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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15회 복지건설위원회 (2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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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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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12월 01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김상태위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의원 대표발의)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김상태위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의원 대표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복지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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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 장례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9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요즘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비혼이신 분들도 많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단절된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무연고자 사망률이 높은데요. 이럴 때 특히 지방정부가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 장례를 장려해 나가는 이런 조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국장님과 과장님이 잊지 않고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내년 예산에 공영장례 예산이 특별히 들어가 있지는 않던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법률에 근거해서 올해 조례 제정을 하여야 함에 따라서 제정한 부분이 있고요.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을 다 반영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에서도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 공영장례 부분을 강화해서 하늘공원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공영장례 외에 추가적으로 재래음식을 준비하는 부분을 예산에 편성한다고 저희와 협의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영장례 부분들은 기존에 안치하고 염습하고 입관, 운구해서 화장하고 봉환하는 이 부분까지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연고자 처리하여 왔고요. 중간에 재래물품, 빈소 사용, 장례지도사 배치, 꽃바구니 배치라든지 이 부분을 추가하자는 게 공영장례의 주요 내용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울산시에서 추모 공간만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건마다 재래상을 차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한 게 있는데 구에서도 이것을 하고 시에서도 이것을 하면 이중적인 부분이 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조례는 만들어야 하니까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해보고 나서 각 구·군에도 혹시 계속해서 더 확산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협의해서 당초예산은 조례를 만드는 것과 별개로 예산 편성은 하지 않고 우선 조례만 만드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원래 올해까지는 합동장례식을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건마다 재래음식, 꽃바구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예산이 내년부터 울산시가 편성해서 우리는 따로 편성하지 않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 위원
안 그래도 왜 이런 예산이 따로 없을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된 것이군요.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앞으로 공영장례가 더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추이를 보고 이후에 울산시랑 의논해서 필요하다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는 것은 나중에 보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자면 작년은 무연고자 공영장례 건수가 약 몇 건 정도 발생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2018년부터 통계를 내봤는데요.
이전까지는 3건에서 4건 정도 발생했는데 2022년부터 늘어서 7건 처리했고 올해도 10월 기준으로 7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1건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금까지는 예산에 편성된 대로 하면 안치에서 운구까지는 80만 원으로 하고요. 화장에서 봉환하는 부분에 약 24만4,000원 정도의 예산을 별도로 씁니다.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그것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설명을 들어보니까 울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해도 그렇게 큰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울산 전체로 봐서 연간 약 50건 정도 발생하는데요. 건마다 제사상 차리는 비용 정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저도 최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무연고자 하늘공원장례식장을 몇 번 갔다 왔어요.
울산광역시에서 해마다 하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생계가 어려워서 그런지 인원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상태 위원
만약 구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장소는 그대로 하늘공원에서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장례 절차는 하늘공원에서 전부 다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하늘공원에 일괄적으로 지정됐다고 보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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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김상태위원 대표발의)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태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상태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4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북구의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수립·시행과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산불방지 활동 및 산불 진화,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포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11월2일부터 11월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산불로부터 산림과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산불방지 시책 추진 및 인력 운영,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산불 상황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산림보호법」상위법규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최근 역대 최고의 겨울 가뭄으로 울진·삼척 등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국외에서는 캐나다와 미국 하와이 등 지구촌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국제적 이슈로 부각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 산림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산불 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함으로 원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정희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과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11월2일부터 11월7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맨발 산책로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산책로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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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8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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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김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 말씀드겠습니다.
본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최근 맨발걷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구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으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7조제1항은 제5조제1호에서 맨발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맨발 산책로 조성에 있어 구청장이 도시공원, 등산로,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 중 민원 편의와 제반사항을 검토 후 가장 주민 만족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우선 조성하는 것이 사업추진 시 더 제약이 될 수 있어 제7조에 대하여 삭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월 동대산 등산로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최근에는 신천공원에도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여 구민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실시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제7조에 한해서 삭제를 요청한다고 하셨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위원장 조문경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은 시에서 업무 소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은 구 소관입니다. 그래서 삭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국장님, 도시공원을 한정해서는 아니고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했고요. 전국적으로 인터넷에도 보면 제주도, 창원, 파주 등 거의 다 도시공원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언론에서 찾은 것만 해도 약 20군데는 됩니다.
산책로는 어르신들로 하면 그게 오히려 한정됐다고 보이거든요. 남녀노소가 접할 수 있는 곳에 해야만 주민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하라고 했지, 한정해서 도시공원에만 하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아까 소공원, 어린이공원 얘기하셨는데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할 것 없이 주변에 공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원 한정이 아닌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책로가 정말 도시공원 한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했지 제가 이것을 ….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저희가 의견 드린 것은 맨발 산책로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고 올해 11월에 전체적으로 맨발 산책로 할 수 있는 곳을 동마다 한번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신천공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돼서 도시공원으로 포함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대산에 잘 조성해 놓은 그것도 공원은 아니고 등산로이고 그다음에 울산숲 안에 몇 곳 정도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사실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엄격하게 따지면 공원시설이 아닌 쪽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공원에 한정했을 때 조금 더 줄어드는 범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편백산림욕장이라든지 해보니까 동마다 한두 곳 정도 할 수 있는 곳이 약 12곳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공원이 2개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협소적이긴 한데요. 공원에 주민들이 맨발 산책로를 이용하기 쉽게 잠실공원 같은 경우 주민분이 스스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조성을 잘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협소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집 앞에 나와서 공원을 걷을 때 요즘 반려견하고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반려견하고 산책하다 보니까 나는 맨발로 걷는데 반려견 배설물 이런 게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갈등들이 조금 있거든요.
