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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1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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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1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09월 11일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161호)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이후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평소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조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현안사업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6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5,125억 원보다 280억 원이 늘어난 5,405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5,363억 원으로 26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2억 원으로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7억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소 등에 따라 2억5,2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특별회계 12억8,27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45억2,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98억3,34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으로 순세계잉여금 50억8,861만 원, 국·시비 집행 잔액 66억2,29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총 261억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6,0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9억70만2,000원,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1,601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1,700만 원이 감소되어 기타 특별회계에서 총 19억12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 28억 원,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17억9,000만 원,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사업 13억9,921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0억 원, 동천 송정보 및 제방보수공사 6억1,000만 원,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 5억 원, 시례잠수교 보강 정비공사 2억 원, 매곡천 배드민턴장 철거 1억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4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효문동, 염포동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보상금 등에서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9억22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울산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으로 이관하는 19억22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집행 잔액 750만 원 등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1,60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23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1,8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들으면서 생각한 것인데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가 22억 원이 감소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수 공백 최소화를 위한 면밀한 세입 추계 분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적어서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예를 들면 임대료 이런 부분도 낮춰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금액이 미비하기 때문에 안 낮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회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반영해서 또다시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남아서 추계가 잘못되는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풀베기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풀베기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추경에서도 지적되었고 여전히 개선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 추경을 심의하면서 너무나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해당 부서의 심사 시에도 질의와 토론이 많았는데요. 풀베기 사업은 시기적인 사업입니다. 하절기에 집중되는 사업인 만큼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함으로써 민원이 제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로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2023년 건설과의 풀베기 예산 요구액은 얼마이고 반영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당초에 구비로 1억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려서 1억2,000만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풀이 어느 시절에 많이 나는지 잘 모르겠고 요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풀이 나다 보니까 민원도 많습니다.
1회 추경에 시비를 3,900만 원을 받아서 1회 추경에 안 올렸고요. 3,900만 원으로 해보니까 부족해서 아직까지도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6,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문경 위원
국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당초예산에 풀베기 금액을 많이 반영해서 추경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년도와 올해에 해보면서 예를 들어서 ….
내년도 부서 요구액이 얼마인지 조정은 어떻게 할 방침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내년에도 과에서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약 2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풀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하고 그전에는 동에도 풀베기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동도 같이 검토해서 배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2억 원 정도 잡혀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풀베기 예산은 넉넉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다해서 금액이 많은데 당초예산에 2억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각 부서별로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풀베기 민원이 저희가 업무가 안 될 정도로 많으니까 그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잘 처리해서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태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풀베기 예산 얘기가 나와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당초예산에 풀베기 예산 관련해서 얼마나 잡혀있죠?
폭 20m 미만 도로변, 폭 20m 이상 도로변으로 나눠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건설과에서는 20m 안으로 하니까 폭 20m 미만 도로변 예산은 1억800만 원을 올렸고요.
강진희 위원
우리 구 예산이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반영된 것은 1억2,000만 원입니다.
강진희 위원
이것은 폭 20m 이상 도로변입니까, 미만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미만입니다.
강진희 위원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순수 우리 구예산입니다.
강진희 위원
당초에는 1억2,000만 원밖에 없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강진희 위원
그리고 1차 추경에는 얼마나 들어왔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1회 추경에 시비 3,9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강진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나요 ….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1회 추경에는 시비만 올라왔습니다.
강진희 위원
우리가 시비 1억 얼마씩 다 받잖아요. 폭 20m 이상 도로변은 얼마나 받았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폭 20m 이상은 시비 1억800만 원 ….
강진희 위원
당초예산이 1억800만 원이었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강진희 위원
그래서 1차 추경에 3,900만 원이 더 올라와서 1차 추경에 확보한 폭 20m 이상 도로변 잡초제거는 1억4,700만 원이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강진희 위원
이게 시비입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강진희 위원
그다음에 구비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구비 1억2,000만 원 ….
