
약간 어렵다는 계층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거의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8호에 ‘그 밖에’ 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밖에’라는 말이 너무 애매모호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만약에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으면 그 정도의 재량권은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승찬 의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의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추가로 하는 부분인데, 기존의 부분은 주민들의 생활민원 즉 공공시설물이나 지역사회 공동생활에 관한 불편사항,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주민신고 건의사항,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적시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가사도움 서비스를 처리하면서 수선에 들어가는 재비용을 무료로 하겠다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좀 더 그것을 구체화해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보장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죠?○총무과장 안희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안승찬의원이 얘기 했던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이라는 제4조제2항제8호 부분을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오히려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제반 불편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축소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4조2항8호를 이렇게 바꿀 것이 아니라 8호를 그대로 두고 별도로 9호를 신설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사도움 서비스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더 포괄적이고 낫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아까도 언급을 드렸는데 저희들 역량으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 봐야 직원 2명하고 공무직 4명 기간제 2명을 더 모집할 텐데 총 8명이 이 업무를 해야 됩니다.
과연 모든 주민들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것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먼저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다고 하면 확대할 수 있는데, 우선 이것을 먼저 하고 재량을 보면서 진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일 때는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어떻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 주민생활 서비스의 민원 내용 중에 다 적시하지는 못하지만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사항’은 일단 제반적인 인력 운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다 포괄적으로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제2조(정의)에 나와 있는 네 가지 항에 대해서 그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제4조2항8호부분을 차상위계층과 수급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을 더 구체화해서 명시화한다는 내용이죠?안승찬의원 ‘그 밖에 주민생활’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 있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소규모 업체라든지 영세업체들이 상당히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조례나 법률에 전 항이 우선하거든요.
목적하고 정의가 있는데 정의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제4조 부분을 빼더라도 똑같이 그 내용이 남는다는 거예요.
전 항이 우선하잖아요.
그래서 제2조(정의) 4호에 보면 ‘그 밖에 주민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 사항’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안승찬 의원
제2조4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불편사항’으로 개정을 합니다.
윤치용 의원
건수라든지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비용은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현재 공공시설물에 할 때는 하루에 6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내년에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얼마 가 될지는 아직 감이 안 잡히는데 ……
윤치용 의원
2012년도에 제정해서 이때까지 운영해 왔잖아요.
총무과장 안희수
그러니까 그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했거든요.
그것은 하루 6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결과를 두고 봐야 되고요.
비용 문제는 기간제 2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인건비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윤치용 의원
2012년도에 제정되어서 몇 년 운영해 봤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만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밖에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 사항’들은 이때까지 건수가 없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그렇죠. 지금까지는 주민들에게 같이 한 것은 없었고 ……
윤치용 의원
조례안은 제정되어 있었지만 운영이 안 됐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런 민원사항이 크게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아직 주민들은 구청에서는 공공시설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남구나 중구처럼 주민들에게 다 해준다는 홍보가 안 된 상태이고, 내용 자체도 공공시설물에만 하겠다는 뜻으로 계속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집 안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윤치용 의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소를 통해서 일반 생활불편민원들은 즉시즉시 하고 있고, 또 수리비가 들어가면 자기들이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가사도움 서비스를 주는 것은 좋은데 단독주택 거주형태로 있는 주민들은 각종 생활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 딱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국한해서 하더라도 ……
총무과장 안희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문제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도 2,500세대가 넘습니다.
1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까지 과연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어떻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이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고요. 앞에서 제2조하고 제4조가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제 의견은 제2조4호는 이렇게 바꾸고, 제4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임무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 제시된 것 말고 또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주민신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안승찬 의원님이나 윤치용 의원님도 일반 민간에게 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이 앞에 제시된 여러 가지 시설물, 교통시설물, 도로, 이런 것 말고도 또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제4조의8호는 그대로 살리고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간에게 가사도움 서비스를 다 해 주자는 의미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사실은 꼭 여기에 제시된 것 말고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선생님이 다 여자 분이라서 조그만 것 어디가 고장이 나면, 형광등은 선생님들이 갈 수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대로 수도꼭지라든지 샤워기라든지 고장이 나면 여자 선생님들이 잘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어떤 지 궁금하네요?○총무과장 안희수 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해 놨는데, 밑에 보시면 쭉 나열을 하고 ‘기타 소규모 수선’ 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수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크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건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가정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하지만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자원봉사자가 많은 대규모 시설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지만 손이 못 미치는 시설에도 확대할 수 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희수
‘기타 소규모 수선’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렇게 하려면 조례 조항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기타 소규모 수선’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제시한 방충망, 타일, 이것 말고 기타 소규모 수선이라는 것이어서 ……
총무과장 안희수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뿐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하는 시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손이 못 미치는 시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안희수
그렇죠.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남구 조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일반 주민들과 구별하지 않고 생활민원 가사도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것이 소규모 점포에 피해를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재료비는 받는 것으로 해서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주로 들어오는 즉시민원처리 사항들을 열거해서 보면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안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문제를 도로로 규정한다면 그렇지만, 인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곳, 등산로, 전기시설 등등의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조항을 바꾸지 말고 8호를 넣고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을 넣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같이 삽입하는 부분은 어떤지, 아니면 8호로 나와 있는 부분을 3항으로 특화시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희수
남구와 중구는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1만 원 이상 되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해 주고 나면 일반 영세업체들이 가서 조그마한 것 바꿔주면서 수리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없애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피해가 많이 간다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도 공공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공공시설물 보수 같은 것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조그마한 이런 것은 일반 주민이라도 정말 긴급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가서 해 주는 것도 그 정도는 행정의 재량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덧붙여 말씀드리면 남구의 경우에는 인력이 30명 정도로 1개 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가능한데요.
저희들은 2명 정도 사역해서 최소 인력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조항이 ‘그 밖에 주민생활’ 이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도 다 포함되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기초생활수급자만 운영을 해 보고 운영하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남구에서 생활민원에 대해서 가정에까지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북구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좋겠다.’ 인원이 투입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행정의 지원, 민원에 대한 처리가 와 닿는구나, 피부로 느끼는 사안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박천동 구청장님 공약집에 있는 공약에 보니까 민원처리를 해서 저소득층 생활민원까지 넣었더라고요.
