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6대

152회

본회의

제152회 본회의 (임시회) 제10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52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0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5년 02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54호) 2.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55호) 3.울산광역시북구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58호) 4.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57호) 5.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56호) 6.중국산동성비성시와자매결연체결안(의안번호제52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중국 산동성 비성시와 자매결연 체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과 자매결연 체결안 1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제2조(기능)을 보면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북구 재정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는 제2조에 ‘2.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조율이 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투융자라는 말이 투자사업으로 ……
안승찬 의원
이 조례에 재정투자융자사업 심사규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따로 위원회가 없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다 통합됩니다.
안승찬 의원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하는 위원회도 통합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안승찬 의원
모든 위원회 기능이 이것으로 통합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안승찬 의원
다른 위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지난 연말에 설명 드렸습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위원회 총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라든지 울발연이라든지 세무사, 법무사 쪽으로 섭외 중에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기존에는 공무원 비율이 2분의 1이었는데 현재 4분의 1로 줄이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지방재정법」에서 따온 것으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맞습니다.
이상육 의원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하면 너무 급격하게 줄이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렇게 안 되도록 많이 연구하고 또 민간 위원회들에게 사전설명도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돈이 투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중에는 여기에 관련된 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혹여나 이 위원을 통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압력이 행사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너무 민간인 쪽으로 이양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염려는 안 해 보셨나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물론 그런 염려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상위 법령상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민간의 전문성을 행정에 많이 투여하기 위한 조치이고 행정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민간에서 감시기능 겸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자는 추세인데, 담당부서에서 잘 운용만 한다면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육 의원
현재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지방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공공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는데 민간 위원이 많아지면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제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 같으면 현재 북구의 사정이나 재정 상태를 봐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민간 위원이라고 하면 현재의 북구 즉 자치구의 재정 상태나 모든 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려스런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너무 급격하게 공무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은「지방재정법」에서 4분의 1로 줄이라는 안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은 해야 되겠지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잘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실수로 2항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아니고 그냥 ‘위원’입니다.
오타입니다.
이것은 입법예고 할 당시는 ‘민간’을 빼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정정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현재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 3항에 보면 ‘③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국?과장급 공무원과 구 의회의원, 지방재정계획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풀어서 적시를 해 놨는데 다른 것은 공무원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원들을 많이 위촉하자고 해서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직으로 들어갔던 구 의회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도시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정무직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던 구 의원님 두 분이 제외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도 많이 했는데 공통된 의견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정무직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구 의회 의원들은 민간 자격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원래는 선출직 지방의원들이 일반직 공무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자격으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겸비했다고 보고 이때까지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위촉해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특히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인데 당연직에서 빠지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 쪽에 질의했던 내용들은 일반직 공무원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구 의원은 빠진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다른 위원회도 말 그대로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들어간 일반적인 주민 위촉 위원이라고 해 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윤치용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다른 구·군과 형평성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행정자치부에 다시 민간위원으로 지방의원들이 가능한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행정자치부 쪽에서 답변은 당연히 현재 선출직 의원으로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일반직 공무원들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만 민간 자격으로는 충분히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알아보시고 나중에 위원회 구성할 때 참작하셔서 혼선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9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경제국장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제12조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으로 나와 있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항에【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정걸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정걸
예.
안승찬 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정걸
일단 이 조례는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을 대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예를 들면 자연 습지지역이라든지 식물군락 분포지가 무룡산이나 동대산 쪽에 가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정걸
예. 일부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런 데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보호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정걸
관내에서는 동대산 습지가 제일 크고 보호가치도 있다고 그때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지금은 습지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가치가 높고 보호할 중요성이 있을 때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정된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동대산 일대 지역 같은 경우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가치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정걸
그 지역을 예전에는 논으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습지로 그대로 있으면서 일부 습지식물이 생육하고 있어서 그때 생명의 숲에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지금은 상당히 훼손됐다고 할까요.
습지 면적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발견됐을 때보다는 보존가치라고 할까 조금 줄은 편인데, 그때도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안 됐고 지금 현재는 그 당시 보다는 가치가 줄었다고 할까 그런 실정입니다.
