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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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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12월 12일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4년도예산안(의안번호제194호) 2.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제195호)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의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 시간을 갖고 이후 계수조정을 한 후 안건별로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구정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옥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액보다 59억7,258만 원이 증액된 4,845억4,55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785억2,707만 원, 특별회계는 60억1,843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전년 예산액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23억7,636만 원이 감액되고 조정교부금은 97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31억3,923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억4,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은 13개 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7%,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6%,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4%, 환경 분야는 3.1%순입니다.
분야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541억 원, 보육료 359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241억 원, 아동수당 175억 원, 부모급여 186억 원 등 총2,742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제20회 쇠부리축제 7억 원, 달천운동장 시설개선사업 7억 원,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 6억 원,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5억 원 등 222억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주민만족 동 행정운영 20억 원, 맞춤형복지제도 18억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14억 원, 직원 소통 워크숍 6억 원 등 총 220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4억 원, 무상급식 20억 원, 친환경급식 16억 원 등 총 2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30억 원,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28억 원,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2억 원 등 총 213억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30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23억 원,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11억 원 등 총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보건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교육 분야 등 7개 분야에 1,0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부터 897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기금보조금 9억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염포동 주민 편익시설 설치 4,080만 원, 효문동 주민 편익시설 설치 1,560만 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9억3,000만 원 등 동별 편익시설 설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2억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경상경비로 771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및 요양비 등의 사업비로 2억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19억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 세출예산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금 전액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으로 납부하고자 19억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5억2,300만 원, 시비보조금 8,63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원으로 총 29억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 3억9,722만 원,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1억1,38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1억4,433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9,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먼저 총 수입계획은 107억7,781만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전입금 8억4,166만7,000원, 예치금 회수 92억3,987만 원 등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8,205만8,000원, 예치금 98억999만6,000원 등입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 말까지 전체 기금의 총 조성액은 100억3,091만6,000원으로 기금별 조성 현황은 공유재산관리기금 42억692만 원, 고향사랑기금 7,182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4,040만 원, 문화진흥기금 10억5,135만3,000원, 사회복지기금 10억8,854만2,000원, 식품진흥기금 3억1,162만 원, 재난관리기금 23억8,718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7,30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기금별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더불어 2024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2024년도 예산안, 의안번호 제 195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가재골에도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인허가 과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을 하면서 예비비 승인을 진행하던 부분에서 무룡테니스장 관련해서 주민들의 문자나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무룡테니스장을 양성화할 수 있는데 왜 양성화를 안 시키고 예산 수십억 원을 낭비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양성화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서 선출직 인사권자의 직권 남용은 없었는지 등 진상조사를 통해서 북구주민들에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있는 사죄를 요구한다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문자를 많이 보냈는데요.
내용은 당시 구청장이셨던 윤종오씨의 답변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자 내용이 울산시가 관리하는 도로 구역에 울산시 예산으로, 북구가 시 교부금으로 사업을 했는데 별도로 행위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장님, 별도의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제가 알기로는 행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 당시에 행위허가를 뭘 받았죠?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그당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 같고 GB 행위허가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1990년대 이후부터 고속도로나 일반 큰 도로가 만들어진 하부에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암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도로점용 허가만 받으면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이고요. 그런데 무룡테니스장은 왜 GB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그린벨트구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허가를 우리가 시 교부금을 받을 때 원래 시의원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말입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
임채오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별도의 행위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거기는 GB지역이기 때문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만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그린벨트구역이라서 GB 행위허가를 받아야된다고 봅니다.
임채오 위원
그리고 윤종오 전 구청장님이 참고로 31호선 국도가 지나는 테니스장 부지 도로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할 때 행위허가를 받은 것인데, 그 아래를 활용하는데 두 번씩이나 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라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왜 북구청이 행정적 낭비를 하느냐 라고 했는데요.
