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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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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51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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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12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50호) 2.울산광역시북구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제37호) 3.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3호) 4.울산광역시북구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42호) 5.울산광역시북구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49호) 6.울산광역시북구소상공인지원조례안(의안번호제34호) 7.울산광역시북구중소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의안번호제35호) 8.울산광역시북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6호) 9.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0호) 10.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1호) 11.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2호) 12.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3호) 13.울산광역시북구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40호) 14.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44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15시분31) 9.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1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육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1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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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이 조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을 하려는 것 같은데 그동안 점용료 반환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매년 건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도로점용료라든지「소하천정비법」이 아닌「하천법」에는 이미 반환하도록 규정을 뒀기 때문에 민원 구제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이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별로 없지만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미리 개정하는 것이네요?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그렇습니다.
현행 법령에 보면 관리청에서 허가 취소를 했을 경우에 그 잔여기간 동안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 내용 주 골자는 민원인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저촉이 없을 때는 점용료를 연간 징수하는데 사용기간 만큼 받고 나머지는 환불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이것은 채취하는 양하고 허가 내용 상관없이 반출할 때 하천을 사용하는 그 문제죠?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대부분 소하천은 경작목적으로 점용을 하고 토석 채취부분은 거의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99%가 경작을 위한 점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전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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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3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복지경제국장 홍대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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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나와 있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기계 및 기구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그것은 공제에 가입할 때 물품 목록을 정해서 가입합니다.
윤치용 의원
가입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가입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보험 금액은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은 20만 원 이내이고, 수탁자가 이 조례에 의해서 가입한 것은 50만 원 이내더라고요.
공제에 가입한 것이 굉장히 흔하고 이중가입이라는 것은 애당초에 검토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이중가입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이고 낭비요인이 사실은 된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과 중복규정을 삭제함으로 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인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험료나 공제 금을 대부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개정에 앞서서 수탁계약서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수탁계약서는 올해는 가입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에 할 때는 수정 보완해서 그것은 가입을 안 하도록, 만약에 조례가 폐지되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작년 올해 울산지역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아동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높아졌습니다.
본 조례는 북구지역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또 피해아동이 발생하면 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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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사회복지과장 최평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재정적으로 큰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2010년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다소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13개의 기초단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동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복지경제국장 홍대의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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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됐다는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했는데 23㎡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충전사업소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23㎡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에 용기를 하역하고 상차할 수 있도록 주변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23㎡는 기존 법규에서 11.5㎡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에서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해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고, 그다음에 충전사업자 영영소를 단서조항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충전사업자 영업소는 산업자원통상부에 물어보니까 23㎡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에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충전사업소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조례에 단서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안승찬 의원
크지 않은 면적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충전사업자는 대규모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3㎡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한선 상한선 없이 하한선을 안 두면서 법에서는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사항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한선 상한선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굳이 단서조항을 붙일 필요가 있나요?
23㎡는 그렇게 크지 않고,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하면 기본 면적은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충전사업자 영업소는 23㎡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예.
안승찬 의원
그런 의미로 들리지 않는 데 ……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는 여기에서 정할 필요가 없다는 ……
안승찬 의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23㎡ 이상 확보해야 된다면 단서조항이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23㎡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산자부에 많이 알아보고 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주민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해석을 23㎡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별문제 없는데 이 해석을 보면 ……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작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의 경우보다 영업소는 법에 따라가야 됩니다.
7평으로는 영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10시36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3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안은「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차보전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24일 날 발표된 중앙정부의 세액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에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 확대의 일원으로 소상공인 자금 3,000억 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금 대출금리 2.5% 포인트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하고 중복되는 지원 사업으로 봐지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전액 구비로 재원조달 방안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지원청에서도 하고 울산광역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은 전국적인 것이고, 울산광역시도 북구를 포함해서 전 구·군에 하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상공인이 적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도 구비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중소기업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 지원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의 방법들이 여기에 제시되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중복방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조문이 삽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이 부분은 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울산시에서 예를 들어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구에서는 배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혜택 부분은 저희들이 가려서 다른 기관에서 수혜 받은 소상공인은 우선적으로 배제하고, 거기에서 수혜를 못 받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치용 의원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민생안정자금을 많이 추진시켜서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많은 시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창조경제를 모토로 해서 여러 가지 기업 활성화 사업 진작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일정 정도 인정을 합니다.
최소한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들을 면밀히 파악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좀 더 발빠른 대응과 또 기업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하에서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만들어가는 것도 경제일자리과의 주된 업무라고 봐집니다.
물론 구 재정 여건상 재정이 허락하고 풍족하면 어떤 맥락이든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또 경기 활성화에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 찬성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구의 재정 여력을 봤을 때, 일단 중앙정부에서 내수진작 활성화를 위해서 민생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마당에 그 부분을 좀 더 극대화시켜서 지역상공인들이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고, 그다음에 부득이 이런 지원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중복수혜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는 데, 실제로 국비 시비 조달받고 중소기업청에서 조달받는 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소상공인들은 여러 가지 절차상 심사규정이 까다롭다 보니까 오히려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더 밀착해서 우리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방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본인들이 밝히지 않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중복수혜를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보면 재무적으로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전특혜제도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이 신용보증기관이 1차적으로 보증을 서서 그 보증 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탁하는 단체에 접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지 못하면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를 받도록 장치를 해서 기금 회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상 사업장이「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을 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신용 및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보증 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취약한 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세부규정에 대한 시행규정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이 조례가 만약 에 통과되면 우리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밀하게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에 대한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복지원에 대한 방지책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이상육의원입니다.
북구 소상공인을 위한 아이디어는 참 좋은 데,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될 위탁기관이 안 나와 있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위탁기관은 법인 또는 단체에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제4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어느 기관에 위탁하겠다고 하면, 만약에 그 기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조례를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광범위하게 비영리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거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명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일단 어느 기관을 선정하더라도 북구에 소속된 기관에 할 예정이지요?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융자할 때는 은행은 예를 들어 농협에 하는데 위탁 하는 기관은 꼭 북구에 있는 기관이 아니고 울산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단체나 법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소 4번에 보면 경영컨설팅하고 박람회 견학이 있는데 경영컨설팅 내용을 보면 80개소에 800만 원입니다. 1개 당 10만 원 꼴인데 만약에 된다면 경영컨설팅이 10만 원으로 어떻게 경영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인지, 박람회 견학 같은 경우에는 30명에 7만 원 같으면 박람회 견학이 가능할 것 같은데, 경영컨설팅은 너무 허술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앞에 것과 연결해서 경영컨설팅을 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위탁기관을 찾아야 된다.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대출 알선해 주는 위탁 기관하고 창업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하는 컨설팅하고는 조금 기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창업도우미 지원은 울산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울산센터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컨설팅을 할 때, 보통 컨설팅을 하면 컨설팅 비용도 무시 못 하는데 이 기관이 울산에 상주하고 있는 이유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노하우 전수를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통해서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육 의원
북구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가 드디어 마련이 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자 이런 조례를 만들 은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내용인데 내용을 매끄럽게 잘해서 북구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전이나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중소기업청하고 울산광역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현황이, 울산시에 북구와 관련된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청이나 울산시에 신청한 현황 또는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승찬 의원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조례를 만드시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최근 울산시 전체 소상공인들이 3년 정도 지원 받은 전체에서 북구는 21% 정도 받고 있습니다.
3년 통계를 봐서 21% 같으면 전체적인 것에서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소상공인 수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중구를 제외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로, 다른 구에 비해서 높기는 높은데 그래도 수혜를 많이 못 본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해마다 제조업 등 조사를 하는데 소상공인의 기준인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북구는 7,000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7,000개에 21%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가 21%입니다.
안승찬 의원
북구는 여기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울산시에서 3년 동안 북구에 223개 소상공인에 대해서 74억3,3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중소기업청은 파악이 됐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중소기업청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북구가 해마다 7,000개의 소상공인 중에서 신청하는 갯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100개라고 추계를 해 놨는데.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5,000만 원 이내의 융자에 이자보전을 2%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과 울산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이자보전 비율은 2%로 동일합니다. 울주군도 하고 있는데 울산시와 맞췄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 조례가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 100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게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한 해에 전체적으로는 줄 수 없지만 연차적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한 번 혜택 받은 사람을 배제하고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안승찬 의원
이 조례가 어려운 경제 속에서 특히 민생경제가 힘든 속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속에서 이런 조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경영컨설팅에 어느 단체가 위탁해서 할지는 몰라도 10만 원씩 80개소에 경영컨설팅은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해가 될 수 있는데, 경영컨설팅을 해 준다고 해서 기업에 찾아가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영컨설팅이나 뭔가 요구하고 있는 게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경영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등등 이런 내용으로써 하는 것은 나중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소상공인 당 5,000만 원 이내의 융자와 이자보전 2% 지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했는데요.
울산시나 중소기업청에 울산 북구가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자료들을 분석하고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 의원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근거가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얼마 정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조례라면 유용하지 않는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선심성 조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요구하면서 자료가 미비한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위원회를 유통상생발전협의회로 대행한다는 것은 따로 구성하지 않는 다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요.
이런 정책을 실현해 나가려면 저는 기본이 실태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전혀 없이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우리 북구의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줘야지 무턱대고 정책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북구 소상공인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이잖아요.
7,000여개의 사업장이 있고 그분들의 업종이 어떻게 되고, 이분들이 창업을 했다면 창업생존율은 어떻게 되고, 부채율은 얼마 정말 되는지, 이런 면밀한 것이 파악이 안 되고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죠.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빠르게 퇴직을 하고 그런 퇴직자금을 가지고 장사를 해 볼까 해서 사실은 소상공인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가정책을 보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창업과 관련된 자금들이 지원된다면 섣불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소상공인 전체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고 강진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많이 하니까 무분별하게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기존 7,000여개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목적이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구를 다 포함해서 수혜를 보는 게 21% 정도로, 그러니까 7,000개 중에 21% 같으면 상당히 적은 수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 의원
저희도 이런 지원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어쨌든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울산시에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북구에서도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님들 중에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정책을 펼 때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원해 주고 나서, 창업을 하고 나서 3년 이내로 50% 넘게 폐업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 돈이 북구의 공적인 자금이고 이 자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되고 아무 성과가 없다면 지원받는 사람도 그렇고 지원해 주는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로 업종이 어떻게 되고, 창업은 얼마나 하고, 폐업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각 소상공인들의 부채율은 얼마인지, 사실 이자를 저희가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원금은 또 갚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안 되고, 또 울산시가 미리 지원을 해줬다고 하면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이 이 지원으로 인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게 면밀하게 파악돼야 되는데, 조례만 빨리 만들고 내년에 예산 올리고 하면 언제 준비하고 언제 할 것인지 많이 걱정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
강진희 의원
내년 당초예산에 6,010만 원의 예산을 올리셔서, 그럼 내년에는 몇 개소에 지원하려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경영안정자금 50억 원 같으면 100개소입니다.
