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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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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215회 의회운영위원회 (2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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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2월 11일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74호) 2.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75호) 3.울산광역시북구의회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안(의안번호제176호) 4.울산광역시북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제177호) 5.2024년도예산안(의안번호제194호) ○의회사무과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5.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규칙 4건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박재완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박재완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의 비위행위 등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지원 및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선물문화를 반영하기 위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3의 비위행위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안 별표4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11월2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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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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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손옥선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손옥선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11월2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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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정환
손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의원들 징계 관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은 100% 따라야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원님들이 4년의 임기 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의원들의 징계요구가 있고 징계의결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경각심을 주고 의원의 품위유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인데, 권고라는 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전달하는 정도이고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고안을 거의 표준안처럼 생각하고 많이 수용하는 편입니다.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니까 우리 의회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끔 조례안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충돌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상태 위원
이대로 시행되면 질서위반이나 의정활동 관련해서 윤리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안 거치고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출석정지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같은 경우는 조례에 징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징계라고 명시된 부분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회의장 질서유지 위반행위 등은 3개월간 전액 미지급하도록 하였으며 ….’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회의장 질서유지 위반을 했을 경우, 즉 의원님들이 본회의나 임시회나 각종 회의 시 그 안에서 징계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시끄럽게 하거나 소란을 피웠을 경우에 ‘그 행위가 맞지 않는다. 의원으로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라고 판단되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처럼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 징계가 필요할 경우에는 징계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징계요구서가 접수된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경고를 주든지 공개사과 요구를 하든지 출석정지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태 위원
의원이 구금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된 부분에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안 받는 게 맞는다고 저도 동의하는데요. 회의장 질서유지 위반행위는 3개월간 전액 미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그 행동에 따라서 2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 이런 부분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김상태 위원
신설된 부분은 의원 입장에서 좀 생소해서요. 조례는 통과되는데, 의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소신껏 주민들 목소리와 자신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부분에 발언할 수 있고, 발언을 통해서 회의석상에서 찬반을 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소란이다, 뭐다 해서 안 좋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회의를 하다 보면 각자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석 못 한다 면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는 시각이 여기 조항에 보면 회의석상의 질서유지 위반이라고 해서 신설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넣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기 의사를 밝히고 당 색깔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위반이다 뭐다 붙여버리면, 건전한 의회제도 발전에 저해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지금 김상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질서유지 위반이라는 것이 모호한 표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질서유지 위반을 말씀하시기 전에 의원님들이 하셔야 할 행동들이 있거든요.
회의장에서 표결을 하거나 의사표현을 하는데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면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질서유지 위반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회의장 내에서 서로 치고받고 한다든지 고성방가나 욕을 한다든지 모욕적인 발언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회의가 무산되거나 중단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질서유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질서유지 위반이 되었다면 징계요구를 하게 되고, 징계 요구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의원님들께서 ‘이건 이 정도 했으니까 징계를 줘야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또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아홉 분이 본회의에서 징계요구서를 가지고 통과시킬 것인지 가부를 물어서 가결이 돼야 합니다. 그때부터 징계가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인지 판단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징계의결이 되었을 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립니다. 그때부터 효력은 발생하게 되고요.
질서유지 위반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폭넓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회의장에서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정당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편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반대의견이 있으면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질서유지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를 들어서 5분 자유발언은 규칙상 4명 이상 하면 안 되죠?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김상태 위원
근데 주민들의 큰 이슈가 되는 부분, 앞전의 신천동 골프연습장을 예로 든다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신천동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당장 오늘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으면 이틀 뒤에 바로 통과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을 때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저희는 문제를 얘기해 줘야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인원이 찼다는 이유로 5분 자유발언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상발언으로 얘기했을 때 전 의장님 입장에서는 신상발언에 대해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에서 언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신상발언이라는 건 자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도 의사발언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어찌 보면 그것도 주민들과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재가 있었을 때 ‘주민의 목소리를 왜 제재합니까?’ 이런 것이 언쟁이 오고가다 보면 분명히 시끄러워질 수 있고 정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제가 봤을 때.