넣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서 남구하고 무엇이 다른가를 봤을 때 남구는 일반 민원인들에 대한 것까지, 일반 민원이라도 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 자기가 할 수 있는 형광등이나 간단한 수리를 굳이 생활민원을 불러서 하지 않고 진짜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남구에서 도움을 받은 분들이 북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보고 저 가정은 도움을 줘야 되는 가정인데 어려워하더니 저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3개 반 7명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 공약집에 나와 있는데, 2개 반을 저소득층 생활민원 지원으로 운영하고, 1개 반은 공공시설 관련 민원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공시설물 관련 민원처리는 현재보다 인원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똑같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은 별도로 2명을 채용해서 합니다.
기간제 2명을 채용하면 각 가정에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공공시설물 담당자들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 두 분을 별도로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공공시설물 관련 즉시민원처리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일단 제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과장님 답변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제4조2항제8호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을 삭제하는 대신에 제4조2항2호에 보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로 확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해 주고 아까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해 주고요.
그리고 정말 긴급해서 이것은 행정기관이 나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어떻든 야간에 일반 주민들은 공공시설물과 관련된 생활불편 민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안희수
공공시설물은 거의 다 합니다.
윤치용 의원
전부다 하나하나 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밖에 불편사항’들을 다 가능한 민원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넣어놓으면 상관없는데, 하나하나 구분을 지어놓으면 만약에 실질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 항목에서 빠지는 부분이 ……
총무국장 최석두
‘긴급조치’ 여기에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가사도움 서비스도 함께 한다는 것을 더 강화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치용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의원들이 여러 가지 예견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제4조2항8호를 ‘그 밖에’ 중간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이것을 추가해서 ‘주민생활의 불편 중 즉시처리가 가능한 민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그 내용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의장 이수선
그 위에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예. 같은 뜻입니다.
의장 이수선
담겨져 있다고 설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강진희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조는 원래 냈던 집행부 안대로 가고, 어차피 2조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주민신고나 건의사항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아무나 개인의 집 안에 있는 일,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4조2항8호에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도 위에 있는 2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4조 1호에서 7호까지 있는 것에서 혹시나 빠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위험시설물, 교통시설물, 공공시설물, 도로, 가지치기, 쓰레기 분리수거, 현수막 말고 또 다른 주민생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불편사항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민간까지 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안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안희수
제4조2항2호에 ‘긴급한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라고 하면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그 밖에’ 이렇게 해 버리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치용 의원
제가 봤을 때도 전 항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합시다.
총무과장 안희수
아파트 내라든지 주민의 집에 안 들어가면 거의 공공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총무국장 최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입학자격을 만 70세 미만에서 나이제한을 없애는 조례인데요.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을 보면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여 30년 이상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퇴직자나 퇴직예정자가 사회적응교육, 재취업, 사회봉사, 건강 등 안정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을 설립하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적에 보면 퇴직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나이제한을 없애는 것하고 목적하고 는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우리 사회가 고령화 돼 가는데 이미 퇴직자나 퇴직예정자, 재취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퇴직자가 있을 수 있고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을 좀더 확대하는 하는 것으로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 의원
저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되구나 했는데, 나이제한이 없다는 것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60대 이상의 퇴직자들이 우선으로 들어야 되고, 제3대학 목적 자체가 퇴직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립했는데, 그분들에게 오히려 목적에 맞지 않는 대학운영이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우리가 이야기하는 퇴직자가 공직이나 또 직장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퇴직자라는 것은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퇴직자라는 것은 직장인 퇴직자로만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30년 이상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퇴직자라고 돼 있어서 포함이 됩니다.
방금 퇴직한 사람이나 오래 전에 퇴직한 사람이나 ‘30년 이상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이렇게 돼 있어서 포괄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11조제1항에 보면 ‘입학자격은 만70세 미만의 평생교육 희망자’를 개정하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입학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고 해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다만, 학과별 모집정원이 초과될 경우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자가 우선 입학자격을 가진다)’이고 2호는 ‘그 밖의 지역 거주자’인데, 울산 북구를 우선하고 그다음이 광역시로 나이제한은 없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최소한 퇴직자가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조항의 삽입이 필요한 것 아닌가, 대학 자체가 퇴직자를 위한 대학 설립인데 이번에 졸업 때 가니까 여성들도 많고 고령자들도 많던데요.
제3대학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진 상태에서 이후에 쏟아져야 될 퇴직자들이 오히려 이런 데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안의원님 말씀에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연령에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퇴직자가 아니면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고령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강생을 모집할 때 여성은 40세 이상, 남성은 45세 이상으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모집공고를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안승찬 의원
조례에 있지 않아도 그렇게 가능합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운영은 딱히 자격을 정한 게 아니고 청장님이 방침을 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승찬 의원
제11조2항에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자를 1순위로 한다면, 2호에 그 밖의 지역 거주자는 별로 필요가 없고요.
수정안으로 퇴직자들을 우선적으로 이 교육의 설립목적에 맞게 혜택을 받도록 규정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퇴직자를 우선한다고 해서, 규정을 포괄적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퇴직자라는 것을 입학자격에 두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도 있을 수 있고 전업주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하면 ……
안승찬 의원
규제가 아니라 조례의 목적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그렇게 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조례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영업자 이런 부분에 이야기하는 의도도 알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요즘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보니까 폐업도 많이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러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재취업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일정 정도 조례에 규정을 하든지 이후에 베이비부머세대 퇴직자들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3대학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몰려올 텐데 담당자한테는 학과를 증설하든지 대학교를 설립하는 마음으로 더 해야 된다, 그래야 북구청에서 퇴직자들을 위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인생이모작도 거기에 맞도록 확장해 나가야 되고, 밀려오는 요구를 최소한 북구청이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대학 설립은 설립규정에 따라서 하려면 저희들 재정이 열악해서 어렵고요.