강진희 의원
내년에 경영안정자금 5,000만 원을 올리신 것이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경영안정자금은 구비가 아니고, 구비는 2%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주고, 50억 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요. 5,000만 원 같으면 100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합니다.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돈은 예를 들어 울산경제진흥원에서 하게 된다면 위탁비를 주고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은행하고 연결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건 알겠는데요.
비용추계 해 놓은 것을 보면 최대 5,000만 원 ……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예. 예산액 5,000만 원이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전혀 파악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부채율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론은 그렇게 해도 수혜자가 많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창·폐업하는 부분들은 좀 더 고심을 하고 아까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규칙으로 정할 때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예산이 책정됐다고 바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 울산시에서 지원받은 곳을 면밀히 파악도 해 보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소상공인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 전체 주머니가 두둑해야 소비로 이어지고, 그런 소비들이 소상공인들의 수입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국민들은 가난하고 전혀 소비를 하지 않는 경제가 굉장히 경직돼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만 해 준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많이 해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동의하지만, 조례는 근거법령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상위법에 정확하게 명시돼야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데요.
북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에 준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는 제10조의2(소상공인육성시책)입니다.
여기에는 근거법규를【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이하 생략하고, 이런 목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인력·기술·판매·수출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법령에 안 맞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청에서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울주군을 예를 들었었는데 울주군에는 그런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영 조례라고 해서 이건「중소기업기본법」에 기본발췌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하고는 상위법령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적취지를 원 취지대로 살리려면「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상위법령 말고, 우리 조례에 맞는 관계법령을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제가 알기로는 법에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치용 의원
그건 맞는데요.
이 특별법은 중기청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특별조치법입니다.
이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준용할 법령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을 준용하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울주군의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 지원이라는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중소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상위법령을 갖다놓고 조례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려니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목적에 대한 준용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본 지원 조례안은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준용해서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봐지는데요
상위법령은「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청장이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특별조치법으로 그것도 한시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북구지방자치단체장이 상위법령을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준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법령취지에 맞게끔 상위법령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특별법을 상위법으로 생각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
윤치용 의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제10조의2에【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 ~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인력·기술·판매·수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준용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건 중소기업청장한테 권고하는 특별법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준용할 법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우리 목적에 맞는 상위법령을 준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가 볼「중소기업기본법」이나 다른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
윤치용 의원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께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목적과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경기도 고양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원하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만 정확한 실태조사는 선행돼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북구 관내 전체 7,000여 업체 중에 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목적과취지에 맞게 지원이 된 게 21% 정도 된다는데 그건 북구가 아니고 전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얼마나 되고, 또 지원 받은 기업이 얼마나 되고, 정말 애타게 안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례 근거도 만들고 예산도 수립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잠깐만요.
윤치용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안하면서 근거법규로 제안한 이 내용은 중소기업청장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안내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해야 할 의무와 역할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려운 중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죄송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못 들었습니다.
윤치용 의원
과장님이 준비하시느라고 다각도로 고민하고 여러 법 조항을 확인하고 파악했겠지만, 이 조례에 목적으로 하는 지원근거가 상위법령이「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특별조치법입니다.
이걸 준용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다른 법령, 그러니까 울주군을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만,「중소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관련 법 조항을 목적으로 제시한다면 내용에 부합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는데, 관련법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윤치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제9조2항3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개별 조례에 지방자치사무의 범위에 속하면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제3호 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이라는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데 해당되지 않으면 그 법규를 적용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목적에도 그 내용을 적시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전문위원도 그 부분을 준용하는 것은 제 얘기가 맞는다고 이유를 밝히셨고,「지방자치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있는「지방자치법」을 우선 준용해서 제안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너무 광의적이에요.
세부적인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내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례에 조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의장 이수선
더 상세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조례 법규를 검토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관련법령인 사항이고, 이걸 준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목적에 그 법을 준용하는 사항 같으면「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윤치용 의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남희
보통 조례에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한다는 규정을 두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법령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조(정의)에 소상공인의 정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는 맞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치용 의원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소상공인이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서 적시해 놨습니다.
그건「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준용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준용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건 정의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목적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근거법규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목적을 어느 법령에서 우리가 준용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 그것을 여기에 삽입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용할 것이냐, 그 법규는 정확하게 전문위원이 제시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이 그 개정안을 제안해 주셔야지 이 내용이 통과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조례안은 통과가 되더라도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장 이수선
조례안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보면 법령을 위배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말씀처럼「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다시 문구를 수정하거나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봐지는데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근거법규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의2를 적용해서 근거법규로 명시돼 있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내용상으로는「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2와 관련된 내용은 관계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인용을 잘못했고, 좀 더 넓게 생각해서「지방자치법」제9조 해서【지역산업의 육성 및 중소기업기업의 육성】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단 조례안은 법률의 씨앗입니다.
기본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상위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령을 목적과 취지에는 제가 얘기했던「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청장이 해야 될 부분을 여기에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럼 목적에 맞는 법령을 여기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 울주군이 유사한 조례를 지금 갖고 있는데, 그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영 조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적이「중소기업기본법」이나 다른 법령들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뭉뚱그려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좀 더 검토를 하고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안승찬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발언을 다 하셨습니까?
윤치용 의원
예.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법령문제와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그렇게 하게 되면 다음에 다뤄야 될 조례가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이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면 됩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는 이자를 3%로 지원해 주게 돼 있고 금액도 높은 데요.
저도 자료를 계속 찾아봤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에 관련한 것과 아까 근거로 이야기했던 특별법과 관련해서 특별법은 광역시·도, 청장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법을 규정해서 어떤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과 다음에 있을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소상공인의 범위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포함되면 굳이 조례 2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검토한 이후에 다시 조례안을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북구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지금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2개를 올린 이유는 아마 기업으로 치자면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영세상인들,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차별화시켜서 지원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조례를 제안한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검토를 해 보지요.
중소기업의 범위에 들어가면 오히려 소상공인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이 법은 도움 이 안 되고, 중소기업 지원 조례에 가면 액수도 2억 원 이내에서 융자하고 이자보전도 3%인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도움을 받는 게 더 좋지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면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근거로 한다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맞는다고 해석된다면 필요가 없는 조례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의 규정은 틀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합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지금 검토를 해 보자, 또 원안대로 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의보류라든지 제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승찬 의원
시간이 됐으니까 오후에 검토를 ……
윤치용 의원
심의보류를 하면 되잖아요.
안승찬 의원
나중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도 같이 심의보류할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하는 것은 소상공인인데, 이건 말 그대로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중소기업은 관련법에 의하면 50인 미만인데요.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규정에서는 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앞에서 제안한 관련법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례법이 아닌「중소기업기본법」 및「지방자치법」이 저희들도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의 내용을 보면 목적이나 정의에서「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의2조에 따라【소상공인】이라고 표현한 한 것입니다.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뭘 정의할 것이냐의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틀리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앞에 근거법규 ……
안승찬의원「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한다면 뒤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를 보니까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는데 소상공인이라는 범위가 없고, 국장님 말씀대로 있다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범위 내이기 때문에요.
주로 중소기업 지원 조례에 규정한다면 다음 조례에 포함되니까 이 조례를 이중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만일 그 근거가 맞는다면 5,000만 원 미만에 2%를 지원받는 것보다는 2억 원 미만의 3%를 지원받는 것을 선택하지 누가 앞의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극단적으로는 그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정해 놓는 것도 보기에 따라서 범주에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안승찬 의원
의원들의 판단이 안 서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의장 이수선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봅시다.
안승찬 의원
하나는 시간을 두고 오후에 다루는 게 있고, 하나는 심의보류안을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심의보류안을 제출하더라도 ……
백현조 의원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관련 근거법령도 보고 해서 오후에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백현조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윤치용 의원
백현조 의원님 말씀대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내용을 알고 근거법령을 정확하게 대비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수정동의로 해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보류하게 되면 예산이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질의나 토론이 문제가 아니고 오전에 정회 들어가기 전에 관계 근거법령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목적을 접목시켜서 지원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자는 것이 취지였고, 여기에서 얘기하는「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에게 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조치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근거법규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맞지 않다는 것을 제안했고, 거기에 대해 의견 조정을 정회를 하고 하자고 했는데 일정이 바빠서 그랬지만 아무도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 조정을 하자고 논의도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서는 ……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이 조례를 제안하면서 근거법규로 제안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역할, 거기에 대한 안내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 한 것은 아까 회의를 하면서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담당과장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조례 내용은「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안되었다는 것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다른 안을 내실 것이 있으면 안을 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윤치용 의원
질의가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있잖아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상위 법령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개정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개정하자고 해서 그 내용을 넣으면 돼요.
의장 이수선
지금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개정하자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있으면 제안을 하십시오.
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의원님들에게 뜻을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할 테니까.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법령에 이야기했던「지방자치법」제9조와 관련해서「중소기업육성법」자체 법안에 소상공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 조례에 대한 법령적 근거가 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제9조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명목이 있으면 몰라도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조례에 근거한다면 다음번 조례에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있는데 그것도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용이 틀릴 것이 없는데 왜 똑같은 조례를 두 개 만드느냐는 겁니다.
그 법령에 근거한다는 것은 소상공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는「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것은 그런 용어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법적근거를 다시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일단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기 위해서 심의보류를 시키든지, 법적근거를 분명하게 하셔야 나중에 법제처에 질의도 하고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심의보류를 요청하는 겁니까?
안승찬 의원
예. 이렇다면 심의보류하고 검토한 이후에 심의보류 된 안은 의장님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심의보류 한 이후에 집행부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마련하고, 저희들도 관련해서 더 찾아보고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보류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하신 심의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심의보류안은 윤치용 의원님, 강진희 부의장님의 재청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심의보류안을 발의하신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출된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근거법규가 명확하지 않고 제시하고 있는「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것은 맞지 않다고 다들 인정하셨고,「지방자치법」제9조2항3호【타. 중소기업육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면 중소기업 및 지원 육성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상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중복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내용적으로 충분히 소상공인을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이후에 다시 심의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 성립되지 않는 만큼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근거법규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 근거법규의 소홀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 심의보류 될 수 있는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남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근거법규가 명확하지 않는 점이 인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심의보류를 했다가 다시 안을 심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심의보류 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왔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상위법이 없는 상황이고요.
