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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제210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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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2월 17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기획재정국(회계과,세무1과,세무2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의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회계과장 박현근입니다.
평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회계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박현근 회계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구청사 구내식당 증축공사 추진사항 및 계획은 책자에 나와 있지만 현재 정확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요?
회계과장 박현근
1층 구내식당이 청사 준공할 당시, 약 20년 전에 지어졌다고 보고요. 그간에 직원 증가라든지 근무 인원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연말 당초예산 편성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올해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2020년도에 계획을 수립 설계하고, 당시에 증축허가까지 득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2020년도에 설계내용하고 단가라든지 많이 변동되어서 현실화를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입찰에 따른 사전계약심사라든지 절차가 되면 약 4월쯤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다.
손옥선 위원
구내식당 공간 확장 시 식당과 창고 사이 칸막이 벽체 철거 및 건물 외곽 증축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문을 넣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예. 이미 TF팀을 구성해서 건축주택과와 식당을 운영하는 총무과와 1차 회의를 했습니다. 또 설계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고요. 공사 진행할 때 좀 더 안전하고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주차차단기가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도 제가 오는데 전기 차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 틀어서 맞췄는데 나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차단기가 최근에도 보면 특히 점심시간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는 시간대에 오류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엊그제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차단기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박현근 과장님과 주무관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102페이지,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적정예치로 이자수입 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하면서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예금을 분리시켜서 한 달로 나눠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2월6일 정도에 정기예금 파악을 해 보니까 약 3.04% 정도 ….
지금 금리 변동이 어떨 땐 올라가는 추세이고 어떨 땐 내려가는 추세인데, 현재까지는 매월 1일 날 변동되는 금리에 최고 혜택이 많은 1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금 규모는 약 380억 원 정도이고 정기예금에 예탁해놓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한 달씩 예치를 하면 한 달을 또 재예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금리가 2022년 하반기에는 거의 약 4%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한 달도 아마 거의 3.7∼3.8% 정도까지 됐는데 지금은 3%대 초반으로 떨어졌는데, 1개월보다는 3개월이 예금금리가 높고 3개월 후에 또 예금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계속 한 달씩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조금 더 기간을 두는 게 예금금리가 더 나은 건지 ….
왜냐하면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자수익률이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겁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 위원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관련이다 보니까 공사 관련 전문가인 건설기술사라든지 건축사,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외부 위원 5명, 내부 위원은 저희 국장님 포함해서 돼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서 공사는 50억 원 이상, 물품·용역은 10억 원 이상, 부정당 업체 입찰참가제한 등의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부정당 업체가 입찰에 우회적으로 참가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확인하셔서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건설현장 약자보호를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운영에서 하도급 부분에서 인건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죠. 이 부분은?
회계과장 박현근
예.
이선경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공사를 하면 현장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서요.
교육청에서 학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을 준 업체가 그 현장식당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이 울면서 찾아왔는데, 약 3,000만 원 정도의 밥값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는 지불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해서 변호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북구청이 관여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현근
30일 초과하는 공사, 도급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공사는 저희가 공사계약 당시부터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 임금이 지급된 걸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운영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 발주한 공사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살펴서 미리 방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들에 민원이 있다면 그 업체를 좀 더 제재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식당 주인도 주민이고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구유지 부분입니다.
제가 2차 정례회 때 보고 받기로는 구유지가 113필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4필지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전체 필지에서 보면 대부는 약 30% 정도 됩니다. 아주 소규모 필지가, 공사하다 보면 도로 공사장 인근에 편입하면서 잔여지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지방행정공제회하고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공부정리가 안 된 부분들은 정리하고 또 일부 합병됐는데 필지 수는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합동조사 결과에 의해서 조금 조정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구유지가 매매가 된 것이 아니라 조정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기금입니다. 이 부분도 2차 정례회 때 25억 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24억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공유재산관리기금 25억 원 정도라고 보고 드렸던 부분은 정기예금 적금기간이 올해도 그렇고 1월 달에 정기예금을 넣으면서 확정금리를 받습니다. 그때 추산한 금액이 약 2,0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봐서 연말 되면 추계가 약 25억 원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해서 그렇게 보고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정확하게 12월31일자로 하면 24억5,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약수초등학교가 신설되면서 새로 신설된 부지에 구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에 이뤄지면서 마지막 날에 12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립된 건 37억 원 정도입니다.
