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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12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12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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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6월 13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39호) 2.울산광역시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40호) 3.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41호) 4.울산광역시북구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142호) 5.울산광역시북구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143호) 6.울산광역시북구경관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제144호) 7.울산광역시북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45호)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0일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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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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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2008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위 법령「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변경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개정을 2009년도에 한 것이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강진희 위원
어쨌든 그렇게 개정이 되면 2010년도에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세월이 엄청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제야 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사실 조례의 상위 법령에 맞게 바로 개정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제때 개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상위 법령에 맞춰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이번에 특별히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각 지자체에 전국적으로 알기 쉬운 문구 정비 아니면 이처럼 상위 법령이 다를 경우 조례를 개정하도록 매년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고, 이번에 상위 법령의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상위 법령이 개정되거나 조문 정비 이런 것들을 행정안전부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데 이게 빠졌었네요. 그쵸?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빠졌던 부분이어서 이번에 하게 된 것이네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10시7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북구 발전과 22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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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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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원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가 있는 건데 어쨌든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전부 다 개정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표준조례안은 2021년6월에 내려왔는데 그때 개정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시행규칙이 없는데 수시로 바뀌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던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 주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 위임 전결 규정·부서 명칭·중앙부처의 담당 부처 이런 ….
우리 부서에도 담당 부서가 지정된 게 있는데 조례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도 안전정보과로 이름이 바뀌면서 같이 수시로 바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규칙으로 옮겨놨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은 2021년6월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그 당시에 개정을 안 하고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큰 틀은 변경이 없는데 부서 명칭이라든가 요즘 재난에 대해서 강화되다 보니까 조금씩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려다 보니까 수시로 조례 개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담당 부서·부처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에는 큰 틀만 놔두고 규칙으로 변경을 옮겨놔야지 ….
큰 틀이 변경되는 것은 조례로 놔두는 게 맞아서 그렇게 했는데 2021년도에 부서 명칭 이런 것 빼고는 크게 변경이 없어서 손을 안 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관련 조례나 규칙이 바뀔 때 같이 포함하면 안 되냐고 법무계하고 협의했는데 좀 곤란하다고 해서 이번에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도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기존 조례에는 과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자원순환과, 미디어정보과 등 명칭이 변경되기 전에는 조례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 단계별로 어떤 업무는 어떤 과에서 하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
강진희 위원
조례예요? 봐도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기존 조례 별표에 재난수습 주관 부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규칙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는 것인데 5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재난문자를 갑작스럽게 보내서 완전 대혼란이 일어났었잖아요. 우리 구는 재난문자를 보내거나 이럴 때 어떻게 보내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내는데 민방위 관련은 광역시에서 통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 서울시가 보낸 그런 문자는 우리가 따로 보내지는 않고 울산시에서 보내는 게 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문제가 됐던 게 뭐냐하면 뭐 때문에 대피해야 하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문자 내용에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와서 이번에 정부에서 지침을 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울산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개정안이 전체 공람으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 전체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와있는 상태입니다.
문구라든가 이런 것이 다 표준안으로 만들고 의견 조회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의견을 달라고 시에서 구청으로 요청이 왔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행정안전부에서 왔습니다.
강진희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것을 바로 잡는 게 맞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재난문자가 왔을 때 뭐 때문에 우리가 대피해야 하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모르고 무조건 대피하라고 그러면, 저희 아들도 아침에 갑자기 문자가 와서 난리났었는데요.
어쨌든 국민들한테 이런 혼란이 오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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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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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에 따라 ‘법정 적립액’을 ‘최저적립액’으로 용어를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법정 적립액은 법적으로 얼마 정도 최소한 적립할 수 있다는 용어로 해석되고 최저적립액은 ….
이 용어가 차이가 있는데 ‘법정 적립액’이 ‘최저적립액’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상위 법령의 용어를 최저적립액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는 법정 적립액으로 되어 있어서 상위 법령에 있는 용어와 일치를 시켜놨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럼 이번에는 용어를 정리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 위원
뜻은 같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같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봤을 때 법정 적립액하고 최저적립액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바뀌었다고 하니까, 저도 상위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없습니다.
