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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12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12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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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2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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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06월 14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단순히 결산 금액의 계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마지막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 방법은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조직 개편된 부서 세출결산 내역 책자의 세입·세출 결산을 기준으로 하겠으며 그 외 제출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 심사 시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전용,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징수결정액 2,839억8,893만 원 중 2,838억9,70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9,189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3,349억501만 원 중 3,147억8,642만 원을 집행하고 91억58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7억4,402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 42억6,8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5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총 1건으로 1,24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실버케어센터 임시 운영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27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총 24건 93억465만 원입니다.집행 시기 미도래 사유로 상방경로당 신축 등 총 13건 31억7,911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등 총 5건 8억3,05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총 6건 42억6,832만 원은 계속비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먼저 결산서 37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억3,160만 원 중 3억3,00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5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억2,154만 원 중 2억9,337만 원을 집행하고 21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5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66만4,000원이며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423페이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11억3,957만 원과 당해연도 적립액 1억2,107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1억918만 원을 집행하고 11억5,146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복지정책과장 김현동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복지정책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복지정책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 초과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은 2022년도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 사업으로 2022년1월5일부터 1월22일까지 신청받아 5월31일까지 카드를 사용하고 종료된 사업입니다.시에서 2022년에 정산 및 반납을 요청하여 2022년 3회 추경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반납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요구과정에서 반환금을 신규로 4,000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지출된 코로나19 상생 지원금 집행 잔액 반환금을 경정 요구하게 되어 4,568만1,000원이 감 편성된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구민 대상으로 하는 1차부터 6차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사업까지 2020년부터 6차례 지급 및 정산하는 과정에서 같은 사업으로 보아 착오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중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미수납액 관련 부과 내역과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담보할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에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입주보증금으로 1,000만 원,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 직계비속의 학자금 범위 내의 금액을 융자해주고 3년 거치 후 6년간 매월 원금을 상환받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주로 보증금 용도로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상환대상자 35명에 대하여 연간 3,714만6,260원을 부과하고 3,656만9,040원을 납부받아 해당연도 미수납액으로 총 57만7,220원이 발생하여 전년도 이월액 5,051만4,023원에 더해 총 5,109만1,043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습니다.
체납 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보증금 용도로 융자되고 있다 보니까 주거지의 계약기간이 끝나도 일시상환할 수 없고 오히려 물가 상승에 따라 더 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한정된 복지급여 등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 등 일반적이지 않은 지출이 생긴 달에는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다음 회차의 상환 월이 되어도 미납분과 해당 월분을 합쳐 일시 상환하기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미납 시 연체이자 5%를 부과하고 있으며 매월 상환대상자뿐만 아니라 보증인에게도 상환대상자에 대한 납부를 독려해 달라는 우편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월마다 상환대상자와 보증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매월 상환해오다 미납이 발생하는 대상자나 원금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안부를 물으며 전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미납분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손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59페이지, 4,560만5,586원과 관련되어 초과 지출된 것이 착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 위원
전산상으로 기입하는데 왜 이런 착오가 생기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먼저 업무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6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비슷해서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당겨오면서 같은 목이니까 부기가 달라서 착오로 지출했습니다. 돈을 안 주는 것을 준 것은 아니고 일단 돈은 2회 추경에 납부를 했습니다.
결산 서류에는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실제로 돈을 오버 지출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많은 공부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각별히 ….
김상태 위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상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사전에 구두로 논의했을 때 담당자는 일단 반납해서 서류상 마이너스가 안 생기도록 해주겠다고 합의는 됐는데요.
위의 결재 과정에서 돌려줄 아무런 명목이 없다. 저희들이 공문도 두 차례 보내고 찾아가고 했는데 시의 권한이고 법적으로 자기들은 하자가 없는데 ….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기회에 좋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결산서 433페이지, 민간융자자금 회수수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5,109만1,243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결국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례상융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여기서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미납 시 연 5% 이자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제때 못 받았다고 이자까지 5%로 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연체 이자만 그렇고 평상시에는 무이자입니다. 3년 거치 6년 상환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원금을 갚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사를 가거나 목돈이 들어갈 때 못 갚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요.
지난해 빌려준 사람들 중에 1명 빼고는 다 연락이 되고 정상적으로 갚고 있습니다. 1명은 경기도 쪽에 이사를 갔는데 우편은 받는데 전화를 안 받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보증인들한테까지 이야기해서 원금을 빌려간 사람인 채무자가 안 갚으면 보증인이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보증인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의 보증을 서는 분들의 형편이 좋은지 파악해 보니까 그분들도 사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 보증을 서다 보니까 보증인마저도 재산이 없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최대한 연체가 안 되도록 하는 게 회수하는 주 목적입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을 도와주고자 하는데 중요한 것은 쓰임새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회수가 잘되어야 사업이 계속 번창하고 발전되지 않나 싶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결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증인 부분에 대해서 못 받는다면 앞으로 보증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수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생길 수 있다고 봤을 때 빌려간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지 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하고 금융권이랑 연계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이런 부분의 방안을 마련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보험회사를 활용한다든지 사실 개인적으로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요즘 잘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가족 간에도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제3가 보증을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방안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가능하면 보증보험회사를 활용할 수 있다면 한번 활용하는 쪽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신용보증기금도 있을 것이고 보증보험회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결산서 433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올해는 약 50 몇만 원 되는데 작년 것 ….
누적된 게 약 5,000만 원 있는데 당해연도에는 거의 얼마 안 됩니다.
강진희 위원
당해연도에는 얼마 안 되는데 누적된 게 5,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세금 이런 것은 결손처분이 법 관련 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손처분 이런 것을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해보니까 실제로 오래된 것은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없는 분들이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안 받을 수 없고 계속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받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계속 누적된 5,000만 원을 계속 가지고 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렇죠.
강진희 위원
그런데 5,0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분석은 한번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가난한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강진희 위원
아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능력이 안 되고 되게 오래된 분들은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몇 번을 연락하고 우편을 보내서 겨우 연락이 되고 보증인하고 연락하면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안 낸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다고 구청이 금융기관처럼 문자 보내고 보증인들한테 얘기하고, 그런데 저희는 행정절차로 한다고 하는 것인데 채무자의 입장에서 엄청난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구청이 닦달하듯이 막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부분은 대책을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조금 전에 제가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한 것처럼 앞으로는 누적 금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증인제도보다는 금융권 쪽에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
강진희 위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요즘 보증을 누가 서줍니까. 그럼 융자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맞습니다. 하여튼 결손처분 이런 제도가 가능한지 심도 깊게 다른 타 시·도 사례도 보고 법적 규정도 더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못 받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행정 낭비이고 결국은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털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연락할 때 ….
강진희 위원
못 받는 사람한테 계속 연락하는 것도 행정 낭비일 수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돈 없는데 자존심까지 상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연락할 때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휴먼 터치해라, 절대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분명히 돈을 받기 위해서 연락하지만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 없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돈 안 낸다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더더욱 기분 나쁘니까.’ 라는 이야기를 담당자하고 자주 합니다. 가능하면 미수납액은 정리하고 제로베이스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엄청 심각한 상황에 와있고 저소득층은 금액은 크지 않은데 본인은 못 갚아서 엄청난 부담인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금융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일정 정도 기한이 지나면 안 갚아도 되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는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미수납액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은 이런 정책들이 정부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기회가 되면 이런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아마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봐야 하지만 대부분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활비로 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장님은 아까 목돈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대부분 생활비가 부족해서 빚이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생활비로 하니까 빌리긴 빌려도 못 갚는 상황이어서, 물론 잘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대출 기간에는 무이자이지만 연체일 때는 5% 연체 이자인 거잖아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갚을 수 있는데 안 갚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에서 고민해 보시고 저희도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선도적으로 정책들을 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59페이지, 제가 국·시비보조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설명은 들었는데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담당자가 이런 실수해서 올렸을 때 물론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올렸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과장님이 결재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국장님도 결재하셨고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예.
