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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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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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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2023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11월 29일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과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과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선서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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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귀하
----------------------------------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분장사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3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액은 23억1,233만6,000원으로 9월30일 현재 집행액은 15억5,820만1,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7억5,413만5,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정례회는 2회 47일간, 임시회는 4회 44일간 운영 계획으로 올해 총 회기일수는 6회 91일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매 회기 접수 안건을 신속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정·회부하여 의안을 적기에 처리하고, 체계적인 의안 관리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7페이지, 내실있고 체계적인 입법 활동 강화입니다. 조례 제·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별 조례입법연구회 3회 개최, 29건의 집행기관 조례안 검토 및 의견 제시로 자치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주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입법·법률 고문을 적극 활용하여 17건의 자문을 받아 의원 자치입법 활동 지원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홈페이지와 주민만남의 날 자료 제공 등을 통한 홍보로 주민 중심 풀뿌리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열린 의회교실을 운영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역량강화 교육 14회, 우수지역 벤치마킹 2회 실시로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1페이지, 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노인복지관 배식봉사,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 명절 사회복지시설 격려 방문 등으로 생활 속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현장 중심 소통하는 의회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12페이지, 다양한 미디어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입니다.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칼럼 등을 적기에 제공하고 의정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였습니다.
13페이지, 정책·입법 동향 정보 제공입니다. 학술연구자료 및 타 자치단체 입법 및 우수 정책 사례, 지역 현안정보 격월 제공으로 의원 입법역량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14페이지,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및 보고회 개최입니다. 올해는 2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며, 9월에는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신청 및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1페이지, 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북구의회는 봉사하고 솔선수범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현장을 살펴보고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분기별로 1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그렇습니다.
손옥선 위원
보신 바와 같이 올해도 분기별로 배식봉사, 교통안전 지도, 농어촌일손돕기 총 3군데를 갔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맞습니다.
손옥선 위원
사실 9월 봉사활동은 과일 철이라 수확하는 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아 의원들도 다 찬성한 부분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직원들 모두 과수원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사과를 따고 선별해 나르는 등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수확하는 데는 기술도 필요하다 보니 큰 성과를 못 내고 괜히 번거롭게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9월12일 날 3/4분기 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을 상안동의 애플팜농장으로 가서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 여러 가지 안들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환경정화부터 해서 배식,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안들을 내주셨고, 그중에 지금 수확 철이니까 농촌일손돕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팜농장으로 가자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려했던 것이 일반적으로 벼 베기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사도 1년에 한 번 봄부터 씨앗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지만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은 ….
사실상 그분들은 1년 농사지은 것을 그때 수확해서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필요한 수익을 벌어야 하는데, 오히려 저희가 가서 수익 창출에 조금은 해를 끼치지 않았나. 사과 수확은 저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지가위로 꼭지 끝부분을 잘라서 꼭지가 붙어 있어야 신선하기도 하고 오래 보관이 되거든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곳으로 정했다는 것이 조금은 우려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현장에 가자마자 제가 과수원 주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님 같은 경우는 과수원 딸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다수 분들은 저부터도 농사를 지어보지 못해서 방법을 모른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따는 방법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교육 좀 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조금 사설이 길었잖아요. 본인이 중공업부터 해서 어디 계셨고 사회활동 하시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부탁드린 교육 부분은 좀 놓치셨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나 참여했던 직원들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아주 많지 않았나. 중간에도 조금 조심히 다뤄달라는 말씀도 개중에는 있었고요. 그걸 볼 때 저희는 순수하고 좋은 의도에서 했으나 그런 기술들은 사전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실시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옥선 위원
저도 과장님과 좀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 내용을 정할 때 기술이 필요한 봉사활동인지 확인해 보고, 교육 필요 시 사전교육부터 철저히 받고 진행하도록 계획을 하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마는 작으나마 도움의 손길을 보탤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힘을 보태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손옥선 위원
예. 앞으로 내실 있는 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갈 때마다 봉사활동 장소를 정하는 것보다 연간계획을 세워서 좀 더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고, 의회사무과보다는 의원들이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손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께서 구 의회 의원들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고 관계공무원들도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죠?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김상태 위원
