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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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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16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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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2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5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1호) 3.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12호) 4.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13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0호) 6.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1호) 7.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226호) 8. 울산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227호) 9. 울산 북구 다목적실내구장 건립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228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 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선경의원 대표발의) 8. 울산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9. 울산 북구 다목적실내구장 건립 촉구건의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10시 개의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2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건으로 2월22일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월23일,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유치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 완료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26일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이선경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등 총 3건의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손옥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정초 토사,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
손옥선 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양정·염포·효문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손옥선의원입니다.
저는 폭우만 오면 토사가 유입되는 양정초등학교 문제 해결에 집행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촉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연이어 내리는 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양정초등학교에 또 토사가 유입된 건 아닌지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양정초등학교는 지난해 폭우로, 인접 야산의 토사가 학교로 유입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당시 떠내려온 토사 때문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사진 보이십니까? 폭우로 토사가 밀려와서 학교를 덮치는 상황입니다. 학교 담벼락을 덮치고 학교 교실까지 토사가 밀려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가 긴급 사방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산주의 부동의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양정초등학교는 바로 뒤에 야산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도 폭우만 오면 토사가 쏟아져 학교가 뻘밭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폭우의 위력이 더 세지고 더 잦아지면서 아이들의 안전 또한 거세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회 회장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등 관계자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마치 고랑처럼 패여 있는 땅과 곧 쓰러질 듯한 나무 등 토사 유입 현장을 직접 보니 문제의 심각성이 더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비 예보가 있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야산과 인접한 양정초등학교 별관 저층은 돌봄반, 유치원생 등 주로 저학년이 사용하고 있어 더 걱정이 앞선다며 빠른 시일 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몇 번이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양정초등학교 토사 문제에 대한 빠른 조치를 집행부에 적극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산주가 부동의를 해서 어쩔 수가 없다, 향후 소방도로가 들어설 예정이라 도로 개설 후 추가 조치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학교 바로 뒤 임야가 교육청 땅이라 우리 구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알아본 바 양정초등학교 인근 소방도로는 올해 보상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언제 착공될지도 모를 소방도로의 개설 이후에 조치계획을 세운다면 속된 말로 이런 뒷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고가 일어난 뒤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다시 계절은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거센 비가 내릴지 또한 얼마나 자주 내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양정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북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교육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각자의 자리에서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에 따르면 관할 구청장은 지주에게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긴급 상황에선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산주 측에 취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 내릴지 모를 폭우에 대한 긴급 대책을 당장 마련하고 방수물품도 구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북구청장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비만 오면 전전긍긍하는 양정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북구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폭우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손옥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 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안건
7.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선경의원 대표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이선경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 의안 -
이선경 의원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선경의원입니다.
우선 건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농가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서민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하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쌀값은 80kg 기준 20만 원 아래로 떨어져 2000년 이후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2022년 농가별 평균 농업소득은 30년 전보다 오히려 84만 원이 적은 949만 원에 불과했다. 농민들은 원자재와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자식 같은 농산물 수확을 포기하고 논밭을 뒤엎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농가에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위한「양곡관리법」개정안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하더니, 올해 1월15일 상임위 안건조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자 저열한 좌파 정책이니 의회 폭거니 하며 악의적 왜곡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함께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악화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근거 없는 기우일 뿐 이 제도는 농가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신(新)냉전체제에서 국가별 식량 자급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농민이, 농업이 무너지는 순간 나라의 근간도 위태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제123조제4항에는【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법제화를 대안 없이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우리는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법제화가 전국 250만 명의 농민에게 한 줄기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를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대안 없는 반대, 임시방편식 대책만 내놓지 말고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2024. 2. 2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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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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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희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안건
8. 울산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울산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박재완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
박재완 의원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우선 건의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대한민국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소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은 이상헌 국회의원이 2022년 당초예산에 울산의료원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울산의료원은 2023년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 값 0.65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했다.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은 단지 경제성 평가의 비용 대비 편익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 재조사 시에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편익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 의료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울산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울산과 광주만이 공공의료원이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공공의료기관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며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도 1%로 가장 낮다.
