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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15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15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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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12월 01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187호) 2.울산광역시북구인구정책기본조례안(의안번호제185호) 3.울산광역시북구정책연구용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86호) 4.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안)의결의건(의안번호제188호) 5.울산광역시북구울산쇠부리축제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89호) 6.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안번호제190호)

심사된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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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8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취득시기가 ’24년6월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저희가 당초예산에 부지보상비 올리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로 국토부 협의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 협의를 거치고 당초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부지보상 절차를 거쳐서 공원 조성 계획을 하고 세부 실시설계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됩니다.
손옥선 위원
하반기에 부동산 전망이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데, 혹시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취득 대상 토지 가격이 더 상승할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있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요인은 크게 없다고 보고요.
당초예산에 부지보상비 올릴 때도 가감정이라고 해서 탁상감정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이 3필지 중에 주차장은 혹시 없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여기 주차장은 없고, 염포운동장 위에 조성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염포운동장에 딸린 주차장이 있고요. 또 거기에 구에서 주차장을 검토하고 있는 부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검토하는 부분은 매입을 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국유지 빼고는 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지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차를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정확하게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도 거의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30대 정도는 대고 있거든요. 근데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구획을 획정하면 조금 더 적을지, 그건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지금 주차장 때문에 난리거든요. 공원 부지가 큰데 주차 공간은 지금도 좁습니다. 그 부분을 섬세하게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과 타당성조사를 올해 예산으로 했고,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때도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셔서 그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지금 염포동 가재골의 열악한 사회기반시설로 인해서 공원이 조성되고 특히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공원이 마련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으로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테마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어린이 쪽을 많이 강조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 놀이시설을 많이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여기가 염포동 중리 쪽인데요. 염포동 전체에 공원이 2개뿐이고, 이쪽에 공원 하나가 있기는 한데 소공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탈 수 있는 미끄럼틀조차 없어서, 어린이를 위한 시설도 같이 넣으면서 주민들이 산책도 할 수 있는 복합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위치 자체가 많이 외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오는 것은 상관없는데 혼자 오면 주변 환경이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문제는 괜찮은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여기는 부지만 부각해서 사진을 담았는데, 사실 가보시면 염포운동장 바로 위쪽이고 KCC아파트도 있고 성원상떼빌하고 멀지 않거든요. 걸어서 5분 조금 더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산과 인접하지만 주택지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고요.
저희가 공원 조성하면 CCTV도 검토해서 아이들이 노는 데 위험한 요인이 없도록 실시설계 때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결을 하지만 어린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어린이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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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18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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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구비 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제5조에 보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5,000만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손옥선 위원
그 외의 돈은 안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용역을 통해서 인구정책 관련 사업이 나오면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시책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손옥선 위원
제10조제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했는데 미리 지명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실제 위원회를 운영할 때 이런 상황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다 참석이 안 되면 위원회 개최 일정을 조정하는데, 부득이하게 꼭 이날 개최해야 하면 위원들 중에 가장 전문성 있는 분을 미리 협의해서 위원장님이 지명하면 그분이 임시로 위원회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손옥선 위원
위원회 개최할 때 미리 호선을 해 놓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은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손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 중구는 저출산 관련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중구는 2015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동구 도 인구가 급격하게 빠져나간 적이 없다 보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동구의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조하다 보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빠져나가서 지금 동구가 가장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구가 인구정책 조례를 2022년도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현재 동구만 조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선경 위원
남구가 없던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중구·남구·울주군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동구는 내년도에 조례 제정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동구가 2022년도에 만들었고, 남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울산시하고 ….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남구는 2020년에 조례 제정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다른 걸 봤나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저희가 하면 동구 남았습니다.
