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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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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13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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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13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09월 06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10시)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10시)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10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원녹지과장 안미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365페이지,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2단계)사업 5억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호계동 1017번지에 위치한 대동근린공원 바닥분수 및 조합물놀이장, 휴게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하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4,600만 원이 같은 해 10월 교부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바닥분수, 조합물놀이장, 휴게쉼터 등이 포함된 공원 조성 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5월 공원 조성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7월 1단계 사업으로 약 80㎡ 면적으로 바닥분수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예산을 확보한 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지난 4월에 교부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2023년10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4년6월까지 약 200㎡ 면적으로 조합물놀이시설 및 휴게쉼터 등을 설치하여 2단계 사업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실시하는 2단계 사업은 1단계 바닥분수와는 별도의 공간에 당초 계획한 조합물놀이장 및 휴게쉼터를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 1단계 사업 공간에 대한 재공사 등은 없습니다.
2단계 사업 완료를 통해 매곡지구 내 대규모 아파트 및 호계 지역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해결하고 물놀이장 확대에 따라 이용 아동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오치골 공원 물놀이장(생태수로)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치골공원 물놀이장(생태수로) 조성 사업은 주민 건의 사항 및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로는 양정천의 수원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강수량이 많은 장마철이나 호우시에는 물이 수로로 내려오고 있으나 평상시에는 하천 상류부에도 저류량이 적어 생태수로까지 유입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 수로는 바닥 및 벽면이 콘크리트 타일 형태로 시공되어 있어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아이들이 수로 안에 들어가서 놀아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친환경소재로 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늘 및 휴게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 건의 사항 등이 지속됨에 따라 그늘막 등 편의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로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4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5년6월까지 생태수로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67페이지, 이동식 파쇄기 구입 1억1,000만 원에 대한 자체 기기 확보의 필요성 및 활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파쇄기 구입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 2,300만 원을 포함한 1억1,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피해 확산 저지를 위해 시설비 편성을 통해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산림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산 연접지 주택·농가 등 피해목·위험목에 대한 민원 처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인 산림병해충 방제단을 채용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동식 파쇄기 구입은 산림병해충 방제단에서 방제한 피해목과 위험목 등의 임목을 파쇄하는 데 활용할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정원 담당에서 수목 전정 등 조경 관리 과정에서 발생 된 수목 잔여물을 처리하는 데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2단계)사업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2단계라고 설명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물놀이장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합물놀이기구가 포함된 곳이 있고 바닥분수만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미 작년에 바닥분수가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만들어져 있는데 또 2단계로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물놀이장 중에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사업하는 데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기존에 물놀이장이 7개 중에서 단계를 나눠서 한 것은 없습니다.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은 2021년에 처음 계획할 때부터 바닥분수 말고 조합물놀이장을 넣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려왔으면 조합물놀이장을 설치했을 텐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공원 조성계획 변경은 조합물놀이장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2단계로 하는 것으로 된 사업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은 언제 세워졌고 어떻게 된 건가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2021년도 하반기에 조합물놀이장을 하려면 약 10억 원 정도 교부되면 좋은데 막상 교부되어 온 돈이 2억4,6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바닥분수 사업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분수를 했고 당초에 전체적인 계획은 바닥분수보다는 조합물놀이장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명촌, 신천에 있는 정도로 계획을 했었던 거거든요.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공원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조합물놀이장까지 포함해서 계획 변경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바닥분수에 조합물놀이장 설치하는 것을 자체 구비로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2021년도에 한꺼번에 사업비를 충분히 내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사정이 있어서 못 내려줬으니까 2단계까지 계획된 바대로 하라고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2단계 사업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북구에 있는 공원 물놀이장 중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어쨌든 사업비에 맞게 바닥분수를 해서 물놀이장을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맞게 설치하는데요. 이것처럼 작년에 공사를 실컷 해놓고 다시 공사하는 경우는 없어서, 실제 공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 물놀이장 시설을 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많은데요.
유독 여기에만 바닥분수도 하고 조합물놀이장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제 생각인데 당초에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조성은 시에서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뤄진 공원이고 저희가 이관받았었잖아요?
강진희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그런 공원들이 근린공원이지만 시설물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도 2021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줄 때 많이 주기로 아마 ….
