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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15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15회 복지건설위원회 (2차 정례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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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5회 복지건설위원회 (2차 정례회)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12월 14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198호)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2.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제199호)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총괄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복지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5,888만9,000원이 증액된 2,526억9,85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05억5,271만7,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억4,587만5,000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310만1,000원이 감액된 3,023억3,980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01억9,392만8,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억4,58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23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5억5,068만3,000원에서 생활지원비, 참전명예수당 국·시비보조금 등 274만1,000원이 감액된 55억4,794만2,000원입니다.
23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억7,751만4,000원에서 2억4,730만4,000원이 감액된 87억3,02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억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봉급 1억9,700만 원,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1억2,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44억370만3,000원에서 냉천경로당 신축, 기초연금 지급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33억4,815만6,000원이 증액된 1,177억5,185만9,000원입니다.
25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6억4,301만5,000원에서 36억3,650만1,000원이 증액된 1,302억7,951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연금 지급 33억5,302만9,000원 경로당 설계용역비 등 8억5,0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준공비 2억9,941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장애인연금 4억4,947만7,000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비 3억9,445만4,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30억5,582만 원에서 보육사업 및 아동복지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49억6,816만8,000원이 감액된 1,080만8,765만2,000원입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77억2,759만2,000원에서 52만1,393만5,000원이 감액된 1,225억1,365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한부모 가계지원비 등 2,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5세 보육료 지원 20억1,137만5,000원, 부모급여 지원 7억7,098만3,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입니다.
28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2억162만5,000원에서 수산공익직불금, 럼피스킨병 방역 대책비 국·시비보조금 등 7,967만3,000원이 증액된 112억8,129만8,000원입니다.
28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7억8,495만5,000원에서 1억5,002만9,000원이 증액된 206억3,492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전통어업 보호 및 지원사업 1억1,280만 원, 가축질병예방사업 4,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4,520만 원, 어선유류비 지원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억1,948만7,000원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비 국·시비보조금 등 1억1,861만2,000원이 감액된 18억87만5,000원입니다.
30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억4,642만4,000원에서 2억1,640만8,000원이 감액된 29억3,001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에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3,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에 2억74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31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0억8,118만8,000원에서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사업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 190만3,000원이 증액된 60억8,309만1,000원입니다.
31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2억1,842만9,000원에서 1억1,282만6,000원이 감액된 151억560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운영비 36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통신비 300만 원, 공무직 근로자보수 9,245만8,000원 등을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44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4,276만7,000원에서 의료급여 이자 및 기타수입 등 90만 원이 증액된 2억4,366만7,000원입니다.
448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4,276만7,000원에서 의료급여 지원 예비비 90만 원이 증액된 2억4,366만7,000원입니다.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복지정책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3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기본급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8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상등병 월 기본급 80만 원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요인원 90명에 대한 1년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근 병력 자원이 줄어들어 현역대상자가 부족하여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 시 4급 보충역 판정이 줄고 현역병 판정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2023년도 소요인원 파악 당시 사회복지시설에서 요구한 인원만큼 배정되지 않거나 소집 해제되는 인원은 많으나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설별로 결원이 지속되는 상황 등이 발생하여 2억996만 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0월 말까지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월 평균 83명이었으나 8월에서 10월 사이에 30명이 소집해제되고 10명만 배정되어 11월 말 현재 31개소 사회복지시설에 60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명 정도 결원인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22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2 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사비 편성 사유입니다.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가운데 에너지 절감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도 공모 시 사업대상에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처음으로 추가되어 우리 부서에서는 경로당 3개소를 신청하였습니다.