방금 그런 생각이 나서, 의사 전달이 시급한데 방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시끄러워 지고 정회가 되고 했을 때 질서유지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시니,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은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결론은 의회의 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목소리 전달도 중요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질서유지 위반행위라고 했을 때 애매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상정합니다.
이번 규칙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하여 이 자리에서 바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 규칙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는 모범공무원 추천 방법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과 수당 지급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11월2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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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의안번호 제17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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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규칙을 발의한 김상태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 나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상태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및「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인사운영의 자율성·실효성을 높이고자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및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10조제4항의 시험위원의 기피 및 회피 요건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의2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점검 의무화를 위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11월2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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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7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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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안건
5.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 2페이지 분장사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내년도 우리 과 예산액은 3억8,710만3,000원이 증액된 25억6,554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공공 행정분야,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10억744만6,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15억5,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등 총 10건의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46일, 임시회 5회 47일로 총 7회 93일간 회기 운영으로 각종 의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속하고 내실 있는 의안 심사 지원입니다. 접수 의안을 신속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정·회부하여 의안을 적기에 처리하고, 체계적인 의안 관리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적극적인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다양한 정책정보 제공, 입법과제 발굴 등으로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입안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주민조례청구 제도 운영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로 주민조례청구제도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여 주민의 입법참여율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 참여 지원 및 운영으로 의정활동 전문성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내·외 우수사례 견학 추진입니다. 국내·외 선진시설, 우수사례 견학을 추진하여 우리 구 실정에 접목 할 수 있는 정책 및 사례를 발굴하여 집행부에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분기별 다양한 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실시와 사회복지시설 격려 방문으로 생활 속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현장중심, 소통하는 의회 조성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열린 의회교실을 운영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활동 홍보로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현안 사항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단체 운영 지원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져 주민을 위한 조례 입안 등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8,710만3,000원이 증액된 25억6,55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올해보다 1억5,124만1,000원이 증액된 2억9,46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속기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1,597만1,000원, 울산광역시 구·군 선출직 교류행사 행사운영비 3,500만 원, 의장·부의장실 카페트 교체 공사 시설비 2,100만 원, 의원실 노후 가구교체, 방송영상중계시스템 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 1억54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올해보다 1,640만 원이 증액된 6,50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원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2,230만 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및 시책개발 국제화여비, 도서구입비 등 3,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올해보다 5,449만7,000원을 증액한 6억4,7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무국외 출장여비 3,150만 원, 의회비 한도 제한에 따라 760만 원을 감액한 의정운영공통경비 4,395만 원, 의원 민간위탁 역량개발비 540만 원을 증액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올해보다 1억6,936만5,000원이 증액된 14억8,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올해보다 440만 원이 감액된 7,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중계시스템은 방송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영상으로 인터넷·모바일 등 실시간 영상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장비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상중계시스템 장비는 2015년8월에 구입·설치한 것으로 내구연한 8년을 경과하였고, 잦은 고장으로 안정적인 방송 송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스템 운영 부품들도 현재 단종된 상태로 시스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보다 나은 영상방송, 최적의 송출 환경을 만들어 주민들이 잘 시청할 수 있도록 영상중계시스템 장비를 교체하고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1p∼7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최상규 의회사무과장님 및 의회사무과 주무관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024년도에 총무과 당초예산을 보면 퇴직공무원 격려금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작년 1월 인사권이 독립되었는데 의회에서 퇴직하면 별도의 격려금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지금 인사권이 독립되었다고 하지만 복무나 교육, 복지 같은 것은 집행부하고 통합운영하고 있거든요.
격려금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 편성되어 있고 의회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옥선 위원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집행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손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
울산광역시 선출직 교류행사가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동구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구에서 진행할 때 문제점들이 좀 있었고 내년에 저희 순서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동구에서 했을 때 울산광역시 선출직 교류행사가 아닌 울산 5개 구·군 선출직 교류행사로 알고 있었는데 울산광역시의원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신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아닙니다. 그건 예년과 동일합니다.