위원장 조문경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가 잘했겠지.’ 이런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모든 건에, 한 건을 보면 여러 건이 그렇지 않을까 ….
경험 많으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정과목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상 잘못했고 못 챙긴 제 잘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05p∼106p까지, 세출 257p∼259p까지, 사회복지기금 수입 433p, 지출 440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257페이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방금 그 내용 말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이 2021년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우수한 정책으로 선정이 되었고 국민, 출입기자, 정책전문가 6,86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최고의 정책으로 뽑혔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등 북구청 집행부에서 새로운 업무가 늘어도 직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업무량이 과다한 상황인데요.
현장에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데 행정 현장의 수고 덕분에 국민이 많은 안정을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보면 3,824만2,220원을 이월했는데 현재 3,614만1,059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구민의 99.5%가 받았는데 미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또 기준 중위소득 180%까지 지급하는데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고요. 신청 기간에 신청을 안 하신 분, 또 카드 사용을 할 때 제때 안 바꿔서 못 쓰는 분에 의해 남은 금액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임채오 위원
그때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기한이 12월31일까지 해서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된다고 했는데 북구는 현금 전환신청 지급금으로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지급된 것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은 기간을 안 지키고 전환을 안 하거나 사용을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 당시 지침이 국민지원금이 연말에 자동 소멸되고 결산으로 집행 잔액이 처리되도록 돼 있었는데 이월됐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이월했습니다.
임채오 위원
지침이 따로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때 당시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이월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좀 더 연장했는데 ….
임채오 위원
그러니까 이월시켜서라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카드를 분실한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지침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기간이 연말이 돼서 연장해서 사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기회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
국민지원금을 받았다고 구민들이 다 쓰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안 쓰고 기간을 넘겨서 생긴 불용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채오 위원
예. 그리고 사업이 9월에서 12월까지니까 2021년도에 원래 집행 잔액하고 다 반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라는 내시가 따로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그때 당시에는 그런 ….
임채오 위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집행 잔액이 언제 전체 반납됐습니까?
그러니까 구하고 시가 정산을 하고 반납한 기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2022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했고요. 다른 것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은 2022년12월 3회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했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급률이 99.5%라고 했는데 부산은 99.6%, 그러니까 99.5%, 99.6% 정도 되면 사업이 상당히 잘 진행되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북구는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지급률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울산에서는 북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임채오 위원
다른 타 구는 약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물론 차이는 0.1%, 0.2%로 근소한 차이지만 지급률은 북구가 최고 높았고요. 최대한 지급하려고 해도 지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교정시설 수용자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저희가 주려고 해도 안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누구나 꼭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임채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구 99.5% 성과는 높았다는 말씀드리고요.
2020년12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득분배지표가 다시 악화가 됐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급되던 지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로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원금으로 떠받쳤던 빈부격차 문제가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구 행정에서 빈부격차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잘 대처했고 행정에서 잘 진행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결과도 나옵니다.
어쨌든 미사용 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잘 챙겨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이런 과정에서 행정의 업무가 과다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늘 보시고 한 달이든 세 달이든 기간 안에는 업무 과다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기간제 채용이라든지 인건비, 채용 문제에 대해서 북구의회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직원들이 업무 과다가 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늘 직원들 편에서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 워낙 정신없이 일할 때는 힘든 것도 모를 정도로 직원들이 고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으면 경험을 삼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라든지 어떤 대안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257쪽에 복지정책과 보조금 반납금 약 22억 원인데요.
금방 말씀하신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이라든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늘어날 줄 알고 편성했다가 생각보다 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일반사회복지 지원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52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어쨌든 보조금도 반납 금액을 최소한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줄여서 이 돈이 국민들한테 그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화시키도록 과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사회복지 지원 이 금액은 자료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기관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관련해서 확정내시는 이렇게 나왔고 잔액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사실 예상해서 편성하는 게 예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추계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직원이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했을 경우 대체인력이 왔을 때의 금액 차이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다.
국·시비 지원하는 것은 100% 쓰는 게 직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일 겁니다.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은 쓰는 게 맞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구비는 아끼고 국·시비는 최대한 쓰는 건데 차이가 나는 것은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강진희 위원
예. 그것은 알아요. 코로나19 시기 이럴 때는 예상과 다르게 많은 금액이 남아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가 북구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몇천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인원이고 금액도 크지도 않고 저는 이 정도까지 잔액이 남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반납을 할 때 남는다 해서 일괄적으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5개 구·군에 일괄적으로 언제 반납하라고 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대상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남았는지 알고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복지포인트나 ….
강진희 위원
딱 정해져 있잖아요. 3년에서 5년 미만은 50명이어서 20만 원을 주고 5년 이상은 231명이어서 30만 원을 준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7,930만 원으로 정확하게 돼 있는데 1,520만 원이 왜 남았는지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인사이동이나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휴직 기간에 ….
강진희 위원
‘간다든지.’ 라고 하지 말고요. 출산휴가를 갔고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그럴 경우에 대체인력을 쓴 그 차액이죠.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281명 중에서 육아휴직을 가신 분이 있거나 인사이동이 돼서 대체인력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일단 접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계시지만 작년에 보조금 반납금이 185쪽에 보면 약 88억 원 나오더라고요. 복지환경국 자체가 보조금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반납금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국 전체 반납금이 67억 원 정도 돼요.
여기가 거의 반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납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온 것들은 물론 구비가 매칭되고 하는데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요 인원이런 것에 기반해서 예산 편성을 성실히 해야 하고요.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신규로 발생하는 사유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답변한 것을 보니까 약 281명쯤 계획했는데 신규 추가된 기관이 약 3개가 있습니다. 종사자가 약 6명이면 계획이 모든 기초자료에 의해서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물론 계획을 6명 정도 했으면 왜 6명밖에 발생이 안 됐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구청에서 했으면 좋을텐데 기관에 무조건 맡기는 ….
물론 기관도 종사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서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국·시비가 보조되면 거기에서 구비를 매칭하면, 하여튼 구비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에서 상당히 충격이 완화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에 보조금 반납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국·시비여서 조금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가 모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 예산 자체가 국민들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사실 못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복지 같은 경우 전년도에 가내시로 얼마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내시가 우리랑 안 맞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가내시는 무엇으로 내려 주냐면 북구의 여러 가지 통계를 보고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의 통계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하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내려왔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로 뛰어야 하는데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작년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올해 사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조금과 관련해서 최소화로 남을 수 있도록 한 번씩 쭉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06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해서 예산액이 약 270만 원하고 400만 원 정도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약 1억2,000만 원 정도 있어요. 실제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된 내역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유를 물어보고 싶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106페이지 ….
위원장 조문경
10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예산이 276만3,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약 1억38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수납액이 징수결정액하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예산 대비 초과 수납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생활지원비나 이런 게 당초 예정에 없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세입 추계할 때 추계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렇죠. 예상하지 못했던 ….
위원장 조문경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이유가 단지 그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결산서 454쪽, 사회복지기금(생활안정자금) 잔액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잔액증명서가 있더라고요.
정기예금 1,000만 원 그리고 455쪽에는 1,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정기예금을 쓰고 있고 뒤에는 공금예금으로 약 1,900만 원 쓰고 있는데요.
정기예금은 4개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작년은 이자 발생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제가 이자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한목에 안 하고 금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최대한 금리가 많이 오르면 한 번씩 바꾸고 있습니다.
한목에 하면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이자를 못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몇 개의 통장으로 분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원하시면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정기예금일은 기간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치하는 기간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보통 1년짜리를 주로 합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이자 이런 게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발생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데 통장마다 기간이 다 달라서 일괄로 하기가 되게 ….
