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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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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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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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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27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교통행정과장 김진도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23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3-9페이지, 스마트시설(바닥신호등)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상안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바닥신호등이 설치되었고요. 올해 8월에 은월초등학교, 화봉초등학교, 명촌초등학교, 중산초등학교 총 4개소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현재 5개소입니다.
김상태 위원
4월에 1개소, 8월에 4개소 합쳐서 5개소인데 TS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면 교통신호 준수율이 약 90%로 높아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에 큰 예방효과가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닥신호등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개소 학교에 바닥신호등 설치 공사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올해를 말씀하십니까?
김상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1개소 설치하는 바닥신호등만 약 8,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000만 원 해서 약 4억 원 정도입니다.
김상태 위원
물가도 올랐는데 차후에 공사비라든지 금액이 오를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 부분은 물가변동률과 연동이 될 것 같고요. 안전사고 예방에도 지대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설치하는 계획은 잡았으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특히 상안초등학교는 대각선으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상태 위원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해결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바닥신호등 설치 이후에 안전사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북부경찰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후로는 사건이 없었고 그 부분이 상당히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은 많이 없어서 부족하다면 혹시 내년에 몇 개 설치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짜여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당초에 계획은 잡았는데 예산은 1개소 8,000만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혹시 위치는 선정이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상태 위원
위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포인트를 찍고 북부경찰서와 협의해서 사고위험이 우려되는 지점에 할 계획입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말씀은 북부경찰서하고 같이 민원 발생 부분, 사고 우려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그게 가장 최적의 안인 것 같습니다.
김상태 위원
바닥 LED 점등 신호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면 그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북부경찰서로 이관됩니다.
김상태 위원
북부경찰서가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상태 위원
혹시 설치하면서 오작동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경찰서 얘기를 들어보면 바닥신호등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안정화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고 수리가 자주 발생한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우리가 설치하고 관리는 북부경찰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상태 위원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전기요금이요?
김상태 위원
LED면 전기요금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설치만 저희가 하고 그 이후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이관해서 경찰서에서 모든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상태 위원
최근 바닥신호등이 충격과 습기에 되게 약하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시설점검을, 경찰서에 맡겼지만 북구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상태 위원
안전 부분이니까 시설점검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설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북부경찰서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5-16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3-11페이지입니다.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도 하셨는데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상태 위원
2030년 연구 용역에 따르면 1일 고객이 약 3,27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북울산역을 지을 때부터 시설이 미리미리 갖춰져 있어서 경제성 이런 부분은 타당하다고 나온 상태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KTX-이음 정차역 유치 관련해서 현재 동향 및 구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북울산역에 KTX가 정차해야 한다는 목표는 있고요. 일단은 상시 정차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됐을 때의 대안으로 선택 정차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이냐, 정책 수단인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는 용역을 거쳐서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이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민간 부문의 전문가, 행정, 주민, 의회, 전문가협의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울산시와의 협조 관계도 있어야 할 것이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울산광역시 안에 경쟁 상대가 북울산역, 태화강역, 울주군에 남창역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에서 봤을 때는 한 광역시 안에 3개의 역에 선다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무리가 있다고 보일 겁니다.
울산시, 구·군 간에 연대해서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북구민들의 열망을 담은 서명 운동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촘촘한 업무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월에 북구청장님이 현안사업을 위해서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상태 위원
그때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관련해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설명에서 시하고 연계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오고 갔던 얘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북구청장님께서 국회에 방문하셨을 때는 주로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을 설명하시면서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부분에 대한 사안을 설명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부분은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의회에 한 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호계역이 100년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은 몇 군데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 구 예산이 적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오래된 역사를 주민들과 함께, 복지를 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북울산역이 생기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많았고 도시철도가 들어오는 부분도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북울산역이 생긴 것은 주민들과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서 생긴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상태 위원
어려운 여건에서도 생겼는데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과 경제성 용역도 좋게 나온 상태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지역 국회의원하고 주민들과 집행부가 좋은 여건 속에서 같이 힘을 모은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북구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북구의 제일 좋은 장점은 울산광역시 중에서 우측 편에 울산공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이 유치된다면 북구가 더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북구 22만 주민에게 있어서 사활이 걸린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챙겨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김상태 위원
부서끼리 연계가 많이 필요하겠죠. 제가 항상 말했듯이 TF팀을 구성해서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행정, 지역주민, 정치권이 같이 힘을 모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상태 위원
먼저 다른 분 질의하세요. 저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3-5페이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이 노력하셨는데요. 그래도 더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된 곳이 약 5곳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임채오 위원
노인보호구역에는 약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따로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임채오 위원
나중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울산북구노인복지관,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울산북구시니어클럽, 북구보훈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대8길 40 도로에 보면 노인들이 많이 다니시는데요.