마지막이다 보니까 한편으론 시원섭섭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 관련된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 체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의원이 10명이 되어야 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행에서 집행부와 같이 구조조정을 하면 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꾼다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현재의 법상으로는 의원님이 열 분이 되어야만 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의원이 아홉 분이시기 때문에 과 체제로 운영되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전대에서부터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김상태 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집행부와 같이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 배치를 하면 국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중구 같은 경우는 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이 없는가,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의회인데 의회에 국장이 없다는 것은 안타깝지 않나, 여기는 수장이 과장이고 집행부에는 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으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서도 좀 더 신경 써서 방안을 모색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질의 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시를 빼고 국 체제로 되어 있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중구, 남구, 울주군입니다. 울주군은 시·군 통합되면서 의원수가 10명 이상이 됐기 때문에 국 체제로 벌써 됐고요. 중구가 옛날에 국으로 되어 있다가 의원수가 줄어서 과로 잠깐 되었다가 지금은 계속 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수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9명이 되고 2명이 빠져서 나머지 다른 구로 배치될 경우에 현재 국 체제에서 과로 전락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장은 정원하고 맞지 않는 배치가 되어 버리는 거죠. 국장이 있으되 과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구가 9명에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한두 명이 늘어서 10명 이상이 되면 당연히 과에서 국으로 승격이 됩니다.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재 법의 문제가 뭐냐면 중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중구는 국장은 있는데 과장이 없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 국장 밑에 과장이 있고 과장 밑에 6급 계장이 있고 이렇게 행정조직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과장이 있는 데에는 6급이 있어요. 지금 제 뒤에 두 분도 그렇고 5급 밑에 6급이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국장이 4급인데 4급 밑에 6급입니다. 5급이 없어요. 그런 행정조직의 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아직까지는 미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질의했던 이유는 지금 전문위원도 두 분 계시고 과장님은 5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국으로 승격할 수 있는데, 행정안전자치부에서 내려온 이것 때문에 지방 조례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저희가 법령을 무시하고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거든요.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조직, 이런 것들이 조례로 되어 있고 조례의 상위법령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의 법령들이 정비가 미비하고 보완되지 않으면 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치법규의 한계입니다.
김상태 위원
예.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1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북구는 의원 9명에 정책지원관이 4명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은 전문 실장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업무 효율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 주기적인 정기교육, 저희가 의원 교육 받듯이 교육이 배정되어 있는지, 아니라면 앞으로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긴 지가 사실 얼마 안 되었고, 지방의회에서 인력을 뽑는 것도 전문성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모호한 점은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의회 같은 경우 정책지원관이 4명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을 잘합니다. 기획하는 것부터 해서 타 기관의 사례들 발굴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면에서 본인들의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말씀하셨는데 교육들은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제도가 생기면서 정책지원관을 위한 전문교육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완주에 갔다 왔거든요. 일주일 동안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교육들이 1년에 2회 정도 있습니다. 그 교육 이외에 사이버교육도 이수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 소양이나 행정에 필요한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채용 기준에 몇 %의 성별 비율도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수 인원이어서요.
당초에 행안부에서 정한 것이 의원수의 1/2하고 절상하는 것인데, 의원분이 아홉 분이니 절상하면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네 분으로 인가가 되었고요. 처음에 할 때 그중의 1/2만 하라고 해서 2명만 하는데 그 인원수를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배정하는 것은, 전문성도 그렇고 조금 부적절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보입니다.
공무원채용 제도에 있어서 여성·남성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전체 공무원 수에 따른 것입니다. 과거에는 남성 비율이 높고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뽑히다 보니까 행정 시스템 안에서는 여성의 인력도 필요하다 해서 여성을 배려하는 제도가 있었고요. 요즘은 군가산점제도가 없어지다 보니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뽑혀요. 상대적으로 남성이 적게 뽑히니까, 행정에는 현장 나갈 일도 있고 남성 공무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성 배려 차원에서 성별 비율을 맞춰서 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는 10명도 안 되고 4명 뽑는데 성별을 안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상태 위원
지금 의회 차량 운영 보면 의장님 차량은 운전하는 주무관이 있고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바쁘신 장판성 계장님이 운전할 때도 있고 김규신 주무관이 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의원들 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북구의회에도 전문 기사분이 있어서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면 좋지 않겠나, 제일 중요한 점으로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항상 주말에도 업무 외에 오셔서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죄송한 느낌도 듭니다. 의회 차량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못 챙기고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상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한 분이 전문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체계적으로 될 텐데, 차량 이동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 의회사무과에서 자꾸 연락하는 것보다 담당하는 분이 있으면 소통이 더 잘될 것 같거든요.
