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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제215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정례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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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2월 15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2023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2023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부위원장 손옥선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청가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오늘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입니다.
평소 구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시설장비 유지비 345만1,000원,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1,078만7,000원, 중앙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1억1,285만4,000원, 강동바다도서관 서가 제작 5,800만 원, 송정나래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12만2,000원, 구립도서관 직원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 잔액 9,498만8,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3억1,104만2,000원이 감액된 64억8,22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구립도서관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중앙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감액 편성 사유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 물품다수공급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2단계 경쟁 대상)제1항제2호에 따라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 아닌 경우 5,000만 원 이상이면 다수공급자계약(마스MAS) 2단계 경쟁대상이 됩니다.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실시 결과 2개의 대기업에서 입찰을 하여서 물품구입 조달단가 1억4,200만 원에서 1개사는 2,470만 원을 제시하였고 또 다른 1개사는 3,78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470만 원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 2,470만 원과 설치비 6,240만 원으로 총액 8,710만 원으로 냉·난방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행으로 최초 설계 금액 대비 1억1,285만4,000원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423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준비에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24페이지입니다. 송정나래도서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현재는 주말 근로자 1명만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위원
근무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송정나래도서관이 6월10일 날 개관하면서 주말 근무자 1명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방학기간에 바쁠 경우에는 한 달 이하로 계약근로자를 부분적으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주민과 도서관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로 다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2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구 집기 구입으로 1억 원을 편성하고 5,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강동바다도서관에 가구 구입비를 당초에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강동바다도서관 건축공사를 하면서 붙박이로 들어가는 가구는 설계 쪽에 돈을 많이 배정해서 가구를 고정식으로 다 설치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가구는 그만큼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설치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비용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그때 당시에 건축공사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공사로 안내데스크와 각종 서가 공사에 1억2,700만 원 정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쪽으로 바로 집행된 겁니다.
이선경 위원
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가구비는 감액이 됐지만 설계비용이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고정식 가구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없어서 그대로 사용해야 되지만 그냥 가구는 필요한 데에 적절히 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고정된다는 것이 책 꽂는 서가, 그러니까 벽쪽에 있는 것은 고정을 안 하면 넘어질 위험도 있고요. 안내데스크도 고정이 되어야 하고, 창가 쪽이나 위험한 쪽 사람 접근을 방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고정식으로 하고요. 그 외에 탁자나 책상 같은 부분은 가구 집기 구입비로 구입한 경우입니다.
이선경 위원
예. 설계변경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집행이 되었다면 다행인데요. 도서관을 처음 짓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도서관을 지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파악을 해서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일을 최소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에 잡다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로 넣는 것이 예산 절감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바꾸는 것이고요. 기성품을 해서 활용도가 더 높다면 그걸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부분인데, 향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증액시키고 감액시키는 것은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800만 원 기정액에서 65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도시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아마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이 부분은 송정나래도서관의 공공운영비거든요. 송정복합문화센터에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까 태양광시설에서 나오는 전기 생산량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전기요금 산정을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납부자를 9월25일에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일괄납부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송정나래도서관의 공공운영비, 전기와 도시가스요금은 문화체육관에서 다 납부하는 겁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부분만, 공공운영비 50만 원 정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복잡한 부분은 정리를 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상호대차서비스의 가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4년간 총 구매한 것은 398개인데 총 81개가 훼손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317개거든요.
강동바다도서관하고 송정나래도서관이 올해 생겨서 지금 필요한 것은 500개 정도를 보유할 필요가 있고 매년 훼손되는 개수가 평균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70개를 사서 평균인 500개를 맞추고요. 그다음엔 훼손되는 물량만 매년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관리를 잘 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오래 사용해서 낡거나 떨어져서 새로 구매해야 하는 부분 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분실되는 경우는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고요.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30만 원이 증액된 2억7,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현업공무원 시간외수당 환수금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4,550만8,000원이 감액된 20억7,57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문화예술사업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00만 원, 대민활동비 20만8,000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2,0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1,000만 원과 기본경비 관내출장여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431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문화예술회관 직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31페이지입니다. 현업공무원 시간외수당 환수금 230만 원 발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술회관은 주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 지급으로 인해서 2021년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정부종합합동감사 받으면서 시립이나 중구를 포함해 울산의 모든 문화예술회관의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 자체를 잘못 계산했다고 해서 4,700만 원 정도를 최근 5년간 분할 상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잔액이 230만 원입니다.
박정환 위원
그럼 더 이상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없습니다.