예산 심의할 때도 시중 금리는 엄청 뛰어올랐는데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다시 해약하기가 더 번거롭다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맞출 수는 없나요? 다 따로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기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없나요? 저번에 심의할 때 보니까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맞습니다. 통장을 여러 개로 관리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율이 올랐으면 다 해약해서라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
강진희 위원
그럴 때가 있는 것이고 안 그럴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굳이 그렇게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이자 부분에 있어서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정기예금으로 1억 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합당한 이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거든요.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받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605쪽부터 성과보고서가 나오는데요. 760쪽에 보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공적자료 정비 건수 목표 달성률이 성과지표로 나오거든요. 2021년 성과를 보면 목표 2만3,608건은 건수인 것이고 실적이 있고 달성률이 있는데 어쨌든 정비 건수가 목표 달성률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 위원
그러면 목표 달성률을 몇 퍼센트로 하겠다 이렇게 돼야 하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100%를 채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맞는데 작년에100%가 안 되고 98%가 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새롭게 바뀌면서 제때 잘 안돼서 끝나고 나서 나중에 정비는 됐지만 그때 100% 채울 수 없었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것은 읽어봐서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성과지표가 달성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95%인데 달성률을 98%로 올리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목표 2만3,608건은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건가요? 100%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렇죠. 3년 치 평균해서 정하는 것인데 ….
강진희 위원
그러면 3년 치 평균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렇죠.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진희 위원
2만3,608건이라는 게 3년 치 평균인 것이고 실적은 이것보다 더 해서 달성했네요. 재작년 같은 경우 달성해서 101%가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렇죠.
강진희 위원
그러면 2022년 달성 성과 2만3,869건은 또 3년 치 평균치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렇죠.
강진희 위원
여기 실적은 거기에 조금 못 미쳐서 98%가 된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맞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대로 목표를 정한다면 목표를 낮게 해서 100% 이상 항상 달성하도록 하겠죠.
강진희 위원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 위원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해마다 지적된 것 같은데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29쪽, 성과보고서 분야에서 구청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연말에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데요. 자체평가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했는데요. 초창기보다는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떤 사람이라든지 건수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비율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개선이 굉장히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실·과에서 목표 건수를 설정할 때 세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을 달성하기 어렵더라도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을 평가대상 목록으로 확정하면 가장 좋고 그렇게 하면 개선이 되는데요.
제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는 평가 부분은 각 실·과에서 1년 동안 노력해서 얻는 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100%까지는 아직 정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신데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하시고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들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 위원
예. 어쨌든 처음 시행할 때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저도 100%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나아질 수 있는 지표를 찾아서 행정이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강진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61쪽, 권역별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인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목표가 재작년에는 3,000명이에요. 이것도 3년 치 평균이었고 실적이 3,219명인데 그런데 똑같이 2022년에 3,000명인 것은 잘못된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확인 안 해봐도 잘못된 것 맞는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견해를 말씀드리면 올해 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인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많이 하느냐 그것도 정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꼭 목표 3,000명, 3,000명은 조금 의구점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3년 평균치에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과 정원 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목표를 정할 때 사실 부서에서 프로그램 수하고 인원을 파악하다 보면 거의 3,000명에 가까운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목표 3,000명, 3,000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딱 그렇게 설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그렇죠.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 숫자하고 해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정원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원이 오버되어서 올 수도 있고 미달이 될 수 있는데 정원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보고서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는 성인지예산은 없네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에 힘쓰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주민자치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요구한 2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4페이지, 경로당 내진보강 공사의 사업추진 결과와 당초 대비 사업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약수, 우가, 냉천, 상연암, 금천경로당 5개 경로당에 대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약수, 냉천, 우가경로당 3개소가 내진에 위험하다고 진단되어 2021년6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3개 경로당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냉천경로당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께서 공간 협소와 건축물의 노후화 등을 이유로 내진보강 공사 대신 신축을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내진보강은 냉천경로당을 제외한 약수와 우가경로당 2개소에 대해서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4억 원 중 석면조사와 지질조사용역비로 66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9,340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여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공사는 2021년8월부터 12월까지 건축, 구조설계용역을 진행하고 2022년2월부터 5월까지 철골프레임 설치 및 마감공사를 추진하여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67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지원 및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일반형일자리 44명, 중증장애인이 참여하는 복지형일자리 57명, 특화형일자리 10명,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4명으로 총 1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일반형일자리 중 주 5일 40시간 근무에 임금이 높은 전일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뛰어난 장애인들이 많이 신청·선정되어 중도 포기자가 거의 없어 예산 대비 99.4%를 집행하였으나 시간제 일반형일자리의 경우 사업 초기 부적응 등의 사유로 중도 포기 참여자가 많이 발생하여 퇴직금 등 예산 대비 12.3%인 2,361만4,000원의 미지급 인건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의 대기자를 추가 배치하였으나 희망하는 업무와 배치기관 연결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3년 연속 참여가 안 되는 지침 때문에 당해연도 참여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 즉각적인 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복일자리사업의 경우 당초 10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부터 시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주관의 1개월간 사전 훈련이 실시되어 사업 참여 기간이 9개월로 축소되었으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예산 대비 9.1%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형일자리 같은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중도 포기자가 없어서 거의 99.3% 집행되었는데 나머지 시간제일자리나 복지형일자리 같은 경우는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장애 정도와 일자리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적기에 채용을 못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국가 자체에서도 노인일자리처럼 장애인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고, 기관에서 장애 정도에 맞는 알맞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만 중도 포기자가 생겼을 때 적재적소에 바로 채용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제가 기억하기로 위원님께서 전에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다양한 일자리가 발굴되고 일자리가 확충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예시를 저희한테 주고 사업량에 따라 예산을 받아서 일자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복지형일자리가 57명이라면 57명에 대한 예산만 내려오다 보니까 57명 중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하고 새로 채용하다 보면 중간에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이 아까운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57명 외에 예산을 대비해서 중간에 58, 59명을 쓰더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쓴다고 본다면 그 부분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일자리 자체를 처음에 시작할 때 57명 외 추가로 하는 것을 예상해서 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득이하게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금액을 시로부터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층 일자리 참여자가 어렵습니다.
요즘 노인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왜 그렇냐면 노인 일자리사업은 월 27만 원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쪽으로 오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층의 장애인은 제가 알기로는 요즘 장애인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장애인일자리 말고 민간 장애인표준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장애인고용이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사업 참여하는 데도 막상 실행해보면 이 사업마저도 수행하는 기관에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을 시켜야 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 외에 추가로 더 확보하는 부분은 사실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계속 반납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북구청에서는 거기에 맞게, 뭐가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뭐가 될지는 저도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일반형일자리 말고 시간제와 복지형일자리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고맙습니다. 평소에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의견을 주시면 그때그때 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저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09p∼111p까지, 세출 263p∼269p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376p∼378p까지, 세출 379p∼382p, 사회복지기금 수입 433p, 지출 441p∼442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264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경로당 이월 금액 불용액이 4,717만3,000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내진설계 공사가 약수, 우가, 명촌경로당까지 포함됐는데 지금 냉천경로당이 빠졌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런데 냉천경로당 같은 경우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20년이 넘은 상태인데 지금도 경로당이 2층에서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조건에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계속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신축을 한다고 예산은 잡혀 있지만 현재 안전진단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상태 위원
혹시 조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내진보강 공사가 검사를 한다고 해서 즉시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강이 필요한 정도 라고 해서 공사를 추진하려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공사를 하느니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주셔서 어르신들은 당장 되는 것처럼 올해 당장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올 연초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어르신들이 빨리 안 지어준다고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고 어차피 지어야 하는 사업이 맞고 그러면 가장 시급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대경로당을 신축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두 개, 세 개 급하다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처지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우선사업으로 결정된 상태에 있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철로 된 계단이 간격도 있고 불편이 많이 있어서 당장 추가공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불편함이 있을지언정 위험성만으로 얘기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 자체를 만약 보강하더라도 올바른 공사 방법이 전문가들까지 동원해서 현장에 가봤는데 추가 공사를 하기에 무리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자체를 허물고 내년에 새로 짓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금 말씀하신 처럼 안전이 100% 확보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어르신들한테 충분히 그 부분을 설명 드렸고요.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잘 이야기를 해서 가장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빨리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현재 보강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잡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차후에 공사를 하겠다면 어차피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언제쯤 계획을 잡을 것인지 구상한 것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내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구청에서 정해서 하는 것인데요.