3개 경로당은 사전에 파악된 개·보수가 필요한 대안경로당과 곡리경로당, 시장1리경로당이며 최종 선정 전 사전절차인 국토교통부의 현장 컨설팅 결과 2023년8월 시장1리경로당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2억9,941만 원을 부담 비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시장1리경로당에는 벽체·지붕단열재 설치, 창호·문 교체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설계 용역 후 하반기에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11월경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안경로당과 곡리경로당은 각각 실내 바닥 난방공사와 주방 리모델링 공사로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개·보수사업비로 11월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일반회계 24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39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시장1리경로당 토지는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 것이고 건물은 저희 구로 이관된 게 아닌가 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 위원
보통 경로당을 새로 지어줄 때는 소유권을 우리 구청으로 이관해서 새로 지어주고 하는데 이것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어서 예외인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개·보수 공사 중 일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조례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축일 경우에는 부지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신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가대경로당과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명촌경로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되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개·보수공사를 다 해주고 있는데 시장1리경로당은 가보면 내부부터 시작해서 외부까지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공사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확보한 개·보수 비용은 매년 1억5,000만 원에서 약 2억 원 정도로 보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주무관이 백진희주무관인데 올해 공사비는 많이 들고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어서 방법을 모색한 게 국토교통부에 이런 공모사업 제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신청해서 공사비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1리경로당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공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일단 확보된 예산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내부 공사하는 것까지 부담해 주기 않기 때문에 일단 확보한 예산으로 내년도에 외부 공사를 추진해 보고 내부 부분을 추진하려면 확보된 예산 외에 추가로 개별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한 번 건의해 보고 예산이 확보되면 안팎으로 공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축일 경우에는 그런데 리모델링은 그렇지 않은 것이네요. 소유권을 이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경로당이 예전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포함돼서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시장1리경로당이 선정됐고 이 공사를 국비로 약 2억 원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국비 70% ….
강진희 위원
구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에너지 절감하는 부분만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리모델링을 새로해야 하기 때문에 이왕 공사하는 김에 이 예산을 내년 추경에 꼭 확보해서 공사가 같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방금 강진희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구 소유가 아님에도 직접사업비를 편성했다고 질의서에 돼 있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지난번에 예를 들면 과태료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법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자세하게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어차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추징할 수 있는 방법도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압류하는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그런 상항에 처해 있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니까 분쟁 금액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잘 파악해서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그런 분쟁이 있는 경로당에 이렇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니까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있는 동안에 구 소유이든, 구 소유가 아니고 마을주민의 소유든간에 북구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구 소유다, 아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를 구분하지 않고요.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경로당의 환경을 좋게 개선해 주는 것이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준비해서 공사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개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어떤 금액을 대신 대납한다든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든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경로당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어르신들이 소유하고 계속해서 다닐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경로당 환경 개선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 부분은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53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연계작업비용이 전액 삭감되고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수당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53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연계작업비용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올해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으로 전환되면 우리 부서에도 그에 맞춰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 비용으로 2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전환 자체가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실시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54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수당은 구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곳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1,000㎡ 이상 도매시장, 의료시설도 마찬가지로 1,000㎡ 이상 건물, 공연장, 전시장, 학교, 도서관, 장애인복지시설, 30인 이상 숙박시설에 대해서 사전 설계 단계에서 사전점검요원이 설계도서를 검사하는 제도인데요. 사전점검요원은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통 회의를 하면 약 4명 정도 회의를 해서 점검하는데 올해 계획은 약 14회 정도 건축물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현재까지 2회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사유는 건축물 신축 건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1회 부분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더 이상 사전점검 회의가 개최될 사유는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56쪽,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관련해서는 계속 운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집행이 되게 많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예산이 계속해서 미루어지다가 10월에 다시 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남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많이 집행한 사유는 실제로 이번에 신전탕을 새롭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안전 부분에 대해서 내부공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약 2년 정도는 계속해서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늦게 시작을 했고 확보된 예산은 있고 보통은 목욕료가 거의 대부분의 예산인데 이 부분도 시설보강에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
앞으로 사용에 있어서 안전 부분을 강화해야겠다 싶어서 장애인편의시설 쪽이죠. 바닥, 화장실 이런 부분들에 올해 예산을 더 투입해서 공사를 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전에도 신전탕은 장애인 전용목욕탕으로 운영되었던 곳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아주 예전은 잘 모르겠는데요.
강진희 위원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신전탕 이전에는 화봉탕을 했었고 화봉탕이 폐업하면서 마땅한 목욕탕을 찾지 못했는데 신전탕이 신청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원래는 목욕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전용할 수 있는 게 있어서 편의시설로 다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가족정책과장 진상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73 페이지, 3∼5세 보육료 감액편성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세 보육료는 만3∼5세반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으로 우선 누리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이란 만3∼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생애 첫 출발선에서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으로 201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참고로 누리과정을 도입하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던 예산을 2012년부터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세 지원내용으로는 월별 3∼5세반 보육료,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3∼5세 보육료 지원 대상 연도별 영유아 수 추이는 2020년 2,909명, 2021년 2,811명, 2022년 2,456명, 2023년 2,050명으로 저출산의 영향으로 만3∼5세 영유아 수는 2022년 대비 2023년 406명, 16.5%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 수 감소 및 울산광역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261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농수산과장 김주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안 294페이지, 수산공익직불금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공익직불금제도는 2023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 소규모어가,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의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의 지원기준은 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5톤 미만 어선어업인 또는 나잠어업인 중 어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 대상이 됩니다.