2021년 사업계획까지는 확인 안 했지만 시에서 조합물놀이장까지 포함해서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하거든요. 아마 그것까지 포함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못 준 돈이 있기 때문에 2023년에라도 챙겨서 교부해준 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북구에 물놀이 공원이 엄청 많고 물놀이장이 있는 시설들이 7개 공원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 위원
바닥분수와 놀이기구가 들어가는 곳이 일곱 곳밖에 없는데 다른 데도 사실 없는 데가 많고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미 여기는 바닥분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 한곳에만 바닥분수와 조합물놀이장을 하고 그러면 이후에도 전체 일곱 곳 중에서 바닥분수만 있는 다섯 곳도 차후에 조합물놀이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좀 더 설명 드리자면 공원시설물은 임의로 많이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소공원은 공원면적의 20%, 근린공원은 40%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많이 있다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시설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동근린공원은 애초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할 때부터 이런 시설물을 넣겠다고 결정고시가 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이것을 챙겨준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때 당시에 못 내려줬으니까 결정고시는 조합물놀이장까지 포함해서 ….
강진희 위원
아니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거기에 맞게 했어야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그러니까 그때 못했지만 내려준 거예요.
강진희 위원
처음부터 거기에 맞게 예산이 내려오든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분할해서 하고 또 거기에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아무리 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다 우리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북구에 어느 공원도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한 곳이 없습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반복적인 말이긴 하지만 기존에 공원들은 바닥분수만 계획을 해서 그 계획대로 한 것이고 이것은 완료가 안 된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이 거기에 맞게 내려왔어야죠. 예산이 많이 들면 10억 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5억 원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어야 하는데 예산을 분할해서 하는 것도 행정 낭비고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진희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2단계)사업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여름이 다 지났는데 지금 해서 ….
예를 들면 내년 여름에 맞춰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기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2023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4월에 교부되어서 1회 추경에 편성하는 시기는 안 맞아서 못 했고요.
현재 2회 추경에 하는 건데 조합물놀이장은 공사설계를 하고 시공하는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를 편성해서 10월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내년 여름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거든요. 공사를 해서요.
조합물놀이장 공사를 간단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올해 교부되었지만 시기적으로 만약 당초나 상반기에 빨리 왔으면 올여름에도 조합물놀이장 이용을 할 수 있었겠지만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공사를 해서 내년 여름에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장소가 매곡 드림인시티에일린의뜰 1차, 2차하고 세대수를 한번 파악해보면 약 2,46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아이들이 접근하기도 좋아서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물놀이장을 해달라고 했었고요.
막상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물놀이조합대까지 한다고 했는데 막상 바닥분수만 있다 보니까 왜 바닥분수만 있느냐는 민원 전화를 여름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는 것도 예산이 추후에 확보되면 물놀이조합대까지 설치해 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2단계)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공원녹지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은 잘 이해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2회 추경에 올라와서 예를 들면 공사해서 내년 6월이나 7월부터 애들이 사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공기가 일찍 단축되어서 괜히 조합물놀이장을 너무 빨리 지어 놓으면 여름하고 상관없이 기간상 맞냐고 물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몰놀이조합대 같은 경우 여름에는 물을 틀어서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지만 평상시에는 애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놀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그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바닥분수는 여름에만 틀지만 이것은 여름에는 물이 내려오는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설치해 놓으면 평상시에도 애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놀이터 개념인 것 같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처럼 두 번째로 해서 예산 낭비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과에서 약속을 지켜서 시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기적인 부분이 안 맞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원 전체적으로요?
김상태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원이 77개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연초에 공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해야 하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체크하고요.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지만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알려주는 사항들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놓은 공원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보수를 하고 주민 건의 사항이 들어오는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공원이 약 77개 되다 보니까 파손된 부분도 다를 것이고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파악한다거나 체크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공원 관리에 대해서 협력업체나 위탁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저희가 두 가지 형태로 하거든요. 공원 조합놀이대나 보도블록이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공사를 하고요. 간단한 것은 기간제근로자 공원작업단이 투입되어서 하기도 하고요. 시설물 보수가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시설비로 해서, 용역으로 발주해서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이번 2억 원을 당초예산에 구비로 편성했었는데요. 안 그래도 2회 추경에 시설물을 유지하는 부분이 더 필요해서 9,0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김상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저는 설명을 계속 들어도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2단계)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예산이 확보된 것은 2021년 하반기라는 거죠? 교부금으로 2억4,6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했고 주민들이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간담회는 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물놀이 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이고요.