법적근거나 상위법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박천동 청장님 공약에도 있던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왜 이렇게 갑자기 조례로 올라왔는지, 그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 봐도 취임하고 6개월 동안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더 근거법규를 찾아보고 또 과에서 준비도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제로 정말 도움이 되게 하는 여러 가지 실태조사들이 준비가 되고 조례를 만들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고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지원 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복지경제국장 홍대의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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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이상육의원입니다.
현재 안은 신청을 받는 기업 쪽에서 보면 몇 번을 계속하든 한 번을 하든지 간에 지원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지원을 받고 나면 또 그 기업이 계속 연속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빠졌고요.
9페이지 비용추계서 4번 산출내역에 보면 경영안정자금이 있고 경영기술연수, 전시박람회, 무역지원, 기술 개발양성이 있는데, 이것을 중복해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자 3%를 경영안정자금으로 받고, 경영기술연수나 전시박람회, 무역지원, 기술 개발양성 기금을 또다시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경영안정자금하고 밑에 있는 것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상육 의원
구분이 되면 따로따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이상육 의원
그렇게 되면 기술 개발양성 같은 경우는 1억 원에서 2억 원입니다.
이것을 몇 개소에 갈라준다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대충 계산해 봤는데 1년에 한 기업이 경영안정자금 3% 같으면 이차보전에 의해 600만 원 가량 나오거든요.
경영기술연수도 10명으로 따지면 320만 원 나오고, 전시박람회가 200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무역지원과 기술 개발양성은 계산도 잘 안 나와요.
정말로 한 기업으로 몰아주는 것 같으면 기술 개발양성 같은 경우는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해 줄 수 있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이것은 한 기업으로 몰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경영안정자금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인데 중소기업에 기술인력 지원이라든지 해 외 진출이라든지 해서 꼭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업체가 이 밑에 것도 다 수혜를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육 의원
보니까 받지 말라는 법도 없고 받으라는 법도 없고 애매모호해서 묻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중소기업지원 육성기금이나 육성 지원금으로 들어가는 예산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기업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육 의원
경영기술연수나 전시박람회의 경우는 명확하게 어느 기업체가 거기에 해당되면 정확하게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데, 무역지원하고 기술 개발양성은 우리가 1억 원이나 2억 원을 편성해 놓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대로 한 기업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2년 이후에 일시상환을 하고 나면 바로 그 기업에 또 융자지원을 하게 되면 2년을 갈 수가 있어요.
한 기업이 한 번 하고 나면 몇 년간 다시 못한다는 예외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런 부분은 규칙을 정하면서 세부적으로 정할 겁니다.
울산시의 경우는 조례상에는 안 나타나지만 한 번 한 사람들은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고, 바로 달아서 하지는 못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를 할 때 넣어서, 몇 년도까지 받은 기업은 제외한다고 넣을 수도 있고 규칙에도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비용추계의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5년도 2억2,700만 원, 2016년도부터 6억7,000만 원, 6억8,000만 원, 6억8,0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6억8,000만 원이라는 돈을 매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경영안정자금을 제외한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이 해마다 필요하다는 추계비용입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중소기업기본법」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 조례도 염두에 두시고 만드신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중소기업 조례에는 안 나타나고 협동조합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우리가 공고를 낼 때 우선지원 대상으로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규칙을 만들 때 우선지원 대상을 포함시키든지,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은「중소기업기본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구청장님 공약과 관련된 안이 나와 있는데, 행복산업단지 조성 및 첨단 유망 중소기업 유치 내에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있어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반드시 포함할 겁니다.
안승찬 의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추계를 보면 주로 3% 이자에 대해 지원하고 경영기술연수를 보내주고 전시박람회, 무역지원, 기술 개발양성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창조경제 북구를 늘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수익 창출을 위산 세수를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경제일자리과 공약이 주로 창조경제 도시 건설이 중심이고 주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수 확대에 대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면 세수 확대에 대한 예상이나 기대는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세수 확대는 기업을 유치하면 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별도로 언급은 안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기업 유치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제목에 보시다시피 유망 중소기업 유치가 있기 때문에 행복산업단지 조성 및 첨단 유망 중소기업 유치 공약 사업은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행복산업단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단지에도 규제를 없앤다든지 일반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술 컨설팅을 하면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행복한산업단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망 중소기업이 스스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뜻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유망 중소기업이 북구로 오면 지원을 우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비슷하게 만든 지방자치단체가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울산에도 보면 울산광역시가 있고 울주군도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거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조례 명칭이 조금 다른 곳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저희처럼 내용에 이 자 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는 곳은 없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보통 기금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남구는 기금으로 하고 저희는 예산으로 하는데, 기금으로 하면 기금조성이 10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전에 교육진흥재단에서도 기금을 어느 정도하다가 전체적으로 목표액을 달성 못하고 있는데, 기금으로도 할 수 있고 일반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자치 구에 들어보면 기금으로 하는 곳은 기금이 한계가 있습니다.
기금은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일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병행하는 곳도 있고 울주군 같은 곳은 일반 예산으로 합니다.
울산시는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병행하고 있고, 남구는 10년 전에 SK 대기업에서 30억 원을 냈습니다.
남구는 53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38억 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례는 북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들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준 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저희처럼 직접적으로 이자에 대한 지원은 저희 조례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자금을 지원해 주는 역할은 중소기업지원청이 하는 것이고요.
물론 지방자치단체 사무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보통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실 계획인거죠?○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위탁할 계획입니다.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울산경제진흥원이 있는데 울산시도 거기에 위탁하고 있고, 거기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강진희 의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한테, 북구 관내에도 힘들게 하시는 5인 미만 10인 미만 소기업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실제로 지원해 주는 조례가 없어서 걱정은 되는데 ……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울주군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아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아니죠. 울주군은 이것보다 엄청납니다.
해외무역 사절단까지 다 보냅니다.
코트라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도 있고, 특허 내는 것도 바로 지원을 해 버리고 안정자금은 물론이고 ……
강진희 의원
울주군하고 우리하고는 예산규모가 완전 다른 것이고요.
저희는 해마다 6억 원씩, 아마 앞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해마다 예산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텐데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저희들이 규모를 더 이상 안 높이고 이차보전에 대한 퍼센티지를 그대로 해 놓는 것 같으면 금액이 확 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의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생각하고 요.
여타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컨설팅이라든지, 무역지원, 무역사절, 기술 개발양성, 이런 부분에 예산이 확대되었으면 됐지,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몇 억 원 한도 내에서 이차보전에 몇 % 하느냐, 그것만 지키는 것 같으면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강진희 의원
이 정도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중소기업기본법」과「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북구 관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육성 또는 지원하는 규정들을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앞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할 때 제가 잠시 언급하고 제기했던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도 같이 연동해서 여기에서 문제들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국·시비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도 언급했습니다만 한 번 수혜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북구 관내의 모든 중소기업에 순차적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이자 지원을 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중복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으로 해서 소유와 경영에 실질적인 독립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출자 관계가 있거나 지분 소유가 서로 협력사로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엄격하게 구분해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많이 있지는 않지만 아까 국장님 얘기처럼 울주군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와 유산한 내용인데 울주군과 저희들은 재정 사정이 틀립니다.
거의 4배 내지 5배 가까이 가용재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정 운용이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 가장 열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북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심도 있는 고민들이 먼저 선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제가 찬동합니다만 여러 가지 앞에 제안했던 부분들, 중복 지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출자지원,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있는데 비용추계 내용에 보면 이 내용에 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운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즉 말하자면 경영안정자금은 2015년에는 7,500만 원, 2016년부터는 3억 원 정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기술 개발양성에 약 2억 원, 무역지원, 무역사절 1억 원, 경영기술연수와 전시박람회에 5,000만 원씩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경영안정자금보다는 부수적인 부분에 지원책이 더 많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좀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차라리 경영안정자금을 연간 5억 원이면 5억 원, 10억 원이면 10억 원,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동의합니다만 중소기업에서 전시박람회, 필요합니다. 경영기술연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자체적인 기업 경영활동의 일환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한도 내에서 그 자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용하는 것은 자기들의 몫이라는 거죠.
매년 3억 원씩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5억 원을 지원하든 6억 원을 지원하든 지원을 하고, 각계 사업장에서 자기들이 경영기술연수라든지 전시박람회, 기타 무역지원, 무역사절이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가서 선진기법을 배우고 익히는 이런 것들은 경영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좀 배치된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물론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떤 단일사업으로는 경영안정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만 지원하지, 실질적인 기술개발이라든지 후속되는 것이 지원이 되어야 같이 연계가 돼서 기업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술이라든지 컨설팅, 어제도 테크노파크에 가서 들어보니까 중소기업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상품을 만들어 놓고 신제품에 대해 1차밴드 2차밴드 3차밴드에서 요구하는 그 상품만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제품 제작사업 지원이라든지 장비,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어떤 물건에 대해 어떤 장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청장님 공약사업이 중소기업 지원 육성이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검토해서 조례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 문제라든지 수혜 기업 차별화, 출자 소유 이런 등등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완벽히 할 겁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등한시 하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비용추계의 문제는 말 그대로 추계입니다.