확정 대상자 40명에게 1인당 12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연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선원 직불금의 지원기준은 6개월 이상 승선 증빙이 가능한 어선원 중 어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 대상이 되며 확정 대상자 54명에게 1인당 12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연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산공익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규모가 영세한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28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들었던 것 같고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90쪽,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예산 확보를 못해서 가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고요. 작년에도 1대밖에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 구에서는 맞지 않은 사업이기도 했기 때문에 가내시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대상은 6대가 있긴 했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강진희 위원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그런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당초에는 예산이 올라왔었는데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가내시를 해줬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비 편성을 못해서 ….
강진희 위원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강진희 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91쪽에 보면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삭감된 것 보니까 대면으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안 열렸다고 봐야 하는 것이네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올해는 서면 심의로 2월에 해서 더 이상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상황을 보고 서면 심의를 하든지 대면 심의하든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는 되게 중요한 심의위원회인 것 같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 관련해서 어쨌든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면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참고해서 내년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물론 우리 농수산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위원회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기준이 주관적인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산공익직불금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인데 6개월 이상 승선 증빙이 가능한 어선원 중 어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분으로 현재 54명이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54명에게 들어가는 금액이 정확합니까?
아까 40명에게 지급한다고 얘기한 그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못 받는 경우는 없냐는 말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저희들이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 교육, 소득이라든지 준수사항을 이행한 사람에 대한 점검을 거쳐서 하는 것이라서 숫자는 틀림이 없고요. 혹시 접수를 받았는데 누락해서 입력을 못했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라면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제가 묻는 것은 이 금액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람은 전액 다 해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지금 접수받는 게 아니라 접수받아서 확정을 해서 예산이 배정된 상황이라서 이 숫자는 확정됩니다. 그대로 나갑니다.
위원장 조문경
접수한 사람이 몇 명이고 확정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혜택을 못 받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접수하는 시점에서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을 접수하는 것이라서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대상이 되면 거의 다 된다는 이 말씀이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환경위생과장 이병직입니다.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공항 주변 농가지원사업은 올해 7월, 한국공항공사에서 공고한 2023년 한국공항공사 소음피해 지원 공모방식 시범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에 선정되어 11월 최종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소음대책지역 주 농산물인 부추를 구입하여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급식소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부추 농산물 구입으로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방법은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환경위생과는 예산 확보를 하였고 복지정책과는 농산물이 필요한 급식소 선정, 농수산과는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농산물 구매 등 주관 사업부서로 추진하게 됩니다. 소음피해지역 농가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297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공항 주변에 사업들이 예전에는 도로를 놓는다든지 농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처음 올라온 것이라서 저는 의아한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공항 주변에 있는 농가도 살리고 어쨌든 복지시설에도 나눠주고 하는데 원래 이런 사업의 유형이 있었던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기존에 도로포장 이런 것은 주변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별도로 있었고요.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강진희 위원
그 사업이랑 이 사업은 다른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떤 데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사업 종류가 약 4가지가 있는데요. 문화사업 지역인재, 문화사업 지역경제, 주민생활 환경개선 등 4개의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지역특산물 판로개척 그 분야에 신청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부터 새롭게 생긴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해마다 ….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06쪽,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3,300만 원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올해 1월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스템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구동됐는데 작년 6월에 그 시스템이 종료돼서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고 1월 추경에 편성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스템 자체가 전국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표준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상황을 보면서 내년에 계획이 필요하다면 편성하고 아니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일단은 삭감한 거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309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17페이지,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 운영에서 364만 원이 감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야간에 동물사체, 특히 고양이나 개가 도로가에서 로드킬을 당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서 작년부터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저녁에는 사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작년 건수를 보시면 약 232건 정도의 로드킬이 발생해서 처리했고요. 올해 11월까지는 약 25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 주는 비용이 건당 7만 원의 위탁료를 주고 있습니다. 사체를 처리하는 1건이죠.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약 230건으로 예상을 하고 건당 7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1,61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11월 말까지만 해도 256건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추계하게 될 경우에는 약 282건 정도는 추계가 돼서 피치 못하게 로드킬 건수가 너무 많아서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 사업이 2022년부터 시행했다고 말씀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김상태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로드킬이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그때는 밤에 동물보호센터라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 야간에 처리했고 주로 야간에 처리를 못해서 도로가 옆에 있으면 임시로 새벽에 환경미화원들이 나가서 처리했습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전에는 시에서 처리했고 그 당시에 동물처리 관련된 업체에 맡겼고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이 ….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주로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일찍 처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작년부터 우리 구에서 전문 위탁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럼 위탁업체의 기준이나 현재 몇 개의 업체가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위탁은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울산시 구·군 전체가 그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해마다 재계약하는 겁니까, 꾸준히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해마다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물가 인플레이션도 있으니까 계약단가가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일단은 7만 원 그대로 내년부터 ….