이선경 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위원회의 구성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위촉직 위원이「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저는「양성평등기본법」지켜야 하지만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연령도, 사실 연령평등기본법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을 만큼 그런 부분이 참 절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인구 정책, 인구 증가, 인구 유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단체 관계자 이런 분들만 있고 젊은 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도 직접 겪고 느끼는 청년 위원들이 한두 명 정도 있으면, 그분도 자기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만나면 하는 얘기들, ‘이런 것이 필요한데 왜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연령평등기본법이 만약 있다면 젊은 층과 노년층, 세대별로 위원들이 구성되면 좀 더 정확한 통계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조언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좋은 제안 같고요. 향후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인구정책 분야 전문가나 유관기관 관계자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층 분포가 고루 되어서 연령별로도 인구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할 때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소견이긴 한데요. 사실 인구정책에 있어서 이번 기본 조례안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 좀 뜸하긴 한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도 여성들이 ‘저출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비하가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출산도 한자로 낳을 ‘산’자를 써서 아이를 낳는다는 뜻인데,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여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성에게만 왜 아이를 적게 낳느냐는 책임전가성 표현이라 해서, ‘저출산’이라는 말을 ‘저출생’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출산, 즉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출생,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여성을 출산의 도구화한다. 시대가 달라지면 언어도 바뀌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인구 감소나 인구 정책을 여성만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꿔서 법안 발의한 지자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대전 대덕구, 경북 봉화군, 전주시, 광주 동구, 전라남도 같은 경우 ‘저출산’이라고 하지 않고 ‘저출생’이라는 표현으로 조례를 변경하더라고요. 이 지자체들은 이런 부분들을 빨리 반영해서 적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도 원래 있던 부분들을 그대로 인용하기보다 조금 더 다양한 고민을 해서 빨리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양성평등 차원에서 그런 용어의 변화는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저변이 확산되면 저희도 향후 용어 변경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저출생으로 물론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일부분 변경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조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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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조례안 제5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상설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당초에 상설로 구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이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되었는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 아니냐,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사안이 발생해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당해 연도에 정책연구용역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위원회가 활동할 사안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비상설로 안건이 생길 때마다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막상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심의를 할 때 A위원을 위촉했는데 평가 단계에 가서 그 위원을 다시 위촉하려고 하니까 일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든지,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심의위원하고 평가위원하고 달라지니까 업무의 연관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비상설에서 상설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환 위원
예. 위원회가 상설로 전환됨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심의에서 결과 평가까지 용역이 제대로 추진되고, 정책에 활용되는지 면밀히 살펴 용역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조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이번에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시 감사에서 주의를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손옥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조례안을 보면 저희는 심의대상을 정책연구용역으로 한정해서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건설공사의 설계감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필수노동자 현황 및 노동조건 실태조사 같은 경우 이건 정책연구용역은 아니다. 단순한 조사용역이니까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데, 시 종합 감사에서는 이것도 정책연구용역으로 포함시키고 넓게 봐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책연구용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감사관들은 이 정도도 정책용역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지적받았습니다.
그렇게 지적받은 것이 총 8건인데, 향후 저희도 내용을 충분히 봐서 정책연구용역 범위를 최대한 넓혀서 사전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용역 완료 후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중복 용역의 방지 및 연구 결과 공동 활용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조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이와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직원 업무연차 및 직무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비상설에서 상설로 전환되어서 용역에 대해 저희가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얼마나 진행됐고 어떤 것이 있다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다가 이건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제1항제2호에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정말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타 지역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이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라고 해서 제척·기피·회피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용역이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정을 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지금 위원의 제척·회피 조항을 보면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용역 관련해서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때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면 해당 심의 용역과 관련해서 어떠한 계약이나 참여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라든지 회피 관련 내용을 사전에 위원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으로 표시되어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조례 개정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까지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생기기 전에 미리 ….
안전 점검도 다리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 조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찾아본 곳은 거의 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포괄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가 더 낫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이선경 위원
그럴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누가 봐도 너무 포괄적이니까요. 조건을 너무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제시해 놓으면 나머지 공간에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포괄적으로 구성하고 심의 들어가기 전에 서약서를 받는 절차를 거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했다고 해서 운영상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도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조례는 그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에서 그 문구를 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면 아마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그 문구를 동시에 넣었을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 조례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굳이 다 인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 위원
본인이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그렇게까지 자꾸 확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제가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을 하게 되면 먼저 알게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공사를 할 때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엄청 예민한 것이, 어디가 개발된다든지 어디에 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장 먼저 많이 알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고 의원들의 위반 소지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소속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잘 검토하셔서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개정을 하시고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실무적으로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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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18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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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제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는 과장이 부재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세정주무관으로부터 질의 토론 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주무관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2011년부터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까?
