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155페이지, 세외수입 중 과태료 수입에 대한 체납 주요 원인 및 징수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은 7억6,006만4,430원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미수납액 3억2,960만9,500원 대비 4억3,085만4,9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큰 증가 원인은 기타과태료에서 2022년12월21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 4억 원을 부과하였으나 지난해 안전운임제 일몰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울산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징수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은 의무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으로 3억4,734만5,930원이며 2021회계연도 3억1,724만4,300원 대비 3,010만1,6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평균 87%이나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징수율은 평균 54%,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율은 평균 3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과태료는 단순 착오보다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많아 부과 가능 최고 금액이 체납되는 고질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차량 매도 및 폐차 시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가입촉구, 납부고지, 독촉을 실시하고 체납 시 압류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철저히 하고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홍보 등 인식 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특별회계 세입 393페이지에서 39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한 초과세입 내역과 추경재원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액은 8억14만1,608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주차요금수입 1억1,162만50원, 징수교부금 3억786만9,790원, 차량 관련 과태료 3억4,117만8,360원입니다.
주차요금수입은 양정 수양버들 공영주차장이 2022년2월부터 신규 운영을 시작하였고 주차장 홍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으로 전반적으로 주차장 이용률이 증가되어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 세입인 교통유발부담금 및 시 공영주차장 수입에 대하여 각각 징수액의 30%에서 50%를 교부 받는 세입입니다.
그중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의 경우 3회 추경 편성이 끝난 시점인 2022년12월16일 5억7,868만3,780원이 시에서 교부되어 초과세입에 대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예산액 대비 3억 원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및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증가로 과태료 징수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초과세입을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목적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단가가 1면당 7,000만 원임을 감안할 경우 최소 50면 조성 시 최소 35억 원의 자체 재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원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통한 특별회계 예산 적립이 필요하나 2020년6월9일「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금액만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사업비 적립에 제도적 한계와 세입 규모가 적어 추경에 적기 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구의 상황을 살펴본바 중구, 남구에서는 일반예비비 외에 1%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여 회계를 운영하고 있어 향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을 통해 특별회계 편성 및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