만약 이게 행정적 낭비라면 양성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행정적 낭비라는 사실 확인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행정적 낭비는 아니고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임채오 위원
31호선 국도가 지나는 도로 부지 하부는 도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체육시설을 하려고 한다면 체육시설을 위한 허가행위를 진행해야겠죠. 맞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굳이 한번 더 행위허가를 받아야하더라도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불법으로 지었다는 주장은 허위주장이며, 시민들의 건강권과 복리 증진을 위해 부지 매입 없이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한 아주 모범적인 사업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도 만약 이 부분을 굳이 한번 더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그냥 한번 더 받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철거하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철거를 하고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채오 위원
지금 ‘굳이 한번 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그냥 받으면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철거 없이 받으면 된다는 뜻인데요. 철거 없이 행위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원상복구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GB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채오 위원
전국 도로 하부에 체육시설이 있지만 거기는 대지로 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내주는 경우가 드물다는 뜻이죠. 그리고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개발제한구역 GB를 해제해서 그 밑에 체육시설을 쓰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이죠. 제가 무룡테니스장에 가봤을 때 그 부지만큼 좋은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체장을 하신 분이 주민들한테 인허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은 당연히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인허가 관련해서 다 알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사실로 믿는다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차라리 그 과정에서 GB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인허가를 못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을 더 하게 되면 이 예산들은 낭비된다. 지금 산사태가 난김에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사실 그 당시에 부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책임 있는 단체장의 역할이었다고 보는데요. 이런 문자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양성화할 수 있으면 당연히 양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무룡테니스장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현재 시스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검토한 것을 보면 방법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오 위원
그리고 윤종오 전 구청장님이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일부를 보면 ‘올해 폭우가 와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북구청에서는 계곡물 배수 대책을 완벽히 수립하면 된다. 테니스장이 원인도 아닌데 철거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배수 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하면 양성화가 가능합니까? 이번에 어차피 20억 원을 들여서 배수 대책과 부지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했을 때 20억 원이나 들이는데 그 부지를 철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공사비가 들어간 것만 해도 9억 원이 들어갔단 말이죠. 배수 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하면 철거하지 않고 무룡테니스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그것은 별개의 상황 같습니다.
임채오 위원
별개의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방금 위원님께서 ‘배수를 완벽하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수로가 어차피 테니스장 중앙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안 건드리고 하는 기술적인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임채오 위원
윤종오 전 구청장님께서 문자로 배수시설은 배수 능력을 키워서 우회배관을 신설하고, 기존 배수관이 지나가는 구장 하부에 토사 유실로 인한 안전여부 검토는 토목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고, 구장 하부 기존 관로 하부에는 서너 곳에 보링을 하여 지반 상태를 안정화하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공법을 주민들한테 언급하면서 이런 공법을 통해서 배수 부분에서 더 이상 산사태가 나지 않는 부지를 만들면 양성화를 할 수 있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더 이상 토사유실이 되지 않도록,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면밀히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 20억 원을 들인 만큼 무룡테니스장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채오 위원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행정직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쪽으로 하려면 대충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임채오 위원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수십억 원을 들여서 철거 후에 구장을 다시 신설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데 그래서 구장 신설 시 부지 확보도 어렵고요.
법적 허가를 받아서 양성화하고 배수 시설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데, 법적 허가를 받아서 양성화하고 배수 시설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자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GB에는 허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허가 자체가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임채오 위원
무룡테니스장 관련해서 서류를 보니까 2008년도에 교량 하부에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테니스구장 5면이었거든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예.
임채오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테니스 펜스 정비공사 1,900만 원, 2011년12월 조명탑 1,600만 원, 선수대기실 설치공사 400만 원, 조명시설 1,800만 원, 진입로 가드레일 1,000만 원, 목재난간 설치 900만 원, 방풍벽 4,000만 원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그 전에는 테니스구장만 있다가 구장에 다양한 시설들이 아마 동호인들이 요청을 해서 2011년도에는 기획홍보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사업 부서 예산이 아닌 구청장 예산, 기획홍보실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궁금한 것은 처음 테니스장 5면 이후에 방금 같은 이런 추가시설을 하게 되면 처음에 북구청에 제출된 설계와 달리 추가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의 허가는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일반 주민들의 GB구역을 확인해 보면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인허가 과정은 있었는지 아니면 인허가 없이 계속 진행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 5면 그리고 지금까지 북구청에서 설치한 시설물 외에 별도의 추가 건축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제가 듣기로는 인허가 없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왜 이렇게 무룡테니스장 일련의 일들이 생겼을까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주냐면 담당공무원들이 인허가 과정을 잘 알텐데 왜 이렇게 허가없이 공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 그런 재해사고가 없을 때야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재해가 나기 전에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보고 자연재해 영향 평가도 보는 조금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부지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만난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금, 우리가 결정하자. 세금 낭비에 대한 북구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테니스장 철거 전에 북구주민들이 제기하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구청 자체 진상 조사 결과를 북구주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불법을 단속해야 되는 북구청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다양한 정비공사를 포함한 설치 공사를 하는 이 과정에서 인허가 없이 진행되었고 사업예산이 아닌 구청장 예산인 기획홍보실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되었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인허가 과정에서 직권남용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사실들을 북구청에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해주길 바란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울산시민들도 무룡테니스장 관련해서 불법행정 예산 낭비 대책위원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수십억 원의 북구주민의 혈세가 낭비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책임자 조사와 주민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철거 공사는 언제쯤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철거공사는 의회 회기 끝나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철거공사 전에 진상조사를 반드시 해주시고 철거공사가 시작되는 첫날에는 북구의회와 북구주민들에게 철거현장을 볼 수 있도록 공사 일정을 북구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주민들이 요구하는 북구청 자체 조사팀을 만들어서 인허가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포함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해명돼야 하고요.