항상 차량 때문에 시간이 변경되거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수소전기차 공장에 갔을 때도 행사는 오전 10시 넘어서 하는데 저희는 8시40분에 갔습니다. 가까운 북구지만 그래도 20∼30분 전에나 갔으면 좋겠는데 미리 가서 기다리는 부분, 의전이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농협 주부대학이나 새마을금고 주부대학이나 기타 등등 기업행사도 많더라고요.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전기차나 수소 관련 기업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준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위에서 장관들도 오지만 북구 관내이고 관내 의원이 주민 대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이나 관리 차원에서 과장님께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고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김상태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인력과 지난번 현대자동차 EV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의전 관련된 질의인데 먼저 운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운전직을 따로 뽑았었죠. 그때는 운전면허증 가진 사람들의 희소성 때문에 운전직을 아예 공무원으로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면 운전면허증을 필수적으로 따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나 면허증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의회에는 운전직이 1명 있어요. 의전 담당 주무관이 있고,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그때그때 직원들이 운전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운전직은 집행부에서도 따로 뽑지는 않습니다.
자원순환과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덤프트럭도 운전해야 하고 하니까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데, 일반 부서에서 배정되어 있는 차량들은 다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차량 이동하실 때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직을 1명 확보해 달라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 행사 때는 사진을 찍어야 되니 김규신 주무관이 이왕 가는 김에 계속 운전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김규신 주무관이 개인사정이라든지 다른 행사와 겹친다든지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장판성 의사계장이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너무 한 사람한테 몰리다 보니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계에서는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전에 대해서 인원을 확보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운전하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차량이 1대뿐이고 개인적으로 배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행사가 같은 시간대에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지역구의 대표자이시다 보니 본인의 지역구를 우선 챙기셔야 하는데, 가령 ‘가’ 지역과 ‘다’ 지역이 같은 시간에 행사가 있으면 차량은 1대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당초 차량 운행하는 것도 구 단위로 9명이 다 참석할 수 있는, 1명을 뺀다면 의장님은 다른 차량이 있으니 8명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에 차량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외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의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전도 일반적으로 그냥 행사에 참석하는 의전이 있고, 중앙기관의 VIP라든지 장·차관급들이 내려오시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은 일단은 경호원들부터 해서 차량 검문검색도 하고, 통제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나 옛날에 아웅산 테러 사건처럼 총기 같은 걸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를 막기 위해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의원님들이 4년 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사전에 그렇게 엄격하게 검사하는 그런 행사들이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한두 번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행사는 미리 1시간 전에 가서 대기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일반 의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의 일정에 맞춰서 20분 전에 가서 참석하신 주민들과 인사하고 친선·교류를 하는 정도이지, 1시간 전에 가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은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김상태 위원
두 번째 부분은 특이사항이긴 하지만 시 관련된 준공식이나 기공식, 착공식 많죠. 그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의전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선거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전직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전 구청장 등 이런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의전이 첫 번째 줄이 누구고 이런 게 자꾸 바뀌더라고요. 의원들이 앞에 가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 나눠져 버리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의회에서 자리 배정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얘기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 때마다 앉았다가 ‘뒤로 가라. 뒤로 가라.’ 이건 정말 의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고요. 집행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편으로 우리가 국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밀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가 잘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우리 자신의 품위부터 유지해야 할 것이고, 기본은 의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주민들은 판단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당을 떠나서 정말 우리 북구를 생각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티오 문제 얘기한 건,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한다고 제가 얘기했고요. 요즘 운전면허증 다 있으니까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안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오가 없으면 티오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앞전에 있다가 없어졌다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도 안전감이 있고요. 저희도 운전할 수 있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제가 봐서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한 분이 하시되, 바쁘시면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로 해야죠. 그분의 직책이나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은 충분히 의논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5층에서 윤리특별위원회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김상태 위원
예.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실에서 괴한들이 나와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업무를 하는데 방해를 했고, 욕설과 고성방가, 의원을 무시하는 발언, 입에 담기도 힘듭니다. 본 위원은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경찰들도 봤고요. 저는 트라우마가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못 했는데 그럼 집행부에서는 왜 못했고, 의회사무과도 과장님이 열성으로 저희를 위해 노력했지만 인력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연락하면 온다지만 어떤 회의를 할 때는 경찰을 부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의 안전을 위해서 의회사무과하고 집행부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요즘 묻지마 살인 사건, 폭행 사건,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불편하고 위험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회에 와서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지난번에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일로 인해 무산된 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 저도 사실 당황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 얘기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걸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부와 의견도 나누었고요.