강진희 위원
당초에 1억2,000만 원이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그것만 있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1억2,000만 원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2차 추경에 폭 20m 미만 도로변 잡초제거 예산을 1억2,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을 더 올려서 2억8,000만 원이 된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합치면 폭 20m 이상 도로는 1억4,700만 원, 폭 20m 미만 도로는 2억8,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적은 예산은 아닌데 왜 이렇게 부족하고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고 민원은 민원대로 오는데요.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계속 민원이 일어나는지 관련 과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올해 이상기후가 많았는데 비도 많이 오고 비가 온 뒤에 잡초가 많이 자라거든요. 5, 6월에 대나무가 나듯이 지금도 씨앗이 발화돼서 가을에 피는 잡초도 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잡초가 다르고 산 쪽은 공원녹지과가 하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동의 골목은 동에서 해야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도로 안쪽은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진희 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풀베기 예산은 추경에, 물론 시에서는 부족하니까 1차 추경에 조금 더 올려주는 것은 상관없죠.
그런데 우리 구 예산 자체를 나눠서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부족해서 2차 추경에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6,7,8,9월까지 집중적으로 써야 할 때 이 예산을 제대로 못 쓰는 거거든요.
다시는 우리 구 예산을, 특히 풀베기 예산을 추경에 올리지 않도록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꼭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시고요. 당초예산 1억2,000만 원과 구에서 쓴 예산을 어떻게 나눠서 썼는지 지역별로 나눠서 보니까 2,000만 원씩 수의계약으로 지역을 다 나눠서 단가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0만 원은 수행을 얼마 못해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이렇거든요. 이 예산이 다 인건비로 용역 계약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분석을 건설과에서도 해주셔야 하는데요. 어떤 지역은 기계가 있잖아요. 건설과, 공원녹지과를 보면 기계를 대여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하는 것보다는 요즘 굴삭기, 제초기 이런 것도 있는데 기계 대여를 해서 그런 데를 싹 하면 시간,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안 그래도 풀베기가 구역별로 계약단가입니다.
하반기가 되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일괄적으로 확보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하는 것도 맞지만 인력 쓰는 것 말고 예산서에 보면 있잖아요. 단어가 정확하게 안 떠오르는데 기계를 대여해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건설과나 이런 데 보면 굴삭기 이런 것을 대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서 풀베기 예산도 그렇게 나눠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굴삭기 기계를 대여해서 하면 시간이 단축되고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2,000만 원씩 나눠서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못해서 예산이 벌써 소진되는 거예요. 여름에 한창 풀베어야 할 시기에 이 예산이 다 소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폭 20m 미만 도로변이더라도 동네 구석구석 못하기 때문에 동으로 예산 보내는 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시 예산도 마찬가지고 구 예산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은 다 인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굴삭기, 제초기를 대여해서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대응이 되고 예산도 훨씬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 꼭 해주셔야 합니다. 내년 예산이 그렇게 변경될 수 있도록 예산서에 올라와야지 그대로 올라오면 절대 안 됩니다.
앞서 조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산세가 지방세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올해처럼 1차 추경에 재산세를 21억 원을 삭감하고 2차 추경에 재산세를 22억 원이나 삭감한 사례가 있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특이한 상황인데요. 이때까지 계속 부동산세를 추계해보면 약간씩 상승추세에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갑자기 꺾어지다 보니까 부동산세가 침체가 됐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개별주택이 다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표준 공시지가는 1월1일부터 5월 말까지 하는데 이것은 4월30일에 개별 공시를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세금 부과는 6월1일 기준으로 하거든요. 1회 추경에 약 20억 원 정도 감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감 해서 올렸는데 4월30일부터 발표를 하다 보니까 2회 추경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약 40억 원 정도 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약 22억 원 정도 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 44억5,000만 원 정도 재산세가 올해 감된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 추계를 했고 실제로 재산세를 부과를 했고 재산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에서 올해하고 똑같이 감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재산세 관련해서 건축물, 토지 부분은 7월에 납부해야 하나요? 주민들이 언제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에서 9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강진희 위원
9월에는 주택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강진희 위원
그런데 추계를 해보니까 20억 원이 아니라 약 40억 원 정도 감소되어서 이렇게 추계를 하셨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강진희 위원
실제로 7,8,9월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봐야 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봐야 합니다.
강진희 위원
정확하게 추계를 했는지 어떤지는 이후 3차 추경에 정확하게 나오겠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강진희 위원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집값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민세 사업소분은 당초예산 그대로 감소없이 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조금 올랐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현대자동차 ….
강진희 위원
현대자동차 말고요. 주민세 종업원분 말고 사업소분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그것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강진희 위원
주민세 사업소분은 그대로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언제 구로 납부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지금 현대자동차는 부과를 했고요. 12월에 성과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약 8억5,000만 원 정도 지급되어서 임금상승분 해서 6억5,0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달 들어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매월 그다음 해에 이월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매년 들어오는데 이번에 이것은 연말 성과금에 대한 임금상승분이죠.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세 종업원분이 매달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강진희 위원
매달 들어오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1차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2차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얼마나 돼요?
