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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16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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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6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4년 02월 23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220호) 2.울산광역시북구아마추어무선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214호) 3.울산광역시북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21호) 4.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2차년도시행계획보고의건(의안번호제222호) 5.울산북구달빛어린이병원유치와달빛어린이병원지원조례제정청원 (의안번호제219호)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문경의원 대표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울산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유치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청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보고 1건, 청원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복지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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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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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를 추가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도시재생사업에서 진행되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이 1월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 상황과 지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당초 1월에 준공으로 하기로 했으나 애초에 건축물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살짝 아파트 쪽으로 밀접돼 있는 부분이었고, 당초에 건립할 때 아파트와 너무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건축물을 최대한 아파트와 떨어지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런 변경 사유도 있고 공사하면서 토사라든지 이런 처리에 따른 기간이 연장되는 것과 수목, 벌목 여러 가지 사정과 또 공기가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에 공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런 부분은 정리되고 2월이나 3월 초에는 완공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감사합니다. 그때 현장에서도 옆에 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어서 도시과하고 현장을 가서 공공시설물이 조성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가 되면 위탁을 할 것인데 현재 위탁단체 선정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위탁은 2월 중에 공고를 하고 한 단체가 위탁을 하겠다고 접수한 상태고, 한 단체가 접수했기 때문에 재공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개의 청소년단체가 접수됐고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적격 여부를 심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계획은 위탁 받은 단체에서 진행을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기본적으로 운영계획은 거기서 위탁이 선정되면 3월 중에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채오 위원
그럴 때 부서하고 협의도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기본적으로 명칭은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이지만 법적인 명칭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문화의 집이 기본적으로 청소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프로그램과 청소년 주도적인 참여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는 만큼 청소년들과의 부서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어떤 문화와 또 어떤 예술을 지역에서 북구청의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운영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김상태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9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문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문경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의원
조문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임채오 위원님, 조문경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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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 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1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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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긴급통신 수단으로서의 아마추어무선망의 활용과 활동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재난안전법」등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법적 적합성을 구비 하였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아마추어무선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울산광역시에서 지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북구지부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 위원
약 몇 명 정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정확하게 이름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약 20∼30명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직도나 이런 것은 다 구비가 돼 있었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럼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간담회는 아직 안했습니다.
임채오 위원
조례가 제정되는데 조례에 필요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조례에 담아야 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 구청장에 대한 책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왜 빠져있죠? 구청장의 책무가 빠진 이유는 뭘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단체의 활동지원이라서 구청장의 의무 부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채오 위원
어쨌든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북구청에 자연재난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그런 것이 구청장 책무로 아마추어무선망의 협력 관계를 원활히 구축하고 그 상황을 지원하는 조례가 진행돼야 하는데요. 부서에서 그런 책무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재난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서 제2조(활동 지원)를 구청장의 지원으로 책무에 폭넓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임채오 위원
알겠습니다. 북구에는 통신망이 두절되는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대부분이 민간 인터넷망을 사용하는데 저희도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각 재난책임기관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LTE 무전기가 있는데 별도의 국가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어떤 사고에 대해서 예상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신망이 전체적으로 두절됐을 때 이런 사태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지만 그럴 때라든가 인파가 완전 밀접했을 때는 국가망 무전기를 전체 다 소유하지 않고, 너무 많은 곳에서는 잘 안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민간단체를 확보하는 것도 재난자원으로 폭넓게 봤습니다.