학과를 증설하는 것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해 보면 전체 학생들이 퇴직자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집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너무 어리다거나 하는 분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규정을 안 둬도 입학할 때 퇴직자 연령층을 수용하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별 문제가 없어서 하한선을 둔다든지 퇴직자로 둔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제출해도 통과되지도 않을 것이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뽑을 때 규정에 퇴직자들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도 재취업이 요구되는 분들을 우선해서, 조금은 성격이 바뀌어서 취미활동, 퇴직자들의 취미활동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재취업을 하기 위한 퇴직자, 자영업자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제3대학을 운영하고 모집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제3대학 나오시는 분들은 친환경조경학과나 원예학과는 취업보다도 사회봉사활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예학과도 120명이나 돼서 소공원이나 ……
올해도 원예학과는 자기들이 농장을 운영해서 김장담그기를 하는 등 지금 제3대학 출신들이 봉사활동을 조직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해 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퇴직자들이 봉사단체를 꾸려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윤치용 의원
현재 바꾸고자 하는 제3대학 입학조건을 완화하는 부분인데 70세 이상 등록된 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이 규정에 의해서 70세 이상은 졸업생이 없습니다.
70세 미만으로 해놨기 때문에요.
윤치용 의원
그동안 신청자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연간 5,6명쯤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화하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연령 상한선을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치용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안행부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등록규제 10% 감축지침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문제가 있어서 감축안을 냈는데, 지침에 포함이 됐습니다.
윤치용 의원
안행부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작년 말 기준으로 파악된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등으로 전체적으로 금년 안으로 10% 이상 감축하는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내용보다는 보이지 않는 규제로 인해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막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그리고 민원이나 감사를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형태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요.
또 적극적인 업무를 한 공무원들이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완화하는 기준이 들어 있어야 포괄적인데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물론 그런 규정이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전체는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규제를 받거나 사회참여도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조례 중에 규제개혁을 푸는 것을 안으로 냈는데 채택이 돼서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특히 제3대학은 워낙 인기가 있어서 수요자들이 줄을 서는데,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현업에서 애로가 많을 것으로 봐집니다.
연간 5,7명 가까이 70세 이상 주민들이 계셨다고 하니까 완화해서 수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총무국장 최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 의원
이용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라고 돼 있는데,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10시부터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오면 적어도 9시30분이나 10시 가까이 돼야 등원이 되고, 또 세대공감창의놀이터까지 가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간은 10시30분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오후 6시까지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오후가 되면 귀가를 하기 때문에 오전은 단체관람을 하고 오후에는 개인적으로 관람하는 게 더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꼭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안 다니는 어린이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복금 의원
북구진흥원도 마찬가지지만 단체로 가려면 오전밖에 못갑니다.
오후에는 단체관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기 때문에 아침 일찍 오는 원아들이 없잖아요.
공휴일은 모르겠지만 평일은 원아들이 없고 또 원아들이 오후에 가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려면 오전에는 단체관람으로 하고 시간도 10시부터는 무리니까 10시30분부터 관람하면 좀더 원활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왔다가 가는 시간이 있어서 10시30분까지 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평일은 그럴 수도 있지만 계획에는 휴관을 월요일 날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 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일요일 하절기에는 10시30분 같으면 좀 늦을 것 같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운영은 평일은 오전에 2개 조는 단체예약제로 실시할 계획이고, 오후에는 일반인들이 예약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오전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단체로 두 타임을 주고, 오후에 두 타임은 개인적으로 예약해서 옵니다.
그렇게 운영계획을 정해놨습니다.
운영시간은 보통 9시에 공무원들이 출근합니다만 전날 오후 6시까지 수업하고 나면 아침에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10시까지 정했습니다.
토·일요일은 일찍 오는 분들도 있어서 10시까지 했습니다. 운영시간은 10시까지 해도 오시는 분들이 30분에 오면 30분에 수용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 의원
3조1항에 ‘창의적인 친환경 놀이 공간 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놀이터하고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다른 놀이터에 가면 실습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목각이나 나무조경을 만든다든지 건물놀이터, 그리고 어린이시설에는 나무를 이용한다든지 또 친환경이라는 것은 그 주위에서 나는 농산물로 요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시설 하고는 다릅니다.
보통 미끄럼틀을 타고 노는 시설이 아니고 공방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포함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혹시 연간 운영비를 얼마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3억8,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운영비 안에는 뭐가 포함돼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인건비,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하고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구 재정으로 별무리가 없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저희들도 우려하는 것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1년에 3억,8,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정에 무리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1년쯤 운영해 보고 잘 되면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면 재료비나 강사수당 정도는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3대학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본인부담을 시키기가 거북한 것이 제3대학은 어떤 과정을 두고 일정한 수업을 계속 하는데, 여기에 수강하는 분들은 1회성 아니면 2회성으로 하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는 것은 곤란해서 1년간 운영해 보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진행과정을 보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쪽으로 개선할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재료비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거기에서 우리가 요리를 가르친다거나 하면 재료를 사 와야 됩니다.
또 공방에서 바느질을 한다면 천이나 실도 사와야 됩니다.
그런 건 원인자 부담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그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그것도 한 해를 해 보고 한다는데 그런 비용은 처음 시작할 때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1년은 무료로 하고 그 뒤에 재료비를 받게 되면 주민들 생각은 작년에는 무료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왜 돈을 받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재료비는 지금부터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폐기하고 세우는 것으로 원래 취지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불만, 피해를 입었던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1년간 살려서 해 보고 또 아시다시피 위치가 접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이 시설을 홍보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조례에 나타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규칙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마 신청이 폭주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소식을 알고 많이 신청하게 될 텐데, 특히 북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잔여 시간대는 여유가 있으면 북구가 아닌 어린이집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홈페이지 구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에서도 호계 농소쪽을 1순위로 하고 그 외 지역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는 피해주민들이 있는 유치원 쪽으로 가장 먼저 혜택을 주고 그 외에는 북구지역을 주고 요. 중구, 남구, 동구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3순위로 운영할 방침으로 홈페이지도 그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복금 의원
농소가 우선이라면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북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농소권에 있다고 농소가 1순위이고, 북구가 2순위, 타 지역이 3순위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소에 있는 아이가 엄마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이들은 이동이 있으니까 그건 좀 고려해 주시고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의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농소의 아이들이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학원에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정복금 의원
예. 또 엄마 직장 때문에 남구에서도 북구에 올 수 있으니까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북구를 우선으로 주고, 그 다음에 타 지역을 해야 되지 1,2,3순위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고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무료입장이 있는데 원래「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는 어디를 가도 다 무료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북구를 우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른 구에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농소권은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조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어서 무난하게 잘 작성하신 것 같고요.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조례에는 위탁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정착될 때까지는 직영으로 합니다.