거기에 안전 예방을 위한 카메라 설치나 단속·계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정자 앞에 정자활어회센터로 다니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가 위험해서 방지턱 2개와 노인보호구역의 빛이 바래져서 도색을 새로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씀하셔서 ….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설계 중이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어린이보호구역과 더불어 노인보호구역에도 북구가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이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남마을, 우가항, 북정자, 남정자, 당사경로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현장도 같이 보면서 노인보호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남마을 같은 경우 버스정류장의 위치 부분에서도 현장에서 안전을 생각해서 횡단보도에서 이격거리를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폭이 안 나오는데 폭이 좁은 형태의 버스정류장도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현황인데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여기가 연암초등학교 앞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등교할 때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공간에도 불법주정차가 된 차량에 의해서 운전자 시야에 학생들이 보이지 않아서 주민들이 사고위험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거나 하교하는 시간에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시야에 많이 안 보인다는 내용이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인보호구역도 제가 방금 말씀 드린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울산북구노인복지관 가는 길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에 의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이 많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송정지구인데 이 지역은 양쪽으로 차량들이 많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전달해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CCTV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상가라서 언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양쪽에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소방 차량 진입이 어려운 구간입니다.
단속이 철저히 되지 않는다면 향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이 어려워지면서 큰 화재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가능하다면 불법주정차 CCTV 촬영으로 불법주차가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원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뛰어나오거든요.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는 박상진13로입니다. 여기는 불법주차에 따른 집중단속을 요청했고 부서에서도 민원과 관련해서 오전, 오후에 그 당시 상시로 가서 한번 단속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일단 연암초등학교 상가 지역 한쪽 면은 흰색 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렇다면 현재는 주차가 허용되기 때문에 주차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상진13로 부분은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카메라를 설치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하교하는 시간대에 이동식 주정차 감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그 시간대에 순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연암초등학교는 횡단보도 앞에까지 흰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주정차 금지를 위해 바퀴달린 미는 것으로 차를 못 세우게 막거나 아니면 박스를 가지고 와서 막는 어떻게 보면 영구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고 임시적인 방편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사실 학교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현장에서는 위험한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흰색으로 돼 있다면 최소한 약 10m 정도는 노란 선 처리를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게, 횡단보도에서만큼이라도 아이들이 시야에 가리지 않도록 조치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3-3쪽, 사업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안전지도사업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등굣길 안전을 위해서 학부모 자원봉사자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이 동행해서 안전한 등교지도를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2개 학교가 신청했나 보네요? 그쵸?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강진희 위원
2개 학교가 신청했고 자원봉사자가 3명밖에 없는데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됐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원래 계획은 2개교가 맞는 것인지, 자원봉사자들도 너무 적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12월까지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강진희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보행안전지도사업이 2013년부터 이화초등학교, 명촌초등학교에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자원봉사자하고 학교, 학부모 또 일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는지 면밀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 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강진희 위원
명촌초 같은 경우 평창리비에르1,2,3단지아파트는 학교랑 많이 가까운 것 같고 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나 그쪽은 멀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할 때 학교에서부터 오는 길이 안전하지 않은 학교들이 파악돼야 할 것 같고 그런 학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노인일자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시니어 사업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강진희 위원
그런데 아이들은 12월 말까지 방학이어서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9월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니어 사업도 11월 말에 종료되다 보니까 난감해서 ….
이 사업이 중단돼서 오히려 중간에 새로 자원봉사자를 꾸려서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업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자원봉사자분들이 나오면 실비 정도 지급되는 부분인데요.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도할 수 있는 ….
시간과 들어가는 비용을 같이 검토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예산서에는 기간이 10개월이어서 거의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9월까지만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5-9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강동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수리용역, 강동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청소용역, 강동중앙공원 공영주차장 배수로 청소용역도 하고 예산이 투입되었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강진희 위원
지금은 임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강진희 위원
예산을 들여서 강동중앙공원 공영주차장을 청소하고 수리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많이 설치했는데요.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많이 이용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재산관리관은 시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약 7,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했지만 강동중앙공원 공영주차장의 위치가 위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바닷가에 오는 분들이 오는데 불편하고 또 밑에 있어서 오지를 않습니다.
과거에는 여름 피서철에 약 두 달 운영하고 폐쇄했지만 지금은 무료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율을 높여야 하겠다고 여러 가지 개선사업도 하고 동해안로에 강동중앙공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평일에는 가보면 약 10대, 휴일에 궁금해서 갔더니 어제는 약 15대 정도 있더라고요.
