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 보면서 자금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울산 북구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징이나 특성을 잘 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북구청의 지원이나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북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협력업체의 하청구조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예를 들어 해외에 대한 판로 또는 해외연수를 통해서 새로운 생산이나 유통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기업의 이야기이고, 대부분은 대기업과의 관계 문제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현재 울산 북구가 가지고 있는 공단의 또는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대금 결제의 문제, 상품단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용포럼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만나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때 제때 대금 결제가 되지 않고 있고 상품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영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구조가 울산 북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지원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환 사업인데, 우리 구청장님의 당선 이후에 공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단관계자들과 간담회나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복지문제, 근무환경의 개선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노동자의 복지관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또는 주차장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식당을 증설해서 노동자들이 밥을 잘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대중교통 노선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등 노동자의 최소한 권리, 복지문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리 봐도 밀집돼 있는 공단의 기업에 근로자들의 복지 문제는 전혀 들어 가 있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경영기술연수나 전시박람회 보다는 우리 북구에 맞는 것은 공단의 복지에 더 신경을 쓰고 출근 잘 하게 만들어 주고, 그래서 출근버스를 공단으로 운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거론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점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아까 조항에 말씀을 드렸고, 제4조(자금의 지원대상) 2항에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다시 말하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사실 울산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해외의 기반이나 마케팅보다는 국내에서 생산한 것에 대해서 유통하고 판매하는 망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적은 자금으로 시작했던 부분이고 사회적 경제라고 한 만큼이나 사회적 계층에서 주민들과 함께 경제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위한 기업인만큼이나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적사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셨으면 거기에 맞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소기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유통과 소비를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욱 더 방침을 짓는 게 좋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영기술연수는 솔직히 말해서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 아닙니까?
전시박람회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외로 잡아둔 것이라든지, 무역지원, 무역사절 이런 것을 보면 해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울산 북구에 있는 중소기업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물음에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좀 더 북구에 맞는 조례로 새롭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토론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