강진희 위원
설치할 때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원시설물 같은 경우 조합놀이대를 설치하면서 간담회를 안 하고 보통 현장에서 인근 주민들, 건의하신 분들,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하거든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설명해서 하고요.
강진희 위원
설명회를 언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일자는 확인해봐야 하거든요.
강진희 위원
언제쯤 했는지요? 주민들 의견을 언제 수렴했다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원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주민 건의 사항이 들어오잖아요. 저희 쪽으로도 사실 민원이 있었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여기에 물놀이장을 설치해달라는 건의 사항도 많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 건의 사항이 있었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1년10월에 교부가 됐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돈이 편성됐으니까 먼저 공원 조성 변경 계획을 해야 했거든요. 시에서 공원 조성 변경 계획을 했고 그 뒤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죠. 그렇게 6월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올해는 물놀이장을 운영했거든요.
강진희 위원
작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작년 6월이 아니고 작년 7월에 ….
강진희 위원
작년 7월에 공사가 완료됐고, 그러면 작년에도 운영을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작년에는 운영 못 했고요.
강진희 위원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올해 처음으로 운영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은 주민 건의 사항이 북구청으로도 많이 왔지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구 의원님이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2단계)사업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서 작년 10월에 2억4,600만 원이 우리 구로 교부됐고요. 예산이 확보되었으니 시에서 공원 조성 변경 계획이 수립됐다고 하셨는데요.
수립하고 나서 설계, 공사가 들어갔고 아까 조문경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기가 맞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해도 물놀이장 운영이 안 되는 것이죠. 7월에 됐으니까요.
원래는 작년에 운영됐어야 함에도 운영도 안 됐고 올해 처음 운영됐던 상황이고요. 예산을 보면 알잖아요.
처음에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게 바닥 분수였습니까, 아니면 조합물놀이장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보통 주민들은 물놀이장 조합대를 갖춘 물놀이장을 원하시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런 물놀이장을 하려면 최소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물놀이장 조합대를 하려면 약 10억 원 정도 있으면 맞춰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2억4,600만 원이 온 것이고 공사 금액이 많으면 면적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금액이 적으면 작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최소한 물놀이장 조합대를 넣으려면 5억 원 정도는 더 있어야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물놀이 조합장이 들어간 물놀이시설을 원하는 것이었는데 2021년에 교부 받은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 다음 해에 예산을 더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이 예산에 맞춰서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바닥분수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위원님, 올해 물놀이장 이용 인원을 보면 약 2만2,000명 정도로 누계가 되거든요. 바닥분수만 있는 곳도 아동들이 즐겁게 진짜 재미있게 많이 이용하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하면 되죠. 여기도 이미 바닥분수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닥분수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죠. 이미 2억4,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여기에 또 5억 원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반복적인 말 같은데 그래도 시에서 2단계까지 해준 것으로 ….
강진희 위원
처음부터 잘못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에 들어갔어야 하는 거죠. 무엇이 급하다고 이렇게 무리해서 공사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이 그 용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
2021년도에 2억4,460만 원의 용도는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납한다든지 그런 상황으로 가야 하는데, 아마 그때도 그런 고민들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런데 결단을 안 내리니까 공사를 하고 또 공사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처음부터 물놀이 조합장 공사만 하면 됐었는데 하지 않아도 될 바닥분수 공사를 하고 또 이 공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닥분수 공사가 하지 말아야 할 공사가 아니었고 바닥분수 공사도 있고 물놀이조합대도 있었는데 먼저 1차적으로 하고 ….
강진희 위원
다른 데도 요즘 날씨도 너무 더워서 조합물놀이장 시설을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왜 여기만 바닥분수도 하고 조합물놀이장도 해주냐는 말이죠.
