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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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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12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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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2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06월 19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10시)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10시)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10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원녹지과장 안미향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공원녹지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원녹지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3페이지,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 사업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중앙공원은 2020년1월에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울산시로 시설물이 이관되었으며 그에 따라 우리 구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인도교 설치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 등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시비 7억5,000만 원, 특교금 2억 원, 구비 4억 원 등) 총 13억5,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교 규모는 길이 50m, 폭은 3.5m로 강관거더 형식의 구조물 설치와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강관거더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준에 의해 2022년4월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022년9월에 기초교각 공사에 착공하여 11월 준공하였으며 12월에 AR강관거더 설치를 시작하여 현재 강관거더 캐노피 설치 작업 중에 있으며 명시이월 금액은 캐노피, 데크, 안전난간 관급자재 대금으로 설치 완료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당초 사업 기간이 2023년2월 말까지였으나 캐노피 설치 안전성 강화, 시공업체 공정관리 미숙 등의 사유로 공사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철저한 감독을 시행하여 6월 중 공사를 준공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13개 구역으로 나누어 총사업비 29억4,700만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총 2만5,087본을 방제하였습니다.
사업비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4억8,728만3,000원 외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비 14억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사업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비를 활용하여 총사업비 1억400만 원으로 예방나무주사 사업, 미세먼지 저감 등 소나무림가꾸기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방제 지침에 따라 10월∼3월에 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에는 다음 해 바로 방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속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2년 당초예산의 일부인 1억6,000여만 원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비로 남겨뒀으며 2023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확정예산 18억6,7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방제사업을 계획하여 방제 본수 1만1,000본 사업비 1억4,700만 원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100만2,990원은 시기상으로 설계용역이 12월 중순경에 완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는바 향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 집행 잔액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결산서 323페이지, 공사가 늦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공사가 왜 늦어졌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기가 있는데 공기에 맞춰서 업체에서 완료해야 하는데 늦어지는 공사에 대해서 업체에 독촉공문을 4차례 보내고 또 제작하고 있는 공장에도 3차례 방문하고 대책 회의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업체 측에서 공정관리계획에서 인력,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적기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요. 현장 설치를 하면서 거기가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업체에서도 각재라든지 이런 것을 더 보강하고 있어서 사업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 사업을 이전하는 부분에서 늦어져서 공사가 연기된 것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김상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공기가 늦어진 게 원래 2월 말 정도 되면 준공해야 하는데 약 3차례 정도 연기되어서 벌써 6월인데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실 때 업체 얘기를 하셨어요.
업체의 인력 문제,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급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업체는 그동안 계속했던 업체인 것인지,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설계할 때 신기술·특허공법 금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계약법 상 공정 절차에 따라서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공법선정위원회를 선정하는 절차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위원을 7명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3배수, 21명에 대해서 전국의 전문가라든지 조경 분야, 디자인 분야, 토목 구조 분야 이렇게 3배수로 전문가 총 21명에 대해서 위원을 사전에 선정하고요. 그러고 나서 특허공법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신청하면 그분들이 위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가장 다빈도로 나온 위원에 대해서 구성하거든요. 거기에서 정량평가, 시공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량적인 부분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들이 정성적인 부분인 디자인,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강진희 위원
강동중앙공원 인도교가 무슨 특허공법이 들어가는가 보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 위원
어떤 신기술·특허공법이 들어가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강관거더 부분에 특허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강진희 위원
어떤 부분에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강관거더라고 얹히는 쉽게 말하면 2개를 연결하는, 보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보 형태로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특허가 있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특허가 있어서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심의하셨다고 말씀했는데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기사가 나왔잖아요.
무려 중앙공원 3공원과 4공원을 잇는, 원래는 인도교가 없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가고 굉장히 큰 도로를 지나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인도교로 인해서 바로 공원에서 공원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강동이 바닷가이고 언제든지 강풍이 불고 염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거의 완공 시기에 와서 안전 문제 이런 것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보려고 구조물에 대해서는 특허나 이런 것을 저희가 입찰을 올리면 가격이 가장 큰 기준이 되는데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선정되었지만 업체가 늦어지는 부분은 설계 당시에 현장에서 조립하면서 업체에서 시설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래 모양이고 중앙공원에 아니면 강동의 랜드마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볼거리가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안전이잖아요.