박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젊고 활기찬 북구주민들의 역동적인 활력을 공유하고 살고 싶은 명품도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연일 구정업무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435쪽,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전액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기획공연이 연 10회 정도 있으면 자원봉사자 3명 정도에게 교통비조로 1만 원씩 지원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주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일반인 대상은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19로 계속 편성하기 어려웠고, 금년 5월 정도까지는 아직 코로나19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를 받기도 마땅치 않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안내하면서 360만 원 정도를 사실은 절약하게 된 경우여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실비를 받아갔었군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이선경 위원
이번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편성은 했지만 사실 큰 실익도 없고 학생들을 데리고 하니까 서비스의 품위도 많이 떨어지고요. 노란 조끼 입고 있는 것이 보기도 좀 그래서 운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부분은 편성하지 않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2024년 예산에서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선경 위원
원래 중·고등학생들은 자원봉사를 하면 실비보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봉사 점수로만 받지 않나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봉사도 하면서 간식비라든지 또 늦게 마치니까 택시 타면 교통비도 아마 준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중·고등학생들이 전문 봉사자도 아니고 해서 많이 미숙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경험해보도록 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를 그전까지 계속 활용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고 앞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
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관장님이 더 잘 아시긴 하겠지만,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다른 회관에는 하우스매니저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셔라 해서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유니폼도 지급하고 수당을 주거든요. 박물관의 도슨트처럼요. 그런데 몇 번 예산을 올렸지만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중학생들은 경험도 되지만 관객들이 왔을 때 학생들이 균일한 서비스를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장난도 치고 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회관의 분위기만 좀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여러 고민 끝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언제부터 운영이 됐었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오래됐습니다.
2019년까지는 했는데 2020년3월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못 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나와서 하면 입장이나 이런 프로세스를 잘 알고 문을 연다든지 할 때 시설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하는 것이 조금 힘들지만 안 낫겠나 싶어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원래는 공연이나 이런 데 계속 참석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 공연을 위해서 일부러 나와야 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시간외수당 처럼 지급을 하긴 합니다.
이선경 위원
저는 자원봉사자 특히 중·고등학생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경험도 해보고 봉사점수도 얻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을 잘 시켜서 나름의 좋은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그냥 와서 시간 떼우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문화예술회관에서의 직접적인 경험도 할 수 있고 공연 관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런 공연에 참여하고 관람하는 분위기 조성까지도 연계를 해서 아이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주민들과 나누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 주시고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정액 98만 원에서 70만 원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자문위원회 회의가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연간 2회 정도를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28만 원 예산액이 사용됐다면 한 번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한 번만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개최 취지는 어떤 것이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전문적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다양한 계층, 연령, 거주지역의 분들을 모셔서 얘기도 많이 듣고 공연이나 전시계획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미술이나 대중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르의 전문가들, 예술행정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반영도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위원회의 개최는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2회 정도로 예산도 잡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1회 하고, 하반기에 조금 일정이 잘 안 맞았습니다. 직원들이 두세 달 전에 3명 정도 결원이 생겨서 충원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한 번은 생략을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개최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하고 실제로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최가 조금 미비하긴 했지만 개최를 ….
문화예술회관에는 위원회가 이것 하나밖에 없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하나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그래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가 여러 개 있어서 분산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회관 운영이나 북구 문화예술 발전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개최는 최대한 열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9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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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0호)
(부록으로 보존함)
----------------------------------
부위원장 손옥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민선8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기반 마련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 이유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이선경 위원
기획재정국을 경제문화국으로 변경하면서 복지환경국에 있던 농수산과가 경제문화국으로 조정되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이선경 위원
농수산과와 교육청소년과가 행정지원국에서 복지환경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탄력적이고 효율적·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부서를 조정한 부분은 있는데 민선8기에 들어와서 1년 반 동안 두 번 이런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이선경 위원
예. 첫 번째는 부서 명칭이 담당관에서 과로 바뀌고, 부과담당관과 징수담당관이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바뀌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장사무가 변경되면서 예산도 증액·감액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정리가 됐는데 또 새로운 조정이 있어서 혼란스러움은 한동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지만 경제문화국과 행정지원국의 사무분장에 조정이 어느 정도 생기다 보니 저희도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행정기구는 또 행정환경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맞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의 부서명이 자주 바뀌는 것은 주민들한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민선7기 때 비해서는 아무래도 정원이 119명이 늘다 보니까 담당관제라고 해서 처음으로 보좌기관을 도입해본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보좌기관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좀 어렵게 다가가니까 다시 부서명칭을 과로 환원했고요.