강진희 의원
상시근무하는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세대공감창의놀이터팀에 계장 1명,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시간제 2명을 안전요원으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계장님하고 원래 있던 직원이 다 그쪽으로 가나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강진희 의원
그럼 안전요원으로 기간제 2명을 더 뽑고 그럼 네 명으로 운영하는 거네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4명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자원봉사자 교육을 올해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주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자원봉사자나 어린이자문단자문위원회, 자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구성은 있는데, 실제로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위원회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건 구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당초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위원을 구성하려고 초안을 잡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유사한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어서요.
그리고 운영위원을 많이 만들면, 어떤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운영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강진희 의원
조례에 자문위원이 있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운영위원들의 의견도 많이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문위원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강진희 의원
이름이 자문위원이어서 실제로 운영하는데 조언도 하고 정책적으로 제안도 하고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린이자문단이나 봉사자 교육 등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자문단도 구성해서 교육을 6회 정도 시켰습니다.
봉사자 2명도 교육을 몇 차례 시켜서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평생교육협의회에 안을 제시해서 가닥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다른 건 미리 설명을 해 주셔서 다 알고 있고 운영계획도 잘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강진희 의원님이 얘기했던 운영관리부분에서 주로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운영해 나가면서 독자적인 단위도 구성하는데, 자원봉사자 회장도 있을 것이고,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에 있어서 나름대로 참여해 보니까 직원들하고 자원봉사자 대표들하고 명시는 안됐지만 운영위원회 성격 같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늘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특히 놀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나와 있듯이 수강료 징수방법 등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고 수강료 징수기준은 규정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내용 중에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징수방법이 별표로 나열돼 있습니다.
사용료 반환기준하고 수강료 감면기준, 수수료 반환기준,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는데, 그 외 필요한 서식들은 별지로 나와 있고요.
징수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중에 수강료 징수 기준은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 교육 시행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 제16조 별표2의 규정에 돼 있는데, 제정하면서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
윤치용 의원
조례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제16조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해야 되는데, 오기가 됐는데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9조3항에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앞에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돼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빠뜨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삽입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윤치용 의원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9조3항에 현재 ‘강사수당 지급 기준과 수강료의 징수, 납입, 감면 및 반환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내용에 강사수당 지급 기준과 수강료의 징수, 납입, 감면 및 반환 등에 대하여 현재는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시행규칙이 원래 조례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나타낼 필요는 없고,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의장 이수선
제9조3항에 시행규칙을 삭제하고 ‘ ~ 조례를 준용한다.’로 바꾸는 것이죠?
윤치용 의원
맞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육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윤치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재청의원이 있어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 기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의원 중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강진희의원, 이상육의원, 윤치용의원, 정 복금의원, 안승찬의원, 백현조의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7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총무국장 최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06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43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문화체육과장 한상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장애인 체육활동은 장려 보호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이 없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전국에서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고, 울산광역시의 경우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12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8.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6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의안번호 제3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6분
안건
11.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30분
안건
12.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3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3분
안건
13.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참고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2014년11월21일 자로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의 시행령 제16조의2 법조항이 제16조의4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조례 제출 당시에는 제16조 항이었는데 지금은 16조 4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16조 2항을 제16조 4항으로 변경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제2조에 보면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에 대해서 나옵니다.
1항2호에 보면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렇게 되어 있던데 5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보면 ‘학력’이라는 부분이 없는데 넣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금연지도원의 자격조건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금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유에서 학력과 전공을 참고하고자 넣은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신청서에는 학력을 기재하라는 것은 없거든요.
전공 또는 주요경력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고, 1항2호에는 학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별지 1호 서식 밑에 보면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가 있는데 전공과 주요경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금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마련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학력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 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간략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금연지도원은 금연에 대한 기본 소양만 되어 있으면 큰 제한요인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요즘 웬만한 곳에서는 학력을 차별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공공기관에서 선임하는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학력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고 차별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소장 황병훈
법에 규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금연에 대한 기본소양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진희 의원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수정사항입니다.
수정사유는 11월20일「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를 제16조의4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수정 내용은 전체 7군데 수정이 필요하고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1항의3호, 별지 제1호서식 금연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별지 제6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내용을 들은 대로 하면 되고, 이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 의원
질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토론을 해 보고 ……
의장 이수선
뒤에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없죠.
당연히.
의장 이수선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
강진희 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윤치용 의원
토론을 먼저 하고 ……
의장 이수선
뒤에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강진희 의원
이것은 조금 더 의견을 받고 ……
의장 이수선
수정안하고 원안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기다려 보세요.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수정안을 받아들였고 ……
강진희 의원
어떻든 수정안은 토론을 더해봐야 됩니다.
의장 이수선
그러니까 뒤에 토론할 순서를 안내를 합니다.
강진희 의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받으시고 질의와 토론을 조금 더 하고 뒤에 하시라고요.
의장 이수선
그러니까 하는 순서가 뒤에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기다려 보세요.
순서가 있습니다.
왜 자꾸 회의를 앞질러 나갑니까?
윤치용 의원
재청여부를 물으면 표결 들어가야 되는데 ……
의장 이수선
아니요. 묻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백현조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이상육의원, 정복금의원)
백현조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재청의원이 있어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수정안이 상정되기 전에 충분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거기에 대한 동의 여부나 1차 수정안 외에 좀 더 보완해서 2차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생각의 틈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상호 의원들 발언을 통해서 자유롭게 서로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도 듣고 이렇게 해야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 그래서 그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동의하고 이렇게 해 가는데 실제로 성급하게 수정안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청 여부를 물으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래 회의순서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재차 질의 토론을 더하자고 했는데, 의장님께서는 질의 토론시간을 다시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재청 여부 받아놓고 여기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다시 토론하자고 하면 재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또 받아 주실 겁니까?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수정안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안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검토대상도 아니죠.