물론 이렇게 가겠다는 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홍보실하고도 협의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하고 예산 심의 과정이나 오늘도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이 부분은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세수증대 문제도 추계를 한 번 해 봤느냐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적정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등등에 5,6억 원을 들여서 활성화가 되면 저희들이 예상컨대 세수증대도 이것보다 훨씬 더 증대가 될 것으로 ……
이 부분은 정확한 추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 조례는 북구가 선제적으로 만드는 조례는 아니고 서울 성동구, 대구 북구, 광주 북구, 충북 청원, 단양군 등등 이렇게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해 전국적으로 유사한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구청장이 창조도시 북구를 공약으로 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지원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저희들이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단체별로 순회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어디든 경기가 다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말로만 지원, 규제 ……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큰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저는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중소기업 육성 하자는데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 목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거를 우리가 세워 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견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제안했고,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각종 규정이나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해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충분하게 답변이 되었고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사실 이것이 경영안정자금으로 기업에 좀 더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차라리 경영기술연수, 기술개발 양성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을 좀 더 높여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 외에 보면 경영안정자금을 기업 당 2억 원 이내 융자하고 이차보전을 3%이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경영기술연수 400만 원씩 연간 10명씩 80%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억2,000만 원 잡아놓고, 전시박람회 국내에는 200만 원 5개소에 1,000만 원, 국외는 800만 원 5개소에 4,000만 원 잡아 놨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은 모든 것이 경영의 본연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원하고 안 하고의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경영안정자금을 통해서 자기 기업에서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허용만 해 주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잡아서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재원들을 한 기업에 출자지원을 더 많이 해 준다든지 아니면 한 해에 20개 업체에 해 줄 수 있는 것을 30개 40개로 늘려서 경영자금을 더 많이 수혜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영기술연수, 좋습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요청하니까 그런 목적에 맞도록 하면 되는데, 우리가 전문 경영인도 아니고 그것이 경영기술연수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심사도 명확하게 앞으로 규정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전시박람회, 말이 전시박람회이지 실제로 해외연수나 이런 빌미로 해서 외유성 부분들이 도마에 오르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것으로 해서 소모적인 정쟁에 휩쓸리게 되면 오히려 해 주고도 지방자치단체나 의회가 곤혹스러울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경영안정자금 지원보다 더 많아요.
이런 재원을 가지고 경영안정자금에 순수하게 출자해 주는 것이 맞고, 자기들 경영기술연수라든지 전시박람회 이런 것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정산할 때 자기들이 그런 목적으로 썼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또 감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 제안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을 하시면서 규칙에 세밀하게 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이상육의원입니다.
제4조(자금의 지원대상) 3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1항 같은 경우는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이라면 제조업이거든요.
2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도 될 수 있는데 3항 같은 경우는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다른 예를 보니까 제외하는 규정이있어요.
업종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시간은 좀 됐습니다만 옛날에 모텔, 룸살롱 그런 것이 지원이 돼서 사회문제가 한 번 된 적이 있어요.
3항에 나온 것처럼 구청장이 그냥 필요하다고 인정해 버리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예가 되거든요.
다른 곳에 보면 융자지원 제외 대상 업종을 쭉 나열했는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저희가 우려하는 바도 정말 필요한 중소기업, 그것이 경영안정자금이 되든, 마켓팅 기술이 되든 아니면 해외 판로든 정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업들을 울산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한다면 북구 안에 있는 기업만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원래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따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건가요?이런 것들은 원래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수혜 받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위탁하게 되면 북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예를 들어서 해외판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 줍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건 경제진흥원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갈 때는 기술지원 부분은 테크노파크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맡길 때 경제진흥원에 하는 게 아니고 그 분야 분야 에 맞도록 위탁할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다 위탁하는 게 아니고 자금 ……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울산경제진흥에 위탁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테크노파크라든지 중소기업지원공단이나 한국무역협회라든지 우리가 위탁할 기관이 다릅니다.
경제진흥원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성격에 따라서 달리할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무역지원이나 무역사절단은 어디에 위탁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경영기술연수나 기술개발 양성은 어디에 할 것이고, 전시박람회는 어디에 위탁할 계획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방법은 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공단, 한국무역협회, 테크노파크 등이 있는데 아직까지 100%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연관성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곳에 할 것입니다.
협약해서 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할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원래 하고 있던 기관에 우리가 사업비만 줘서, 북구에 있는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 요. 그 사업에 저희가 사업비만 더 보태주 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울산시에서 하는 범위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안정자금이나 경영기술연수, 전시박람회할 때 홍보를 하면 대상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해서 북구에 있는 중소기업이 수혜를 많이 받아서 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례도 만들고 지원 대상도 구체적으로 잡아본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례가 실제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원래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조금 더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단순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북구에 있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요.
일단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한정적이고 5개 구·군이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저도 인지합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하는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추계할 때도 항목을 정했습니다만 그런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시에서 위탁줄 때도 유사한 업무가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하는 업무에 돈을 더 보태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는 시 나름대로 협약할 때 협약서가 있고, 북구는 우리 북구 관내 기업들한테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맞는 약간 맞춤형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 돈을 보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토론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예. 안승찬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조례를 보면서 자금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울산 북구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징이나 특성을 잘 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북구청의 지원이나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북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협력업체의 하청구조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예를 들어 해외에 대한 판로 또는 해외연수를 통해서 새로운 생산이나 유통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기업의 이야기이고, 대부분은 대기업과의 관계 문제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현재 울산 북구가 가지고 있는 공단의 또는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대금 결제의 문제, 상품단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용포럼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만나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때 제때 대금 결제가 되지 않고 있고 상품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영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구조가 울산 북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지원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환 사업인데, 우리 구청장님의 당선 이후에 공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단관계자들과 간담회나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복지문제, 근무환경의 개선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노동자의 복지관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또는 주차장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식당을 증설해서 노동자들이 밥을 잘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대중교통 노선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등 노동자의 최소한 권리, 복지문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리 봐도 밀집돼 있는 공단의 기업에 근로자들의 복지 문제는 전혀 들어 가 있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경영기술연수나 전시박람회 보다는 우리 북구에 맞는 것은 공단의 복지에 더 신경을 쓰고 출근 잘 하게 만들어 주고, 그래서 출근버스를 공단으로 운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거론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점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아까 조항에 말씀을 드렸고, 제4조(자금의 지원대상) 2항에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다시 말하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사실 울산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해외의 기반이나 마케팅보다는 국내에서 생산한 것에 대해서 유통하고 판매하는 망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적은 자금으로 시작했던 부분이고 사회적 경제라고 한 만큼이나 사회적 계층에서 주민들과 함께 경제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위한 기업인만큼이나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적사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셨으면 거기에 맞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소기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유통과 소비를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욱 더 방침을 짓는 게 좋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영기술연수는 솔직히 말해서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 아닙니까?
전시박람회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외로 잡아둔 것이라든지, 무역지원, 무역사절 이런 것을 보면 해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울산 북구에 있는 중소기업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물음에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좀 더 북구에 맞는 조례로 새롭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토론을 제안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대금 결제라든지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이 되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 같고요.
노동자들 복지문제도 공단을 다니면서 건의사항을 듣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해 줍니다.
달천농공단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버스노선의 배차를 증차한다든지, 그다음에 매곡산업단지에도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에 경유하는 차를 3회 정도 회선을 늘려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요.
복지회관이라든지 복지시설에 대해서 달천농공단지에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검토를 하자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지원을 하면서 해외 쪽으로 많이 비쳐지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11조1항3호에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하고, 2항에는 국내외를 망라한 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회사가 살아남아야 일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잘해서 회사가 발전하면서 거기에서 일터가 늘어나고 근무하는 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승찬 의원
이의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의장!
조항신설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치용 의원
아닙니다.
토론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안하고 토론을 종결하니까, 제가 손을 들었는데 ……
의장 이수선
제가 물어봤습니다.
토론종결을 선언했습니다.
윤치용 의원
조항신설에 대한 미비한 부분들을 제가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장 이수선
지금 그 과정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조항신설이 있습니까?
다시 돌아갑니까?
백현조 의원
의장님이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의장 이수선
그래서 표결로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들이 답변이 바르게 된 게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쟁점화 되는 부분들은 상호 토론해서 충분히 납득시키고 이 안에 대한 동의안 이라든지 여부를 물어보셔야지요.
아까 내가 손을 들었는데 토론종결을 선언했어요.
토론은 종결하더라도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의장 이수선
여기에서 토론은 종결되고 더 이상 질의 토론을 마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무슨 동의안을 묻습니까?
윤치용 의원
질의와 토론은 종결했지만 동의안에 대한 절차는 남아 있잖아요?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면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면 동의안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의장 이수선
종결하면 그 안에 대해서 의결 들어갑니다.
회의규칙을 한 번 보세요.
윤치용 의원
동의안에 대한 재청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시고 ……
의장 이수선
동의안이 없었습니다.
재청안도 없었고요.
윤치용 의원
제가 지금 동의안을 발의하잖아요?
의장 이수선
지금 질의나 토론은 다 끝나고 ……
윤치용 의원
질의토론은 끝났지만 동의안은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건처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 내용의 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은 종결했지만 ……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 정복금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 의원
토론할 때 문제제기가 됐던 것이 확실하게 해소가 안 됐는데 토론 종결하고 문제가 없다고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15시분31)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복지경제국장 홍대의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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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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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데요.
기존 대상 거주지 제한을 북구 관내 피해농가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인데요. 이렇게 해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상위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제한규정을 없애라는 추세입니다.
윤치용 의원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를 들어 동구하고 북구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주민이 당사나 어물동에 농사를 지으면서 멧돼지 피해가 있었는데 조례상에는 북구 거주 농가에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동구나 중구 사람에게 보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실제 경작지는 북구 관내이고 그러나 경작인의 주소지가 북구 관내가 아니더라도 경작지를 사업지로 봤을 때 관내에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윤치용 의원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
조례를 만드는 의원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없다고 하는데 울주군도 이 조례가 개정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없는 게 아니고요.
농지가 있는 137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주지 제한을 우리처럼 하고 있는 곳이 81군데이고 미제한 하는 곳이 56개 정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세가 규제개혁으로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 조례를 만들 때 울주군을 참고해서 만들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울주군은 거주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아직 모릅니다. 지금 계속 규제개혁을 해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한을 풀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3조에 보면 ‘주민등록법상 거주’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한 농업인에 한하여’라고 할 때 농업인의 규정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경영인으로 등록돼 있으면서 자가 농지가 있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농지원부가 발행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안승찬 의원
현행에는 ‘농지 소유주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으로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임대를 하는 경우 도 임대자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여기도 실경작 농업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안승찬 의원
‘피해보상 청구를 한 농업인’이라고 하면 ……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본인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멧돼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임대농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바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농지임대를 하면 농지임대차계약서도 있고, 또 농지원부라든지 농업인이라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40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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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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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4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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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제5조2항2호에 보면 주민참여자치행정에서 자치행정주민자치로 변경시키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하고 주민참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용어상의 선택일 수 있지만 구청 단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행정부나 울산광역시와 업무가 연계됩니다.
시 단위에는 자치행정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계가 주무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민참여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참여담당이 주무계여서 각종 공문이 내려오는 등 업무추진상 안 맞더라고요.
계간 업무분장상 한계성이 모호할 뿐더러 책임의 한계성도 있어서 이번에 자치행정과로 바뀌면서 계 순위만 바뀌었지 업무의 이동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참여라는 말 대신 주민자치라는 것은 참여는 단순참여이지만 자치는 자치역량을 강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용어의 선택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의미를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
안승찬 의원
주민참여계에서 하던 업무가 주민자치계로 된다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커뮤니티비지니스하고 마을기업도 개정안에서 삭제됐는데, 이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아닙니다.