아무리 겉보기에 좋아도 안전하지 않으면 큰일나는 것인데 안전하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옆면에 철판을 덧대서 용접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그부분도 각재를 대다 보니까 기존의 철판이 울룩불룩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덧댔고 그런 부분은 도장을 통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준공단계에 와서 여러 가지가 고려되지 않고 사전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사전설계나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다 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기술, 특허 부분에 있어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 부수적으로 설계에 강관거더 이런 부분에 안전성이나 이런 것은 토목구조 부분의 전문가도 있었기 때문에 검토되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 업체는 어느 지역의 업체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경기도 업체입니다.
강진희 위원
전국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한 업체인가요?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실적으로 봤을 때는 가평에 크게 잣으로 전망대를 하는 것도 했고 저희도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철도 지나가는 쪽이 진동이 심하거든요. 그런 쪽에도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공법으로 한 경험도 있더라고요.
강진희 위원
이런 얹는 시공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위에 폴리카보네이트라고 그런 것을 얹어서 하는 공법은 해봤더라고요.
강진희 위원
어쨌든 준공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에서 빨리 하라고 공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가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 사업 관련해서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를 보면 인도교하고 엘리베이터 다 설치해서 13억5,000만 원 이렇게 총사업비가 됐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임채오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사업비 안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그 사업비가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는 향후에 추경예산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어떤 사업 부분에서 공사비가 올라갔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데크라든지 공사하기 위해서 벽면에 있던, 원래 계단으로 되어 있는 데크나 이런 부분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잘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데크 설치비 이런 게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실제로 교통·보행 약자들의 환경조성을 해달라고 북구청 게시판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셨는데요. 원래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확보가 안 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저희 부서에서는 올렸고 자체 조정하면서 시기적으로 공사 자체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1회 추경에 확보 안 해도 앞으로 확보해서 엘리베이터는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시기적으로 공사 공기가 늦어지니까 시기에 맞춰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올려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강동산하지구가 조합에서 시로, 구로 이관을 다 받았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큰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강동중앙공원 인도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산하지구 특성상 현재 울산시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학교가 강동초등학교입니다.
울산에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제일 많은데 맨 처음에 강동중앙공원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강동산하지구에 있는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중앙공원을 하게 되면 유모차든지 이런 게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임채오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다 끝난 공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또다시 누더기처럼 붙이든지 떼든지 해야 되는데 왜 공사할 때 같이 못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과장님, 지금도 강동에 가면 ‘유모차가 다닐 수 없는 것을 왜 저렇게 하냐. 우리가 처음에 유모차 때문에 이런 민원을 건의했는데.’ 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꼭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부족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1억5,000만 원 정도 확보해야 합니다.
강진희 위원
왜 1억5,000만 원 확보를 안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사업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조정됐고 지금 당장 엘리베이터는 설치를 안 하지만 기초적인 공사는 엘리베이터 설치만 하면 되게 해놨습니다.
강진희 위원
육교를 설치하는데 13억5,000만 원 넘는 돈이 투여되고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하면 15억 원 정도 들 수 있는데 잘 만들어놔도 당장 꼭 있어야 할 게 없으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팍 떨어집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해야 하는데 물론 과에서는 올렸다고 하는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담당 부서랑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결산하는 것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많던데요. 그 돈 다 묵혀놓고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담당 과에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부족하면 추경에 바로 올리고 예산 확보를 해주고 예산 담당과에서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과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 담당과에요.
순세계잉여금 모아놔서 뭐하시려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다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하셔야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이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바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애를 좀 더 많이 써주세요.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하는 시기 이런 것 때문에 예산설계 비용이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들어도 전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서 나중에 담당자의 설명을 따로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49p∼151p, 세출 323p∼327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산서 325쪽, 예비비 사용 내용이 나오는데요. 산림병해충 방제(자체)를 하면서 다치신 분이 계셔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작업 중에 2021년3월30일에 사고가 나서 나무가 도복되면서 복부하고 어깨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은 다 받았고 산재요양급여, 병가라든지 이런 것은 처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51세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산재보상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저희는 그에 맞춰서 노무사를 선임해서 이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배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액 선정은 이분이 51세이기 때문에 65세까지 일한다고 봤을 때 약 14년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물론 장기도 약간 손상입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장애 진단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고 위자료와 이분의 과실 부분을 약 20% 정도 반영해서 예비비에 있는 금액들을 이분한테 배상한 겁니다.