김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법정 적립액과 최저적립액의 정의가 다른 것 같은데 같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법정 적립액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 적립액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런데 상위 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용어를 최저적립액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어를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법정 적립액이 법에서 정한 적립액인데 이 조례 자체가 상위 법령에 따라서 제정되고 운영되는 것이라서 용어를 상위 법령과 같게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최저적립액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에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적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러니까 매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오는 금액에서 15%를 ….
위원장 조문경
100분의 15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매년 그만큼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내용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최저적립액을 매년 적립해서 긴급할 때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기금의 용도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태풍 불면 그런 것을 다 수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여기는 기금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만 되더라고요.
어쨌든 기금이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추가된 게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이라는 것은 임대주택을 구해서 이사하는 비용을 준다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강진희 위원
이주지원하는 것하고 주택은 임차하는 비용에 융자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빌려준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재난이 터졌을 때 위원회에서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이자 지원으로 대부분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무이자로 융자해준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5조(기금의 용도)에 보면 가부터 조항이 한 개 더 생겨서 타, 파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과에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립한다고 모으는 게 주민들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기금의 용도와 관련되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법에서 제한하는 게 많아서 항구복구는 안 되고 응급복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
강진희 위원
그렇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런데 응급복구만 해도 1년 동안 거의 다 소진합니다. 태풍이 한번 오면 포크레인이라든지 임차 차량들이 많아서, 겨울철에는 제설 차량 임차 이런 게 비쌉니다.
강진희 위원
기금이 얼마 정도 모여있고 매년 얼마나 쓰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현재 잔액은 약 24억 원 정도인데 의무적으로 매년 15% 예치해야 하는 게 11억 원 정도입니다.
강진희 위원
11억 원은 무조건 예치해야 하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11억 원이고 내년도에 1%가 넘어오면 거기서 또 15% 정도 ….
강진희 위원
1%면 약 얼마 정도 매년 적립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15%니까 올해가 8억 원이 ….
강진희 위원
아니요. 보통세 1억 원, 보통 8억 원 정도 매년 적립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거기서 15%를 의무적립을 해야 합니다.
강진희 위원
8억 원에서 또 15%를 적립해야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래서 의무적립이 약 11억 원 정도 되고 지금 쓸 수 있는 가용적립금이 약 7억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진희 위원
얼마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7억 원 정도 됩니다.
강진희 위원
7억 원 정도 된다고요? 아까 24억 원 있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24억 원이니까 11억 원을 빼면 13억 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이 돈 아끼지 마시고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작년부터 기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기금은 적금 넣는 것이 절대 아니고 진짜 딱 기금의 사용 용도에 맞게 그때그때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4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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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이 조례는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발의해도 참 좋았을 것 같은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이런 조례를 실시하고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라 해서 하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기존에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문서가 계속 오고 있었고요. 작년에 포항에 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그동안은 조례가 있어도 신청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봤는데 일단은 신청이 없어도 제정을 하고 체계는 만들어 놓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정안을 올렸습니다.
강진희 위원
중앙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다른 지자체에 하는 것 보니까 신청이 별로 실속도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 서울에서도 엄청나게 침수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요즘 기후가 완전 달라져서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침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면 몇 세대인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자치 기구를 설치하는 의무 규정이 15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것은 150세대 미만을 얘기합니다.
강진희 위원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되면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없는데 언제부터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조례는 지금 통과되고, 예산은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올리기 부담돼서 안 했는데요. 그 대안으로 이동식 차수판을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위험이 있을 때는 선제적으로 이런 주택에 먼저 배치하려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150세대 미만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이 수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10%를 넣어서, 다른 데 사례를 봤을 때 바로 필요한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신청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홍보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응급으로 이동식으로 다 마련해 ….
