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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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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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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2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행정지원국(총무과,자치행정과)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평소 19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기본현황,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과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조직은 기구는 6개과 29담당으로 정원 157명 대비 현원은 151명입니다.
2페이지, 2015년도 당초예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18억7,545만1,000원보다 4억9,877만6,000원이 감액된 613억7,66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7건 중 4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건의사항 20건 중 4건은 완결되었고, 16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및 직원 수련원 운영 등 다양한 후생복지를 통한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으며,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하여 질 높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참여와 소통을 통한 성숙한 주민자치를 정착시키고, 주민 자율적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3대학, 열린 명사아카데미 및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등을 통해 평생학습과 가족중심 체험공간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문화, 체육의 활성화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울산쇠부리축제, 강동 관광 활성화 사업, 문화원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나가는 한편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시설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쇠부리체육센터 등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울산 북구의 책 사업을 통하여 책으로 소통하는 생활 속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과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주택시장에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빠르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통해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작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세부업무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제3차 본회의)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총무과 담당 입장)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총무과장 한상길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수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2-18쪽에 공용차량 운영의 슬림화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신규시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존하고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구청에 총 98대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각 과별로 담당 과장 책임 하에 있었는데 금년도는 국별로 통합해서 차가 필요시에는 각 과에서 윈-윈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지원국하고 도시건설국 차량은 총무과에서 수리, 유류비 지급 등을 하고요.
복지경제국은 복지지원과에서 사용하고, 또 청소차가 많은 환경미화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수리 등을 해서 서로 필요할 때 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 과에만 있으면 다른 과에서 빌려 쓰지 못하기 때문에 국별로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과별 관리체계를 국별로 바꾼 다는 것이고요.
정기적으로 운행실적 등을 검토하여 사용빈도가 낮은 부서의 차량은 총무과로 이관 후 공동배차 차량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바로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예.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특수용 차량도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특수용 차량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앰뷸런스는 보건소이고, 급수차량은 산불용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나거나 의료사항이 있으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다른 과에서 빌리면 업무공백이 생겨서 그건 예외로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98대 중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몇 대 정도가 공용차량으로 배치되면서 줄어들 수 있는가 하는 예상치나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아직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행해서 장·단점을 보안하고 하반기에는 그걸 축으로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를 만들어 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차량을 교체할 때나 새로 구입할 때마다 보고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필요해서 구입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시책으로 계획하고 나면 실적을 만들어 야 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운행실적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른 차량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정밀도도 따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98대에 대해서 올 연말에 보고할 때 한 대라도 실적이 없으면 시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따질 수도 있고, 또 실적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과도하게 차량을 없앨 수도 있는데요.
새로 구입하는 차는 경차 및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로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노력해 왔고요.
이 시책을 잘못 시행하면 오히려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차량을 없앤다거나 또는 성과도 없는, 저는 성과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운행실적에 대해서 면밀히 따지는 과정에 대해서 신규시책으로 나온 만큼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한 계획과 이왕 신규시책으로 올라왔으니까 상반기 이후 연말에 사업실적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2-10페이지에 민·관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북구 거주 다문화가정 고향방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TV에서도 소개됐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추진대상은 3개소로 중국 비성시, 터키 이즈미트시, 베트남 롱쑤엔시입니다.
중국 비성시는 2015년4월에 방문계획이 있고, 터키 이즈미트시는 2015년10월에 저희들이 산업, 경제교류 등 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롱쑤엔시는 지난해 9월15일부터 20일까지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교류협력 의향서를 논의했고, 금년 5월15일부터 시행하는 쇠부리축제 시 초청하려고 합니다.
자매결연을 보면 항상 추진하는 단계가 공문이 오고 가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하다보면 자매결연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우호협력 교류에 대한 의향서를 먼저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북구 거주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해서 올해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육 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다른 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북구 거주 다문화가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추진대상이 3개소에 국한돼서 거주를 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구 거주의 다문화가정 전체를 ……
총무과장 한상길
아닙니다.
3개 나라에 있는 지역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이상육 의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한상길
우호협력을 체결하면 저희들 구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항을 우선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이상육 의원
만약 3개소에 해당되는 다문화가정이 없을 시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사람들이 많아도 안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방문해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다문화가 있다면 터키 같은 경우는 별로 없겠네요.
베트남 롱쑤엔시는 자기 친정이 되겠지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이나 북구에 거주하면서 뜻 깊은 일이 될 것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교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천만다행인데 없으면 제 생각에는 중국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TV에서도 여러 차례 나온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참작해서 우리도 시범으로라도 한두 번 정도는 해 봤으면 하고 생각해 봅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다문화가정을 관리하는 고유업무는 아니죠?
총무과장 한상길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3개 도시에 다문화가정이 북구지역에 몇 가구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으면 추진해서 공문도 보내고 대사관에 연락하고요.
지금은 북구 관내 해당 동에도 추진해서 파악해 보려는 추진단계입니다.
백현조 의원
기초조사를 먼저 하고 사업에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임신직원 임산부용 의자, 전자파 차단 앞치마, 쿠션, 발 받침대 지원해서 작년에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신한 직원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계획이라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상길
후생복지를 통한 사기진작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임산부에 대해서 존중도 해 줘야 되고 또 직원들 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임신직원 임산부용 의자는 1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자보다 등받이가 파랗고 편안한 의자입니다.
임신직원이 필요시에는 주고 순환식으로 반납하는 의자이고, 전자파 차단 앞치마는 컴퓨터 전자파를 차단하는 앞치마입니다.
쿠션은 등받이고, 발 받침대 지원은 부기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항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임신직원들이 편안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작년에 직원들의 출산과 관련된 복지에 내용들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사용하지도 않는데 예산을 올리고 항목도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사용해 보고 찾는 분들이 안 계시면 다른 품목으로 바꾸어서 지원하면 좋겠다, 먼저 이런 부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독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필요가 없는 물건이라면 임신직원한테 유용한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사용해 보고 또 사용도 독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예. 올해 임신직원이 약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사용해 보고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해서 필요가 없다면 하반기부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임신직원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빼든지 추진하든지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원칙적인 말씀은 임신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조금의 불편함이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인사 관련, 인력 관련해서 많은 제기를 했고 요청도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예.
안승찬 의원
인사이동에 대한 원칙하고 기준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상길
1월12일자 134명의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할 때는 방침은 어떻고 기준은 어떻다는 사항을 띄웁니다. 그리고 승진배수 요인이 있는데 한 자리 같으면 4명 정도 되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이 16명 정도인데 내부위원이 더 많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청장님께서 결재하면 직원들이 승진 또는 전입, 상호교류 그런 사항이 추진됩니다.
안승찬 의원
예전보다 이번 인사를 하면서 각담당부서의 과장, 계장들이 동시에 바뀐 경우가 많더라고요.
7월부터 올해까지 보면 업무파악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야기해 보면 과장과 계장이 동시에 바뀌면서 우려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데 대한 기준이나 아니면 시차를 두고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떤 경우입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업무를 추진하려면 한 사람이 있고 바꾸고 해야 되는데 같이 바꾸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번은 구청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지난해 시책이라든지 모든 패턴이 다 바뀝니다.
거기에 맞게 적재적소에 사람을 발굴하다 보니까 간혹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접어들었으니까 추후에는 업무공백이 없도록 윈-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기본적으로 시책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배치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계속 해 오던 복지나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경우는 갑자기 과장, 계장이 바뀌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유달리 많더라고요.
지난 행감 때는 동의 동장과 사무장을 교체할 때도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무원 업무라는 것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파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악이 잘 되려면 터울을 두고 과장 과 계장을 바꾼다든지 이런 건 철저하게 인사를 담당하는 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1년에 두 번 정도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사 때만 되면 제기되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사가 잘못됐다는 제기들도 많이 하고 그게 인맥 중심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인사의 문제는 승진의 문제나 담당을 옮기는 공무원들한테는 중요하잖아요. 사기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상용직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상용직도 일반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 되면 상용에는 외근직도 있고 내근직도 있어서 서로 돌려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
안승찬 의원
내근, 외근은 바꾸지는 안잖아 요?
