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옥선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이선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박재완위원, 손옥선위원, 박정환위원, 이선경위원)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선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