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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13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13회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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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08월 29일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46호) 2.울산광역시북구의회당직및비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제147호)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14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규칙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4분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하여 이 자리에서 바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재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9호의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을 준용함에 있어 해당 공무원란의 여비 지급 구분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8월10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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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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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규칙을 발의한 김상태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발언대에 나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상태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행정기본법」개정에 따라 만 나이 정착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내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안 제22조제3호의 비상근무 제외자 중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의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8월10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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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4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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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김상태 박재완 손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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