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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제216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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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6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4년 02월 22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행정지원국(세무1과,세무2과,민원지적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세무1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예.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43쪽,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구 재정 확보에 징수목표액이 488억2,000만 원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가설건축물 존치 여부 및 농지 사실 조사 등 현장 확인 철저, 이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가설건축물 존치 여부 및 농지 사실 조사 등 현장 확인 철저는, 건축주택과에 재산세 부과 대상으로 가설건축물 신고가 들어오거나 무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해서, 무허가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주택과에서 철거부담금을 부과하고요.
저희는 자료 통보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불법 가설건축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신고 된 가설건축물도 있고요.
손옥선 위원
불법도 있고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불법도 재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손옥선 위원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완화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작년에 문제 됐던 것이 양정·염포동에서 개인주택 처마에 빗물막이 관련해서 문제가 좀 제기돼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11건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저희를 찾아오고 건축주택과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이런 관련은 ….
정부 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특별히 완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밑에 납세 편의시책 적극 추진에 보면 전자고지,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텟 위텍스라고 있는데요. 인터텟 위텍스가 맞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인터넷입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이고 지방세는 위택스입니다.
손옥선 위원
인터넷 위택스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손옥선 위원
철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손옥선 위원
위텍스도 위택스 아닙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이건 영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것은 위텍스로 썼고, 위택스도 쓸 수 있고 혼용으로 쓰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위텍스로 쓰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그러면 오타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수정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구 재정 수입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 과세 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통해 과세 오류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공평과세 및 신뢰받는 공감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매년 증가하던 재산세가 올해의 경우 작년 대비 33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향후 세입 추계 전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입 추계 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작년 대비 약 40억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개별공시지가가 작년 기준 ?6.74% 정도, 공동주택은 ?13.32%, 개별주택은 ?4.32%로 다운됐습니다.
저희도 재산세를 7월하고 9월에 부과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공동주택이 70∼80% 정도 되고 토지분도?6.74%가 되다 보니까 40억 원 정도가 ….
원래 당초 계산에는 52억 원 정도 됐는데 작년에 47억8,0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정부에서 고시한 것은 작년처럼 10% 이상이 다운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검증기간 중에 있지만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0.62%, 지가에 대해서는 +0.32% 정도로 거의 제로베이스로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합니다.
재산세 기준으로 작년에 징수한 것이 476억6,5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이걸 제로베이스로 보고 신규주택이라든가 토지라든가 건축물의 증감을 반영하면 488억 원 정도로 추계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징수목표액을 재산세는 488억2,0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박정환 위원
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안정적인 구 재정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41쪽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신속 정확한 환급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채널 신설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자동차세 연납에 따라서 환급금을, 정확한 세수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내용인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신속 정확한 환급은 매년 발생하는 과·오납 및 환급 건이 4만2,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세인 지방소득세 환급분하고 연말정산분이 약 3만2,000건에 80억 원 정도가 매년 환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세 연납 후 말소·신고·거주이전으로 등록 변경된 것이 약 9,900건에 1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납세자 착오로 추정되는 것은 취득세 신고 후 2개월 내에 경정 청구를 하는 것이 380여 건에 11억 원 정도고요.
마지막으로 과세 자료 사후 수정으로 건축물 멸실이나 용도변경, 면적 착오 등으로 인한 것이 740건 정도 해서 약 17억 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환급은 보통 3만9,966건, 약 4만 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과·오납 대비 환급 건수를 보면 건수로는 93.7% 되고 금액으로는 99.3%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환급되는 금액 0.7% 부분을 주민들한테 독려해서 환급해 주기 위해서 올해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신규시책으로 해서 채널은 개설되어 있고요.
언론보도 등을 2월 중이나 3월 초에 해서 미환급액, 1만 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최대한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채널만 개설된 겁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채널은 개설돼 있습니다. 언론보도라든가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서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을 쓰면서 카카오톡 채널로 바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은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나 사용을 하기 힘든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조치가 있을까요?
세무1과장 임춘근
고령자를 위해서는 본인이 전화를 주셔서 계좌번호만 가르쳐 주시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나 우편이나 팩스나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요.
1만 원 미만 소액 환급은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하도록 개설하는 것이고요.