사실상 시의원님들은 참석대상은 원래 아닙니다. 시는 제외하고 5개 구·군의 선출직 교류행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시의원이지만 각 구·군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뽑았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상 참석 안 하셔도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그냥 참석하시는 거죠.
박재완 위원
그럼 그분들은 본인이 참석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그분들은 알려는 주는데 매년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정치락 시의원님도 안 오셨잖아요. 문석주 시의원님도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알려는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있습니다. 해서 와서 잠깐 인사하고 가시는 정도이지 참석대상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박재완 위원
올해 동구에서 한 행사 같은 경우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얼마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지 몰라도 내용면에서 5개 구·군 의원님들이 단합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행사의 진행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느꼈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는 어떻게 준비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동구 같은 경우는 전하동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실내체육관이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음식물 반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지금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방안 하나, 그리고 실내체육관, 두 가지인데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름이면 날씨가 덥고, 지금 5월 정도 되면 옛날처럼 아주 덥고 바깥에서 활동하기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내체육관도 생각하고 있고요.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해봤지만 농소운동장의 A축구장은 너무 크니까 B축구장 있잖아요. 지금 주차장도 조성되고 잔디도 깔렸을 겁니다. 그쪽을 할까 하는데, 왜냐하면 그쪽은 텐트를 치지 않아도 이미 차양막이 되어 있고 구·군별로 식사하는 장소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은 실내체육관과 농소운동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 하는 부분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상을 해서 구상된 안을 의원님과 토론·협의해서 1차적인 안을 만들고요.
2차적으로는 의회에서 괜찮다고 하면 의회운영위원장님끼리 조율하든지 의장님들끼리 조율하든지,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의회운영위원장님들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어차피 의회운영위원장님 계시니까 5개 구·군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조율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업무추진비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들, 그리고 예결산특별위원장님은 4회에 걸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의원님들 같은 경우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이 한 번씩 얘기가 나오고 하던데, 물론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이 카드를 나눠 쓴다고, 표현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예산을 마련해서 월에 10∼20만 원이라도 업무추진비를 의원님들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 직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이런 분들의 카드를 다른 의원님들이 쓰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분들이 그 직의 수행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상임위원장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쓴다든지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원장이 같이 가서 쓴다든지 그렇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관계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약간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업추비 카드를 다른 의원님이 쓴다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김상태 위원님이 주민들을 만나는데 제가 같이 동행해서 제 간담회로 해서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지원은 아마 직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박재완 위원
예. 참석해서 제 간담회로 해서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운영에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박재완 위원
저는 북구의회 의원도 하나의 의원직이기 때문에, 평의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평의원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 섞인 얘기가 저번 간담회 때도 몇 번 나왔는데 그런 예산을 아예 만들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예 없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저도 평의원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쓰는데, 평의원님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나가잖아요. 의원이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이미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직을 가지신분들이 그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박재완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당초예산에 업무추진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김상태 위원
금액이 항상 고정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얼마 정도 하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부는 편성하고 있고요.
의회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 구·군 의회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맞추고 있는 것이죠.
김상태 위원
맞춘다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게 분명히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의회는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몇 % 이상 금액 초과할 수 없이 예산 잡힌다고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근데 현재 우리가 정책지원관도 기존보다 4명이 늘었고요. 거기서 진급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월정수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액 부분에서 변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해마다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상임위원장들이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은 뭔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약은 따르죠.
전에 하신 말씀대로 의회비라고 4개의 통계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올리게 되면 다른 부분을 감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요. 5개 구·군에서 서로 예산 편성된 기준을 봤을 때 거의 업무추진비는 그 수준에서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월 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0만 원으로 올린다 칩시다. 이 올린 만큼 다른 부분에서 이걸 감해야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총액한도제라고 의회비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이 내려오고 북구 집행부에서 그렇게 오기 때문에 하나를 올리면 하나를 감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얼마를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감은 우리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알기로 집행부나 다른 부서를 보면 물가상승률만큼 업무추진비가 올라가는데, 의회사무과에서는 업무추진비 자체가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올리면 다른 목이 준다고 주관적으로 얘기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준다는 것이, 물론 예산은 줄 수 있죠. 근데 그 줄어드는 부분을 의원들과 상의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박재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의원들을 평의원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업추비는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를 들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끼리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업무 추진과 관련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추진비가 어쨌든 올라야지만 원만하게 주민 간담회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기부행위 같은 걸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청장님께서 5개 구·군 중에서 우리 의회사무과만 청사 독립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청사로 용역 설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죠?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의회 청사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집행부에 건의도 많이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현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뤄오던 것이 일단 용역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12월20일 날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죠.