울산은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꺼리는 중증 응급질환과 감염병에도 매우 취약하다.
뇌혈관 및 심장질환,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 코로나19 당시에는 병상 부족으로 타 지역과 민간병원에 의존해야만 했다.
올해 2월18일 울산광역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방향으로 울산의료원 설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의료원이 설립되면 향후 울산광역시 인구 112만 명뿐만 아니라 경주, 영천, 양산 등 배후지역의 70만 명이 공공의료의 편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서는 울산광역시의 면밀한 논리 설계와 적극적 추진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울산광역시는 울산 전역을 통틀어 공공의료기관이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한 개소뿐인 지역의 현실과 공공의료원 설립의 정책적 타당성을 예타 면제의 근거로 철저히 준비하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최소한의 필수 공공의료 확보라는 절박함 속에서 모든 울산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2021년 울산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22만여 명의 시민이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호소했으며 울산의료원 설립은 대통령과 울산광역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정부와 울산광역시도 공공의료원 설립의 시급성, 주민의 염원을 알고 있다는 뜻이며
이 공약을 지킬 책임이 있다.
공공의료원 확충은 단순히 국가가 병원 하나를 건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고령화사회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의료재난에 대응할 의료 거점을 조성한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울산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공 의료의 혜택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024년 울산의료원 건립 최종 확정 소식을 염원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 건강·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여 울산의료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라.
하나, 울산광역시는 예비타당성 면제 논리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총력을 기울여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라.
2024. 2. 2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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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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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희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안건
9. 울산 북구 다목적실내구장 건립 촉구건의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울산 북구 다목적실내구장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김상태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 북구 다목적실내구장 건립 촉구 건의안 -
김상태 의원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상태의원입니다.
우선 건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해 주신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수도권 문화기반시설 쏠림 현상에 따른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위기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북구 발전을 위해 1만석 이상 규모의 다목적실내구장 건립을 희망한다.
2022년12월 울산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지난 60년간 산업도시로 일궈온 울산은 여전히 문화 빈곤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울산 북구는 2024년1월 말 기준 평균 연령 40.5세로 전국 평균 44.8세보다 낮고 인구 21만7,045명으로 지역 5개 구·군 중 세 번째로 인구가 많다.
특히 젊은 인구 비율이 높은 울산 북구는 문화·여가 시설 부족으로 인해 여가생활 불만족이 심각하며 이는 청년 유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2022년 울산시 사회조사 결과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로 여가시설 부족이 32%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여가 시설 부족을 이유로 이주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10.6%로 나타났다.
다목적실내구장은 여러 종목의 체육활동이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을 말하며 스포츠 경기, K-POP 공연, 전시회, 컨벤션 등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문화를 꽃피우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서울 고척스카이돔, 토트넘 스타디움 사례처럼 K-POP, 해외 아티스트 공연 유치 등
국내외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토트넘 스타디움은 연간 약 20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연간 3억4,400만 파운드(한화 5,800억 원)의 경제수익을 창출하였다.
울산 북구는 2천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체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전국체육대회 K-POP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울산의 대표적인 음악 축제 울산서머페스티벌은 벌써 20번째를 맞이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몰리는 K-POP 공연은 남구 울산문수축구경기장 호반광장과 중구 울산종합운동장에서만 진행되었고, 북구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하여 축제 개최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북구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규모 행사를 즐기기 위해 타구로 이동해야 하며, 북구의 문화적 활동 또한 제한받고 있다.
이에 울산 북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울산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문화 시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울산 북구에 대규모 인원 수용이 가능한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라.
하나, 울산광역시는 지역 형평성에 맞게 북구에서도 체육활동 및 대규모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내구장 건립을 적극 검토하라.
2024. 2. 2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울산 북구 다목적실내구장 건립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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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 북구 다목적실내구장 건립 촉구 건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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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희
김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 북구 다목적실내구장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2월16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김정희 이선경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김상태 손옥선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노동완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불참의원
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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