지금 이 자료는 며칠 전부터 의원님께 다 배부가 되었고 의원님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수정안을 한 분이든 세 분이든 네 분이든 누구나 수정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받아들였고 수정안은 백현조 의원님 한 분이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물었고 재청이 받아들여졌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같이 질의 토론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회의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윤치용 의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다고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상호 토론을 하고 의사를 집행부에 물어보고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안건을 발의해서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앞에 강진희 부의장도 질의를 했는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에 ‘신청서에 학력 기재 여부가 원래 법 취지하고는 맞지 않고 이런 것은 없는데’ 라고 문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률 조항이 바뀌어서 하는 동의안 말고도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제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동의안을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호 토론을 안 하고 동의안을 하나 받아 놔놓고 다시 토론을 붙이는데, 그러면 재동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앞에 상호 토론을 충분히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전문위원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재개정안을 내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은 수정안을 제시했고, 강진희 의원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제가 물었습니다.
수정안이 재차 있느냐고, 그러나 수정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현조 의원님이 제시한 안건이 수정안으로 되었습니다.
그 안건은 이상육 의원님과 정복금 의원님이 재청하셨고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
윤치용 의원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장 이수선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듣고 이야기를 하세요.
윤치용 의원
(큰소리로) 전문위원님, 얘기 좀 주세요.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의장 이수선
(큰소리로) 남의 이야기를 자꾸 막고 그래요.
그래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질의 토론시간은 아직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아까 물었잖아요.
다시 ‘다른 수정안을 발의할 의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아무도 얘기를 못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정안 하나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상호 토론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재수정안을 내야 되는데 ……
의장 이수선
내세요. 내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정안 내면 안 된다고 안내한 적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의사담당주무관이 ……
수정안은 질의 토론 종결 전에는 누구든지 수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수정안 내세요.
강진희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수정안 받고 또 수정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의를 원활하게 하고 또 의원들 간에, 특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되는 제정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 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연지도원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토론과 집행부에 대한 질의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진행하실 때 고려를 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히 질의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것은 단지 의장님 생각뿐입니다.
의장 이수선
제 생각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요.
강진희 의원
수정안 오늘 계속 내 볼까요?
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를 안 받아준 적이 있습니까?
강진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어떤 조례안은 저희가 질의할 것도 없고 토론할 것도 없는 것은 바로 수정안 받아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처음 올라오는 조례이고, 이런 정책이 처음 저희 구에서 시행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집행부에 질의할 시간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수정안 받고 또 할 수야 있죠.
의장 이수선
질의하세요.
강진희 의원
그렇게 되면 계속 수정안이 들어옵니다.
의장 이수선
질의하시라고, 질의를 누가 못하게 합니까?
강진희 의원
(큰소리로) 똑바로 좀 진행해 주세요. 앞으로.
의장 이수선
질의하세요.
똑바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하여튼 의장님 진행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제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수정안을 더 제출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치용 의원
질의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이상육의원입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진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아까 강진희의원이 이야기한 학력하고 전공 이 부분에 저도 조금 의문이 있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보면 지도원의 자격이 사실 중요합니다.
금연을 한 사람인지, 지금 흡연을 하는 사람인지 그것이 없거든요.
만약에 흡연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도 무방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보면.
보건소장 황병훈
예. 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니까 금연지도원이라고 하면 금연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법이 없으니까 맹점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금연지도원으로 신청하게 되면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라고 해 놨는데, 신청사유에도 내가 몇 년 동안 흡연을 했었고 어떻게 해서 금연을 했고, 금연한 지 몇 년 됐다는 것, 적어도 이 정도는 첨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법에 있는데【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도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는 사람 ……
보건소장 황병훈
그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이것이 되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금연지도원 추천사유에 보면 금연한 자인지, 흡연자인지 평가되어야 되고 또 금연을 하신 분의 경우에는 몇 년 정도 됐는지 그런 요건을 기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그것을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위촉할 때 흡연하다가 담배를 끊은 사람들, 금연 성공자들로 한다든지, 지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세한 규정은 정하기 애매한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법이니까 그래도 모양을 갖추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까 학력과 전공을 이야기했는데 전공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학력은 아까 강진희의원이 말한 것처럼 똑같이 ……
요즘 학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사유를 두지 않는데 학력은 좀 ……
보건소장 황병훈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2항에 보면 자격을【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력, 전공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이것을 삭제하시고 주요경력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조례안 표준안을 보고 하다 보니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금연지도원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이 ……
보건소장 황병훈「국민건강증진법」제9조
5항에 금연지도원의 직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뺀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시행을 해야죠.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질의가 끝나고 수정안을 발의하죠?
강진희 의원
계속 하시잖아요.
중간 중간에 수정안 다 받아주신다고 하잖아요.
윤치용 의원
그렇게 한다고?
계속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강진희 의원
제2조1항의2호입니다.
아까 자격요건에 시행령에 상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력, 전공 및’ 이 문구를 빼는 수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조1항의2호에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학력, 전공 및’을 삭제하는 안입니까?
강진희 의원
예.
별지 제1호도 거기에 맞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치용 의원
회의원칙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
의장 이수선
한 가지 강진희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이 수정안을 냈는데 그 수정안을 준수하고 같이 함께 ‘학력, 전공 및’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하나로 통일해서 안을 제출하는 것입니까?
강진희 의원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서식도 앞에 2조1항2호에 맞게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제6조에도 보면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문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보면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 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그리고 제5조3항에 보면 ‘금연지도원이 단속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보건소장 황병훈 왜냐하면 이것이 ……
강진희 의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예.
강진희 의원
아까 앞에서는 수정안을 제시했을 때 수정안 성립하시면 재청여부 다 물으셨는데 왜 지금은 안 하시는 건가요?
의장 이수선
수정안에 대해서 이상육 의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강진희 의원
아니요. 수정안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포함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강진희 의원
아닙니다.
의장 이수선
포함해서 질의하는 것 아니죠?
이상육 의원
예.
의장 이수선
그러면 강진희 의원님으로 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예. 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아까 백현조 의원님이 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물었잖아요.
다시 수정안을 냈는데 아까 진행하면서 합칠 것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합친 안을 다시 수정안으로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의장 이수선
예. 합친 안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지금.
안승찬 의원
두 분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분이 다시 수정안을 발의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물어야 한 수정안으로 의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장 이수선
그러면 백현조 의원님이 내신 수정안이 있고, 강진희 부의장님이 낸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 수정안을 합쳐서 내는 수정안으로 하시겠습니까?