총무과장 한상길
간혹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상용직은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위해서 사람을 뽑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바뀌면 한 번씩 그런 게 있지만 그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는데, 그것을 바꾸는 자체가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으면 업무의 연속성의 문제나 특히 주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 등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과 이번에 인사이동이 됐지요?
총무과장 한상길
3명이 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통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결정하면 새올에 다 띄워서 직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안승찬 의원
당사자들한테는 어떻게 연락합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띄우고 사령장을 받으러 몇 시까지 오라고 연락합니다.
안승찬 의원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을 때 통보하는 문제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을 상하게 한다거나, 전화 한 통 해서 인사이동이 됐다,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요즘 그렇지 않아도 갑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중에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뽑아서 업무가 힘들다고 이틀하고 그만뒀다고 하는데 그런 건 정말 전문직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인사에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이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특히 인사문제는 말이 많으니까 그만큼 정당해야 됩니다.
인사 문제 때문에 대통령도 지지도가 확 내려가는 중요한 일인데, 특히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10개월 기간제를 ……
안승찬 의원
기간제 근로자 뿐만 아니라 ……
총무과장 한상길
일단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약 10개월 정도 사용하는데 그건 고시공고를 냅니다.
인원을 접수해서 면접을 거치는데, 보통 2일이나 3일 하다가 나가시는 건 다른 데 취직을 했거나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은 근무를 거의 다 합니다.
안승찬 의원
교육코디를 뽑고, 전산코디를 뽑고 또는 그 업무에 필요한 센터장을 뽑거나 책임자를 뽑으면 인사 공고할 때 거기에 대해서 딱딱 명시해야 됩니다.
교육코디는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떤 근무를 했는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제대로 됐는지를 검토해서 교육코디는 교육을 전문으로 해야 되고, 전산은 전산을 전문으로 해야 되고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룰 줄 알아야 업무를 보는 것이고, 그런 기준이 없이 뽑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전문적인 사업부서에서는 자격 요건이나 몇 급 이상이나 또는 몇 년 이상 일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요건은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 평가해서 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은 현재 60명이 있는데, 동에 3명을 비롯해서 보건소 10명 등 해서 대략 전 부서에 다 배치돼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근무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기간제근로자는 도시녹지과 산불감시원 151명 등 해서 올해 우리 구에서 채용할 인원이 5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하고, 업무의 특성상 자격증 소지자나 활용능력이나 또는 건강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필요한 사업부서에서 직접 면접을 거쳐서 뽑고 있습니다.
공무직의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들이 인지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사전예고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일반 사무직의 경우는 특별한 임무가 없는 한 주민자치센터나 우리 구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리를 바꿔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바꾸었고요.
공무직 전체 60명 중에 방문관리나 광고물 정비라든지 교통지도라든지 이런 부서는 이번에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 부분은 나중에 행감 때 이야기하겠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인사문제는 일단 전문직으로 뽑아야 되는 특히 공무직이나 계약직일 경우에 그 업무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전산이면 전산자격이 있는 사람이 면접 때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들이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가능하면 북구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북구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북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93%를 북구 주민을 채용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북구에 있는 사람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염두에 두자는 것이고, 인사가 끝나고 나서 공무원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인맥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등등의 이런 것이 안 된, 불평등하게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원칙이 적용돼야 되고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집행부의 많은 계획 속에서 후생복지 제도를 통한 사기진작 문제 등 직장문화에 대해서 소통문화 등을 조성하겠다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의 밑바탕에는 바로 신뢰와 기준과 원칙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인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담당하는 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인사문제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예. 안승찬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청장님 방침도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를 하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리고 공무직을 말씀하셨는데, 연령이나 정년이 돼서 나가는 분들은 공무직도 총액인건비에 적용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무직을 추가로 뽑지 않고, 있는 직원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등으로 해서 결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강·소 조직형의 기조는 우리 구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운영하고 있는 제설차량 현황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네 대 정도 됩니다.
의장 이수선
톤수로 설명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한상길
톤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장 이수선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 전문제설차량 8.5톤짜리 한 대가 확보돼 있습니다. 전에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민간트럭을 두 대 정도 임대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큰 대로변을 제설 작업한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1톤 포토에 배토판을 부착하고 일부 트랙터를 민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그 부분은 건설도시국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총무과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설현황을 보면 북구는 비탈길이 많습니다.
울산에서도 북구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결빙이 많이 됩니다.
눈이 오면 골목길은 음지가 되다 보니까 미끄러운 빙판길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북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큰 차량들은 골목길에 제설작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대동아파트나 이화 쪽에 보면 급비탈길이 많아서 골목길은 전문 제설차량들이 가서 제설하는 게 맞는다고 보지만 현재 북구에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을 제설하기 위해서, 작은 골목길을 다니면서 적재적소에 제설할 수 있는 5톤 정도 차량을 반드시 북구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구는 중구, 남구, 동구를 합한 면적보다도 넓고 결빙되는 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도로를 공무원들 손으로 일부 주민들 손으로 제설작업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제설 취약지점을 정해 놓고 그 지점에는 반드시 이런 차량들을 지원 보내서 제때 제때 제설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눈이 오면 큰 도로는 잘되는데 사각지대까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골목길을 치우는 소형트럭은 해당 과와 협의해서 추후에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지 검토하고 또 장소도 파악해야 됩니다.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1톤 포터에 앞에 배토판을 붙여서 골목길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차량 자체가 가지를 못합니다.
자기도 못 가는데 어디에 가서 제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골목길을 제설할 수 있는 차량을 우리 구에서도 반드시 기본 장비로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총무과장 한상길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2-3페이지 콘도 회원권 보유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북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휴무 때는 제대로 가서 쉴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화콘도, 일성콘도, 대명콘도 구좌를 볼 때 북구 공무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게 마우나오션리조트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우나오션리조트를 두 구좌 정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봐집니다. 콘도 이용 수효나 앞으로 공무원들의 욕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마우나오션리조트 구좌 매입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신경 써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총 120박을 썼습니다.
1인당 1박2일 정도 되고요.
한화콘도 30박, 일성콘도 33박, 대명콘도 59박입니다.
방금 얘기한 곳은 먼 거리에 있어서 마우나오션리조트를 얘기하셨는데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의 수요도 조사라든지 시설도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아직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마우나오션리조트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관계공무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위치적으로 좋은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를 확보해서 운영하면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2-16페이지입니다.
청사 전기시설 안전 관리 위탁에 있어서 현재 비상 발전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전원이 안 들어올 때 몇 시간 버틸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시간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두 달 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의회하고 구청하고 두 번 정도 끊어져서 그때 약 2,3분 있으니까 자가발전기를 돌려서 전기가 들어왔다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기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기가 나가면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전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런데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데 사실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라고 해서 가동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회사나 공장의 제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없다손 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인 문화예술회관이나 혹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정전이 발생하면 심리적으로 우왕좌왕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구청 지하에 대피소가 있지 않습니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데 만약 비상시에 전원이 공급 안 될 때는 자체적으로 가동해서 지하실이나 이런 데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문화예술회관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는 별도로 만든 팀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합니다.
얼마 전에 구청에 전기가 나갔을 때 연습을 잘해서 신속하게 약 1분 안에 들어왔는데, 그건 파악해 보고 전기가 나갔을 때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혹시 우리 구청에서 전원이 갑자기 나갔을 때 우리가 업무를 보다가 지워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라고 해서 설립돼 있는데, 실제로 구청이 일반기업처럼, 조그마한 사무실처럼 정전이 되더라도 큰 피해가 없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발전기는 저녁에는 상주 직원이 따로 관리하는 분이 계시지요?
총무과장 한상길
예.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2-12페이지에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으로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통해서 관급공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는데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특히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해서 공사대금지급 예고제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상대자 및 현장근로자에게 사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했을 때 예고해서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관급공사 계약금액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의 용역이나 공사를 추진했을 때 계약상대자에게 현장근로자 현황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이 사항은 북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기 제정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일 경우 2,000만 원, 용역일 경우 1,000만 원입니다.