강진희 위원
이분이 손해배상청구를 우리 구청에 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산재를 당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해 주고 이런 것 말고 구청으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한 적이 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원녹지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사실 이 업무들이 바깥에서 하는 일이고 위험할 일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안전사고가 안 나야 하겠지만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이번에 이 일을 겪고 나서 기간제근로자 모든 분들에 대해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산재라든지 이런 데서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기간제근로자, 노동자들에게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이런 것을 안 들었어서 어쨌든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
그러면 보험을 언제부터 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2021년3월에 그 일이 있고부터 2021년4월에 들었고요.
강진희 위원
2021년4월부터 바로 보험에 가입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2021년4월에 보험에 가입했고 매년 가입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을 안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다 주지 못한 부분들은 이 보험에서 보장해 주게 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그동안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굳이 예비비로 지출을 안 했었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 위원
예비비라는 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써야죠. 저는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진 않고 어쨌든 바로 보험에 들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결산서 323쪽, 공공운영비가 조금 남았더라고요. 4억1,850만 원 중에서 2,036만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공운영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공원에 있는 공원등이 약 1,009개 정도 있는데 수시로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고장률을 평균해서 약 30% 정도 잡았는데 작년은 조금 줄어서 약 25% 정도 돼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게 다 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그리고 물놀이장 운영 기간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당초에 6개소로 계획했지만 7개소로 운영하고요. 그런데 공공요금으로 상하수도 요금이 절약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왜 그렇게 절약이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상하수도 요금도 추정치로 하긴 하는데 그 기간을 24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가 2,036만2,000원 남았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공공운영비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공원등의 전기세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고장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원등이 고장도 잦고 생각 외로 많이 깨지거든요.
강진희 위원
고장률이 연평균 30% 정도 되는 게 맞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30% 되는데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정말 30%였고 3년간 30%였는지 아니면 조금 줄어드는데 예년처럼 똑같이 그냥 30%로 잡으셨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 것을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부터 해야지 사실 결산에서도 예산이 남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해서, 7,8월 되면 내년 예산 잡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상하수도 요금이 남은 것도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인지, 비가 많이 왔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예산 추계가 제대로 안 됐다면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작년에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거의 3년 만에 운영해서 아이들이 동네 공원에서 물놀이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올해는 제발 1시간, 요즘 7시 되도 훤하거든요. 작년에 5시까지 운영했었잖아요. 5시에 운영하면 5시보다 더 빨리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약 6시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저희가 결과보고 다 챙겨봤거든요. 그런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반영해서 올해는 6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세출 326페이지, 산불방지대책사업 중에 산불진화헬기 임차료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울산시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시와 5개 구·군 간에 부담 기준과 지급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연초에 구·군마다 비율을 정해서 내려오고요. 운영하고 나면 결산 개념으로 임차료 같은 경우 산림의 면적, 실제로 산불이 나서 얼마나 산불헬기가 출동했는지를 정산해서 최종적으로 정산금을 주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확정된 금액만큼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래서 그 부분이 1,461만 원이라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산불 같은 경우 10.47% 해서 그 금액을 계산해 보면 약 1,000만 원도 안 되고요. 나머지 과목 중에서 조금 남은 돈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결산서 324쪽, 녹지관리 관련해서 세부내용에 보면 녹지관리용 자료구입비가 600만 원인데 거의 반 이상이 남았더라고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녹지관리 예산 대부분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이런 부분인데 시설비 사업이 있다 보니까 재료비는 지주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설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발주하면서 그런 부분에 많이 태울 수 있도록 설계해서 직접 구매하는 재료비는 그 부분에서 조금 절감됐습니다.