고령층을 위해서는 전화나 방문이나 언제든지 환영하는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것으로 인해서 부서의 업무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소액이라서 번거롭거나 바빠서 환급 못 받는 부분을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활성화돼서 조금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적극적으로 홍보 및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2년째 접어듭니다. 작년 첫해는 초기 단계라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이 우리 구 재정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재정에 좀 더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민의 복지에 쓰이면서 복지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답례품을 준비하면서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이용하다 보면 답례품 공급 업체도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답례품 같은 경우 일부 품목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상품에 집중을 부탁드렸더니 과장님이 관광진흥과 쪽에도 문의를 해서 관광체험형 상품까지도 추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드리고요.
올해도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공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공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부금의 30%는 답례품으로 지급해서 공제와 함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거리 현수막에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빠져 있고 작게 표시되어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 못 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수막은 간단하고 명료해야 좋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리고 세무1과도 너무 작게 쓰여 있어서 어디로 전화하라는 것인지도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돼서 기부금이 잘 모금이 되어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고 과장님 생각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와 전국의 답례품을 설문조사하고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에도 보냈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성과분석을 통한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 추진계획을 세워서 2월 말에 각 부서별로 홍보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성과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에 시행 첫해지만 7,300만 원 정도의 모금액이 모였습니다. 인원은 791명 정도가 됐고요. 지역으로는 울산에 북구 외의 중구·남구·동구·울주군 지역의 주민이 약 300명에 2,700만 원으로 37% 정도 기부해 주셨고요. 울산 외 지역의 기부금액이 63% 정도 되는데 서울하고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약 119명, 118명으로 금액도 1,100만 원, 1,100만 원 정도고요. 서울·경기·인천이 울산 외 지역에서 절반 정도 차지하는 245명에 2,500만 원 정도로 분포됐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니까 주로 30대, 40대, 50대, 그러니까 연말정산 세대가 거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대, 60대, 70대가 조금 분포돼 있고요.
그리고 선호하는 답례품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늦은 감이 있지만 하반기에 답례품을 다양화했는데요. 답례품으로 총 1,800만 원 정도가 지급됐고요. 그중에 한우가 1,000만 원 정도, 참기름이 약 430만 원, 돌미역이 110만 원, 그다음에 미곡 농협 찰메쌀이 930만 원으로 됐고요. 기부자는 한우나 참기름이나 돌미역 등 먹거리 위주로 선호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먹거리 중에 북구의 특산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작년에도 노력은 했지만 강동참가자미하고 당사 자연산회센터, 정자 회센터, 판지어촌계수산물구이단지, 이 3개소의 회센터 이용권을 했으면 해서 작년 말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3월 달에 당사 자연산회센터하고 MOU 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당사 자연산회센터 이용하는 분들에 한해서 3만 원 이용권을 제공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들이 충당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소문이 나면 정자나 판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강동참가자미는 포장하거나 상품 제작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작년에도 노력했고 올해는 다행히 하겠다는 업체가 생겨서 며칠 전에 답례품 추가 발굴 공모를 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참가자미, 또 며칠 전에 담당자하고 제가 나가서 설득도 몇 번 해서 참여하기로 한 중산동의 딸기체험농장이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체험하면 딸기케이크도 만들고 해서 4인 가족에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3만 원 주고 6만 원은 본인 부담하는 건데, 거기 이용객 분석을 보니까 북구 사람이 거의 없고 울주군·남구·중구 사람이 80% 된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설명 드리고 하니까, 사장님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저희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번 공모에 딸기체험농장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홍보하고 참여 유도해서 답례품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많이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흐뭇하기도 합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례품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습이 보여서요.
올해는 부서의 노력만큼 기부금이 잘 모여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면서 그것이 부서의 최고의 노력으로 좋은 성과도 있기를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평소 세무2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박현근 세무2과장님 및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61쪽, 현장중심 체납징수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있는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북구에 몇 명입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 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60여 명 됩니다.