지금이 9월이니까 8월 말까지, 아니면 상반기만이라도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7월 ….
강진희 위원
예. 7월 기준도 좋고 상반기까지 우리 구로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되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7월 말까지 133억 원입니다.
강진희 위원
7월 말까지 133억 원이 들어왔고 이게 매달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강진희 위원
2차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작년 12월 말에 성과금 ….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매달 들어오는 돈인데 당초에 잡은 게 203억 원이고 15억 원을 올린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성과금, 임금상승분으로 해서 15억 원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성과금은 작년 12월이잖아요. 1월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올리는 사유가 궁금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
강진희 위원
작년에 입금상승분 약 8억5,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1차 추경에 반영했어도 되는 것인데 왜 2차 추경에 반영했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 현대자동차에서 지급하는 날짜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12월에 성과금이 올라왔던 것이 다음 달 10일인 1월에 안 들어오고 이제 들어와서 2차 추경에 반영했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납부를 하고 결과가 와야 알 수 있지 지불이 안 되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강진희 위원
답변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따로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15억 원이라는 금액이 2차 추경에 올라온 게 어쨌든 국장님 답변으로는 임금상승분과 12월 성과금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1차 추경에 올라왔어야 하는 부분인데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는 한참 임금에 관한 단체 투쟁 중이어서 2차 추경에는 반영할 수도 없어요. 1차 추경은 작년 부분이고 지금은 임금상승 아닙니다. 임금에 관한 단체 투쟁 중이고 그 부분은 이후 3차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니까 따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태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노상현 국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및 간부공무원, 주무관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시례잠수교 보강 정비공사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저와 관련 과가 아니라서 그런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시례잠수교 보강 정비공사 전체 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시비가 19억 원, 교부금이 2억 원, 구비가 17억 원인데 이번 추경에 교부금 2억 원이 배정된 겁니다.
손옥선 위원
지금 차선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손옥선 위원
혹시 2차선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시례잠수교 교량의 폭이 4.2m인데 8m로 확장하게 되면 차선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선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손옥선 위원
저도 그 길을 참 좋아하고 그저께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걷고 도랑의 물도 보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나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나옵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주목적은 차가 지나가는 게 목적인데 일단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폭으로 봤을 때는 보도를 별도로 만들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이왕 하는 거니까 예산이 조금 투입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차후에 주민분들이 길을 내달라는 요청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공청회,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왕래가 편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풀베기 사업 관련입니다.
국장님, 예전에는 동에서 투입해서 단체가 돈을 많이 안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동으로 100만 원을 내려보냈다면 각 자생단체에 돈을 줘서 그 동네에 풀이 어디가 제일 많은지 구역을 정합니다.
그래서 동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물론 안전사고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동에 배분을 많이 하셔서 ….
지금 뱀도 나오고 풀도 엄청 자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든요. 뱀에 물려서 죽었다고 해야 풀을 베어 준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좀 ….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태
손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예산서 175쪽, 매곡배드민턴창 철거 예산 1억7,000만 원 올라온 것 관련해서 안 그래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언한 것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에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양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매곡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양성화 방안을 고민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문제가 되면 무조건 없애버리는 것은 정말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닙니다.
어떤 게 문제가 있으면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방법을 끄집어내고 해야 하는데요.
문제가 되면 없애버리고 문제가 되면 닫아버리는 것은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양성화 방안을 고민한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교량 다리 큰 것을 하나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행정 자산을 하천부지에서 잡종지로 바꿔야 하고요.
하천부지에서 잡종지로 바꾸는데 시간 및 비용도 과다하게 들지만 제가 알기로는 역대로 하천부지를 변경해주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화하기 위해 교량 다리를 넣고 불가능한 잡종지 변경보다는 정말로 배드민턴장이 필요하다면 교량을 넣는 금액을 가지고 다른 지역을 찾아서 하는 게 금액이 더 적게 들고요.
