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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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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14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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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10월 12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69호) 2.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70호) 3.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71호) 4.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의안번호제172호) 5.202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1일간 조례안 3건과 보고의 건 1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복지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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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특히 수급자들에게 나가는 게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의료급여만 특별회계로 해서 지급되는 건가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주로 지출되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의료급여를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는 사실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울산 같은 경우 시에서 일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본인부담보상금 종류로 2억4,0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건강보험공단에 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진료비 말하는 겁니다. 병원에 지급해야 되는 진료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희가 내는 것은 본인부담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아닙니다. 아까 제가 건강생활유지비부터 요양비 등 약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 돈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이용하게 되면 자동정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 2,000억 원 조금 넘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2억4,000만 원 정도 예산은 그것 외에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사업별로 이게 무엇이다 라는 것을 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건강생활유지비라는 것은 수급자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1,000원에서 2,000원 그리고 1차의료기관, 2차의료기관 이런 부분에서 차등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이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는데 1,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1인당 6,000원 정도가 이미 예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고 만약 1,000원씩만 쓴다고 할 때 두 번 가면 4,000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남겨줍니다. 그 돈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양비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것 외에 당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료를 사서 집에서 치료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드는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보조기구는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이 있으면 보조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드는 예산은 저희 구에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의료급여의 많은 부분은 이미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소소한 부분들은 저희가 부담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일괄적으로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군별로 할 수 있는 업무하고 분리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여기에 나오는 자료에 보면 의료급여기금상환독촉장이 있던데 이런 것은 어떨 때 사용되는 건가요? 자료 11쪽에 보면 서식이 나와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서식이 나와있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뒤 서식 부분은「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지출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적법하게 지원되지 않았을 경우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강진희 위원
그럴 때 상환하라고 이렇게 독촉장을 보내기도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의료급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정부가 생계의료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단속을 위한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수급자 대상이 아닌데 자기가 수급자 대상으로 부양자라든지 아니면 소득을 부정적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을 받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북구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소득 부분, 부양자 부분에서 기준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사람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길 부탁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복지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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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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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본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안전관리시설이라고 하면 아마 비상벨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과장님이 따로 설명해 주셨을 때 북구 비상구 설치 현황을 보니까 전체 설치율이 공공화장실, 민간화장실 합쳐서 30%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27.4%입니다.
강진희 위원
앞으로 단계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라서 공공은 당연히 저희가 설치해야 할 것 같고요.
민간도 저희가 지원해서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대형마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법률에 보면 안전관리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민간시설까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느냐 해서 지자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자체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는 즉,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에만 우선적으로 하라고 해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시켰고요.
우리 구청만 비상벨 설치 현황을 보면 43%가 됩니다. 설치 안 된 곳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고요.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민간시설도 당연히 비상벨이 설치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내년도에 한번 보고 민간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되는 것은 사실 지금 없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내년 예산 편성해서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해당 부서에 그렇게 편성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진희 위원
공공기관은 관할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라고 했고 민간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설치하라고 권유하는 상황이고요. 좀 열악한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경우 다 설치하라고 권유는 하지만 설치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것들은 차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산이 허용한다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부터,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 위원
가능하면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야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권유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법 개정이 되고 그렇게 안내를 먼저 해야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안내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 반응은 어떤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민간 부분은 특히 주유소가 많은데 주유소 건물 내 비상벨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인식은 저희 생각과 약간 거리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굳이 우리가 설치를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강진희 위원
내년에 그런 상황을 보고 민간에서 어느 정도 설치하는지 아닌지 보고 가닥을 잡아서 지원해줄 것인지 추후에 해야 되겠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강진희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14쪽에 보면 조례 제5조에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 쭉 나오거든요. 제5조에 각 호가 나오는데 제5,6호를 삭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이것은 상위법령에 있어서 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돼서 뺐습니다.
