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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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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13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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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08월 31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0억4,483만1,000원이 증액된 2,543억5,748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22억1,250만6,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억4,497만5,000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2억8,048만5,000원이 증액된 3,046억4,29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24억9,792만9,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억4,49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21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억7,163만8,000원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시비 편성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집행 잔액 등으로 20억7,904만5,000원이 증액된 55억5,068만3,000원입니다.21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7억6,955만7,000원에서 22억795만7,000원이 증액된 89억7,751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내 노후된 승강기 교체 및 통신·전기설비 개선 공사에 9,320만 원, 보훈회관 석면 천장 철거공사에 6,4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20억4,53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00억5,084만5,000원에서 발달장애인서비스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장애인연금 집행 잔액 등 43억5,285만8,000원이 증액된 1,144억370만3,000원입니다.
23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21억5,942만8,000원보다 44억8,358만7,000원이 증액된 1,266만4,301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냉천경로당 신축 설계용역 5,000만 원, 이화경로당, 구암경로당 내진보강 공사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구실버케어센터 차량 구입비 1억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25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01억6,122만9,000원에서 보육사업 및 가정양육수당 집행잔액 등 28억9,459만1,000원이 증액된 1,130만5,582만 원입니다.
26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46억621만 원보다 31억2,138만2,000원이 증액된 1,277억2,759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가족센터 건축물 용도변경 설계용역 및 환경개선 공사비 5,900만 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사업 3억6,9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6,8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8,0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입니다.
28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7억4,964만2,000원에서 우가항 어촌뉴딜 300 사업비 등 14억5,198만3,000원이 증액된 112억162만5,000원입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6억629만3,000원보다 21억7,866만2,000원이 증액된207억8,495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에 3억5,200만 원,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에 1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1억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 분야에 ICT융·복합 지원사업 3억6,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29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5,572만8,000원에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비 등 3억6,375만9,000원이 증액된 19억1,948만7,000원입니다.
30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억6,691만8,000원보다 3억7,950만6,000원이 증액된 31억4,642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창평동 일원 수문설치 및 농로 포장공사 사업비 8,000만 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비 1억8,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31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0억6,380만1,000원에서 종이팩, 폐전지 수거장려금 집행 잔액 등 1,738만7,000원이 증액된 60억8,118만8,000원입니다.
31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1억9,424만6,000원보다 2,418만3,000원이 증액된 152억1,842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강동, 농소 청소전방지휘소 유지보수비 4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등 1,757만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56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5,976만7,000원에서 의료급여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1,700만 원이 감액된 2억4,276만7,000원입니다.
460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5,976만7,000원에서 세입과 동일한 사유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68페이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및 자치단체간부담금 19억22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9억22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원만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복지정책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북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의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은 2004년에 준공된 건물로 시설 내·외부 제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이번 기능보강 사업은 노후된 승강기 교체로 6,320만 원과 통신선로 개선 및 전기용량 증설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승강기 교체사업은 2020년12월「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2025년3월까지, 승강기 장치 및 부품 7개 항목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며 비용은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승강기 자체가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승강기 교체 사업비 시비 요청을 2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시청을 직접 방문하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사업비 6,320만 원 중 2,96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해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내 승강기는 장애인과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여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계용역비 3,000만 원은 2004년 준공 당시 설치된 통신선로 개선과 계약 전기 증설 공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관의 계약전력은 300kw이며 현재 계약전력 100%까지 사용하여 전력과부화 등으로 전기가 차단되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어 전기승압이 필요하며 통신선로 또한 2004년 이후 재정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산 네트워크 및 통신장애 발생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이 안정적이지 못해 선로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후 신속하게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평소에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을 2004년1월에 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승강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평상시에 한 번씩 멈추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승강기가 운영될 때는 몰랐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보니까 2020년에「승강기 안전관리법」도 변경되고 또한 2001년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2019년에 1차 정밀안전검사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차 정밀안전검사 때 ….
정말안전검사 7개의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조립체 이탈방지,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승강기의 상승·가속방지수단, 승강기의 개문 출발 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이 있고 이 시설을 새롭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보니까 약 3,000만 원쯤 되고 이 비용을 들여도 오래되어서 승강기 자체를 교체할 시점이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상태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정밀안전검사를 받았을 때 지적사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법이 바뀌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부품을 교체한다고 해도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시에 찾아가서 승강기를 교체해야 하니까 시비를 보조해달라고 보고했고요.