처음부터 예산을 거기에 맞게 가져와서 수행했어야 하는데 예산 자체가 잘못 내려왔던 것이고요. 잘못하면 거기에 맞게 해야 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당시 지역구 의원님이 ‘나는 예산을 확보했고 공사에 들어갔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치골공원 물놀이장(생태수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오치골공원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북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울산에 있는 다른 지역도 굉장히,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사랑받는 북구에서 내놓으라 하는 최고의 공원인데요. 여기는 처음 할 때부터 아이들이 흙놀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수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오치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흐르도록 했는데 어느 순간 물이 안 흐르고 오히려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태수로를 무려 5억 원이나 들여서 또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미 오치골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물만 조금 흐르게 하면 더 좋은데 5억 원이나 들여서 생태수로를 새로 한다는 게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위원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이 내려오고 있었지 않았느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왜 하느냐는 부분인데 수로 부분은 사실 양정천 물을 측구 쪽으로 배수로를 내서 공원 쪽으로 물길을 돌려서 하는데요. 실제로 비가 올 때 가보면 물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날에 가보면 물이 거의 안 내려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수로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건설과 쪽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위쪽에 보를 설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높여서 물길을 이쪽으로 빼면 물이 많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건설과에 물어보니까「하천법」에서 구축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을 하고 보를 높임으로써 물이 떨어져서 낙차가 생기면 호우 시 산사태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하기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가보면 아시겠지만 수로가 콘크리트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애들이 들어가서 놀기에는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설이다 보니까 더 좋게 만드는 차원으로 그것을 들어내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자재들이 있거든요. 코르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아이들이 발을 담그고 들어가서 놀 수도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치골공원이 자랑이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하지만 그늘이나 쉼터가 부족하다는 주민 건의 사항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늘막처럼 편의시설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과도합니다. 5억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오치골에 상시적으로 물이 흘러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물놀이도 추운 겨울에는 못할 것이고 약간 따뜻해지는 4월부터 10,11월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물만 잘 흐르게 하면 되지, 거기에 이미 시설들이 다 있는데 아예 다 걷어내서 새롭게 한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5억 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과도해요.
오치골공원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고 아이들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만들어진 놀이터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물만 흐르게 하면 되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우려하는 부분은 전체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얼마나 넣고 규모를 얼마나 하고 이런 것은 세부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규모를 구상해 보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아니요. 전체 사업비를 5억 원으로 잡아놓으니까 이미 설계비가 2,000만 원이나 되는 거잖아요. 설계까지 해야 한다는 것인지 ….
물론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하겠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5억 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설계비를 2,000만 원으로 잡고 공사비를 4억8,000만 원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계획을 그렇게 ….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의 근거가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돌로 되어 있는 수로를 다 걷어내고 물이 흐르는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5억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양정천에 수원이 적다 보니까 만일에 ….
강진희 위원
요즘 물 많이 내려옵니다. 요즘 비가 한꺼번에 내려와서 물이 엄청 많이 내려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비가 올 때는 오치골, 가재골, 불무천 다 그렇거든요. 비가 올 때는 수량이 엄청 많지만 비가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문제 때문에 물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량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상수도를 넣어서 생태수로를 할 때는 펌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5억 원이라는 돈이 단순하게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사업비만이 아니고요. 상시적으로 물이 흐르고 물놀이 시설로 쓰려면 상수도를 당겨와서 펌핑시설 이런 것도 넣어야 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여름철에 집중해서 ….
문화체육과에서 물놀이장 큰 것도 운영해서 올여름에도 가보니까 북구주민들뿐만 아니라 동구주민들도 엄청 오더라고요. 옆에 운동장도 하니까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물놀이도 할 수 있어서 진짜 많이 오는데요.
이미 물놀이 시설도 여름철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옆에 상시 물이 줄줄줄 흐르게 해야 하는 것인지,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흐르게도 하고 비가 안 올 때는 안 흘러도 되고요.
있는 그대로 자연을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잘 지어져 있고 잘 만들어진 공원에 이렇게까지 투입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일부 예산 삭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오치골공원 물놀이장(생태수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현장에서 양정 주민들을 만나서 ….
사실 수로가 만들어져 있지만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놀면서 물놀이를 하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이 많으면 발도 담글 수 있는 생태수로의 공간 그리고 거기에 도롱뇽도 있어서 아이들이 잡고 하는데요. 물이 너무 메마르니까 공사로 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정주민들이 수로 보강을 요구했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실천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양정동에 조합놀이터, 그물놀이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양정동을 찾아오는데요.