강진희 위원
모든 조례가 사실 상위 법에 중복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그렇긴 한데 표준조례안에도 중복되는 것은 빼고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아마 제5,6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중복되더라도 장애인화장실, 공중화장실, 영·유아 관련한 여러 가지 보조화장실이라든지 기저귀교환대 이런 것은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되더라도 구에서 신경 쓴다는 의미에서 조례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굳이 삭제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복돼서 삭제를 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23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복지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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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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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이 부분도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그냥 특별회계로 되던 부분이라서 특별히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이 약 19억 원 정도 들어오는 게 어쨌든 개발 사안이 있어서 그쪽 지역에 필요해서 그 돈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돈을 저희가 시에 납부하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만약 들어올 사안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 규모가 30만㎡로 약 9만 평 정도 됩니다. 9만 평 이상 도시개발사업자의 의무가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여건 상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 성암소각장 1,2호기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나 일반 소각이 그쪽으로 반입됩니다. 다행히 북구에 설치를 안 하고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되고요. 납부하면 저희가 납부기금을 시에 주면 시에서 ….
올해도 성암소각장 1,2호기가 착공을 했거든요. 그 설치 비용으로 쓰는 거죠.
강진희 위원
그럼 이 19억 원은 어디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천곡지구입니다. 올해 6월에 사업 승인 돼서 환지 승인을 받은 전후로 저희한테 50%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총 4회 분할인데 50%는 환지계획과 동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준공하기 전 50%가 남아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19억 원은 50%인 것이고 나중에 준공 단계에서 이 정도 다시 ….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19억 원이 또 들어오죠. 총 39억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시에 바로 납부하는 것이고 저희를 거쳐서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31분
안건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설명을 들은 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해제권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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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17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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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도시과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설명 중)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단계별 집행계획 얘기 잘 들었는데요. 1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2-1단계, 2-2단계가 있는데 2-1단계가 1개소밖에 안 되는 게 너무 아쉽고요. 2-1단계 같은 경우 전혀 예산 반영은 안 된 거죠?
도시과장 박근철
2-1단계 같은 경우 이 시설은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저희가 개설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개설해야 되는 시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다 논의가 됐고 개설하기로 얘기가 됐나요?
도시과장 박근철
현재 실시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2028년에 실효 예정입니다. 앞으로 5년 정도 남았는데 실효되기 전에 호수지구에서 별도의 실시인가를 받아서 실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희 위원
호수지구에서 주차장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계획은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저희와 협의가 돼서 승인을 받은 건입니다.
강진희 위원
실제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호수지구 같은 경우는 2-2단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호수지구뿐만 아니라 진장·명촌지구 2개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가 있는데 특히 호수지구 같은 경우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환지에 따라 나머지 부분 체비지로서 사업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것도 어쨌든 불투명하다고 봐야겠네요.
도시과장 박근철
일단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적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실효되기 전에 실시인가를 득하면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되기 전에 실시인가를 반드시 득하도록 행정적으로 독려해서 실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다음에 참고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도로개설 이 부분은 1단계에서 다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도시과장 박근철
8개소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강진희 위원
체육시설 이 부분도 예산이 반영되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 것이고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강동오토캠핑장 밑에 있는 주차장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근철
아닙니다. 2-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2025년3월에 실효가 예정돼 있습니다. 1년 반 정도면 실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집행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2-2단계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2025년 전에 개설이 조성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효대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실효되면 주차장 건립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개인이 원하는 시설을 하게 되겠네요.
도시과장 박근철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자께서 도시계획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을 건축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여기에 주차시설이 필요하지 않나요? 강동오토캠핑장 옆에 솔숲이 있고 바로 옆인 것 같은데 여기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고 산책로도 많이 걷고 하는데요. 우리 구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나 보네요. 강동바닷가 쪽에 주차장은 정말 필요한 시설인데요.
도시과장 박근철
당사동 일원 같은 경우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로 있다가 해제되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으로 내려가고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시설로 보면 되는데요. 북구에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가 된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가로망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 이런 부분이 계획돼 있는데 북구 재정상 그런 부분까지 각 집행 부서에서 다 개설해서 어렵다 보니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년 실효라는 규정을 두고 장기간 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부분 때문에 각 부서에서 조기에 해주면 좋은데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아마 단계 자체가 2-2단계로 들어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구암지구에 있는 주차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언제 실효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구암지구 이것도 똑같습니다. 2025년3월24일인데요. 이것은 9월 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토지소유자께서 해제 요청을 하셔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것은 곧 해제가 됩니다.