김상태 위원
그럼 그전에 노후화됐는데 어르신들은 주로 이용하셨잖아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 위원
불편한 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승강기가 가끔 한 번씩 섰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겁니다.
김상태 위원
구비가 6,360만 원, 시비가 2,960만 원 되어 있죠.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면 시에 더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적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50 대 50으로 요구했는데 2,950만 원, 우리 2,950만 원으로 조달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을 때보다 단가가 올라서 구비를 조금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니까 물가 상승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승강기 조달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어르신들이 사용하면서 불편이 많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 부분이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렇죠.
김상태 위원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뀜으로써 승강기 교체 부분으로 됐다고 하는데 법이 바뀌기 전에 구청에서 나서서 미리 조치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행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부품 7개만 바꾸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르신들이 가끔 승강기가 한 번씩 서는 일이 발생하니까 어르신들도 위험을 느끼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큰일나겠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교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북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추경 증감액인데 여기에 보면 노후된 통신선로 개선 및 계약 전기 전력증설이 300kw에서 400kw로 증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이것은 내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아니요. 실시설계비만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2회 추경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공사 금액은 대충 뽑아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약 2억3,000만 원쯤 되고요. 이 금액도 시에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며칠 전에 찾아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시 예산담당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요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잘 알겠습니다.
2022년도 1차 정밀안점검사 때 7개의 항목이 점검에 발견됐다면 제 생각인데요. 이것은 안전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15p∼216p, 세출예산안 219p∼22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20페이지, 보훈회관 석면철거공사 이사청소비 1,200만 원, 보훈회관 석면철거공사 5,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지난해에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석면철거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 석면이 아직 남아있는지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에 보훈회관에 내진보강공사를 하면서 보강공사 하는 데는 위에 천장텍스를 다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안 한 부분에 텍스가 있는데 거기에 석면이 포함된 텍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빨리 교체해야겠다고 판단했고요. 지난번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4월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이번에 공사비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석면 제거하는 작업이 실제로 석면 감리를 지정하는 큰 면적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이미 일부를 했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다행히 감리가 없어서 공사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임채오 위원
사업 기간이 약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약 두 달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하여튼 공기는 최대한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에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시기가 10월 정도 되겠네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산 확보가 되면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사하는 기간에는 폐쇄를 시켜야 하니까 요즘은「석면안전관리법」이 워낙 강화되어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어서 그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임채오 위원
공사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태풍이나 바람이 불 수 있는 기간인데 거기가 실내라서 외부로 석면이 나올 우려는 없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지난번에 저도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 공사할 때 가보니까 완전 밀폐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도 출입을 못 하고 완전 밀폐를 시켜서 거기에 있는 먼지까지도 다 빨아드리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 위원
일단 보훈회관이다 보니까 인근에 북구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도 있다 보니까 바람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외부로 석면이 날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진짜 바람도 안 들어가도록 완전히 밀봉시킨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예산에 보면 이사비용이 있는데 이사비용은 1,200만 원 안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잘 아시다시피 보훈회관을 다니는 어르신들 연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북구종합사회복지관 공사를 할 때는 직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직접 이사짐을 옮기고 했는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비용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오 위원
보훈회관 안에 일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있습니다.
그쪽으로 최대한 보관하고 가능하면 건물 밖으로 안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사비용하고 청소용역비까지 세심하게 잘 준비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통 석면철거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안내판을 안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임채오 위원
실내공사이다 보니까 염려가 덜 되기는 한데 석면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석면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안내판을 인근 주민들이나 통행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석면작업 안내표지를 게시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건물 밖에 표시해서 사람들이 안으로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공사를 잘 진행하시는데 행정이 공사 위탁을 하지만 모니터링을 잘해서 안전한 석면철거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챙겨서 안전하게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예산안 219쪽,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을 성립전예산으로 다 한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곳이고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55개가 있습니다.