임채오 위원
지난 10년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없었고 최근에 이태원 관련 사고나 이런 인파 밀집이라든가 해맞이나 축제할 때 민간단체인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의 도움을 받아서 배치하는데요. 그런데 따로 연락망이 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자꾸 확장되면 인구도 많이 늘고 인원이 많이 몰려들 때는 민간의 무전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한테 설명을 다 들었는데 울산광역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 지원 조례로 그 부분들이 충분히 지원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북구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북구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북구를 지원할 것인지 북구청 협의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돼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이건 위원님 발의조례고요. 아직 조례가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민간단체와 먼저 접촉해서 지원이 어떤 게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을 사전에 하기가 부담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조례가 입법이 되면 그 이후에 준비를 하고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보조금을 바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구성하는지와 그 사업계획서가 재난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채오 위원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을 전국적으로 10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광역 단위에서 하고 있고요. 지자체는 군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하면 깊은 산에 들어갔을 때 휴대폰이 안 터지고 이런 긴급상황에서 아마추어무선을 통해서 인명구조에 지역활동을 통한 조례의 필요성이 있는 지자체에서 제정이 돼 있습니다. 북구는 휴대폰으로 터지지 않는 구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전체 조례가 필요한 것은 울주군이 있기 때문이죠. 영남알프스 쪽에는 산악인들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조례가 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임채오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부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부분도 잘 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지부에 회원 수는 130명∼150명 정도 됩니다. 개인회원 및 현대자동차, 울산 마이스터고등학교, 울산 시민안전봉사단 등 단체회원들이 많이 가입돼 있고 8대 회기를 시작하면서 아마추어무선 회원들이 저희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장님하고 통화하면서 가장 최근에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2024년 새해맞이 교통인파관리 부분에 있어서 무선중계기를 운용한다든지 매해 여름에 강동 의용소방대 물놀이 안전관리 시 무전기도 지원하고 자기들이 활동하면서 재난·재해사고에 대비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시 조례가 있지만 접근하기에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북구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약 2년 가까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핸드폰이 거의 다 터지지만 북구 강동 장등마을 안 쪽에 가니까 핸드폰이 안 되길래 ‘왜 이렇게 핸드폰이 안 되지?’ 하니까 원래 이 지역은 핸드폰이 안터지는 지역이라고 해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조례 부분들을 더욱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과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북구의 안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가 올라올 때는 활동현황, 활동사진,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올라와야지,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고 구민 세금이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자료도 한 장 없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했을 때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사전에 먼저 하기는 힘들다고 했지만 만약에 조례가 올라오면 의회 조례이지만 발의한 위원하고 이야기해서 부서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자료운영계획, 연간실행계획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보조금 심의 시에는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때는 사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만큼 까다롭지 않지만 기본적인 정보는 받아야지, 북구의회에서 조례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위원님, 단체조직도를 받았고 제가 아까 20∼30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백 단위가 빠져서 130여 명인데 실제로 사전에 명단을 사전에 받을 때는 개인정보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단을 달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채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분정도 활동하시는지,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활동 얘기는 들었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증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안이 있었습니다.
아까 교통지도, 여름철에 강동에서 활동하는 이런 내용들은 다 들었는데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지 않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말씀을 따로 안 드렸습니다.
임채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료들을 제출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구의회도 조례가 통과되면 보조금을 단체에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조례 심의를 할 때 최소한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이렇게 활동합니다.’라고 해서 말만 듣고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주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국장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
임채오 위원
진행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임채오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이 없는 관계로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태
이의가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3명 중 찬성위원 : 조문경위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3명 중 반대위원 : 임채오위원, 김상태위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3명 중 찬성위원 1명, 반대위원 저를 포함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김상태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29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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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의안번호 제22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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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안을 보면 호계로가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서 연면적 규제까지 강화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기존 호계로는 구간이 1km 정도 도로 폭에서 약 10m 정도 규제심의를 강화했었는데요. 최근에 호계는 여건 변화도 발생되고 울산숲 조성과 맞물려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시장2리사거리 쪽에 호계장터라는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호계장터 건축물 벽면을 보시면 시커멓게 돼 있습니다. 흑색으로 벽을 건축해서 장사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기존의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려고 사실 면적 부분도 이번에 추가로 보완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방금 언급하신 건축물은 층수 제한을 깨고 연면적을 강화해서 그런 건축물도 경관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켰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기존에는 층수만 제한하다 보니까 거기는 건물이 1층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서 보기 안 좋게 건축되다 보니까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리고 강동해안을 보면 경관 조례에서 보통 3,4층을 진행하는데 여기에는 층수 제한도 있고 연면적 제한 규제까지 ….