안승찬 의원
조례가 있는데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보고를 받은 것이 없어서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무룡산에는 알게 모르게 무룡산 동대산 이쪽으로 희귀식물도 많고 주민들과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근거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자연적 자산 측면에서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데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또 현황 파악을 하고 많은 단체에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풀체험, 환경녹색체험, 풀가꾸기 등등의 야생풀에 대한 관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산에 가서 무단으로 가져오기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데 대해서 일정 정도 우리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정걸
어차피 조례도 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학습효과가 있는 데가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보호구역도 지정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조례에 근거해서 현황 파악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법률명이 개정됨으로 해서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술적인 명칭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바꾸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정걸
법이 바뀌었습니다.
윤치용 의원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법에 표기되는 학술적 명칭이 변경됨으로 해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표기하고 있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기존에 ‘야생동물’로 표기했던 즉 말하자면 포유류나 조류만을 지칭했던 야생동물들을 이제는 학술적인 용어, 과거에 야생동물로 분류했던 이런 것들을 자연환경에서 나고 자라고 있는 생태적인 여러 가지 현재 척추동물부터 시작해서 그전에 우리가 표기했던 육상에서 나고 있는 식물, 담수어 같은 이런 모든 것을 통칭해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말하는 ‘야생생물’로 표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일상 용어도 동물이라고 쓰지 못하고 야생생물로 통칭해서 표기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정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물을 크게 보면 동물과 식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에는「야생동·식물보호법」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법 개정 근거는 방금 말씀하신 학술적인 것을 포함해서 하는데 동물과 식물을 ‘야생동·식물’ 이렇게 표현하던 것을 ‘야생생물’로 표현합니다.
야생생물 안에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또 미생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통칭을 전에는 ‘동·식물’로 했는데 지금은 ‘생물’로 함으로써 동물 식물에 안 들어가는 생물까지 다 포함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로 법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윤치용 의원
저희들도 개념을 정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법률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인 의미가 통칭되면서 법률안에 일부 용어가 바뀜으로 해서 이 조례에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정걸
예.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이번에 조례 개정 이유는 야생동·식물이라고 하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보호 야생동·식물로, 보호되어야 할 동·식물을 지정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법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상위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윤치용 의원
아니요. 더 광의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야생동·식물’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야생동물, 포유류나 조류, 기타 자연환경에서 자라는 척추동물, 식물, 담수어 이런 것 들을 통칭하는 것을 동·식물로 구분을 했었는데, ‘야생생물’이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더 광의적으로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외래생물, 희귀생물 다 포함하는 학술적인 정의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용어를 사용할 때는 ‘야생생물’로 포괄적인 부분으로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4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행정지원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할 때 저희들이 통장 기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신규 통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정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재직 통장에 대해서는 통장의 의무와 각종 알아야 할 법규 등을 정리한 교재를 제작하여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이 조례와 추진 중이라고 답변한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내용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현재 통장교육을 의무적으로 신규 통장님에 대해서도 임명을 하기 전에 교육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하기 전에 통장님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통장에게 시켜야 되는 사항이고 통장이 어느 분이 될지도 추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분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신규 통장이 1년에 40여명 됩니다.
2,3월이 되면 통장님들이 거의 다 교체되실 분들은 교체됩니다. 그러면 6월 중에 신규교육을 한 번 실시하고요.
대체 방안으로 민방위 대장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입니다.
이분들을 교육할 때 소양교육을 보충적으로 시켜서 그렇게 대체를 하고, 교육 교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교재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되면 3월에 각 동에 배부를 해서 통장회의 때 동장님들께서 통장님의 의무나 역할을 교육시키면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체 방안으로 통장 선진지 견학이 1년에 한 번 씩 잡혀 있습니다.
이때 보충 교육을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정기적인 집합교육에 대해서 대체가 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승찬 의원
저는 선진지 견학이나 통장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 이런 계획에 예산이 편성되고, 이 조례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제7조2항의 통장교육에 대해서는 2011년12월21일 신설해서 3,4년 정도 운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평가는 지난해에 신명에 있는 울산교육원에서 통장님 188명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한 결과 여론 수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거의 다 중복되고 반복되는 교육이어서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 않아서 개정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저도 신명에 갔을 때 통장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공무원들도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들도 거의 준공무원입니다.
북구청이나 국가시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사업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엉뚱하게 전달되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적 시책이나 구책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교육을 하고 싶은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교육할 때마다 많은 통장님들이 저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좀 힘들더라도 받아야 된다, 받아야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통장으로써 교양도 갖추고 역할을 제대로 할 것 아니냐고 저는 설득하거든요.