그렇다면 그전에는 말로만 있었고 지금은 집행부에서 5,000만 원이라는 설계용역비를 편성해놨기 때문에 첫발은 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도중에 의원님들 모시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는 중간보고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저희 의회에서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전에는 말로만 있던 것이 지금은 어쨌거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태 위원
과거에 기금을 모으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할까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그런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청사를 짓게 되면 약 150억 원, 물가가 올라가면 200억 원도 될 수 있고요. 일단은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투입하게 되는데 북구의 자체사업 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복지예산· 국비 포함해서 매칭하고 이런 것 다 빼버리면 사실상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00억 원이라는 돈을 일시적으로 투입하게 되면 다른 필요한 사업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할 텐데요. 그 고민에 대해서 그때 잠깐 나왔던 얘기들이 지방채 발행하고 그런 얘기도 잠깐 돌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기금을 적립한다든지 그런 얘기도 있고, 아직 정해진 방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럼 100% 구비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그렇습니다.
청사는 구비로 모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태 위원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니는데 다녀보면 현수막도 많이 하지만 우리 청사 1층에 보면 LED가 설치되어 있죠?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돼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볼 때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김상태 위원
의회 방문객들이 의장실이라든지 오게 되면 큰 단체도 있고 개인 봉사단체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의회에서 교류차 방문도 있을 텐데 왔을 때 그분들한테 ‘환영합니다.’ 하는 문구 하나에 우리이미지가 제고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 현수막을 사용하게 되면 환경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LED 전광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떤 의원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청사가 지어지면 제2청사가 될 텐데 그 청사가 언제 지어질지 모릅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청사를 설계한다면 제가 봤을 때 최소 5년은 걸린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의회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대우는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LED 전광판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몇 번 건의한 적도 있었는데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요.
그 이전에 8개 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는데 전국에서 울산 북구가 최초인 것 알고 계시죠? 5개 구·군 중에서 북구만 주민자치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주민들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물론 의회청사도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환영할 수 있는 LED 전광판이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김상태 위원님이 의회에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봤을 때 사실 LED 전광판을 현수막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활용도를 봤을 때 부산 동래구의회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관에서 저희 의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할 경우에 그때 당시에 1층 당직실 앞 전광판에 ‘부산 동래구의회, 북구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문구를 해 놨었죠. 오는 시간에 맞춰서 계속 돌릴 수 있습니다. 작동은 집행부에서 많이 쓰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의회가 집행부에 더부살이한다, 집행부에서만 하고 우리 의회는 소홀히 여겨진다는 생각은 저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청사에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옥외에 설치되어 있으면 오면서 보고, 또 차에서 내리면서 보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실내에 크게 해놨고요.
입구에 들어설 때 전자현수막을 하게 되면 ‘우리 오는 것을 환영해 주네?’ 하는 인상을 받고 굉장히 만족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반겨주고 환영해 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일이 향후 또 있다면 저희는 북구청에 협조를 구해서 도착하는 시간대에, 어차피 언제쯤 도착한다는 것은 서로 연락을 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맞춰서 계속 돌릴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상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의장실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단체에서도 오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행사나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은 거의 일반적인 사항 외에는 본회의장을 거치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사진촬영을 하게 되고, 그러면 현수막을 본인들이 제작해 와서 본회의장에서 서서 사진도 찍고 우리 의회를 견학하고 시설구조를 보게 됩니다.