연면적은 완화된 편인데 강동해안 같은 경우 층수 제한 규제를 강화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강동 해안선을 따라서 최근에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고요.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열람 공고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안에도 현재 강동해안도로에 있는 고도지구가 이번에 완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돼야 만 결정나는데 고도지구 자체를 11m 미만으로만 건축하게 했던 부분을 완전히 해 제하려고 입안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기존에는 3층 이상만 심의를 받도록 했었는데 층수를 2층으로 낮추면서 연면적을 보강했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층수는 강화시키고 연면적은 완화시키고 지역 특성과 형평성을 따져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래서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강동 해안권이 강동공원도 추가로 조성되고 고도지구 이런 부분도 해제되면 건물 자체가 무분별하게 많이 올라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심의해서 보완하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강제사항을 띄는 것보다 저희가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만약에 건물 건축주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20일간 했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관 심의 규정 관련해서 신축 건물을 짓는 분들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 보다 경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권장하니까 따라달라고 말하면 열에 열분 다 흔쾌히 동의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의 높이,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게 아니고 미관 부분만 개선해 달라고 권장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불만을 가지고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현재까지는 아무도 안 없었습니다.
임채오 위원
감사합니다. 울산숲을 보면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로만 돼 있고 연면적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았는데 울산숲은 숲길이 조성되고 나면 주변에 카페로드처럼, 저희가 경인선도 가보니까 경인숲을 중심으로 카페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층수 제한만 있고 연면적 제한이 없으면 실제로 보기 드문,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이 신축될 가능성도 보이는데 연면적 제한을 규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이번에 울산숲은 없다가 추가로 반영시켰는데요. 기존에 동해남부선이 없어지기 전에는 철도보호지구라고 해서 철도선에서 30m∼50m까지는 행위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 자체가 나중에 해제되고 울산숲으로 조성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철도보호지구 경계 부분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층 이상 신축 건물에 대해서만 안을 잡았는데 그린벨트 구간하고 그린벨트가 아닌 구간으로 나눠서 레일 중심선에서부터 약 30m∼50m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울산숲도 조성 중에 있고요.
재정비를 추가로 하면서 기존 건축물 분석이라든지 여건을 고려해서 다음에 재정비할 때 연면적 부분이 필요하면 추가로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재정비 시기가 몇 년이죠?
도시과장 박근철
약 5년 정도 ….
임채오 위원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때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강동은 세계에 내놔도 천혜의 자연환경이라고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강동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강동의 바다 앞쪽에는 주택가를 주고 뒤쪽에 아파트나 이런 것을 줬으면 다 같이 자연경관을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강동을 가보면 앞쪽에 아파트라든지 호텔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주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를 같이 공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면서 강동을 규제하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조례가 5개 구·군을 비교해 볼 때 북구 규제가 심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다른 타 구·군이나 타 시·도의 동일 사례를 보더라도 거의 다 비슷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강제 규정이 아니고 권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의한다고 해도 무조건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권고해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강동해변은 말씀드린 대로 약간 강화를 시켰다는 말씀드리는 게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에도 고도지구 부분이 해제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고 또 해안도로 뒤쪽 부분은 고층 건물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전면 쪽에는 현재 3층 미만으로 건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완화되면서 저희들도 경관 부분은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많이는 못 올라갑니다만 기존보다 경관은 아름답게 맞춰서 꾸미려고 보완했기 때문에 타 구·군에 비해서 많이 강화됐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3분
안건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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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 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22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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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행정과장 정연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1페이지부터 5페이지입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 북구를 비전으로3개의 추진전략, 10개의 추진과제와 26개의세부과제, 10개의 추진전략별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자 6페이지에서부터 55페이지입니다.
제8기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입니다.
연중 24시간 감염병 감시 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유행 및 전파 차단에 기여하였고 만 24개월 영유아 완전접종률은 95.5%, 방역취약지 및 민원 다발지의 선제적 방역을 통하여 위생 해충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재난 대비 훈련강화를 통하여 2023년 12회의 훈련을 실시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2023년 160개소 335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교육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이화정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024년 상반기 운영 목표로 준비 중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통한 출산 친화도시 북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혈당·혈압 인지율 제고에 힘썼으며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비만예방사업, 영양관리사업, 금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책자 56페이지에서부터 120페이지입니다.