김상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하면 바로 조치가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그렇죠.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야간에요. 야간 처리 비용이거든요. 낮에는 환경공무직들이 하고 저녁 5시 이후부터는 위탁업체에서 아침 7시까지 주로 당직실로 신고가 다 들어옵니다.
어디에 로드킬이 돼서 개가 죽어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연락하면 위탁업체에서 바로 새벽에 출동해서 동물사체를 수거하는 것이죠.
김상태 위원
요즘 각 가정에 두 집에 한집은 애완동물을 다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어떻게 보면 책임인데 방치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이번에 농수산과에서 동물을 칩으로 관리하는 제도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너무 늦다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낮에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치우고 밤에는 위탁업체가 치우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18쪽,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환경공무직 초과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는 1억7,854만8,000원인데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수당 부분이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2개가 부기를 하고 있는데 휴일근무수당은 약 8시간을 근무했을 때 지급하고 초과근무수당은 하루종일 근무를 안 시키고 반나절 정도의 근무를 시킬 때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반나절 근무가 줄어들었고 휴일 8시간 근무를 주로 많이 했고요. 4시간 근무를 줄이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초과근무수당 집행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휴일근무수당은 작년보다는 집행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쓰는 예산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이 두 가지가 있는데 휴일근무수당에 8시간짜리가 있고 4시간짜리가 있다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그렇죠. 휴일에 일을 시킬 때 업무량에 따라서 하루종일 해야 하는 업무량이 있고 아시다시피 반나절만 하면 되는 업무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직들이 휴일에 근무할 때 물량이 많으면 하루종일 근무를 시키고 어떨 때는 물량이 적은 경우가 있거든요. 반나절이면 되겠다 싶으면 4시간 근무를 시킵니다.
4시간 근무시킬 때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집행을 하고 하루종일 근무할 때는 휴일근무수당을 집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초과근무를 하는 양이 적었다고 보시면 되고 휴일 근무하는 양이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하여튼 초과근무수당이 거의 집행이 안 됐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거의 반 정도만 집행이 됐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비비 차원에서 올해 예산서까지는 인건비에서 중간정산금이라는 부분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중간정산비도 올해가 적었고요. 초과근무수당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어서 부기를 달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할 사유가 생기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4시간 근무하는 초과근무수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그 발생 사유라는 건 어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를 들면 휴일에 급하게 낙엽 청소라든지, 이게 휴일근무 때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변에 동천수로라든지 대로에 정비를 해야겠다 싶을 때 안 그러면 특별하게 휴일에 직원들이 나와서 대대적으로 환경정비를 해야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휴일근무를 시키거든요. 그때 지급하는 수당들입니다.
강진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 심사 중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죄송한데 가족정책과에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71쪽에 보면 공공시설 화장실 비상용 여성 위생용품 비치하는 게 약 5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위생용품을 화장실에 비치하는 부분은 14개소가 있는데요. 올해에 재고 물량이 있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재고 물량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 자체를 적게 편성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재고 물품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재고를 계속 쓸 수 없을 것인데 ….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재고 물량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상태를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재고 물량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오래 보관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고요. 일단 현재도 재고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적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그런 관리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3세∼5세 누리과정 운영비가 7억8,000만 원으로 물론 전체 금액은 많습니다. 30억 원 정도 되는데 7,8억이라는 돈이 큰돈이잖아요. 이게 다 시비인 것이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갈수록 출산율도 줄어들고 아이들 수도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어디 간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시비라도 이런 큰돈이 묶여있는 것보다는 숫자에 대해서 통계가 정확하게 돼야지 거기에 기반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저희도 더 세심하게 살펴서 연도별 추이 현황도 보고 추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복지환경국에서는 복지정책포럼 개최, 북구장애인복지관 개관, 당사·어물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등 구민의 복지와 환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북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처 주관 제5회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총괄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0억1,663만9,000원이 증액된 455억5,6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2억5,529만3,000원이 증액된 861억3,67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1억1,938만5,000원이 증액된 31억2,390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1억1,938만5,000원이 증액된 31억2,39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 1억 원, 제6호 태풍 ‘카눈’ 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 2,050만 원, 2023년 2차 폭염대책비 등 시비보조금 1,820만 원, 기정예산 대비 1억3,870만 원이 증액된 7억9,81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구입 2,000만 원 증액,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857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억3,855만3,000원이 감액된 55억3,3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구국도 31호선 낙석방지책 보강사업 등 특별교부세 5,000만 원,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 도로개설 등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0억1,457만2,000원이 증액된 141억4,82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 도로개설 보상비 10억 원 증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교량 및 옹벽 정밀점검용역 2,999만3,000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7억7,433만7,000원이 증액된 263억8,36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정산이자 기타이자수입 6,106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특별교부세 4억5,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5억795만4,000원 증액된 97억8,40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5억5,000만 원 증액, 호계역 공원 부지 매입비 4,173만3,000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4억627만7,000원이 