CB담당 업무는 주민자치담당으로 옮겨 갑니다.
마을기업 업무는 창조경제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분리하는 것보다는 통합한다는 쪽의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합치는 것으로 조정할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커뮤니티비지니스계가 없어지고, 이건 계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계는 CB지원센터가 있어서 위탁한 업무를 다 진행하기 때문에 굳이 계만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조정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마을기업은 복지경제국의 창조경제과로 되고, 창조경제과 안에 마을기업이 있는데 그 용어가 없잖아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건 여기에는 없고 행정기구 설치 규칙이나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시에 이 내용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다 합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업무가 이관되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마을기업 업무는 이관되고 원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업무는 경제일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마을기업이 이동하면서 합쳐져서 한 과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하나의 계에서 통솔하게 되나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 계가 어떤 계가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일자리지원담당입니다. 그쪽에서 관장할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일자리지원에서 창조경제와 관련된 소기업이라고 하죠.
그걸 담당한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거기에 커뮤니티비지니스 마을기업이라고 표기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사회적 경제라고 표기하면 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계 명칭에요?
안승찬 의원
계 명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2항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서 2항3호에 보면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일자리 창출 기초 지원, 기업지원 육성, 노동행정 등에 관한 사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커뮤니티비지니스와 마을기업의 업무를 넣든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를 삽입하는 것이 정확하게 업무를 분장 ……
이 업무가 중요하고 박천동 구청장님께서 강조하는 창조경제북구 건설에 큰 몫이 사회적 경제부분인데 이걸 왜 뺐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뺐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안승찬 의원
이 안에는 포괄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이걸 빼고 더 큰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 육성 이렇게 하는 게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 의견도 맞지만 실무에서 진행하기에는 사회적 사업을 더 큰 틀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예전에는 커뮤니티비지니스라는 말속에 많이 포함시켰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부분이 요즘은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새롭게 나오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이 사회적 경제 범주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냈던 사회적 경제법이 있습니다.
아마 합의해서 통과될 것 같은데요.
그 법안에 보면 굉장히 폭넓은 사회적 경제일자리와 사회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다면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도 예전에 커뮤니티비지니스 토론회에서 사회적 경제 토론회로 바꾸셨던데, 그런 큰 의미를 포괄해 줘야 만이 기업이라든지 되는 게 아닙니까?
오히려 축소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조례에 세부적인 것까지 다 열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행정기구 설치 규칙이라든지 세분화해서 다 나열할 것입니다.
그때 표기되니까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단지 나눠져 있던 업무를 합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자 하는 게 저희들 의도입니다.
안승찬 의원
친환경 무상급식을 개정안에서 삭제한 것도 그런 의미입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다 합쳐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부서 내에서 이동하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6조2항1호에 주거복지가 복지경제국 안 복지지원과에 있다가 건축주택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복지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 주거복지를 실현하려면, 이 정책을 실현하려면 기본적인 복지적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복지와 관련된 기본법을 잘 알아야지 관련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가 왜 뜬금없이 이렇게 갔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2월에 이 자리에서 조례 개정할 때 주거급여 업무가 강화되면서 그 업무를 복지지원과에 둘 것이냐 건축주택과에 둘 것이냐의 상당한 논란 끝에 결국 다른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자는 의미에서 건축주택과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사회복지직도 정상적으로 발령이 나서 사회복지직이 근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주택과에서 사회복지업무를 한다면 외견상 아이러니 하지만 집수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봤을 때는 건축주택과가 그래도 합당하다, 그리고 복지지원과 업무가 주거급여까지 포함했을 때는 업무의 한계, 업무의 강도 측면에서 본다면 분리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명확하게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번에 도시재생으로 가면서 그 업무도 건축주택과에 다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는 부의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복지지원과에서 사례를 토론하면서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 이분이 필요한 여러 가지 복지를 논의하는데, 주거복지만 따로 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건축주택과에 주거복지 담당하는 복지공무원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복지지원과 업무량을 감안해서는 이것만큼은 건축주택과에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균형적인 측면에서 맞췄습니다.
강진희 의원
복지지원과에 있을 때와 건축주택과에 있을 때 업무의 비중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달라진다는 것을 개량화 하기는 어렵고요.
주거급여, 그러니까 주로 집수리지원도 포함한 그런 쪽 업무이니까 아무래도 분리해서 있는 게 좀 더 나은 점도 있겠지요.
분리한 이후에 업무진단을 했거나 분석한 자료는 현재 없지만 필요하다면 그것도 연말 결산할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벌써 건축주택과 안에 주거복지사업이 가있는 것이고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업무는 벌써 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업무상 착오로 정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리고 행정기구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민선 5대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다는데, 구청장님 공약집에 보면 노사민정 협력관계 활성화 및 상생문화 구축, 이렇게 굉장히 큰 타이틀로 노사민정과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 노사협력이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노사협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수기관으로 상도 많이 받았는데 왜 계를 없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계 명칭 가지고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징성의 의미에서는 노사협력이 좋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행정의 범주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기업지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창조경제과의 업무에 힘을 많이 실어주기 위해서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규칙이나 개정할 때 다 되겠지만, 전체 정원은 앞서 설명할 때 2명이 증원됐지만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하면서 창조경제과에 인원이 2명이나 정원이 증원됩니다.
노사협력계에서 기업지원계로 되면서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직원을 2명 증원해서라도 공약사항이 잘 추진될 수 있고 구정의 포인트를 창조경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계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계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기업지원 부분은 창조경제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협력 부분은 저희가 잘해 왔던 것이고 또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비중 있게 있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이런 것이 계 이름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창조경제와 기업지원은 어떻게 업무가 다른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창조경제는 기존 주무계인 지역경제계 업무 그대로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기획홍보실하고 경제일자리과 과장님하고 업무를 협의 중인데, 계간 업무를 직원이 2명 증원됨과 동시에 업무가 한 계에 너무 집중적으로 부하될 경우를 대비해서 계간 조정이 일부 있을 예정입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규칙 2건을 개정할 때 세부적으로 조정해서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기업지원 안에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주요하게 여기에서 다하려고 할 텐데, 이 사업하고 노사민정 사업도 저희가 해 왔던 것이 양이나 여러 가지로 만만치 않은데 이런 것들을 한 계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래서 당초에 계를 두 개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6급의 정원을 앞에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퍼센트를 높인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다른 한 계를 없애가면서라도 계를 늘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존 노사협력에서 기업지원 업무까지 하면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두 개 계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6급의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를 늘릴 수 없는 고충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행정 환경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하면 계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계 이름으로 봐서는 도대체, 창조경제도 원래 하던 지역경제계의 일을 그대로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름을 바꿀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해 왔던 것에 창조경제의 개념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펼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담겨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창조경제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추가되는 거죠.
강진희 의원
조금 있다 다시 질의 드릴게요.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물론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 5대 구청장의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어떻든 간에 행정기구를 나누어 통폐합하는 것들은 최소한 현업에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좀 합리적인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다들 동감을 하실 겁니다.
조금 전에 강진희 부의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제일자리과가 창조경제과로 바뀌면서 원래 창조경제의 주 업무계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이름을 유사하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은 더 혼선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문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구가 경제일자리과를 신설하면서 민선 4대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고 대통령상도 두 번씩 받고 했는데, 물론 업무 특성상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왕이면 구청장님도 창조경제를 말씀하시는데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창조경제하고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지원으로 계를 바꾸어 버리고 또 노사협력기업만 부각시키는, 계의 이름을 바꾸어 버린다는 것은 그동안 부단히 노력해 왔던 노사상생의 흔적과 노력들이 그대로 사장되거나 묻혀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리고 현 청장님의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에 오히려 더 부합하는 내용들인데, 거기에는 기업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노사협력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해 가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농수산과를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복지경제국으로 가고 농수산과에서 주로 하던 업무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하는데, 아마 농수산과의 주 업무 절반 가까이는 친환경무상급식계가 많이 비중을 차지 했는데, 그 부분은 용어 자체를 빼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업무에 통폐합해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를 건설과와 안전정보과로 과를 나누면서 건설행정, 토목, 치수는 그대로 건설과로 가져간다고 봐지는데, 재난방재는 안전정보에 통폐합한 건지 그 계는 빠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지 같이 설명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윤치용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가 창조경제과로 되면서 민선 4대와 5대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점은 염두에 두지 않고 다만 업무의 포인트를 어디에 둘 것인지, 상징적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지 일정 부분의 업무를 폐지했다든지 또는 기능을 축소시켰다든지 인원을 감축시켰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오히려 경제일자리과가 창조경제과로 되면서 인원을 증원해서 그 업무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고 기업이든 일자리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기업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명칭을 그렇게 변경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사협력은 기업지원계에서 그대로 합니다.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명칭만 변경됐을 뿐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노사협력지원이라고 하든지 노사지원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기업을 부각시켜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만듭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것은 또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사만 신경 쓴다든지, 이런 점도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노사협력보다는 기업지원 쪽이 자치단체 별로는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과를 복지경제국으로 옮긴 것은 물론 농수산 업무가 의원님 말씀대로 친환경무상급식도 비중이 있고 다 비중이 있지만, 일단은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창조경제과하고 같이 엎쳐지는 것이 맞지 싶고, 또 타 구의 사례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다 복지경제국 쪽에 농수산 업무의 과나 계가 편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췄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 업무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연계되는 것이 계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계를 늘릴 수만 있다면 좋은데 지금은 농수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고 행정수요가 많이 되는 것들이 원예·축산입니다.
원예·축산 계의 신설이 상당히 시급을 요 했기 때문에 원예축산계를 신설하고 과 내에서 업무를 조정하다 보니까 유통축산을 원예축산으로 바꾸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농수산유통담당 업무와 합친 겁니다.
거기에 인력이나 업무의 축소나 폐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명칭을 변경하면서 원예나 축산 쪽을 좀 더 강조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건설과에 재난관리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안전정보과 안에 재난방재 업무가 주무계로 가서 더 비중을 높게 안전 쪽으로 포인트를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농수산과에 농수산유통 안에 축산원예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과에 업무의 전체적인 것을 일원화시키고, 친환경무상급식 관련은 센터도 만들어지고 사업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계를, 물론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업무의 한계라든지 업무의 상징성 보다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
윤치용 의원
실장님께서 계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농수산유통에 축산원예를 같이 포함해서 업무를 보고, 친환경무상급식은 통과시켜서 연속성 있게 업무를 혼선이 없게 이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윤치용 의원님 의견이 전혀 설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은 운용상 봤을 때 친환경급식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 내에서 모든 업무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 해 봐야 직원 1명 계장 1명이거든요.