강진희 위원
이동식 물막이판을 많이 구비해 놓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얼마나 구비해 놓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100개 구비해 놓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으로 지원해 줄 수 있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이미 장만해 놓아서 그것으로 응급조치는 다 가능합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 동에 이런 조례가 통과돼서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홍보를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침수됐을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100개 정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당초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북구 전체에 실제로 필요한 개수는 약 몇 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원예산 규모, 개수하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공동주택이 있어도 지하 주차장이 없는 데도 있어서 저희가 파악한 곳은 4개소입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보면 크게 약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
임채오 위원
그러면 침수 방지시설이라는 것이 물막이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보통 모래주머니하고 타 지자체는 역류방지밸브 그러니까 강동지역에는 지하상가, 지하 쪽으로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들어갔을 때 반대로 못 들어오도록 막는 그런 시설들도 있거든요. 현재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시설은 물막이판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이고 총 개소가 아까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4개소요.
임채오 위원
약 몇 개 정도 구입을 예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이동식 물막이판은 1개소에 약 10개 내지 20개가 들어가고 그런데 시설로 설치할 때는 그냥 지하주차장 입구 하나에 1개로 ….
임채오 위원
그러니까 4개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 위원
그럼 한 개에 약 1,000만 원 정도?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주차장이 입구가 2개가 있으면 2개가 됩니다.
임채오 위원
제6조(실태조사)에 보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 위원
매년 합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매년 하고 올해는 이게 없어도 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임채오 위원
제가 볼 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하고 사후관리가 앞으로 조례를 통과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사후관리는 2년 이내 범위에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 위원
그래서 조례에서도 ‘실태조사는 격년제로 조사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명확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행정안전부에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채오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우리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올해 조례가 제정되는 다른 지자체는 그 상황에 맞게 내용을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봤을 때 실태조사가 격년이든, 3년이든 또는 매년이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태조사에 대한 명확한 기간과 할 수 있다 보다는 해야 한다. 실태조사를 해야지 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후관리에서 2년 이내에 점검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한하고 의무적인 할 수 있다 보다는 해야 한다. 일단 조례를 통해서 진행해 보고 그런 부분이 차후에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지금 네 곳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전체 실태조사를 했을 때 대상이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차후에는 더 확대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렇고 개인주택도 가능하니까 ….
임채오 위원
지하상가나 이런 부분들도?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지하상가도 가능합니다.
임채오 위원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차후에는 계속 진행될 것 아닙니까.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제2조(정의)에 보면 제3호에 단독주택을 규정해놨고 다 지원이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4호에 소규모 상가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5호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서 단독주택과 소규모 상가와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4개 정도라는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상가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보완은 차후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 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대상들에 대한 우선순위는 조례에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요. 차후에 개정할 기회가 있을 때 우선순위 부분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조례 제9조(지원 신청)를 보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접수는 동으로 받습니까, 구로 바로 받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동을 거쳐서 구로 받을 계획입니다. 동에서도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경유만 하는 것으로 ….
임채오 위원
그러면 접수는 동으로 받고 조례를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정하지는 않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조례를 통해서 이동식 물막이판이라든지 소규모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물막이판 이런 부분들은 ….
이동식 물막이판은 조례를 통해서 차후에 더 많이 확보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이동식 물막이판은 직접 구매해서 소모품으로 쓰는 것이라서 조례하고 상관없이, 그게 항구적인 게 아니라서 별도로 계속 모래주머니를 확보해 놓듯이 물막이판도 계속 그렇게 확보해 놓으려고 합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물막이판도 동에 배치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동에 업무를 계속 가중시키기는 어려워서 바로 위험한 두 군데는 관리실하고 연계해서 미리 배치해놨고 상황이 될 때는 동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직접 배달할 계획입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통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로 인해서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취약한 공간인데 조례를 통해서 침수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네 군데만 자꾸 얘기하셔서, 여기 조례에는 단독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는데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완료했다는 게 소규모 공동주택만 했다는 것이지 나머지 상가라든지 단독주택은 안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소규모 공동주택만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주택은 건축주택과와 파악했는데 현재 파악한 자료에는 단독주택 대상지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강진희 위원
없는 걸로 나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침수 우려가 될만한 지역은 작년도부터 사고가 나고 계속 조사했는데 동에도 문서를 보내서 조사해달라고 했는데요.