증액된 198억2,14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연암정원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억9,20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스마트가든 설치,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9억1,281만4,000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7억9,398만7,000원이 감액된 191억8,78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1억6,200만 원 감액, 연암정원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1억9,2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9억6,986만8,000원이 감액된 313억71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1억5,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5,000만 원이 증액된 10억9,30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1억5,000만 원,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1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2,278만1,000원이 증액된 16억2,24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수입 1억600만 원 감액「건축법」,「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기타과태료 94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60만 원이 감액된 5억4,53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529만5,000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3,968만1,000원이 감액된 14억6,88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5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잉여금 11억1,938만5,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1억1,938만5,000원이 증액된 31억2,39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예비비 11억8,441만5,000원 증액, 호계역 공영주차장 대부료 5,0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1억1,938만5,000원이 증액된 31억2,39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페이지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 재난지원금으로 2,870만 원에 대한 성립전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지급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지원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피해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피해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자연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피해자의 신고 후 조사결과 피해 확정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 확정된 자연재난지원금 총액은 4,100만 원으로 국비 2,050만 원, 시비 820만 원으로 총 2,87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조속한 피해복구 및 생계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 자연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는 농경지 피해 1가구, 농산물 피해 34농가(낙과 등)에 자연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23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건설과장 조병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배수장은 집중호우 시 명촌천 하천수를 창평천으로 이송할 계획이었으나 관로 매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고압선로를 임시 휴지하게 되어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배수장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수수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장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해당 건축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건축물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등을 고시할 예정이며 현재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등의 의무가 없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배수장 정기안전점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상반기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건설과 직원과 점검하였고 하반기는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만 용역사를 통해 실시함에 따라 예산을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3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설명할 때 송정배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안전점검은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있어서 직원이 대행해서 점검했던 부분이고요.
정밀안전점검은 용역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토목건축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직원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배수장 정기안전점검은 직원 중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이 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이고 앞쪽에서 설명하신 배수장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수수료는 효문동, 명촌동, 송정동 같은 경우 세 군데나 전액 삭감됐잖아요. 왜 삭감됐는지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법령 개정이 되면서 2024년부터 정기안전관리자를 하라고 돼 있었는데요. 법에 따라서 점검을 하려고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법령 개정을 하면서 배수장 건축물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 이상 건축물 또는 1,000㎡ 이상 건축물 이런 세부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 없이 고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고요. 규모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국토부에 질의 결과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고지해 주겠다고 해서 점검을 이번에 안 하고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강진희 위원
정확한 세부 규정이 안 나왔기 때문이네요. 세부 규정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병석
내년 안에 세부적으로 면적 규정을 정확히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내년이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일단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 예산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사전에 미리 정확하게 국토부에 질의를 했으면 되는데 법령이 있다 보니까 반영한 부분입니다.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안 그래도 건설과 이쪽 부분 예산을 잡아놨다가 완전 삭감된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하나하나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병석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페이지를 보면 호계동 팔팔장여관 소방도로 개설 관련된 부분 10억 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팔팔장여관 같은 경우 10년 가까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이고 교통에 제일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못했지 않습니까. 증액 사유와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팔팔장여관 같은 경우 올해 1회 추경 때 10억 원이 편성됐고 10억 원은 구비로 편성됐습니다. 구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3회 추경 때 10억 원이 편성된 것은 국비가 지원이 ….
죄송합니다. 자치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3회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고요. 보상비 20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보상비는 25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10억 원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하게 되면 조금 모자란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좀 더 편성해서 보상이 완료돼야 할 것 같고요.