관리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면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시하고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우리가 관리 비용까지 투입하면서 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울산시가 적극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도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지만 공원까지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구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난처하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에서는 안에 전기차 충전소 4개가 있고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폐쇄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폐쇄한다는 것은 행정이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시에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사실 그동안 강동중앙공원 공영주차장은 1년 내내 개방해 놓는 게 아니라 여름철만 개방해 놓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건데요.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싹 정비를 해놓고 어쨌든 여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바닷가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바닷가 인근에 주차를 하지 그 위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애쓴 만큼 활용도가 나아지는 것은 전혀 아닌 상황이어서요. 이런 상황일 때 예산이 들어가는 데도 많은데 이렇게 이용하지 않는 주차장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 부분은 시설개선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다 투입되었고 어쨌든 관리비를 시에서 책임져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시비조차도 세금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간 자체가 용도변경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하고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5-30쪽, 공용주차장 현황 104개소가 나오는데요. 지금 국유지는 대부료를 저희가 내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강진희 위원
호계역은 저희가 매입했으니까 내년부터 대부료가 안 나갈 것이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보통 대부료가 나가는 게 국유지이고 강동 바닷가 쪽에 893만5,000원, 615만 원, 790만6,000원, 979만6,000원으로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계속 대부료를 내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유지를 사서 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을 검토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려고 하면 공시지가가 되게 높을 거예요.
강진희 위원
국유지인데도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국유지라고 해서 감정평가할 때 금액이 다운되지 않으니까 감정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요율들이 있으니까요. 국유지라고 해서 다운이 안 되죠.
강진희 위원
일단 검토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료 내는 것이 훨씬 절감하는 거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해마다 내는 금액도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명촌근린공원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갈 때마다 차가 빼곡히 있어서 인근 상가라든지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활용도가 엄청 높은데요.
그에 반해서 해마다 나오는 얘기일 수 있지만 화봉공원 공영주차장은 유료로 사용되고 있고 면수도 129면이고요. 여기도 과장님이 한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텅텅 비어있는 상황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요즘은 약 60% 정도 차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는 60%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저도 평소에 그 얘기를 듣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보고 하거든요. 지금은 차고 있어요.
강진희 위원
화봉공원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한다고 엄청난 세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봉시장 인근이 주차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유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잘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무료로 하면서 활용도도 높이고 화봉시장 인근에 주차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크게 무료, 유료로 구분한다면 무료로 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의 수지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재산관리관은 시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고요. 또 시장 활성화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측면을 놓고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려운 게 시설관리공단 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강진희 위원
이런 것 말고 다른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시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차료를 받으면 50 대 50으로 서로 가져가는 그 수입이 시에서는 사라지는 것이죠.
강진희 위원
울산시에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리고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버스노선 개편 관련해서 울산시가 각 구·군별로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요. 축소되고 이런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시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내년 8월부터 운영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특히 북구는 강동지역, 농소3동 이런 데는 교통이 너무 안 좋은데요. 내일 오후에 주민설명회가 있을 건데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면 ….
물론 시도 시의 입장이 있지만 이 사업 자체를 시에서 하다 보니까 구민들의 의견이 하나하나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내일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버스 관련해서 민원이 어떤 게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과에서 준비를 잘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언론에 나온 것인데 8월31일 자입니다. 책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언론에서 친환경 신소재라고 설치했다가 방치되는 부분 관련해서 울산의 태양광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조문경
지금 북구에 태양광 조명이 설치된 버스정류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100여 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언론에서는 북구에 약 17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LED 조명으로 바꾼다면 버스 정류소마다 약 20만 원 정도 들지만 태양광 배터리로 교체하게 되면 20만 원보다 4배∼5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버스 이용객들은 태양광 버스정류장이 배터리가 다 되어 가는 바람에 너무 어둡다.차가 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두우니깐 너무 불편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나왔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저희가 그 이후에 일찍부터 손을 봤고요. 내년도에 약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정비 계획이 태양광 배터리를 교체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LED 조명으로 바꾼다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양쪽으로 같이 투 트랙으로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요즘 태양광 조명이 계속적으로 약해지고 금액도 너무 많이 드는데요. 맨 초기단계에 할 때 어떻게 파악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수익이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의논해서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LED 조명으로 바꾼다하더라도 20만 원인데 앞으로 태양광 조명 하나 바꿀 때 100만 원 정도 든다면 구 예산으로 가능한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일단 조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 에너지 효율이 좋고 수명이 긴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앞쪽에 불이 안 들어온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어서 교체하면서 전기차 재생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마침 중산 이화산업단지에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것으로 했었는데요. 재생배터리 활용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번에 제주도에 벤치마칭 갔을 때의 일인데 예를 들면 사고차, 전기차 배터리 부분들에 용랑이 남았는데도 다 쓸 수 없는, 차에 쓸 수 있는 배터리를 모아서 조그만한 배터리로 바꾸는 과정을 이번에 울산연구원하고 갔을 때 봤는데요.