청장님께 보고 드린 것으로는 ‘가장 빨리 하기 위해서 올 2차 추경에 실시설계비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청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 때 설계를 하고요. 설계도 사실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 부분을 하고 나면 내년부터 바로 건물을 철거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추경으로 해서 어르신들은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계획대로 잘되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결산서 256쪽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참고자료에 보면 올해 이 예산 같은 경우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6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1개당 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400만 원 같은 경우 2개소를 운영해서 나머지 1,600만 원이 남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나머지 4개소는 운영을 못했나 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관내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울산 북구지회에 노인1대학, 노인2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동광교회, 염포교회, 청솔노인대학을 운영하는 정자교회 그다음에 양정교회 이렇게 4개소가 있는데요.
작년에 사실 해도 됐었는데 집합적으로 모아서 하는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 스스로도 운영하는 것이 안 맞는다고 해서 4개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은 작년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개소별로 운영비 지원이 조금 다른 데요. 4개소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400만 원씩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고 올해는 4개 중에 청솔노인대학의 경우 올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1대학, 노인2대학, 청솔노인대학 이렇게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금액이 일괄적이지 않고 대한노인회 울산 북구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1대학, 노인2대학은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조금 더 많고요.
강진희 위원
7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00만 원이네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정자교회의 청솔노인대학 여기만 되고 나머지는 올해 운영을 안 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올해 운영해도 되는데 협의를 해보니까 교회 자체에서 아직까지 어르신들만 따로 모아서 교육한다는 게 힘들다고 조금 기다렸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6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에서도 약 7,100만 원을 받았는데 거의 지출을 안 하고 다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낮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실 발달장애인을 2, 3명씩 그룹을 지어서 낮 생활 동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 위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월 132시간만 지원이 됐었는데 작년부터 44시간이 늘어나서 176시간까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국·시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시비 추가 지원은 132시간으로 했을 때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간을 확보한 것인데요.
국비 지원 시간이 늘어나면서부터 시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국비를 우선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쓰고 시 자체 예산 사업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원래는 132시간까지 최대로 쓸 수 있었는데 44시간이 늘어나서 국비가 더 늘어나서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데 시는 왜 이렇게 예산을 내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시에서 당초에 부족해서 내렸는데 확정내시 되면서 국비가 많이 내려온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은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시비 들어오면 올해는 남는 게 뻔하니까 중간에 추경에 정리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강진희 위원
누가 문제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산 부분은 사실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구에서 예산을 정리하겠다는 것보다 국·시비를 교부해 주는 중앙부처나 시에서 변경내시를 내려보내 주면 저희가 반영하는데 보내주는 변경내시가 남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적정하게 정리를 잘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그대로 갖고 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연말에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국가에서 시간이 더 늘어나서 시비가 굳이 필요 없어서 중간에 빨리 정리해서 다른 사업으로 ….
이게 우리만 6,300만 원이지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모으면 전체 몇억 원이 되는 돈인데 시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앞에 보니까 복지지원과도 시에서 예산을 뭉텅 내려서 우리가 반납할 수 없어서, 또 안 가져가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신경 써서 예산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실 1,300억 원을 집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남으면 1,2백만 원 남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다 몇억 원씩 남다 보니까 계속해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느냐 이런 부분으로 질의를 많이 받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구비라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추경에 정리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보조금은 확정내시나 변경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비 사업 같은 경우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이런 것은 빨리빨리 가져가서 다른 사업으로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다음에 268쪽에 보면 이웃돕기 물품배달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거의 50%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택배비인데 저희 부서 예산이 확보돼 있는 택배비가 저소득층 생계급여 말고 쌀 구매할 때 쓰는 택배비가 있고, 이웃돕기 물품배달은 이웃돕기로 성원 물품이 전달되었을 때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에서 다시 택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물건이 들어왔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택배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후원 물품이 조금 작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게 택배비인데 택배비 사업은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고, 원래 후원 물품이 많으면 택배비가 다 소진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예년에 비해서 후원 물품이 많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이월금액이 조금 있던데요.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27페이지입니다. 이월금 중에서 128쪽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많이 명시이월됐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청년의 월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에 신규로 추진되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지금도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작년 당초에 이 예산이 편성될 때는 2021년4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교부되어 전액 편성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은 그렇게 내려주고 실제 시행은 8월에 됐습니다. 사실 예산은 내려왔는데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신청해서 9월부터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그 돈 전체 중에 2,98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전체 금액을 올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월됐고 현재 70세대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작년 예산인 거예요? 올해 8월까지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8월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8월에 신청한 사람은 8월부터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연속해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 위원
매년 하는 사업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아닙니다.
강진희 위원
한시적으로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 위원
작년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돼 있었는데 예산도 8월에 내려오고, 제 기억으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안 갖춰지다 보니까 9월부터 돼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되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 부분에 덧붙여서 질의해도 될까요? 강진희 위원님.
강진희 위원
예.
위원장 조문경
지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올해 8월까지라고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위원장 조문경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미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홍보는 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지금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체크해 뒀는데 홍보가 잘 돼서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작년 연말에 43세대 정도 신청했고 지금 70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어쨌든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정보지식에 빠르니까요. 흐름상 봤을 때 제가 알기에 우리 관내 70세대 정도면 거의 이 수준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방금 작년도 연말 기준 43세대에 2,98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지금 70세대면 나머지 금액만 따져봐도 금액이 많이 남을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북구에 청년을 위해서 일하는 예를 들면 농수산과에 청년농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니까 청년농부 모임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구청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기금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457쪽에 잔액증명서를 보면 노인복지자금이 정기예금으로 1억6,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 또 공금예금으로 잔액이 남은 것 7,000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자금으로 총 금액이 5억6,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앞서서 복지정책과 얘기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렇지 않아도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보자 해서 노인복지자금 같은 경우 중간에 12월9일 날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다시 한번 예치해봤습니다. 그때 해지할 때가 연 1.8%였고 재예치했을 때 3.39% 정도로 이율이 달라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라서 손해를 보고 재예치하면 1년간 하지 않고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6개월 정도만 재예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십몇만 원의 이윤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율 변동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수시로 알아보고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월별로 바꾸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
강진희 위원
예.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장애인과만 해도 업무가 어마무시한데 이런 일에 소진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관심을 조금만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다음에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18쪽부터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쭉 나오는데 물론 여기가 성인지예산 과가 아니니까 다음 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오랜만에 성인지예산을 봐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게 218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예산을 잡았고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는 여성자활사업의 수혜를 확대하는 것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치가 56%이고 실적이 58%로 나와 있어요.
219쪽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업수혜자가 나와 있거든요.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는데 원래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확대하는 게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이해가 ….
어떻게 성인지예산과 연결되는 것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남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골고루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성인지예산인데 이미 여기는 남성보다 여성 참여율이 더 높은데 남성 참여율을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활참여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안 가고 안 그래도 여성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자활근로참여자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할 때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는 130명 정도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19페이지 보면 사업대상자의 남성, 여성 비율이 있고 사업수혜자 비율이 있습니다.
결국 참여자의 실제적인 수혜자는 현재도 여성이 훨씬 더 많다는 부분인데 실제로 참여자, 수혜자가 2021년도에 여성이 55%이고요. 목표치를 56%에서 60%로 올리겠다고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근사치에서 목표치를 세우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강진희 위원
저는 목표치가 문제가 아니고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저도 사실 성인지예산을 100%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말이 틀릴 수 있는데 이미 자활사업단에 여성이 훨씬 많이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냐면 여기 자체평가에도 나와 있듯이 자활사업단의 사업들이 여성들이 훨씬 참여하기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인지예산이 되려고 하면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반찬, 샐러드사업단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단 자체에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면 여성의 참여를 더 늘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부족한 것은 남성의 참여율이 낮으니까 남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남성 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성인지예산으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저도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국장님은 어떤 것 같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제가 보니까 계획상으로 1% 정도 남성을 늘리고 여성은 줄였는데 실제로 수혜자는 여성에서 더 나타난다는 것은 그 부분은 잘못 지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개발할 때 계획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계획은 여성 1% 다운시키고 남성 1%는 올렸잖아요. 실제로 수혜자는 여성이 더 많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세밀히 검토를 해보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도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다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컨설팅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봤을 때 제 기준에서는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그냥 사업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이런 것들을 다시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성인지예산은 여성 참여율, 여성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상반된 면이 있어서 제가 이해를 다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성인지예산에 있어서 깊이 있게 공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더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성인지예산이 여성의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은 수혜가 남성에게 너무 많이 갈 때 여성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어느 계층에서는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성인지예산인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산하면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좀 했는데요.