현재 기준에는 없는 것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침수 우려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원연암 같은 경우 지대가 낮아서 침수 우려가 있어서 안전마을만들기에 침수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계속 조사를 더 해야 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실태조사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주택과랑 협의해 보니까 없는 것 같다고 하고 동에서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올라온 게 없어서 없는 것인지, 진짜 없어서 없는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조사를 안 해서 없는 것인지는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계획들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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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43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반갑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6.25 전쟁 이후로 국가적으로 기념을 하면서 만든 조례로 나와 있는데요. 북구청도 예전부터 계속 이 조례가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아닙니다.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다른 구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조례를 보니까 3대까지 되고 4대까지 포함되어야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관계 법령「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보면 제2조제1호에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까지 되고 4대째에 모두 포함되어야지 혜택을 받는다고 적혀있는데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상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라고 적혀있거든요. 맞습니까?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보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 안 해도 되고, 그 금액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적혀있는데,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병역명문가 예우가 됐을 때 시상식에 다 참석할 수 있다고 적혀있거든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제정하는 것이나 사업은 병무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하고 다른 감면 이런 것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발굴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어서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직접적으로 이 조례에서 감면해준다든가 이런 규정을 포함을 못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수강료, 사용료, 주차료 이런 게 감면되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주요 행사에 초대하거나 예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향후 조례에 만약 예우에 대해서 추가된다면 비용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국가입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만 20세 이상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쟁에 관련된 이 부분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3대 이상이 되면 예우해 준다고 하는데 금액을 봤을 때 5,000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적혀있던데요. 일단 앞으로 추가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금액 폭이 넓게 나중에 추가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시설 관련된 부분인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연구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정할 때 추가할 부분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위원님이 말씀한 이 부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북구에 3대째 내려오는 병역명문가 집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병무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21가문에 99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3대째 내려오는 게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대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21명이고 거기에 통틀어서 3대에 포함되는 사람이 99명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제5조(지원)에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고 해서 바로 조례가 시행되면 감면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개별 조례라든가 아니면 조례 제정할 때 부칙에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하는데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해서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강진희 위원
협의하셔서 조례를 올리시지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협의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세수에 대해서 정말 한 푼 한 푼 다 아끼고 있어서 협의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제5조(지원)에 감면할 수 있다고 조례에 조항은 들어가 있지만 당장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처럼 감면 규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지, 조례를 통한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지 ‘병역명문가로서의 예우를 받는구나.’ 라고 느낄 텐데 이름만 병역명문가 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이 부분이 부서별로 다 관리하는 시설에 관한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
다른 지자체도 거의 약 99%까지 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나하나씩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관련 부서랑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감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올려서 개정하면 되죠. 보통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다 수행하는데, 웬만하면 남자들이 3대까지 있으면 다 할 것 같은데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가 ….
어쨌든 이런 조례를 정부에서 만들라고 하고, 예우하라고 하고 본인들도 성실히 수행하면 되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방금 질의한 부분인데 실제로 조례가 제정되면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관련해서 구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시설 등에 관해서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 위원
담당 과에서도 이 조례를 통해서 다른 부서에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감면해야 한다. 그러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아니요. 감면에 대해서는 조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이라서 개별 조례에 감면 규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든가 아니면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주차장은 주차장,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자치단체 문화센터 이용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내부 결재로 감면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조례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임채오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방금처럼 문화예술회관, 문화센터라든지 감면할 수 있는 부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가 없으면 개별 조례에 따라서 대상이 정해지지만 사실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지원에 대한 근거는 이것을 바탕으로 부서 협의를 거쳐서 부칙을 만들어서 지원 기간, 금액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겠다. 제도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어쨌든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와 지원이 제도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감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분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용역기관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재청 및 표결 과정을 거쳐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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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4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기관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씨에스도시건축 박상범
방금 소개받은 오씨에스도시건축 박상범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설명 중)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 질의·토론 종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51쪽에 보면 북구 진입부 관문경관 형성사업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도시에 들어오면 그 도시가 이렇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계획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제로 과에서 실행할 계획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지난번에 관문경관 형성사업으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산동 철도 폐선부지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했었는데 그때 국토부에서 인정사업 신청을 안 받아서 일단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획은 갖고 있고요. 언제든지 국토부에서 인정사업을 신청받는다면 거기에 맞춰서 관문경관을 형성하고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원래 그쪽 사업을 이것과 겸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도시과장 최혁재
아니요. 인정사업이 없어진 것이라고 발표는 하지 않았고 국토부에서 인정사업 신청을 아직까지 안 받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사전사업도 다 해놨기 때문에 바로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되면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과장 최혁재
예. 아무래도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할 것 같아서요.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안 주요 내용을 보면「경관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북구주민들 일반 생활에 주는 ….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놨어요. 좋은 말이라기보다 실천이 되길 바라는데요. 희망이 꽃 피는 그린행복누리 북구라고 돼 있는데, 제가 어제 누리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봤어요.