현재 태양광 조명으로 했던 부분하고 일반 가로등, 버스 정류소 조명등하고 다 설치해서 예를 들면 3년, 5년, 10년을 비교해서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데 너무 ….
제가 처음 알게 됐을 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책임소재도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의논해서 담당자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지 단기적으로 보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앞에는 전기차 재생배터리를 활용해서 한번 했던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는 제주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LED 조명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놓고 효율, 수명, 가격을 비교해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3-13페이지,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2022년4월20일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제3항【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 등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 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그리고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제3항제3호에【장애인 보호구역: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324호의2 및 제536호의3의 안전표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장애인복지법」과「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같이 연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농소1동 올라가는곳에 울산북구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노면 표시, 안내 그리고 거기서 호계로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차량 소통에 위험이 있어서 반사경 설치 등 설계 의뢰를 했고 계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계약 단계에 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상태 위원
현재 신청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북구는 울산북구장애인복지관 한 곳입니다.
김상태 위원
다른 데는 없고 그럼 현재 지정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강진희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챙기셔서, 노인장애인과에 그러한 부분들을 요청했지만 아직 신청은 없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이유 등으로 교통사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상태 위원
복지사각지대도 많이 있는데요.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서 보다 안전하게 교통환경도 조성할 수 있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자는 의미이고 장애인도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보행 안전을 위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한군데 말고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1월에 노인장애인과에 요청했더라고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상태 위원
요청하셨는데 좀 더 신경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장애인보호구역 그러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겨울 날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되게 춥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상태 위원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영하권으로 갔다가 영상 약 15°, 18° 올라갔다가 하는데요. 주민들이 대중교통인 버스를 많이 타는데 버스노선 때문에 많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 온열의자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까.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현재 6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시장2리 일대에 몇 군데 설치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설치할 겁니다. 현재는 69군데에 설치되어 있고요.
김상태 위원
예. 여름하고 겨울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니까 항상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면서 하나 질의 하겠는데요. 현실과 맞지 않는 천편일률적인 안전속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딱지 하나가 끊겼는데요. 인터넷에 보니까 안전속도 5030이라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곳이 있으므로 현장점검 후에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고요.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제한 속도가 필요한 부분은 ….
북부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구미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정한 경우를 봤습니다. 혹시 우리 구도 해당 사항이 되는지 ….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닌데 양쪽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30km로 해놓은 곳이라든지, 너무 30km로 해놓으니까 가다가 신호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북부경찰서에 한 번 찾아가서 화면까지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북부경찰서랑 조율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도로교통법」에서 30k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구의 그런 부분은 시장이나 경찰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23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4-8페이지입니다. 방금 과장님도 설명했듯이 빈집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에 고시공고에 따라 3,4등급 빈집 81개소가 우선적으로 정비 중에 있고요. 향후 사업이 추가되면 주거환경을 위해서 이바지하겠다, 완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올해 사업이 완결됐다는 겁니다.
김상태 위원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6-32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여전히 2개소가 있고 향후대책에 내년에 2개소 추진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리 내용이 완결이 아니라 추진 중이 아닌지 질의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3년 연속 2개소밖에 추진을 못했는데 현재 나아진 게 없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아까 말씀드린 사업을 완료했다는 부분은 올해 사업 2개소를 완료했다는 것이고요.
2020년도 2개소, 2021년도 3개소, 작년에 2개소, 올해 2개소 총 9개소를 사업 완료했는데요. 사업비는 한정돼 있고 물가는 올라가서 내년에는 1억 원 정도 해서 3건 정도 정비할 계획인데요.
내년에도 정비 물량이 많아지면 3건을 하기 어려운 실정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내년에 1억 원 정도 확보해서 3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예산 부분이 힘들지만 그쪽에 신경 써 주십시오.
전라남도 강진군은 도시민 유입을 위해서 ‘만 원 리모델링 빈집1호점’이라고 해서 기사도 났는데요. 20일부터 12월4일까지 신청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김상태 위원
우리 구도 현재 3,4등급인 집 81개소를 정비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지만 또 유입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신혼부부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저렴한 임대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빈집 정비 사업의 주된 것은 3,4등급으로 노후된, 쓸 수 없는 빈집을 철거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2등급 같은 경우 쓸 수 있는 주택을 수리해서 임대하는 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업을 별개로 잡아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상태 위원
집을 짓기에는 콘크리트 작업도 해야 하니까 솔직히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요즘 워낙 잘나와서 집이 세트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창고 비슷하게 10평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 며칠만 주문하면 할 수 있고 금액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발상은 좋으신데 그렇게 하려면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아니면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4-16페이지입니다. 행감 전에도 항상 할 때마다 현수막 문제가 대두됐는데요.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울산시에서 조례상 정당현수막 6개소가 북구에 있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 위원
정당현수막뿐만 아니라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일단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정당현수막을 올해 20면을 추가해서 36개면이었는데, 6개소 24면만 운영하는데 12개소가 빠진 사유는 12개소는 2면식만 돼 있기 때문에 진보당, 국민의힘 등 4개 정당이 주로 있는데 4개 정당 공평하게 하려면 4면이 같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2개 면씩 있는 데는 유지·관리가 어렵더라고요.