2022회계연도 결산서 377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1,0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850만 원이거든요. 세입이 발생했는데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세입내역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입이 발생했는데 편성을 왜 안 하셨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
위원장 조문경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입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나오고 실제수납액이 나왔는데 세입이 발생했음에도 편성하지 않은 이유, 징수가 됐다는 것은 세입이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이 부분은 오른쪽에 의료급여 부당이득분 환수내역만으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 사용자 중에 부당하게 사용해서 신고에 의해서 환수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액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액 부분에 잡히지 않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서 담당자와 협의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조문경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2022회계연도 결산서 268페이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700만 원 정도 생겼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간단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반납금 700만 원은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3억 원 중에 대부분을 집행하고 640만 원 정도 남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에 5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임채오 위원
리모델링 공사비는 울산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용하고 있는 교육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정규반은 10명이고 단과반이 16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정규반은 정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20명입니다.
임채오 위원
실제로 약 50% 정도만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모집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분석을 해보니까 7월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열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3명 정도로 운영하다가 홍보를 어느 정도 잘 진행하셔서 인원이 10명까지 올라왔는데 모집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작년 울산에서 세 번째로 개소했습니다. 중구, 울주군과 더불어서 저희가 개소했는데 시 자체 사업으로 구·군별로 한 개씩 설치하겠다고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 번째로 설치했었는데 초기에 사실 모집이 안 돼서 왜 모집이 안 되는지 알아보니까 첫 번째 이유로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성인 발달장애인의낮 동안 생활보호를 위한 개념인데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성인 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한번 옮겼을 경우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년 이후에는 또 다른 곳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선뜻 옮기는 것을 꺼리는 부분이 있고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려면 사실 실비가 들어갑니다. 월 이용료 15만 원, 일 식비 6,000원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적어도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모님들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지원처럼 실비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장애인복지법」안에 장애인복지시설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성인 이용료를 시비로 매달 5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시설에서 직접 하기 어려워서 저희와 협의해서 홍보물은 시설에서 마련하고 저희가 발달장애인 전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조금 늘어난 상태로 현재 10명에서 16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단과반은 어느 정도 홍보가 잘 돼서 모집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정규반과 단과반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정규반은 하루 종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고 단과반은 수시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반입니다.
임채오 위원
제가 운영 현황을 판단해 봤을 때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5년까지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아니고 교육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교육생 부담이 크단 말이죠.
홍보 부분에 북구청에서 우편도 지원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북구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작년에 설치한 만큼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두 가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이 사업 같은 경우 사실 시 사업이고 저희가 수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발달장애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부모와 저희가 많이 대화를 하고 시설장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정원을 못 채운다면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 시와 협의해서 많이 이용자를 늘릴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부분하고 지원의 어떤 부분인데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중구에 있고요.
북구, 남구 3개 정도가 간담회를 통해서 울산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시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수용된다면 또는 국가 정책에도 제도적인 부분은 구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간담회나 정책 제안을 통해서 변화를 줘야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 정책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노인장애인과 결산 심의를 한 지가 1시간 정도 되어 가는데 지침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있어도 지원을 하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더 시기 조정을 잘하면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장애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거든요. 빈 자리가 생기면 즉시 하고자 하는 노력도 보이는데 대기자들을 충원해서 배치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들이 더 혜택을 보고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 사업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하고 좀 더 신경 써서 이월이나 사업비가 남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가족정책과장 진상록입니다.
평소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족정책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7페이지, 다함께돌봄 설치비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설치 2개소에 대해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송정복합문화센터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개소가 지연됨에 따라 1개소 설치비 예산 7,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당해 예산 설치비 7,000만 원은 관내 신규 아파트 증가로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추가 설치를 위해 1개소 예산 확보하였으나 수요조사 후 신청된 공동주택 6개소 전부 설치조건 부적합으로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미설치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78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 13명 중 전일제 교사 9명, 단시간 교사 4명에 대한 사업비 1억8,069만2,000원 편성하였으나 아동복지교사 당초 선발 이후 2명이 중도 포기하여 추가 채용까지 소요된 약 2개월 동안 인건비를 미지급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아동복지교사 선발 후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79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실내공기 질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12월부터 2021년3월까지 국·공립 숲속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 벽체와 바닥 단열, 창호, 고효율 냉·난방장치,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 페인트 등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국·공립 숲속어린이집 공모 선정 당시 태양광 설치 설계가 반영되었으나 현장 여건상 설치 불가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정산 완료 후 2022년에 반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취합하여 2023년에 반납 고지서를 일괄 송부 예정으로 2022년에 반납하지 못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2023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2023년5월26일 반납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결산서 278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에 대해 설명하셨는데요.
아동복지교사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길래 파견교사가 도중에 하차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할 때 자격 조건은 국어·영어·수학이라든지 과목 중심으로 교사들을 채용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만 운영 중에 아동복지교사가 다른 어떤 부분에 추가로 채용된다든지 이런 여건들로 중도 포기자가 생기게 되면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 위원
혹시 보조교사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보조교사 제도는 없고요. 사업 자체가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취약계층의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아동복지교사들을 채용해서, 전일제와 단시간 부분을 고려해서 아동센터별로 여건에 맞게 파견해 주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집행 잔액을 반납했는데, 아동복지교사가 중도 포기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충족 못 해서 반납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채용된 인원이 중도 포기자 없이 운영된다면 집행 잔액이 미미하게 발생할 텐데요. 이 부분은 중도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더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중도 포기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취업할 때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채점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현재 그런 부분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고요. 중도 포기를 하게 되면 새롭게 채용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만약에 당사자는 마이너스, 가산점 이런 것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제도 ….
이런 분들이 계속 생기는데 재취업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덕적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은 예산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볼 때 가산점, 마이너스 제도를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분들을 주로 시간을 활용해서, 시간제 교사로 파견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부분 같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이것은 맥락이 달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간제로 한다면 이분들은 보통 1년 단위로 재계약합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저희가 말하는 재계약 이런 개념은 아니고 1년마다 새롭게 추가로 신규 채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 위원
신규 채용으로?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부분은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5개 구·군에 전부 지역아동복지교사가 다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계약직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전일제나 단시간, 거의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에서 불용액이 왜 생겼는지는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중도 포기자 2명이 발생해서 2개월 동안 임금이 안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2개월 동안 수업을 못 하셨다는 것이네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신규 채용하는 기간까지 걸렸던 그 부분은 아동복지교사 파견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채용 기간을 앞당겨서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 2개월 동안 소요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개월 동안 아동복지교사의 수업을 못 받은 것이네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중도 포기자가 본인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닐 건데, 어쨌든 다른 사정이 있어서 아마 포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일부로 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저희가 매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 채용하는 인원 외에 후보자 개념으로 예비 인력을 별도로 추가해서 모집과정에서 선발 과정까지 예비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어떤 과목에 집중적인 부분에 예비 인력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 인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발생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올해도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인력이 없다고 하면 기존에 예비 인력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비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 위원
예비 인력 확보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비 인력 확보를 하고 있고 혹시 중도 포기자 있으면 대체를 바로바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비 인력을 확보해 놓은 부분하고 그만두신 중도 포기자하고 과목이 안 맞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그 부분이 매칭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채용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예비 인력을 확보하셔서 진행하고 있다니까 아동들이 수업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 설명 잘 들었는데요.
