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임채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근거,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처우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처우 개선 수당 지급, 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5월23일부터 5월2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양질의 요양서비스가 점점 요구되고 있는 만큼 최일선 현장에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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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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