의장실 같은 경우는 1층에 있는 LED 전광판처럼 크게 한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텐데, LED 현수막은 아시다시피 점자로 조그맣게, 픽셀 자체가 그렇게 정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컵을 표현한다면 지금은 눈으로 보니까 픽셀 자체가 고정되게 선명하게 보이지만 사실 전광판 크기에 따라서는 형체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전광판이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상 의장실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활용도가 있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고정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 같으면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는데 의회청사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사항임은 분명합니다. 다음에 의회 건물이 지어지면 의장실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의회청사 외벽이라든지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그런 쪽에 좀 크게 해서 방문객을 환영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말씀에 몇 가지 반론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장실에 LED 전광판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조그맣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LED 전광판은 무슨 의미로 있냐면 찾아온 손님들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하나의 편의죠. 손님 왔을 때 환영해 주는 부분이죠. 입구의 전광판은 외부 손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의원은 주민들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구민의 민원부터 해서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기타단체에서도 옵니다. 그런 단체들 환영 문구를 외벽에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LED는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명확하게 컬러,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규격이면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예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은 계속 올라갑니다. 금액이 몇천만 원 되지만 손님들을 환영할 수 있고 한 번 설치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은 의원으로서 봤을 때 불합리합니다.
우리집에 손님이 왔을 때도 ‘반갑습니다.’ 인사 하나에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기본적인 이치인데, 청사 지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어불성설이라 얘기하고 싶고요.
그림 같은 건 둘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밖에 LED판이 있는데 구청장실에는 왜 있느냐는 거죠. 똑같아요.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견제 기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위상을 우리 스스로 올리지는 못할망정 깎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사무과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규신 주무관님 계시는데,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김상태 위원
예산안에 의회사무과 카메라하고 집행부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린 카메라 금액하고 집행부에서 올린 카메라 금액이 백몇십만 원 차이 났어요.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왜 그렇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데 ….’ 아니, 집행부도 활동하고 의회도 활동하는데 왜 이런 물건 하나 구입할 때마다 동등하지 못하고 집행부보다 우리가 적게 하느냐, 그런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지적하는 부분이 LED판이 입구에 있는데도 구청장실에 별도로 있다는 것, 우리는 앞으로 청사 지어서 옮기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우리 의원들 각자의 위신이 있는 부분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항상 뭔가 부족한가, 우리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런 정신이 많이 미약하다는 거죠.
과장님이 항상 지원해 주시는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의원들 자체가, 또 집행부를 떠나서 의회 자체가 상임위원회도 늘어났고 지금 주민들 욕구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역량도 키워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예산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정책지원관 제도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의원들 자체도 서로 간에 토론이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정말 기본적인 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도 5개 구·군 중에 제일 먼저 민주주의를 시작했던 우리 북구가 아직도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자체로 우리 소리를 못 내는 이 현실에서 이런 모습이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김상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실 구청장실에 LED 전광판이 있고 또 1층 당직실에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은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맞다, 아니다, 틀렸다, 잘했다, 이런 표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자리고요.
또 구청장실의 전광판은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겠고, 제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또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구청장실에 그게 필요할까? 하는 것도 판단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집행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집행부가 조금 잘못된 행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 의회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회는 의회의 중심을 가지고 의회에 맞게끔 행정을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집행부는 집행부에 맞게끔 해나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처럼 의회의 예산이나 업무 등은 의원님들께서 언제든지 간담회나 조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행부 같은 경우 예산 편성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제 생각은 좀 다르지만 지금처럼 집행부가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회도 해야 한다는 그런 시각은 조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카메라도 말씀하셨는데, 카메라는 사실상 필요한 사양이 있습니다. 무조건 고가의 제품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데 맞게끔 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그렇게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쓰는 건 100만 원어치밖에 못 쓰는데 1억 원짜리 물품을 사놓고 ‘1억 원짜리가 더 좋으니까 이걸 써야 한다.’ 저는 그런 것도 조금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김상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최소한 본인들의 의원으로서 권리를 의회사무과에서 조금은 놓치고 있다는 그런 질책으로 듣고 그런 부분은 조금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김상태 박재완 손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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