세정주무관 정병문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번에 한국지방연구원으로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로 되어 있네요.
5개의 구를 다 모아서 울산광역시에서 보내는 것입니까?
세정주무관 정병문
이사회 구성 요원인데, 광역시는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울산광역시에 배당돼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도 순환해서 합니다.
이선경 위원
이사회에 계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계속 바뀌는 상황이네요?
세정주무관 정병문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저희가 출연하는 예산에 있어서 울산시 구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주무관 정병문
출연금 기준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구별로 조금씩 다르고요. 거기에 1만분의 1.2%를 법적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그걸 출연하다 보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남구나 중구는 어느 정도 되는 지요.
세정주무관 정병문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보통 세입결산액이 남구나 울주군은 우리보다 규모가 크니까 더 많고, 동구는 조금 적고 그럴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저희는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우리가 출연을 하는 만큼 어떤 일을 하는지 내용을 봤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국회에서 이번에 토론회를 가졌더라고요. 저희가 출연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은 위원으로 서는 잘 못 느끼고 주민들도 못 느끼니까 출연하는 만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다 보니까 국세가 아니고 지방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포럼을 가지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방 시대에 균형을 위해서 국세로 납부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와 주세 부분에서 지방으로 자주재원으로 재원도를 높여줘야 지방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국세를 받아서 배분하는 것보다 지방으로 돌려서 지방자치단체발전 기금으로 써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정주무관 정병문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취지 자체가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 등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을 보면 지방세 25%, 국세 75%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지방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프로테이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교육도 실시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교부금 신설 방안을 제시했더라고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지방세수 감소 부분에 있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준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교부금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부하고 사업 계획 수립 평가, 재원 배분 등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 집중화, 지방 소멸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목소리를 많이 높여주셔서 지방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주무관 정병문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 데 목소리를 많이 높여주시면 지방 시대에 걸맞게 잘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정주무관 정병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정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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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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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제5항 ‘학계·언론계·문화예술계·관광 분야·안전 분야 등’에서 ‘안전 분야’ 추가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간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를 할 때는 개별 법령에 따른 그러니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자문을 넣고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었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12월20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례에 명시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명문화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권익위원회에서 1년이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축제를 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안전사고는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조례 개정은 좀 늦었습니다마는 그간 5월에 할 때는 개별 법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계획 수립 및 조치 사항을 그대로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명문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손옥선 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개정을 통해 상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제13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2항에 ‘추진위원회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손옥선 위원
관계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라고 있는데, 연결해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를 추가로 기입하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어찌 보면 변경 계획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추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개별 법령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3주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걸 변경하였을 경우까지 폭넓게 하는 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는 잘 없다 보니까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근데 항상 변경 사항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할 때 추가로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 때 159명이 사망을 하고 196명이 부상으로 인해서 또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고자 위원회에 이렇게 구성하라고 권고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올해 쇠부리축제 때도 안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잖아요.
안전관리 계획도 세우고, 조례 개정이 조금 늦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을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 분야, 안전 분야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쇠부리축제위원회가 총 25명인데 구성할 때 개정에 있듯이 학계·언론계·문화예술계·관광 분야·안전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축제 때 안전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고, 특히 관광 분야라고 하면 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관광학과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해당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선경 위원
안전 분야는 안전에 대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방관을 위원으로 한다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안전 분야에는 안전관리협회위원회인가 그쪽에 있는 단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쪽 기관들에 대한 분야별로 전기, 소방 등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 부분들을 조례에 포함하라고 했는데, 특히 안전 분야는 안전에 종사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얘기하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구성이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안전 분야는 단순하게 자격증만 소지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실무 경력이 있고 그쪽 행사를 많이 해본 분들이 위촉돼야 되기 때문에요.