강진희 위원
이것은 해제되는 거네요? 2025년3월까지 안 가고 곧 해제된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이달 중 아마 해제가 될 것입니다.
강진희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가 됐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통과가 됐습니다.
강진희 위원
바닷가 쪽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호수지구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강동오토캠핑장 옆 소공원 설마 해제하려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언제 해제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근철
그것도 2025년3월24일에 실효 예정입니다.
강진희 위원
여기 소공원 진짜 너무 멋지고 너무 아깝습니다. 이 소공원과 주차장을 해제해서 민간에 넘긴다는 게 너무 아깝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
도시과장 박근철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도 제공을 하고 여유로운 삶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 문제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2-2단계로 수립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도로 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부서 권한은 없고요. 저희가 취합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동오토캠핑장 옆에 주차장 부지와 소공원 부지가 있는데 2025년3월에 해제될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해제되는 거네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부지는 달천 쪽에 있나 보죠?
도시과장 박근철
달천그린카운티아파트 단지 옆에 보면 학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달천 쪽에 학교가 부족하고 이렇지는 ….
농소3동 쪽에 학교가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이 부분은 언제 해제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근철
이 부분은 2025년3월3일입니다.
강진희 위원
여기 있는 것들이 다 2025년3월에 해제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근철
8,90%가 2025년3월에 해제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10년 20년 사이에 94개 시설이 2025년3월에 다 해제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아닙니다. 94개 중에서 2025년도에는 76개 시설이 해제될 예정이고요. 2027년에는 6개로 연도별로 1개, 4개, 2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해제되는 게 2025년도에 76개가 해제되기 때문에 가장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29호 이상 취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주면서 해제를 했거든요. 그 시설이 그때 집중돼 있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해제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2025년3월에 해제되는 시설들 쭉 아실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예요. 76개를 다 알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기 있는 참고자료만 봐도 강동오토캠핑장 옆에 있는 솔숲이 정말 잘 조성돼 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가 지켜내서 개인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바닷가 전망도 너무 좋고 우리 구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을 개발하고 조성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라든지 같이 의논이나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시과에서 수립하는 게 아니고 실행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는 건데요. 2025년도에 실효되는 시설 중에 도로가 70개소 정도 되고요. 공원 1개, 공공공지 1개, 학교 1개, 주차장 2개 이렇게 총 76개소인데 도로가 70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70개소 중에서 꼭 필요한 시설은 어떤 것이고 불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실효될 때까지 놔둘 것인지 아니면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개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올해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건설과에서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 용역한 결과는 언제쯤이죠?
도시과장 박근철
저희 부서는 아닌데 제가 건설과장일 때 그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추경에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건설과에서 용역 발주를 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국장님,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사실 도로 하나 주민들이 개설해 달라고 해서 계획을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물론 굳이 불필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재산권 부분도 있으니까 개설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해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데 사실 해제해버리면 다시 계획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결과들을 위원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고자료 1단계 1. 종로2-76에 보면 이화초등학교와 중산2차일반산업단지 도로 개설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지금 건설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짐작하시는 것처럼 가칭 약수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하고 접하다 보니까 지난 4월 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가칭 약수지구에 대한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때 중로2-76호선과 약수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인접하니까 진입도 자체를 약수지구 따로 만들고 중로2-76호선 따로 개설하면 이중적인 재정 부담도 있고 합리적으로 안 맞는다 해서 진입도로 자체를 약수지구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자문 자체를 냈고요. 약수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도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수지구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건설과에서 하는 이 부분은 약수지구와 건설과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뺄 것인지 아니면 약수지구 쪽에서 돈을 받을 것인지 정리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7번국도 자체가 병목 현상이 있고 항상 차량 통행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중산2차일반산업단지와 이화초등학교 쪽에 도시재생사업 중이고 길이 만들어진다면 중산2차일반산업단지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해소될 것이고 공단과 마을이 같이 연결되면 마을 상권도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약수지구에서 한다고 하지만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도로 부분, 상권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시행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국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20페이지 소로3-228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되었고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양정수양버들공영주차장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요. 