회사에서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가 알려 달라고 하면 자기가 못 받을 경우에는 통보해서 근로자 임금을 보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보하는 방법이 공사 시 비상근 근로자의 급여를 일반공사 대금과 같이 주는 게 아니고 분리해서 줍니다.
그러면 은행이체내역서 자료를 보면 급여가 지급됐는지 안됐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서 안 되는 것은 돈을 안 주는 등 체불임금이 없도록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치용 의원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 조례는 2012년도에 저희들이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하는 것 이상으로 여기에서는 공사대금 지급을 예고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밝히고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은행에서 정보를 확인해서 지급이 안 됐으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A라는 사람이 돈을 못 받았을 때 은행에 돈 나가는 날짜를 저희들이 알려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이 안 나가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사후에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예. 그런 돈이 안 나갈 수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지급 예고제라고 해서 계약공사의 업체와 공사대금을 지급했을 때 계약했다는 것을 계약 상대자인 현장근로자들한테 사전에 공시하는 사업으로 하겠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현장근로자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현장근로자 관리는 공사감독이 하는데, 감독에게 예고제 상황을 자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공사담당 감독관에게 건네주면 그분이 관리하는 현장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 여부를 알려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예.
윤치용 의원
저는 북구청 총무과에서 세세하게 계약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공사의 현장근로자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대단하다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이 여력이 된다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보다 좀 더 임금 직불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임금체불을 아예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법률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현장근로자들의 현황을 다 파악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예고해서 임금지급이 누락됨이 없이 근로자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여쭤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관급공사를 행감 때 가급적이면 울산 아니면 관내 등록된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요청했었는데, 북구 관내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울산 전역에 단종건설업체 비율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늘 그분들은 지역에서 만나면 우선 지역업체를 많이 배려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행정을 주관하는 주무 부서에서 지역업체들의 사전공시 하기 전에 내용을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유도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예. 울주군이 308개, 북구는 68개로 제일 적습니다.
동일한 시공능력과 우수업체에 대해 북구 소재를 우선으로 해서 많이 주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북구는 건설경기가 위축돼 있다가 최근에 강동권부터 북구 농소지역에 활발하게 건설의 활기를 띄고 있는데, 민간건설업체에도 지역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사실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형업체들이 관행적으로 몰아주기 식이나 아니면 조직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지역에 유수한 기업들을 소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건 도시건설국의 주무부서에서 할 역할들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 타워 쪽에서 많이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2-11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진작 실시라고 있습니다.
해외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물론 객관적인 기준과 여러 가지 선정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정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상길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 진작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분야별로 분과팀을 구성해야 되고 그래서 연수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수별 벤치마킹 세부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연수관련 문화체험 제반사항 등 자체 결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수방법은 연수주제에 대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수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수주체가 구정 방향별로 선진지 정책사항으로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추천기준이 있습니다.
구정 주요시책에 기여한 사람이나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 사람이라든지 직무 벤치마킹이 반드시 필요한 직원이나 그다음에 2년 이내에 퇴직할 사람이나 최근 10년 단위로 해서 해외에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하다 보면 균등하게는 안 돌아갈 것 같아도 꼭 잘해서 표창이나 승진한 사람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한 팀에 소속된 어떤 격려 차원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분들은 역량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재능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시킴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원칙과 기준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파격적인 해외선진지 견학 즉, 실무자 위주의 선진지 견학을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균등하게 갈 수 있고 선진지 견학에서 배제돼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 격려차원의 해외선진지 견학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한상길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갈 때 효율성을 최대한 확대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시책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아까 이상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못 드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 정전 후 30초 이내에 비상발전기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층 지하 오른쪽에 비상발전기가 있는데 기름 탱크 용량이 990ℓ랍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로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 정도 가능하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자치행정과장 손기익입니다.
평소 북구 주민의 소통과 화합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시고 계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인상 관련 제안 설명)
----------------------------------
(참조)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인상 관련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현안사항으로 보고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관련 질의 답변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3-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추진계획에 우수강사 선발을 위해서 오디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동에 프로그램별로 있는데 강사들이 지금까지 쓰던 강사를 계속 쓰기 때문에 동아리 형태로, 계중 형태로 가는 부류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공고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노래강사 같으면 노래를 지도하는 방법이라든지, 벨리댄스나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는 시범을 보고 우수한 강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윤치용 의원
어떻든 취지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 강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계중 형식으로 동아리 형태로 변질되어 가는 운영 실태를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우수 강사진을 오디션을 통해서 분기별로 선발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인데, 언뜻 들으면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오디션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강사를 선발하는 선발 심사위원들이 있을 텐데 강의 내용마다 특수성과 강의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전문적인 분들이 강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준비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8개 동 주민자치센터 전체적으로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동에 오시는 분들이 자치위원장, 통정회장,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각 동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전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말 그대로 주민자치라고 하면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운영해 나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수강 받았고 오랜 경륜과 전문적인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이 강사로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정 강좌에 대해서는 강사의 자질도 기본적으로는 바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강사의 인간적인 면모라든지 자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 생각하셨던 그런 문제점들로 운영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팬클럽 비슷하게 아니면 동아리 형태로 계중 형태로, 그런데 그것이 꼭 변질되었다고 단순하게 단정 지어서 볼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자율적으로 주민들에게 신선한 문화 여가활동에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더 권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문화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병폐가 나타났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행정이 개입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고 제어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좀 있다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특정 동에 회비 인상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됐던 것이 강사들을 대대적으로 면접조사를 해서 새롭게 물갈이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기존 회원들의 반발감이 있었고, 특히 강사 면접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주민자치위원들도 말 그대로 주민들이거든요.
시험쳐서 들어온 사람들도 아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됐던 봉사자 분들인데, 그분들이 특별한 직능과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 식견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 강사들을 면접한다면서 강사들이 여러 가지 박탈감이라든지 자존심이 손괴되었던 부분들이 제보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오디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게끔 전문적인 강좌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전문적인 심사단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사를 취미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생계와 관련된 강사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신규강좌에 면접을 통해서 기존 강사를 면접 보게 하니까 이분들이 자격이 미달되거나 평소에 문제가 발견되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지고 페널티 제도를 둔다든지, 사전에 예고제를 두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도태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강사와의 인간관계라든지 끈끈한 정 이런 것이 매치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동아리 형태로 흘러버린, 변질됐다고 표현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기존 회원들의 반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강사 자질이 미달되는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도태될 수 있도록 사전예고를 해서 가려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사를 면접을 통해서 하니까 이분들이 상대적인 수치심이라든지 박탈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공과 사는 엄격하게 구분하되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강사들을 면접할 수 있는 상위레벨의 전문적인 심사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것은 분기별로 계속 강사를 면접을 통해서 자질을 검증해 나가는 시스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각 동에는 연간으로 하지 분기별로 계속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특정 프로그램이나 풍물이라든지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꼭 동아리 형태로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아리 형태로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식 나눔으로 해서 수강을 더하고, 1주일에 두 시간 하던 것을 동아리 자체에서 세 시간 네 시간 더해서 품격을 더 올리는데, 농소3동도 프로그램 강사를 수집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이 너무 과열돼서 노래교실에 들어오려니까 한정된 인원 안에서 의원님 이야기하시듯이 자기들끼리 들어와 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접수를 못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자꾸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동아리 형태로 간다고 해서 ……
저희들은 동아리 부분에 별도로 지원 사업으로 육성도 하는데 꼭 동아리 형태로 가는 프로그램이 나쁘다고는 판단을 안 합니다. 육성해야 될 부분은 육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물론 단적인 폐해에 대한 부분들을 벼룩 하나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든간에 주민자치센터도 수지 타산을 맞추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의 여가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별도로 하고, 새로운 강좌를 하나 더 개설해서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수지타산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어떤 프로그램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무한정 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수강료 지원을 연간 1개동에 5,6백만 원씩 하는데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수강생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주민들은 문화 욕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문화 욕구에 따라주기 위해서 15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줘가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사모집 하는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과 협의해서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
윤치용 의원
그러면 과장님,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방금 같이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다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폐해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입니다.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런데 푸는 방식이 오히려 새로운 문젯거리를 양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내부규정을 아니면 조례를 좀 바꾼다든지 해서 일정 정도 수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따로 동아리 형태로 별도로 자기들이 공부방을 개설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초급, 중급, 고급과정을 이수하면 다른 프로그램은 몰라도 동일한 프로그램에는 재등록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부규정도 필요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백현조 의원님께서 감사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상중하로 분할시킨다든지 아니면 3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수료 형태로 해서 졸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치용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준용을 시켜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운영방법을 개선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3-7페이지 추진계획에 지역내 작은 학교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작은학교는 호계초등학교, 이화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3개 있습니다.