좋은 말을 전부 적어서 관광누리, 그린누리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제정하면 주민 생활에 오히려 불편을 준다든지 또 다른 규제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또 다른 규제가 된다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데 하지만 아까 설명도 잠시 드렸지만 중점경관 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관에 대한 제약을 심하게 하지는 않고 최대한 주민들의 재산에 크게 침범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심의를 통해서 관리할 건데요.
약간의 통제나 간섭은 오히려 중점경관 관리구역 같은 경우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간섭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외에는 최대한 주민의 재산권이나 건축물을 형성하는데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예를 들어서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 가면 도시 지붕만 색깔을 통일해서 그게 관광명소가 되는 그래서 체코 이런 데 가면 그런 경우를 더러 보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36페이지에 경관 가이드라인 개요가 나오는데 이것과 상관없는지 모르겠지만 경관 관련해서 색상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색상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제 경험으로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 힘이라면 빨간색으로, 흰색으로 바꾼다든지 더불어민주당은 청색으로 바꾼다든지 정의당은 노란색으로 ….
그렇게 바꾸면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경관을 위한 색상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옥외광고물, 공원, 광장, 공개공지, 공공공지 등 이런 게 있는데요. 당에 따라서 색깔이 자꾸 바뀌고 예를 들면 구정 홍보 광고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있으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색깔이 바뀌어서 좀 그런데 이런 것을 참고해서 경관을 위한 색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공공공지 안 공공시설물에 대한 색상은 경관계획에는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5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5대 목표로 관광누리, 그린누리, 생활누리, 산업누리, 소통누리 이렇게 있고 북구 자체가 관광산업도 있고 바다, 산, 도농지역도 있고 복합지역 맞죠?
도시과장 최혁재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이번에 경주에서 울산까지 폐선부지를 숲,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각 지역 8개 동마다 관광지가 생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화재생사업 등 강동동, 어물항 쪽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국비가 제일 많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5개 누리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 예산에 제일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북구에서 4계절마다 테마적으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구상해서 접목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정리해 놓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40쪽에 보면 중점경관 관리구역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요.
호계역을 중심으로 충분히 하고 있고 강동도 그렇고 매곡천도 사업을 쭉 했고 울산숲도 저희가 하는데 40쪽에 나와 있는 산업로 중점경관 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거의 산업로와 진장유통로, 진장로 이런 것인데요.
특히 진장명촌지구 같은 경우는 부도로 인해서 도로나 인도가 엉망인데 여기가 어떻게 중점경관 관리구역이 됐고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아까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중점경관 관리구역 같은 경우 건축주들이 건축을 할 때 기준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건축합니다. 색상이나 예를 들어 에어컨 실외기를 바깥으로 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결국 경관적으로 보기 싫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점경관 관리구역은 저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건축주들이 건축을 할 때 약간의 간섭 아닌 간섭을 심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떻게 간섭하실 건데요?
도시과장 최혁재
진장·명촌지구 같은 경우도 건축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가건물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가건물도 그냥 짓게 하면 일률적으로 나는 색상, 이상한 회색 같은 색깔도 나올 수 있는데 창고나 일반적인 건물을 짓더라도 보이는 색깔은 우리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주면 좋고요.
아까 말씀 드린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옥외간판이 돌출된 것도 어느 정도 크기에 제약을 두고요. 결국 산업로변이나 도로변에서 보이는 건물에 대한 디자인들을 경관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려는 계획, 그런 것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위치가 산업로라고 하면 7번국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도시과장 최혁재
번영로, 염포로 하부부터 해서 공원 앞에까지 ….