그중에 2023년도에는 저희가 27명을 심의해서 21명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납부하는 경우나 분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23년도에는 21명 정도 정보공개한 바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명단공개는 어디에 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매년 1월 달부터 자료를 각 자치단체에서 조사해서 시 공개위원회를 거쳐서 행안부에서 전국 일괄적으로 일간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게재 안 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물론 홈페이지에도 연계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 구·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요즘 보면 번호판이 까맣게 색칠되어 있는 경우가 있던데 그에 대해서 아십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정상적인 경우는 아닌데요. 그 사례는 제가 못 봐서 즉답 드리기가 어려운데,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판이 인식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게 주로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고액 체납이 있으면 영치를 하는데,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또 앞 번호판은 영치할 수 있게끔 봉인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 못 했는데, 있다면 아마 특이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옥선 위원
그럼 그 번호판은 교통행정과하고 연계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교통행정과하고 특별히 연계된다기보다는 세외수입 체납은 좀 다릅니다. 지방세 체납인 경우에 영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법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 번호판 영치해서 그 압박 수단에 의해서 체납세를 납부하게끔, 운행하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그 부분을 까맣게 해 놓은 것은 과속이라든가,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무2과장 박현근
예전에 과속차량이 인식이 안 되게 그렇게 하면 교통관련 법령에 저촉되어서 단속되고 하던데, 번호판 영치하는 데는 크게 관계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옥선 위원
예. 영치할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지금도 특이사항 있으면 번호판 영치하고 난 뒤에도 차량등록사업소에 영치 상황을 통보해서 재교부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다면 교통부서나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울산시에서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조사와 집중단속을 하고 8일까지 지갑 없는 주차장 구축사업에 연계한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을 25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한다는데, 우리 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번호판 영치가 주로 자동차세 체납이, 세목이 울산광역시 시세인데도 불구하고 체납의 규모가 제일 큽니다. 매년 발생빈도도 높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우선 시세이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도 편성하고요. 각 구·군의 공영주차장에 출입할 때, 그전에는 단속차량이 구·군별로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영치했지만 아예 출입할 때 검색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색이 되면 가까운 구청이나 해당 구청에서 영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구에는 2명이 상시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남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엔 2개 반을 해서 4명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매월 날짜를 정해서 2회 정도는 합동으로 합니다. 같이 모여서 징수기법이나 징수한 특이사항이 있으면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군별로 효과는 같이 보게끔 수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독자적으로 할 필요성은 아직 못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손옥선 위원
그럼 우리 구에도 지금 있다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우리는 공영주차장이 화봉시장 앞에 한 군데 있고, 남구가 20번째로 많습니다. 거기에 출입하는데 시에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검색되면 ….
남구가 아마 현재는 차가 많고 공영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남구 위주로 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우리 구에도 그런 발전된 시스템이 완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액·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징수목표액이 43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지난해 체납세 징수 금액에 대한 설명과 올해 목표액 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저희 구에서 매년 누적되어서 연간 결산하고 난 뒤에 넘어오는 체납액이 조금씩 느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서 5억 원 정도 늘었던데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 징수목표액은 사실 울산시하고 어제도 보고회를 했고 시와 협의해서 정하는데, 올해 목표액은 43억 원 정도 잡혀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37억 원 징수해서, 시 지침에 주어진 목표가 41억 원 정도였는데 90.8% 정도 징수해서 만족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징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예. 체납액 징수 활동에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 드리면서, 공평과세 차원에서라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세무2과에서 신규시책으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이선경 위원
대상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수기로 납부하는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지방소득세 항목 중에 몇 가지 있습니다. 법인에서 법인세가 발생하면 법인소득분이 발생하고요. 특별징수분은 쉽게 얘기하면 소속되어 있는 종업원들은 연말정산하기 전까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까. 매월 떼는 그것을, 특별징수 의무자가 사업 주체가 되거든요. 기업체에서 이걸 매월 납부를 합니다. 연간 집계를 올해도 1∼2월 달에 연말정산 했다시피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도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은 시스템도 어려운 부분이, 특히 10명 이하 영세사업장에는 전자로 납부하는 것이 ….
좀 규모가 있는 업체는 세무사나 기업체에 전담직원이 있어서 전자납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현재 1,600건 정도는 매월 수기로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수필통지서로 들어오면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좀 더 줄이고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기업체에서도 업무량이 줄어들 것이고, 저희도 수납이 전자처리 되니까 행정력도 절감되고 해서 올해는 특별하게 전자신고를 좀 더 활성화하게끔 기업체에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수기로 납부가 됐던 건가요?
