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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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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제212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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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6월 13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31호) 2.울산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32호) 3.울산광역시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33호) 4.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34호) 5.울산광역시북구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35호) 6.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36호) 7.무인민원발급기설치를위한예산이용승인의건(의안번호제137호) 8.울산광역시북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38호)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예산 이용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기획재정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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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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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기획재정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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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초금희 기획재정국장, 그리고 박현근 과장님, 늘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상위법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현근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려고 하는데요.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상한금액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감독자 대상 공사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우선 주민참여감독자를 기존에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사는 조례에도 있지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수해복구 공사 등 11가지 정도 종목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조례에도 정해져 있지만 통상적으로 지역 사정에 밝은 통장님들 위주로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인 경우에는 물론 예산을 제안하신 분이 주민참여감독자로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좀 원활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전체 다 주민참여감독을 해서 활성화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관련 사업부서 쪽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활성화를 위해서 5억 원 미만의 공사를 삭제하기로 했지만 사실 주민참여감독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허울뿐인 감독 대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더 명확한 규정과 또 제13조 수당에 관한 내용,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통장님이나 주변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자로 열심히 활동을 하는 만큼 우리 구에서는 조례에도 있듯이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지고 수당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감독 대상 공사를 보면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등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감독자 선정에 있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또 무료 자원봉사가 아닌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는 실비 지급까지도 확실하게 규정을 해서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와 잘 협의해서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상한금액 5억 원 이상의 공사들은 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비상주감리도 있고 책임감리도 있고 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감시자가 되어서 공사가 잘되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잘못되어서 다시 뜯어내야 하는 사항은 없는지 좀 더 면밀하게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비 지급 수당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기획재정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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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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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구정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세무2과장 류춘호
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속해 있었다는 겁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속해 있다기보다 지급 제외 대상에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받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다른 구에서도 전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이유입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상위법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하니까 5급 이상 관리직이 지급 제외 대상에 있는 데도 있고 우리 북구나 울산이나 타 지역처럼 없는 데도 있고요.
특히 없는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자들이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어서 전국적으로 5급 관리직은 지급 제외 대상으로 하라는 권고를 우리 구는 수용한 겁니다.
이선경 위원
예. 여기서 예외적으로 체납액 직접 징수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예를 들어 제가 세무2과장이니까 5급 아닙니까. 제가 직접 가는 겁니다. 직원들하고 나가서 징수활동을 같이 하면 저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직원들이 보통 나가니까 저는 받을 수 없고, 제가 직접 나가면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선경 위원
직접 함께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세무2과장 류춘호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서울이 좀 잘되어 있는데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며칠씩 잠복근무도 합니다. 그래서 추적해서 받아내는데 거기에 부서의 장, 관리자도 같이 했으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고액체납자 징수할 때 나가면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세무2과장 류춘호
예. 직접 활동을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결국 포상금이라는 게 금액의 한도가 있는데 관리자들이 많이 가져가 버리면 결국엔 직원들한테 가는 몫이 줄어드니까 관리자는 말 그대로 관리감독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바뀐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6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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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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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및 총무과장,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초 2배에서 5배로 개정한 내용 아닙니까?
전문위원님이 4배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오세천
5배입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3월2일 새로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 지급표가 아마 이전 것 같습니다. 숙박비가 서울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철도나 운송수단은 실비로 지급하는 내용 정도만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국내여비 지급표에 숙박비가 서울 같은 경우 10만 원, 광역시가 8만 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이 7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여기 일비, 식비가 표기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여기에 없는 것은 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2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2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 위원
의원들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
총무과장 오세천
의원님들은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부정수령에 대해서 2배에서 5배로 상향이 되었는데 부정수령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지방공무원법」제45조제2항에
보면 2021년6월8일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2배에서 5배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도 같이 적용한 겁니다.
이선경 위원
2021년6월8일 개정되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이것만 개정하기는 좀 그래서, 예를 들어 부당수령해서 환수 받을 때「지방공무원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별법을 계속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부당수령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2021년6월8일 개정했는데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그죠?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여비 조례로 봐서는 굉장히 늦었는데, 약 1년6개월 정도 늦었는데요.
예를 들어 초과라든가 여비라든가 부정수급 할 경우에는 개별법을 적용해서,「지방공무원법」이 있기 때문에 적용해서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이선경 위원
부정수급이 북구청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다시 환급받고 한 부분들이요.
총무과장 오세천
크게 많지는 않은데 과거에 일부 있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시행을 해서 경각심도 일으키고 해야 하는데, 2021년6월이면 지금 2023년6월입니다. 2년 가까이 되었는데 빨리 시행해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감시·감독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5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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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동권 과장님, 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대한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150세대 이상이 되어야지만 생활민원 처리가 가능했다는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150세대 이상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150세대 미만에 대해서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서비스는 저희가 제공하였습니다.