통장이라는 것이 적은 보수에 봉사적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장을 하게 되면 정말 봉사라도 국가를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의무교육도 있고 공무원들도 의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진급을 하게 되면 교육하고, 또 시기가 되면 교육을 하고 왜 그렇게 하겠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통장님들에게 설문조사하면 교육 받고 싶어 하는 통장님들은 거의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국가적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통장님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것을 설득을 해야 되지, 조례를 바꾸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것이 불합리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2항에 보면 ‘ ②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위촉 전의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3항에도 보면 ‘ ③ 신규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이 어느 분이 될지 그리고 통장이 1월이나 7월에 정기적으로 교체가 되면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새로 되신 분들을 동장들이 임명하기 전에 서리나 대리 쪽으로 해 놨다가 교육을 시켜서 적합한 자는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통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 교육을 이수시켜서 통장을 시키기는 실제로 안 맞고요.
그리고 안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대해서는 신규 통장 집합교육이라든지 민방위 대장 교육 때 통장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고 또 통장 교재로 하면 교육의 효과도 집합교육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교육을 안 시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충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그렇게 시행합니다.
안승찬 의원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교육이고 그것은 국가적 의무교육입니다.
제7조2항에 대해서 저도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위촉 전에 기본교육이 힘들다면 조항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위촉 후에 통장학교를 개설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아까 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연 1회 통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로 조항을 바꾸면 되는 것이지, 통째로 없애는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1항에 보면 ‘교육을 1년에 한 번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다.’ 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필요하면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면 되는 사항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답변했던 내용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그렇습니다.
그대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일단은 집행부가 올린 안에 대해서 동의는 안 되고 반대 입장이지만 통장교육은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잘 안 됐던 것에 대해 보완 수정하고, 또 위촉 전에 교육을 제가 알기로는 별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학교라든지 그동안 소수의 통장님들이 받아서 했지만 그렇게 교육받은 분들이 통장으로서의 활동이나 성과들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저도 통장교육 의무화가 불합리한 규제조항이라고 해서 개정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에게 의무사항 부과 및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자치행정과에서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통장은 일반적인 주민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그 직분에 맞는 성실의무와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역으로 어떤 근거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개정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일부 교육에 동원되는 식으로 받다보니까 통장님들이 불편 문제를 건의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피교육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불합리하고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통장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저희들이 선발하고 강제로 임명장을 부여해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여러 가지 규제 조항들이 불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북구는 거의 공동주택 주거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자연부락에는 요즘 연세가 다 많아서 서로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서로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회장 입맛에 맞는 분들을 선별해서 논란의 소지가 됐는데, 이제는 직선제로 하고 있습니다. 선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는 위치와 직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고 싶은 열의는 있고 의무조항은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득이하게 정말로 불합리하고 힘든 부분이라고 하면 별도의 통장 자질 향상을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통상적으로 민방위교육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것 말고 정말 그분들이 어떻게 주민들 대민관계 속에서 행정과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하고 선도적인 모범적인 직분에 맞는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무사항과 주민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7조 2항과 3항에 보면 통장이 되기 전에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의무를 부가시키고 자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장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특정인을 골라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통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침해권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장님들 교육 방법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방위 교육도, 통장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가면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중복되는 교육을 거의 다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방위 대장도 1년에 신규로 오시는 분은 40명 정도 밖에 안 된 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민방위계와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 중에 일부를 통장님, 대장님들 교육을 시킬 때 통장교육을 같이 삽입해서 민방위대장 교육을 1년에 4시간하고 있는데 4시간 중에서 1시간 정도만 할애받아서 넣어주면 그 사람들에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통장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1회성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통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나 의무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동에서 교육을 직접 시키고 이 사람들이 집에 책자를 보관함으로 해서 수시로 한 번씩 볼 수 있는 자료를 주면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제7조2항과 4항에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통장이 위촉되기 전에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촉장을 수여하기 전에 통장으로 선발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임기가 만료되면 그분들이 한곳에 모여서 임명장 수여하기 전에 통장 기본교육을 하는, 그런 의무교육을 하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거든요. 이 내용이.