추가적으로 2단계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양정동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2단계)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실제로 코로나19라는 큰 세계적인 재난을 당했고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구와 시에서도 특별한 재정 수요가 많았고요.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조정교부금의 교부)를 보면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 수요가 필요할 때는 구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시에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1단계, 2단계의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하겠다. 그 당시 시에서도 재난지원금에 의해서 재정이 열악했고 구도 열악했고요.
어쨌든 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도 세우고 변경도 시에서 다 했고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원래 주민들이 요구했던 계획안대로 진행하겠다. 다만 재정 상황이 안 되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겠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목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북구에서 임의로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에 대한 흐름을 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을 운영하다 보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그늘막이 좁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마련할 수 있는 작업도 포함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이 그늘막이 좁고 연식의자가 조성되어 있는데 공간이 너무 좁다고 하는데 2단계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불편에 대한 민원은 해소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관련해서는 효문코오롱하늘채아파트 앞에 효정공원이 기부채납을 해서 구청으로 넘어왔는데요. 효문코오롱하늘채아파트뿐만 아니라 올해 연말이 되면 율동지구한신더휴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명촌근린공원 물놀이장이 있고 양정에도 물놀이장이 있어서 그 지역에 또 하나 짓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 인구 밀집 지역이고 신혼집,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북구에 7개 공원 물놀이장이 있지만 명촌근린공원 물놀이장, 양정 오치골공원 물놀이장이 방문객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분산도 필요하고 인구가 밀집된 효문코오롱하늘채아파트 부근에 물놀이장도 필요하고요.
이 부분들은 시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과에서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저는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봐도 1단계, 2단계로 처음부터 나눠서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단계, 2단계라고 명명을 한 것이지 처음에 주민들이 원했던 것은 조합놀이기구 시설이 있는 물놀이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그만큼 안 내려왔고요.
그만큼 안 내려왔으면 그 당시에 예산을 반납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었어야 했고요. 어차피 이렇게 공사를 해도 10월에 확보한 예산 ….
작년에 물놀이시설을 운영하지도 못했잖아요. 운영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바닥분수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큰 것이죠. 본인들이 원한 게 이게 아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바닥분수를 설치해서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다시는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2억4,600만 원을 교부 받고 나서 시에서 공원 조성 변경 계획을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1단계, 2단계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니까 공원 조성 변경 계획서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 맨발로 걷는 황방산 관련 민원입니다.
주차를 할 때 황방산이 중구에 있으니까 시에서 한 것인데도 북구에서 왔다고 하니까 북구에서 여기까지 오냐는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사실 오치골공원 물놀이장(생태수로)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바닥타일 회색빛하고 길 색깔하고 매칭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닥 타일이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가도 애들이 물놀이하는 곳에 그 바닥 타일하고 똑같은 게 깔려있어요. 약간 간격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코르크라든지 약간 완충 작용을 하는 바닥을 깔 수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하고 잘 의논을 하셔요.
완충 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오래 못 갑니다. 물이 상시로 흐르면 바닥이 뜬다든지, 자전거 코르크 도로처럼 보수가 너무 자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문가하고 잘 상담하고 일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1p, 세출예산안 365p∼36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365쪽, 대리근린공원 정자 설치 건이 1차 추경 때도 예산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온 사유와 반대를 했는데 또 올라오면 반대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대리근린공원 정자 설치는 1회 추경에 예산 조정을 하면서 일단 필요성은 있지만 정자를 설치해 놓으면 야간에 청소년, 취객들 때문에 안전 보안상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들 때문에 조정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같은 경우 여름에 에어컨이 있긴 하지만 경로당 안에 계속 있는 것보다는 정자에서 자연 바람도 쐬고 인근에 상가들도 있고요. 이번에 화장실도 새로 설치하고 공원이 넓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조정했다고,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사전에 위원님을 찾아가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야간에 시설 설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할 때 꼭 솔밭 안에 숨기듯이 정자를 넣는 것이 아니고 밑 쪽으로 노면을 정리해서 넣는 방법을 건의하신 분들하고 의견수렴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공원 등이 약 4개 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야간에 보안 관련 우려는 밝으니까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고요. 동에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자율방범대,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런 분들이 야간에 순찰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동에도 순찰을 돌 때 대리공원 정자쪽으로 관심 있게 순찰해달라고 동에 건의할 거거든요. 그렇게 정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공원마다 정자를 설치해달라고 하고 실제로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소음 때문에 정자를 철거하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 민원이 다 있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한 게 더 크면 설치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은 1차 추경 때도 담당과장님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삭감됐었던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서는 설치해달라고 하고 한쪽에서 우려된다는 상반되는 의견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구에서는 예산을 올리기도 하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사실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이 없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대비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교통행정과장 김진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소2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입니다.