강진희 의원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죠?
강진희 의원
예.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백현조 의원
예.
의장 이수선
그러면 수정안 제안자는 백현조 의원님으로 하실 겁니까, 강진희 의원님으로 하실 겁니까?
백현조 의원
강진희 의원님으로 ……
의장 이수선
그러면 강진희 의원님으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육 의원님.
이상육 의원
토론하고 난 뒤에 제6조에 수정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수정안이 필요하다면 내고,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또다시 이상육 의원님이 질의 토론시간에 질의를 해 보시고 문제가 있거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시면 됩니다.
안승찬 의원
의장님, 그러면 또 수정안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정안 두 분 받은 것은 받은 것으로 하고, 다른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 이후에 맨 마지막에 수정안을 물어주시면 됩니다.
이상육의원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수정안을 제출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한 이후에 전체 수정안에 대해서만 재청 여부를 물어주시면 됩니다.
한 분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의장 이수선
그러면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는 의원 없습니까?
안승찬 의원
나중에 이상육의원이 또 수정안을 제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장 이수선
그것은 그때 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재청 의원 없습니까?
윤치용 의원
일단 재청합니다.
(거수의원 : 백현조의원, 윤치용의원)
백현조의원과 윤치용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재청의원이 있어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치용의원「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지난 7월29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금연지도원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 되기 앞서서 전제되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금연구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흡연자들이 마음 놓고 피울 수 있는 공간 확보, 즉 흡연시설이 먼저 마련되어야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흡연 부스나 흡연자들이 마음 놓고 흡연을 할 수 있는 배려를 먼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특히 비용추계에 나와 있듯이 본 조례안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보면 소요되는 인건비가 월 1인당 최고로 쳤을 때 6만 원씩 25일 활동한다고 봤을 때 월 150만 원씩 되는데, 비용추계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3명×300만 원씩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연간 300만 원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연간 300만 원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금연지도원이 한 달에 얼마나 활동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상시고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금연지도원이 필요할 때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예산이 연간 1당 300만 원으로 잡았는데 1년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국비가 가내시된 안으로 상시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금연지도원 운영에 앞서서 흡연자들을 먼저 배려하는 흡연부스를 설치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담배에 대한 피해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물론 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현재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흡연자의 건강권에 대해서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이상에 대해서는「국민건강증진법」이 계속 바뀌어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어느 것이 더 비중이 높으냐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금연규제, 금연조례, 금연지도원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금연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 없는 것을 타인의 건강권도 우선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는 부분들이 원래 근본 취지이고, 금연지도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흡연자들을 단속 적 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려할 수 있는 사안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특히 금연지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일당 4만 원에서 6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인건비로 투자하고 하루에 건당 과태료가 얼마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하루에 한두 건만 적 발 해도 사실 지자체가 남는 장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오히려 조작하거나 묵과하는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흡연시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흡연을 유도한 다음에, 사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금연지도원을 운영해서 적발하고 계도하는 그런 순차적인 사업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비흡연자입니다만 지난한 해 동안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연간 1조6,000억 원을 거뒀어요.
그런데 흡연자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정부 지원책은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목소리들은 지자체가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인 다음에 선행되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금연조례하고는 사정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법 제9조에 보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을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할 것이고요.
흡연구역도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흡연과 금연 구역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지도점검 하는 것은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지도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구역 설치는 시행령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법에는 반드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실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흡연자에 대한 배려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한 물질인데 담배 피우는 사람에 대한 지원 이것은 ……
윤치용 의원
제가 담배를 피우도록 조작하거나 권장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한 해에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많잖아요.
그런 재원들로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정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담배를 마음 놓고 피울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고 그쪽으로 유도해서 마음 놓고 피울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흡연자들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면서 세금을 매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 다투어서 따라 가듯이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비용추계는 900만 원 외에도 금연지도 교육하고 운영관리비가 135만 원씩 돼 있는데, 이게 월간인지 연간인지 아까 물어서 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사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연간 소요되는 연평균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 사유를 정확하게 안 밝혀 놨는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당초예산 편성에 연간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6조에 1일 4만 원하고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같은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 원까지 해놨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법규가 애매모호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일 5시간 근무일 때 4만 원이라면 휴일급여로 계산해서 1.5배 해서 6만 원으로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버하는 시간을 했다면 최대 6만 원까지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든지 하면 받는 사람이나 지급하는 사람이나 깔끔할 것 같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 금액은 얼마라고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실비보상금 차원입니다.
저희가 얼마를 정할 것인가 그건 금연지도 원 계획을 세울 때 그 안에 하루 5시간 근무해서 4만 원으로 계획서에 포함시켰고요. 휴일에는 1.5배로 해서 6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계획서에 포함돼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로 해야 된다고 명시된 조항은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런데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이라고 해났는데 새벽이라면 5시간 6시간이 아니고 단순하게 1시간이나 2시간을 새벽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야간이나 새벽, 휴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근무시간이 아니잖아 요. 그럴 때는 1.5배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렇게 해두면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지급하는 기준이 명확하니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어차피 표현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야간, 새벽, 휴일은 근무외시간이니까 1일근무로 따지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닙니까.
그 이외 근무하는 것으로 휴일이나 일요일이 여기에다 포함이 됩니다.
그게 야간실비입니다.
이상육 의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일 5시간 근무하면 4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일이 좀 많아서 오버타임을 하듯이 더 돌아볼 때가 많아서 하면 최대 1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그건 기준이 한 달에 5일 정도 일을 하도록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니까 한 달에 5일을 근무했든지 간에 오늘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오늘 하루에 이왕 나왔으니까 5시간 근무하고 4만 원에 오버타임을 최대로 해서 10만 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는 뜻도 되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
안승찬 의원
의장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께요.
금연지도원 근무는 금연지도원이 자기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병훈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안승찬 의원
보건소에서 짜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 의원
그러면 상관이 없잖아요?
보건소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지도점검 하는 시간을 정규직과 같이 합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아까 한 말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1일 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4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2시간을 하면 거기에 1.5배 수당을 지급하는 게 ……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예. 예를 들어 6시부터 8시까지 했다면 3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이상육 의원
예.