이것은 계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모든 업무가 친환경무상급식센터에서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기구를 개편해서 친환경무상급식센터를 없앴다면 윤치용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계장 1명에 직원 1명은 계로써의 기능이 상당히 축소됐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합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원예축산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 주는 게 시대 흐름에 맞는다고 봤습니다.
윤치용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정보 통신 업무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서 관장합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과하고 총무과하고 합치게 되다 보니까 총무과 기능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대해져 버리고 많이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즘은 사이버테러도 안전이라고 보고 안전정보과에 정보와 통신 두 개 계를 통합 했습니다.
윤치용 의원
행정기구 개편은 집행부의 고유 영역이지만 주로 대민업무를 하는 주무 계나 과는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주민들의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나 계의 통폐합이나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혼선을 많이 갖고 오거든요.
어떤 민원이 있어서 담당 주무과나 계를 찾다보면 갑자기 중간에 바뀌어버리고 이러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옵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집행부에서 항상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저희들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떻든 기존의 업무 영역들을 다 포괄하고 그 속에 조금 조정한 것이지, 아예 하던 업무를 없애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주 골자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행정기구 설치 규칙이나 사무처리 전결 규칙을 개정할 때 이런 사항들을, 아까 CB센터 업무가 빠졌다든지, 마을기업 이 빠졌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게 ……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CB센터는 어디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창조경제과 일자리지원담당에서 합니다.
안승찬 의원
인생이모작이음센터는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인생이모작이음센터는 기존 경제일자리과 그대로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일자리지원계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것은 변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 안 했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비정규직지원센터는요?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비정규직지원센터도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사협력만 기업지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렇습니다.
노사협력담당이라는 계 이름이 기업지원담당으로 이름만 변경됩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하고 울산노동역사관1987 전체가 기업지원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면 CB센터, 인생이모작이음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울산노동역사관 1987 전체가 창조경제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과 명칭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CB센터가 현재 주민참여과에서 창조경제과로 넘어오는 그것뿐입니다.
안승찬 의원
노사민정위원 하고 고용포럼도 기업지원계에서 담당하게 되는 거죠?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런 것은 기존 그대로 합니다.
그것도 노사협력에서 기업지원으로 넘어오면 기업지원계에서 다 담당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안승찬 의원
업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 명칭이 이것 때문에 분리를 못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아까 착오가 있었는데 CB센터는 창조경제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뀌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계에 그대로 있습니다.
업무는 그대로 다 지원합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창조경제과에 기업지원계는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장님이 노사민정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비정규직지원센터 이런 사업들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노(勞)는 하나도 없고 다 빠지고 도대체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계 명칭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노사지원이라고 하든지, 기업지원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이 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안전정보과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마 내년에 모든 지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로 될 건데 안전관리계가 주무계이고 밑에 민방위, 생활민원, 정보관리, 정보통신이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안전건설과에 있었던 계이고, 나머지는 총무과에 다 있던 것이라서 과장님이 얼마나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안전과 이런 업무들을 이 안에서 통합해 나갈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토론해 보거나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먼저 기업지원보다도 노사지원이 더 좋다는 말씀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노사라는 용어에 있어서 과거에 노사분규가 한창일 때는 노사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기업에 노든 사든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 명칭이 노사지원이라고 해서 사측이 주가 아니고, 기업지원이라고 해서 기업이 주고 노가 부수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기업지원 안에도 노가 있고 사가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노사라는 말은 과거에 노사분규가 심할 때 그런 의미상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명칭만 변경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안전정보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유사한 업무를 계만, 예를 들면 복구지원이다, 재난방재다, 예방지원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계만 무한정 늘릴 것이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업무가 들어가야 됩니다.
생활민원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평상시에도 적게나마 안전에 문제가 됐을 때 현재 생활민원바로처리팀에서 잘 진행해 오고 있고요.
특히 민방위 같은 업무는 인적재난 쪽에는 민방위가 아무래도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합을 했고요.
앞서 윤치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보와 통신 분야도 역시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신설돼서 이 과 저 과에서 통합되다 보면 혼선 아닌 혼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업무 담당 직원들이 가기 때문에 연속성은 확보될 것이며, 또 어떤 과장님이 가실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통솔력을 잘 발휘한다면 과 운영에는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강진희 의원
굉장히 심도 있게 의견을 받고 그런 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출 의견에서도 그렇고요.
제출한 의견 중에서 반영한 것도 있고 이후에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정원 조정 없이 업무만 이관되는 것에 대해 공무원들 사이에서 혼란이 엄청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인원 증원 없이 또는 인력의 재배치 없이 이번에 업무를 이관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5,6개 있었습니다.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를 시킨 이유는 업무를 보내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그 업무담당 인력을 0.4인이라고 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수, 오수, 통합방위지원본부 이런 업무들을 다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혼선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했다면 더 혼선이 있었겠지만 이번 조정에서는 그것을 다 뺐습니다.
앞으로 행정환경이 어떻게 변화됨에 따라서 또는 기준 인건비가 설정이 되고 해서 우리가 인력을 증원할 길이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조례가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 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조례에 보면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해서 1항에 과가 들어가고, 2항은 업무분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복지지원과는 1호에 업무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가 나와 있고 순서가 과 순서대로 맞아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혼란스럽다고요.
10호 농업정책 이것은 창조경제과 다음에 호가 바뀌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 부분은 부의장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혼란스러워요.
조례만 봐서는 어느 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저희들은 국 단위 업무분담 한계선만 취급하고 규칙을 할 때 과 단위는 명확한데 국 단위로 보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과 순서대로 안 된 건 좀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강진희 의원
질의는 다 했고 저도 수정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의장 이수선
수정안 제출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강진희 부의장님 말씀했던 것은 일단 생략하고 수정안으로 제5조 2항 2호에 ‘자치행정, 주민자치, 교육지원’ 다음에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삽입할 것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제6조 2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실 거죠. 부의장님?
그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을 수정하시고, 3호에 보면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앞에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을 넣고 ‘일자리창출 및 지원, 기업지원 육성, 노동행정’ 다음에 ‘노사협력 등에 관한 사무’ 해서 ‘노사협력’이라는 말을 둬야 노사협력위원회나 노사민정이나 고용포럼이 그동안 주요하게 사업들을 해 왔고,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도 받았는데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0호에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수정안 있습니까?
강진희 의원
그 뒤에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1,2,3,4,5호가 과 순서대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정리해 줄 것을 수정안으로 내고, 그다음에 기구표에 보면 ‘축산원예’인데 제6조 10호에 보면 ‘원예축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축산원예’로 바꾸어야 되고요.
총무과하고 회계과가 통합되면서 제5조 1호하고 3호가 통합돼야 될 것 같아요.
통합돼서 해야지 보기에도 좋고 무슨 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가 낸 수정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하고 강진희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만 두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하나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강진희 의원
예.
의장 이수선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발언은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안승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제5조2항2호에 ‘교육지원’ 다음에 ‘커뮤니티비즈니스’를 넣고 ‘창의놀이터’ 앞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로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6조2항3호에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을 넣고 ‘노동행정’ 다음에 ‘노사협력 지원 등’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0호에 ‘농수산물 유통’ 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이 들어가고 ‘원예축산’을 ‘축산원예’로 바꾸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5조와 제6조 2항에 순서, 그러니까 제5조는 기존의 1항과 1호와 3호를 합쳐서 1호로 하고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6조2항9호10호가 있는데 9호를 4호로, 10호를 5호로 바꾸고 4,5,6,7,8,9호를 6,7,8,9,10호로 순서를 바꾸는 안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강진희 의원
아까 순서를 안 바꾼다고 하셨는데 순서를 바꾼다고 ……
전문위원 김남희
말씀하신 대로.
일단 순서를 바꾸시면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거기에 맞춰서 ……
강진희 의원
안이 새로 신설되는 것은 뒤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아까 순서를 안 바꾸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전문위원 김남희
그 부분은 아까 조항 그대로 하는 것으로 ……
안승찬 의원
제5조2항1호와 3호를 합친 것은요?
전문위원 김남희
마찬가지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
안승찬 의원
안 합치는 것으로 하고 순서는 그대로 ……
전문위원 김남희
안승찬 의원
그러면 제5조 제6조 순서는 현행대로 가고, 제5조의 2항 1,3호 합쳤던 것을 원안대로 순서와 호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안승찬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원안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의장 이수선
잠깐만, 회의진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수정안이 찬성이 되면 바뀐 수정안대로 돼 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에 반대를 하게 되면 다시 원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래서 수정된 이 안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찬성의원은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세 명으로 찬성의원이 나와 있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찬성부터 다시 물어 주십시오
의장 이수선
찬성은 아까 거수를 받았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해를 못해서 다시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
의장 이수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백현조의원, 이상육의원, 정복금의원 이수선의원)
의사일정 제 10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해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백현조의원, 이상육의원, 정복금의원 이수선의원)
원 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강진희의원)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 반대의원 1명, 기권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진희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강진희의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되었는데요. 박천동 청장님께서는 늘 인터뷰나 사적인 공간에서나 공적인 공간에서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전임 청장의 자료 얻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지 않겠다,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고 바꿀 게 있으면 바꾸겠다, 그리고 굉장히 잘했던 것은 잘했던 대로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 거기에 본인이 하려고 하는 창조경제, 기업지원에 일을 해 나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저는 여러 자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개편안은 취임하신 지 딱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 안이 올라왔을 때는 아마 5개월도 채 안 됐겠죠. 4개월 운영하시고 이런 개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시기가 적절한 개편인가, 너무 시기상조는 아닌가, 그래도 운영을 해 보시고 거기에 좀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동안의 주민참여 부분, 주민공동체 부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고, 또 그런 사업을 잘해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까지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 사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해서 상도 받았던 사업들, 노사민정 사업들, 굉장히 잘해서 국가 중앙정부의 상을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 전직 청장의 잘했던 사업들을 이어 받는 게 아니고, 거의 그림자를 지우듯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그런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계의 명칭만 이렇게 바뀔 뿐이지 어느 계에서 이런 사업들을 다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청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일정 부분은 청장님의 소신이 있으시겠죠.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100%는 아니고 2,30%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겠다고 하신 사업들은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시11분
안건
11.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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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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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사이버위원회를 신설하셨는데 사이버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인터넷 공간에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아직 실행한 바는 없기 때문에 향후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삽입을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인터넷으로 바로 회의를 한다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향후 지자체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더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 김에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준비는 전혀 안 됐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구체적으로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조례부터 먼저 해 놓으려고요.
