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가 강제조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2항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3항 ‘제한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구청장이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항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고요.
질의보다 여러 가지를 제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통장교육이 통장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든 문제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이 준공무원으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통장교육이 통장운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통장들을 행사에 동원하고 적십자회비를 모금하고 실비가 적다는 등, 이런 것하고 통장교육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된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통장들이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해서 앵벌이 활동을 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 같은 경우는 통장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국가적으로 거두면 되는 것이지, 이게 강제세금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통장을 동원해서 주민들한테서 받아오게 만드는, 지로로 납부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통장님들이 동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구청 행사에 통장들을 동원하는 것, 동마다 몇 명씩 동원해라, 이런 것도 통장이 해야 될 일은 있다, 행사라도 동원해야 될 행사가 있고 참가해야 될 행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행사에 통장을 동원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기하고 있는 운영상 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거기에서 제기된 조례상 문제가 있으면 그 조항만 바꾸면 되지,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교육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거나 제기하거나 또 교육이 없어지면 그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당 과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한 문제, 통장 운영제도에 있어서 많은 제기를 하고 이상육 의원님은 통장을 해 보셨다니까 명함 문제라든지 민방위 옷 문제 등은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사에 동원되고 적십자회비를 모금하고 실비가 적다는 문제도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이 필요한가, 기본적으로 통장이 위촉되면 구책과 시책, 국가정책에 대해서 교양교육을 왜 해야 되는가,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교양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항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제기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조항을 조금 바꾸더라도 통장교육은 계획적이고 의무와 책임 등으로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