벽지 학교라서 학생수가 200명 이내입니다.
학교하고 학원하고 거리가 멀고 학생들이 방과 후에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는 작년에는 1,000만 원씩 지원해서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특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도록 해서 농소초등학교와 강동초등학교는 지원금으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 봤을 때 벽지라고 볼 수 있는 학교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그 아이들이 방과 후에 여가를 활용해서 인성교육 쪽이나 취미교실 쪽으로 가도록 유도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현조 의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청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교육청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학생 인성교육이나 방과후 수업 쪽에 예산을 거의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자치구에서도 보조금 주는 것이 타 구보다는 열악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해서 교육의 수준이라든지 아이들의 인성을 높여야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근본적으로 저출산과 연관돼서 학교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학교 지원사업이 생긴 것 같은데, 통폐합 이런 것은 해 당 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의 박탈이라고 볼 때 통폐합이 되지 않고 작은학교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 학교가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8페이지입니다.
CCTV 확충사업이 있는데 CCTV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 율동지역에 보면 철거지역에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효정고등학교 앞인데 지금 철거를 함으로 써 주택이 비어 있어서 불량청소년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에 일부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명촌·진장지역 방범대나 연암방범대, 지역 경찰관하고 연계해서 순찰을 한 번 돌아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이 지역은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슬럼화 돼서 울산광역시 북구 중에서도 조금 외곽지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카메라가 필요한지 한 번 보고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명촌·진장 자율방범대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방범대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순찰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카메라 설치 예산 투입은 안 되겠고, 한 번은 명촌·진장지역 자율방범대에서 순찰을 하고, 연암지역도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해서 그쪽에 순찰하시는 김에 그쪽도 한 번 들러서 가면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자율방범대와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3-14페이지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요일 날 화재가 났었는데 화재 피해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현장 근로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지난 1월31일 토요일 10시 반경 현장 옥상에서 방수시트 작업을 하던 도중 토치에 작업을 하다가 시트 밑에 판이 고무인 모양입니다.
고무를 녹여서 붙여야 되는데 녹이는 과정에서 그날 오후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시트 녹인 것이 튀어서 패널 밑으로 불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패널 안에는 단열을 하기 위해서 스티로폼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불이 튀어 들어가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옥탑 쪽에 탔는데 소방차가 출동해서 진화는 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재산피해는 패널 일부하고, 소방서 추산으로 450만 원입니다.
패널 뜯어내고 새로 부착해야 됩니다.
원래 1월 말이 공기인데 우수기하고 조율해서 2월11일 준공입니다.
준공은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 지하에도 그렇고 1층에도 그렇고 2층에도 그렇고 층마다 보온재를 스티로폼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화재가 난 것을 봤을 때는 규정에 맞게끔 난염 등급을 획득한 자재를 사용했는지 체크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물이나 시설물에는 반드시 난염 등급을 획득한 자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엊그제 발생한 화재를 보면 난염 등급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시공하시는 분들한테 시험성적 서하고 정확하게 시방서 대로 난염 등급을 획득한 제품을 썼는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예.
이상육 의원
조금 동 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조성하면서 혹시 주변에 농민들이나 민원을 야기 시킨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시행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물 높이가 조금 높아서 일조권의 영향을 받는다는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음식물자원화시설 높이가 전에는 12.1m 였습니다.
현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높이는 9m로 3m 낮아졌습니다. 제일 높은 것이 엘리베이터 타워 일부분만 13.3m로 1.3m 더 올라간 부분이고 전체로 봐서는 9m로 3m 내려갔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울타리를 해 놨는데 광나무로 해 놨습니다. 저 키보다 안 큽니다.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이 조금 높게 지어져 있어서 일조권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 건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라든지 하우스나 영농에 지장을 준다고 보지 않고,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 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하우스나 영농을 하는 부분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설계할 때도 전문가들이 일조권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일조권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주택이거나 다른 시설 같으면 우리가 법으로 허용하는 한도까지 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농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햇볕인데, 햇볕을 차단하게 되면 농작물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는 장소로 변해 버린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설계하실 때도 농작물에 대한 일조권을 고려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현재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따져서 건물을 옮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애초에 설계할 때 반영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에 잣대를 대서 일조권을 계산하면 농사짓는 분들하고는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구음식물자원화시설보다 건축 높이가 많이 올라갔다면 더 깊이 고려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평균적으로 3m 정도 낮게 되니까 일조권 문제라든지 ……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도시민들과 농어민이 생각하는 태양열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설계할 때 전체 고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심을 안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육 의원
이러한 시설이 들어 왔을 때 농민들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들이 이익 되는 부분이 있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피해를 보지 않고 그 지역 농가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다 ……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그래서 지역민들이 조금 더 화합을 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보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체험장도 곁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될 것이고, 프로그램 중에는 거기에서 나는 음식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하고 서로 공생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운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작년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 부지를 새로 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곳에 한다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차를 타고 거기에서 바로 가지, 조금 나와서 다른 농작물을 둘러보고 다시 들어가서 차를 타고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차장 조성 비용도 싸게 할 수 있는 앞쪽 입구에 아무 시설물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곳을 추천해서 하게 되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고 난 이후에 거기까지 걸어와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위에 둘러볼 것이 많고 그러면 구매 욕구도 일어날 것이고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학습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건설을 하면서 건설 업체가 옆에 있는 농가들에 피해를 입힌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들어가는 입구 쪽 부지를 매입하려는 하우스 쪽에 박나무하고 묘목을 심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묘목 있는 부분을 건설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묘목 부분에 흙이 넘어가서 조금 말썽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업체에서 임차를 해서 콘테이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농지 쪽에는 ……
이상육 의원
현재 주변 농업인 중에는 실제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옆에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공적인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개인적으로 피해를 봤으면 당연히 시공하는 측에서 배상을 해줄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잘 알아보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저희들한테는 공식적으로 피해현황이라든지 보고가 되거나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고요.
준공 전에 주위에 있는 농민들에게 물어보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가 있었다면 준공검사 내기 전에 조치를 하고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 주변에 원예 농가들이 집산해 있는데, 그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판매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체험장이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다른 프로그램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현재 저희들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체험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서 오면 그쪽으로 견학하는 코스를 덧붙여 넣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공방이나 마을놀이터에 그런 프로그램을 전수시켜서 주위 농민들하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이수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 의원
오전에 백현조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돌봄사업이나 방과후사업이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사업비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3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작년에 51개교에 지원했습니다.
사업성이 교육청에서 주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 아동들의 인성 교육 쪽이나 방과후사업 쪽에 주로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유치원에는 시설비 일부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에 대한 공문을 각 학교마다 보내서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올라오는지 그건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 목적에 합목적 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복금 의원
아이돌봄사업과 방과후교육 운영비라고 돼 있어서요.
원래 교육청에서는 지원금이 나옵니다.
혹시나 전체 원아한테 나오는 건지 아니면 기초수급자나 구분해서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학교에서 수급자라든지 구분해서는 안 하고 학교 자체에서 사업예산에 맞게 편성해서 하는지, 사업계획이 예산 편성목에 합목적 적인지를 분석해서 합니다.