그렇게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
이상육의원이 얘기한 수당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보건소 직원과 함께, 아니면 짜주는 활동계획에 따라서 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라고 해서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기본적으로 직원하고 같이 지도 점검을 하는데 합동점검을 할 때,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 그때 한해서 혼자 나가서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안승찬 의원
5조3항에 보면 승인서가 있기 때문에 발급을 받아서 단독으로 하면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야간 주차단속하고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윤치용 의원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상에 이런 것들을 다 표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운영한다는 계획이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윤치용 의원
이런 계획들이 정확하게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1일 4만 원에서 6만 원의 수당을 25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월 15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1인당 소요금액을 최고로 했을 때 12개월로 잡으면 임금이 1인당 1,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명이면 5,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1일 5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3만 원입니다.
한 달에 5일입니다.
윤치용 의원
하루에 예를 들어 최고로 잡아봅시다.
6만 원 곱하기 25일 하면 150만 원이 나오잖아요. 3명으로 운영하겠다면 한 달에 450만 원이 되는 것이고, 450만 원 곱하기 12개월을 풀로 돌렸을 때 가용재원이 얼마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
윤치용 의원
그런 데 대한 명확한 내용 규정도 ……
보건소장 황병훈
일상적으로 늘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한 달 내내 근무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전체 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합니다.
의장 이수선
계약직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하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더 늘리고 남으면 줄여서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우리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한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럼 과태료 부과를 하면 그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보건소는 특별회계가 없고 일반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구청 세입으로 바로 잡힙니다.
윤치용 의원
지방비로 들어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과태료는 구청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윤치용 의원
근무하는 시간이나 일수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과태료는「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흡연자들의 금연클리닉이나 다른 재원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지 금연지도원을 운영하는데 대한 타당성이 성립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흡연자들이 마음 놓고 피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지 않고 무조건으로 적발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명시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침해되고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당성 있게 하려면 그런 게 선결돼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사업목적에 흡연 장소를 공공장소에 별도로 지정해서 만들어 가는 노력도 함께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성립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사업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예산을 더 많이 올리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런데 금연지도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만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정부에서 세금만 거둬들이는데 혈안이 돼서 여러 가지 우려나 비난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취지목적이 금연지도가 목적이지 과태료를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법 제9조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흡연과 금연구간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법에 맞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것만 단속하고 흡연실에서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건 당연하지요.
금연지도를 통해서 흡연자들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것도「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보고 이해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 조례안이 표준조례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보통 조례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건 위촉, 해촉하고 수당 지급하고 임기하고 이런 것 밖에 없어서요.
보건소장 황병훈
법에 규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보통 조례를 보면 그런 역할이 다 있더라도 조례에 알 수 있게끔 다는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은 명시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정할 때 왜 목적이 없느냐고 하니까 시행령에 있으니까 조례에는 넣으면 안 되는 것으로 법무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볼 때는 표준조례안 자체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는 넣지 않더라도 최소한 금연지도원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들어가 줘야 되는데, 위촉하고 해촉, 수당 지급하는 것만 있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담배 값 인상 때문에 국민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데, 정부에서는 담배 값을 올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연지도원을 풀고, 물론 금연지도원은 말 그대로 지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해서 단속이 돼서 과태료를 물리고 하면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물론 조례에는 안돼 있지만 상위법에 직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돼 있지만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담배 값 올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연지도원을 풀고,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담배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든 간에 관련법이나 규칙을 벗어나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말 그대로 국민의 건강을 정말 생각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세수를 이상한 쪽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아니면 과태료를 매기기 위한 방향으로 가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새롭게 정착되는 것만큼 충분히 홍보가 안 되면 주민들한테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도에 좀 더 중심이 돼서 국민건강에 더 신경을 쓰는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의원 중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강진희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강진희의원, 이상육의원, 안승찬의원, 정복금의원, 백현조의원, 윤치용의원)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7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
15시30분
안건
14.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이상육·이수선의원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육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상육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2호「장애인복지법」제7조와 제9조2항에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조례안의 타당성 여부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업으로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저출산 현상이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노력을 강구하고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급에 있어 조례안 제4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지원액)에 울산광역시 동구와 울주군은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타 구·군과 지원액이 동일하게, 현재 우리 조례안은 1급에서 2급은 150만 원, 3급에서 4급은 80만 원, 5급에서 6급은 4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동구와 울주군은 1급에서 2급은 100만 원, 3급에서 4급은 80만 원, 5급에서 6급은 6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동구나 울주군과 같이 1급에서 2급은 100만 원, 3급에서 4급은 80만 원, 5급에서 6급은 6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별지 제1호 서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란에「개인정보보호법」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과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출산장려는 무엇보다 시급하고 장려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에 대한 조례안도 시의적절하게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4조(지원액)에 있어서 본 조례안은 전국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등급별로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등급 1급과 2급은 150만 원으로 현안대로 하더라도 3,4급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5,6급은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상향해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제안과 함께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장애인 출산지원은 시비 1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시비100만 원이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시에서 100만 원을 주고요.
강진희 의원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시에서 여성장애인은 1급에서 3급이고, 북구청은 1급에서 4급입니다.
강진희 의원
1급에서 4급까지 장애인가정에 대해서는 시비로 100만 원씩 일괄 지급되고, 여성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 1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진희 의원
4급에서 6급은요?
보건소장 황병훈
현재는 지급이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상육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다른 것은 다 찬성하고 동의하고요.
지원액과 관련해서는 윤치용 의원님은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여성장애인과 관련해서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국비 75%, 시비 25%입니다.
강진희 의원
여성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는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 4급에서 6급 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4급에서 6급 장애인에 대한, 어쨌든 여성이 출산을 하니까 지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구비로 산후조리 식으로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게 좋을 것 같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의원님, 내년에 여성장애인들은 6급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시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내년부터는 4급에서 6급에 ……
보건소장 황병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강진희 의원
여성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 전부 다 100만 원씩 지원하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진희 의원
시비는 1급에서 4급까지 일괄 100만 원씩 지급하고요.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저희 구에서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 말고 더 추가해서 이만큼 주자는 것이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황병훈
현재 금액에 플러스해서 내년에 지급할 것 외에 따로 더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여성장애인 1급은 국·시비로 100만 원을 받고, 또 국·시비로 100만 원 받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구에서 150만 원을 받는 거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진희 의원
여성장애인 아까 빠진 4급에서 6급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지원이 된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장애등급과 관련해서 5급에서 6급이 빠진 부분을 40만 원보다는 60만 원을 주고 다른 구와 맞추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육 의원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만드셨겠지만, 오히려 5,6급에 금액을 올려서 60만 원으로 하고, 집행부 안처럼 많이 주는 것보다는 100만 원, 80만 원으로 ……
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이상육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인데요.