12월 말로 기준하면 이렇고요. 정확하게 계산상 보면 24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변동이 좀 있는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이선경 위원
예. 변동은 수시로 계속 되는가 보네요.
의회 청사 건립을 위해서 모으는 건데 이렇게 모아서 언제 의회 청사를 지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의회 청사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모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당초예산이 15억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예.
박정환 위원
그러면서 인원이 1명 증액됐는데 인력운영비는 7,800여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물론 시간외수당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우선 예산액이 늘어난 부분은 방금 설명드렸던 식당 증축 공사비라든지 민원실 공사,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늘었고요.
인원이 증가된 것은 회계과, 특히 계약부서가 빨리 집행도 되고 계약이 이뤄져야 여러 가지로 사업부서하고 협조가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여건이 되어서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 차이 나는 부분은 아마 작년에 일시적으로 1명이 있다가 퇴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예산액 수치 비교까지는 제가 못 했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정환 위원
쉽게 말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일은 많은데 직원들 시간외수당을 나누다 보면 더 줄어드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걸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혹시 여건이 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인력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을 늦게까지 하시는 직원들한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시에 가격·품질·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및 사회적약자기업을 우선계약 검토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2021년도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도 시행이 되고, 또 지역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육성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지역업체의 우수한 품질, 이런 부분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현재 60% 내외로 지역업체한테 계약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 수가 울산시에서 15%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우리 구 위주로 하게 되면 저희 구에 소재한 기업들이 다른 구·군에 가서 사업할 때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요.
하여튼 계약 법령, 지침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잘 운영해서 현재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박정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105쪽에 쾌적한 청사 공간 조성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단 이용하는 부분에서 화분 관리가 안 된다고 관리를 부탁드려서 죽은 식물은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빈 공간으로 그대로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작년에 지적받고 저희도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데요.
우선 1월 달에 새로 업체를 교체하고, 그분하고 기존에 청사 안에 층별로 놓여있는 화분을 점검해 보니까 오랫동안 화분 안에 영양분이나 그런 게 없어서, 정말 쓸 만하고 괜찮은 것은 일부 배치하고 나머지는 외부로 가져가서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1월 달은 너무 추워서 계절별로 맞게 교체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중이라도 층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냐고 할 수도 있지만 북구청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쾌적한 청사 공간과 또 계단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죽어 있는 화분을 보면서 계속 오르내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려하고 멋지고 비싼 화분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건강하자고 계단으로 다니는 것이니까 좀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계약 관련 내용인데요.
제가 행감 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타 지역 업체보다 금액이 비싼 경우엔 아무리 북구 지역이라고 해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이라는 것은 제일 큰 범위나 원칙은 계약법에 그리고 집행지침에서 정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요.
다만 지역 업체에 기회 제공 내지는 육성 이런 부분 때문에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단가가 높은데 굳이 저희 지역 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계약하지는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지역 기업체라고 해서 공사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는데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는 운영하지 않고 그건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건립 관련해서 8대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8대 때 안 하겠다는 소리처럼 들려서요. 그때 다양한 방법을 분명히 제시했고 다각적으로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
지금 청사 건립하는데 과장님께서 예산으로 잡고 있는 총액 추정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용역을 줘서 할 때 120억 원 정도, 작년 4월 달에 보고서 작성할 때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또 시기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겠죠.
위원장 박재완
예. 그럼 만약 조금 증가를 했다고 생각하고 15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년 평균 10억 원씩 모으면 15년을 더 모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
분명히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을 절충해서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내용이 지금 봤을 때는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이 보여서 이건 추진 중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존 것 그대로 가져와서 하겠다는 건데 이건 도저히 이해를 못 해서요.
회계과장 박현근
내용을 작성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까지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 실무부서에서 기존의 계획이라든지 실무적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대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나 교통 흐름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반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계획에도 2025년 전에는 착공 내지는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기존의 계획이나 여건이 더 마련되는 쪽으로 ….