지금 설계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아직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보상비 확보가 부족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실행부서인 건설과에서 답변해야 할 부분이라서 그 이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알겠습니다. 양정수양버들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교통난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소로3-228을 함께 추진해서 주차장이 완공되는 동시에 도로가 나면서 사통팔달 교통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의견이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예산적인 문제로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완공되고 나니까 양정1길이 주 메인도로인데 나오는 차도, 들어오는 차도 새마을금고 염포로 쪽을 주도로로 쓰다 보니까 교통 정체가 심하고 주차난도 심하고요. 소로3-228 소방도로가 나게 되고 차들이 이쪽으로 우회해서 나가면 양정동 교통 정체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적인 부분에서 보상비 확보가 느린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예산에서 건설과에서 확보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예전에 주민들이 행정정보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에서 없어졌다가 다시 양정수양버들공영주차장과 함께 계획이, 주민들한테 공청회가 진행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없어졌다는 것을 그때 알고나서 다시 요청해서 시설을 실시설계를 해서 진행된 부분입니다.
많은 진통이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1단계에 진행된 만큼 도시과, 건설과하고 잘 연동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27쪽 시례동에 보면 공공공지가 나와있는데 보통 공공공지가 지정돼 있으면 여기에는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공공공지 같은 경우 일단 재난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여가활동 목적이라든지 모든 기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공지를 조성하면 공원은 아니지만 공원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것 또한 해제되는 게 2025년3월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이것도 2025년3월24일 실효 예정입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28쪽에 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매입해서 학교를 짓든 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도시과장 박근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초등학교만 지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설 기준이 다른데 여기는 초등학교로 돼 있고 교육청에서 개설하면 실시인가를 받으면 실효가 되지 않지만 교육청에서 단계별 집행 계획상 2-2단계로 하고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학교 부지이고 초등학교이지만 만약 교육청에서 필요한 시설로 여기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이 없긴 하지만요.
도시과장 박근철
현재 초등학교밖에 할 수 없고요. 만약 교육청에서 다른 학교 시설 예를 들어서 수련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런 시설로도 가능합니다.
강진희 위원
송정에도 사실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초등학교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특수교육원 이런 것으로 방향을 바꿔서 교육청이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사실 농소3동 쪽에 청소년들이 엄청 많단 말이예요.
학교도 많고 중·고등학생이 많기 때문에 구에서 이런 학교 부지가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청소년 관련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과장 박근철
결정 권한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을 어떻게 하라 마라 하는 권한은 없다 보니까 ….
강진희 위원
이 방송을 지금 도시과만 보는 게 아니고 관련 과가 보고 있으면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 같은 경우는 전체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꼭 남기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방향으로 한다하더라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
하지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소공원, 공공공지, 주차장 이런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제되지 않도록 관련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강동오토캠핑장 옆에 있는 솔숲은 바다 전경도 좋고 지금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서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소방도로든 뭐든요.
시간이 지나서 실효가 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1단계나 2-1, 2-2단계별로 있는데 1-1단계와 2-1단계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을 보고 정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사업을 조성하는 부서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시급성,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각 부서에서 어떤 것을 할 건지 계획을 잡아서 단계별로 집행을 나누는 것이라서 특정 법으로 이것을 먼저 하라 마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조문경
얘기를 들어봤을 때 우선적으로 안전성, 위험성, 시급성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선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맨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도로 이런 부분은 거기에 살지 않고는 모르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9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나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보고니까 보고에 그쳐야 한다지만 공원녹지과, 건설과 이런 부분에 질의가 많이 나오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도 동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맡은 부서는 도시과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본 건에 대한 해제권고는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할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해제사유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해제 권고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4분
안건
5.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보시고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회의를 끝으로 제21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도시과장 박근철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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