강진희 위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재료비를 쓰다 보니까 녹지관리용 재료구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서 남았다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제 기억에 작년 3차 추경 때 국내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많이 했던데요. 공원녹지과는 정책숲가꾸기사업에서 국내여비가 반 이상 남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삭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324쪽, 산지사방시설, 계류보전시설 사업에 감리비가 2개 다 원래 예산보다 집행률이 50%가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 사유하고 시설부대비도 100만 원, 100만 원 그대로 남겼고 사방댐의 시설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잡아놓고 그대로 남겼던 게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먼저 시설부대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과목 편성할 때 공사감독 여비, 피복비, 산지사방시설을 하면서 업체의 잘못이 아닌 예기치 않은 농작물의 피해라든지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이 있어서 사실 시설비 요율보다는 작게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피복비도 직원들이 산지사방시설, 계류보전시설, 사방댐 하는 분이 한분이다 보니까 한 번만 쓰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감리비 같은 경우 위원님이 1회 추경에서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살펴보니까 산정하는 방법이 요율대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잔액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가 남으면 감리비도 같이 남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사업비가 남아서 그에 따라서 감리비도 남았다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 위원
50% 이상 집행이 안됐다고 보는 것은 예산 추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올해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엄격하게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설부대비는 공사감독 여비랑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이 있을 때 쓰니까 어쨌든 시설부대비도 일정 정도는 확보해놔야 하는 거네요. 굳이 그런 발생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남기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피복비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담당자가 건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도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고스란히 남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323페이지, 공원녹지과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실적이 약 234억 원 중에서 약 227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 97%로 사업추진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이고 부서별 특성은 다들 있겠지만 사업 부서에서 이 정도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직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곡공원 조성, 녹지산림관리, 정원도시 사업들 무리 없이 다 진행해 주신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았다는 얘기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교통행정과장 김시찬입니다.
항상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교통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155페이지, 세외수입 중 과태료 수입에 대한 체납 주요 원인 및 징수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은 7억6,006만4,430원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미수납액 3억2,960만9,500원 대비 4억3,085만4,9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큰 증가 원인은 기타과태료에서 2022년12월21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 4억 원을 부과하였으나 지난해 안전운임제 일몰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울산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징수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은 의무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으로 3억4,734만5,930원이며 2021회계연도 3억1,724만4,300원 대비 3,010만1,6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평균 87%이나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징수율은 평균 54%,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율은 평균 3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과태료는 단순 착오보다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많아 부과 가능 최고 금액이 체납되는 고질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차량 매도 및 폐차 시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가입촉구, 납부고지, 독촉을 실시하고 체납 시 압류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철저히 하고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홍보 등 인식 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특별회계 세입 393페이지에서 39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한 초과세입 내역과 추경재원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액은 8억14만1,608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주차요금수입 1억1,162만50원, 징수교부금 3억786만9,790원, 차량 관련 과태료 3억4,117만8,360원입니다.
주차요금수입은 양정 수양버들 공영주차장이 2022년2월부터 신규 운영을 시작하였고 주차장 홍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으로 전반적으로 주차장 이용률이 증가되어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 세입인 교통유발부담금 및 시 공영주차장 수입에 대하여 각각 징수액의 30%에서 50%를 교부 받는 세입입니다.
그중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의 경우 3회 추경 편성이 끝난 시점인 2022년12월16일 5억7,868만3,780원이 시에서 교부되어 초과세입에 대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예산액 대비 3억 원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및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증가로 과태료 징수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초과세입을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목적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단가가 1면당 7,000만 원임을 감안할 경우 최소 50면 조성 시 최소 35억 원의 자체 재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원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통한 특별회계 예산 적립이 필요하나 2020년6월9일「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금액만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사업비 적립에 제도적 한계와 세입 규모가 적어 추경에 적기 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구의 상황을 살펴본바 중구, 남구에서는 일반예비비 외에 1%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여 회계를 운영하고 있어 향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을 통해 특별회계 편성 및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율이 32%이고 체납이 고질적이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김상태 위원
결국에 의무보험 가입이 안 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게 현실인데 보통 경찰청이나 범죄자 사고 관련된 CCTV가 있더라고요. 노후차량도요.
범죄사실이나 노후된 차량이 다 찍혀서 위치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같이 연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연계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위반시스템에 적발이 되면 구청으로 자동적으로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어차피 통보가 오면 채무자가 찾아가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그런 분들은 의무보험에 가입해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요. 차량을 운행해서 증거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형사사건으로 송치가 되어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출석을 요구해서 조사를 받고 확인되면 검찰로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은 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입촉구를 보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김상태 위원
만약에 운행되면 형사처벌로 달라지네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검찰 송치사건입니다.