그런데 이것이 용어상의 문제로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위촉해서 신규임명을 받은 분들은 기본 심화교육은 받아야 된다는 부분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통장님들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계획도 없고 1년에 동원되다시피 불러서 머리 채우듯이 진행되는 것들을 굉장히 불편해 하고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통장의 최고 임기를 보면 3회 연속한다고 하더라도 6년을 연임하는데, 6년 기간 동안 초기 의무교육, 1년차 과정, 3년차 과정, 5년차 과정으로 구분해서 의무교육을 계획적으로 만들어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외에 동원되는 교육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정말 연차별로 맞는 교육들을 계획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그런 반발도 일정 정도 이해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저희들이 개정한다고 해서 통장교육을 전혀 안 하겠다고 삭제하는 부분이 아니고, 연 1회 할 수 있는 규정이 1항에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구분해서 하는 교육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앞서 저희들도 여러 통장님들한테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민도 했었는데 피로도가 많이 누적된 것은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치면서 가장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빌려야 될 분들이 통장님이다 보니까 그런 교육에 동원하다시피 무조건 하다 보니까 이것이 통장 교육인지 주민자치교육인지 뭔지도 모르고 동원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교육에 대한 문제가 민원으로 야기됐던 부분입니다.
정말 통장님들의 직분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잡아서 연차별 교육을 계획해서 세팅시켜 놓으면 그 외에는 부수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선발해서 해야 될 교육들이고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운영하시는데 대한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장으로서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을 일정 정도 들어드리기 위한 일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끄럽게 내용들을 고민하셔서, 정말로 자질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재논의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앞에 두 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통장들이 왜 여기에 관해 반발하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말씀 중에는 통장이 위촉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항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것이 1년에 40명 정도 교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월에 몇 명, 2월에 몇 명 이렇게 하다보면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힘든 부분이 맞고요. 그러면 1월에 두 명 교체됐다고 해서 2명만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신규위촉자에 한해서 통장이 이런 것이다, 통장이 해야 될 부분과 사명이 이런 것이라는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윤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왜 통장들이 교육에 반발하느냐, 항상 하는 이야기가 통장을 너무 동원하다 보니까, 어떤 행사라도 동원을 다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통장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한 달에 동원되는 것이 통장 회의 두 번 해야 되고, 기본이 두 번 입니다.
그리고 각종 구정에서 날아오는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할애되는 시간이 2,3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5일 정도 되죠.
거기에 각종 축제에다가 전부다 하게 되면 실제로 한 달에 1주일 정도는 시간을 짧든 길든 빼야 됩니다.
통장들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심화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은 통장 연임을 제한한다.’ 솔직히 제가 통장 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안하면 되지.’ ‘하지 말라며’ 정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만든 원인도 생각해 봐야 되고, 통장 입에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통장들의 보수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통장으로서 지급되는 월 활동비가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25만 원쯤 됩니다.
이상육 의원
그것은 민방위대장까지 합쳐서 그런 것이죠.
정확하게 통장수당만 얼마이냐고요.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에 통장들이 활동을 해야 될, 발품을 팔아야 되는 것이 몇 번이냐, 선거가 있으면 선거 때 명부를 일일이 집집마다 가가호호방문해서 대조를 다해야 됩니다.
그것 2,3일 만에 끝나는 것 아닙니다.
최소한 1주일 이상 해야 됩니다.
가면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다시 가야 되잖아요.
100% 완벽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적십자 회비 1년에 한 번 내죠.
그런데 한 번 고지서를 돌리고 난 이후에 안내면 2차 3차 세 번 돌아갑니다.
또 거기에다가 예비군 비상소집 하는 것, 민방위 비상소집 하는 것 돌려야 됩니다.
하다보면 실제로 통·반장의 수당으로 봐서는 수당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기름 값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교육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또 교육을 받아본 사람들의 이야기, 즉 제 표현을 한 번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오면 통장교육으로서 직분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교육이 되고 엉뚱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장들이 교육을 안 받느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교육 할 때 다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독소조항처럼 ‘심화교육을 해야 된다. 미 이수한 사람은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제규정으로 하게 되면 사법고시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아까 윤치용 의원님께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로 한다지만 그런 아파트도 있겠지만 사실 본동같은 경우는 억지로 떠밀려서 10년씩 하는 통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교육으로 자꾸 묶으려고 하면 아무도 하실 분이 없어요.
그리고 심화교육이라고 해서 심화교육, 무슨 심화교육입니까?
