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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13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13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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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08월 30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만나이정착및통일을위한울산광역시북구10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153호) 2.울산광역시북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54호) 3.2023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155호) 4.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56호) 5.울산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57호)

심사된 안건

1.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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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5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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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기획재정국장으로 승진하신 한영석 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감사합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만’ 삭제 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 나이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저희도 확실한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이번에 이렇게 상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 19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표기한다.’ 해서 ‘만’을 제외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는 몇 세를 얘기하며, 생일이 지나고 안 지나고, 아니면 태아로 있을 때 한 살을 먹는 것, 이런 걸 다 제외한 나이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세 가지 체계로 운영이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연 나이, 만 나이, 그리고 세는 나이, 이렇게 세 가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연 나이는 태어나면 0살이고, 대신 해가 바뀌면 무조건 1살입니다. 그리고 지금「행정기본법」하고「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살인데, 해가 지난다 해서 무조건 1살이 아니라 본인 생일이 지나야 1살입니다. 그리고 세는 나이가 기존 국민들이 쓰고 있는 나이인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0살로 인정해 줘서 태어나면 1살이 되는 세는 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는 나이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로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73년9월10일생인데, 연 나이로 따지면 ’23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제가 올해 50살입니다. 그런데 만 나이를 적용하면 생일 9월1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49살입니다. 그런데 세는 나이를 하면 뱃속에서 1살이 포함되니까 저는 올해 51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건 ’73년인데 나이 계산에 따라서 49세, 50세, 51세까지 세 가지 나이가 존재하니까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행정기본법」이 65년 만에 바뀌었는데 ’58년도의 처음「행정기본법」에 나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나이 계산은 자신이 태어난 날짜를 산입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평소에 세는 나이를 쓰다 보니까 만 나이와 세는 나이가 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세는 나이를 배제하기 위해서「행정기본법」에 만으로 계산한다는 ‘만’ 표시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는 나이를 쓰다 보니까 모든 법령이나 조례에 ‘만’이 반드시 들어갔습니다. 세는 나이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행정기본법」이 65년 만에 바뀌어서 ‘만’을 넣어놨기 때문에 법령에 굳이 ‘만’을 표시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 법규인「행정기본법」에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단서 조항이 달려있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가 아까 이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병역이라든지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구입한다든지, 그리고 학교에 가는 나이, 이것은 연 나이를 아직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20세여서 술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럴 때는 만 나이가 아니고 연 나이를 특별한 경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제처 입장은 점점 연 나이도 만 나이로 통일시키겠다. 근데 한꺼번에 통일시키면 혼란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세는 나이는 일단 없애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 나이가 도입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우리나라만의 여러 가지 나이 계산으로 인해서 사실 혼란이 정말 가중된 것 같은데, 이번에 이 계기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만’ 몇 세라고 하지 말고 출생 연도를 혹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본인이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20세 이상 이라고 말할 때, 지금 2023년이니까 2003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20세가 되는 것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생일이 지나면 20세가 됩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니까 2003년생, 아니면 6세부터 12세까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2017년생부터 2천 몇 년생까지’ 이런 식으로 연도를 어느 정도만 해 주면 사람들이 몇 년도에 태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일단「민법」하고「행정기본법」처럼 상위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나이 규정에 대해서 ‘만’ 나이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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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한영석 기획재정국장, 과장 및 주무관,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청년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정비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북구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혹시 몇 명입니까? 원래 기존에 청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개정 전으로 하면, 인구 비율로 치면 18.7% 해서 약 4만1,000명 정도 되는데요. 39세로 늘리면 약 26%로 5만6,000명이 되는데 약 1만6,000명 정도 늘어납니다.