김상태 위원
결국은 사전에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두 번째는 결산서 389쪽,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은 세입에 적립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양정동에 수양버들 양정공영주차장 건립 시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특별회계로 적립된 것을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제 생각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든 목적이 일반회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특별회계 세입으로 특별회계 고유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수양버들 양정공영주차장 사업은 특별회계 세입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약 10억 원 정도 전출을 받아서 수양버들 양정공영주차장을 완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회계 세금을 적립해서 그 특별회계 세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태 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주차장 관련된 경우 CCTV 관련 범칙금 같은 게 세외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해마다 주차난 때문에 구청에 범칙금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적립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일단 세입 규모가 전체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1년에 12억 원 정도를 징수하면 통상 10억 원 정도 징수되고요. 공용주차장 수입이 1년에 약 3억5,0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그러면 보조금을 빼면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이 20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50억 원 이상 적립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참고로 공영주차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요금 때문에 주민들 이용률도 많이 떨어지는 것은 현실인데 그러면 전체 관리비 관련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관리비는 시설관리공단에 1년에 약 5억 원 내외로 주고 있는데 관리비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결산서 155쪽에 과태료 부분 설명을 해주셨고 사전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미납액이 예전에는 약 3억 원 정도 되고 미납이 연마다 항상 남아 있는 것이고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 4억 원으로 늘어난 게 화물자동차 쪽 신고가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위반 사항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과태료 매긴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그러면 안전운임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지금은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진희 위원
효력이 없는 상황이면 이분들은 7억 원 중에서 4억 원은 안 내도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아니요. 저희 입장은 과태료 4억 원을 처분한 시점이 작년 12월21일이기 때문에 4억 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유효하다는 입장인데요.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12월31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울산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지금 법적인 것을 다투고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어쨌든 구청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적용된 것이 12월31일로 그전에 들어온 것이니까 과태료를 당연히 징수해야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법적인 결과에 따라서 4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안 되면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쵸?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없는데 내년부터 신설해서 따로 계속 적립하겠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55p∼156p, 세출 331p∼332p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392p∼394p, 세출 395p∼399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결산서 398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추진과 관련해서 세부내용 중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안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8,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불용했던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과태료 납부를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사전안내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난 10월 행안부에서 차세대 가상계좌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 내용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스템 구축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불법 주정차 시스템 구축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보통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와서 그러면 8,800만 원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1년에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 정도 나가니까 득보다 실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 행안부에서 올 하반기부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전국적으로 한다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업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는 행안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몰랐네요. 그쵸?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하고 보니까 ….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 않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행안부에서 10월에 시스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과 행안부에서 하겠다는 시스템이 거의 유사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어쨌든 뒤늦게 아신 거네요.
아니면 중간에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삭감하는 게 맞는데 특별회계 특성상 8,8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세입세출 규모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또 8,8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나 발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거기에 맞는 사업 발굴이 어려워서 결산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갈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강진희 위원
특별회계라서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398쪽에 보면 주차장을 저희 구에서 많이 만들어도 워낙 부족해서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사업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유휴부지 주차장 같은 경우 개인 토지 소유자가 저희한테 2년 이상 사용 승낙을 하면 땅을 정비해서 쇠석을 깔고 주차 라인을 표시해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개인이 제공하는 토지 모양에 따라서 금액 편차가 나게 돼 있습니다.
평균 면당 조성비를 5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땅 모양이 약간 경사가 있다거나 너무 이쁘면 아예 돈이 안 드는 경우도 많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군요.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사업 일부는 양정동행정복지센터 뒤에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남은 금액과 원래 계획한 대로 조성하기는 했네요. 그쵸?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하긴 다 했는데 토지 형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1억1,000만 원에서 지출액 9,000만 원이고 남은 게 2,000만 원이잖아요. 그쵸?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유휴부지에서는 보조금으로 700만 원 정도 그리고 부설주차장에서 보조금 750만 원에서 ….
부설주차장에서 약 1,500만 원이 남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 정도 남은 것을 보면 조금 더 예산이 남는 것보다 예산 추계하실 때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집행 잔액이 남아서 돈이 자꾸 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산이 추계되고 집행돼서 그해 받은 세입은 주민들에게 다 돌려줄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사업 이것도 예산 3,000만 원인데 50%가 남은 거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그것도 신청을 받았는데 지난해 화봉교회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그래서 올해는 학교 중심으로 찾아다니고 설득해서 3개소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3개소 하는 것은 올해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2개소는 승낙을 받은 상태이고 1개소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공영주차장,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사업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면 사업 내용은 강진희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나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있는데 실제로 염포동에 오래된 빈집이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오래되면 암유발물질을 날리게 되고 슬레이트 지붕이 덥다는 이유로 위에 우레탄을 쓰고요.
