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아까 제가 건강생활유지비부터 요양비 등 약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 돈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이용하게 되면 자동정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 2,000억 원 조금 넘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2억4,000만 원 정도 예산은 그것 외에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사업별로 이게 무엇이다 라는 것을 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건강생활유지비라는 것은 수급자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1,000원에서 2,000원 그리고 1차의료기관, 2차의료기관 이런 부분에서 차등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이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는데 1,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1인당 6,000원 정도가 이미 예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고 만약 1,000원씩만 쓴다고 할 때 두 번 가면 4,000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남겨줍니다. 그 돈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양비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것 외에 당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료를 사서 집에서 치료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드는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보조기구는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이 있으면 보조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드는 예산은 저희 구에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