앞으로 매곡배드민턴장이나 무룡테니스장처럼 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허가를 허위로 한 행정 때문에 북구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채오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무룡테니스장에 대해서 자꾸 불법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그당시의 상황을 봐야 하거든요.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한다고 하면 전체 업무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시설물을 설치한다해도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과에서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십 몇 년 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땅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 차원에서 도시과에서 평탄작업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장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오래돼서 지금은 새올행정시스템인데 그당시에는 수기대장이다 보니까 새올행정시스템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구역을 받았는지 성토가 완성이 됐는지 서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다, 아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재조사 있잖아요. 집이 도로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불법이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거기에 설치하는 사람, 구청, 도로를 다니는 사람은 다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말산업육성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신현동 거기는 축사이고 가대동은 체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이 신설됐다가 1,2년만에 폐쇄됐거든요.
그 당시의 법을 봐야 하기 때문에 불법인지 아닌지는 저희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대장도 못찾기 때문에 위원님이 자꾸 불법이라고 하는데 확인이 안 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임채오 위원
국장님,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할 때 사실 확인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은 불법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방금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불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은 그럼 양정동 지붕공사도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방수공사를 한 것이고, 방수공사를 할 수 없어서 지붕을 덧씌운 것인데 그 부분도 사실 불법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행정행위를 넓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 형법과 행정법은 다르거든요.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
임채오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그당시에 주민들의 어려운 요구가 있었더라도 최소한 GB지역에 대한 인허가를 받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가시설을 하게 되면 추가시설을 할 때마다 도시과 인허가 부서에 한번 더 추가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11년이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부지를 처음 할 때는 2007, 2008년이었고요.
방금 국장님이 한 말은 위험한 발언입니다. 북구청에서 불법을 단속해야 하고 불법을 저지른 주민들에 대해서 계도를 해야 하는데 불법이더라도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못드린 이유는 아직 사실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진상조사를 해서 불법이 아니라면 양성화를 시켜야죠. 왜 자꾸 수십억 원을 들여서 철거를 합니까. 철거가 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양성화할 수 있다고 윤종오 전 구청장님이 주민들한테 문자를 다 보냈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주민들이 왜 양성화할 수 있는 건데 철거하냐 이거예요.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철거하면 안 됩니다. 철거하지 마세요! 지금 무룡테니스장 이만한 부지 이제 안 나옵니다.
강진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예. 강진희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진희 위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시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는 자리인데요. 물론 현안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얘기한 것 같고요. 지금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불법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다른 자리에서 질의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예. 잠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없는 내용이니 따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임채오 위원
제가 3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강진희 위원님께서 ‘불법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했는데 불법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전에 이 상황을 분명히 북구청 행정에서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다른 부분도 허가없이 사용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도 가능하다면 철거하지 말고 양성화시키면 됩니다. 양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무룡테니스장 만큼 좋은 부지가 없다고 보고요.