우레탄이 10년이 넘으면 암을 유발하는 가루가 동네에 날리게 되는 이런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해결하기도 어렵고 건축주택과는 빈집에 대한 철거 지원도 어렵고요.
실제로 교통행정과까지 이런 사업들이 부서별로 연계돼서 빈집을 철거하는 지원을 해주고 5년간 무상으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빈집이 오래되면서 유해물질, 발암물질 또는 각종 벌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도시 중심에 있는 빈집들은 어느 정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휴부지뿐만 아니라 오래된 빈집에 대해서도 건축주택과, 환경위생과가 연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빈집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집을 철거해서 그 위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까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건축주택과에서 단독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임채오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발암물질들이 동네에 날리게 되고 그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면 건축주택과에서 그 사업을 다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경우에는 구비 100% 사업이 아니고 시비 50%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요.
설치 기준은 인근에 주정차 위반이 많거나 아니면 주차하기 힘든 요소가 많은 경우에 높은 가점을 받아서 우선 부지가 제공되어서 개발하기 때문에 실제 주차 수요가 없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임채오 위원
예. 저번에 중앙도서관 앞에도 유휴부지에 쇄석을 깔고 조성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임채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염포시장 쪽 소금포역사관을 찾는 많은 분들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가기 어렵다. 바로 맞은편 공간인데요.
그럼 교통행정과에서는 건물이 없는 공터, 유휴부지에 대해서만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부분이 아마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임채오 위원
그때 착수보고회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착수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은 북울산역 자체가 태화강역과 대비해서 선로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울산역에 가보면 북울산역 확장성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KTX이음 정차를 위해서 특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태화강역과 역간의 거리가 9.5㎞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가 되지 않으면서 정차하고 있는 중부내륙선 KTX이음이나 이런 사례를 살펴보고요.
향후 북울산역 주변으로 발전 요인이 있으면 좀 더 조사해서 B/C값(비용 대비 편익)을 높여서 타당한 결과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것은 용역 착수 과업지시에 들어갔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임채오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정차할 수 있는 역이 안동에서 부산까지 오면 몇 곳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거리상으로 보면 정차할 수 있는 역은 세 군데 정도입니다.
임채오 위원
울산은 태화강역, 부산은 신해운대역 ….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그리고 종점 부전역입니다.
임채오 위원
그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그렇게 세 곳이 역사 규모로 봐서는 가장 유력한데요. 북울산역이나 울주군 남창역, 기장의 기장역 그리고 동래역 이렇게 정차를 하려고 지자체에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실제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세 곳 정도가 가장 적정하고 나머지는 노력을 통해서 유치해야 하고 필요성, 경제성, 지역 발전에 대한 근거를 두고 유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7월 초에 중간 보고회를 하고 9월 말에 최종보고회 예정입니다.
임채오 위원
확정은 언제쯤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정차 확정은 2025년 초에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오고 나서 뒤에 할 수 있는 ….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1년 정도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사실 공공의료원이 이번에 무산되면서 그 요인이 어떻게 보면 KTX이음 정차에 큰 근거가 될 수 있는 또는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수요 조사에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산되어서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KTX역, 북울산역 주변으로 역세권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큰 호재들도 있으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 중 규모 면에서는 제일 큰 회계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결산 시에도 지적된 것이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세입을 적기에 반영하고 또한 체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가 있는데 예산 반영액 대비 초과 세입 발생 등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아울러 각종 민원에 조속히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선 건축주택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2022년도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사업은「건축물관리법」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에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소요 공사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총 대상 28개소 중 현재 완료 11개소, 대상제외 13개소, 진행 중 3개소, 미접수 1개소입니다.
