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몇 분이 발언한 도중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하고 발언하는 문제는 법적, 객관적, 사실적 근거가 분명할 때 발언하는 것이 옳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의무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7개 동네에 지급되고 있는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아니고 활동비입니다.
조례에도 활동비로 규정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의장할 때 주민자치위원장과 사무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동 주민자치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가지고 두 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장들이 개인 돈으로 문자도 넣고 서류복사도 하고 어려움이 있다, 봉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담이 크다, 특히 수강생을 모집할 때는 시간도 투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사무국장들에게 활동비를 조금이라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비로 거두어들인 것을 충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지원해 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해 주겠다고 해서 8개 동에 50만 원씩 사무국장 활동비를 지급하고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반 상근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규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임금이 아닙니다.
활동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은 다르죠.
임금은 보험문제나 고용문제 등 여러 가지 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활동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에 돈을 보태어서 지급하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1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그건 여기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반 상근이라도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감시하고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농소3동 주민자치회에 고용된 사람은 고용된 사람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실시할 때 사무실을 두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상근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사무자치위원장님이 그러니까 자치회장님이죠.
회장님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고 해서 다른 동네에 없는 주민자치회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을 1명 고용하자, 그래서 사무국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무국장님이 상근을 하기에 힘든 직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직위를 가진 1명의 고용원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고용이 된 겁니다.
이것을 시범 실시되는 주민자치회에 사무실을 두고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예전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 사무장님이 하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회의 자료부터 다 지원을 해 줬던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무를 해 나가도록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사무실 비용을 많이 들여서 사무실을 뒀지 않습니까.
1명의 고용을 두자고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에게 50만 원 지급하는데, 왜 이 사람은 많이 지급하느냐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고할 때도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 고용을 한 이상에는 4대 보험과 직원들의 고용 기준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은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조금 사용할 수 있는 해석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제기하느냐 하면 수강료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모자라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감사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 비용이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따로 알아보고 거론은 하지 않았지만 수강료 부족분을, 예를 들어 속여서 지자체에 강사료를 더 많이 요구해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이 맞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차등적 지급은 되지만 부족분을 채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비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다양한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동네마다 경로잔치도 해 주고 동민 체육대회도 지원해 주고 있고, 부족하지만 화합잔치나 음악회 등등의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에서 요청하면 의논해서 사업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도 관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이 제기했던 창의력을 꺾어버리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을 잘하면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내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가 또 다른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는 이중적 부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민들의 혈세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감시해야 되는, 북구의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왈가불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하노.’ ‘편백숲에 왜 가느냐.’ ‘체육대회 왜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급된 예산에 맞도록 이것을 사용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또는 부족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감시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바로 잡자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 예산의 문제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수강료 인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구의회에 올라왔던 감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강료 인상에 대한 문제이고, 하나는 강사 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강사 교체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도 의회의 권한이지만 이것은 과다하게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나가면 되지만 예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산 문제는 문제가 생기면 빨리 감사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2015년 예산들이 다 나와서 지급이 되고 있고, 그때 제기됐던 문제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예산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부족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가 부족하다, 또는 농소3동 주민자치회 사업에 예전에는 1억 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정부가 내 몰라라 하고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6,200만 원을 우리가 지급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규정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개 동에 6,200만 원 정도 지급하라고.
우리는 6,200만 원 지급했는데 4,000만 원 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소3동과 해당 과가 어떻게 사업을 축소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도 요청을 해서 1년 동안 사업을 정말 잘해 왔고 성과 있게 해 왔는데, 예산부족으로 이것을 연속적으로 해서 더 큰 모범으로 만들고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못할 지경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 죠. 지원해 주고 다른 방안을 찾아서 하든지, 다른 시범동네에 보니까 재원 마련을 위한 자체 사업들을 확장하더라고요.
자체 사업들을 벌려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조사업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제조사업이 물건 팔고 호프 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동 자체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되든지, 마을공동체 사업이 되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과 관련된 문제로 시기를 두고 보고 그다음에 시정하자, 이 문제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업이면 충분히 그렇게 하면 되요.
잘못하든 잘 하든 알아서 비빔밥을 만들 든지 국밥을 만들든지 놔두면 되는데, 돈에 대한 것은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감사를 요청했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잘 못하면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남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문제에 문제의식이 있다면 과장이 해당 부서에서 바로 잡고 시정해 버려야 다음 문제가 없는 것이지,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되면 이 문제를 감사 위탁 받은, 요청 받은 의회마저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객관적 사실과 법적근거와 조례적 근거에 의해서 올바르게 예산을 규정대로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행정자치부 규정대로 시범마을 실시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는 가 안 하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체의 문제이고 그래서 잘못됐다면 지자체에서 우리 의회가 그것을 해야 되겠죠.
지자체가 사업에 대해서 평가받고 시정할 것과 잘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