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선경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재위탁 시 의회 동의 신설과 구체적인 위탁 취소사유 명시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3의 위탁사무 재위탁 시 의회 동의 및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4항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의원 1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의5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8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위탁사무 계약기간 3년 이내 및 재계약 횟수를 1회로 명시하는 내용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5월23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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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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