안전총괄과에 단체 이름은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쪽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추천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면 좀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1호에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라고 돼 있는데요. 순간 1,000명이 되는 축제가 사실 순간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기는 한데, 2020년에 개정이 되긴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시행령이긴 하지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지역 축제에 몇 명 이상 집합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행령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태원 참사가 순간적으로 일어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순간적으로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압사당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저희가 맞춰서 안전 분야를 넣는다는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축제에는 인원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안전 분야까지 포함해서 구성하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이 부분은 아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들은 행사할 때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대체로 연 인원 그러니까 행사 기간 중 참석 인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행사에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깊이 고려하라고 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좀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선경 위원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문구는 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6.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6항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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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9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 시 이용자는 대부분 학생으로 학업 또는 휴일이 대부분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운영 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근무요일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은 당직으로 합니다.
박정환 위원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활동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근거법령에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제3항에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1명을 두어야 한다.’고 돼 있지요.
몇 급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자격증은 상관이 없습니다.
손옥선 위원
센터장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지도사를 포함한다는 것은 아니고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따로 자격증은 없어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법에서 따로 자격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손옥선 위원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걱정되는 부분이 시설이 접근이 좋아야 청소년 이용률이 높아질 텐데 그래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화봉동에는 청소년들이 넘치는 경향이 있던데, 근데 위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설은 잘돼 있는데 또 청소년이 없으면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중산 쪽에 청소년 시설이 없는 곳에 하나 들어간다는 자체는 굉장히 큰 것이고, 이화 쪽에 이화초등학교나 이화중학교 등 그 지역의 청소년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 편입니다.
손옥선 위원
민간위탁을 할 경우 계약이 이루어질 때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 관리 감독과 감사가 정기적 또는 필요할 때 상시로 위탁기간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감독 사항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분기별로 예산 등 점검하고 여가부에서 3년마다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함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북구 같은 경우도 청소년을 위한 공간들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화정 청소년 센터는 거리상 멀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소2동 이화 쪽은 정말 변방 지역입니다. 이 친구들은 어디 가려고 해도 한참 멀리 가야 되고 또 주위에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울로 가는 이유는 서울에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로 빨려 들어가듯이 만약에 북구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가운데 부분인 북구청이나 송정, 화봉 쪽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쪽으로 계속 생기게 되면 변방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곽이지만 우리가 운영만 잘한다면 또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도록 잘 끌어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이 잘 되어서 거기 가면 정말 좋다는 친구들한테 입소문이 나서 서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는 청소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년 기본법」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나이가 9세에서 24세까지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선경 위원
9세에서 24세이다 보니까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만약 대학을 안 다닌다면 24세까지니까 정말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되거든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맞게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게 그리고 고등학생은 또 진로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에 맞게, 또 대학생은 대학생 나름대로 취업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위탁 부분이 있더라도 ‘포괄적으로 다 이용하세요.’가 아닌 세부적인 면도 파악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할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직 위탁 단체가 결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2024년3월부터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수탁 선정 부분에 있어서 울산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청소년 단체인데 혹시 울산시에 활동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18개가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 중에서 우리 북구에서 청소년 활동을 하는 단체 법인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마이코즈 등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약 3개 단체 정도가 있네요.
이번에는 또 어떤 단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과 좋은 걸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고요.
이번 시 감사 결과에 주의 조치를 받은 부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선경 위원
교육청소년과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청소년문화의집에 전기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선경 위원
민간위탁업무 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부적정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교육청소년과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쪽에 노무사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포함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위탁심의를 했었고 내년에 또 위탁 심의할 때 적용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선경 위원
북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때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관해서 위수탁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번에 민간위탁업무 관리 부적정 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6명에서 9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5명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시 관계공무원 수가 위원회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7명 중에 3명 이상이 위촉됐던 부분도 있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노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다 정리가 되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회계과장 장연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세정주무관 정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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