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결과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임기는 2년에서 3년인데 대부분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년인데 너무 긴 것 아닌가, 왜 우리는 특별히 3년이었을까 하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울산시 다른 구·군에도 3년으로 한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울산시 같은 경우는 2년이더라고요. 남구도 2년, 그런데 북구, 동구, 울주군은 3년으로 임기를 잡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간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보통 일반인에 대한 게 아니라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 전문가 그리고 보조 사업에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 단체 그리고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촉이 돼도 확인하고 의심 하는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임기가 3년이다 보니까 3년이라는 기간이 작은 기간은 아닌데 또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6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6년이라는 기간은 좀 많이 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방보조금은 어떻게 심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책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임기를 3년으로 해서 장점, 그리고 단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