제8기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입니다.
제8기 세부과제별 2차년도(2024년) 주요 내용은 추진전략 1.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로 공공보건기관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자 감염병 대응과 응급 재난 대응체계 강화사업을 포함한 3개의 추진과제와 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전략 2. 사전예방 및 관리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는 예방과 관리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심뇌혈관 예방과 모자보건관리 강화 사업을 포함한 4개의 추진과제와 1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전략 3. 다분야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은 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사업 추진으로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포함한 3개의 추진과제와 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자 121페이지에서부터 123페이지입니다.
2차년도(2024년) 주요 성과 지표 목록, 추진전략별 9개의 성과지표 선정, 목표치 산출근거, 선정 이유와 관련하여 계획을 서술하였습니다.
책자 124페이지에서부터 17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입니다.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추진절차별 주요내용은 첫째, 보건소 업무조정 위기단계 결정, 둘째, 업무 우선순위 판단, 셋째, 위기단계(A,B,C)별 업무 조정입니다.
감염병 위기 시 최소한의 업무 A단계는 필수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 상황 및 여건이 가능할 경우 B∼C단계 업무도 함께 추진합니다.
A단계 업무는 보건소 최소한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수행 업무이며 A단계의 업무 내용 추가는 자율이나 축소는 관계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책자 5페이지에 보면 사전예방 및 관리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추진으로 성과지표에 현재 성인남자 흡연율이 2022년 대비 4.6% 정도 감소했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어르신 대상으로 금연·금주로 만드는 금빛인생이라는 신규시책사업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님, 맞죠?
보건소장 임혜숙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호기심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참고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성인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3분
안건
5. 울산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유치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청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5항 울산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유치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요지서, 청원소개의견서 등 본 청원과 관련한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겠으니 사전에 배부해드린 청원소개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유치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먼저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유치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청원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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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유치와 달빛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청원 보고 의 건(의안번호 제21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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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보건소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구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행정과장 정연우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의 목적은 응급실 외에 평일 야간 시간대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외래진료를 통해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안인데요.
소아 경증환자가 응급실로 갔을 때는 수가, 응급실이 복잡하고 불편사항이 있고, 비용 부담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야간 어린이병원을 만듦으로 인해서 일반 외래진료를 보는 사항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북구에 달빛어린이병원 유치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2023년12월부터 어린이병원, 종합병원인 울산시티병원, 농소에 있는 울산엘리야병원 담당자하고 이사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2차로 또다시 울산시티병원 업무팀장님, 이사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북구에 빠른 시일 내에 소아 경증환자를 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고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태 위원
달빛어린이병원이 진행되기 위한 절차하고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일단 달빛어린이병원은 의료기관에서 본인들이 야간에 진료를 하겠다는 신청서를 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조건이 맞다면 시청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시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로 지정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태 위원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면 운영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신청이 되면 최대 3억6,000만 원까지 국비·시비가 지원되는데요.