나머지 유지·관리가 어려운 6개소 12면은 일반현수막 지정게시대로 돌리고 현재 운영하는 것은 6개소 24면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정당현수막이 거치된 이후부터 앞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각 정당의 무분별한 현수막 때문에 교통체증도 있고 도시환경 미화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다니는 길에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로 위험해서 잘 안 보여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민원 때문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현재 한 정당의 정당현수막이 아직도 걸려있거든요. 당협위원장의 경우 10일인가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 걸려 있더라고요. 철거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고요. 다른 현수막들은 당에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혜를 주는 겁니까? 왜 그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 기간이 지나면 철거하겠다고 들었는데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점검반 1개반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도는데요. 외진 곳에 붙어있는 것은 실제로 어디 있다고 딱 짚어주시지 않으면 순찰 코스가 있기 때문에 일부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인지 말씀만 해주시면 즉시 철거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참고로 현수막이 시간이 지나면 일반주민들도 철거해도 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 위원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요. 왜 붙어있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좀 그랬는데 오늘 건축주택과 행감할 때까지 묻고싶어서 기다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순찰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두 달이 넘었는데 못봤다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리고 정당현수막 여섯 군데 말고 나머지 12개 중 몇 군데 못한 데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북구 현수막 게시대 추가 계획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있는 게 재발을 방지하지 않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같은 경우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설치하기는 힘든 실정이고요. 주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요. 내년에도 20면 정도는 시비가 지원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20면 더해 44면이 된다고 해서 정당현수막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면은 안되거든요.
제가 볼 때 100면이 되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증가하고 정당에서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24개면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도로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저희가 철거하기에는 현행법 상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하기에도 무리가 있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기에도 위원님이나 주민들은 보기 싫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들 입장도 곤란합니다.
김상태 위원
일단 조례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만큼 ….
홍보는 중요하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기간이 되면 철거하는 게 서로 매너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을 못 챙길 수 있어요.
현수막 설치는 업체들이 주로 하니까 그러면 설치한 업체들의 연락을 받아서 업체에 일괄적으로 전화를 해서 철거를 하라고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기한이 지나면 정당 관계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메일도 보내서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요. 현수막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붙이는 것만 잘 붙이지 뜯는 것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앞전에 얘기했듯이 정당 관계자들끼리 한번 모여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2024년 총선도 다가오는데 북구 온 벽면에 다 안 붙겠습니까. 공보 현수막도 붙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서 이번에 잘해놓으면 해마다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현수막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에 1억5,000만 원을 시에서 줘서 9월에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다 설치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전용게시대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구 예산, 시 예산을 들여서 주민 세금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치인, 정당인들은 일반 불법업자들처럼 불법현수막을 걸지 말고 주민들과 합의해서 주민들이 만들어주는 공간에 같이 걸자는 이런 개념으로 시민들과 합의된 부분인데요.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줄 테니까 너희들만큼은 불법으로 아무 데나 걸지 말고 보기 싫으니까 지정게시대에 달아달라 라는 의미로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되는 건데요. 실제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철거를 못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현행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현행법에서도 ….
