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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18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18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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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4년 06월 11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0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1호) 3.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 4.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0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261호)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상태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지원대상을 기존 홀로 사는 노인에서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체 공간 조성, 고독사 예방 및 위험자 발굴·지원사업 활동 참가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 명시 등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적용 범위,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지원대상, 예방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실비보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5월23일부터 5월2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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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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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복지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지자체 역할과 확대된 대상자의 범위, 공동체 공간조성, 활동 참여자에 대한 실비 보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법적 적합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 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임채오의원 대표발의)
10시07분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채오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임채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근거,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처우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처우 개선 수당 지급, 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5월23일부터 5월2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양질의 요양서비스가 점점 요구되고 있는 만큼 최일선 현장에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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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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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복지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동의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수당을 지원할 경우 연간 2억 원이 넘는 비용을 구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법인시설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 법인의 경우 재산환원 및 공공이익에 투자하지만 개인 시설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울산광역시에서도 개인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울산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의 시비 지원사업 비율을 줄이고 구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시행 중인 사업도 향후 구비 예산 편성의 증가로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수당은 구비로 자체 지급하는 본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추진하기에는 구 재정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14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복지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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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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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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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사항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개정안 제5조제6항 중에 ‘간사는 현행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에서 ‘청소년 담당부서장으로 한다.’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상위법령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7항에는【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군·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령과 다르게 조례에서 간사를 특정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개정하는 조례에도 상위법 규정대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 조례에 위배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개정안을 올리다 보니까 법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목적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 법에 맞게 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는 겁니까?
강진희 위원
예.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위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강진희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6항 규정 중,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간사를 정함에 있어 ‘위원장과 교육장이 ~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다르게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를 ‘간사는 위원장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구 또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진희 위원
잠깐만요. 토론하고 질의를 아직 다 못했거든요. 먼저 하고 수정안 발의를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문경
아까 없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수정안을 냈으니까 일단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12월28일에 제정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구청장의 책무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둘 수 있다고 하는 임의 규정이 따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 규정으로 되면 곧 구성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구성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학교라든지 교육청 이런 데만 학교폭력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왔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 구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활동들을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구는 지역사회 쪽으로 생각하면 유해업소와 관련해서 지도단속, 청소년 출입금지, 청소년들에게 담배, 술 판매를 업소에서 금지하는 홍보활동을 계속해 왔었고요.
울산YMCA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합니다. 청소년 인터넷, 청소년 언론 매체나 이런 쪽으로 유해물 감시를 해서 여성가족부에 활동보고를 하고요. 주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월 1회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역 활동을 해왔습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은 청소년유해업소 관련한 활동들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인데요. 기존 조례에도 구청장 책무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동안 수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안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사실 수립을 못 한 상태였고요. 수립은 못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활동들을 꾸준하게 해왔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해왔습니다.
하나이음 챌린지라고 해서 학교에 가서 학교폭력으로 어려워하는, 또래 관계를 힘들어하는 애들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또래상담사업이라고 또래의 상담자들을 역량교육을 시켜서 또래의 친구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리고 교사를 통해서 또래 상담을 지도할 수 있는 활동들은 해왔습니다.
강진희 위원
구청장 책무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6개의 호를 보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요. 구에서 직접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간접적으로 했다고 봐야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조례상 전문단체를 통해서 지역 협력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배치됐고요. 저희는 분기별로 지역협의체, 경찰, 공무원들이 유해업소 활동을 정기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정도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게 될 것 같거든요. 협의회 사업 기능에 보면 기본계획심의와 실적평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 구에서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했던 사업에 대한 실적평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구성하고요.
올해부터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구가 그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 사업을 위임해서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업들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일단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여러 가지 사업지원도 있지만 유관기관이나 이런 단체하고 같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도 올해 학교폭력제로센터라고 해서 학교폭력에 관해서 관심 있게 여러 가지 하려고 하고 자체적으로 동구, 북구 이렇게 지역의 지자체하고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학교에서 원하는 우리 구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학교에는 학교 내에서 예방교육도 충분히 하는데요. 지자체에 바라는 역할은 바깥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부분을 관심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존에 해왔던 감시활동, 유해업소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듣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첫 번째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관련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서로가 어떤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학교폭력을 줄일지 이런 것들을 곱씹어 보면서 우리 구가 해야 할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려고 하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내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어디에 상담해야 할지 잘 모르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렇습니다. 학교 학생들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며칠 전에 청소년문화의집에 부스를 하나 차려서 신고 절차, 폭력이라는 개념조차도 모호한 부분을 부스를 하면서 홍보활동도 ….
학생들조차도 이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폭력이다 라는 것도 알려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면 학교에서 기본 절차들은 안내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부모 교육도 학기별로 1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한테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유인물이나 교육이든 간접적,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정말 올바른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만약에 가해학생이면 가해학생, 피해학생이면 피해학생대로 잘 안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찾아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잘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진희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그에 대한 재청 여부를 안 묻고, 뒤에 수정 여부에 대해서 토론 시간이 있어요.