아까 기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약수초등학교 이설과 관련해서 연말에 계획에도 없던 부분이 들어오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개발되면서 다른 여지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예산 편성, 북구의 여력을 봤을 때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록에서 일일이 다 표기 못한 부분은 저도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여기에 적은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구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좀 힘들지만 찾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5년 전에 꼭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는 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세정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시 소관 담당주무관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주무관들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주무관 정병문
세무1과 과장직무대리 세정주무관 정병문입니다.
세무1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재완 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주무관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세정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세무1과장님을 대신해 정병문 주무관님, 주무관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추진계획에 신·증축이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 옥상 지붕을 불법으로 증축했을 시 신고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재산세주무관 민영학
불법 신·증축 건물은 건축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면 저희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취득세율을 계산해서 주는데 건수를 정확하게 한 건 한 건 알 수는 없고요.
매월, 매일 불법 증축된 건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산정해 달라고 오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세액을 산출해서 주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 자료를 활용해서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당으로 합니까, 아니면 한 지붕당으로 합니까?
재산세주무관 민영학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는데 지역별·용도별·구조별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시가표준액을 계산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이웃의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지금 다툼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재산세주무관 민영학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제기가 되면 저희가 현장 방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
저희가 일일이 발품 팔아서 다니긴 힘들 것 같고, 대신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철철이 조사해서 누락되거나 하는 것 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앞집에서 건축물을 보고 신고를 했는데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제3자가 신고를 했는데 그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산세주무관 민영학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주택과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계고를 한다든지 원상복구를 하라든지 강제명령을 내릴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과세 기준이, 현재도 불법건축물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재산세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가 전년도 대비 인원이 4명 증가가 되었는데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주무관 정병문
2월1일부터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당초 징수담당관하고 부과담당관이 있다가, 옛날엔 총 35명이었는데 징수담당관은 세무2과로 되고 부과담당관은 세무1과로 되면서, 세무1과에 팀이 하나 신설되면서 35명 중에 17명이 세무2과로 가고 18명이 세무1과로 됐습니다. 인원 조정에 의해서 당초 22명에서 18명으로 4명이 적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박정환 위원
적게 조정된 것이 아니고, 인원이 증가되었죠. 징수담당관 할 때는 14명이고 세무1과로 했을 때는 18명이니까 4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게 맞죠?
세정주무관 정병문
예. 조정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주무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명칭에 있어서 세무1과·2과로 변경되면서 저희도 정말 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가 부과인지, 세무2과가 부과인지, 징수인지 저희도 헷갈려서요.
세무1과가 부과 맞습니까? 징수입니까?
세정주무관 정병문
부과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렇죠.
박정환 위원님도 지금 헷갈리시는데, 저도 처음에 징수라고 생각했다가 보니까 부과더라고요.
지금 정확하게 부과와 징수를 나눠서 세무1과·2과로 분리를 시킨 건지, 아니면 그냥 세무1과·2과라는 이름 자체만 ….
세정주무관 정병문
울산광역시나 타 구·군도 세무1·2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주로 부과 위주로, 취득세·재산세, 자동차세 부과,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관리, 그중에 계를 나누다 보니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무2과로 편성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는 좀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타구·군과 맞추는 차원에서 그렇게 분류를 나눴습니다.
이선경 위원
등록·면허세하고 주민세는 또 세무2과 소관으로 된 건가요?
세정주무관 정병문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저희가 부과담당관과 징수담당관으로 있다가 세무1·2과로 하니까 저도 혼돈이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적응해서 확실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120페이지 보면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에 작년 2차 정례회 때 7억2,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지금 8억6,300만 원으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지방세정 운영 부분에 1억6,800만 원이 증가하면서 아마 예산 부분이 증가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정주무관 정병문
당초에 편성했다가 세무1·2과로 분리되면서 조정한 부분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중간에 조정했던 부분은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지 아닌지 확인, 거기에 대한 부과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취득세주무관 진기호
취득세주무관 진기호입니다.
생애최초라는 것은 그 세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금액이 3억 원 이하와 1억5,000만 원 이하가 있습니다.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100% 감면,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50% 감면입니다.
감면을 해 주는 대신 조건이 있는데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든지, 몇 년간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지켜졌을 때는 다시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렇게 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취득세주무관 진기호
예.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얼마 정도나 되죠?
