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하여 이 자리에서 바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재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9호의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을 준용함에 있어 해당 공무원란의 여비 지급 구분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8월10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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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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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