이상육 의원
영상회의입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일종에 영상회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현재까지 위원회를 하면 통상 걸리는 시간이 대충 파악이 되나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핵심과제가 있다든지 쟁점사항이 있을 때는 세 시간 네 시간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실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재정심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오래됩니다.
단순한 공익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1시간 이내에도 끝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장시간 하는 경우에는 네 시간 기준으로 하면 7만 원 수당만 드리기가 좀 그렇거든요. 다른 구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해서 두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당을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육 의원
다른 구에 보니까 3시간도 있던데 절충을 해서 회의시간을 3시간 정도로 해서 초과수당 3만 원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이왕 하는 김에 2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16분
안건
12.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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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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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사유는 11월19일「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내용에 조례안 제5조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하고, 두 번째 조례안 제28조1항 및 제2항에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면 위촉직 위원에 구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빠진 것이 아니고 새로 위촉할 때 구 의원도 현재 의원 그대로 위촉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전문가 위촉할 때 구 의원도 다 포함해서 할 겁니다.
강진희 의원
기존의 조례에는 ‘구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이렇게 쭉 나오는데 빠져 있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통합적으로 통일안이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까지 표기를 안 했거든요. 저희들이 운용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구 의원 그대로 들어가는 거네요. 2명이?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2명이 되면 2명이 들어가고, 1명이 되면 1명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원래 기존에 2명 들어갔잖아요. 2명 들어가게 해야죠.
의장 이수선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백현조의원, 정복금의원)
백현조의원, 정복금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 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행감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4쪽 제5조2항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는 다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회만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 부분은 전에 약간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 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행자부에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가 공문으로 질의 응답을 한 사례가 있고, 또 거기에서도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법 해석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조금 지원하는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부의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매뉴얼상 이런 게 과도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혼선이 있어서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주면서 거기에서도 버금가는 게 애매할 경우에는 관련부처에 질의해라, 그래서 울산광역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 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건 제가 따로 받아서 봤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운영비는 2015년, 이번에 예산 올린 것까지 가능하고 2016년부터는 중앙부처에서 근거를 마련하겠지요.
강진희 의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령에는 없는데 중앙부처에서 근거법령을 만들도록 준비하고 있겠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법령이 늦어지면 관련 지침으로 지자체에 내려주겠지요.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도 개정됐고 조례로 명시돼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우리 사회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데 왜 이 단체는 법령근거도 없는데 운영비와 인건비가 다 지원되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인 요건을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되고, 기존에 있던 보조금 관련 조례는 이 조례로 대치됩니다.
그 대신 앞에 지방이라는 말이 붙겠지요.
안승찬 의원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다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아닙니다.
현재 이 조례의 시행 날짜가 11월29일이 되다 보니까 과도기적인 문제가 있고 또 예산안은 그전에 제출되다 보니까 2015년회계만큼은 현재 기준대로, 북구로 따진다면 북구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그대로 합니다.
안승찬 의원
부칙에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2016년부터는 이 조례가 발효되면서 새로 구성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016년 사업비나 운영비 등 심의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안승찬 의원
2015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해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도는 그대로 간다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안승찬 의원
별도의 심의를 다시 안 하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강진희 의원
제7조1항3호에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례에「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북구의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항이나 다른 의회의 사항들을 북구의회에서도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보조금과 관련된 조례를 심의할 때는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제도나 안건을 의결하려고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면 구에서도 심의하겠지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특정 단체의 신규사업이든지 계속사업이든지 간에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의원 중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이 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강진희의원, 이상육의원, 윤치용의원, 정복금의원, 안승찬의원, 백현조의원)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육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7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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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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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34분
안건
13.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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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 한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안승찬 의원님께서 개정안으로 제출한 데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3항이 되겠습니다.
3항대로 개정할 경우 민간위탁 대상업무는 단순시설 관리에서 기관운영까지 광범위하고 성격이 다양하나 일괄적으로 모든 위탁사무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다면 단순 행정사무처리도 의회 개원 기관에 맞추어서 추진해야 되는 비효율성도 있지만 그간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에 공감하면서 단서조항을 ‘다만 의회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사무를 연장하여 위탁하는 경우 및 사무위탁 기관이 1년 미만인 사무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얻는 것으로 본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민간업무를 확인해 본 결과 평생학습동아리 워크숍, C/B학교 워크숍, 성인문해 네트워크 활성화워크숍, 열린명사 아카데미, 각종 공무원 위탁 등의 워크숍 같은 1회성 행사를 추진한 실적이 많습니다.
이런 1회성 행사 신규사업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1년 미만인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5조의 5,6호로 개정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기준 제11조 같은 법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단순행정사무 혹은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선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민간위탁의 목적과 취지가 달리 해석될 수도 있고 또한 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7조입니다.
제3항 관계공무원의 수는 그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개정할 경우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 시 관계공무원의 수를 축소하여 관련 전문가로 확대 위촉하는 것이 외견상 전문성을 담보로 할 수 있다고 고 볼 수 있지만 위탁사무의 유형, 내용, 목적, 위탁사무의 취지 등 그 상황은 관계공무원이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5항에서 위원회 의결시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어 의결시 공무원인 위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수를 3분의 1로 제한하기 보다는 기존과 같이 총수의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고 종전과 같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현재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내년이면 2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연수가 2005년7월 제정돼서 약 10년이 됐습니다.
현재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된 사항으로 규정에서 무리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집행부에 너무 많은 제약을 두고 있으므로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의회의 기능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10년 동안 해 오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지 발의하신 안승찬 의원님께 물어보고 싶고요.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면 이 안은 개정하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안승찬 의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3대인가, 4대 때 민간위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문제점을 느꼈을 텐데,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의회 권한에 미리 심사가 됐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기능에 없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연수 때 다 같이 들으셨겠지만 문제가 발생해서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이겼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사가 이야기했듯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원들에게 보장돼 있는 권한을 저희들이 잘 지키고 따라서 의견을 잘 모아가는 것도 이후에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육 의원
안승찬 의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집행부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 그리고 의회에서 서로 문제가 되어서 충돌된 적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의회 권한이라면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커다란 문제가 없었고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의회의 힘을 확대 해석해서 권한을 많이 갖게 되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너무 방해가 되고 또 우리 의회의 권한을 너무 키운다면 모든 게 의회에서 처리가 다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시행되고 난 이후에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오히려 시행을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본연의 업무인 견제하고 시행된 결과에 대해서 토의하고 수정을 바라는 기능에서 더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안이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 때 같이 들었는데, 의원이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될 의회 의원의 권한을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몰랐던 것이고요.
그것을 바로 잡아나가는 과정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안 생겼다고 했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네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중앙도서관을 짓기 전에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도서관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특별감사 기구를 구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도 업체에 위탁했던 내용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뒤에 문제가 되자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더욱 더 혼란스러워지기만 했고, 의회와 구청의 분열, 의회 내부의 의원들 간의 갈등,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겼던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것이지, 없는 권한을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권한이 막대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육 의원
만약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 입맛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 입맛을 보거나 눈치를 보면 진정한 지방자치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저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자기의 권한을 다 쥐는 것보다는 필요가 없을 때는 취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승찬 의원
그게 왜 필요가 없는 권한입니까?
저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의원이 당연히 가져야 될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감시의 의무, 의회가 구청을 감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투명하게 만들어가야 될 의무에 대해서 권한의 문제라고 바라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한발 더 나가보겠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해서 안이 나왔을 때 의회에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안승찬 의원
세대공감창의놀이터라는 사업은 예산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다른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때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위탁하려고 합니다.’ 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이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 사무를 위탁하려고 합니다.’ 라고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에 맞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위탁을 안 했으면 좋겠다, 또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주민의 대변자로서 토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이 조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상육 의원
맞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공공부분의 일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탁하는 이유는 능률성이나 현실성 때문이기도 한데, 그러나 위탁의 정도가 지나 쳐서 남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한 해당사업의 공공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이 긴 경우도 있고 수탁기간에 사업의 투명성 재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지방자치법」제104조에 나와 있는 법적 근거대로 실질적으로 북구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견제기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또 몰라서 그렇게 지내왔다면, 지방의회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는데 있어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좀 더 공고히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의회의 순기능이 견제와 감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자는 부분들이고, 지난번에 의회 연수 갔을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초빙해 온 강사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의원들이 함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집행부의 의도한 바를 너무 무리하게 제재하거나 반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한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순기능에 역행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지방의회에서 견제기능을 마련하고자 하는 건데 굳이 반대의견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좀 전에 실장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던 몇 가지 사안은 보완해서 취지에 맞게끔 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권한이라는 것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다면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책임도 져야 됩니다.
만약 사무위탁을 했을 때 그 수탁자가 제대로 된 일을 못했거나 범위를 벗어나거나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하고 견제도 해야 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락해 줘 놓고 우리가 감사를 하고 그럼 중간에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되는 대로 놔두면 되지 왜 굳이 수탁기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권리와 의무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갖고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안승찬 의원
이상육 의원님이 조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은 이 모든 것을 의회가 다 책임진다는 내용이 아니고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중 3항에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를 연장하여 위탁하는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해서 위임되는 사무와 관련해서 광역시는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조항들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등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조항들은 이 조례에 따라서 구청장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조례에 대해 지키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우리가 이 사무에 대해서 위탁해 줬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잘못 해도 우리가 해 준 것이 아니냐고 보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하고 저희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탁기관은 위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기관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사무를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주도 연수 가서 알게 된 내용은 제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사무위탁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승소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내에는 행정소송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면 그 이후의 사무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원래 있던 조례에 이 조항을 삽입함으로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음으로 해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까지도 없애야 한다, 저는 만에 하나라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다 같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내용은 아실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북구 조례도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 그렇게 하라는 강사의 말씀대로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정비를 한 것이고, 제4조3항의 조항만 포함된 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 강사님도 아주 유능한 분이시겠지만, 저는 우리 권한을 너무 확대 해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행부의 다른 사무나 업무에 있어서 모든 걸 하나하나 다 구의회의 승인 받아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안승찬 의원
당연히 다 받아야지요.
