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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제214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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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10월 12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68호) 2.202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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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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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저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사실 민간단체의 엄청 중요한 보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민간단체는 지방보조금으로 거의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방보조금이라고 하면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 중에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체, 개인에 지원하거나 광역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말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개입을 하고자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것 외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계획은 수리가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아직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선경 위원
보통 언제쯤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항상 10월 마지막 주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현재 위원들은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지금 13명입니다.
이선경 위원
민간위원하고 공무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지금 당연직 공무원 3명,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까지 약 13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이선경 위원
보통 1년에 몇 차례 정도 개최가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회의는 보통 두세 차례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필요에 따라서 개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지방보조금을 편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외의 사항은 서면심의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 계시는 분들은 임기가 언제까지죠?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2024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내년에 다시 연임하거나 아니면 새로 위임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결과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임기는 2년에서 3년인데 대부분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년인데 너무 긴 것 아닌가, 왜 우리는 특별히 3년이었을까 하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울산시 다른 구·군에도 3년으로 한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울산시 같은 경우는 2년이더라고요. 남구도 2년, 그런데 북구, 동구, 울주군은 3년으로 임기를 잡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간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보통 일반인에 대한 게 아니라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 전문가 그리고 보조 사업에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 단체 그리고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촉이 돼도 확인하고 의심 하는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임기가 3년이다 보니까 3년이라는 기간이 작은 기간은 아닌데 또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6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6년이라는 기간은 좀 많이 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방보조금은 어떻게 심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책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임기를 3년으로 해서 장점, 그리고 단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3년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 조례상에서 저희 같이 3년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고 2년으로 명시한 곳도 있는데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업무 특성상 보조금 예산 편성이라든지, 보조금 관련된 조례안 사전 검토라든지 다른 위원회보다 조금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입니다.
이선경 위원님 말씀처럼 구성원이 대부분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보조금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2년으로 임기를 해도 큰 상관은 없으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속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에 초점을 둬서 일단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3년으로 해서 한 차례 연임을 할 경우 6년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6년 임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행여나 그런 우려 사항이 나오면 임기를 다른 지자체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 위원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된다면 괜찮은데 혹시나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방보조금을 매년 수행하고 있는데, 혹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 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실적 보고 등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가 미흡한 단체 같은 경우는 다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때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해서 지금 절차대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하게 지방보조금이 계속 집행이 된다면 과감하게 폐지도 하고 또 삭감도 시키고 관리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목적 외에 사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너무 유사하다든지 중복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방 재정이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혹시 우수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다든지 아니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줬다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1차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부서에서 1차 평가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2차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미흡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 그 단체가 그다음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일정 부분 그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하고 그게 반복되면 사업에서 배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수를 받게 되면 그 사업 예산을 동결한다든지 더 증액도 가능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혹시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얼마 전 신문보도에 경찰청에서 전국 허위 신청으로 재차 횡령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였던 지방보조금이 150억 원에 달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지방보조금은 국고보조금하고 합쳐서 그리고 지방보조금이 약 4억3,000만 원 정도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든지, 지방보조금 재정에 구멍이 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하되 제대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는 종류에서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운영비 보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은 조정해서 심의할 때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저희들도 일단 타 구·군하고 비교해서 어떤 단체는 우리 북구가 현저히 적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똑같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단체가 만들어진 연도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인원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 북구 보조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편성돼 있는 단체도 있는데요.
민간 지방보조금 특성상 다른 구 단체가 이만큼 받으니까 우리 구도 무조건 이만큼 매치를 해줘야 된다. 그러기에는 재정 여건상 한계도 있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면 신청 금액 대비 통상적으로 10억 원 이상은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부분에 받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민주평화통일지역협의체 그다음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타 단체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적고 그걸 계속 유지해 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냥 안 된다 안 된다만 하지 말고 타 지자체랑 비교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해야 그 단체들이 더 열심히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북구가 지방보조금 한도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얼마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약 5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선경 위원
혹시 50억 원을 초과해서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초과를 하면 교부세 산정 등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는 하지 않습니다.
이선경 위원
페널티를 받지는 않았지만 또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교부세를 활용해서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모르십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저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게 잘 사용되고 또 책임질 수 있도록 해서 지방 재정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9분
안건
2.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제2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할 우리 위원회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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