현재는 현 정부가 2027년까지 정원을 701명으로 동결한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문제를 되새겨서 최대한 부서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부서 기능만 조정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맞습니다. 부서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계속 입에 익지 않아서 틀리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번엔 부서명 자체는 변동이 없었는데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실로 따로 나가면서 또 경제문화국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신설되면서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변경되면서 부구청장님의 역할이나 책임이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저희가 기획재정국에 있을 때도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해서 부구청장님 전결사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감사 업무를 가지고 있으니 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보다 독립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구·군에서도 기획예산과에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곳은 기획예산실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분리된 만큼 또 기획예산과가 구청 전체의 살림을 맡고 있고 예산 편성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으로 더 좋은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안건
3.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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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20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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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손옥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기본방침은 안전·복지·민원 등 주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현장인력 중심으로 행정력을 확대·강화하는 것이고, 행정에서 기능이 쇠퇴한 부분의 발굴이라든지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서 신규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이선경 위원
4쪽, 연도별 세부 증감계획에서 2024년도 국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솔범위 적정성 유지를 위한 국 신설 및 국장 인력 증원 1명’이라고 2024년도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을 신설하기 위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30만 명이 되어야 국을 5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 의원님들 수가 10명이 되면 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의원님들 수가 9명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가 국이 되지 못 하고 과 체제가 되고, 집행부는 인구가 3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4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처럼 군은 인구 20만 명만 되어도 국을 5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기준으로 국 체제를 논하는 것은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3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집행부에 국을 신설할 때 기존의 인구기준을 없애겠다는 것, 두 번째가 인구 10만 명 미만의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겠다는 것, 세 번째가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수당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정비 수당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예고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같은 경우는 현재 입법예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말에 행안부에서 발표하기를 기존의 인구 기준이 아니라 1국에 4개과가 편성되는 기준을 지킨다면 국을 신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1국에 과가 6개씩 배치되기 때문에 1개 이상의 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가 올 연말쯤에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7월쯤에는 국 신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4급 1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 입법예고 했는데 아직 통과 여부는 ….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불투명합니다. 아직 입법예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행안부에서 그 발표가 있고 나서 모든 지자체에서 내년 상반기에 국 하나를 더 신설하는 쪽으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 입법예고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선경 위원
예. 좀 장대한 계획으로 이런 내용을 해놨는데, 입법예고가 돼서 확정이 되지 않으면 무산되어 버린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죠?
입법예고가 되어서 인구수에 맞게 국 신설이 되고 과도 잘 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조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또 다른 혼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인구와 북구 발전을 위해서, 또 구청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국 신설을 원하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돼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감사합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입법예고가 안 되면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4급이 1명 늘어나잖아요. 기획예산과 실장이 국장이 되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아니요. 기획예산실장은 행정규칙에 의해서 5급으로 되어 있고 새로운 국이 또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그러면 2027년까지는 정원이 동결이고 2028년까지 716명인데 정원을 좀 증원할 수 없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행안부가 2027년까지는 701명으로 정원을 동결한다는 공문이 내려왔고요. 정원을 임의로 늘리면 보통교부세에서 패널티를 주겠다는 교부세 산술식까지 있기 때문에 패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정원을 늘리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서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던데 정원이 조금 늘어났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녹지과에 부득이 2명을 늘리면서 결국 다른 과의 정원을 1명씩 줄였기 때문에 줄인 부서에 미안한 감도 있고요. 다 바쁜 상황인데 그중에서 더 바쁘고 힘든 부서를 찾아서 배치해 줘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저한테 얘기하기를 ‘인력이 좀 부족하다. 더 배치해 달라.’ 하는데 조금 한가한 부서를 눈여겨보고 그런 인원을 바쁜 부서에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저희가 지표를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예.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54분
안건
4. 2023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2023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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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20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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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손옥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번에 자문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비 계획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운영되지 않고 계속 이름만 올라와 있던 부분들을 정리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관리하고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모두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되었지만 최근 3년간 회의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2개였습니다.
그 12개 중에 법령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8개이고 임의규정이 4개였는데 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데 꼭 이 위원회가 유지가 되어야 하느냐.’ 하니까 부서 의견은 ‘일단 8개는 법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가 곤란하고, 나머지 4개 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대처를 위해서 위원회 폐지는 불가하다.’ 그런 입장인데, 대신 상설을 비상설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중에 저희 기획예산과의 지역혁신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과의 자치분권협의회 같은 경우 올 7월에 모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위원회를 폐지하고 조례도 같이 폐지하는 수순으로 공고를 했고요.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업무가 일몰이 되고 업무가 복지상담센터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도 내년 초에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 일제정비계획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고, 부서에서도 본인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위원회에 조금 소홀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맞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의 개최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인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1회 정도로만 그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좀 전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회관의 유일한 위원회이고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토론하는 자리인데 1회에 그친 것에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요.
회의의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만나서 얼굴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안건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그분들도 책임을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록 작성이 잘되어야 어떤 위원님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이나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2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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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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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처럼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와 현실 여건 반영 등에 있어서 조례 개정에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4페이지에 보면 제28조 ‘앞의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삭제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래 공무원은 영리업무나 겸직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조례만 봤을 때 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의 내용은 무의미하니까 삭제한 것입니다.
이선경 위원
이 부분이 영리업무나 겸직이 가능해서 삭제하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살펴봤을 때 아무 내용 없이 영리업무 및 겸직을 삭제한다고만 돼 있어서요.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위의 내용이 없고 복무규정은 따로 조례가 아닌 부분에 있었다는 설명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 자체를 삭제한다고 해서 맞는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기존 조례에 보면 제28조가 삭제됐는데 제4장에 영리업무 및 겸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 체계상 안 맞아서 이번에 수정한 것입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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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4호)
(부록으로 보존함)
----------------------------------
부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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