첫 번째, 청사 안에서는 집회라든지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모 의원님실에서 갑자기 우르르 나와서 발생한 상황인데요. 그분들은 청사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집회하겠다. 몸으로써 결사 저지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왔겠지만 그분들이 한두 명씩 의원님실에 모여서 있다가 갑자기 나온 부분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청사 출입할 때 피켓이라든지 들고 들어왔다면 아마 청사 입구에서 총무과나 집행부에서 막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몸싸움이 일어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느냐,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채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행정 업무를 하는데 방해하시면 저희는 채증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러면서 좌·우측 직원 3명한테 동영상과 사진을 찍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으로 증거 제시하려고 했으나 다행스럽게 의원님들이 ‘대의를 위해 일단 지금 당장은 안 하겠다. 하지만 생각해 보겠다.’ 했고요.
또 그때 우르르 나와서 막는 것을 보고 과에서 취한 조치는 우리가 채증을 하지만 경찰관이 출동해서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막도록 해야겠다고 해서 경찰서에 전화했고, 제가 봤을 때 약 10분 이내로 온 것 같아요. 이미 우르르 올 때는 아, 이 상황은 안 되겠다고 미리 전화해서 경찰관들이 복도에서 그분들을 저지했던 것이고요.
향후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는 회의의 경우 날짜가 잡히면 경찰서에 얘기해서 일단 대기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집행부에도 알려주고, 집행부에 청사방어팀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채증도 할 것이고요.
일단은 그런 쪽으로, 법으로밖에는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사람이 100명 있어도 1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처럼, 그분들이 하려고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 청사에 들어오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지난번처럼 모 의원 방에 1명씩 들어와서 100명이 모이는데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이고요. 그것은 의원님이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그렇게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건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바뀌겠지요. 의원님의 인격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방금 답변에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날 피켓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피켓 든 여성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청사 출입할 때 피켓 없어야 된다 했지만 분명히 피켓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나 다른 구를 보면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청원경찰이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특히 동구·북구는 강성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맞죠?
솔직히 노동자 관련된 사안이 많다 보니 항상 시위가 많습니다. 아파트 관련 부분, 토지 관련 부분 등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항상 돌발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청원경찰을 둬야 합니다. 청원경찰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있음으로써 최대한 방지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보험 넣듯이 방지 목적에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같이 생활하고 같이 활동하는 의원님 방에서 그 많은 괴인들이 나와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데 대해서 정말 의원으로서 가슴 아프고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처벌 관련 규정도 많이 바뀌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원님이 동조를 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을 의원들한테 양심적으로 사과를 한마디 하든지요. 본인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죄인을 숨기면 방조죄로 같이 처벌받습니다. 1/2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못 막았다.’ 말 한마디가 없으니 정말 안타깝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재발하기 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도 피해자지만 제가 아닌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집행부의 강력한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과 예산 편성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맞게 잘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2023년도, 금년도 예산 말입니까?
박재완 위원
예. 올해 예산이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필요한 예산은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완 위원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셨는데, 좀 보완하거나 수정할 부분은 따로 느끼신 것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산은 얼마가 있든 그 범위 안에서 쓰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소양을 넓히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싶고 벤치마킹도 가고 싶고, 다른 타 구·군에서 쓰이고 있는 좋은 제도 같은 경우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만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거의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전체가 다 같이 요구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의원님들이 편성하는 단계에서 의견일치를 잘 보지를 못해요.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지금 다수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전대 의원님들께서도 다 그렇게 했어요. 본인이 필요한 부분은 요구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이건 필요 없는데 뭐하러 하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합치가 잘 안 되지만, 제가 의회사무과장이다 보니 중심에서 ‘이런 예산은 이 정도 선에서 하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쓰일 데가 많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그런 말씀을 드려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 1∼3월에는 의원님들이 의욕이 넘치시죠. 뭐든지 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의원님들의 기본 의정활동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당초 계획과 달리 못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11월, 12월 되면 또 회기가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다 보니까 12월 결산할 때는 대폭 삭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하는 경우죠.
