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과에서는 여러 가지 방제 및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으로 추진계획을 밝히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소나무 재선충은 아시다시피 소나무의 수분 이동을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막음으로 인해서 고사시키는 병충해인데, 치사율이 100% 가까이 될 정도로 산림재해는 불을 보듯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죽은 고사목을 제거해서 훈증하고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화확약품을 주기적으로 목관부에 주입해서 훈증을 하지만 사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한 열성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듯이 일단은 소나무재선충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소나무 산주가 오염목이 있으면 발생 즉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해 달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11월에서 5월까지는 잠복기입니다.
이때는 번데기 집을 지어서 잠복하고 있는데 6월부터 10월까지 수피목에 산란하고 유충이 분포하는 시기인데 그냥 자생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100m도 안 됩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거나 하면 거의 3㎞ 이상 확산되는 분포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연 순환을 흩트리지 않는 천적을 이용한 방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까지 효과나 진척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월에서 5월까지 잠복기간 중에 수피목에 번데기 집을 짓고 있는 매개충을 박멸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리내용에 나무주사 사업을 3월까지 하고 5~7월까지 매개충을 포획하는 사업들을 지구별로 나누어서 시행하겠다는 사업계획들을 밝히고 계시는데, 이때는 이미 잠복기를 거쳐서 산란이 되고 유충이 분포하는 시기란 말입니다.
이럴 때 방제하게 되면 사실은 뒤쳐질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확산속도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전에 방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등산을 가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국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방제를 해서 그런지 고사목을 많이 발견할 수는 없었는데 중간 중간에 숨어 있는 나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잠복기를 거치면 또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에게 사전신고제를 해서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어느 부위 어느 지점이나 위치에 안전표지판을 세우는 것처럼 지점만 신고전화를 하면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피해목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 방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