저희들이 행감을 하고 의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다 받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
이상육 의원
모든 걸 승인을 다 받아야 된다고요?
안승찬 의원
들어 보십시오.
예산 심의의 모든 업무는 다 저희들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의회의 권한이고, 그래서 예산 심의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고 행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권한 하나에 사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라는 것인데, 그게 모든 권한에 대해서 다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고 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에서 저희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땐 늦었다는 것이죠.
벌써 체결이 돼서 늦은 가운데 저희들이 그 사무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 그때는 막말로 잘못됐더라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1년 안에 행감을 하게 안 됩니까?
그때 충분히 다루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그것이 주민의 복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운영, 자치사무를 위임할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법 취지대로 맞도록 개정하자는 부분인데, 그것이 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순기능인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반대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상합니다.
본 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부분들을 지방의회가 견제기능을 마련하고자 하는 원 취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의원들 간에 의견이 없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건 여야가 아니라 우리의 고유권한을 법 취지대로 하자는 것인데 그걸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육 의원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잠깐만요.
각종 안건이나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과 질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이 발언하고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질의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 무엇을 질의하고 있고 답변을 받아내고, 거기에 집중해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윤치용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잠깐만요.
강진희 의원
먼저 하십시오.
의장 이수선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강진희 부의장님한테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발언하고 나면 바로 윤치용 의원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강진희 의원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의장 이수선
아, 양보 하시겠습니까?
윤치용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의장님이 의사진행발언을 바로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동료의원인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상육의원이 동료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냈습니다.
저는 찬성 얘기를 했고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럼 동료의원이 제안한 사안에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고 찬성 취지로 얘기하는 ……
의장 이수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윤치용 의원
지금 의장님께서는 아주 편향적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계세요.
의장 이수선
동료의원이 얘기를 이렇게 묻나 저렇게 묻나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의회의 고유권한이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잖아요.
그 순기능대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자는 취지인데, 그 부분을 집행부에 과도하게 재갈을 물리고 견제하는 부분들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의 고유권한을 그냥 주자는 얘기이고, 이걸 반대한다는 의사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내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불쾌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의장님은 진행하면서 편향적으로 ……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도 그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니까 고유권한이니까 저도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승찬 의원
의장님, 질의가 아니고 다른 분들의 토론을 충분히 듣고 집행부 의견과 관련해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 의견만 내놓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것입니까?
의장 이수선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의견을 냈고 ……
안승찬 의원
토론하는 이유가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수정안을 제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동료의원들께서 필요하면 수정안을 제출하고 아니면 원안대로 가셔야지요.
집행부에서 안을 냈는데 답변의 기회를 안 주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안을 냈는데, 안승찬 의원님은 받아들입니까?
안승찬 의원
저는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찬반토론을 다하셨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조례가 오늘 내일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정책과 관련된 조례들이 있는 것이고, 이건 의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규정사항을 조례에 삽입하는 것인데 조금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제가 볼 때는 찬반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의회의 위상은 의원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자치사무를 구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위탁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직접 직영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재정이라든지 다 수반이 돼야 되는 문제이고 또 공무원들의 인원 등 다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집행부하고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찬반으로 가는 것보다는 의원님들 스스로가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셔서 충분히 생각하고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좀 전에 제안자이신 안승찬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면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의회 의원들이 동의가 된다면 수정을 해서 제안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실장님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단서조항 대로 했을 경우에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 예를 들어 공무원 교육, 연수, 이런 것마저도 사전 동의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마저도 의회 동의를 받으려면 회기에 맞춰야 되는 번거로움, 그래서 행정낭비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5조5,6호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주나 기준을 볼 때 전문성이나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공공성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당초 취지나 목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자에게 또 다른 부담, 요즘 은 규제를 완화하자는데 이런 사회적 책임의 실천수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그러나 민간위탁 사무가 이런 것까지도 규율하고 제한하고 범주에 넣는다면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앞 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이 더 전문가일 수 있지만 이 사무위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더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수를 극히 제한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위탁이나 진행이 잘못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더 잘 알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운영측면에서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위원은 국장급으로 할 텐데 국장님들이 업무영역을 다 달리하기 때문에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3분의 1로 축소한다면 극한적으로 봤을 때 6~9명으로 볼 때 6명이면 공무원 1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현재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윤치용 의원
내용에는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신·구조문대비표가 없는데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전부 개정이어서 없을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관련해서 제가 입장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집행부와 토론도 했는데, 집행부에서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이후에 여러 가지 조례와 관련된 안에 대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거나 또는 사무를 볼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1년 미만의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본다고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려된다면 ‘다만’이라는 조항을 붙이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석상으로는 그 부분이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려된다면 붙여서 우려를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5조 1호에서 4호까지는 문제가 있고, 뒤에 5,6호가 돼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나 장애인·여성·취약계층 등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고요.
사회적 책임의 실천수준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은 이후에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삭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다고 봤을 때 공무원이 3분의 1이 되면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9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2명밖에 안 됩니다.
안승찬 의원
9명이 돼서 과반수가 되면 4명이 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러면 4명까지는 가능하지요.
안승찬 의원
실질적으로 9명 중에 4명이면 1명만 더 있으면 수탁기관 심사위원회가 열린다는 말인데요.
공무원들의 숫자가 있어서 표결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한두 분이 들어가 있더라도 충분히 민간의 의견을 들어서, 표결로 위탁기관에 갈 정도로 ……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려 때문이라면 오히려 염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아닙니다.
지난 4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표결로 가는 경우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앞서 안승찬 의원님께서는 5조에 있는 사회적 책임의 실천수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희들과 의견을 달리하시던데요.
물론 수치를 개량화 하기는 거북하겠지만 수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무의 내용이나 예산의 규모를 볼 때 다시 판단해야 되겠지만 소규모일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인 업무마저도 사회적 책임의 실천수준까지 제한한다면 과한 제한일 수 있거든요.
입법취지나 조례 개정 취지에 그렇게 순응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지요.
조그마한 위탁업무 하나이면서 고용창출까지 언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위탁사무가 본연의 취지와 달리 흐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수정안이 준비 됐습니까?
윤치용 의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제안한 여러 가지 이유를 부담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5,6호를 삭제하고요.
그리고 제7조(수탁기관 심사위원회) 3항의 경우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위원의 과반을 넘지 못한다고, 현행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위탁사무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위원의 과반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너무 광의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5,6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안승찬 의원
4조3항과 관련해서도 뒤에 ……
윤치용 의원
4조3항 자치사무는 그대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승인을 ……
안승찬 의원
다만이라는 조항을 붙여서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다만 1년 미만 ……
안승찬 의원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를 연장하여 위탁하는 경우 및 사무의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수정안으로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윤치용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단서조항을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를 연장하여 위탁하는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라는 부분을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를 연장하여 위탁하는 경우 및 사무의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로 수정하고요.
제5조의 5,6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7조(수탁기관 심사위원회)는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그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 현행 기준과 같이 동일하게 ‘그 총수의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저는 제4조3항에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용두사미라고 하겠습니다.
대가리하고 꼬리라는 뜻입니다.
대가리에서도 우리가 하고, 꼬리에서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중간에 있는 몸통이 우리 집행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할 이유가 없고, 자기가 법규에 맞게끔 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추진하려는 의지가 상실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북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 부분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 의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수선
예. 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실장님,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데 의회 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명시해 놓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울산은 중구에서 5,6년 전에 이 조항을 신설했고요.
서울에는 25개 자치구 중에 11개에서 채택한 것으로 파악했고, 다른 곳도 한두 건씩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민간위탁의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고해서 사무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절차를 하라고 정부에서 공고한 사항입니다.
의회의 동의라는 부분은 의회의 권리이자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보다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의회가 충분히 집행부와 교감하면서 사전에 동의절차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대 때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아서 개정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미처 이런 부분을 놓쳐서 6대 의원님들한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정책적으로 찬·반이 있을 게 아니고,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발목을 잡자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
방금 강진희 의원님께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시행이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안 하는 곳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정말 실익이 없고 폐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곳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
민간위탁 대상사무 1항에서 4항까지 개별적이지 않고 포괄적입니다.
행정 집행을 이야기하는지 조차도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의 사무를 민간위탁 한다고 대상사무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재량권 자체에도 항목을 해석하는 차이에 따라서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기를 두고 조례안 자체를 보고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봐집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이런 사항은 인터넷에 봐도 포괄적인 사무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읽어봐도 와 닿지 않고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본다면 적용하는데 대해서 의회가 감시기능을 넘어서 간섭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것 아닌가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의회에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또 수정 보완해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시면 거수해 보십시오.
윤치용 의원
보류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백현조 의원
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착잡하고 답답합니다.
의원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친 지 한 달 정도된 것 같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연수 때 같이 들었던 내용들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방의회의 권리, 집행부에 대한 침해, 간섭, 이런 용어들이 왜 북구의회라는 민주적인 공간에서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앉아있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도 일주일을 또 앉아 있어야 됩니다.
2014년도 예산을 잘 썼는지에 대한 마지막 결산추경을 하게 됩니다.
뭐하려고 저희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가, 집행부가 하도록 놔두면 되지, 왜 집행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잘못한 것을 따지고 잘하라는 간섭을 우리가 왜 하는지, 집행부에서 28건이나 되는 조례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의회가 왜 만들어졌는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결이 빠져 있어서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삽입하자는 것인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의회가 집행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가 해산해야 되는 불필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밖에 들리 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지, 의회주의가 뭔지 잘 생각하고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의원 중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이 발언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백현조의원, 정복금의원, 이상육의원)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해 4명으로 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백현조의원, 정복금의원, 이상육의원)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해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진희 의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긴 토론에도 불구하고 본 안의 수정안도 부결되고, 또 올라온 본 안도 부결된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에게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그리고 북구의회는 자치입법기관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와 서로 동맹적인 관계를 맺을 때 맺더라도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우리 의회의 본연의 의무입니다.
본 조례는 원래 있었던 조례에 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의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입니다.
다른 건 원래 있었던 조례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는 조례에 동료의원님들이 반대했다는 것은 북구의회가 생기고 나서 가장 치욕스러운 조례 심의가 아니었나 싶어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은 잘 모를 수 있다고 하지만 재선하셨던 의장님까지 이렇게 반대하셨고, 또 우리 의장님은 당선될 당시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의회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말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는 안을 반대하고 부결시키는데 앞장섰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8시46분
안건
1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육의원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육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육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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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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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의정비는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이죠?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예. 확정된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조례를 반대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죠?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예. 아닙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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