55개 중에 임시주거시설 표시가 필요한 곳, 안내표지판이 노후화된 다섯 군데를 사전에 성립전예산 하기 전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고헌중학교, 신천초등학교, 동천초등학교, 은월초등학교, 민간시설이 하나 있는데 더 베스트모텔 다섯 군데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시판을 제작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주로 학교 이런 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주로 학교, 경로당, 관공서, 민간시설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원래는 여기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라는 안내표지판이 다 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번에 말씀하신 다섯 군데는 노후화됐거나 새로 ….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잘 안 보이거나 훼손되거나 이래서 ….
강진희 위원
훼손되거나 새로 신설되거나 이런 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신설은 아닙니다.
강진희 위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 위원
고헌초등학교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 위원
고헌초등학교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생기고 나서 하여튼 지정했습니다. 고헌중학교입니다. 제가 고헌초등학교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강진희 위원
고헌중학교도 생긴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필요한 데는 그때그때 지정하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새로 지정된 곳이죠?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아니요. 기존에 지정은 했어요.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 ….
강진희 위원
노후됐다고 하니까요. 거기는 오래된 곳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시설이 노후된 게 아니고 안내표지판이 노후되거나 없거나 ….
강진희 위원
제 생각에는 안내표지판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없다가 새로 지정되어서 되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주로 학교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학교가 가장 많고요. 학교가 33개, 경로당이 8개 ….
강진희 위원
경로당도 큰 경로당이나 아니면 학교가 없는 지역의 경로당이죠? 강동동이나 이런 지역에.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채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전년도에도 석면철거공사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회의록을 보니까 석면철거공사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했었는데, 이번에 석면철거공사를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북구 행정 전체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또 석면철거를 하는 대상이 선정될 수 있는 겁니까? 제 말은 정확한 조사를 했냐는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은 북구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 두 군데인데요.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에 완료했고요. 인근에 있는 보훈회관을 혹시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2019년에 지진 내진보강공사를 하면서 공사하는 부분은 석면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안 한 부분에 남아있는 것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니까 이번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그래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이런 부분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 복지환경국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다 됐다고 하지만 작년의 경우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언제 생성했고 언제 했다는 전체적인 관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했는지도 알아보고 혹시나 전수조사를 했다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챙겨서 발암물질로 인해서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와 내진보강공사비 증액 사유입니다.
올해 경로당 개·보수는 작년도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65개소에 대하여 시급성과 예산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성경로당 등 44개소는 당초예산 1억5,000만 원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한 경로당 가운데 달천경로당 도시가스 인입, 중리경로당 싱크대 교체 등 난방과 취사와 같이 시급하게 개·보수가 필요한 15개의 경로당을 보수하고자 필요한 예산 4,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차 추경으로도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개·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화경로당, 구암경로당 내진보강공사는 2022년12월부터 2023년4월까지 진행된 이화, 신명, 중리, 대안, 구암경로당 5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2개의 경로당이 위험 등급을 받아 내진보강을 추진코자 합니다.
내진보강 방법으로 이화경로당은 내진성능이 가장 취약한 2층 조적조 벽을 콘크리트로 보강할 예정이며, 구암경로당은 장식물 철거를 통해 경로당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 239페이지,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차량구입 예산 삭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12월 설치된 북구실버케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1대와 승합차 1대를 신청하였으나 올해 최종적으로 기능보강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에서는 현재 법인소유의 승용차 1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이며 이용자 증가에 따라 추가 차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2024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24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전년도 신청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중 추가 신청이 가능하여 계속해서 요구하지만 최종적으로 국·시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올해 2차 추경과 같이 추경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기능보강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해당 부서와 더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에서 이번에 이화경로당이 추경에 증감됐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4,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경로당 개·보수 공사를 확보된 예산으로 다 추진하지 못하여 15개 경로당을 추경예산으로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진보강공사는 구암경로당과 이화경로당에 대해서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국비 3,2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았고 거기에 구비를 편성해서 올해 10월에 공사하여 1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상태 위원
현재 북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14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순서는 방금 보니까 5개소 중에서 2개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상태 위원
그러면 기준이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서 선택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다른 경로당은 혹시 내년이나 차후에 계속 공사나 내진보강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현재 마을경로당, 구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내진성능검사를 하고 있고요. 2021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추진하여 현재 5개 정도만 검사가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후 최근에 건립된 내진설계가 된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5개 정도 남았는데요. 내년에 검사하고 나면 결과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필요하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계속하냐면 2019년 포항지진으로 건물이 많이 붕괴되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솔직히 그 이후로 내진보강이 되어서 개인주택부터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특히 어르신들은 일반인과 다르게 정말 취약하잖아요. 사각지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래서 내진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 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예산이 잡혀있는 상태인데요. 무엇보다 제일 먼저 예산을 많이 잡아서라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하는 2개소는 내진성능검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추가로 5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해서 결과에 따라서 보강이 필요하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금요일에도 4월30일 옥천군에 3.1 지진이 발생했고 7월29일 전북 장수군에도 3.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잔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산을 짤 때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도 그렇고 뒤에 말씀하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본예산에 다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게 아마 시하고 다 협의가 됐을 것인데, 전액 삭감된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기능보강사업은 보건복지부에 시설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게 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청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신청한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확정예산을 받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확정내시를 받지 못하면 1차 추경에서 삭감하는 게 마땅한데 보건복지부가 계속해서 추가 기능보강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올린 것에 대해서 삭감하지 않다가 2차, 3차 신청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도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때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4개소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올렸는데 사실 이번에 3개소가 확정되지 않아서 3개소는 전부 다 삭감하고 행복느티나무행복챌린지 최중증주간보호센터는 선정되어서 지원했습니다.