손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 정비를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우선 나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이라 함은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해서 그전의 34세에서 39세로 이건 상위법인「청년기본법」에는 34세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가 39세로 조정을 한 것은 법령 및 조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북구 청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39세로 이번에 조정을 해서 청년의 범위를 확장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나이 조정이 되어 있는 곳들의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9세로 조정된 곳도 있고 34세로 아직 그대로 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남해군을 보니까 청년 나이를 19세에서 45세까지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이라는 범위가 수명 연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남해군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나이를 좀 더 많이 확장해서 많은 복지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이를 늘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치구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치·경제·사회·문화라는 부분에서 제가 정치라는 부분을 굳이 빼야 할 이유가 있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하러 오셨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뺀 자치구가 또 있나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구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23년7월18일 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런데도 정치·경제·사회·문화 해서 그대로 쓰고 있었고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2023년7월27일 날 일부 개정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굳이 정치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개인적인 사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빼자고 말씀을 하셔서, 예민한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좀 더 청년들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 조금 열려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에 보니까 청년단체라 하면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정치·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 해서 엄청 구체적으로 정치나 종교 부분을 명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조금 개정을 했으면 이렇게 단서를 좀 붙여서 하면, 저희 북구가 모든 부분을 청년들에 열어놓고 있고 정치적인 목적이나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면 오픈을 해 놓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조례를 조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경기도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남양주시가 경기도 조례에 정치라는 용어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남양주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상급기관이니까 상급기관의 조례에 맞춰서 한 것 같고요.
우리 울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타 구·군도 우리처럼 개정했거나 개정 중에 있는데 울산에서는 정치를 뺐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책을 한다는 말은 사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격을 높이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 다 정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라는 게 어떤 한 집단이 권력을 얻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뺀 것이지, 우리가 행정 행위라고 하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주민들의 삶의 품격을 높이는 이런 정치적인 의미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의미로 정치적 행위는 하지 말자 해서 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구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청년 기본 조례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담당도 생겨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약 26%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행정의 충분한 역할을 해서 이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6분
안건
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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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15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입니다.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97억 원 중 128억2,1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잔여분 68억7,9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에 시비 48억2,900만 원 및 구비 20억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4년 시비 당초예산은 지방이양분 6억7,9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8억2,9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2024년도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에 예산편성 요구를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취득 재산에 대한 보상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해당되는 14필지 8만4,169㎡ 중에서 10필지 5만3,000㎡를 협의보상 완료하였으며, 4필지 중 1필지는 시유지 191㎡이며 3필지는 사유지 3만978㎡입니다. 원활한 보상을 위해서 토지주와 지속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향후 계획으로 2023년12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보상열람공고를 실시하여 잔여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지금 용역은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용역은 올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그 기간을 조금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 부지 미취득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부지 8만4,129㎡ 중에서 63%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7%가 미보상이 되었는데, 1필지는 시유지고 나머지는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소유주가 자기들끼리 송사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려고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경 위원
예. 원만히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당시 국·시비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바뀌면서 국·시비가 조정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구비도 약 7억 원 정도가 증가됐고요. 그건 공시지가로 인한 겁니까? 상승도 있고, 아니면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면적이 1,239㎡ 정도 늘어나면서 보상비가 약 7억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아마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부분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겁니다. 구청장님께 구정질문, 서면질문까지도 다 했고 원안대로 추진을 해 주십사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렸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이렇게 축소 조성이 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산스포츠타운은 민선7기 때, 우리 북구가 1997년 자치구가 되면서 10만 명의 인구가 지금 22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인프라 조성 추구의 하나로 시작을 해서 북구 인구를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북구가 계속 발전을 하려면 문화, 체육 그리고 생활, 도로 등 모든 부분의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지만 북구가 살기 좋은 곳이라 해서 북구로 계속 인구가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특히 중산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젊은 인구 유입에 더 집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인구들이 많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다음에 여가선용,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 북구가 얼마나 인구가 늘어날지, 아마 울산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인구 증가에 저희가 하나의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젊은 도시, 지금 아마 37.4세 맞습니까? 40세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40세 가까이 됩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스포츠타운 조성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조속히 잘 추진이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메워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대처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처음 중산동 산126번지를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중산근린공원 일몰제 해지로 인해서 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 중산스포츠타운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그 외의 중산근린공원 일몰제 해지된 부분은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
이선경 위원
모르십니까?