교통시설물인 LED 바닥신호등 설치 요청이 있었고 신기3길∼매곡로 교차로 구간입니다. 북부경찰서 협의 결과 LED 바닥신호등은 야간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나 신기3길∼매곡로 교차로는 인근 주거시설과 상가시설을 종합할 때 보행자 통행량이 적어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소2동 지역위원회에 다시 제안사업을 받았습니다. 변경 내용은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 에어커튼 설치 요청이 있었고 사업 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리 관내 버스승강장과 버스정류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버스정류소는 515개가 있고 버스승강장은 291개소가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다른 구를 보면 버스승강장이 LED 이런 것은 잘 돼 있지만 온열의자뿐만 아니라 에어커튼도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보신 적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상태 위원
제가 남구, 중구를 봤는데 우리 북구는 지금 에어커튼과 온열의자가 나뉘어 있더라고요. 종합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온열의자, 에어커튼은 타 구·군에 비해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버스승강장 291개소에 대해서 온열의자 69개소 그리고 에어커튼이 11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농소2동 지역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으로 10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지금 에어커튼, 온열의자 현재는 별도로 돼 있죠? 복합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버스승강장 안에 에어커튼은 천장에 있는 부분이고 온열의자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분리된 시설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 말은 복합적으로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에어커튼도 설치돼 있고 온열의자도 설치돼 있는 곳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상태 위원
다른 구·군은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떤 식으로 돼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을 시에서 1억 원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에어커튼, 온열의자 설치 부분은 북구 자체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비를 투입해서 설치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앞전에 들었을 때 시에서 1억 원 정도 예산이 나온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원 부분이 적어서 구 예산을 같이 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혹시 맞나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시에서 직접 지원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시청 앞에 1개소 설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시비는 없고 구비로만 계속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구 자체 사업입니다.
김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3p, 세출예산안 377p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77p∼478p, 세출예산안 481p∼48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87페이지,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은 정치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대상지는 주요 간선도로 및 교통량이 많은 지역,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지점 등을 고려하여 화봉시장, 신천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강동산하사거리 및 현대자동차문화회관 등을 우선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시대는 2단 2열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는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당현수막 게시대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며 정당과 협의를 거쳐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정치현수막도 쓸 수 있는 기존 게시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작년에 정치현수막 16면을 설치했고요. 이번에 20면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럼 기존 것도 정치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지금 새로 게시대를 설치한 것은 전문적으로 정치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고 구에서 관리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 위원
요즘 정당을 떠나서 현수막이 길거리에 부착돼 있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0조의2(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 ‘구청장은 도시경관 저해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별표7의 지급기준 및 신청요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불법현수막을 누구나 수거하면 보상해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뜻인데 보상금 예산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석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다시 말하면 누구나 불법현수막을 철거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 위원
현재 정당을 떠나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어요. 당의 위원장 관해서는 어느 정도 현수막에 대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게 아닌 일반 정당에 관련된 현수막 같은 것은 불법현수막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기준을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각 도로변에 정당명이 찍히고 위원장 직인이 찍히면 완전히 사람 통행에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 15일 간 적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니까 정당명이나 당의 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15일이 적법이고 일반 의원이나 그냥 당원 이런 분들이 현수막을 걸었을 때 어떤 규정이 적용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것은 불법입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길거리에 당의 위원장 직인이 아닌 현수막이 많이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전에 질의한 적도 있었는데요. 구청에서 처리하겠다 하고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불법현수막은 주민 누구나 철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불법이면 누구나 철거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앞으로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내년 총선도 다가오는 시점에서 길거리 현수막 때문에 미관을 헤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간담회나 공문을 보내서 질서정연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협조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구청 주관으로 하는 간담회 같은 것도 혹시 생각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꼭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하는데 굳이 간담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서로 하고 정당사무실에 한번 방문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김상태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 중에서 북구가 현수막이 천지래요.