전액 국·시비사업이다 보니까 확정내시가 내려와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고요. 사실 국비 반 시비 반 50 대 50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차, 3차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번에는 예산을 안 올렸으면 좋다고 협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에서는 당초에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태연재활연의 노후 화장실 개·보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확정내시를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한 거고요.
지금도 내년 예산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올해 확보되지 않은 예산은 내년도에 다시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올리고는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기능보강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필요한 것을 올리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올리고 당초예산에 반영해놓는데 그러면 1차로 확정내시가 되는 게 언제쯤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1차는 연말에 다 내려옵니다.
강진희 위원
작년 연말에 다 내려왔는데 이게 안 된 거네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 빼고는 다 안됐고 그런데 수시로 신청하라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놔두고요. 그 후로 보건복지부가 신청을 약 몇 번 정도 받았고 우리는 몇 번을 신청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구체적으로 2차례인지 3차례인지,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 하는데 보통 2차례 정도는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고 봐야 하고 시에서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준 거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협의를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들이 올릴 때 시에서 지금 예산이 어렵다고 보통 협의를 ….
강진희 위원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시는 도대체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 쓴답니까? 이렇게 필요한데 안 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저희들은 당장 필요한 부분이지만 시도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가져올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시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시가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답변이 아니고 제가 유추해 봤을 때요.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1년 내내 기다렸는데 그리고 다 필요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에 강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시에서 예산만 주면 무엇합니까. 어르신들을 모시러 가야 하는데. 물론 임시로 법인에서 자기들 승합차로 하지만 분명히 시에서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나 국장님, 위에 계신 부구청장님이나 다들 이런 부분은 애를 써주셔야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27p∼234p, 세출예산안 237p∼252p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55p∼456p, 세출예산안 459p∼46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노인장애인과 사업이 워낙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 장수축하금 300만 원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내년도 장수축하금 예산을 올릴 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00세 되신 분이 약 10명이라면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확정되고 예를 들어서 1월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돌아가셔서 3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1쪽, 장애인의료비(성립전) 6,000만 원은 새로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해마다 이렇게 하는 사업인지.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기존에 사업이 있고 이것은 성립전으로 집행한 사업인데 실제로 장애인의료비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들에게 장애인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번에 사실 기존 예산이 부족해서 성립전으로 받았습니다.
일단 대상자가 증가했고 작년도에 미지급된 예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대상자들이 있었는데 지급되지 못한 부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집행을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한 예산 6,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집행한 케이스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추계가 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이 부분은 추계라는 게 어렵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조금 더 증액을 하고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2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는데 또 예산이 거의 2억6,000만 원에서 2억 원이나 증감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 중간에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42시간에서 66시간으로 변경되었고 지급하는 대상자 수도 점차 늘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국·시비를 더 지원받은 겁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약 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예산을 받은 것은 이번에 65명분으로 증액해서 받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시간이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한 달에서,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늘었고 대상자가 40명에서 65명으로 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기간이 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진희 위원
대상자와 시간이 늘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됐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4쪽, 최중증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울산시에서 최중증주간보호센터를 늘려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구·군별로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데 올해 초 기준으로 5개 있었습니다.