전체 사업비는 28억 원으로 공사비 3억 원, 보상비 2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추경에 보상비가 더 편성되고 공사비 3억 원 정도만 편성된다면 팔팔장여관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사비가 3억 원이고 사업비 28억 원 정도 예상되고 추경에 받겠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공사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조병석
지금 보상비 20억 원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이 100%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다 완료되고 나면 추경에 공사비 3억 원을 더 편성해서 완료해야 할 것 같은데 2024년도에 공사 착수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보통 보상 통지를 하다 보면 협의보상 100%가 다 안 됩니다. 수용재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상비 25억 원을 추가로 더 편성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2025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실시용역은 미리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용역은 2,000만 원을 주고 벌써 완료했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왜 묻냐면 해마다 보상비가 올라가잖아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요. 그전에 했으면 큰 금액이 안 됐을텐데 결국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빨리할 수 있으면 추경이나 본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1년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되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팔팔장여관에 대해서 김상태위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차 추경에 10억 원이 편성되었고 10억 원 보상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져서 일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그때 감정금액 그대로 3회 추경에 편성된 10억 원이 감정 그대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또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아닙니다. 감정은 전체를 다 하지 않고 예산 편성된 부분만큼만 감정하기 때문에 10억 원만큼 감정했고요. 지금 추가로 3회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은 이 10억 원만큼 감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렇게 되면 10억 원을 받을 때 감정보다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쵸?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 행감할 때 지적했다시피 하나의 도로를 할 때는 이웃한 주민들끼리 서로 금액을 물어보는 부분이 있고, 행정 절차상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1,2회 추경에 배분하는 부분도 있지만 금액이 많이 크지 않은 부분은 전체 회의할 때 상의해서 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팔팔장여관 총사업비가 보상이 25억 원이고 사업비가 3억 원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공기를 늦추다 보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도시과장 박근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지역특성 살리기) 추진 방식을 직접시행과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계획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은 울산숲 도시 디자인을 개발하여 울산숲과 거점공간에 적용함으로써 울산숲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청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10월에 선정되어 2025년12월까지 국비 4억5,000만 원과 구비 4억5,000만 원 총 9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디자인으로 시설물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특화 이미지를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모 지침에 신청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공모신청 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 내 울산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울산숲 BI 개발 및 공공시설물, 거점공간 기본계획 등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디자인 개발 후 시설물 설치 및 거점공간 조성과 같은 시설공사는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회 요구한 지방비 확보분이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49페이지부터 354-5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지역특성 살리기인데 방금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는데요. 타 도시에 벤치마킹을 하든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안 그래도 당초예산, 행감 때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신상안교 이쪽에 거점공간을 확보하고 주민 휴식공간 그리고 울산 BI 개발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특성화시키려고 행정안전부에 별도로 공모를 했던 사안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누가봐도 테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뜬금없는 특성이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른 게 아니고 북구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지역에는 어떤 테마가 있구나 하고 눈길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원녹지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59페이지, 박상진호수공원 관리사무소 임대료 수입 1,802만1,000원을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관리사무소는 송정동 4-9번지 일원에 1층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2층 카페 및 편의점, 3층 옥상전망대 및 휴게쉼터로 총 3층 연면적 335㎡로 2014년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2층 카페 및 편의점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공개입찰을 통해 사용료 및 사용자를 정하였으며 2020년11월1일부터 2023년10월31일까지 3년간은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가 운영자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3월 SK그룹의 사회공헌사업 일원으로 지관서가 설치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이 호수 전망을 보며 책을 읽고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5개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사 후 1층은 카페, 2층은 북카페로 지난 7월 지관서가 개관·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임대료 수입을 전액 삭감한 사유는 지관서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영업하지 못한 기간인 5개월 만큼 계약만료일에서 2024년3월 말까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용허가 기간 연장으로 인해 올해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고 2024년4월1일부터의 사용료는 내년에 부과·징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55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366쪽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관련해서 11억 원이 삭감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변경 사항에 따라서 삭감했고요. 산림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확정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 예산 변경 통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삭감한 겁니다.
강진희 위원
산림청 예산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367쪽에 연암정원 생태관찰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연암정원 생태관찰로 같은 경우 연암정원 연못에 연꽃으로 잘 조성해놨는데 사실 산책로에서 연꽃을 보려면 좀 떨어져서 봐야 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연꽃도 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게 관찰로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무, 잔디가 있는 곳에 의자가 있긴 하지만 부족해서 평상이나 이런 편의시설도 추가하려 하고요. 입구 들어가는 쪽에 화장실을 설치해놨는데, 임시로 몇 대만 주차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 예산을 받으면 2,000㎡ 정도의 주차장을 갖추려고 합니다.