북구에 유일하게 불법 정당현수막이 걸린 것이 하나 있던데 현행법에서도 보행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교통 부분에서 사고유발을 할 수 있는 현수막은 2m 이상 달아야 하는데 2m 이하로 내려온 것은 철거를 해도 된다고 현행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현수막이 게시대에 있지 않고 일반 불법현수막처럼 게시돼 있는 것을 보면 횡단보도 바로 옆 눈높이에 달려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렇게 설치돼 있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거죠. 그런 부분은 실제로 현행법에서도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장님께서 불법현수막은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올해 당초예산부터 올렸고요. 그전에는 3,800만 원인가 그랬는데 5,600만 원으로 내년 당초예산에는 5,900만 원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현수막 공해로 인해서 법에서는 안되지만 가이드라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금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현수막이라는 게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항상 눈에 잘 띄는 곳, 잘 보이는 데 부착하다 보니까 법령을 위반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법령에 위반되는 2m 이하로 붙인다든지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는 것은 즉시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사실은 정당현수막은 법에서 정당 활동을 자유롭게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했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게시대를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난립하지 말라. 그래서 대부분 그것을 지키고 있고 도의적으로, 양심적으로 정치인들이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아직까지 정당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붙이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국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사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은 정당현수막이지만 불법현수막으로 보고 즉시 철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김상태위원이 질의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부족해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철거 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철거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리고 양정동에 불법 지붕 증축 집단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건축주택과에서는 강제이행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주택과에서 강제이행금이 27만 원이 나왔으면 세무2과가 취득세 부분에서 75만 원이 나왔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은 세무2과에서 감면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채오 위원
당연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주택과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무2과에서는 이 내용 자체를 몰라서 그냥 법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한 세금이 부과됐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붕 증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500만 원 정도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금역을 2,200만 원인 표준과세로 잡아서 면적에 맞춰서 이 정도 규모의 공사는 2,200만 원이다. 이렇게 잡아서 부과하다 보니까 노후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이 열악해서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공사영수증을 제출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표준과세 2,200만 원 공사비로 취득세를 부과하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북구청을 믿고 ….
과세는 최소로 해줄 테니까 불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풀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없으니 모든 부분을 감안하고요. 고의적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생활을 하기 위한 증축이 아니고 실제로 노후건물에 대한 누수 방지를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 보고 어느 정도 인정돼서 건축주택과에서 배려를 많이 해서 행정적인 감안을 한 것에 비해서 취득세 부분은 반영이 많이 안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건축주택과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세무2과와 이야기가 되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통 이의 신청을 2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채오 위원
11월10일에 부과됐더라고요. 그럼 12월30일까지니까 건축주택과에서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저희가 행정적 판단을 한 것은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한 것인지 세무 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
임채오 위원
그러니까 원래 조금 더 부과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부분이 예를 들면 위반 행위 정도, 위반 행위 동기, 공공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감안한 근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기준을 마련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 부분을 세무2과에 전달해서 또 주민들한테 영수증을 받아서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과를 해달라고 과에서 연계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민원 처리를 부서가 다르다고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건축주택과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던 만큼 조금 더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사실 북구청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불법을 합법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은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래도 구청에서 모든 상황을 확인해서 부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참작이 돼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린 부분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예상치 못한 취득세가 과하게 나와서 행정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달해 주셔서 취득세 부분에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위원님도 예상치 못했지만 저희도 예상못했는데 취득세 문제가 나오니까 세무2과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고맙습니다. 2014년도에「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주거 안전 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불법이지만 사용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면 그 부분을 양성화 해주는 법이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특례법은 양성화해주는 것인데 현행「건축법」에 맞아야 양성화하는 것이지 위반된 것은 양성화가 안 됩니다.
임채오 위원
그때 한시적으로 1년 정도 했는데 부적합한 것은 그렇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에서 지붕이나 창호를 설치한 사례, 다주택가구에서 실내 공간을 마련하거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설계를 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승인을 받으면 합법화되는 부분이 2014년도 그때 있었거든요. 특별법 때문에 가능했고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횟수 제한이「건축법」상 5회 이하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것은 종전법이었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현재는 매년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2018년도에 5회 이하로 돼있었는데「건축법」이 올해 6월에 바뀌었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올해가 아니고 3,4년 전에 주택의 경우 5년만 부과한다는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임채오 위원
기존「건축법」에는 부과 횟수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돼 있다가 개정된 법안에서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것은 2014년도에 특별법이나「건축법」개정 이런 부분이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강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항 지진 이후 강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법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양정동 지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일 큰 것은 안전의 문제 때문인데 사실 저도 안전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2014년도에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그때 진행했던 내용들을 잘 보면 그 내용과 양정동이 오버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크게 위험하지 않는 상태로 안전하다는 게 확인되는 상태에서 횟수 제한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지만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볼 수 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이런 사안들을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봐야 할 사안 같고요. 그리고 양정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지붕 수직 증축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양정동 같은 경우는 20건을 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신고를 해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태풍이나 강풍 등 안전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올해 여름 태풍 때도 남구에 지붕이 하나 날아가서 차를 파손시켰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울주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힌남노’인가 그때 양정동에 지붕이 하나 날아가서 차량 2대를 파손시키고 인근 건물도 파손시켰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번에 시의회 간담회를 갔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구조 진단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양성화하겠다는 조례에 대한 울산시의 검토 결과는 받아보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채오 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구조안전 확인이 나오기 힘들뿐만 아니라 설사 나온더라도 상위 법령인「건축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채오 위원
우리가 검토했던 부분들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없다 보니까 저도 가능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울산광역시 건축 관련 조례에서 건축위원회를 보면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 이런 부분은 원래 시는 시장이 허가권자가 되고 구위원회는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돼서 사실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붕 불법 증축에 대해서는 예전에 1건, 최근에 2건 그러니까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양정동은 20건에서 3건은 처리가 되었고 17건이 남아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왜 진행되었는지 검토해 보면요.