1개소는 얼마 전에 개소한 송정복합문화센터 때문에 사업이 미뤄지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1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하니까 조건이 안 맞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공동주택 안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1차로 수요조사를 할 때 3개소 아파트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매곡동에 드림인시티에일린의뜰, 산하동에 블루마시티푸르지오2차, 천곡동 새천곡한신휴플러스 세 군데가 신청했습니다만 실제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요. 어떤 부분은 동의 자체가 과반수가 안 돼서 좌초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 자체가 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1차로 수요조사한 결과 그 부분은 설치를 못 해서 다시 2차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새롭게 실시했는데요. 그때도 신청 자체는 3개소가 들어왔었습니다.
다른 아파트로 신청은 세 군데 들어왔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입주민 동의라든지 시설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설치를 못하게 된 경우라고 보면 되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외에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공동육아나눔터 공모 신청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진행 과정에서 입주민 동의가 부족해서 설치를 못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입주민 동의를 못 받았다는 것은 입주민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숫자에 못 미쳤다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입주민 동의가 50% 이상이 되어야 시설을 설치할 조건이 되는데, 특히 아파트 안에 아이들을 가진 부모 세대가 많은 세대는 동의율이 높게 올라가는 편이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아이가 없는 부모 세대가 많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것처럼 과반수가 안 돼서 설치를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파트들은 아이들과 사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50%에 못 미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동의도 안 받고 중도 포기를 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아닙니다. 동의는 정상적으로, 주민 투표 방식으로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동의 부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전체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관계없는데 과반수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등 돌봄의 빈틈을 지자체에서 메꾸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신규아파트에 저희 구청이 이것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실제로 새로 생기는 신규아파트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도 되게 많아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니더라도 도서관도 있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아파트 말고 마을에는 그런 게 턱없이 정말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화봉동, 연암동 지역에도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가득 차서 심지어 화봉동에 있는 아이들도 다함께돌봄센터가 마을에 필요한데, 이번에 송정문화센터가 생겼는데 화봉동에 사는 아이가 송정동까지 가기에는 되게 위화감도 들고 그렇다 보니까 못 가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아파트 말고라도 정말 필요한 마을에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을 그대로 반납한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를 실제로 시설을 설치했을 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매년 수요조사도 하고 검토도 합니다만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로 인해서 들어가는 재정 운영이라든지 구비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바뀐 부분이 2021년1월 이후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공동주택이 새롭게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때 500세대 이상 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신규아파트 말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만들어진 곳이 있는가요? 송정복합문화센터 말고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현재는 따로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신규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을 곳곳에 아이들이 어떻게 방치되어 있거나 필요한 곳에 우리 구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수요조사를 할 때 공동주택의 수요조사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돌봄과 관련된 부분은 학교 돌봄도 있기 때문에 학교의 돌봄 진행 상황이라든지, 지역별로 이런 돌봄을 이용하는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 대상으로도 학교 돌봄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서 인원이 학교의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지, 학교의 현황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파악하면서 ….
강진희 위원
예. 그것은 파악하고 있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말고 마을에서 정말 다함께돌봄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는 것인지 묻고 있는 거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현재로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부락이나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서 저는 가족정책과에서 마을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들이 바뀌었다면서요. 5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 같은데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고민하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500세대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서 저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7,000만 원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반납했다는 것 자체에 질타를 하고 싶고요. ‘왜 이렇게 반납했을까? 필요한 곳이 되게 많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금 반환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들었는데요. 국·공립 숲속어린이집이 태양광 설치 설계를 반영하려고 했지만 현장 여건상 설치 불가라고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북구 양정동 숲속어린이집인데요. 원래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시공 과정에서 태양광의 무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런 것들은 미리 지붕에 설치가 가능한지 아닌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사업을 신청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업비를 다 받아놓고 못해서 반납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원래 공모할 때는 설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시공을 하는 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내용이 달라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이런 부분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279페이지,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584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인데요. 보육아동 지원사업으로 2021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약 1억1,905만 원인데 실제 반납금은 2022년11월1일에 약 572만 원을 반납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반납해야 할 금액 중에서 일부만 반납하고 일부분은 미반납 사유가 2023년에 반납 예정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이 전체적인 설명을 할 때 제가 그 부분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부분도 2023년5월23일에 반납되었다는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하고는 다른 내용인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아동 보육료를 지원할 때는 예탁금으로 집행하고 기존의 예산에서 예산 집행 잔액이 있고, 예탁금 잔액과 전체 예산에서 예산 집행 잔액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반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572만 원 가량의 집행 잔액을 반납할 때 1억1,905만6,000원도 함께 반납되어야 하는 상황이 맞는데, 1억1,905만6,000원 이 부분은 예산을 예탁하고 난 잔액 부분인데 누락되어서 반납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반납할 예정이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럼 국·시비보조금 반환하고 별개입니까? 저는 이쪽에 속해 있는 부분인지 알고 질의했는데 ….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반납해야 할 때 정확하게 반납해야 하는데 일부는 반납하고 일부는 미반납을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 직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과장님이 철저하게 체크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15p∼116p까지, 세출 273p∼279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결산서 276페이지, 24시간 어린이집 지원에 4,000만8,000원 반납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24시간 어린이집은 지정을 해서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아동이 없어서 예산 자체를 집행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반납한 금액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언제 어느 때 이런 아동이 생길 수 있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서 농소어린이집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요즘 전부 다 맞벌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계속 돌봄서비스를 하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공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24시간 어린이집은 제가 봐도 부모들이 늦은 시간에 오다 보니까 10시까지도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 관련 어린이집이나 학교 측 여러 군데에 조사를 하고 시행한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시간은 어린이집의 어떤 연장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충족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24시간이라는 부분은 실제 진짜 야간, 새벽에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 아동이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반납했지만 차후를 위해서 계속 유지는 하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24시간 어린이집이 혹여라도 수요가 생기면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275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보조금 반납액이 10% 이상 되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월 10만 원 내에서 1 대 2로 매칭하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계획할 때는 약 214명 정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202명이 이용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10만 원 해서 214명×12월이던데 왜 10만 원으로 안 하고 9만 원으로 하신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산 자체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이용하는 아동은 예를 들면 5만 원을 할 수도 있고 7만 원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강진희 위원
아동마다 금액이 다 다른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아동의 상황에 따라서, 똑같이 전체가 ….
강진희 위원
50 대 50 부담하는 거예요? 반반 부담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그러니까 아동이 1을 부담하면 저희가 예산으로 2를 부담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 대 2 매칭으로 해서 아동이 5만 원을 계좌에 넣으면 1 대 2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이네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월 10만 원 내에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아동발달지원계좌는 9만 원,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1 대 2 매칭으로 그 아동이 낼 수 있는 금액의 2배를 준다는 것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아동 입소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2022년에 입소한 아동은 2명으로 운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는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정원은 있습니다만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것은 실제로 학대피해 아동이 생겼을 때 긴급 조치 일환으로 보호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아동 정원은 7명인데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7명이 있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 하는 것이네요. 그쵸?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아이들은 그때그때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예산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 금액은 크지 않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아동이 1명이든, 정원이 7명이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시설 운영은 그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요.
강진희 위원
저는 2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너무 적게 나온 것 아닌가 했더니, 어쨌든 전체 들어가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정원 수에 상관없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이것도 거의 50% 가까이 보조금반납액이 생겼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이 부분은 국비를 보조받아서 진행하는데요. 당초에는 3명으로 해서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시설에 들어온 인원 자체가 3개월 동안 있지 않고 1.8개월 으로 약 2개월이 못 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개월을 못 채우고 나가는 이유는 아이가 원가정으로 복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보통 전문가정위탁 기간이 3개월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3개월 동안 보호했다가 아니면 다른 시설에 입소한다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되는데요. 약간 더 밑에 내려가면 명칭은 똑같습니다만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이 부분은 국비고 밑에는 시비인데요.