당초「건축물관리법」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지원 및 특례가 2022년12월까지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의 사유로 성능보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령 일부개정을 통하여 실시 보고기한 및 지원의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 유예되었으며 업종전환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13개소, 진행중 및 미접수 업소 4개소에 대한 이월사업비 4억5,400만6,000원 및 집행 잔액 7,500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진행중 및 미접수 대상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447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 시설비 변경 사용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에서 2021년에 발생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정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 사업으로 2022년1월에 예산 2,468만2,000원이 배정되어 7월 화봉사거리 등 8개소에 2단형 정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같은 법 제11호제2항의 의회의결 기준과 혼동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결산서 44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과에서 사전에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와서 저희가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기다려서 설명하고 했는데요.
단서를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변경내용 설명서에도 없으면 오셔서 저희한테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부분이 없어도 각 과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운함이 앞섭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연동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의회 의결 기준과 혼동해서 결산서에 변경 사유를 적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과 혼동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 ∼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을 제11조제3항에 명시를 안 해도 된다고 혼동해서 착각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셔서 이렇게 된 거네요. 그쵸?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물론 기금이라는 게 의회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하셨어요. 그것은 잘하셨는데 아무리 훑어봐도 다른 데는 다 변경한 사유가 있던데 여기는 변경에 대한 설명서가 없더라고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혼동할 수 있지만 저도 문제를 짚고 싶은 것은 검토의견이 갔으면 단순착오였다든지 혼동이 있어서 이렇다든지 사전에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면 오해를 안 할 건데 저는 사실 오해가 생깁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과장님도 와서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해가 있는 부분은요.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미납액이 3억 원인데 4억 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저희도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금이 의회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것이지만 결산서에 넣어야 될 변경사항도 넣지 않고 그것은 착오로 그랬다지만 검토의견까지 내려갔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오해가 생깁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건축주택과는 이 건만 아니라 다른 건을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의회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역할을 잘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강진희 위원
전에도 아마 건축물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이월돼서 한번 질의를 해서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원래 계획했던 사업이 28개였는데 지금 11개는 완료했고 13개는 어쨌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강진희 위원
아까 설명은 폐업이나 업종변경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게 된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행하고 있는 3건, 1건 다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일단 제외된 13개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건물소유주들이 다른 업으로, 대표적인 게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근린시설로 전환해서 대상에서 제외돼 버리니까 빠진 상황이고요.
진행 중인 것은 세림어린이집, 아우라학원, 울산시티병원이고요. 큰나무어린이집으로 이화에 있는 곳인데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때도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하셨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최대지원 금액이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담이 국비 1, 시비·구비 1, 본인부담 1인데 4,000만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해야 하거든요.
자부담 비용이 늘어나면 아까 말씀 드린 13개 업소처럼 폐업을 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버리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강진희 위원
보통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하는데 최대 4,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4,000만 원인데 그보다 더 넘어가면 ….
강진희 위원
보통 얼마나 드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규모에 따라 다른데 울산시티병원 같은 곳은 워낙 규모가 크니까 금액이 몇억 원 되는 것이고요.
그 외 다른 어린이집이나 학원 같은 경우 어린이집은 규모가 작으니까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학원 같은 경우 큰 건물 안에 일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건물 전체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강진희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금액이 ….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4,000만 원 정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대 1대 1이니까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1대 1대 1이니까 1,330만 원 됩니다.
강진희 위원
예를 들어 학원 말씀하셨는데 그 건물에 학원이 있으면 건물 전체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강진희 위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 것 아니에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엄청난 금액이 드니까 ….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건물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일부 건물 같은 경우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13개의 업종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안 그래도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물가가 올라서 건축비도 올랐거든요.
강진희 위원
사실 엄청 부담이 많이 되겠는데요.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이 실제로 도움이 돼야 하는데, 일정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본인이 조금만 부담하면 이 기회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그게 아니라 도가 넘어버리면 학원을 잘 운영하다가 건물 전체를 보강해야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경우도 발생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13개 업소 중에 몇 개가 그런 게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런 것은 면밀하게 저희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고민해봐도 이런 사항은 돈을 더 지원하는 것인데 나라에서 국비를 더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시비나 구비, 지방비로 지원해야 하는데 구비로 지원할 여력은 없는 것이고 국비나 시비를 더 주면 좋겠는데 ….
강진희 위원
일단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것 때문에 업종 변경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하는 정책이 맞는 건가, 물론 해야 하긴 하지만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면밀하게 이 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59p∼160p, 세출 335p∼336p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436p, 지출 447p∼448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결산서 336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약 146만2,000원이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정목표 교체 등을 하고 남은 사업 집행 잔액인데 사업을 하고 발생한 불용액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별로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정목표 교체, 광고물 관리 정비, 소모품 구입, 불법 광고물 상설철거반 마대 구입 비용, 현수막 제거기 구입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지출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남은 부분입니다.