자체 조사를 해서 불법이 아니고 활용 가능한 공간이면 사면보강 공사를 철저히 하고 배수시설을 확실히 해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북구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북구청 자체 진상 조사입니다. 그 진상 조사가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해 가능한 범위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2024년도 예산안 책자 981쪽에 보면 2024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
강진희 위원
982쪽에 보면 세입 재원별 주요 증감 원인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자체 재원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와 주민세사업소분, 주민세종업원분이 나와 있는데요. 주민세사업소분 같은 경우는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다녀보면 문을 닫은 가게도 많은데요. 갈수록 예산이 해마다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관내 대형법인의 오염물질 행정 처분에 따른 중과로 징수액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주민세사업소분은 관내에서 사업 행위를 하면서 내는, 법인이 내는 주민세거든요. 거기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이중과세가 돼서 다시 재발했을 때 중과로 징수하는, 추가로 떼는 중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왜 해가 갈수록 증액되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중과세가 일반 세액의 2배로 가산해서 가산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강진희 위원
대형법인이라면 대체로 어디라고 봐야 되나요? 이런 사업소는 어떤 곳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대기업 쪽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아니고 ….
강진희 위원
오염물질 배출 행정처분 같은 경우 저희가 단속도 할 텐데 증가한다는 게 ….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단속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많이 지적되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증가될 수 있습니다. 세수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단속을 나가다 보니까 증가될 수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주민세가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도 있고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내는 종업원분도 있고 사업소분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강진희 위원
사업소분 중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돼서 사업소분이 증액된다는 것이고 어쨌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가게 있는 분들도 주민세사업소분은 다 내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는 이런 중과세가 안 나오고요.
강진희 위원
어쨌든 주민세사업소분에 이런 게 포함된다는 거네요. 설명이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처음으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올해에 지방세가 줄었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
강진희 위원
예. 처음으로 저희가 개청하고 많이 줄은 것이고 내년도 ….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내년도에도 33억 원 정도 줄 것으로 판단되고요. 주민세종업원분도 있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플러스되고요. 약 20억 원 플러스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전반적으로 국별로 봐도 사업들도 감소하고 세출예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지방세는 거기에 맞춰서 주춤하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 세입수입 같은 부분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국장님 주도하에 각 과별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회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는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의회사무과 예산이 내년에 17.8%나 증가했더라고요. 다른 데도 좀 줄어들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가 대폭 늘어나서 저희가 모범적으로, 다른 것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원안가결 해 주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의회사무과에서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의회사무과 과장님이 안 계신데 의장·부의장실 카페트 교체 공사 이런 것은 지금 카페트를 다시 깐다는 것은 아닌 거죠? 바닥공사를 한다는 거죠?
위원장 손옥선
다른 것으로 교체 ….
강진희 위원
카페트를 깐다는 건가요?
위원장 손옥선
카페트 말고 ….
강진희 위원
바닥공사를 한다는 거죠?
위원장 손옥선
예.
강진희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페트를 교체하면 안 될 것 같고 바닥공사를 해야만 이후에 저희가 ….
김상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예.
김상태 위원
강진희 위원께서 지금 얘기하신 ….
강진희 위원
발언이 안 끝났는데요.
김상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옥선
예. 조금 있다 하십시오.
강진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의회청사를 새로 짓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가구 구입도 대폭 늘어났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도 어렵고 전체 세수도 어려운 상황에서 책상이나 이런 것도 물론 쓸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 건데 낡았다는 이유로 교체하는 것도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정회 시간을 거쳐서 삭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신 김상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기본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때는 각 상임위에서 거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을 받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 관련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과장님께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상태이고요.
위원 네 분이 심도 깊게 1시간 넘도록 심의해서 올린 자료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여기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뭐가 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예. 사무가구 구입도 있고 의원정책개발비 4,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 한해는 정책개발 나온 것을 가지고 연구해도 되니까 연속해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추가 편성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정책개발비도 삭감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가구 구입도 현재 사용하는 부분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강진희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단답형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재산세가 처음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조문경 위원
재산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강진희 위원님이 세외수입을 타이트하게 잘 잡아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세외수입을 보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작년보다 훨씬 꼼꼼하게 잡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세수도 줄었는데 2023년도와 똑같이 잡혔더라고요. 편성할 때는 조정교부금 자체가 시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 금액을 그대로 잡은 것 같은데 현재 시에서 확정됐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확정된 게 543억 원입니다.
조문경 위원
이번 당초예산에 잡은 것 하고 금액이 똑같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조문경 위원
전년도와 똑같이 했다는 말이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시 보통세가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늘릴 수 없었습니다. 10억 원 삭감돼서 당초예산보다 ….