정복금 의원
일단 해당되는 학교는 다 지원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예. 사업이 합목적이면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각 학교에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복금 의원
올해 유치원 사업비는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유치원 사업비로 얼마라고 아직까지 구분은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유치원에 2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도 올라오면 어느 정도까지 배려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정복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어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인상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현안이 의회 민원 접수된 사항으로 추진과정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예.
의장 이수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인상과 관련해서 보고를 들었는데요.
농소3동은 작년에「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주민자치회라는 형태로 새롭게 시범실시 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예.
안승찬 의원
별도로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28개동이 동시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시범실시 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은 유일하게 농소3동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더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범실시를 한다는 것은 이후에 이 동을 표본으로 삼아서 다른 동으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또는 정부에서도 분명한 평가의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1년 운영하고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평가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행자부에서 평가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승찬 의원
평가를 하기 전이고 또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하지 않았던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동에서 판단해서 수강료를 인상한 것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동의 행정 전반을 사무위탁 받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농소3동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강사에 대한 문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구비로 지원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6,000만 원 이상 지원되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모자라는 이유로 해서 요금을 올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32개 동에 시범실시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특별교부금 1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자치회 운영 명목으로 1억 원이 내려온 게 아니고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매곡천 환경정비사업으로 1억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걸 예산으로 올리고 우리 구에서 1억2,000만 원을 농소3동에 지원했던 것입니다.
각종 사업을 시행했고, 그리고 시범운영을 하고 난 뒤에 앞으로 전 동으로 확장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각 동에 주민자치회의 형태로 가는 예산편성을 안 했던 것입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결정을 안 내렸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 쪽으로 전국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예산 편성을 안 했고요.
농소3동에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추가돼 있는 부분 없이 동장의 권한이어서 직권으로 주민회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한 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주민회에 위탁해 놓은 상황입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잠깐만요.
주민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예.
사업이 확장되려면 행자부에서 주민자치회형태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거나 거기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야 됩니다.
그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만 돼있지 다른 사업이 확장된 게 없습니다.
2013년도와 똑같은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해서 12월8일 동 사무장 회의를 해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한 분석을 한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7개 동은 요금이 현 상태로 있어도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 동에 수강료 인상을 자제토록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소3동만 100% 올려서 그 돈으로 자료 4쪽에 보면 2015년도 주민자치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추진하게 되는데, 문제점은 조례 규정 제10조6항에 보면 수강료를 수집해서 원인자 부담에 의해 수강생들이 돈을 활용해서 움직이라고 할 수 있지, 4쪽에 있는 2015년 주민자치사업 계획처럼 조례 규정에 의하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게끔 계속 종료하고 1월15일 날 공문을 내려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타 용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승찬 의원
전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이후에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를 가지고 수강생들에 대해서, 또는 주민자치회 사업에 돈을 쓴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예.
안승찬 의원
수강생 화합행사에 드는 비용이 부족할 것 같아서 수강료를 인상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그게 아니고요.
농소3동에서는 주민자치회 사업을 작년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그건 그대로 하겠다고 했고 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할 때 수강생 화합행사에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수강료를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아닙니다.
4쪽에 보면 2015년도 주민자치사업, 이 계획까지 다 포함시켜서 인상시킨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작년에는 1억 원 국비를 배정했고 올해도 6,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배정한 것은 이 사업을 하라고 배정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밑에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회를 안 하는 농소2동도 수강료가 모자라기 때문에 보조금 6,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건 수강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사료를 각 동마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런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돈에 대해서도 나중에 강사료 부족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원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별도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농소3동에서는 시범실시라는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공동체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1억 원이란 돈을 작년에 지원했고 그 돈으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평가가 없는 속에서 1년 더 연장해서 실시한다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그런 지시는 아직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럼 32개 동네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제가 알기로는 32개 동에도 추가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시범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범실시의 종료를 선언하지는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평가결과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든지, 행자부에서 돈을 더 지원해서 32개 동이라도 더 연장한다든지, 타 동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게 아직 결정된 게 없고 지시된 봐도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시범실시라는 것은 제가 보면 일정 정도 돈을 주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해 보기 위한 시범적인 실시이고, 정부로 보면 아, 이렇게 하면 잘되겠구나 하는 판단의 기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판단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하지 않고 있는데 그 속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는 마을이 알아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범실시를 하고 있기에 이건 관에 보고하고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알아서 수강료를 인상해 버리면 내년에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평가할 때 무슨 근거로 수강료를 인상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상해서 운영하면 다음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가 32개 동네와 울산에 있는 56개, 북구에 7개 동네가 전체적으로 수강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범실시라는 것은 한 동네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벌써 전국적으로 또 울산 북구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동이, 시범실시하고 있는 동이 자체적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보고할 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농소3동은 위원장이 아니고 벌써 회장이 되죠.
위원장이 판단해야 한다는 조례의 근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범실시 하는 마을에는 안 맞아요.
그건 예산을 내려 보낸 지자체 과장님이나 부구청장하고 의논해야 되는 것이고, 중앙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시범실시가 되고 거기에 따른 판단에 따라서 다음 행정절차나 계획을 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범실시라고 실시하면서 다른 동네에 주지 않았던 인센티브 1억 원이란 돈을 사업비로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을 고용하게 하고 사무실까지 두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당 부분을 동에 사무위탁을 해 준 것이고, 계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및 천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계획도 준 것 아닙니까?
1억 원에 대해서 지자체와 전혀 논의되지 않고 평가도 내리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근거도 미약한 속에서 수강료를 인상하고 그러고 나서 보고회에 보더라도 70% 정도 수강생들이 44.9%로 내려오고, 주민들이 그만큼 안 갔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주민자치센터가 오히려 주민들의 발길을 끓게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사무장 회의를 열어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하라는 것이고요.
현재 인상해서 타 용도로 쓰겠다는 것을 못 쓰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승찬 의원
이건 농소3동에서 분기별로 해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관에서 강력하게 조치해야 된다, 인상한 것도 철회시켜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권한이 동장한테 있는 것을 저희 과에서 강제하는 것보다도 이 용도를 ……
안승찬 의원
강제로 안 하면 다음에 생길 수 있을 수 있는 평가나 시범실시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뽑았는데 ‘아, 인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전체 주민들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평가한 이후에 인상요인이 발생하는가 안 해 나가에 대한 문제도 판단을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시범실시라는 지역이 갖는 특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자율적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권한을 줄 테니까 시범실시를 해 보자, 그래서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해서 아, 안 되겠구나, 그럼 다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서 원래 주민자치위원회가 좋구나라는 판단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지도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해 보자고 해서 작년에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동장과 센터를 관장하는 과와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까지 모셔서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해 보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보자 등등 그래서 T/F팀을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차례 모임하고 운영이 안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누누이 T/F팀을 한 번 열자, 그래서 빨리 평가하고 2015년도의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유명무실화 돼 버리고 어떤 행정적 지도나 보고도 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평가가 되기 전에 시범실시를 했던 농소3동이, 다른 동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평가도 자체적으로 하고 앞으로 계획도 잘 세우고 있는데 이번부터 올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예.
안승찬 의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감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에요.
저희들도 중요하지만 동에서도 과장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 안건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안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T/F팀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운영 하면서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현장을 다 보고 또 전문가들이 다 보고 가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안승찬 의원
과장님이 오기 전의 과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참여해서 북구를 잘 운영해서 전문적으로 모범을 만들어 보자고 제가 제안해서 T/F팀을 북구만 구성했습니다.