김상태 위원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주말에 보면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절 대책 방안이 없을까요? 정치현수막도 8곳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실태는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정치현수막 8개소를 작년에 설치한 것은 정치현수막을 정당에서 우선적으로 달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빈 데는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일반광고물도 게시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8개소에서 16개 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정치 현수막이 일괄적으로 모이면 다 해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간선도로에 정치현수막이 많이 게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태 위원
정치현수막은 현재 포화상태인데 정당 간에 홍보돼 있습니까. 관련된 부분이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다 홍보돼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일반현수막은 주말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 당 명칭이 게재된 현수막은「정당법」에 의해서 15일간 게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길을 가다 주민이 보고 신고를 많이 하는데 보름이 지나지 않으면 철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태 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현수막은 15일간 게첩하도록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서 확인해 본 결과「정당법」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외 정당으로 하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일단 게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주민들의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교통 사각지대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데는 우선해서 철거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를 들면 북구청 앞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차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게 현수막이 2, 3개 게첩돼 있는 것은 확인하셔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어쨌든 부착이 불필요한 부분, 보행자 교통에 가림 현상이 되는 곳은 파악하셔서 조치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결산서 335페이지, 효율적인 빈집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보조금은 시비 60%, 구비 40% 해서 8,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빈집 정비를 하는데 1개소 최소 비용이 3,000만 원에서 많이 들면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처음에 발주해서 공사하다 보면 ….
집행 잔액이 남은 게 그 금액이 남은 건데요. 500만 원 남은 것으로는 1개 동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임채오 위원
낙찰 차액이 있는데 용역 과정에서 나온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용역하고 공사 발주 과정에서 발생한 겁니다.
임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치된 빈집이 공용주차장이나 쉼터로 조성돼야 한다고 보는데 올해 2월에 빈집 현장 조사가 진행됐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두 곳이 선정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임채오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호계동 1개소, 염포동 1개소로 2개소 선정됐습니다.
임채오 위원
염포동은 주소가 어디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정확한 주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7월에 건축위원회 2건이 올라가겠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임채오 위원
할 때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소유자가 대부분 신청하는 거죠.
임채오 위원
예를 들어서 염포동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빈집이 있는데 소유주가 타지 사람이고 어쨌든 동의를 안 한다고 하면 ….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소유주의 신청이 없으면 강제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임채오 위원
그런데 소금포역사관 맞은 편에 보면 슬레이트 석면으로 이루어진 빈집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요. 사실 슬레이트 석면은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된 소재인데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슬레이트 처리 사업도 하라고 하고 주민들도 현장에서 보면 단열을 위해서 우레탄폼을 쓰는데 우레탄폼은 3,4년을 사용기한으로 보는데 그 기간이 10년 이상 방치돼서 발암물질이 많이 올라온다는, 육안으로 보인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염포시장 내에 부족한 공영주차장 확보가 필요한데요. 가장 큰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주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주거환경에 있어서 발암물질이 바람을 타고 오는 위험성이 있다고 봤을 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발암물질 관련 민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연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끝났으니까 내년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런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신청해서 환경오염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35페이지, 공동주택 사업 지원실적에 보면 달성률이 92%로 돼 있어요.
공동주택 운영지원은 전체 사업비 중에 99.6%로 6억7,399만110원을 집행했는데 전체 사업을 완료했었음에도 부서 성과는 92%로 성과가 미달된 것으로 나옵니다. 성과지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당초 2021년까지 예산이 5억 원이었다가 2022년도에 6억 원으로 1억 원이 증액됐거든요.
2021년도에 35건을 목표로 해서 100%였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1억 원이 증액됐으니까 건수를 38건으로 3건을 늘려서 집행을 했는데 신청 금액이 크다 보니까 결국 35건밖에 못하고 나머지 3건을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표가 낮아진 겁니다.
위원장 조문경
개소당 지원 금액이 크면 당연히 지원 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위원장 조문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신청하는 사업 유형은 작년에 제가 어느 유형이 많은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번 설명 자료에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많이 도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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