물론 중구, 남구도 있지만 특히 북구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현수막 설치 사업이 있는데 불법광고물은 방금 김상태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희도 뗄 수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수거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길을 다니면서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수거해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서 보상을 받고 있거든요.
김상태 위원
불법정치현수막이 다들 비슷하겠지만 특정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뜯어서 가져왔을 때 보상도 해주는데 그 현수막을 거는 부분에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의회에 오면 매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가 답변드리기를 완전히 악의적이고 영리 목적으로 하는, 특히 대표적인 게 공동주택 분양 같은 경우 한꺼번에 수천 장씩 길거리에 부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1회 500만 원씩, 천곡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부과한 게 5,000만 원까지 부과했는데 요.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정치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의원님들이나 일반사람들이 한두 장 붙이는 것 그것까지 다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저희도 일이 많지만 그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정치현수막을 지자체 허가 없이, 신고 없이 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정말 무분별하게 많이 걸리고 현수막 홍수에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현수막이 더 많이 걸릴 것인데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한 곳에 4개를 설치하고 다섯 곳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앞에 16면을 했다는 것은 정치현수막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강진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네 곳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작년에 설치한 것은 7개소에 16면을 설치했고 올해는 5개소에 20면을 설치하려 합니다.
강진희 위원
작년에 설치했던 7개소에 16면은 정치현수막만 딱 걸리는 겁니까?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정치현수막 게시대라고 시에서 내려온 자금으로 16면을 설치했는데요. 16면은 옥외광고물협회에 넘겨서 정치현수막을 우선으로 하고요.
정치현수막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주민들한테 비용을 받고 부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6면 작년에 설치한 것까지 구로 회수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설치했던 7개소 16면도 정치현수막 게시대로 설치했지만 정치현수막이 걸리지 않고 일반주민들한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 설치하겠다고 하는 20면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4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껏해야 작년 16면과 올해 20면 해서 36면으로 해서 각 정당의 정책 홍보나 정치 현안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정당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된 정책 홍보 이런 것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배제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대부분 큰 정치 현안이나 중대한 정책을 홍보해야 될 사안들은 한두 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장 이상은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도로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정책은 시에서 돈을 들여서, 각 구별로 합치면 중구가 36면, 남구 32면, 북구 36면, 동구 36면, 울주군 39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울산시 전체 해봐야 153면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울산시 전체 정당을 홍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도로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희 위원
워낙 면수가 적기 때문에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 자체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담당계장하고 담당자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봤는데 어차피 36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1개소에 통상적으로 4면 정도거든요.
그러면 정당별로 1면씩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찾아야 하는데 당에서는 다 욕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더 많이 확보하려 할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의논해 봐야 하겠죠.
강진희 위원
그런 논의들도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등록된 45개 정당들이 현수막을 다 달지는 않지만 제가 뽑아도 주로 다는 정당들이 5개 이상 넘거든요. 4면을 어떻게 할 건지 잘 운영해야 할 것 같고요. 작년에 만들어진 게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강구하셔서 정당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해야 할 것 같고요.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나 구에서 나머지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을 단속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건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각 정당의 대표나 ….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라고 찍힌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되면 단속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15일간은 적법하기 때문에요.
강진희 위원
지금 보는 현수막, 길거리에 걸리는 현수막들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게시대에 하는 것은 크기가 훨씬 작거든요.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누가 여기에 현수막을 달지, 사실 예산 낭비만 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도 많거든요.
이런 민원이 많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정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과연 눈에 잘 띄지도 않고 크기도 훨씬 작은 여기에 ….
큰 곳에 게시하는 것이 적법한 상황에서 어떻게 잘 운영될지 우려되는 지점도 많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저희도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단속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강진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2년12월에 시행되고 나서 법 시행 이후에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민원 건수가 2배 정도 늘었고요.