일단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 여부를 묻고 토론 시간에 다시 듣도록 할까요?
임채오 위원
일단 강진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하나 더 보면 실제로 법령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교육장과 협의해서 위원들을 임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과 협의해서 간사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을 임명할 때 교육장과 협의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조례에서 만약 수정한다고 봤을 때는 제5조3항에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과 협의해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안의 세부 항목 안에 북구의회 위원, 장학사, 담당과장 그리고 간사를 두게 된다면 항목 밑에 ‘간사’ 항목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실제로 상위법령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들을 임명할 때 교육장과 협의해서 임명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의견만 내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정안으로 발의하는 것은 아닙니까?
임채오 위원
예. 제가 말하는 것은 간사만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들을 각 항목별로 법령으로도 규정해 놓고 조례도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런 위원들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교육장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위 상위 항목에 필요한 내용이지 간사라는 세부 항목에 필요한 내용은 아니고 교육장과의 협의와 임명은 전체 위원들의 임명과 위촉에서 필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문경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수정안 발의를 새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임채오 위원
강진희 위원님이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수정안을 매끄럽게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한 번 더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강진희 위원님이 제가 언급한 내용들을 참조해서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드립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님께서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강진희 위원님 다시 발의하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진희 위원
예. 저희가 질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되는 의견을 포함해서 다시 수정안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제3항 부분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수정안은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추가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요.
제6항은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구 또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다시 수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위원 : 김상태위원, 임채오위원)
김상태, 임채오 위원님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하신 강진희 위원님,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48조에 따라 강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조문경위 원, 김상태위원, 강진희위원, 임채오위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저를 포함하여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0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56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 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26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원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특별회계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조례인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원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이 있는 지역만 지금까지 나와서 울주군만 받고 있었는데, 우리도 국가가 정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지자체인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게 해놓고 여기와 관련된 국비를 못 받은 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법이 개정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울주군은 그대로 지역자원시설세 65%를 다 가져가고 남은 35% 중에서 울산시가 15%를 가져가고 나머지 20%를 4개 구·군이 다 나눠서 쓴다고 보면 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연간 약 12억 원에서 현재 기준으로 13억 원 정도 되는데 법이 올해 4월1일 자로 바뀌었고 기존에 개별사업으로 받은 돈이 있어서 금액이 차이가 나서 약 7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7억5,000만 원을 받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현재 시에서는 반기별로 내려주고 하는데 시도 추경을 해야 하고 추경이 되면 저희도 같이 추경해서 돈을 받게 됩니다. 시가 2회 추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2회 추경 때 7억5,000만 원을 받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러면 저희도 2회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세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원래는 1년에 약 12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4월1일 자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적게 나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리고 기존에 받은 사업비가 있고 해서 ….
강진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도 시에서 12억 원, 13억 원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계획상으로는 분기 아니면 반기로 내려줄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분기나 반기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저쪽에서 돈을 받을 때 매월 생산량에 따라서 입금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돈이 넘어오는 게 아니고 1월 발전량에 따라서 정산해서 돈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데 발전량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
하나를 폐쇄한다든지 잠깐 고장 나서 운영 중지하는 것 말고는 대체로 발전량은 비슷하게 나올 것이고, 어쨌든 연 12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의 특별세입이 들어오면 구 재정 사정이 좋지는 않은데 큰 도움은 되겠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조례에도 나왔듯이 제4조에 세출 부분이 나옵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받는 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의 안전이라든지 방제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비가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쓰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다 쓸 수 없으니까 얘기한 대로 북구는 월성으로 가든, 고리로 가든 다 포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북구 전역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어떤 특별한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3호에 나오는 것처럼 주민생활개선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국·시비 등 의존 재원에 의한 투자사업 중에서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이 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원래 세에 맞는, 취지에 맞게 세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그동안에 원전지원금을 받은 단체들을 보면 지자체의 재정 보조수단으로 변질되고 민원사업이라든지 행사성 소모성 사업에 지출되고요.
여기 나오듯이 제2호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업무 관련 공무원이나 민간인의 홍보 교육까지는 좋은데 안 그래도 언론에서 나왔던데 이것을 가지고 국내외 연수에 필요한 경비로 쓰다 보니까 ‘이 돈으로 국외 연수를 가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던데 국내연수, 국외연수 이런 부분을 넣은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조례안은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임원진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광역이나 소재지에 있는 조례를 많이 참고해서 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시도 보니까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도 해외로 간 적은 없는데 워낙 이슈가 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혹시나 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가능성을 열어두는 부분으로 시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고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 협의회에서도 표준안을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희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에서 표준안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구도 넣었다는 것이고요.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시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울주군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그렇다고 이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현재까지 시도 간 적은 없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울주군은 어떤지 모르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우리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으면서 그동안 왜 이 사업만 하라고 하고 예산도 안 주면서 굉장히 부담됐던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조례는 열어놓고 들어가지만 일회성 사업이라든지 소모성 사업에 쓰이지 않고 북구 주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에 만약에 구비가 부족해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잘 논의해서 실제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특별회계도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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