사실 3억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되는 게 야간시간 대에 거의 5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주간에 야간 시간 16시 이후하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근무하는 시간은 최대 41시간을 초과하고 46시간까지 근무했을 경우에 국비 9,000만 원, 시비 9,000만 원 해서 약 1억8,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서 진료를 봤을 경우에는 야간진료 수가가 1.2배에서 2배 정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더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일요일 야간 시간에 근무했을 경우에는 각각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태 위원
주말 관련된 것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 위원
그러면 전국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전국에는 울산광역시도 작년 12월에 됐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3개의 광역시에서만 조례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 지정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기 이전에 조례가 제정돼서 현재는 상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효력면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청원이 안건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 위원
울산 북구 조례안이 광역시와 대동소이하게 겹치잖아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혹시 달빛어린이병원에 예산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울산광역시 조례가 생길 당시에는 이런 상위법령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지원하는데 힘이 들었으나 1월30일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신설돼서 법령에 나와 있고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청원이 들어올 그 당시에도 상위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청원을 해서 조례로 만드는 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도 마찬가지인 게 상위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의 필요성을 느꼈었는데 상위법령이 신설돼 있기 때문에 굳이 구 조례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 중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상위법에 위임했으니까 그 법을 통해서 이뤄진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는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인천광역시 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이엠365의원이라고 운영됐는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2024년1월에 개정되기 전에 지자체가 2억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줘서 아이들이 평일 야간,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구청장이 야간, 주말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상위법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중구에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2022년5월에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지자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되고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는 상위법에 따라서 의료인력,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체 사업은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중구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종료하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북구 달빛어린이병원이 북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2년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일어났고 전국에서도 1곳 정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중구가 그러면 지자체의 예산으로라도 지원하자고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나도 지원해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이 생기면서 이런 청원이 없어진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청원요지서를 읽어보니까 청원에 안??님의 사례가 적혀져 있는데 ‘애가 열경련이 났을 때 가장 가까운 병원은 받아줄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돼 있는데 열경련이 나면 북구에서도 치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현재 농소동에 2개의 아동병원이 있고 울산시티병원에서는 12세 이상은 24시간 진료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오 위원
매곡이나 신천에는 평일 야간 진료와 주말 진료하고 일요일은 안 하고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저녁 7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오 위원
여기에 대한 청원은 뭐냐하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할 정도라고 했는데 12개월 미만 신생아의 경우에는 일반 소아전문의가 있더라도 울산에서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12세 이하보다도 1세 이하 ….
임채오 위원
12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1세 이하 신생아는 말도 못하는 상태이고 청진기 하나로 진료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아과전문의들이 봐야 내용을 알고요. 일반내과, 정형외과 선생님도 진료를 다 볼 수는 있지만 전문성을 가진 소아과전문의분들이 봐야 하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갔을 때 응급의학과에서 보든지 다른 전문의들이 봐서는 자기가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날 인근 소아과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옮긴다든지, 현재로서는 울산시티병원에서 응급의학과에서 보다가 중증환자면 울산대학병원으로 소개를 하고요.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아니면 대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으로 중증환자들을 이송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오 위원
어떻게 보면 청원에 나와 있는 사례가 북구의 조례로는 할 수 없고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사실 북구주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통해서 의료 전문 인력, 소아청소년 필수 인력들을 많이 확보해서 공공의료원이 북구에 유치가 되면 ….
이미 유치는 결정이 났고요. 이제 예타 면제만 북구주민이 요구를 해서 설립 결정이 나면 방금처럼 양산이나 대구로 가야되는 중증환자 아이들까지도 우리 북구에서 진료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부재 또 지금 의료파업을 해서 굉장히 시끄럽지만 사실 의사분들이 늘더라도 결과적으로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산부인과 이런 쪽은 인기가 없다 보니까 사실 지원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100명을 모집한다고 하면 30명 정도로 약 30% 정도 지원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제이고 의료 정책의 문제점이 도사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의료 개혁을 통해서 변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채오 위원
예. 그리고 청원을 살펴보면 두 번째가 북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북구 조례를 해달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울산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지정은 울산시에서 합니다.
임채오 위원
그리고 울산시 조례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울산시 조례도 필요 없어졌고 상위법에 울산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 달라.
그런데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운영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에 따라서 참여희망을 하는 의료기관에서 운영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됐던 것이 북구 지역 어린이들이 야간에도, 주말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북구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부분이 사실 상위법「보건의료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4항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개정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의2(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제2항에 보면【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우리 북구청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울산시에서 지정을 하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게 사실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어찌보면 추진위원회가 현장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국가에서 올해 1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북구의회 조례 제정 없이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고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청원에 동의한 북구주민들에게 올해 1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북구 의회 조례 제정 없이도 달빛어린이병원 야간, 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해서 북구청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찬반의 의결보다는 청원인이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추진위원회 위원님들도 배석해 주셨는데, 울산 북구 의료 인프라 확충과 달빛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 필수 인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공공의료원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원에 대해서 의견 발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채오 위원
배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 위원장님이 오셨습니까?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추진위원장 박옥분 예.
