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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제218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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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6월 11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9호)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5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6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7호) 5.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의안번호 제258호)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경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이선경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선경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재위탁 시 의회 동의 신설과 구체적인 위탁 취소사유 명시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3의 위탁사무 재위탁 시 의회 동의 및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4항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의원 1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의5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8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위탁사무 계약기간 3년 이내 및 재계약 횟수를 1회로 명시하는 내용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5월23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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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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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위탁사무 재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위탁 운영의 공정성·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른 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발의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5월11일 전부개정 이후에 현재까지 조례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서 이번에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의하면 중구보건소 같은 경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음에도 10년 동안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운영을 했다고 나와 있고, 그동안 예산이 세 배 가량이 증액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전혀 의회는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현재 관련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시에 진행하고 있고, 연 초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조례를 제정해서 모든 법적인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껏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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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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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및 팀장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4국을 5국으로 개정하면서 중구·동구를 살펴보면 국별 4∼5개 과인데 반해 북구는 국별 3∼6개 과입니다. 3개 과는 괜찮은데, 6개 과는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금 국별 배치를 보면 과 순서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인위적으로 국별로 과를 4개로 맞추기에는 과별 업무특성도 있었고요. 또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업무 특성에 따라서 국 밑의 과 개수에 대한 제한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도 교통국이나 시민건강국, 녹지정원국 같은 경우는 과가 3개로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나 업무특성상, 그리고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되는 국에는 그 국의 업무성격에 맞는 과 3개를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손옥선 위원
과가 3개는 괜찮은데 6개는 너무 많다고 보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것도 차후 조직개편을 하면 영구적으로 업무가 분리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타 국 및 다른 기관과의 규모의 적정성·균형성을 고려해서 다음에 신설할 때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분에서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국을 설치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공원환경국에 공원녹지·환경위생·자원순환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국은 5∼6과로 되고 여기는 3과인데, 타 구와 비교해 보면 중구 같은 경우 교통환경국 안에 교통·공원녹지·환경위생·환경미화·공간정보과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국 안에 해양수산·공원녹지·자원순환·환경위생과 해서 4과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공원환경국에 공원녹지·환경위생·자원순환과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구 같은 경우는 바다와 많이 접해 있어서 해양환경국 안에 공원녹지과를 넣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 부분, 도시숲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원녹지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 공원환경국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안에 혹시 농수산과를 넣었으면 어땠을까, 동구 같은 경우 해양수산과가 들어갔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기도 하고 바다와 농촌이 어우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원환경국도 농수산과까지 해서 4개 과를 만들었으면 좀 더 적정성이나 균형성이 맞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저희가 6개월 전에 조직개편을 할 때 농수산과가 복지환경국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복지환경국의 업무통솔 범위를 고려하고 그리고 시나 다른 조직에서 농수산과의 경제적인 측면을 부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6개월 전에 조직개편 때 경제문화국으로 개편했습니다.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규정이 그전에 개정되었다면 이 범위까지 같이 고민했을 텐데,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조직개편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요. 6개월 전에 농수산과 업무 영역의 경제적인 성격을 강조해서 경제문화국으로 옮겼는데 다시 6개월 만에 공원환경국으로 넣기에는 뭔가 ….
그래도 명확하게 농수산과 업무는 공원환경국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확실하면 6개월 만이라도 옮길 수 있는데,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잦은 혼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농수산과는 경제문화국에 두고 좀 더 조직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얼마 전에 농수산과가 저희 행정자치상임위 소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또 바뀐다면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타 구에도 공원녹지와 수산을 같이 합쳐서 국이 만들어진 만큼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음에 ….
3과는 조금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정성·균형성이 맞지 않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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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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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정원 증감 없이 4급 이상을 0.2% 늘려서 1.2%로 하고, 9급을 6%에서 5.8%로 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유리해지거나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국이 신설됨에 따라 4급 정원을 1명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4급 이상 정원을 기존 1%에서 1.2%로 상향 조정해야 4급 정원을 1명 이상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정원이 701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9급 이하를 0.2% 줄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4급부터 8급까지 연쇄 승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그동안 밀려있던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인사적체는 다소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선경 위원
예.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건 조사에 의하면 9급 이상 공무원이 타 구에 비해서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 가량 정원이 많거든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건 아마 공무원 정원하고 맞물려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남구나 울주군은 1,000명이 넘다 보니까 밑의 직급의 비율이 낮아질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결국 밑의 직급을 낮춘다는 건 상위 직급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4급·5급이 일정 비율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밑의 직급 비율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체 4급·5급·6급의 비율은 5개 구·군을 봤을 때는 인원수 같은 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비율은 이렇더라도 인원수는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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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5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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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9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경제문화국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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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안번호 제25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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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울산시에서는 이 조례안이 어느 구에서 발의가 됐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지금 시를 비롯해서 다 제정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아직 통과는 안 된 상황입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통과됐습니다.
동구가 거의 5월 말경에 제정이 됐고요.
이선경 위원
저희가 마지막이고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의원 발의 조례로 제정한 구도 있고, 저희는 집행부에서 직접 제정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개인정보에 대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다 보니 전국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조례로 좀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전혀 없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이선경 위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살펴본바 얼마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국내 기업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 원을 부과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이선경 위원
민간 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서 민감하지만 관에서는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카카오 측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선 알고 계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 유출된 정보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유출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이거든요. 혹시 개인정보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개인정보는 일단 개인의 기호든 뭐든 알 수 있는, 그 정보로 인해서 개인을 알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가명 처리라든지 하면 그것이 개인정보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카카오 측에서는 유출된 정보가 개인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유출된 거라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신청 서류 등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 외에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그리고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도 보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명이라고 하면 ‘개인정보에 들어가지 않는가?’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개인정보 보호 범위 안에 넣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인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 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고서 제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민원을 제시했을 때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선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된다고 하면서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법에서는 일단 ‘지체 없이’를 72시간 이내라고 해서 3일 이내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고가 발생해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절차를 저희가 한 번 더 고지하는 것으로 업무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맞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72시간 내에 유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개인정보 보호법」을 찾아봐야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들만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한다면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할 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접근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접근권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보취급자가 직원인데 그 직원이 여러 명이다 보면 그만큼 정보 유출 사고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접근권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관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보취급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개별적으로 정보관리시스템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적조회시스템이나 도서관리시스템, 그리고 전 직원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이 있는데요.
개별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엔 부서장 책임하에 그 권한을 최소화해서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6조에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개정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 전 부서에 배포하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또 미디어정보과에서 총괄해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기간제라든지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았으면 이런 교육을 직원하고 똑같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취급을 하는데 있어서 직원 수를 최소한으로 해야지만 그 위험이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호화 및 접근기록 날짜라든지 시간 등을 보관하고 무단 접근에 대한 부분도 잘 관찰해야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디어정보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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