지원할 부분, 운영상에 어려운 지점, 수강료 문제, 예산 문제를 행정에서 연구해 보고 그래서 평가도 하고 그에 따라서 안 된 부분은 더 잘 하게 하고 부분적으로 행정이 필요한 부분을 판단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농소3동 혼자 하도록 놔두는 것은 안 된다, 의회와 관청 다 붙어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라도 이왕 하는 것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가 하는 게 더 잘 되는구나,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과 주민자치의 지방자치의 발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만들어 봐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 노력은 무시되고 관청의 관리부서에 행정적 지도라든지 보고도 하지 않는 채 자율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기존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건 동의 문제를 떠나서 한 동은 2만 원 받고 다른 동은 1만 원 받고, 또 다른 동은 수강료를 받은 돈으로 강사료를 많이 주고 다른 동은 적게 주는 건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건 농소3동의 문제를 떠나서 조금만 있으면 수강료 문제뿐만 아니라 강사료 문제 때문에 강사들도 난리 납니다.
동장님도 해 보셨지 않습니까?
강사료 때문에 얼마나 예민한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그런 상황이 있어서 12월8일 날 전체 사무장님을 다 모아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아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농소3동에 위탁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강사수당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농소1,2동을 같이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80% 이하 되는 프로그램은 축소시키고, 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과다하게 행사하는 부분은 개선하면 요금이 안 올라갈 수 있다, 현재 있는 1만 원으로써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 별첨과 같이 각 동별로 수강료 수수료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타 동에는 안 올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소3동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제 시키고 공문을 보내서 수강료를 타 용도로 못쓰게 지도하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승찬 의원
수강료를 타 용도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고요.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지출현황을 제출하셨는데, 지원한 금액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수강료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수강료보다 강사료 지급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농소3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 2만 원을 받아서 안 모자라고 남으면 회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아닙니다.
안승찬 의원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이월해서 쓰고요.
사람이 유동적으로 오기 때문에 강사 수수료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도록 지침에 만들어 놨습니다.
안승찬 의원
수강료에 있어서 강사료가 부족하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농소3동도 마찬가지로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구청에 지원요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릴 게 아니고, 그것도 올리는 이유가 사업비가 모자란다면 사업비도 시범실시 마을이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이니까 구청에 와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의논하고 더 올려달라고 해서 시범실시 지역으로 잘 해보께, 이렇게 해서 구청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문제이지 위탁운영을 한다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안승찬 의원
저는 늦었지만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야 만이 앞으로 우리 예산에도 편성해서 1년 더 해 보자는 시범실시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다른 동네도 배울 수 있다, 농소1동도 제 지역이라서 농소권에 이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소1동도 그렇고 2동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동네에도 물어보니까 올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수강생들과 의논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문제이고 안 올려도 이 자체가 적자가 나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치위원회가 다른 주민들과의 공통적인 사업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다른 동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농소3동에서 혼자 올리지 못하니까 다른 동네에도 제안했는데, 그런 판단들이 다른 동네에서도 안 됐다고 하면 농소3동에서는 그 판단을 존중해서 과장님하고도 의논했어야 된다, 그래서 분기별로 해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예. 계속 지도해서 바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농소3동은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시범실시를 하면서 지난해 1억 원을 지원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했고 요. 올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현재는 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래서 위탁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당장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6,700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농소3동에는 강사수수료 6,2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의장 이수선
6,200만 원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수업 과정들이 건물이나 시설이나 냉난방 등 모든 것들이 행정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와 관련된 모든 복지사업들이, 주민들에 대한 환원사업들이 행정에서 하는 것을 위임받아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들은 행정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소3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원 금액 대비 또 수강료 해서 인상되기 전 상태에서 1,800만 원이란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 인상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의원님들이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소3동 주민자치회에서 행정의 안내를 거부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인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정에서 안내하고 8개 동 중에서 7개 동에서는 인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승찬 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옆 동에는 1만 원인데 농소3동은 2만 원으로 배로 더 비싸다면 어느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잘 해서 수강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안내하고 타 동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예.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 문제는 농소3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집단적인 반발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됐던 내용이고요.
특히 북구의회는 그분들이 연맹으로 조사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구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사건진의에 대해서 파악해야 됩니다만 간담회 때 해당 과에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실마리가 있다면 그것을 주민들에게 공고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앞서 이런 내용이 불거지면서 자치행정과에서 현안을 파악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열거해 놨는데요.
여기에는 검토결과 내용적인 문제가 깊이 있게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수강료 과다 인상에 따른 수강생들의 반발로 해서 만들어졌던 이 사안들이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인상을 사전에 수강생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만, 일방적인 인상 결과를 바로 적용하다 보니까 반발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민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전제를 주민자치회에서는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수용을 안 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된 것입니다.
서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틀리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성적자 개선을 위해서 수강료를 인상했으면, 다른 타 동보다도 100%를 인상했으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접수율은 전년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지가 더 악화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수지부분은 3쪽에 1번 항에 보면 동에 지도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전의 1/4분기에는 1,063명이 접수했고 이번 1/4분기에는 864명이 접수해서 수강생이 20%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2만 원으로 인상함으로 해서 수익률은 앞에는 1,063만 원이 되는데 864명이 오면 1,728만 원이 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볼 때 수익률은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료나 운영비를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인상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강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수혜 혜택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문화욕구가 높아지고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그러면 가진 자는 더 많이 배우고 없는 자는 못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으로 가서 종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고 동의 역할인데, 그럼 이걸 원상태로 돌려줘야 ……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동에 100만 원, 200만 원이 줄어든다면 문화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의회에 얘기를 해서 1,2백만 원은 한 동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동에 그렇게 까지 설득을 해도 이 사람들은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할 때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도하고 있는데 결론은 농소3동에서 1월에 운영해 보고 2월에 전체 회의를 해서 조정하겠다고 결론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유·무형의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문화·여가 부분에서도 주민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그런 문화를 보급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또 적은 금액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주민자치회로 시범 운영하는 지역에서 수지 문제를 고민하면서 일방적으로 인상하면 나중에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영역에 비싼 돈 주고 가서 옳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맞지, 행정에서 공공기관의 건물을 지어서 운영비를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서서 주민자치위원들은 고민을 안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주민자치위원회이었을 때 그동안 동 업무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했던 주민자치회가 좀 더 자생력을 가지고 정말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순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반 상근비를 보존해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예.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다른 동은 빠르게 이해하고 그 직능에 맞는 사무장을 채용해서 정말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방향을 잡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자치회로 했으면 반 상근비를 실질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될 수 있도록 운영하면 되는데, 여기는 사무국장이 따로 있고 채용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계약직 직원 인건비가 과다책정 돼 있는데, 그게 단순하게 과다 책정돼 있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니까 임금이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봐집니다.
이것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인건비 2,400만 원하고 자치회 수강생들이 받아 놓은 수강료로 할 수 없는 사업을 2,900만 원으로 하려니까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주민자치회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농소3동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위탁받고 자치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재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들은 절대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는데, 주민자치회 자체 내부 조례에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수강생들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지만 사업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지난해까지 는 국비를 받아서 운영 자금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도 일정 정도 작년에 했던 사업을 그만 둘 수 없으니까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 작년에 했던 사업들을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실효가 있고 주민들의 많은 참여 속에서 성과가 있었던 부분들은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권장해서 하도록 하고요.
너무 무리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잡아서 하는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계도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풀뿌리민주주의의 시발점이라는 것은 윤치용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물론 이 문제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31개소로 광역시에 12개소, 도에 19개소 해서 31개소가 시범 시행이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한 번 들여다보니까 물론 자치회가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전 자치위원회의 동아리나 자치센터 위주에서 좀 더 자치권을 부여해 보고 주민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걸 토대로 하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서, 특히 농소3동에서 100% 올린 것은 과다하게 올렸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당초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른 홍보도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사진과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지만 전체 수강생들과의 공감대는 매우 부족했다, 그래서 자치회도 그렇고 강사진도 그렇고 수강생도 그렇고 100% 인상으로 했고 또 자치회가 짜온 사업들을 보면 사업이 과다하게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는 기획실장 인건비가 연봉 2,800만 원 정도, 왜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2013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제가 동장시절에는 없던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50만원씩 해서 6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승찬 의원님, 윤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를 감사나 조사로 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상료 과정도 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의욕이 앞섰다고 보고요.