이선경 위원
기술적인 면만 했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 위원
그러면 150세대 이상의 다가구주택,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도 다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여러 가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전 세대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선경 위원
예. 북구 전 구민으로 확대하는 거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아파트 관리실이 따로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하 세대들은 민원 처리를 전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대가 되면 소가구주택, 단독주택들에 서비스가 부족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런 염려도 있겠지만 전 세대라고 하면 아파트도 포함합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해서요.
그러면 인력도 좀 재배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업무를 본래의 과로 일원화시키고 함으로써 더 많은 세대로 서비스를 확대코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5개 구·군이 다 전 구민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더 개정을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 세 분이 계시고 기간제가 세 분 있습니다. 내년에 약 두 분 정도 기간제를 더 채용해서 2인 4개조로 확대 시행할 겁니다.
지금은 제한적으로 해서 150세대 이하라 하면 2만2,000세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 구민으로 하면 8만8,000세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50세대 이상 해도 서비스를 많이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파트 자체에서도 하겠지만 또 추세가 전 구민으로 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타 구·군과 같이 발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 부분의 문구 하나 바꿈으로써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추가나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가 나와 있지는 않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시 합동 OK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구·군에서 같이 서비스를 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시 합동 OK 현장서비스의 날이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현재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 때, 현재로서는 9월 달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개 정도의 분야에 대해서 남구·동구·울주군의 생활민원팀도 그날 저희 구에 다 와서 부스를 차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선경 위원
이번에 신설이 된 부분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래서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확대하다 보면 시골이라든지 소규모, 저소득,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전혀 소홀함이 없도록 저소득층에 먼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4개조가 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대되는 만큼 소외되거나 열외 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관심 갖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최우선으로 먼저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6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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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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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한영석 문화체육과장님,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많이 힘드시죠. 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근거 법령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법률에서 체육시설의 정의와 운동 종목, 시설 형태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운동 종목 및 시설 형태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체육시설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축구장, 운동장, 궁도장, 다목적구장, 풋살구장 등 다양한데 그걸 전부 통틀어서 체육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운동 종목에 따라서 골프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부터 시작해서 축구장, 탁구장, 무도학원도 있고 무도장, 썰매장, 에어로빅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시설 형태에 따라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이렇게 시설 형태가 시행령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의 정의가 체육센터, 운동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궁도장, 정구장, 다목적미니구장, 게이트볼장 등으로 다 나열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이런 부분들을 간결하게 정의하는 것이 입법의 경제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체육시설을 구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했고요.
시에서 운영하거나 다른 데서 운영하는 시설은 빼고 북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선경 위원
예. 우리 구에서 체육시설 명칭을 체육센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 위원
법률상 용어에 체육센터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시설 형태에.
그래서 이 부분을 체육관으로 일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체육센터나 체육관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그렇지만 근거 법령에 의하면 체육센터라는 말 자체가 없거든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체육시설의 종류에서 시설 형태에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편의상 체육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례 부분에 체육관으로 해서 법률상 통일을 시키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체육센터는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지금 주민들한테 구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이렇게 체육센터로 다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호계문화체육관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선경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용어는 그대로 하고, 조례에 쓰는 부분을 체육관으로 정리를 하는 게,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그리고 [별표 3]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보면 체육시설 대부분이 평일과 토·일·공휴일 사용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 위원
근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송정복합문화센터 테니스(스크린) 및 테니스(볼머신) 사용료는 평일하고 토·일·공휴일이 같게 개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평일에는 사용료를 인하해서 주민들이 저렴한 사용료로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주말에는 또 많이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또 타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테니스 스크린은 그나마 주말하고 평일하고 같아서 토·일요일 같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안 해보니까 지금 모르겠는데 주말하고 평일하고 기존에 다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테니스 스크린·볼머신의 사용료가 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스크린 설치 비용부터 시작해서 전기를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노후가 되면 바꿔야 하는 부분들,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 부분에 이용이 많다고 생각해서 주말과 평일을 같이 개정하고자 했지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일 부분을 조금 더 낮춰서 주민들 이용률을 높이고, 주말은 다른 타 체육시설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인상을 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경 위원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선경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정의가 체육센터, 운동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궁도장, 정구장, 다목적미니구장,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등으로 나열되어 있어, 상위법령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여 간결하게 정의하고, ‘체육센터’는 시설 명칭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체육관’으로 일치시키며, 안〔별표 3〕제3호 카목의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스크린 테니스 및 볼머신 테니스’의 사용료를 평일에는 인하하여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토·일·공휴일에는 타 체육시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인상하여 평일과 토·일·공휴일 사용료에 차이를 두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상세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이선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박재완위원, 손옥선위원, 박정환위원, 이선경위원)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선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
안건
7.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7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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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3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 위원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무산되면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알고 있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용으로 북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올렸는데요.
