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감액 편성 사유입니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대상은 중산3지구와 어물1지구로 면적증가 62필지에 대하여 2개의 기관에 감정평가 후 3월3일 1차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을 결정하였고, 이의신청 접수와 재감정 평가를 거쳐 8월7일 2차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후 이의신청 30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당시 세입예산을 32억6,84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차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결과 중산3지구 26억4,395만8,000원, 어물1지구 2억4,350만2,000원으로 결정되어 부과금액 28억8,746만 원을 제외한 3억8,096만2,000원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과금액 중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재부과 된 17억6,768만6,000원의 경우 납부기간이 올해 8월부터 내년 2월로 납부기간 미도래로 연말까지 예상되는 징수액은 8억8,384만3,000원으로 1차 결정 부과금 차액 3억8,096만2,000원과 재부과금액 중 예상 징수액의 차액 8억8,384만3,000원을 더한 12억6,480만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페이지, 민원실 가림용 블라인드 설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은 사무공간과 민원대기 공간이 개방되어 있으며, 2022년7월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라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런 직원들을 위해 민원대에 가림용 블라인드를 설치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1,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위치는 민원실 4개 부서 민원대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