중구에 3개, 동구, 북구에 각 1개소가 있었는데 북구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서 여기에 하나 더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계획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하나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 4월인가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하겠다고 했을 때 남구, 울주군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울주군에서 강력하게 이번에는 울주군에 하자고 했고 물론 두 군데 다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울주군에서 추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추가해서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어차피 시에서도 예산은 1개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울주군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안에 최중증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고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최중증인지 아닌지 구분 없이 주간보호시설을 하나 할 수 있을 공간은 확보했는데 어쨌든 시비 예산을 별도로 받아야 하거든요?
강진희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저희도 받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사실 시에서도 2년 동안 자부담해서 운영을 해야만 운영비를 주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위탁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주간보호시설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원래는 최중증주간보호시설이든 주간보호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예산도 신청한 거잖아요. 사실 이런 시설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최중증은 같은 경우는 시설이 너무 많이 없잖아요.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안에 이런 시설이 정말 필요하고 만약에 시에서 바로 운영비를 안 주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2년 동안 운영비를 해서라도 운영하는 게 맞지 우리 구 예산이 2년 동안 들어간다고 다른 시설을 논의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데 최소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예산이 풍족하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시 사업이거든요. 시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받아서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이 울산시에 부족한데 울산시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해주면 구에서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원칙적으로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쉽게 추진하기에는 과장이 바로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여기 자리에 국장님이 계시고 청장님이 꼭 이 이야기를 들으셔서 ….
이것은 필요합니다. 운영하는데 예산이 연 2억 원이 들면 2년 동안 운영하면 4억 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요.
4억 원이라는 예산이 많이 들긴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최중증주간보호시설이 하나 정도 더 있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필요하고요. 코로나19 시기에 어디 갈 데도 없고 모든 것들을 가족들이 다 감내하면서 그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사세요.
내년 예산이 거의 마무리되고 조정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예산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했고 행복느티나무행복챌린지 최중증주간보호센터 한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저도 파악은 안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은 필요한데 과장님 말씀처럼 시에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요.
장애인복지관이 개소를 약 10월에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시랑 먼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시에서 원래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게 정말 맞습니다. 또 우리 구에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가 조금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가 안 해준다면 우리 구에서 결단을 해서 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중증장애인 가족들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정말 너무 힘들어 하세요. 우리가, 국가가, 지방자치가 그런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진희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최중증이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최중증주간보호시설 이용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저는 단어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기본적으로는 있고요. 이것 말고 최중증이라고 하면 중증장애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문경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분입니까?
주간에만 하면 되는지, 제 말은 야간에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최중증이 주간보호만 받아서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최중증장애인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돌보기 어렵고 가족들이 힘들다는 점을 다시 설명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단기보호시설이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은 최중증하고 일반장애인 주간보호시설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북구에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설명 들으니까 한 군에 있다고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주간보호시설은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최중증주간보호시설 한 군데가 어디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강동동 넘어가는데 오른쪽인데 위치가 예전에 병영자연어린이집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적정 인원이 다 차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책자 245쪽부터 246쪽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목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금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수급비 50만 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세금내기도 바쁘고 생활도 안 되는데 여기서 10만 원을 과연 저축할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기본적으로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예전에 희망키움통장Ⅰ,Ⅱ부터 앞쪽에 있는 사업들이 4개가 있었고 지금은 개편돼서 청년저축계좌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강화되고 세분화되어서 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근로를 하면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고 부족해서 사실 생활비에 쓰기 바쁩니다. 빠듯한데도 불구하고 1,20만 원 저축한다고 하면 매칭하여 국비를 지원해주고 3년간 저축을 하게 되면 목돈처럼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예금이 됩니다.
그럼 본인이 희망하는 사용처가 명확할 경우 만기해서 찾아가는 제도인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해지 부분이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한 돈을 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데요.
제도의 효율성 자체를 제가 평가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국가에서 수급자들의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만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금액적으로 보면 본인이 적립하는 것의 배 이상을 3년 후에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목돈을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자활하는데 충분하냐고 묻는다면 사실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수천만 원, 억 단위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인이 적립할 수 있는 역량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10만 원을 저축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100만 원씩 매칭해서 적립해주지는 않거든요. 큰돈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제도상으로 이렇다 라고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물으신다면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중도 해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중도 해지율까지는 제가 정확히 ….