주차장 1면이 보통 30㎡ 정도 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0대 정도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차를 세우고 찾아오는 방문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교통행정과장 김진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사업 및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은 지난 4월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보도에 있는 어린이를 충돌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올해 9월에 시비 보조금 1억5,000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신천초등학교, 이화초등학교, 송정초등학교 3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는 10월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위치는 신천 버스승강장, 시장2리 버스승강장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호계역 공영주차장 대부료 감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감액하는 호계역 공영주차장 대부료 5,000만 원은 도시과에서 농소1동 도시재생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코레일로부터 최근 매입한 호계역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내년도 대부료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공영주차장 대부료는 호계역 공영주차장 대부료 외에도 예산서상 부기에는 표기되지 않지만 소규모 주차장 대부료도 일부 포함하여 함께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일반회계 379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449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은 이런 사건이 있어서 시비가 내려와서 세 군데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곳을 전수조사를 해봤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일단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점에 했고 향후에는 안전펜스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로, 인도를 물리적으로 공간 분리하는 기능밖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점차 그런 부분도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이후에 시에 일회성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트랜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381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제 5분 자유발언을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작년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 위원
올해 5월부터 시행됐는데 시에서도 정당현수막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 것 알고 계시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 위원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이유는 도시환경적으로 질서 있게 하라고 설치한 것인데 지금 보니까 비난으로 도배돼 있어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 정당현수막 때문에 자전거를 타던 20대 학생이 다친 경우도 있고 가로등이 넘어져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구에서도 앞으로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판례에서 보류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내년이면 총선도 다가오는데 우리 구에서도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서 도로나 기타 등등 문제가 생기면 철거할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지난 9월21일날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정당현수막은 전용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도록 조례가 변경됐고 저희도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외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은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는 6개소 24면인데 이것을 13개소 52면으로 28면을 더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28면을 확충해서 52면이 되더라도 원활하게 정당현수막이 다 게시될 사안은 아니겠지만 차츰차츰 정당현수막 게시대는 내년에도 시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계속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현재 현수막 관련해서 철거하는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 위원
주말에는 현재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 위원
제일 문제가 주말에 기승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우리 구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2명씩 해서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정당현수막을 비롯해서 각종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요. 시에서는 전체 주관해서 총 16명의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각 4명이 한 조가 돼서 각 구별로 돌아다니는데요.
시는 시비가 많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주5일 근무를 하되 토, 일요일도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시에서 운영하는 정비 방안을 이용하면 충분히 주말에도 대로변 정도는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태 위원
각 구마다 현실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군끼리 협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현수막을 보면 당에서 설치하는 것보다 협력업체 광고사에서 설치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철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 말했듯이 각 현수막에 몇 일부터 며칠까지 게시하겠다고 날짜와 업체 연락처를 기입하면, 현재는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맞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현수막 게시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단 광고물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철거가 되는데 불법현수막은 그 기한을 본인들이 적을 이유가 없죠.
김상태 위원
제 말은 정당현수막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위법에는 설치해도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고 무질서하니까 조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에 보통 정당현수막을 설치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업체 이름이나 며칠 동안 기재한다는 내용이 없다 이 말이죠.
인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거가 못되고 혐오스럽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기간과 연락처라도 적어놓으면 주민이나 누가 보더라도 신고를 해서 철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한 이유가 테두리 안에 들어오라고 해놨는데 불법으로 하는 사람한테 무엇을 적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저도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켜주시겠습니까?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지난 월요일 비오는 날 사진 제보를 받았습니다. A현수막이 있고 B현수막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정당현수막이죠. 혹시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하나는 불법이고 하나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나는 게시대에 달아서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온 것이고 옆에 달린 것은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임채오 위원
그래서 북구주민들은 세금을 들여서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하는데 왜 위험하게 도로가에서 시야를 가리게 저렇게 다느냐 라고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제보가 월요일 날 들어와서 화요일 날 현장에 가보니까 바로 철거됐더라고요. 일단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신속한 철거를 통해서 주민 안전을 잘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이 현수막은 외국인이 보냈는데요. 맨앞에는 day, month, year 순입니다. 2023년11월12일로 보이는데 2023년12월11일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했는데 불구하고 현수막이 이렇게 또 게시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하고 시야를 다 가리니까 ….
임채오 위원
저기에 노란색 봉이 있습니다. 노란색 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임채오 위원
맞습니다. 가이드라인에도 절대 게시해서 안 되는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들이 현수막을 들어올리고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사고가 난단 말이죠.