올해 5월8일부터 시행되는 정당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아마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정당현수막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사업으로 보이고요. 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정당현수막은 법에 따라서 하게 되지만 정치인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구분을 사람들이 못하니까 정치인들이 양심 없이 나도 불법으로 걸어야겠다 하면 거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정당현수막을 설치하는 지정게시대 사업이 된다고 하면 안 그래도 옥외광고물협회에 있는 이 부분들은 다시 구로 해서 수요를 늘려서 정당현수막 자체가 불법으로 걸리지 않고 지정게시대에 걸 수 있고 그리고 정당사무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정당현수막은 합법적이고 일반정치인 불법현수막은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막고 있는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들이 이제는 통행에 불편을 안 주고요. 사실 불법현수막이 거리에 많이 걸면 지나가는 차량이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 건수가 전국적으로 8건 정도 발생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두 가지 측면인데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안전이 저해되고 불편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되는데 북구에서는 불법현수막을 철거하시는 분들이 정당현수막인지 정치인 불법현수막인지 정도는 구분해야 할 것 같고요. 안 그럴 경우는 정당현수막도 다 회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가 생기면 그런 일은 없겠죠.
지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는 실제로 표시 방법, 기간, 정당 명칭, 정당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 기간 등을 기입해서 15일 이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실제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가이드라인도 있고 지정게시대가 있고 이렇게 하면 정비가 되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회수하는 분들이 정치인 불법현수막과 합법적인 정당현수막 두 가지를 유권해석을 해서 철거해야 할 것은 철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누구나 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회수하려고 하는데 일반 주민인데 현수막을 회수하면 포상금을 주니까 회수하는데 이분은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고 거리 나무 사이에 걸리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나 뗄 수 있다는 홍보와 합법적인 현수막에 대한 홍보 두 가지가 같이 되면서 지정게시대를 진행하면 북구에서는 정당현수막과 유사한 불법현수막들이 조금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요.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자면 작년에 일곱 곳에 16면을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정당현수막이 없을 때는 일반인들도 거기에 설치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만약에 일반인들이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설치한 16면에 대해 정치인도 비용을 내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정치인들은 비용을 안 냅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리고 이번에 다섯 곳에 20면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가장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리는지 사전조사를 잘해서 ….
제일 많이 보는 곳이 화봉사거리 불법현수막 이렇게 생각나듯이 그런 부분을 집결해서 지역을 잘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하더라도 정치인 현수막은 불법적으로 많이 난무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 부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5일 게시 기간이 끝나면 철저히 확인하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철수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방금 임채오위원님이 말했듯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3p, 세출예산안 387p∼38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예산안 387쪽에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이 국·시비로 1억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북구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층이 정확하게 청년들 아니면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대상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수요 파악이 돼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대상 인원까지 파악은 못했고 8월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8월 한 달 받은 것이 7건 받았습니다. 돈은 1억2,000만 원이나 내려와 있고 내년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부산이 지난해 선제적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했는데 지난 한 해 나간 지원 금액이 500만 원이 나갔다고 합니다.
워낙 전세 사기가 이슈화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9월까지 다 합쳐도 15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평균을 내면 25만 원 정도로 최대는 30만 원이지만 전세 보증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25만 원 정도 잡으면 나가는 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청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진희 위원
청년 같은 경우 SNS 때문에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상자가 서울이나 경기에서 사는 청년들이 전세에 사는 것과 지방에서 특히 부산은 저희보다 훨씬 청년들이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고 본다면 대상자 파악이 사실 안 되고 예산이 내려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5개 구·군 전체 1억2,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울산시만 보면요. 금액만 큰 금액으로 정해서 일률적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8월 한 달을 받아보고 9월에 계속 접수를 받고 있지만 수요가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강진희 위원
분명히 청년들이 전세 사기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자살하신 분들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 집행하는 행정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함에도 집행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어떤 건지 시에서 더 고민해 보고 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 5개 구·군에 돈을 내려서 구에서는 내려줬으니까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효성 있게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정말 이런 정책은 너무 별로인 것 같고 실망스럽고요. 시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전세 사기 피해가 생기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하세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것들을 해야지 그렇다고 저희가 전혀 피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태조사부터 한다든지, 대상자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요구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부터 해야지 맞지도 않는 정책을 내려서 돈은 돈대로 중간에 붕 떠서 집행도 안 되고요. 다 주민들 세금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적극적으로 시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예산서 383페이지,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관련해서 부서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700만 원을 받아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마대 구입을 하는데, 실제로 타 지자체를 보면 공유 우산을 제작해서 하기도 하고 수해 예방을 위한 모래주머니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시에서 옥외광고물기금을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다양한 품목으로도 가능한지 의견을 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노상현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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