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 말씀은 대안동에 있는 동명산업 관련 말씀이시죠?
대안동 동명산업 사업장 업종이 레미콘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돌을 가지고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원료 석재를 가져와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물하고 토사하고 응집하다 보면 슬러지인 토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현재 업체가 사업이 중단돼서 토사가 많이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사가 레미콘 자재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인데 원래 동명산업과 대안레미콘하고 2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회사인데 대안레미콘이 먼저 부도가 난 상황에서 골재를 생산하다 보면 토사물이 나오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토사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이게 폐기물인지 아니면 흙인지 분간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생산하다 보면 나오는 토사 부분에서 레미콘 원료를 쓰면 응집제라는 일반약품을 섞게 돼 있고요. 그 약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폐기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에 아주 유해한 폐기물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레미콘 재료로 쓰는 토사입니다. 그러니까 레미콘에 부합물로 쓰는 일반 토사하고 다른 토사를 섞어서 레미콘을 만드는 원료인데 레미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장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토사가 쌓인 부분이고요. 토사는 일반 성토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성토를 하지 않습니까. 성토제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레미콘 회사가 돌아가면 재활용이 다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멈춰서 토사가 쌓여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하천에 토사가 흘러내려가서 오염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거든요.
그런데 하천오염 부분은 이 제품 자체가 오염이 없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인데요. 일단 토사 자체를 폐기물로 보거든요.
2021년도에 그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2021년3월에 사실 확인을 했는데 물론 토사물이 재활용이 되지만 폐기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2022년3월까지 보관기간 연장 허가를 해줬습니다.
문제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관기간 동안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재개발 지역이나 다른 레미콘 회사에 반출하면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분량이 쌓여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2022년10월에 수사 의뢰를 요청해서 동명레미콘의 처분이 내려왔는데 법인과 대표에게 각각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거든요. 저희는 어떻게든 폐기물을 치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명산업이 경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 조치로 올해 3월에 경매에 대한 부분을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낙찰자가 모든 폐기물 처리 승계를 받거든요.
행정에서는 향후 이 업체가 다른 업체에 넘어가더라도 폐기물 처리는 무조건 승계하는 것으로 울산지방법원에 모든 사안을 통보해 놓은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