조문경 위원
당초예산보다 조정교부금이 10억 원이 삭감됐다는 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삭감돼서 543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조문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 의원한테 질의를 하고 어떻게 됐는지 예산을 하기 전에 항상 체크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시에서 받아온 부분들을 기획예산과나 북구청 집행부 모든 부서에서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웃해 있는 중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동수는 8개이고 중구는 13개 동이 있고요.
북구가 중구보다 인원이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숫자상 북구가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도 중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을 시에 많이 피력해서 돈을 넉넉히 가져와도 그런데 전년도보다 10억 원이나 적게 받았다는 것은 ….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당초예산과 같다고 답변하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10억 원이나 적게 받았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비단 조정교부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통세 전체 시세가 줄다보니까 아무래도 적게 잡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에도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여러 가지 예산 부서가 있고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 참여했던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얘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남구나 중구에 비해서 우리 북구가 너무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었고요.
저도 북구 의원으로서 우리 집행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집행부끼리 안 될때는 의원들이나 시 의원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잘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예산 심의를 했는데 실은 조금 삭감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각 국별로, 부서별로요. 정말 삭감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는데 부서 자체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의지도 있어서 당초예산이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려는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통과했는데요.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회의할 때는 몇 번 얘기했는데요. 북구 8개 동 중에서 폐선부지 이런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염포·양정·효문동 이 쪽으로는 예산이 편성 안 된 것 같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각 부서, 국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8개 동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
노인장애인과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경로식당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경로식당 어르신 한 분당 식사 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지금은 2,500원이고 내년도는 3,000원입니다.
박재완 위원
그러면 그전에 2,500원으로 운영됐는데 어르신들의 양질의 식사를 위해서 한 끼 식사 비용으로 2,500원 책정이 많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예. 적습니다.
박재완 위원
그리고 지금 인상되는 3,000원도 현실을 반영했을 때 많이 적은 금액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데 3,000원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완 위원
타 지자체의 경우 울산에 있는 5개 구·군 중 하나지만 이제 인상해서 4,000원으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요. 어르신들의 건강과 관련된 것인데 내년에 3,000원으로 오르는 이런 예산이 진정으로 편성이 잘 돼서 지역 어르신들의 한 끼 식사로 충분한 단가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경로식당 운영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책정해서 올린 것도 작년보다는 늘려서 증액해 놓은 상태고 가내시 내역에서 증액돼서 올라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3,000원은 정말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일반인들한테 1,000원의 수입을 받고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는 무료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5년 전에는 1,000원 정도로 지원해 주고 이랬거든요. 점차 많이 올라왔는데 다른 지자체가 4,000원 정도 한다면 내년에 올릴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당초예산 이후 추경에라도 시와 협상이 잘 돼서 인상할 수 있으면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라도 어르신들의 한 끼 식사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 제공받는 것으로 하루에 딱 한 끼를 드시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그리고 불명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 지원받아서 반찬을 구성하지만 반찬 구성 같은 경우도 어른신들이 한 끼 먹기에는 많이 영양소가 부족하다. 그리고 맛있는 게 많이 없다 이런 민원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돼서 어르신들이 한 끼를 행복하게 드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식재료도 많이 인상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와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총칙에 대해 예산 심의를 몇 번 하면서도 부서별 사업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 총칙 내용 중 예산 규모 정도만 보고 다른 내용은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예산 규모에 일시차입한도액과 이월사업조서, 예비비, 지방채 차입한도액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일시차입한도액과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무엇이 다른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당초예산 일시차입한도액은 재정이 부족할 때 당해연도 세입으로 사용하고 갚아야 하는 것이고요. 회계별로 약 3% 정도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은 필요없습니다.
그다음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은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크게 보면 예산 규모나 이런 데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산정되어서 승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회의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하면 총칙에 있는 내용들이 승인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지방채를 발행하려면「지방재정법」에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의결은 예산편성 시 예산 총칙으로 의결한 것으로 갈음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지방채 발행할 때 별도로 의결을 받는 것인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이건 한도액입니다. 한도액을 정해 놓고 중간에 할 때는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 구가 지방채 발행을 받을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면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질의를 했는데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현재 호계역 조성 사업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당초예산 보니까 호계역 부지 옆에 주차장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임차료로 올라왔더라고요. 부지가 예산 두 번을 거쳐서 다 매입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임차료가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호계역 관련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것만 확보됐고 주차장은 필요한 부분만 확보했지 다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차장 잔여 부지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매입에 관련된 땅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1년에 2,000만 원 낸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냅니다.
