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위원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 정비를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우선 나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이라 함은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해서 그전의 34세에서 39세로 이건 상위법인「청년기본법」에는 34세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가 39세로 조정을 한 것은 법령 및 조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북구 청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39세로 이번에 조정을 해서 청년의 범위를 확장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나이 조정이 되어 있는 곳들의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9세로 조정된 곳도 있고 34세로 아직 그대로 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남해군을 보니까 청년 나이를 19세에서 45세까지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이라는 범위가 수명 연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남해군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나이를 좀 더 많이 확장해서 많은 복지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이를 늘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치구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치·경제·사회·문화라는 부분에서 제가 정치라는 부분을 굳이 빼야 할 이유가 있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하러 오셨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뺀 자치구가 또 있나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구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23년7월18일 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런데도 정치·경제·사회·문화 해서 그대로 쓰고 있었고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2023년7월27일 날 일부 개정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굳이 정치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개인적인 사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빼자고 말씀을 하셔서, 예민한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좀 더 청년들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 조금 열려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에 보니까 청년단체라 하면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정치·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 해서 엄청 구체적으로 정치나 종교 부분을 명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조금 개정을 했으면 이렇게 단서를 좀 붙여서 하면, 저희 북구가 모든 부분을 청년들에 열어놓고 있고 정치적인 목적이나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면 오픈을 해 놓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조례를 조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