가 봐도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통장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을 완전히 생략하지는 않더라도 통장교육은 일반적으로 신규통장에 한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하거나 그때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개 항목은 개정안으로 올라왔으니까 원안대로 없애버리고 민방위교육이나 그럴 때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을 잘 간추려서 한 번쯤 하는 게 옳은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은 농소1동 통정회 회장을 하면서 통장활동을 해 보다 보니까 정말 통장님들이 무엇이 어렵고 통장에 대한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다 보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치용 의원님이나 안승찬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통장으로서 기본적으로 행정의 최말단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장을 운영하면서 해당 과에서는 통장들이 통장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예.
백현조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접근 방법은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조항을 보니까 2,3,4항의 조항이 강제조항처럼 느껴지는데 통장교육은 통장 위촉 후에 교양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주민들과 접촉해서 민원을 동에 가져오고 구정을 주민에게 전파하는 최일선에서 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민서비스라든지 위촉 후에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위촉 전에 심화교육 같은 경우는 강제조항이라고 해서 이 사항들은 삭제하고, 위촉 후에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승찬 의원
현행 제도가 강제조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2항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3항 ‘제한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구청장이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항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고요.
질의보다 여러 가지를 제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통장교육이 통장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든 문제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이 준공무원으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통장교육이 통장운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통장들을 행사에 동원하고 적십자회비를 모금하고 실비가 적다는 등, 이런 것하고 통장교육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된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통장들이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해서 앵벌이 활동을 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 같은 경우는 통장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국가적으로 거두면 되는 것이지, 이게 강제세금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통장을 동원해서 주민들한테서 받아오게 만드는, 지로로 납부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통장님들이 동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구청 행사에 통장들을 동원하는 것, 동마다 몇 명씩 동원해라, 이런 것도 통장이 해야 될 일은 있다, 행사라도 동원해야 될 행사가 있고 참가해야 될 행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행사에 통장을 동원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기하고 있는 운영상 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거기에서 제기된 조례상 문제가 있으면 그 조항만 바꾸면 되지,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교육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거나 제기하거나 또 교육이 없어지면 그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당 과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한 문제, 통장 운영제도에 있어서 많은 제기를 하고 이상육 의원님은 통장을 해 보셨다니까 명함 문제라든지 민방위 옷 문제 등은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사에 동원되고 적십자회비를 모금하고 실비가 적다는 문제도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이 필요한가, 기본적으로 통장이 위촉되면 구책과 시책, 국가정책에 대해서 교양교육을 왜 해야 되는가,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교양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항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제기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조항을 조금 바꾸더라도 통장교육은 계획적이고 의무와 책임 등으로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치용 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소신 있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의 접근 방법이 현행을 그대로 존치시키자는 부분과 없애자는 부분으로 엄격하게 구분되면서 없애자는 분들은 통장님들의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통장님들의 기본욕구에 반하는 발언을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봅니다.
좀 전에 공동주택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파트에는 통장님을 서로 하려고 하십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예. 아파트에서는 입대위에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투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북구에 주택거주 비율을 보면 공동주택이 87%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연부락 쪽에는 연로하신 분들뿐이고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민하고 토론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장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민방위교육에서 1년에 4시간 받는 것에 할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교육을 1년에 4시간 받는 것도 법적 의무교육입니다.
그 내용이 따로 있을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통장의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별도로 빼서 하겠다면 그쪽에서 들어주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법적 교육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그중에 민방위대장이 해야 될 역할이 통장역할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위험지역을 예찰하는 것도 통장의 역할이고 민방위대장의 역할이고, 주민들을 비상소집하는 것도 통장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들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조금 더 통장들이 하는 역할을 삽입시키자는 것이지, 그걸 완전히 배제하고 통장교육 쪽으로 돌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윤치용 의원
그리고 제7조2,3,4항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삭제하자는 부분들인데, 위촉 전에 기본교육을 하는 게 용어상에 문제가 되고 이해하기가 힘들다면 통장 위촉 이후에 기본적인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재직 중에 직분에 맞는 심화교육을 하는 연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자치행정과에서 고민해서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다듬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바집니다.
무조건 이 내용들을 삭제한다고 해서 물론 통장님들도 대다수는 아닐 것이라고 봐집니다.