김상태 위원
앞전에 호계역 부지 매입할 때 1년에 2,000만 원 가까이 교통행정과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면서 없애자고 해서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금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호계역 할 때 구입한 건과는 별개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계수조정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계수조정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예산안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 전망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만큼 구민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국·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안 대하여 추가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의회사무과 예산 중에서 올해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다른 국외예산들은 세출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의회사무과가 17.8%나 증가해서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사무가구 구입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연한도 오래되었고 불편함을 느끼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낡았다고 쓸 수 없는 게 아닌데 굳이 새로 구입해야 할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곧 내년에 의회청사를 옮기기 위한 용역도 하는 시점이여서 사무가구 구입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낡아서 못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없는 부분만 구입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서 74쪽에 나오는 공무국외출장도 1인당 작년에는 290만 원이었는데 올해 60만 원이 증액된 3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연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여러 번 하려고 하다가 사실 공무국외연수를 못 간거잖아요. 집행부의 초청에 의해서 함께 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예년에 맞춰서 특히 공무국외연수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기 때문에 예년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예.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저희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해외 연수도 물가인상률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했고요. 가구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충분히 지났고 지금도 불편을 느끼는 위원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은 근본적으로 아껴쓰고 나눠쓰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저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몇 번 반대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들은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한다는 얘기가 누구는 세금을 아끼는 사람처럼 들리고 누구는 쓰는 사람처럼 들려서 조금 불쾌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공무국외출장도 전혀 저희가 안 겪어봤고 작년 예산을 그대로 쓰는 게 어떻냐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집행부와 같이 일본에 갔을 때도 든 비용 이상의 것을 느끼고 왔고 보고서도 적었고요. 그리고 가슴 뜨겁게 북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우리보다 더 선진국도 현재 북구에 있는 주민들도 참 많이 갑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으로 한번 가려고 내역을 뽑아봐라고 했더니 이 돈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 사비로 ….
다른 5개 구·군에서도 개인 사비를 내서 가는 데도 많이 있지만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금액을 조금 올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의회운영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예. 타 지역에도 보면 지방 의회 해외연수 폐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 이번에 북구의회는 일본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갔다와서 그당시에 안승찬 전 의장님도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고 나서 후기로 ’잘했다. 다음에는 철과 관련해서 일본에 한번 더 갔다와라.’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서는 출장과 관련돼 있는 계획과 목적에 맞게 그리고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예전에 해외연수를 가서 술마시고 사고를 치고 교육하러 가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이번 8대 북구의회는 공무국외출장을 가서 일과를 마친 이후에도 사업 관련 토론을 하고 술자리 없이 모범적으로 잘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해서 출장비를 더 올리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공무국외출장은 예년도 예산 수준으로 맞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수준에서도 북구의회가 잘 갔다와서 보고서도 내고 사업성이 있는 의견도 잘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가구 구입은 저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경제가 어렵고 주민들 사업에 지원해야 한다. 북구의회가 모범적으로 사업비를 삭감하고 북구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돼야 한다.
그리고 의원정책개발비 4,5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조례 정비라든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위원들이 성실히 연구개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해 연구 용역비를 소진을 했고 한해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정책개발을 위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정책개발비도 한 해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앞서 얘기한 강진희, 임채오 위원님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의논을 했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해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강진희, 임채오 위원님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저만 반대하는 것 같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삭감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삭감하는 겁니까? 지금 의견을 내신 겁니까?
임채오 위원
의견을 낸 겁니다.
조문경 위원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계수조정을 정회를 통해서 했는데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운영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심의를 심도 있게 하셨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더 조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
저는 중식으로 인해서 정회를 길게 하고 논의할 사람은 14시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냥 5분 정도 정회를 합시다.
박재완 위원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위원 네 분이 다 계신데 저희끼리 회의를 한번 더 해봐야 할 것 같고요. 5분, 10분으로 안될 것 같고 조금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14시에 속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태 위원
5분 쉬고 그냥 하시죠. 앞전에 의견만 제시했으니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관련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건은 12월13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임채오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2과장 박현근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건설과장 조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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