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강진희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되 징계 결과는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은 회의 내용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징계요구서(의안번호 제78호)
(부록으로 보존함)
-----------------------------------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비공개회의 개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