연임을 몇 선 하신 분들 중에 행정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석에서 얘기하시던데, 저도 충분히 그분들의 고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다하게 행사에 동원되고 또 교육도 머리 쪽수 채우듯이 통장님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 아닌 동원되는 것도 교육처럼 느껴지면서 불필요하게 통장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그게 불평불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과감하게 피로도를 줄여주고 교육은 교육답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제7조2항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위촉 전의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는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통장교육은 신임통장으로 위촉 시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이수선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7조2항에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위촉 전의’라고 했는데, 이걸 ‘신임통장으로 위촉 후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의장 이수선
수정한 내용은 제7조2항에 ‘통장교육은 신임통장으로 위촉 후의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라는 수정안이네요.
맞습니까?
윤치용 의원
예.
잠깐만요.
2항하고 3항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정리를 좀 하면 3항도 ‘신규통장으로 위촉 되었을 시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로 수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용어상에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소된다고 봅니다.
의장 이수선
아니, 3항 그대로 아닙니까?
‘신규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럼 뒤의 내용은 다 뺍니까?
윤치용 의원
아니요.
그대로 하고 ‘신규통장으로 위촉 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3항을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의장 이수선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지 않습니까?
윤치용 의원
여기는 되기 위해서 사전에 기본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위촉되었을 때 ……
의장 이수선
신규통장으로 위촉 시 ……
안승찬 의원
그러니까 윤치용의원이 내는 수정안은 2,3항의 삭제 안이 아니라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위촉 후에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는 것, 3항은 신규통장으로 위촉 시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재직 중 실시되는 심화교육을 미 이수한 사람은 다음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로 3항은 그대로 살려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수정안인 것 같습니다.
윤치용 의원
맞습니다.
의장 이수선
수정안은 제7조2항 ‘통장교육은 신임통장으로 위촉 후 기본교육과 재직 중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라는 안 하나 하고, 3항에 ‘신규통장으로 위촉 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재직 중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 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윤치용 의원
맞습니다.
의장 이수선
다른 수정안 있습니까?
이상육 의원
예. 있습니다.
제7조의2에 2,3,4항은 말이 비슷하니까 다 빼고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위촉 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이야기는 기본교육, 심화교육을 구분할 게 아니라 교육을 한 번으로 통칭했고요.
그다음 3항에 ‘심화교육을 미 이수한 사람은 ~’ 이런 것 다 필요가 없으니까 3항은 아예 필요가 없고요.
4항에도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 ~’ 등 이상한 문구가 많은데 전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장교육 등 해서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위촉 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께서 제7조2항의 ‘통장교육은 통장위촉 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3,4항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이상육 의원
예.
의장 이수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제출했는데요.
제7조의2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정안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예.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7조의2(통장교육 등) 2항에 ‘통장교육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와 3항에 ‘신규통장으로 위촉되었을 경우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재직 중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 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들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조항이라고 문제 지적이 되었던 ‘위촉 전의 기본교육과 ~ 하여야 한다.’는 부분들은 실정에 맞지 않다는 부분들을 정상 참작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아까 심도 있는 토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윤치용 의원님께서 제시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항에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항목에 이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런 항목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
저는 윤치용 의원님이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사실 교육이란 게 한두 번 한다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몇 회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건데, 특히 통장교육은 신규통장이 되었을 때 기본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 같고요.
단지 집행부에서 얘기했을 때 위촉되기 전에 교육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한 수정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심화교육을 미 이수한 사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제한한다고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에서는 통장을 서로 한다고 줄 서 있고 마을에서는 통장을 구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동등한 입장에서는 크게 봤을 때 제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동의하고요.
사실 교육이라는 게 이상육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죠.
또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이라는 게 우리 행정의 가장 밑 부분에서 발로 뛰는 분들이고, 기본행정의 방향이나 그 행정의 방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마을의 자원을 연계해 줬을 때는 기본으로 해야 될 소양교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집행부에서 임하는 자세가 천지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게 조례에 명시돼야 하는 게 분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도거기에 맞게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 안 해 버리면 그만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조례에 분명히 신규통장에 대한 기본교육, 의무교육은 명시돼야 되고 또 심화교육도 좀 더 통장님들이 요구하는 것, 통장님한테 맞는 교육을 집행부에서 실시해 나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수정이나 발의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 정복금의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치용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 정복금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51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안건
6. 중국 산동성 비성시와 자매결연 체결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6항 중국 산동성 비성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중국 산동성 비성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중국 산동성 비성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의안번호 제5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중국 산동성 비성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제6항 중국 산동성 비성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14일 간의 회기동안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총무과장 한상길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환경위생과장 이정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