사실 서민들이나 우리 지역의 노후주택에 살고 있는 그분들의 애환이나 어려움을 법으로 반영해주자 라는 의미에서 진행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기는 지나갔지만 그런 법의 취지를 따져보면 구청장님이 위원회에 그래도 집단 민원인데 자문을 한 번 해서라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대해 원활하게 행정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제가 주민들한테 그랬습니다. ‘이미 강제력이 부과됐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이미 부과된 것은 다 내야 한다. 다만 과하게 나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있고 아직 결과는 모르고 건축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올렸을 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만 답변을 드렸거든요.
제가 봤을 때 법이나 조례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님이 집단민원에 대해서 그냥 이것은 안돼 라고 하는 것보다 자문 내용을 만들어서 건축위원회에서 지역 현안을 반영해서 자문 결과를 가지고 행정이 주민들의 요구하는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6-25쪽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북구가 사실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약 90% ….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90%까지는 아니고 약 80% 정도입니다.
강진희 위원
예. 여기 보면 7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 324개 단지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39개 단지가 선정됐는데 제가 아파트명을 쭉 보고 사업 내용을 봐도 엄청 큰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이런 아파트에 도움이 많이 됐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공동주택을 선정할 때 기준이 다 있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과
예.
강진희 위원
기준에 맞춰서 선정 점수들이 나오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강진희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북구에 공동주택도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심의가 있을 때는 본인 아파트가 당선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이 많은데 심의위원회를 한 것 보니까 계속 서면심의를 하셨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서면심의를 했는데요.
강진희 위원
올해는 코로나19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기준표가 다 있어서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긴다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만큼 그리고 건축주택과에 6억 원이나 되는 예산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대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내년에는 반드시 대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서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6-32쪽에 보면 동별 빈집 현황 및 관리상황 향후 대책이 나오는데요.
빈집 정비를 왜 해야 되는지는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 강동동은 사실 농어촌지역이라서 그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아서 떼어놓더라도 농소1동이나 양정·염포 같은 경우 굉장히 면적에 비해서 되게 많은 편이잖아요. 농소2동 이런 데 비하면요.
어쨌든 조사를 198개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비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게 81개라고 했는데 저희가 해마다 하는 게 겨우 두채잖아요. 그렇다 보면 3,4등급만 하더라도 40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실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각 동에 빈집이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요. 주변에 특히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의 빈집 같은 경우 너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해서 정비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
물론 올해 8,000만 원인데 내년에 2,000만 원 올라서 3건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 건수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구비, 시비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예산을 대폭 늘리지 않는 이상은 진짜 100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시가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과장님,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빈집은 가급적이면 빨리, 최대한 많이 정비해 나가면 좋은데요. 문제는 1년에 2,3개 하는 것도 신청자가 잘 없습니다.
특히 4등급 빈집에 굳이 찾아가서 전화하고 집을 방문해서 주민들 민원도 많고 집도 노후화돼서 위험하니까 철거하자고 설득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소유주들이 빈집 철거에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게 빈집이 없어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나대지 상태로 유지하면요. 어찌 됐든 당장 집을 지을 생각이 아니신 분들은 크게 동의를 안 하고요.
특히 염포동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 집, 양정동에 임채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집, 총 여섯 집을 저희가 조사하고 철거하자고 했는데요. 소유주는 부산에도 계시고 신전마을에 계신 분도 있고 다른 구에 계신 분도 있는데요.
염포동에 계신 분을 찾아뵙기도 했지만 다른 시·도에 있는 분들은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로 연락드리면 빈집 정비에 동의를 안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강진희 위원
세금 문제는 정말 국가에서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고는 쉽지 않은 문제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빈집 정비를 하면 4년간 저희가 사용하는 대신 4년간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데 4년 이후가 문제입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계속 무엇을 해준다든지 해야지 계속 빈집을 철거하겠는데 그런 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집주인들도 쉽사리 하지는 않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만약 3,4등급 빈집 정비를 본인들이 요청하면 다른 구의 돈을 당겨와서라도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잘 안 해줍니다.
강진희 위원
건수가 적은 게 사실 동의를 잘 안 해주는 부분, 세금 관련 부분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국가에 적극적으로 ….
빈집이 주거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6-28쪽에 보면 관내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민원 관련해서 여기 아파트가 입주한 지 2년 ….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2년 가까이 돼 갑니다.
