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의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참담한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간섭하면 안 된다.’ ‘의회
의 권한이 너무 세면 안 된다.’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발언이 쏟아지는 의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의회가 가져야 할 권한마저도 포기하고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려는 새누리당 의원은 차라리 의원직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앞에 정중하게 공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151회 제2차정례회가 열리는 가운데 12월1일 조례 28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례 하나하나에 심사숙고 하며 북구의 발전과 주민을 생각하며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중요한 사업과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한 수정안을 일언반구도 없이 다수결로 부결하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커뮤니티비즈니스, 노사협력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 지원과 육성사업의 조문 추가와 ‘축산 원예’가 ‘원예 축산’으로 잘못 표기된 것, ‘창의놀이터’가 ‘세대공감창의놀이터’로 표기되어야 한다는 수정안을 한마디 토론도 없이 부결해 버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당연히 해야 할 위탁사무를 북구의회 동의를 의회가 권한이 너무 많아서는 안된다,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며 결국 다수의 힘으로 부결시키는 것은 폭거에 다름 없습니다.
이 조례는 6대 의회가 출발하면서 가졌던 의회·직원 합동연수에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이 ‘의회 활동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위탁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조례가 없는 경우가 많다, 울산 북구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가 없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해 보고 본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례입법연구회를 통해 의원 간 충분한 토론을 했고, 집행부와도 토론을 통해 집행부가 업무를 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수정안을 윤치용의원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일방적으로 부결한 것은 의회 권한을 포기한 것 뿐만 아니라 의회를 다수당의 독재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원들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포기하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북구의회가 19만 구민들을 위해서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북구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할 것은 견제 감시하고, 집행부에 협조하고 지원할 것은 협조 지원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해 가는 모양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북구의회가 올바르게 제 기능을 하고 갈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