강진희 위원
염포로 하부라면 어디인가요? 효문로타리 있는 쪽인가요?
도시과장 최혁재
예. 효문고가차도 거기부터 옆에 공항 앞까지입니다.
강진희 위원
거기는 거의 건물이 잘 없잖아요. 관공서 중심이고요.
도시과장 최혁재
진장·명촌 쪽이 보기 싫죠.
강진희 위원
거기가 진짜 엉망이잖아요. 진장유통로는 메가마트 있는 쪽에서 ….
거기는 하려면 장난이 아닐 건데요.
도시과장 최혁재
산업로에서 보이는 건축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진장유통로 안쪽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양옆으로 건물이 들어오면 계획을 달라고 할 것인데 모다아울렛이나 CGV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건물이 반듯하게 들어오면 더 경관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안쪽이 진짜 엉망이잖아요.
도시과장 최혁재
저희도 진장·유통 쪽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은데요. 거기에 고물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아직까지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그냥 막아놓은 것인데 만약 어느 분이 정상적으로 건축을 하고 싶다 하면 우리한테 심의를 ….
강진희 위원
어쨌든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동구 경계 관문을 보면 양정·염포 자동차테마거리도 있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심의할 때 양정염포 자동차테마거리를 처음 심의했습니다.
이번에 경관계획이 동서도로 경관 축을 전반적으로 볼 때 경주시계 쪽이나 매곡천은 괜찮은데 양정·염포가 계획에서 많이 빠져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양정·염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상가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테마거리를 통해서 과장님, 국장님 덕분에 양정이 밝아졌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염포 대로변에도 밝은 이미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관계획이나 경관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협의를 해서 경관계획이 들어가면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양정·염포 쪽이 동구 경계 관문 계획에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위원님의 의견 청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경관계획이 재정비 용역을 해서 수립되면 도시과에서 사업을 주관하긴 하지만 관련된 건축주택과나 건설과라든지 관광진흥과와 회의를 하나요?
도시과장 최혁재
일반적으로 경관기본계획이 되면 각 부서로 책자가 나오는데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앞에 했던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잘 이행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결국 경관이라는 게 도시과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자기한테 해당되는 사업은 도와주고 공사할 때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새로 할 때는 각 부서에 사업이 있으면 주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관 부서를 반드시 명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하면 경관계획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용역을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힘들게 한 것인데 우리 세금이 들어간 거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따로 다 따로 하지 말고 잘 반영해서 기회가 된다면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관련 부서에 설명하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나 봐요. 그쵸?
도시과장 최혁재
예.
강진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한테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사실 관심이 없어서 건축사무소 이런 관련 있는 사람들이 오시는 정도고요. 그쵸?
도시과장 최혁재
평소에 공청회를 하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진 분들은 오시는데 경관계획 공청회는 주민들이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같은 경우는 많이 오시는데 이상하게 경관계획 공청회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 안 하시고 공보를 했지만 크게 참여는 안 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사 이런 분들은 와서 많이 들으십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희 위원
아까 다 의견을 주신 것을 ….
위원장 조문경
그것은 참고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정식적으로 채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채택한 의견은 없지만 질의·답변, 예를 들면 오늘 경관계획에 대해 정말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이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나 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이 지나고 또 그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봤을 때 ‘왜 이렇게 했지?’ 할 수 있는 책임감이 막중하게 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요. 그러니까 건의사항이나 위원들이 직접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가 없으므로 채택한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6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평소 금연 등 건강 증진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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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제6조에(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얼마를 지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일단 기준은 방침을 통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규정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규정이다 보니까 거기에 착안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1일 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4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니까 최소한 최저임금 정도는 지급하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그렇습니다. 타 구·군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1만 원 정도로 ….
강진희 위원
시간당 1만 원 정도로 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럼 과장님, 시간당 1만 원 정도로 하면 정해진 예산 안에서 건물 수가 줄어든다거나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그 예산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현재 1,95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고 1인당 5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줄지 않도록 최대한 맞출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농수산과장 오재환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도시과장 최혁재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오씨에스도시건축 박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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