정치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현수막을 걸어서 아이들이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데 저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이 버젓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돼 있고 울산화봉대우아파트 앞에 송정초등학교입니다.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에도 게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현수막은 횡단보도 30m 이내 설치가 되었고 사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왜 횡단보도 30m 이내에 횡단하는 주민이 보이지 않는 이런 곳에 정당현수막을 걸어서 위험하게 만느냐, 차라리 2m 위로 달아서 안전을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구주민들은 주민세금을 들여서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줬는데 지역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어린이 안전과 주민 보호보다 개인 정치 홍보를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무분별하게 게시하느냐. 정치하는 사람이 왜 주민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느냐. 부동산 불법 홍보 현수막처럼 왜 정당현수막은 바로바로 철거하지 않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 제보에 따르면 북구 행정의 단속을 피해서 몰래 금요일 오후부터 게시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왜 정치하는 사람이 행정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몰래 불법현수막처럼 게시하느냐. 정치하는 사람은 모범이 돼야 하지 않느냐 라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까 김상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질의에 덧붙이자면 실제로 5월8일부터 시행된 행안부의 정치현수막 가이드라인을 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보행자 통행이나 교통 안전 그리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요. 그리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은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당현수막을 세금 낭비를 하면서까지 게시대를 할 이유가 없다. 게시대를 하는 만큼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장을 봤을 때 금요일 오후부터 게시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아파트 홍보 불법현수막이 주인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불법현수막 하는 것을 따라해서 주민대표를 하려는 분들이 왜 그런 불법행위를 하느냐. 불법행위에 준하는, 시민 안전을 헤치는 것을 왜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 지켜봤는데 과에서 주민 안전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신속한 철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정게시대를 확대·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게시대를 우리 세금으로 해달라고 했으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눈높이에 맞춰서 거리 미관도 헤치지 않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시켜줘야 한다. 주민들 눈높이에서 정당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북구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을 신속히 잘 해주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지정게시대를 확대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 불법현수막, 광고물은 최대한 빨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 심사 중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예.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호계역 도시재생 관련해서 시와 중앙부처에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안전건설국장님도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발표가 납니까?
도시과장 박현근
원래 오늘 발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토교통부의 일정이 변경돼서 내일 발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루를 더 기다리면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의회에서는 계획을 철저히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을 1,2차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계획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부분들이 계획에 잘 반영돼서 사업을 잘 진행했고 좋은 성과가 내일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 험란한 여정이었지만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울산시와 중앙 부처에 가서 활발하게 뛰어서 PT발표도 하셨고 그런 노력으로 인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저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아까 안전총괄과 할 때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요.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재난관리평가라고 1년에 한 번씩 그해 전체적인 재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 항목이 약 100가지가 넘는데 작년에 평가를 받아서 올해 상반기에 우수 지자체로 행안부에서 지정했고 이번에 인센티브 8,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북구청이 생긴 이래 처음 받는 것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축하드리고요. 앞전에도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것은 올초 겨울철 재난 대비를 잘했다고 울산시에서 1등을 해서 행안부까지 올라갔는데 행안부에서 또 선정됐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일도 많고 북구 같은 경우 원자력발전소 관련해서 재난의 중심에 있는데요. 항상 본의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해서 북구청의 이미지를 올려줘서 주민으로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안전총괄과 열심히 했죠?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열심히 했습니다.
김상태 위원
5,000만 원, 8,000만 원 받은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예산이 항상 부족한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서 저도 되게 좋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 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예산 총액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5,000만 원 증액과 국고보조금 2,000만 원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8억1,46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2,000만 원 신규 편성과 기금 적립금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 세출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8억1,46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2회 추경에 일반회계로 편성한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비 2,500만 원은 화봉시장 사거리 등 5개소 20면의 게시대를 설치하였으며 2022년에 설치한 1개소 4면과 함께 총 6개소 24면을 2023년10월15일부터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한 기금 2,000만 원은 행정안전부 기금사업인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 중에서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에 지난 9월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비로 천곡사거리 등 3개소에 12면을 신규 설치하고 달천철장 사거리 등 2개소에 4면을 보강하여 총 13개소 52면으로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확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정당에서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 폭우 등으로
전국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 북구는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사후 처리로 재난 업무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진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중에도 2023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울산숲 조성, 농소1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공모,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비롯하여 각종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민원 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곧 농소1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니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북지정책과장 김현동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농수산과장 김주영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건설과장 조병석 도시과장 박근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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