중산근린공원은 원래 근린공원으로 되었다가 일몰제로 폐지가 되면서 중산스포츠타운 부지 외에는 지금 약수주택조합지구가 몇 천 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들어갔고요. 그 부지가 암반이 나와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그 옆 부분, 바로 인근 부분은 조합지구 해서 아파트를 건립할 만큼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 농소2동도 부지가 없습니다. 평지 부분은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부지 매입비만 해도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 구가 소유를 좀 하고 있다가 더 필요한 부분을 확장해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소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잘 조성이 되어서 북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옆의 부분도 약수주택조합에서 저희 쪽 체육부지 부분들을 조금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체육시설까지 연계해서 잘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산스포츠타운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축소가 되었다 이건데, 사업은 축소되었는데 사유지 3필지를 지금 매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걸 꼭 매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이 3필지 부분이 어찌 보면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반드시 매입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박정환 위원
중요한 위치 같으면 당초에 여기부터 먼저 매입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 송사가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무관님들, 늘 노고가 많습니다.
송사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했는데 참 다행입니다. 미보상 시유지가 아까 1필지가 있다고 했는데 원래는 13필지였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사유지는 13필지입니다.
손옥선 위원
그럼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저희가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합니다.
손옥선 위원
그러면 3필지를 아직 못 사들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손옥선 위원
그걸 계속 놔두면 양정 같은 경우에 수양버들 양정공영주차장이 처음에 28억 원이었다가 나중에 소문이 자꾸 나니까 땅값이 올라가서 50몇 억 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이것도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대책이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래서 조기에 매입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공시지가가 조금 내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감정평가 가격이 지난해 받았던 것보다 결코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자기도 다시 재감정하면 낮아지니까 안 받기 위해서 지금 접촉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그런데 저 같아도 그 낮은 가격에는 안 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 2023년까지가 원래 계획이었는데 지금 ’25년까지로 공사기간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데 또 계속 지연될 수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국·시비 부분은 국비는 시비로 편입되어서 시비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요구 관련 설명을 갈음해가면서 시비가 반드시 확보돼야 내년에 공사가 착공이 되기 때문에 48억2,900만 원은 반드시 확보해 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지금 땅 매입이 63% 보상이 됐는데 그 3필지를 그분들이 안 팔고 계속 장기적으로 가면 사업이 또 계속 연착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아까 박정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중요한 부분을 먼저 사들이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저희가 실시계획이 끝나게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데, 인가를 받는 건 소위 말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받게 되면 이어서 토지 수용에 들어가는데 일정한 시간이 조금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강제 매입은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됩니다.
손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좀 전에 미수용된 토지는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토지 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선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상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었고요. 실시계획인가가 12월에 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수용 절차를 밟아갈 수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어느 정도 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수용재결을 위한 절차는 진행이 안 되어 있고 수용을 위해서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은 해 놨습니다.
이선경 위원
신청해서 될 때까지는 시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8월에 신청했기 때문에 약 10월 정도에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제가 됩니까?
사업추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수용되면 중토위에 신청해 놨기 때문에 중토위에서 판결이 내려오면 바로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죠. 금액도 올라가지도 않고요.
이선경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수용된 부분이 사업비가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 전달을 해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사업비 증액은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사업비 증액은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경리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9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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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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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장애인복지법」, 그리고「한부모가족지원법」과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가된다면 감면 수수료로 인한 세수의 영향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2022년도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증지 수입이 연간 약 82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주로 세무과에서 발행하는 납세완납증명, 그다음에 세무과세증명, 각종 부서에서 하는 인허가 관련된 수수료였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도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없지만 세무과의 경우에 비춰서 보면 약 50만 원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50만 원 정도 세수에 영향이 있네요. 그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이선경 위원
이번에 이 부분이 추가된 것은 울산시 조례와 같이 맞춰가기 위해서 하게 된 것 맞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전국 자치구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수수료 감면 혜택은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봤더니 가평군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2023년입니다.
엄청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죠?
