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담당 손효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안 291페이지, 울산 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 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우수한 지역쌀에 대해 소상공인 등에게 할인 공급함으로써 울산 쌀 인지도 향상과 소비자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 자체 사업인 지역 쌀 급식지원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에 사용되는 지역 쌀 10kg, 1포대당 3,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울산 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관내 RPC인 울산지역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으로 울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납품 후 유통센터 내에서 사업자등록업체만 이용 가능한 식자재매장을 통해 관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할인판매 하며 쌀 20kg, 1포대당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가입실적 및 보험금 지급실적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관내 농지에 벼, 과수, 채소, 시설작물 등 보험대상 농작물과 시설하우스 등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의 보험 가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가입실적은 7월 말 기준 286ha, 벼 등 23개 품목, 498건 3억1,100만 원이며 재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실적은 6ha, 시설하우스 등 4개 품목, 21건 1억6,000만 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가입실적 대비 2023년 가입실적 등을 비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조금 추가 교부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