이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여비라든지 연수비용 자체를 금년에 1회였다면 내년엔 2회로 편성은 해 놨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편성은 해 놨는데요. 그 부분들 자체가 의원님들이 아홉 분인데 다섯 분 이상이 요구하면 편성해 주려고 노력은 해요. 다수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불용 처리하는 부분, 결산 때 삭감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남는 돈이 많거든요.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남는 돈도 많아요.
만약 어떤 예산이 90만 원 있는데 의원님들이 아홉 분이니까 1인당 10만 원씩 배정됩니다. 근데 그 10만 원이 부족해서 더 써야 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1만 원 쓰고 9만 원을 반납하는 의원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만 원 정도 반납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필요한 분들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직원들도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건 사실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편성했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예산이 가장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는지, 그리고 사용되면 그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1년6개월 정도를 달려가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2년6개월 정도 남으셨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작년과 올해는 또 그만큼 나름대로 성숙해지셨습니다. 작년에는 두 분 빼고 나머지 일곱 분이 초선 의원이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각종 집행부 회의할 때 질의도 날카롭게 하시고요. 처음에는 입도 잘 안 떼시던 분들이 질의도 많이 하시고 궁금한 사항도 묻고 하시는 걸 보니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고요.
예산 문제는 의원들이 필요로 하시는 물품 같은 건 당연히 반영시켜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 정책연구용역하는 것도 처음에는 연구모임으로 있다가 정책연구용역단체까지 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사실 연구모임도 의원님들이 하는 그 수준은 아니거든요. 조금 부족하다고 보이고, 이번에 정책연구용역한 것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기간이 짧아서라고 하는데 기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용역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전력투구해서 열의와 열성으로 만들어 내고 신경을 써 주냐가 중요한 것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내년 의원님들을 위해서 정책연구용역비는 1인당 500만 원 한도에 총 아홉 분이니까 4,500만 원 편성은 해 놨습니다.
용역 기간도 금년에는 2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을 줬다고 하지만 사실상 주제와 비교해서 그렇게 짧은 것은 아니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년엔 연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들한테 주제를 받고 연구용역비를 집행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어쨌거나 의원님들은 받을 때는 의욕은 넘치세요. 자치법규도 그렇고 인구정책도 그렇고, 의원님들은 의욕이 넘치는데 오히려 용역 업체에서는 활동이 부족하더라,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수준에도 못 미치더라는 생각이 사실 의회사무과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요.
어쨌거나 의원님들은 금년에 했던 부분이 소기의 성과로서 부족하지만 향후 의정활동 하시면서 본인들의 PR을 위해서 쓰셔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집행부에게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이런 점이 있더라. 집행부도 이에 맞춰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얘기도 하셔야 하고요.
자치법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조문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제정해야 돼요. 근데 그 조례들을 봤을 때 사실 ….
이번에 용역 업체에서 전국에 있는 234개의 자치단체들을 보면 제각기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들은 있을 겁니다. 그걸 그 사람들이 조금만 찾아봤어도 거기에 대한 조례가 몇 가지는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웠던 점이고요.
하여튼 예산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고, 없으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의원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모아놨다가 의논하고 추경하는 시기에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완 위원
말씀하신 대로 1년6개월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8대 북구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 초선이 일곱 분으로 비중이 높아서 전문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 계획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교육비가 증액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칭찬을 드리기 위해서 그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근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비는 증액이 됐는데, 완주라든가 여의도 국회라든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면 여비는 다른 항목에서 지출되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교육비랑 여비랑 균형이 맞게 하면 되는데 ….