실질적으로 장애등급이 1,2급은 굉장히 장애가 많은 분들입니다.
장애가 많은 분들에게 예산 지원을 강화시키고, 5,6급은 장애등급이 낮고 그래서 지원금을 줄이고 장애가 많은 분들에게 많이 주는 조례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도 장애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남편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가정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장애등급이 낮은 분들에게, 좀 더 어려운 쪽에 지원을 강화한다는 뜻에서 생각을 해 봤던 부분입니다.
안승찬 의원
장애인 지원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은 타 구·군하고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윤치용 의원님이 제출한 안은 서울이나 이쪽으로 보니까 150만 원, 100만 원,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추계에 보면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실제로 예상되는 금액의 추계를 안 했지 않습니까?
올해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15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아직 못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통과되면 추경에 합니다.
안승찬 의원
추경이 5월은 돼야 될 텐데 그 전에 ……
보건소장 황병훈
소급 적용해서 합니다.
안승찬 의원
그렇게 되면 추계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3,000만 원입니다.
안승찬 의원
지원액과 관련해서 등급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수선 의장님이 하신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등급 문제보다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대한 지원으로 본다면 1,2등급과 3,4등급의 차이를 너무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조례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게 섭섭함이나 다른 불만의 내용을 안고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집행부 안이나 아니면 윤치용의원이 냈던 150만 원, 100만 원, 70만 원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어떤지 제출한 의원님에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육 의원
의장님께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고민한 부분이 장애등급에 관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장애등급을 매기는 기관에서 그만큼 복잡하게 돼 있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이 있고 신체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이 계시는데, 정신적인 장애는 지원액이 1급이 되면 완전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3,4급은 신체장애를 보면 예를 들어 척추에 심을 박게 되면 5급, 6급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장애가정이라 함은 1,2급 이 사람들은 정말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애 5,6급은 40만 원으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한다면 5,6급은 지원을 안 하더라도 1,2급, 3,4급까지 더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와 형평성도 있고 또 이제까지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하다 보니 이렇게 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장애인 등급을 매기는 자체도 왜 매기는지, 장애인한테 등급을 매기는 문제와 또 1급이 아니면 2급, 3급, 4급으로 하는데, 이 급수에 대한 문제를 금액으로 차별화 둔다는 자체도 너무 많은 금액을 차별화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갖는 급수의 의미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장애인들에게 등급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문제하고, 장애인 1급은 누워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 고요.
이분들은 혼자 생활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더 도와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5,6급은 장애인으로서 자활적 생활기반이 있다든지 또는 그것을 헤쳐 나가는 게 아니라 의사의 서류진단에 의해서 판정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1,2급, 3,4급, 5,6급으로 나누어서 금액의 차별을 보면 70만 원, 110만 원 등으로 나눈 금액의 차별을 많이 두는 문제가 저는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다른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구에서는 이 조례에 기준하면 3,000만 원 정도인데 그 조례를 기초한다고 하더라도, 윤치용 의원님의 안대로 150만 원, 100만 원, 70만 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비용은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 봤자 4,5천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나 제안했던 의원님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6급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부분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지손가락 하나 없으면 6급입니다.
이상육 의원
정말로 책을 보니까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다리 길이가 5cm 이상 차이가 나도 6급입니다. 5cm 차이가 나도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6급은 기준이 굉장히 완화돼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정부에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은데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할 사람은 잘 없습니다.
종합적인 환경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아야 되는데, 어쩌면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일정 있겠지만 장애인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함께 가고 배려하고 그런 것에서 아까 등급 얘기를 하셨는데요.
5,6급도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단지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안 나오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지원되는 것은 분명히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 말고도 일반 가정의 출산지원금도 울주군에 가면 다른 구보다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아서요.
조례를 만드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조정이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소장님, 150만 원, 100만 원, 70만 원이나 또는 100만 원, 80만 원, 40만 원으로 하게 되면 예산차이가 크게 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150만 원, 100만 원, 70만 원으로 해도 5,6급이라고 하더라도 생활하는 게, 제 주변에도 5,6급이 많이 있는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5,6급인데 그분들이 일을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행동은 가능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또 하더라도 제대로 그 일을 못해 나가고 또 몇 달 쉬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들을 낳게 하려면 지급을 좀 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크게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30만 원 지급을 더 해서 이분들이 출산을 더 한다면 저희들로서는 장려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예산추계를 안 하긴 했지만 제가 볼 때 3,000만 원 정도 예상한다면 금액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집행부 안과 발의한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구·군에 보면 대부분 다 다릅니다.
법을 집행하면 울주군하고 남구는 지원액이 항상 우리 구보다 많습니다.
제가 복지지원과 있을 때도 수당 지급할 때 보면 항상 많습니다.
어차피 몇 년 지나면 금액을 올려 달라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올려주더라도 지금은 같이 지급해야지, 우리가 울주군보다 예산 사정이 훨씬 나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과장님,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1,2급은 100만 원, 3,4급은 80만 원, 5,6급은 60만 원입니다.
이상육 의원
실무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예.
윤치용 의원
타 지자체를 검토해 봤는데 대략적으로 저희 지원 조례안 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3,4등급하고 5,6등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기준 방안으로 1,2급은 15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3,4급은 80만 원 돼 있는 것을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5,6급은 제안하고 있는 조례안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중구, 울주군을 기준으로 해서 3,4급은 80만 원,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5,6급은 60만 원으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제가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했었는데요.
집행부의 사정도 있고 그렇다면 현안대로 그대로 가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다면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1,2급을 현행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추고, 3,4급은 80만 원 그대로 하고 5,6급 은 60만 원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의원 중 수정안은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강진희의원, 이상육의원, 안승찬의원, 정복금의원, 백현조의원, 윤치용의원)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7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석두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세무과장 박해성 도서관과장 박경란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