지난해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적으로 예산이 1억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도 역시마찬가지로 시범기간에는 운영이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운영이 되는 반면 경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인상해서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농소3동 주민자치회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럼 과연 위탁금, 수강생의 세입으로써 자체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확인해 보니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100%의 인상은 과다하다고 보고 어쨌든 수익사업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자치회하고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회와 동,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100%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시행하지 않는 7개 동과의 관련성, 당초에는 강동동을 제외하고는 다 시행하자고 협의했지만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2월 중에 해법을 찾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을 자치회하고 협의해서 풀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치용 의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첨언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이 기회에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좀 전에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사실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받아서 수강생들을 위한 사업이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사업계획이 불특정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계획은 이름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다면 수익자 부담경비라든지 주민역량에 맞는 수익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체재원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활성화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순기능과 역할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강화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어떻든 이 문제가 빨리 매듭이 되고 수강생들도 이해를 전제로 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당장 100%를 인상하다 보니까 물론 한 달에 1만 원을 인상하는 것은 수강생들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3개월 단위로 수강료를 징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되고 여러 개를 하다보면 금액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발이 생겼는데 주민자치회의 의사를 물어보니까 3개월은 이미 거두었고, 자기들도 일정 정도는 인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거둔 것을 돌려주기는 그렇고, 4월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제가 볼 때 이유는 됩니다만 수강생들은 그것마저도 이해를 못 하는 입장이어서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풀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
먼저 주민센터의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농소3동에 있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변환되면서 관 주도의 행정에서 주민자치라는 이름 하에 주민에게 권한 일부를 그리고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 된 게 주민센터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위원회가 생겨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고 거기에 실무를 보는 사람이 간사였습니다.
간사가 무급으로 일하다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이 확장되고 해서 거기에 사무국장의 이름으로 유급화 돼서 600만 원이 부여됐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600만 원은 각 동 사정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회비에 의해서 조금 더 주는 데도 있습니다. 획일적인 금액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월 50만 원씩 해서 600 만 원을 동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전국 31개소에 시범운영하고 있고, 농소3동에서 시행하는 것도 주민자치회란 이름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직접 관리하도록 만든 시스템이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강화된 것이 주민자치회라고 볼 때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좀 더 주민에게 가까이 있고 자치적인 기능이 활성화 돼 있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 권한을 주민자치회에 줬을 때 운영의 결과는 차치하고라도 어느 정도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를 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단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 100% 인상했던 부분들은 전체 의견을 수렴을 하지 않고 올렸다는 부분들, 의욕이 앞선 부분들, 그 말은 작년에 교부금으로 1억2,000만 원이 내려왔다면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던 전례가 있어서 작년처럼 더 잘하자는 의욕이 어우러져서 수강료를 올리는데 일조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한 부분은 누차 지적했지만 양정동 같은 경우는 70만 원을 줍니다.
간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을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도 전이었는데 기획실장에게 2,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줌으로 해서 필요 이상으로 지출한 것은 관에서 시정하라고 조언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하고 나머지 것은 자체적으로 언제 할 것인지의 시기문제는 자치회에서 결정하도록,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회비를 내줘라, 이렇게 하는 여과 과정을 우리가 뺏어버리는 구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지금 보이는 두 가지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인지를 잘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시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소3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이니까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무리한 행동을 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100%를 인상했다지만 과연 부담을 못할 정도의 과다한 인상이었느냐,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을 수강할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는 자유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범지역인데 우리가 너무 관에서 배 놔라 콩 놔라 감 놔라, 일일이 간섭한다면 시범을 한다는 명목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부다 위에서 지시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사무장도 구하고 간사도 구하고 열심히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부 정도 무리가 있는 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되고요.
현재로써는 자기들의 창의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창의력을 꺾어버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는 좋은 안건도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농소3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우리가 한 번 믿어보고 문제가 더 발생했을 때는 다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수강료 올린 부분은 한 달 밖에 안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보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동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는지 운영하면서 면밀히 살펴보고 관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조절해 줄 수도 있고 감사를 해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한 달밖에 안 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너무 우리가 앞서 나가서 그 사람들을 지도한다면 시범구역이라는 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유를 두고 6개월이나 그 이후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해서 그때는 3동과 관련되신 분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까지 됐느냐를 소상히 들어보는 기회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
의원님 몇 분이 발언한 도중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하고 발언하는 문제는 법적, 객관적, 사실적 근거가 분명할 때 발언하는 것이 옳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의무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7개 동네에 지급되고 있는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아니고 활동비입니다.
조례에도 활동비로 규정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의장할 때 주민자치위원장과 사무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동 주민자치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가지고 두 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장들이 개인 돈으로 문자도 넣고 서류복사도 하고 어려움이 있다, 봉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담이 크다, 특히 수강생을 모집할 때는 시간도 투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사무국장들에게 활동비를 조금이라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비로 거두어들인 것을 충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지원해 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해 주겠다고 해서 8개 동에 50만 원씩 사무국장 활동비를 지급하고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반 상근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규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임금이 아닙니다.
활동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은 다르죠.
임금은 보험문제나 고용문제 등 여러 가지 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활동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에 돈을 보태어서 지급하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1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그건 여기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반 상근이라도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감시하고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농소3동 주민자치회에 고용된 사람은 고용된 사람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실시할 때 사무실을 두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상근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사무자치위원장님이 그러니까 자치회장님이죠.
회장님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고 해서 다른 동네에 없는 주민자치회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을 1명 고용하자, 그래서 사무국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무국장님이 상근을 하기에 힘든 직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직위를 가진 1명의 고용원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고용이 된 겁니다.
이것을 시범 실시되는 주민자치회에 사무실을 두고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예전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 사무장님이 하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회의 자료부터 다 지원을 해 줬던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무를 해 나가도록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사무실 비용을 많이 들여서 사무실을 뒀지 않습니까.
1명의 고용을 두자고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에게 50만 원 지급하는데, 왜 이 사람은 많이 지급하느냐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고할 때도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 고용을 한 이상에는 4대 보험과 직원들의 고용 기준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은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조금 사용할 수 있는 해석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제기하느냐 하면 수강료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모자라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감사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 비용이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따로 알아보고 거론은 하지 않았지만 수강료 부족분을, 예를 들어 속여서 지자체에 강사료를 더 많이 요구해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이 맞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차등적 지급은 되지만 부족분을 채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비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다양한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동네마다 경로잔치도 해 주고 동민 체육대회도 지원해 주고 있고, 부족하지만 화합잔치나 음악회 등등의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에서 요청하면 의논해서 사업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도 관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이 제기했던 창의력을 꺾어버리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을 잘하면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내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가 또 다른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는 이중적 부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민들의 혈세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감시해야 되는, 북구의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왈가불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하노.’ ‘편백숲에 왜 가느냐.’ ‘체육대회 왜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급된 예산에 맞도록 이것을 사용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또는 부족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감시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바로 잡자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 예산의 문제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수강료 인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구의회에 올라왔던 감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강료 인상에 대한 문제이고, 하나는 강사 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강사 교체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도 의회의 권한이지만 이것은 과다하게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나가면 되지만 예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산 문제는 문제가 생기면 빨리 감사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2015년 예산들이 다 나와서 지급이 되고 있고, 그때 제기됐던 문제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예산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부족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가 부족하다, 또는 농소3동 주민자치회 사업에 예전에는 1억 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정부가 내 몰라라 하고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6,200만 원을 우리가 지급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규정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개 동에 6,200만 원 정도 지급하라고.
우리는 6,200만 원 지급했는데 4,000만 원 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소3동과 해당 과가 어떻게 사업을 축소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도 요청을 해서 1년 동안 사업을 정말 잘해 왔고 성과 있게 해 왔는데, 예산부족으로 이것을 연속적으로 해서 더 큰 모범으로 만들고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못할 지경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 죠. 지원해 주고 다른 방안을 찾아서 하든지, 다른 시범동네에 보니까 재원 마련을 위한 자체 사업들을 확장하더라고요.