쉽게 말해서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매곡배드민턴장보다 수십 배 더 큰 금액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양성화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금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하천부지가 하천 역할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용도 변경을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하천부지 용도 변경은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왜 어려운지 답변해 주시죠.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진짜 없는지.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하천부지는 중앙에도 그렇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물 흐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하천부지는 이미 하천으로서 역할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그 자체가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저도 현장도 갔다오고 했는데, 옛날에 건설과 근무를 오래 하면서 그 업무를 오래 봤습니다. 하천기본계획 변경은 5년마다 실시하는데 국토교통부도 검토해야 하고요.
용도 변경 자체가 하천이라는 것은 옛날 옛적부터 내려오는 물 흐름으로 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천기본계획 변경은 새롭게 하천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하천을 만드는 것 외에는 기존 하천이 있는데 그 옆에 변경하는 것은 제가 여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건설과에서 근무할 동안 들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하천을 포함한 공유수면을 용도 변경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로 바뀐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그러니까 방금 한 말은 공유수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 물길을 직강공사를 한다든지 무언가 다른 게 투입되는 상황 이후에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있는 하천에서 변경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강진희 위원
공유수면도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공유수면은 관리를 안 해봐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하천 부분은 옛날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매곡배드민턴은 공유수면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하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여서 안 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공유수면하고 하천부지하고는 구역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강진희 위원
그러면 매곡배드민턴장 자리는 공유수면 부지가 아니고 하천부지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일단은 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양성화하는 방안이 힘들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예. 하천부지는 하천기본계획을 항상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준비하는데도 보통 약 2∼3년씩 걸리거든요. 보통 하천기본계획을 할 때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을 계획서에 총괄해서 올려야만 ….
또 시기를 넘어가서 2번 하면 10년 차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일단 제가 이 부분은 세세하게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별도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저는 철거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배드민턴장에 대한 계획이 말만 무성한 게 아니고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동호들인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어디에 계획한 게 있는 건가요?
그냥 말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왜 철거부터 안 하고,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량을 새로 설치하면서 다른 길에 도로를 새로 내는, 도로 건너편으로 교량을 내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
강진희 위원
교량이 없어도 지금 거기에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진희 위원
아니, 다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지금은 임의로 다니는 것이고 양성화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정식으로 하려면 건너편에 땅을 사서 도로를 내고 거기에서 건너편에 갈 수 있도록 교량을 설치하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방안을 찾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양성화하기 위한 설치 비용이 과다하게 드니까 실제로 배드민턴장을 한다면 설치비용보다 적게 드는 다른 장소를 파악하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교량을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이 얼마나 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교량만 잡아도 십몇억 원이 들고 도로만 해도 몇십억 원이 들고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답변을 십몇억 원이고 몇십억 원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정확하게 예산 추계도 안 해보셨네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저희가 양성화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정확한 계산을 해야 하겠지만 ….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게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알아보니까 도로가 평균적으로 그 정도 하려면 약 10억 원 정도 들고요. 건너편에 올라가는 것을 하려면 땅값이 비싸서 약 20∼30억 원으로 합이 약 40∼50억 원이 들지 않겠느냐는 추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산한 적은 없습니다.
강진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량하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약 50억 원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가 안 된다면 다른 데 배드민턴장 하나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일단 배드민턴 설치 비용은 땅값에 따라 ….
요새는 건물 비용보다 땅값 비용이 약 8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든다고 추정할 수 없고요. 어떤 지역이 선택되면 땅값부터 계산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물을 지으려면 80%가 토지매입비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 등 이렇게 하려면 50억 원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문제가 생긴다고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대안들은 마련해놓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조금 더 책임성 있게 무언가 하나를 하더라도 해가야 하는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철거해 버리고요.
과연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철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예산 삭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태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매곡배드민턴장 철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그럽니다. ‘혈세가 5억 원, 철거하는데 1억8,000만 원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최종적인 결정을 한 사람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민 세금이 낭비되었다면 그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렇게 주민들이 말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가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인데 체육시설 건립이 엄격히 제한된 곳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중요한 것은 당연히 배드민턴을 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부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북구 행정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중산스포츠타운이 만약에 좀 크게 건립될 수 있는 원안대로 추진된다 하면 향후 5년, 10년 세월이 지나더라도 부지가 마련되어 있으면 예산을 연차적으로 받아서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여기를 양성화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그런 개념을 넘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불법을 계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왜 정작 법망을 피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을 조장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014년 지역 현안 사업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때 2014년3월24일 윤종오 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신청서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나 서면 업무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신청서에 구청장 결재가 있다면 진행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예.
임채오 위원
처음에 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 신청서를 국장님은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죄송합니다. 못봤습니다.
