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서 227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비 주요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 집행 잔액 5,686만7,398원의 주요 내역은 직원수련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 323만1,000원, 직원수련원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578만5,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4,755만7,000원입니다.
직원수련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당초 1명 12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직원수련원이 2022년5월6일까지 휴관하여 미운영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의 인건비 잔액입니다.
직원수련원 전기요금은 당초 월 50만 원, 12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4개월간 미운영하여 월평균 35만 원을 집행한 잔액이며, 직원수련원 및 구청 어린이집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수 사유 발생 시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집 지붕 방수공사 및 직원수련원 난간 보수공사 등에 727만 원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의 경우 퇴직예정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를 1인당 100만 원, 정년퇴직자 6명, 명예퇴직 예상인원 3명, 총 9명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년퇴직자 6명에 대해 596만9,000원을 집행한 잔액이며,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은 전출·퇴직자의 포인트 반납액, 신규공무원 임용예정에 따른 예상 포인트 미집행 및 직원들의 배정포인트 미사용 등으로 4,371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휴직, 신규채용 등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예산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정확한 세출 추계를 바탕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서 228페이지, 공무직 근무현황, 임금지급 체계 및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직 정수는 일반공무직 66명, 환경공무직 50명으로 총 116명이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22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임금은 일반공무직과 환경공무직 각각의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교섭을 통해 기본급, 수당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일반공무직은 총무과에서, 환경공무직은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직 66명 중 외청(의회사무과, 보건소,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및 특별회계 편성부서 등 31명을 제외한 본청과 동에 근무하는 공무직 35명에게 12개월분 보수 총 19억6,022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라 중간정산금 7,985만4,000원, 정년퇴직자 4명의 퇴직금 4억2,996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년퇴직자 퇴직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5조에 의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임금교섭으로 각종 수당 인상 등 평균임금이 상승될 것을 예상하여 3회 추경 시 1억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퇴직 당시 임금체결에 따른 인상분 및 실제 수령한 보수 등 추계한 평균임금보다 낮아 1억3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임금교섭이 결렬되어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등 난항으로 2022년12월23일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3회 추경 시 임금상승분을 예상할 수 없어 감액하지 못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