세무2과장 박현근
2023년도 수기 납부 현항을 보면 1,618건으로 파악됐는데 전체는 약 3만8,000건 됩니다. 4% 정도가 아직도 수기로 납부하는데 건수가 1,600건 되다 보니까 매월 하면 그래도 백몇십 건씩, 실무자가 내용 인식이 불가한 것은 전화해서 확인도 해야 하고 절차적으로 조금 신뢰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한 번 더 안내문도 보내고 기업체하고 관련된 교육자료에도 보태고 해서 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수기로 납부하는 분들도 아마 불편함도 있고 번거로움이 있을 건데 왜 수기로 납부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제가 실무 할 때 보니까, 보통 월급 줄 때 경리담당자가 은행 갈 때 그날 편하니까 자기도 정산하는 사람도 있고, 은행에서 같이 수납하게 되면 그 수납 내용을 가지고 은행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과정이 되는데요. 저희도 추진은 하지만 100% 다 전자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서로가 향후에도 좋을 것 같아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선경 위원
예. 정확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점점 필요로 한데,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과 SNS가 보급되면서 편리함을 잘 아는데, 아까 말씀하신 영세사업자나 그런 분들은 이런 것을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돼서, 확립이 잘 돼서 서로 간에 편리하고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에 있어서 고액체납자 기준은 금액만으로 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고액체납자의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세금 특히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아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요. 체납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기준을 두는 이유는 효율성을 기하고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시하고 행안부 지침이나, 또 회의 때 300만 원 이상 되면 고액체납자로 해서 시세 같은 경우에는 시로 이관해서 시에서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도 300만 원 이상 되면 고액체납자로 해서 세무과 통합징수기동팀에서 30∼40명씩 나눠서 연간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되면 고액체납자로 보고 특별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저희 구에서만 300만 원인가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가 300만 원 정도면 고액이라고 정한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세무2과장 박현근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울산시는 대부분 구·군에 협의할 때 300만 원 이상은 별도로 집중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구에서 3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해서 2024년1월2일 현재 361명이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거래 활동 제약, 너무 중구난방으로 다르다 보니까 어디에 맞춰야 되나 싶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 금융거래 활동 제약도 사실 300만 원 이상 체납으로 맞출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또 금융사에서 이렇게 정한 것인지요.
세무2과장 박현근
그건 아닙니다.
이선경 위원
그건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맞지 않아서, 맞출 수 있는 근거 같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우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1월1일 기준해서 1년 경과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는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공개일자도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전국 동시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방법도 사전에 ‘정보공개 하겠다.’고 주소하고 개인 인적사항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정재제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추려서 사전에 공개하겠다고 예고도 하고 납부하라고 독려도 하고 실태조사 하고 소명기회도 부여하고, 대상자는 10월 달에 확정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내면 울산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외부 위원들이 이 정도면 정보공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27명을 작년에 요청했는데 그 중에 6명 정도는 어떤 이유로 제외하고 21명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신상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령에서 기준을 좀 높게 해 놨고요. 통상적인 체납관리는 집중이나 효율성을 기해서, 300만 원 이상 해도 360∼400명 되니 울산시나 구·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공공기록정보 등록에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금융거래 활동 제약은 또 다른 근거에 의한 겁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있습니다.
이건 신상이 외부에, 일간지나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면 각 금융기관, 특히 채권·카드나 연체 관련 자료도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지방세 체납자도 그런 신용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협약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1년에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지가 1년 경과한 체납자만 하게끔 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나머지는 다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고 우리가 말한 300만 원은 구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이선경 위원
예.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무2과에서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및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81페이지, 합리적인 경계결정의 지적재조사 추진사업에 27억9,529만7,000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추진계획에 지적불부합지 관리에 대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지적불부합지 전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지구는 아니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지구는 9개 지구로 선정이 돼 있는데 그 외에도 소규모로 불부합지가 형성된 지구들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작은 지구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확장해서 불일치한 경계를 조정하고자 지금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불부합지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불부합지라고 하면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옆에 경계하고 겹친다든지 아니면 벌어져 있다든지, 도면상 도면과 현장이 서로 안 맞는 걸 불부합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그러면 땅 지주하고 불만이 ‘내 땅인데 왜 니가 가져가노?’ 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제조사 사업지구는 10필지 이상이 넘어가는 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 불부합지 지구는 측량이라든지 개개인들의 합의에 의해서만 정리를 해주고 있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외에도 불부합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혹시 크게 문제가 된 사항이 있으면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보통 측량을 했을 때 결론을 내기가 힘든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등록상 정정이라든지, 직권이라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옥선 위원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재조사하고 토지 소유자와 소통하여 합리적인 경계결정으로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관내 무인민원발급기가 26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운영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기기를 운영하다 보면 소소하게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고요.