예산에 있어서 지적재조사 사업물량이 확정됨에 따라서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된다고 돼 있는데, 아직 하지는 않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올해 3월3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하면서 조정금은 확정된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2,7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는 면적증감필지 또는 이의신청필지에 대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이어서 예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이 정도 금액은 이용이 가능하다 싶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만약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기간은 끝나가고 있는데 그걸 예상해도 이 금액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비와 구비가 어느 정도 매칭 돼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매칭은 아니고 국비는 측량비로 내려오고 나머지 운영비는 구비인데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상해 보니까 이 정도 이용해도 사업 추진은 원만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국비는 목적 외 경비로 사용할 수 없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국비는 남겨두고 구비에서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줄 수는 없다고 하던가요?
2차 추경에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산 이용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1차 추경을 마치고 저희 과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많은 이의를 받았고, 이왕 설치해 줄 바에는 빨리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2차 추경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다 가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용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우리 구 대표 대기업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 앞으로 이 기업과의 계속적인 연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급하게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절실함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이 잘 되고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난 후에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위원들하고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자동차 쪽에서 설치해 준다고 했다면서 공식적으로 하는 바람에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예민한 부분들은 집행부서와 북구의회가 상호 간 조율하고 협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면담을 했었는데 그때 요청사항이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당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관련해서 시찰을 가려고 했었는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일단 예산부터 확정하고 얘기하자고 해서 기존 계획한 대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명촌 후문 쪽에는 원래 저희가 요구했듯이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경계선에 하자고, 명촌 정문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그 안으로 넣자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합의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논의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와서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한 대로 가자고 얘기가 된 상태이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위치는 다시 논의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추후에 위치를 선정하게 돼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앞전 사태도 있고 해서 위치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기존대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과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2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구립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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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재완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관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명칭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명칭공모는 3월에 확정됐고, 강동바다도서관은 구정조정위원회 1차에서 그대로 통과됐고, 송정나래도서관은 1차에서 부결돼서 나온 것 중에 5개를 재심사해서 확정됐습니다.
제안공모를 받아서 올라온 것 중에 5개를 추려서 그 중에 구정조정위원회에 안을 올려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박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도서관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송정나래도서관에서 나래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선정할 때 지역명칭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바다도서관도 강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 송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나래라는 것은 날개를 펴다는 순 우리말입니다.
작은도서관이지만 송정에서 날개를 펴는 도서관이라는 의미로 정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순수 한글입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고는 있어야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겠지요.
날개를 펴다 라는 순수 한글이네요.
비용추계서에 강동바다도서관은 세외수입으로 복사료 연 20만 원이 돼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책을 빌려보면서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은 안 많지만 복사하게 되면 매달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바다도서관하고 비슷한 사이즈의 규모에서 이용자 수를 비례했을 때 이 정도 나올 것으로 추계하는 것입니다.
이선경 위원
송정나래도서관도 이런 부분을 함께 할 수 없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송정나래도서관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복사해도 금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일단 1,000원이라 도 나오면 세입처리 해서 잡습니다.
이선경 위원
무료는 아니네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조례에 명시된 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무작위로 복사해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일부 도서관에 흑백은 괜찮은데 컬러복사를 한다든지, 책 한 권을 한다든지 해서 과부하가 걸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선경 위원
한두 장 정도는 괜찮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비 7,000만 원 기준으로 매년 5% 증액 추계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강동바다도서관하고 송정나래도서관은 신규라서 개관 발주량으로 3,4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구입할 수는 없어서 연차별로 계획하고 우리 구 예산에 맞추어서 인기 있는 도서, 희망도서를 목록으로 해서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 숫자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선경 위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5%씩 추가하는 것입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이선경 위원
강동바다도서관은 운영비에서 시비보조를 받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는 시비보조를 도서관별로 비례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체 구비도 확보해야 되지만, 사실 도서구입비도 많이 들지만 도서관이 두 군데나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따른 고정으로 나가는 운영비는 기존 도서관에 나가는 것에 비례해서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송정나래도서관은 구비로 도서구입비가 측정됩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구비도 있고 시비도 올려서 내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지만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시에 요청할 근거가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오픈되는 만큼 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회계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류춘호 총무과장 오세천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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