강진희 위원
2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동별 사용검사 처리가 안 돼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같이 이율도 높고 고금리 상태에 가정 해체까지 가는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요. 건축주택과에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쓴 것을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소로3-220, 3-225호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받아야 후속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데 거기서 멈춰져 있으니까요.
거의 매주 조합장이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상담을 해도 일이 추진돼야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일이 추진이 안 되니까 계속 말로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소리밖에 안 되는 ….
강진희 위원
주택조합이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돈을 나중에 다 써버리고 책임은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매입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토지소유권도 안 넘어왔고 실시계획인가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로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게 안 되면 계속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 문제가 안 풀리면 현재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진희 위원
주민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율동지구한신더휴아파트 같은 경우는 곧 입주하잖아요. 모든 새로운 아파트들이 다 그렇겠지만 하자 때문에 주민들이 과에 건의하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준공 허가권이 있는 만큼 최대한 주민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세수가 지금 엄청 줄어드는데 이 아파트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니까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율동지구한신더휴아파트 사전검사 관련해서 민원이 매일 열 몇 건씩 지금까지 들어온 게 수백 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민원 내용도 보지만 민원 신청인의 주소지를 제일 먼저 봅니다.
약 절반 정도 북구 관내 주민들이 신청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중구, 남구, 동구나 다른 시·도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북구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번에 준공이 되면 1,500명에서 2,000명 이상 인구가 늘어날 거거든요.
소중한 지역 주민이 될 것인데요. 저희도 지난주 금요일 날 실무담당자와 현장을 가보니까 아직도 미비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관리자들, 현장소장과 관계자들한테 사용검사를 하러 온 실무담당자나 과장은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시선으로 현장을 보거든요. 그런데 비용을 지불한 입주민들은 내꺼라는 생각으로 주관적인 시선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인 시설로 보는 우리도 마음에 안 드는데 주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입주민은 당연히 마음에 안 들 것 아닙니까. 현장관계자한테 ‘아무리 급하고 그 당시 공기에 쫓기고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현장은 유지해라, 그래야 우리가 사용검사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왔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입주를 계속 하니까, 이번주부터 입주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11월30일부터 입주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장담을 ….
강진희 위원
제대로 안 돼 있지만 입주를 해야 되는 주민들도 있으니까 입주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생활형숙박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용도변경 부분에 대한 안내를 주민들한테 잘해주셨는데요. 이번에 내년 12월까지 유예가 됐습니다. 맞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임채오 위원
관내에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전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보다 현재 생활형숙박시설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소유자들이 더 많거든요.
자기들 재산권이나 세금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선택하겠지만 오피스텔로 넘어가는 것도 일부 계단과 복도 폭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또 생활형숙박시설로 유지하는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요구하는 일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일단 2024년 말까지 행정처분 이행강제금이 유예돼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임채오 위원
실제로 타 지자체를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스텔 전환은 수월하게 잘 되고 숙박은 사실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 계단이나 복도 부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건물 자체를 뜯어내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증축, 개축 형태입니까? 복도를 넓힌다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누구 한 세대는 그 복도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뜯어서 철거해서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임채오 위원
그리고 주차장 ….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주차장 문제도 발생하고요.
임채오 위원
주차장 부지 문제가 있고 방금처럼 복도 부분은 그것도 전체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복도나 계단 부분은 몇 세대라도 건물을 다르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게 무슨 말씀인지 ….
임채오 위원
그러니까 증축이나 개축을 위해서 크게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과장님이 보시기에 ….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공사를 해야 합니다. 복도 폭을 확보해야 오피스텔 같은 경우 복도가 3m가 돼야 하거든요.
임채오 위원
제가 잘못 질의드렸는데요. 큰 틀을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도 변경할 수 있는 시설물 공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전체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 3m 정도 좁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층별로 한 세대씩 양보가 가능하냐는 문제가 따라가는 겁니다.
임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자창을 확보하면 되고 모든 분들이 숙박업을 원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이 결정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제가 볼 때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보다 숙박업 등록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임채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간단하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현재 북구 관내에 건축물 준공을 다 받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위원장 조문경
본래 허가 조건대로 안 하고 예를 들면 주차장 용지에 창고를 설치한다든지 준공받을 때는 이 용도로 했는데 준공받고 나서 바로 바꾸는 경우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실태조사는 계획을 세워서 하지는 않는데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무허가 단속을 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또 주민들이 수시로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건을 적발하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이 많습니다. 조경으로 쓴다고 해놓고 주차장으로 쓰고 주차장으로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불법행위를 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저도 보니까 주차장으로 한다 해 놓고 가설건축물 비슷하게 창고로 써서 식당에서 재료를 넣는 게 많이 있어서 이번에 누가 물어보길래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합심해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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