완주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비는 어차피 무료고 여비도 거기 자체 내에서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한데, 국회 교육 같은 경우는 질이 높은 대신 근처 숙소 비용이나 교통비 때문에 한 번 다녀오는 데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해서 여비가 많이 부족하다 느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의회사무과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교육, 교육 여비는 관련해서는 부족하다고 느꼈고 나머지는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예산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서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거기서 교육 여비를 줄 수 없는 것처럼 여비는 여비목에서 주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여비가 부족한데 남는 분도 계시고 전체적으로는 삭감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의는 사실 어느 때보다 강하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디든지 나가면 배운다는 겁니다.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 하나를 보고도 ‘우리 지역에는 없는 돌인데 이건 재질이 뭐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보는 시각만 달리 하면 됩니다. 이걸 우리 구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보더라도, 여기는 단풍잎이 떨어지는데 우리 지역은 떡갈나무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단풍잎 떨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낭만적이고 서정적이고 좋단 말이죠. 그럼 단풍나무 테마로드를 만든다든지, 무심코 지나가면서도 ‘우리 지역에 단풍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것보다 외지로 나가서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더 권장하는 바입니다.
박재완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내년에도 저희 8대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박정환 위원님이 한번 질의했던 것인데요. 북구의회가 언론에 노출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언론사에 특정 의원님이 계속 노출되는 경우가 있던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계속 그렇게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의원님의 역량으로 그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의원님, 특정 정당이라든지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특정 의원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그 의원님의 역량입니다. 사실상 어떤 의원님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것은 그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그 언론인들과 유대관계가 좋았거나 서로가 교감이 되다 보니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 사람 괜찮다. 기사 쓸 만하네.’ 그런 판단이 되면 언론사에서 쓰는 것이지 의회에서 특별히 챙겨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재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를 작성·제공하는 김규신 주무관이 언론사에 제공해 주고 따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시네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행감자료 11페이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도 자료를 제공한 것은 그렇고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부탁해서 언론사에 제공하는 연락처라든지 달라고 하면 그런 건 드립니다.
박재완 위원
그것 외에 따로 의회사무과 김규신 주무관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그건 저한테 특별히 보고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재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저희 8대 의회의 의회사무과장님으로서 노력하신 것, 아까 말씀하신 것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아홉 분이 전부 다 의견일치도 안 되고 이런 모습에 저희도 많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다수가 무조건 정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수 의원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원만하게 앞으로도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비 인상 관련하여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정비에서 당초에 월정수당이 11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금년 12월15일자로 시행령이 공포된다고 합니다. 만약 150만 원으로 된다면 의원님들 월 인상이 440만 원이 되죠. 연간 480만 원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 법상에는 현재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인상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리려면 법규가 공포가 돼야 됩니다. 그 공포되는 날이 12월15일이에요.
그전에는 이미 입법예고 돼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처리는 12월15일 이후에 시작됩니다.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12월15일이 돼야 되고요. 그때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부터 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은 10명인데요. 지난해에 할 때 총 10명 위원 중 2명을 의회에서 추천해 달라고 해서 2명을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매년 올리는 것으로 결정된 바가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똑같은 날짜에 시행되기 때문에 12월 안에 최대한 마치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은 해요. 그런데 12월 안에 끝날지 1월로 넘어가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결정이 최대한 빨리 난다면 12월 안에 집행부에서 의회로 공문을 보내고 그 조례 제정은 의회에서 하게 되는데, 임시회 한 번 열고 이 조례가 공포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공포가 되어야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오른 금액만큼 의원님들이 인상된 보수를 받게 될 텐데, 만약에 1월 중순 넘어서 하게 되면 1월에, 40만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0만 원이 된다고 치고, 그러면 40만 원에 대한 일할 계산을 또 해야 돼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집행부와 얘기했을 때 스타트는 12월15일 이후로 하더라도 12월15일 이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놔라,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준비는 다 끝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위원을 누구 위촉할지 우리가 추천할 인원 수 알려주면 사전에 의견조율해서 추천할 사람 정해서 바로 공문 보내주고 다 하겠다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의원님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최대한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사실상 지금 월급이 거의 7급 정도 수준 된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7급 10호봉 중견 정도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는 ‘봉급이 박하다. 그래서야 의원들이 무슨 의욕이 날까.’ 이러면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맥시멈 150만 원씩 갈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의원님들께서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되면 어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원활한 의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본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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