장애인 편의기능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휠체어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약 4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스타시티일동미라주더스타라든지 에일린의뜰 등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가까운 인근에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놨고요.
나머지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명촌 원예농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접근성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도 올리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한다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위원
무인민원발급기의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장소별 운영 실적 등을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77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북구에 혼인신고라든지 출생신고에 있어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출생, 혼인신고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 정책을 국가에서 하고 있고 신혼부부 대상으로 축하 물품을 증정하는데 실질적인 사회 현상으로 보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경 위원
전입신고는 이것하고 다르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전입신고는 별개입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혼인신고는 결혼해서 북구에 살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출생신고도 북구에서 태어나서 하는 부분이고, 혼인신고 부부 대상으로 축하 물품을 증정한다는데 어떤 품목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몇 년째 태극기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극기는 일반 시중에서 구매하기도 힘들 뿐더러 나중에 애들이 태어났을 때 학교에서 태극기 활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별도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축하 차원에서 태극기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출생신고 처리 후에도 축하 카드라든지 기본증명서 무료제공인데,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게 더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출생 축하카드하고 기본증명서는 다 처리된 후에 처리됐다는 통보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신고할 때 파우치라든지 축하 물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혼인을 하고 출생한 최초가 우리 북구이지 않습니까?
울산 북구라는 상징성이 있는 물품을 제공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 말고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쇠부리인형이라든지, 쇠부리에 관련된 실용성 있는 생활용품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물품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층에 전시도 되어 있고, 내가 북구에서 태어나고 북구에서 혼인 신고를 해서 북구를 발판을 삼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물품들을 다양하게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런 예산이 책정돼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홍보 물품비라고 해서 세부사업에 편성돼 있고요. 법적으로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홍보 물품을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홍보 물품 같은 경우 더 다양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 부분들이 정말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저출생 시대, 또 혼인 안 하는 이런 시대에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정말 소중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북구의 상징성이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혹시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사실 우리 북구는 인구가 아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타 지자체에는 인구 소멸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게 예전에는 정말 자연적인 현상이었지만 지금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인식을 시켜서 홍보도 좀 해서 출생을 하면 우리 북구에서 신경을 쓴다는 것까지 챙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앞으로 세심하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아져서 저희 구 재정이 구멍이 날 정도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는 여기에 정착하는 걸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는 좋은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북구 주소정보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신규 도로명이 부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것 맞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작년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한 건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라고 해서 새로운 신규 단지가 발생을 해서 준공되기 전에 도로명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새로운 길이 생기면 계속해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번에 새롭게 된 곳이 어디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내에 전체적으로 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천마로라고 해서 천마1로부터 3로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연암교차로에서 무룡터널을 거쳐서 경주 방면으로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31호선의 강동 번영로가 이번에 또 지정이 됐네요.
그리고 매곡천 일대, 동천 일대 자전거 도로에도 매곡천 자전거길과 동천 자전거길해서 결정이 났습니까, 아니면 심의의결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작년 12월에 심의 의결을 해서 통지하고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내에는 시설물 설치도 끝난 상태이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자전거길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안 했었는데 중앙에서 계속해서 도로명을 부여해서 거기에 기초번호라든지 부착해서 혹시 사고가 생기면 그 인근에서 응급구조를 한다든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부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해당 지역 쉼터라든지 화장실까지도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서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를 안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서 응급상황이나 중요한 상황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특성에 대한 개별주택조사도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주택은 세무과에서 하고 토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토지와 주택하고는 다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완전히 별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전 토지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세무과와 특성이 같은지 비교해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세무과에서 보면 개별주택 부분은 개별지가 토지 특성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민원지적과와 서로 교차하면서 확인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 특성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불일치해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사하는지,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는 땅 형상이라든지 경사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많이 봅니다.
건물은 상가용이냐 주택용이냐 이런 것만 보고 많이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서로 특성을 조사하다 보면 조금씩 보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협의해서 결정하고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게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
만약 상업용인지 농업용인지 공업용인지 정확하지 않으면 세금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 교차 확인한다는 내용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류가 없도록 서로 잘 협의해서 세금도 제대로 부여되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잘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복합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를 거치다 보니까 민원인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경우 팀장급 30명을 지정해서 만약 토지거래 허가가 들어왔다면 민원인을 안내해서 다니는 제도입니다.
이선경 위원
주민의 편리함을 위한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주민들 편의 증진을 위해서 민원지적과에서 좀 더 노력하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2과장 박현근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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