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상태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4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북구의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수립·시행과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산불방지 활동 및 산불 진화,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포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11월2일부터 11월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산불로부터 산림과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산불방지 시책 추진 및 인력 운영,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산불 상황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
(부록으로 보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