임채오 위원
철회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추진위원장 박옥분 지금 여기서요?
임채오 위원
아, 회의를 하셔야 돼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추진위원장 박옥분 발언 권한 있습니까?
위원장 조문경
발언 권한을 줘도 되겠습니까?
임채오 위원
예. 좋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추진위원장 박옥분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옥분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상위법 없이 시작한 게 맞고 그 과정에서 여론을 통해 상위법이 통과한 사실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추진이 되는데 울산에는 하나도 없고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만으로, 2억 원으로는 모자란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로는 의사선생님들이 모자란다고, 운영하기 어렵다고 해서 다른 지역사례를 봤습니다.
2억 원 말고도 국가에서 더 내라고 하면 더 내야 하고 지자체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울산시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북구도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달빛어린이병원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례 제정의 의미가 함께 담겨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구청장님도 재정적 지원이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나와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조금 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만으로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 추가로 2억 원을 해서 4억 원을 마련해서 3개를 더 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례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상위법에 들어있으니까 ….
달빛어린이병원을 소망하고 새벽부터 줄을서서 오픈런하고 있는 양육자들이 있는데 철회하라는 말씀에는 저희는 현재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임채오 위원님.
임채오 위원
방금 부산의 예를 드셨는데 그것은 부산광역시에서 아마 지원을 할 것이고 울산광역시도 올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울산 울주군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도 구·군별로 일단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씩 지정을 하겠다.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일단은 국가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올해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아까 인천광역시 중구의 예를 든 것은 국가 예산, 광역시 예산,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는 사례를 철회하고 국·시비를 받는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북구가 추가적인 달빛어린이병원을 하겠다는 기관이 선정되면 구청장이 즉시 국비, 시비, 구비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것은 논의를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법률 검토한 결과, 북구의회 위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방금 우려했던 부분, 북구청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상위법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울산광역시가 지정을 해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울산광역시는 구·군별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추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신데 임채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10분 정도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임채오 위원님.
임채오 위원
아니요. 방금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의견을 내셔야 하는데요.
임채오 위원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어떻게 할지 정리를 하시죠.
위원장 조문경
본 청원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다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유치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추진위원회에서 공개 질의서를 주셨는데요.
달빛어린이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절실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북구주민의 조례 제정 청원 서명 운동을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장에서 봤고 또 주민분들이 연락이 와서 어떻게 서명을 받고 있더라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2024년2월 북구의회 임시회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청원이 제출된다면 안건 심의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를 해서 이제 안건 심의에 올라왔습니다.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구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 따라서 국·시비를 지원 받는 자체 사업을 종료하고, 국·시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서 북구의회 청원에서 올라온 조례를 보면 이미 울산광역시 조례와 일치하고요.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가 검토한 결과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와 청원인이 올린 조례가 충분히 지원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조례가 울산시와 같고 또 울산시 조례도 사실 상위법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광역시에서도 세 곳밖에 안 했고 이제 더 이상 추가로 광역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상위법에 국가, 울산광역시, 북구가 해야 되는 구청장의 책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따로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법률이 설계도면, 울산광역시가 건축물이고 구 조례가 내부 인테리어입니다. 그런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설계도와 건축과 내부 설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위법률입니다.
보통 지방정부의 위임 사무가 있는 조례로 발의된 법률 같은 경우는 지방사무와 관련해서 북구의회가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하지만 달빛어린이병원 관련 지원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울산광역시, 북구가 지원하도록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북구의회 지원 조례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청원인들이 애써서 조례를 검토해서 올려 주셨는데 울산광역시 조례와도 같고 사실 울산광역시 조례도 아마 폐지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원서를 살펴보니까 청원서에 사인을 하신 분들 중에 어린이 글씨로 올라온 것도 있어서 현장에서 꼼꼼하게 청원을 잘 받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사업들이 상위법률에 따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북구의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울산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유치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하여 2024년1월30일자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2월26일은 개별의정활동과 2월27일은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도시과장 박근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문경
불참위원
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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