김천시 같은 경우도 2010년에 신설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도 2010년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복지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한부모가족지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신설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도 2010년에 신설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10년 이상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가구 구성원에 대한 신청은 사실 전국 지자체를 보니까 찾기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시를 보니까「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다자녀 양육에 의한 수수료 감면해서 2022년12월에,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자치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울산 북구가 먼저 해서 울산에서 복지혜택을 좀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환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성별영향평가 분석에서 개선요청을 한 부분에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점점 늘고 있는 추세고 해서, 또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다는 건 사실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잘 살고 있는 부분,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전국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북한이탈주민들은 나라에서 보조를 받고 있고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조금의 보조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 때문에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부족하기도 하고 제한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북구청이 선도적으로 시도를 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구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먼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 구가 조금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 울산시나 남구가 먼저 했었고, 현재 이 조례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는 게 중구하고 북구이고요. 동구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혜택이 되고 세입에 큰 영향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추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 제7조에 감면 규정이 있는데 기존에 제12조까지 있다가 이번에 3개 조문이 추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대부분 사회적 합의가 이미 된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은 저희가 최근에 성별영향평가에서 계속 건의했었는데 기존에 입법예고나 사전에 절차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현황파악도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개정사항 있을 때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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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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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 위원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 승진하신 권오걸 국장님께 진심으로 승진 축하 인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감사합니다.
이선경 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결정”을 “심의·의결”로 하고,’ 해서 ‘결정’을 ‘의결’로 변경했고요.
그리고 ‘또는 조정’을 ‘각각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조정’을 ‘폐지’로 변경하는 것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 부분에 ‘결정’, ‘의결’이란 말의 의미와 또 ‘조정’을 ‘폐지’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제2조는 상위법령에도 ‘심의·결정’이 아니고 ‘심의·의결’이고요. 저희들이 의결해서 상위기관으로 올리면 중앙에서 마지막으로 결정 고시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조정이란 말은 변경은 있는데 폐지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조정이나 변경은 비슷하다고 여겨서 조정 대신 폐지를 넣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저도 살펴봤는데 폐지를 쓰는 자치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심의·조정·결정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심의·조정 등을 쓰다가 상위법령에 폐지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서 저희 조례에도 넣게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폐지라고 하면 어떤 내용에 있어서 이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게 자연지명도 있지만 인공지명도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이 없어지면 저희들이 폐지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까지는 폐지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아마도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없어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폐지를 넣었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살펴본 바로는 폐지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는 자치구는 없어서요. 사실 폐지라는 말은 없어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명 이내’로 조정했는데, 북구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좀 전에 사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에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상위법령이 올 6월11일부터 시행됐는데 울산에서는 울산시만 조례 개정에 들어갔고 나머지 타구·군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한 이유는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되다 보니까 이번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것 상위법령하고 똑같이 하자 싶어서 같이 넣게 된 사항입니다.
이선경 위원
7명이었을 때는 민간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4명이고 당연직이 3명이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은 민간위원 6명으로 조정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를 신설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업무에 착오가 있었고 지연되는 것 때문에 신설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코로나19라든지 특수상황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아주 경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대면으로 하면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돼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일을 할 때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신설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한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 지명에 대해서 서면보다는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편 생각을 읽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서면으로 하는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줄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지명은 토론에 의해서 결정돼야 돼서 서면으로 하는 것은 최소화할 것입니다. 웬만하면 대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내용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추가한다는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사람 중 3명 이상’을 빼고 ‘사람’으로만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이선경 위원
3명을 아예 뺀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이선경 위원
꼭 3명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지명에 관련해서 지역 주민이나 학식이 높은 사람을 넣을 수도 있고, 지금은 문화원이나 향토 관련된 분들만 구성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도 들어갈 수 있어서 3명 이상보다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서초구는 ‘사람 중 3명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지명에 대한 부분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은 위원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손옥선 위원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과장 및 주무관 고생 많습니다.
제8조(간사)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고 했는데요. 간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안건설명이나 회의진행을 하게 됩니다.
손옥선 위원
수당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이나 계장이 하게 되니까 내부적으로 직원을 1명 둬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손옥선 위원
지명위원회는 수당이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간위원들은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7만 원 정도 있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 위원
조례는 아니고요.
현대자동차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입해서 설치는 했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 개통식을 하게 돼 있었는데 현대자동차 여건상 조금 힘들 것 같아서 9월로 연기하고 서비스는 9월1일부터 진행할 것입니다.
9월에 현대자동차와 다시 날짜를 의논해서 개통식은 따로 할 예정입니다.
이선경 위원
어렵게 예산이 통과된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세무2과장 박현근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경리주무관 송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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