자체 사업들을 벌려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조사업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제조사업이 물건 팔고 호프 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동 자체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되든지, 마을공동체 사업이 되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과 관련된 문제로 시기를 두고 보고 그다음에 시정하자, 이 문제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업이면 충분히 그렇게 하면 되요.
잘못하든 잘 하든 알아서 비빔밥을 만들 든지 국밥을 만들든지 놔두면 되는데, 돈에 대한 것은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감사를 요청했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잘 못하면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남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문제에 문제의식이 있다면 과장이 해당 부서에서 바로 잡고 시정해 버려야 다음 문제가 없는 것이지,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되면 이 문제를 감사 위탁 받은, 요청 받은 의회마저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객관적 사실과 법적근거와 조례적 근거에 의해서 올바르게 예산을 규정대로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행정자치부 규정대로 시범마을 실시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는 가 안 하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체의 문제이고 그래서 잘못됐다면 지자체에서 우리 의회가 그것을 해야 되겠죠.
지자체가 사업에 대해서 평가받고 시정할 것과 잘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이 농소3동 주민자치회 집단 민원 현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농소3동 주민자치회에 관한 질의와 응답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에 대해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어떻게 선도적으로 안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소3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간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직을 연간 2,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아리와 관련 없는 기타 사업들을 하기 위해 수강료를 100% 인상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상식적으로 맞느냐, 북구 관내에 있는 8개 동이 있는데 타 동과의 형평성의 원칙도 보고 해야 되는데, 과연 100% 인상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지난 1년 동안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여러 가지 경쟁력을 높여 자체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 마을기업을 운영 한다든지 자체사업을 운영해서 나름대로 흑자 기조를 만들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농소3동 자치회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근거해서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강료 인상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행정에서는 확실하고 분명한 행정 지도와 안내를 통해서 농소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잘해서 행정에서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모든 시설물의 운영자금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의 최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북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행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저희들도 지금까지 노력이 조금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수강료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규정이나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과다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하여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3-18페이지에 보면 ……
안승찬 의원
이 안을 종결하실 겁니까?
의장 이수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싶으면 ……
안승찬 의원
종결하고 나서 질의를 ……
의장 이수선
종결해도 되겠지요?
안승찬 의원
해도 됩니다.
의장 이수선
종결하면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 ……
이상육 의원
그러면 앞에 문제가 끝이 안 났으니까 제가 취소를 하고 종결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관련된 보고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 응답을 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된 두 가지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보고받은 결과를 가지고 오늘이 아니더라도 의원들 간에 논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후에 논의 절차를 가졌으면서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폐회하기 전에, 가까운 시일 내에 간담회를 소집하시든지 별도의 비공개 회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의장 이수선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3-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통장 명함, 민방위복 지급 처리내용에 보면 ‘문의한 결과 민방위복은 한 벌에 6만 원 정도 소요되며’ 라고 해 놨는데 한 벌에 6만 원 소요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민방위계에서 매년 구입하는 것을 받아서 했는데 6만 원 정도 해야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민방위 대원 관리나 민방위복은 통장이 민방위대장입니다.
민방위 전체 관리는 민방위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답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왜 통장이 민방위복을 지참하고 착용해야 되느냐, 여기부터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임하는데, 현재 통장님들 중에서도 한 달 수고료 나오는 것 중에 민방위 부분이 포함 돼서 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통장님들도 꽤 계십니다.
그런데 민방위복이 왜 필요합니까. 민방위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마을 지도자가 되시는 통장님들이 민방위 훈련이나 민방위사태가 일어났을 때 옷을 착용하고 참여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가시적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착용을 하고 있지요.
이상육 의원
어떤 연유에서 이런 식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민방위 대장을 시켜 놓고 민방위와 관련된 장비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책과 노트를 주지 않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통장을 직접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민방위 훈련이나 소집하는 날 통장이 민방위복을 입지 않고 나가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민방위대장이라고 옷을 착용하고 나가 있으면 사람들은 ‘아, 민방위를 하는 구나, 오늘 민방위훈련이구나’ 그런 인식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하기도 쉽고 업무 처리하기가 수월해 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일괄적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에 들었는데 상의는 3만 원정도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200명 가량 되니까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후부터는 통장 임기가 보통 4년에서 6년입니다. 4년에 한 사람 앞에 한 벌씩 돌아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여의치 않으면 옷을 반납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재사용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동에 걸어 놓는다, 그러면 여름에는 한 번 입고 나면 땀이 나는데 다른 사람이 입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통별로 민방위대를 소집하게 되는데 소집할 때 통상 마을회관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마을회관에서 민방위대장이라고 사복입고 아침 꼭두새벽부터 앉아 있어 보면 정말 입장 곤란할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통장인지 민방위대장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큰 부분은 아니지만 통장이 민방위대장 역할을 수행할 때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일 아니냐, 그냥 무턱대고 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일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통장 임무를 부여할 때 한 번씩 호구조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필요하면 가방을 사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보다는 민방위는 국가의 중요한 재난이나 사안이 발생했을 때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것이 하찮게 여겨지는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담당부서에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북구에 신규 통장님이 들어오면 40명 정도 됩니다.
민방위과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40명 교체분에 대해서는 동에 민방위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올해도 40벌 정도 구입해서 주겠다는 예산이 얹혀져 있고 민방위계하고 협의는 해 놨습니다만 민방위 장비는 국비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파악을 새로 해서 민방위복이 없는 통장님들은 새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방위 담당부서에서는 40명 교체 분에 대해서 매년 파악해서 각 동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통장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분들부터 시작해서 과반 정도 되겠지요.
지급을 하고 지금부터 신규로 위촉되는 분들은 무조건 훈련복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예. 민방위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올해도 신규 위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서 통장교육이 강제규정은 없어졌습니다만 통장을 신규로 할 때는 분명히 교육을 이수하게끔 유도를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예. 신규 통장님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을 하도록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교육하실 때 신규통장 되시는 분들은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교육하면 교육 효과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 업무도 내가 숙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 통장 교육 받으라고 하면 올해는 조례가 개정돼서 없어졌습니다만 실제로 통장들이 이런 반발을 합니다.
‘하기 싫거든 시키지 마라, 통장 누가 하고 싶어서 하나,’ 그 동네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본동 같은 데는 통장을 안 하시려고 합니다.
억지로 사람을 구해서 하는데 교육은 시키면서 정작 통장한테 필요한 이런 것은 지원 안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민방위교육 문제는 조례가 개정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하고, 여론조사 한 결과 민방위대장 교육도 있고 다른 교육도 매년 있기 때문에 중복 교육은 개선해 달라는 내용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침을 신규 통장님에 대해서는 연1회 교육을 시키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 때 교육을 하고 정책홍보라든지 달라지는 제도 이런 것은 새로운 책자를 만들어서 통장님 회의할 때 돌아가면서 교육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민방위 교육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고려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타당성도 있지만 운영의 묘로 보면 약간 애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재단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지급을 개별로 해 주니까 잘 잃어버리고 안 가지고 나오고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계속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동별로 방제단 복을 동에 통합 보관시켜서 상황이 발생되면 동에 집결해서 그 옷과 장비를 그대로 착용하고 투입되는 쪽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금 새마을이라든지 다른 곳에 보면 물론 조끼를 나누어주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통합 관리해서 한 곳에서 나누어주고 입고 일사분란하게 하고 다시 거두어서 모아놓고, 통합 관리하는 것이 원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육 의원님 제안도 좋은 제안인데, 관리적인 면에서 과연 통합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개별로 통장님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심도 있게 나름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참고로 통·반장 교육 조례는 이번에 올라왔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육 의원
이번에 상정되나요?
의장 이수선
농소3동 수강료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권을 발동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비공개로 토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승찬 의원
몇 가지 좀 더 조사해 보고 이틀 있다가 합시다.
당장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께서 동주민센터 수강료 인상건에 대해서 감사권을 발동하고자 하면, 의논을 해 보고 요청을 하십시오.
안건으로 제출하시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심의 의결해서 과반 이상 채택되면 발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과장 및 간부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구일호 총무과장 한상길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불참의원
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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