임채오 위원
실제로 구청장의 결재가 되어 있었던 3월에는 교량 하부에 하기 때문에 부지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고 그 교부금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5월23일 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용도 변경 승인신청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을 보면 용도 변경을 할 때 구청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봤을 때도 이런 과정에서는 충분히 행정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계획선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그 부지는 도시계획을 아무리 세우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 누구나 다 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교부금을 재원조정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하는 승인 시기에 불법이 ….
하다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싶은 선출직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그게 불법적인 행정이 되고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교부금은 승인이 났지만 철회를 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곡배드민턴장은 불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양성화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업무보고를 보면 국민체육센터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냈지만 영구적인 방안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어쨌든 영구적인 방안을 북구에서도 마련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이 불법적인 흐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화재 예방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건이 1개라도 터졌으면 정말 그냥 행정적인 지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적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또 누가 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북구에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올해 1월에 철거하겠다고 결정이 났는데 그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현재 불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모두 다 징계를 받았고 현재까지 다행스럽게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모든 건물이나 가건물이 한 해 한 해 갈수록 노후화되어가고 노후화되면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때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더 이상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보강할 수도 없고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도 없어서 철거 비용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사실 양성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윤종오 전 구청장님도 저번에 현대자동차문화회관에서 열린 배드민턴대회에서 ‘양성화하면 되는데 그걸 왜 철거하느냐.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인·허가를 다 했는데, 박천동 구청장이 인·허가 다 해 놓고 왜 철거를 시키느냐. 양성화해서 살리면 되지.’ 이 말씀을 옆에 백운찬 전 울산시 의원이 있었는데 그 옆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양성화가 가능하면 굳이 우리가 5억 원이나 교부금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또 예산을 들여 철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검토를 했을 때 양성화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도시계획 자체가 힘들고요. 하천기본계획 변경 자체가 5년마다 하는데 한 번 놓치면 10년이 됩니다. 10년 동안 세월이 흐르면 가건물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저도 옛날에 건설과에서 근무할 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로 방향을 별도로 공사를 해서 복개를 한다든지 기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 수로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허가가 나는 것을 잘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시례동 같은 경우도 하천부지 옆에 몇십 년 동안 주택으로 거주하면서 자기 땅이 하천부지인 줄도 모르고 생활을 계속하셨다가 하천부지 해지를 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지만, 사실 그런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고요.
하천부지를 해지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내 땅을 마당으로 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울산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국토부에서도 그런 것은 상당히 엄격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채오 위원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양성화 가능성이 낮은데 어쨌든 이전을 해서 어디 한 곳에 매곡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차후에 예산이 된다면 국민체육 진흥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 하고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때 배드민턴장 체육시설을 짓는데 부지를 변경해서 2014년5월23일 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용도 변경 승인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2015년4월13일에서 4월24일까지 실시한 2015년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매곡배드민턴장 재건립공사 부적정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행정처분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충분히 불법적인 부분을 인지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사전에 어렵다는 부분이 충분히 인지되었고요.
차라리 교량 하부가 안 된다면 다시 부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주민 혈세가 낭비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한다. 그리고 교량 하부의 부지는 그 당시에 가능했죠?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가능한 면적이 작아서 지을 수 있는 만큼 안 되어서 이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 당시에는 높이가 8m였고 배드민턴을 치려고 하면 10m 높이가 되어야 하는데 교량 하부가 높이 조건이 안 맞아서 ….
여기 자료에 보면 변경 사유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기존 부지로서는 건물 높이 등 제한이, 현 매곡배드민턴장 부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인·허가에 대한 내용이 원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요.
인·허가 부분은 ‘건축 허가 부서 사전협의가 완료되었다.’ 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사전협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조건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3월에서 5월 사이에 충분히 점검을 하고 새로 맞추고 가능하도록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행정을 진행한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교량 하부 부지는 무상 이용이 가능하고 건축물 안전성도 유지가 된다. 다만 교량 하부 높이가 6.5m로 낮아서 최소 높이 9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 예산은 통과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구의회에서 올해 불거진 문제, 불법적 요인에 대한 책임자의 책임은 행정특별조사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북구의회에서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부당한 또는 불법적인 주민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행정은 앞으로 북구에서 근절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까지는 어쨌든 저 건물 자체가 주민들한테 혐오나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북구에서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재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없습니다.