저희는 넓은 의미로 제5조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도시공원도 포함해서 충분히 조례에 담지 않았나 이런 의견으로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김정희 의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공원을 우선적으로 봐달라고 한 것이고요. 정말 전국적인 붐이 등산로, 산책로가 아닌 수변공원 같은 공원이거든요. 북구청 같은 광장에도 돌로 된, 지압할 수 있게 걷는 곳 있잖아요. 옆에 세족장도 있는 것 맞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어디에요?
김정희 의원
북구청 광장에 지압할 수 있는 맨발로 걷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거기에 정식 세족장은 없는데 바로 앞에 수도 시설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식사한 다음에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황토길도 꾸밀 수 있는 것도 ….
북구청 광장도 이용하는 공원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김정희 의원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저도 조례 전체를 검토하면서 제7조에 ‘우선 조성’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은 맨발 산책로가 전국적인 붐이어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는 곳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애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붐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조항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저도 검토하면서 들었고요. 아마 집행부 의견은 도시공원 중에서 근린공원은 시에서 조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성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걸리는 부분도 있고, 제5조 활성화사업에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는 이런 의견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조례라는 게 그때마다 필요하면 개정해야 하겠지만 조례를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행부 의견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집행부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5조에 조성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맨발 걷기 활성화사업을 진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와 관련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의회에서 발의한 위원이 제7조를 말씀드리는 것은 북구주민들이 먼 곳에 있는 산책로 맨발 걷기보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가까운 곳에서도 맨발 걷기를 했으면 좋겠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먼 곳까지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 보행 약자들을 배려하는 공간 그런 것들이 도시공원 등에도 보도를 만들 때 맨발 걷기 산책로로 최소 30% 이상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조례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북구 조례에서 일정 구간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반영한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30%라고 면적을 명시했을 경우 집행부가 의견을 낸 것처럼 향후 사업에 있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면적에 대해서도 도시공원에 대한 고민들을 집행부에 맡기고 거기에 면적을 맞추라는 것이고요.
조례에서 지금 명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도시공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서 맨발 걷기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보통 보도를 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맨발걷기 조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이지, 사실 두 가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말한 것은 포괄적인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5조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특별히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보행 약자들이 산까지 올라가서 맨발 등산로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휠체어를 타고 와서 부축을 받으면서 공원에서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도시공원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부분들이 제7조에서 보행 약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조성을 할 때 우선적으로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7조가 삭제되기보다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물론 집행부에서 부담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요. 최근에 예를 들면 호계에 있는 신천공원도 도시공원에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성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위원장 조문경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요.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잠실공원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짧은 시간에 맨발 둘레길로 했을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신천공원 말입니까?
강진희 위원
아니요. 신천공원 말고 잠실공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잠실공원 맨발 산책로는 인근 주민 한 분이 틈틈이 나오셔서 노면을 고르셨거든요. 그런데 반대 민원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잘해 놓으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가 직접 조성한 것은 아니고 주민분이 조성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
느낌에 ‘구에서 조성을 했나?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식간에 맨발 산책로가 생겨서 깜짝 놀랐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우려된다는 게 공원 같은 데 반려견을 동행하다 보니까 배설물이라든지 맨발 산책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돼 있기 때문에 맨발 흙에 대한 오염 이런 것들도 우려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민원들도 실제로 있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맨발 산책로 조성이 단기간에 민원이 확 늘어났었거든요. 상반기에만 해도 맨발 산책로에 대한 민원이 없었는데 여름이 지나면서 민원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은 초창기이다 보니까 조성 부분에 민원이 많지만 맨발 산책로가 확대되고 운영되다 보면 그런 민원들도 생길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강진희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집행부는 그렇게 의견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맨발 등산로 조성 계획을 보니까 12개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염포동 가재골 공원은 제일 뒤에 조성되다 보니까 내년이 아니라 후년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데요. 여기 말고 강동사랑길 같은 등산로도 향토흙도 있고 해서 그쪽에도 조성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일단 조성 계획을 할 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했었고요. 부서에 달천철장이라든지 타 부서 소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조율을 했을 때는 당장은 계획이 없다는데 이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계속되다 보면 조금 더 확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진희 위원
강동사랑길은 관광진흥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빠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 위원
어쨌든 관광진흥과에 건의해서 협업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명촌 동천 강변에 꽃밭 조성하시잖아요. 그쪽에도 하천 쪽이다 보니까 건설과가 담당일 것 같은데 꽃밭이 있는 산책로 이런 것을 조성해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맨발 산책로가 공원녹지과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관광진흥과, 건설과라든지 해당 소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잘 연계해서 협업해서 총괄 책임을 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집행부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이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 맞습니까?
강진희 위원
집행부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충분히 공감한다는 ….
강진희 위원
공감하지만 위원님들이 발의했는데 거기에 수정안을 내는 것은 맞지 않아서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김정희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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