어쨌든 개념상으로 똑같은데 만약에 이런 예산을 사용하다가 국비가 부족하게 되면 시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집행해서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국비 부분도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밑에 시비 부분은 전액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 원래는 100만 원×3.8명×12월 해서 예산 확보를 했다가 100만 원×3명×8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개월, 8개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은 3개월이라면서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12개월로 표기하는 부분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1년 내내 운영하니까 12개월로 했다는 말씀이고 원래는 3개월 동안 가정위탁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비로 다 했고 나머지 시비 부분은 어떻게 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그러니까 국비 부분에서 만약 이런 사유로 아동이 많이 생기고 국비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가 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집행하고 만약에 국비로 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시비로 지원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국비에서 남았기 때문에 시비를 집행할 사유는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언제 반납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202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반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시가 계속 이런 것 같아요. 국비로도 충분히 사업이 되는데 시비를 굳이 내려줘서 시비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업이 가족정책과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과들도 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굳이 필요 없는 돈을 시에서 그때그때 빨리 걷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계속 그러네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산 운용상 비효율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위원장님,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제가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조문경
예. 과장님, 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73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결산인데요. 설명 자료로는 50페이지입니다.
국비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급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2022년도에 D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D등급이 최하위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센터의 등급으로서는 최하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한 숫자나 목표 대비 성과 부분들은 취약하지 않은데요. 평가하는데 보면 거기에 자료를 입력한다든지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홍보 플러스 일자리협력망이라든지 각종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관련된 시책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
위원장 조문경
실적은 괜찮은데 전반적인 평가에서 잘 못 받았다는 이 말인 것 같은데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설명자료 50페이지에 보면 성과우수자 포상금 200만 원을 받았는데 1명에게 전해진 것입니까?
취업상담사에게 나간 것인데 1명입니까, 아니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에게 나눠서 드린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저희가 의회에 올린 자료 같은데요. 포상금 지급 부분은 이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C등급을 받아서 포상금이 나온 부분이고요. 포상금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나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체 일괄 나눠서 지급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취급상담사 인건비로 1억3,500만 원을 4.5명으로 했는데 채용할 때는 4명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0.5명은 시간제로 선택하든지 할 계획이었는데 채용을 안 해서 국비가 남은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예산을 짤 때는 그렇게 감안해서 했습니다만 실제로 채용할 때는 4명만 채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직업상담사, 취업상담사 4명으로 했을 때 만약에 인력 여건 자체가 부족하고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편성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부족한 상황은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정되어서 재작년의 경우 C등급을 받고 작년에 D등급을 받았다면 계속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면서 등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년을 운영함으로써 나름대로 어떤 경영과 운영에 자기들이 밀고 나가는 노하우들이 생길 텐데 어떻게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내려갔는지 그 부분이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일자리과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가족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나 직업상담사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경제일자리과와 별도로 연계하지 않습니다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 자체적으로 동행 면접이라든지 기존에 취업을 희망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D등급을 받아서 저희도 참 많이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나 성과 대비 부분이 열악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사실 그 이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근무하던 담당 직원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다니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못 챙겼지 않나, 그런 부분이 송구스러운 부분이고요.
지금은 직원이 교체되어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등급을 잘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그런 과정들은 잘 알겠는데, 예를 들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상담사나 지역상담사들이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서 채용박람회를 열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채용박람회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경력단절여성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업체와 그런 부분을 원하는 수요자 간 취업박람회 수준은 아니지만 미니 매칭데이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아니고 중구·남구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보면 자체적으로 채용박람회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국비를 받는데, 등급을 받는데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
우리 북구청은 너무 조건이 좋아요. 왜냐하면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채용박람회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말하는 구인 구직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적으로 가져와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실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인데요. 올해는 결실을 잘 맺어서, 어차피 저희들이 성과급을 받고 이런 부분이면 어쨌든 직업상담사, 취업상담사들이 비정규직 아닙니까.
최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일자리과하고 협력하면 많은 실적이 올라가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잘 알겠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예. 276쪽에 보면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불용액이 남아서 보조금은 반납하고 집행 잔액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과 보조금 반환액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이 부분은 대체교사, 보조교사 지원을 하면서 대체교사는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반적으로 채용해서 합니다만 대체교사는 연간 이용률을 따져보니까 1월에서 12월까지 실질적으로 대체교사를 많이 활용하는 달이 있고 적게 이용하는 달이 있어서, 실제로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수요가 적습니다.
1월에서 2월까지는 16명 정도 채용을 해서 활용했고요.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전반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3월부터는 몇 명을 더 채용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전체적으로는 26명 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1,2월에는 16명을 채용했고 3월부터는 26명을 채용해서 운영했고요. 26명 정도 하면 대체교사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전반적으로 100%가 되지는 않지만 월별로 이용 현황을 분석해 보면 방학이 다가오면 어떨 때는 남아돌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요가 부족하기도 한데요. 평균적으로 26명 정도 운영하면 무리가 없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1,2월에 수요가 없다면 16명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한 것은 아닌 거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산 편성할 때는 일괄적으로 다 채용해서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집행과정에서는 효율성을 가미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할 거네요. 그쵸?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실제로 운영하다 시기적으로 대체교사가 급격하게 부족한 상황이 오게 되면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어린이집 현장에서 대체교사가 필요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77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체 나가는 금액이 8억3,0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보조금이 3억 원 이상 되거나 10억 원 이상 되면 실적 보고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을 검증하게 돼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부분인데요. 예산 편성을 하고 이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집행과정을 챙겨보고 있고요. 예산의 집행 상황, 시설 운영 상황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아니요. 검증 말고요.
원래 하게 돼 있는 것이요. 3억 원 이상 보조금이 나가면 실적 보고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그것은 기획예산과가 총괄로 해서 위탁금에 대한 부분, 적정성 이런 부분들은 구청 전체적으로 할 때 저희 것도 들어가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10억 원 이상이면 아예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3억 원 이상이면 전문가가 와서 실적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증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제가 자료를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올해는 아닌 것 같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2쪽도 그렇고 793쪽도 그렇고 중요한 성과지표가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 그다음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해서 3개소로 목표가 3개소이고 실적이 3개소인데요.
이게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굳이 성과지표에 안 올려도 2개소,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성과지표로 적정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시설 지원을 하는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성과지표, 달성 성과 이런 부분들을 해놨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보니까 개소 자체는 사실 변함이 없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상담 건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개소만을 가지고 성과목표와 지표를 한 부분은 향후에 다시 할 때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런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직업교육 훈련 취업률을 보면 아마 40명이 교육 수료를 하고 40명 모두 전원 취업되는 것을 목표로 한 것 같아요. 이것은 2022년 신규지표인데 실적은 40명이 수료했는데 49명이 취업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안 가서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당초에 직업교육훈련 수료 인원 목표 자체를 현실과 맞지 않게 잡은 것 아닌가. 실제로 취업 인원은 49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 세부적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잘못됐나요?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793쪽에 방문조사(상담) 조사율이 있는데 이것도 새롭게 작년 신규지표로 되었던 것이고요. 500명 중에 위기아동 발굴 건수 600명 중에서 600명을 다 상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458/458해서 100% 달성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이 부분도 실제로 현재 나와 있는 자료로 본다면 실적 자체가 목표에 미달하는 숫자에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도 작성하면서 오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잘 챙겨서 다음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794쪽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증감이거든요. 2021년 목표는 3이고 실적도 3이고 작년에는 2가 목표이고 실적이 2이고 100% 다 달성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맞는 것 같으세요? 목표 설정이나 실적 이런 게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이것은 원래 이용률에서 증감하는 수치를 목표로 해서 증감되는 부분을 말하는 부분인데요. 달성성과가 2021년 같은 경우 이용률이 20%였고 2022년이 22%로 이용률 자체가 2 이상 증감시키겠다는 성과목표를 잡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2022년에는 이용률 22%를 달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깐요. 그럼 이용률을 써야 하는데 3은 무엇이고, 2는 무엇이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기존 이용률에서 플러스 되는 숫자, 20에서 22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제3자가 보기에는 ….