취득세주무관 진기호
그건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은 유예기간 안에 판다든지 하면, 원래 취득세라는 건 자진신고 납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없이 추징을 하게 되고, 우리가 적발했을 때는 벌써 그 기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원래 세금에다가 가산세까지 다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택을 받는 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다른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세주무관 진기호
매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탈루 의심 법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탈루 의심 법인 및 취약 분야 수시 조사를 한다는데 탈루 의심돼서 적발한 사례, 어떻게 탈루 의심이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표주무관 주현정
과표주무관 주현정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빈도가 잦은 것은 아니고요.
취득세 신고를 받는 중이라든지, 아니면 정기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기획조사 부분으로 해서 의심 법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적발 사례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과표주무관 주현정
그렇게 잦은 경우가 아니라서 특별히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선경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과표주무관 주현정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요즘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추징액이 많지 않은 것이 법인들이 자진신고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탈루 법인도 사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세세하게 챙기셔서 탈루가 되지 않도록, 우선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면 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29쪽에 주택가격 열람 부분에서 QR코드로 주택가격 열람을 하는데 거기에 지역을 홍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 부서 협조라고 하는데 관광진흥과, 미디어정보과 협조를 받는 겁니까, 어떻게 받는 거죠?
과표주무관 주현정
아무래도 열람통지문이 나가는 시기에 홍보를 해야 되는 부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각 부서에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받은 자료를 QR코드에 심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협조는 부탁이 되어 있습니까?
과표주무관 주현정
3월 중순에 열람통지문이 나가기 때문에 열람통지문 제작 시기와 맞추어서 3월 초쯤에 협조공문을 보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선경 위원
아직 그 과에서는 세무1과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네요?
과표주무관 주현정
예. 그럴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선경 위원
예. 조금 더 일찍 말씀을 해 주셔야 거기도 준비도 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과표주무관 주현정
예.
이선경 위원
그렇게 해서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표주무관 주현정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 선진 사례 도입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 처리내용으로 우리 구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도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주무관 정병문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텍스라고 하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시·도의 벤치마킹이나 자체적으로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개발해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저도 모르는 이런 시스템들을 과연 구민들은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홍보 방법 말고도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정주무관 정병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춘호
세무2과장 류춘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운영에 아낌없는 협조와 관심을 보내 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류춘호 세무2과장 및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20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에 체납세 징수 활동을 위해 관외 35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관외는 어디까지입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울산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입니다.
손옥선 위원
전국을 다 다닙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예.
손옥선 위원
203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대행관리에 3,535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류춘호
현재는 표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일반민원인이나 공무원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지 없던 시스템이 새로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142페이지, 2023년도 신규시책으로 스마트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올해는 1회밖에 못했습니다.
올해 1월1일자로 조직이 개편됐지만 시에서도 징수활동만 전담하는 팀이 신설됐습니다. 구·군에서 1명씩 파견 가있는데 현재까지는 시세 300만 원 이상은 시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가 안 돼서, 우리 구에서 시로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3월이 돼서 끝나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분석해봤는데 특정한 지역에 단속이 많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은 곳은 산업단지, 양정·염포 쪽 현대자동차 앞, 상안하고 천곡동 아파트, 명촌상가 지역에서 많이 단속됩니다.
기존 하던 대로 하루에 한 번 출장 나가면 세 대 정도 영치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6대 정도 영치가 돼서 효과는 있다고 보고 단속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행정마일리지 제도와 연계하면 어떻겠습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박정환 위원
이런 정보를 직원들한테 주면 유심히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2과장 류춘호
직원들도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을 하거나 신고한다는 것입니까?
박정환 위원
예.
세무2과장 류춘호
각자의 개인정보입니다. 이분들이 체납은 돼 있지만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될 권한이 있습니다.
박정환 위원
체납차량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그렇다고 해도 전 직원한테 번호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박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경 위원
덧붙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밖에서 단속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데 지금 무작위로 북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5개 정도 구간에 체납차량이 많이 주·정차돼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경찰처럼 수시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량을 이용해서 번호판을 찍으면 체납차량인지 나오는 것이지요?
세무2과장 류춘호
예. 그 차량 안에 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차량번호판을 인식해서 체납차량이 있으면 신호음이 울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회해보고 영치대상이면 현장에서 바로 떼 옵니다.