적립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중도 해지하는 비율이 있을 것인데 정확한 비율은 원하신다면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청년저축계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분들은 구청이고 공무원분들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일도 많아서 여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내리는 정책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간이 3년이라기보다 1년이라도 해보면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냥 정부 정책을 있는 그대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라도 좋은 의견들을 시나 중앙 정부에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실제로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과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지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중앙에 적극적으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기회가 되면 저희 부서 의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기존에 있었고 이것은 일상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세대와 가족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일상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세대들까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져 저희한테 예산이 지원되었고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40명 정도 되고,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청년 같은 경우 5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예산이 확보되면 현재 울산시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관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각 구·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 서비스사업들은 전부 저소득층이어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하고자 한다면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청년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한다면 그런 대상자가 정상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부모님들에게 일상생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서비스 지원 기간은 몇 개월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기간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있는 한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서비스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임채오 위원
현재 중장년 대상자가 40명이고 청년이 5명인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
임채오 위원
그러니까 북구에 있는 청년들 5명이라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산을 그렇게 저희가 ….
임채오 위원
예산 범위에서 5명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렇죠. 예산 기준이 내려질 때 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산을 받았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보통 중장년이라고 하면 60에서 64세이고 청년이라면 13세에서 만 34세인데 북구 같은 경우 39세까지 폭을 넓혀놨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현재 중장년 같은 경우 40에서 64세, 가족 돌봄 청년 같은 경우 13세에서 34세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 39세까지 폭을 넓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그래도 북구가 조금 더 청년 폭을 넓혀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의 폭을 넓히는 것을 과에서 검토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현재 신청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보통 어떤 돌봄서비스를 받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식사, 영양 관리, 병원 동행, 가사, 청소 이런 서비스입니다.
임채오 위원
예. 실제로 2021년 대구에서 20대 아들이 치료비 부담을 느껴서 뇌출혈로 입원해 있던 아버지를 퇴원시키면서 돌봄을 포기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간병 살인사건이 생기고 나서 사회적으로 가족 돌봄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회적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청년들이 제도적인 지원 없이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신규사업에 편성하셔서 청년들도 챙길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전체 가구 60% 이상이 사회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
실제로 청년들도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부담을 해서라도 사회생활에 지장 없이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형태의 지원 서비스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지역사회 청년들도 잘 챙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실제로 가족돌봄청년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복지제도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나 병원을 연계해서 공적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첫 시작입니다.
큰 그림을,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틀 안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표준모델을 만들어가는 시범사업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37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기초연금 추가지급에서 총 기정액이 약 483억 원인데 이번에 보니까 19억 원이 늘었더라고요. 대상이 늘어난 건지 기준이 바뀐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실 우리 과 예산을 보면 가장 큰 예산이 기초연금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부담률도 12%로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483억 원인데 483억 원 중에 58억 원을 구비로 부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초연금을 저희가 수행하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 100% 국비로 보충해 주는 예산이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올해만 내려온 게 아니고 작년에도 15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19억 원 정도 내려왔는데 이 19억 원이 안 내려오면 저희가 58억 원 전체를 집행해야 하는데 58억 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완해준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나 기준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려다 못했는데 예산안 23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설계용역비 등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경로당 전체 건물을 짓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냉천경로당을 내년도에 건립하기로 어르신들과 약정을 했고 내년도에 건립할 방침입니다.
어쨌든 냉천마을 어르신들의 입장은 하루빨리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하고 공사를 해도 연말에 준공하기에는 쉽지 않은 형편이거든요.
올해 추경에 냉천경로당 공사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빨리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냉천경로당 신축공사에 따르는 설계비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제가 물어보는 것은 경로당을 하나 지으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9억 원 정도 ….
위원장 조문경
설계용역비가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9, 10억 원에 비해서….