강진희 위원
제3자가 보기에는 제대로 성과를 내고서 지표를 내는 것인지 제가 봐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반복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작년뿐만 아니라 2021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성과보고서에 대한 노력을 하라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년 성과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성과지표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3자가 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돼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365를 보니까 우리 구청의 전체 통합 공시 총괄표가 쫙 나오더라고요. 우리와 같은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가 나오는데 재정 운영 계획 중에서 성인지예산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비율인가 봐요. 지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요.
성인지예산 비율이 우리 북구 같은 경우 26.01이에요.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것인지 모르지만 동종 유사 단체 평균을 보면 6.19예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들은 성인지예산 비율이 6.19%예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26.01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우리 북구는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고 성인지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나 해서 보면 우리가 동종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한번 봤거든요. 가족정책과를 한번 볼게요.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자료 237쪽부터 성인지예산이 나오는데 가족정책과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구청에서 총괄 책임지고 수행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성인지예산 총괄은 기획예산과고요. 성인지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은 회계과라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하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저희 부서에는 성별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과 다른 맥락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매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 위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담당자가 가족정책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성인지예산 편성 이런 부분은 ….
강진희 위원
편성이 아니고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단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평등과 관련돼서 잘 수행되도록 구청에서 누군가는 이 사업을 책임져서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성인지예산 안에 저희 사업별로 돼 있습니다만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개별 부서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총괄은 기획예산과라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가족정책과에서는 워낙 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다는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기획예산과가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결산검사에 위원님들도 애써서 제출했겠지만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것을 보셨는데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성인지예산서를 쭉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의견서에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것을 제일 많이 제출하셨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저희 부서가 양이 제일 많을 겁니다.
강진희 위원
예. 제일 많이 하셨으니까 237쪽을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있거든요. 238쪽을 보면 여성, 남성 보육교직원 수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수혜자 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목표가 무엇인가요? 무엇을 목표로 잡으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보육교직원 지원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남성과 여성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평등하게 지원한다는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남성 보육교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단순하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하는 숫자로만 성인지예산에서 결산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무엇을 위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무엇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지 이 자료를 보면 전혀 모르겠거든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성인지예산 제도의 일환으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침상에서 말하는 것하고 현실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강진희 위원
정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 어쨌든 우리가 잘해야죠. 그 정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특히 재정운영 계획 안에 성인지예산 비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성인지예산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산점이나 점수를 더 주는 거잖아요.
잘 운영되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다고 형식적으로 아니면 잘못된 지표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죠.
만약 기획예산과에서 성인지예산을 총괄한다면 각 과에 특히 가족정책과는 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단위이다 보니까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서 실제로 성평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이 편성되고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가족정책과가 워낙 사업이 많아서 가족정책과만 예를 들어서 하지만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북구청 성인지예산서가 다른 데 내놓기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보고 많이 놀랐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정돼야 할 것 같은데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저도 이번 결산검사 즈음해서 성인지예산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인지예산 결산을 위한 사업의 발굴이라든지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면밀하게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침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 아마 담당공무원 교육을 다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과별로 담당자가 있으면 다 교육을 하고 역량 강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게 더 잘되도록 해야 하지 우리가 잘 못하니까 건의해서 안 하겠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하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주무 부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예산, 결산을 위해서는 전체 구청 주무계 차석들을 불러서 직원 교육도 합니다만 실질적인 예산, 결산 외에 성인지예산 결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성인지예산하고 성별영향평가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성인지예산서는 예산 담당하는 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게 아니에요. 성별영향평가 분석하는 것은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자료 자체 전부를 성인지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의 모든 자료는 기획예산과로 전부 제출하고 있거든요.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아침 일찍 모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북구청의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위도 하던데요.
작년에 결산자료를 봐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서 예산이 줄고 아이들이 줄어서 예산 남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고, 어렵게 운영해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보조금 횡령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도 이게 보조금 횡령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은 거잖아요.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과도하게 원장 자격 정지 3개월, 어린이집 문 닫는 것 3개월로 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 우리가 판사도 아니고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로 이 부분은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법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검찰에서 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것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피해 사실이 전부 인정이 된다는 부분이 적시되어 있고요. 다만 정상을 참작해서 유예한다고 전체적으로 처분이 기소유예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부정수급과 관련된 행정처분에 있어서「영유아보육법」에 이런 부분들이 항목별로 다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하다 아니면 적게 한다.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 입장에서 만약 과하게 하거나 축소 하는 행정처분이 되었을 때 저희도 감사 과정에서 적발이 되거나 감사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행정처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전에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의 의견도 청취했었고 보육교사들의 의견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아마 행정처분의 당사자는 이의제기 방법으로 행정심판이나 집행정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의제기를 통해서 행정심판이 제기되었을 때 저희도 저번에 청취한 학부모님 의견이나 보육교사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의제기, 행정심판 이런 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학부모님들한테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의제기 절차 중에 행정심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노고, 학부모들이 바라는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아까 보조금 부정수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그 부분은 검찰 처분 결과통지서에도 나오는 부분이고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나 부정수급을 했는지는 행정심판에 들어가면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나의 이의제기 절차의 과정으로 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구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얼마나 한지도 모르고 행정처분을 내리셨네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진희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분명히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장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소유예라는 것은 법원이 처벌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한 겁니다. 원장선생님도 하시는 말씀이 법원도 처벌을 안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처벌을 하려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학부모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법원에서 처벌을 안 받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원장선생님한테 그 부분은 직시했어요. 기소유예를 한 것은 법원에서 판사가 법리를 심리해서 죄를 인정했는데 그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공익적인 부분을 참작해서 기소를 유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분을 받은 것이거든요. 구속을 안 하고 기소를 안 하고 다른 것은 안 했지만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공무원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 행정적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그분과 면회를 ….
저를 찾아와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말씀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과징금 처분을 하면 어린이집 운영을 그만두겠다.’ 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앞서가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 같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을 했을 때 비장애어린이, 장애어린이의 문제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완화시킨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찾아와서 그렇게 하면 문을 닫겠대요.
문을 닫겠다고 하는 게 학부모나 강사님께 그대로 전파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법원에서 처분을 안 했는데 왜 북구청에서 처분을 하냐?’ 라고 하는데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청문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인정을 해야 하고요. 우리 처분에 대해서 ‘너희가 행정심판을 해라, 행정소송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책임을 면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량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과징금 처분,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최고로 편의를 봐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절차를 안 해주면 공무원들이 ….
제가 과장이나 담당자에게 가서 ‘떠드니까 시끄럽다. 해줘라.’ 이렇게 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법대로 해라. 법대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20년 동안 장애인, 비장애인통합적으로 한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으로는 예를 들어서 원장이 어린이집을 그만뒀을 때 장애인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서 생각해서 저 사람을 봐줄 경우에는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진희 위원
제가 봐달라는 게 아니라 ….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그런데 선례가 될 수 있고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의 개인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
강진희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 동구의 사례를 봐도 이와 비슷하게 보조금 횡령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닌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어도 ….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저는 들었을 때 그것은 ….
강진희 위원
동구의 판단과 북구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죠.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강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와서 지도도 안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전부 다 교육을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실제로 다른 ….
강진희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면 보조금 얼마를 정확하게 부정수급 한 것인지 이런 금액들이 나와야 하는데 구청은 여쭤봐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3개월 동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선생님의 생존권 그 다음에 아이들이 3개월 동안 어린이집을 갈 수 없으면 집에서 가정보육을 다 해야 하는데 일파만파 그런 영향도 되게 큰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원장님이 노리는 게 그것 아닙니까.
강진희 위원
국장님, 그것은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저도 굉장히 어려운 게 거기에 장애인어린이가 다니니까 상당히 ….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거든요.
위원장 조문경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강진희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완전히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것들이 다 공개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진희 위원님도 조금 ….
강진희 위원
예.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요. 국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청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잖아요. 어쨌든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현명하게 잘 처리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말을 꺼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저도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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