이선경 위원
이번에 구입한 것은 아니지요?
세무2과장 류춘호
차량을 구입한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단말기가 오래 돼서 3월 중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선경 위원
단속인원, 기간 등 정해져있어서 그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편한 시간에 나가서 합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단속하는 요원이 공무직 2명이 전담으로 있는데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선경 위원
세무1과도 예산이 많이 조정돼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예산이 왔다갔다 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는 4억4,000만 원이었는데 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많이 옮겨간 것인지요?
세무2과장 류춘호
당초 징수담당관일 때는 세정담당관이 징수담당관 소속이었습니다. 지금 세무1과로 넘어갔고, 세무2과에는 통합징수기동팀이 신설돼서 체납세를 전문으로 징수합니다.
징수담당관에 있던 세정업무 전체가 세무1과로 넘어가서 이 예산 자체는 1회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력도 예산서에는 21명으로 잡혀있는데 세목별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조절돼야 됩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목표를 항상 이월체납액의 39% 정도 잡았는데 더 많이 잡을 수 없습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이월체납액의 39%는 전국 공통입니다. 이렇게 정해놔야 전국에서 어느 기관이 목표를 달성했다, 또는 순위 나눌 때 1등 했다, 전국 공통의 목표치입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선경 위원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의 20%를 잡고 있네요.
세무2과장 류춘호
작년에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월체납액이 올해는 건당 300만 원 이상을 시에서 가져가서 그동안 몇 년 치 누적된 자료를 분석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300만 원 미만만 받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이상보다 납부율이 좋다 보니까 47.7%를 거둬야 됩니다.
시에서는 약 25%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행안부에서 제시한 39%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선경 위원
시에서 거둬 가면 시 예산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40억1,600만 원이 목표액이고 이월액은 102억9,700만 원인데 이중에 77억 원이 시세이고 25억 원은 구세입니다.
시세도 업무가 위임돼 있고, 이번에 시에서는 300만 원 이상만 체납세를 걷는다고 조례를 개정해서 가져간 겁니다.
그동안은 시세나 구세를 구청에서 걷으면 그 금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이선경 위원
주민세는 없어졌습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주민세를 걷어서 동별로 주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건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동안은 그중 일부를 동별로 자율적으로 교부해서 사용했는데 이제 그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143페이지, 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을 배부해서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추진배경에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업무 연속성이 결여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해설집을 배부해서 설명하는 이전에 잦은 교체 이유가 뭡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세외수입 업무는 전 부서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연간 부과되는 게 29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 직원이 세외수입 업무를 계속 해 주면 좋겠지만 조직을 운영하고 부서 자체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면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해설집을 배부해서 참고해서 실수도 줄이고 업무도 원활하게 하다보면 또 체납액이 줄면 우리한테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업무도 경감되고 민원 소지도 적으니까 또 체납액도 줄이고 업무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선경 위원
잦은 교체가 줄어들면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기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잦은 교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보통 1년6개월이나 2년 정도 되면 의무는 아니지만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업무를 저 연차 직원들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로 간다든지 다른 부서로 가는데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잦은 교체를 하지 말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업무를 보러 갔는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바로 처리되는데, 사실 누구나 처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대할 때는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반영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2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수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위원회 설치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111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안전부 지침상 위원회 일괄 정비법으로 위원회가 난립해 있다고 통폐합해서 정리하자고 해서요.
제가 위원회 수를 봤는데 2,3개 정도는 통폐합이 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위원회 개최를 안 해서 정비하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그리고 건의 드립니다.
임시회를 하다보면 위원회가 오후에 많이 잡혀있습니다.
저도 다음 주 화·수·목요일에 있는데 화요일은 일정이 안 맞아서 임시회 시간을 오후 3시로 연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임시회 이전이나 이후로 잡아서 조정할 수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위원회에서 심의나 자문역할을 하는데 위원의 과반수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피해서 각 위원들이 전원 참석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회기 일정이 좀 늦어지면 그럴 때는 오후 4시 이후에 잡을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사무과와 얘기해서 국장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회계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류춘호 세정주무관 정병문 재산세주무관 민영학 취득세주무관 진기호 과표주무관 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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