물론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가족정책과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갈 때는 총 금액에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데 관여되나 싶어서 어제 저녁에 알아보니까 20억 원이 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할로 해서 혹시 20억 원이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가족정책과장 진상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8페이지,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9월부터 지원하는 울산광역시 신규 사업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지원 격차 완화 및 어린이집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자 중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5세를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14만 원의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올해 9월부터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올해는 만 5세, 2024년 만 4∼5세, 2025년 만 3∼5세,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은 3억6,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70페이지, 가족센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및 돌봄사업 등 가족 관련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시설로 상근직원이 24명, 월 평균 이용자 수는 1,000여 명입니다.
가족센터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4월 북부소방서 소방안전점검 결과, 두 가지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를 체육도장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로는「건축법」에 불부합하는 증축 공간에 대한 철거와 층별 실내공간 방염처리,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 환경개선 공사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방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행해야 하는 시설 안전확보 의무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연내에 조속히 조치하여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유치원 시설을 매입한 것 맞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2019년도에 인근에 있는 유치원 시설을 매입해서 사용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소방시설 점검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소방시설 점검은 아마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 소방점검은 소방서에서 특별히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으로 알고 있고요. 2년 동안 점검유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가족센터가 4년이 지났는데 지적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처음에 유치원에서 가족센터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짓게 되면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된 대상물에 대해서 사용승인 또는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점검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용도변경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지적사항이 안 나왔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시설 개선 등을 보완한 후에 사실상 개소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그 과정에서 누락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그 내용을 아는 상황에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향후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때 행정을 하실 때 누락됐지만 점검을 받으면서 현재 알았지 않습니까. 알게 된 시점에서 과장님께서 미리 환경개선 공사와 설계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미리 알았으면 좋지 않겠나 싶지만 현재 지적을 받자마자 공사 계획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공사나 개선사업이 있으면서 미리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저도 가족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환경개선 공사를 하는 것은 북부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만 사실 개선하기 위한 공사인데요.
저도 거기를 가봤을 때 물론 꼼꼼하게 층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워낙 유치원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고 매입하면서 필요한 시설들을 리모델링을 안 해서 그런지 공간 활용에서 뭔가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무실 공간도 전체 건물에 비해서 너무 좁고 빈 공간들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번에 전혀 반영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전체 리모델링에 관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은 문제점으로 시급하게 와닿는 부분으로 소방 안전점검 시에 지적됐던 사항 외에도 건물 내에 누수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조치하면서 옥상 방수공사, 건물 외벽에 있는 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환경개선 측면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제가 봤을 때 플러스 해서 건물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가족센터 내에서 그런 의견이 없습니까?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기본적으로 옥상에 대한 누수 이런 부분은 가족센터에서 이야기를 해서 반영을 시켰고요.
현재 가족센터 내에서 따로 사용과 관련된 의견이나 문제를 별도로 얘기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현재 공사하려는 부분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혹여라도 가족센터 내에서 건물 사용상에 문제가 있는지는 차후라도 가족센터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제가 봤을 때 가족센터 느낌은 뭔가 공간이 유치원 시설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배치나 공간 활용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하는 김에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지만 또 예산 부분이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만 반영이 됐는데 차후라도 그런 의견들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 공사비가 5,000만 원인데 실시설계용역이 900만 원이면 5,000만 원에 비해서 이 금액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어떤 대답을 바라는 게 아니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라는 거고요.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가 옥동 울산대공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다가 북구에 있는 가족센터를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위치 선정부터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보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탁자가 앞에 있고 선생님을 보듯이 직원들이 한 방향으로 나란히 앉아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문화라는 단어가 빠진 가족센터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가보니까 문화도 있더라고요.
문화도 있고 다 있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물론 시에서 준비하는 가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전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게 엄청 많이 준비돼 있는데요.
북구 가족센터는 가족들이 이용하기에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아니다 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과에서 검토해서 다른 부분으로 대체하고 가족들의 삶을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크게 하는, 장기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행사를 감안해서 그런 건물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5개 구·군 중에 실제로 가족센터 건물이라든지 사용 현황을 비교해 보면 5개 구·군 중에서 저희 북구가 유일하게 단일 건물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맨 처음에 가족센터가 설치될 때는 2013년도 경에 다른 건물 안에 세를 들어서 살고 있던 것을 저희가 2019년도에 단일건물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구·군에서는 현재도 단일건물이 아닌 소규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센터 건물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구·군의 상황을 비교해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57p∼262p, 세출예산안 265p∼27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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