임채오 위원
없으면 빨리 철거를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북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예산이 통과되면 철거에 필요한 행정은 진행을 하되 철거는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기해서 철거 일정을 맞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예. 의회와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태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예산서 88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기정액이 240억 원인데 이번에 또 50억 원 정도 더 늘어나서 290억 원인데요.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행정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순세계잉여금을 늘려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 하고 1회 추경에 삭감된 것을 반영한 겁니다.
강진희 위원
이 50억 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추경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
강진희 위원
삭감되더라도 여기저기서 주민들이 ‘농로를 개설해 달라. 무엇을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
순세계잉여금을 300억 원 가까이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맞습니다. 그런데 순세게잉여금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니까 못 올리잖아요. 올리려고 해도요.
이월된 것은 한 해 동안 총 금액, 사업을 하고 다 빼고 난 뒤의 금액입니다. 그것을 올리는 겁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왜 계속 남기고 1년 내내 300억 원 가까이 가지고 가냐고요.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편성 안 하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산 편성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올리는데도 삭감되어 버리고요. 그 부분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중간에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좀 하시라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올리는데 그게 또 삭감되잖아요.
강진희 위원
다 주민들한테 지방세를 걷고 세외수입으로 해서 순수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인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쓰고 난 뒤의 잔액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죠. 쓰고 남은 잔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리고 또 예산에 올리고 ….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시라고요. 200억 원, 300억 원 계속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라는 거죠.
강동이나, 농소 쪽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농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 여기저기 하천을 정비해 달라는 것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은데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300억 원 가까운 돈이 계속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
지난번 결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안 가져갑니다. 예비비는 총액의 1%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다 합니다.
강진희 위원
여기 있잖아요. 300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예산 편성을 안 하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잔액, 반납액입니다.
강진희 위원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순수 우리 구비, 우리 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계속 이렇게 남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태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강진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 304억 원이 결산할 때 남았거든요. 근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242억 원이에요. 그리고 올해 2회 추경에 50억 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지금 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들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편성을 다 합니다. 가면 갈수록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자꾸 줄어드는 거죠.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고 여러 국장님이 계신데요.
이번에 2차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별 합리적 예산 편성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의정 생활을 1년 조금 넘게 한 것 같은데 예산 결산 심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동안 예산 편성을 보면서 예를 들면 주민들의 바람의 소리도 듣고 하는데 특히 울산에는 북구의 폐선부지 활용으로 인한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8개 동을 봤을 때 염포·양정 지역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각 부서의 요구 기간이 지났고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구청 전체 예산을 조정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사업이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형평성 있게 반영될 수 있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꼭 좀 반영해서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태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조문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에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농소권에 소방도로 개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1회 추경 때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양정동, 염포동 그리고 염포동도 기산빌라에서 도로,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문경 위원님과 손옥선 위원님, 강진희 위원님, 또 저하고 염포동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119안전센터에서 염포운동장까지는 배면도로가 됐고 거기서 기산빌라 뒤쪽으로 배면도로가 완성이 되면 그래도 ….
염포로, 산업로가 많은 차량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해소도 필요하다. 몇십 년 동안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 균형 예산을 따져봤을 때 지금 양정동의 소방도로도 진행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또 염포동의 도로계획선을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진행해 준다고 하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비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 당초예산을 진행할 때 기산빌라 도로계획선에 대한 용역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저번에 1회 추경 때도 그 문제가 대두됐었고 심각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태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국·소·관장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19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문화체육과의 매곡배드민턴장 철거 관련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상임위원장님께서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했느냐?’ 했을 때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그러면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 달라.’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앞서서 국장님께서 ‘여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양성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거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한 후 정 안 되면 철거하는 것이 맞지, 양성화 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철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태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집행부에서는 1월부터 내부 검토를 했고 정말 양성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출직 의원이고 선출직 구청장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행정은 그게 선심성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불법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만약 결재가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은 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게 불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불법적이었다면 북구의회에서 더 이상 그와 유사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불법 행정이 자행되지 않도록 근절하는 것이 북구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태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진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강진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곡배드민턴장 철거비 중에서 공사비 1억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이의가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강진희위원께서 방금 하신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강진희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 김상태위원,
조문경위원, 박정환위원, 박재완위원, 손 옥선위원, 임채오위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중 반대위원 : 강진희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 6명, 반대위원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원안가결된 건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제2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태 조문경 박정환 박재완 강진희 손옥선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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