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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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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06월 23일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안번호제129호) 2.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안번호제130호)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강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건에 대하여 각각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기획재정국장 초금희입니다.
북구주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강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상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제150조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고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60억6,483만8,000원이며 총 4건 3억1,402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1,402만6,280원을 지출하고 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사항은 산재근로자 손해배상금 지급 등 4건이며 각 사업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재근로자 손해배상금 지급입니다. 지출결정액은 일반예비비 1억6,885만7,000원이고 1억6,885만6,280원을 지출하여 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산재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출입니다.
다음은 의원실 사무집기 비품 구입의 지출결정액은 일반예비비 1,497만 원과 일반예비비 20만 원 2건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조례 개정에 의거 구 의원 1명 증원에 따른 의정운영 물품구입 지출입니다.
다음은 당사현대차오션캠프 긴급복구의 지출결정액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억3,000만 원이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태풍으로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시설이 파손됨에 따른 긴급복구 공사 비용 지출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강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내용에 따라서 해당 실·국·소·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해야겠네요.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있고요. 일반예비비는 예산총액 1% 이내에 잡게 돼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또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예산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결산에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 현재 집행 잔액은 약 48억1,500만 원이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09억1,400만 원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고 현재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시설이 태풍으로 인해서 ….
위원장 강진희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일반예비비가 48억1,5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09억1,400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쓴 것을 보면 3건에 대해서는 일반예비비로 썼고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시설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쓰셨네요. 그쵸?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1억3,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진희
먼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쓴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다치는 산재사고가 일어났거든요. 다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예방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간제노동자라는 거잖아요. 맞죠?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이분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단원이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톱질을 하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위원장 강진희
궁금한 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같이 하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맞습니다. 한 조에 8명이 하는데 톱집을 하는 톱사분이 나무를 베다가 나무모퉁이에 배를 다쳐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강진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작년 행감 자료를 쭉 보니까 이 사업은 용역을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구역을 13개로 나눠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명이 한 조가 돼서 13개 구역으로 일을 한다고 보면 되네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한 구역에 용역 노동자들은 몇 명이고 우리 북구청에 소속된 용역은 몇 명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용역은 말 그대로 용역이고요. 산림복지법인에 입찰을 해서 사업을 떼주는 것이고 그 외 설계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우리 구청이 직접 기간제를 통해서 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건데 그 팀 8명 중의 근로자한테 산재사고가 생긴 겁니다. 용역은 말 그대로 산림복지법인에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위원장 강진희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데 용역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그것은 일일이 법인에 사업을 떼줬기 때문에 ….
위원장 강진희
제가 궁금한 것은 8명이 일을 했다면서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위원장 강진희
이 작업을 하신 분은 어느 구역에 ….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구역에 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설계 외에 재선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장 강진희
그럼 따로 작업을 한다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그럼 따로 작업을 한다는 말씀하셔야죠.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크게 위험하지 않은 구역에 ….
위원장 강진희
그러면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은 용역대로 일을 하고 저희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8명이 8명대로 일을 하는 거네요. 그쵸?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전국적으로 보니까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이 작년 2월7일부터 4월15일까지 작업을 하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방제사업은 원래 11월부터 겨울 월동나기 전 3월까지 사업을 합니다.
위원장 강진희
행감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사업을 2월7일부터 4월15일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1월에도 사망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그것은 산림복지 부분 용역업체에서입니다.
위원장 강진희
용역업체라도 우리 북구 관할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그러면 요근래 이것과 관련된 산재 사망사고가 얼마나 있었나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2020년1월에는 법인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것은 2021년3월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사고가 있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간간이 사고가 발생하지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거든요. 전국적인 사고 현황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것 외에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2020년1월에 어물동에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용역업체이고요.
위원장 강진희
용역업체라도 우리가 준 용역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보통의 경우에도 다 원청에 책임을 묻고 합니다. 제 질의에만 답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3년 전에 사망사고가 있었고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작년에 사망사고가 아니라 3월에 톱질을 하다가 다친 사고가 있었던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그게 2021년입니다.
위원장 강진희
2020년1월에 있었고 2021년3월에 있었고 2022년에는 없었다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위원장 강진희
이렇게 사망사고나 산재사고가 났다는 것은 그 작업환경이 어떤지 정확하게 면밀히 따져봐야 하거든요. 왜 사망사고가 일어났을까.
상반기 계약기간이 2월7일부터 4월14일까지인데 작업량을 보니까 되게 많아요. 1-1구역만 보더라도 작업량이 2,299본을 작업하는 거거든요. 2월7일부터 4월15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그러면 이 짧은 기간 동안 해야 하는데 너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실제로 용역을 했던 업체의 말로는 계약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다음에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도 시공 업체들이 나오지만 대부분 우리 북구라든지 울주군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분들은 전문가들을 써야 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자격이 없는 비전문가들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이 기간에 딱 작업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문가가 오는지 구청에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실제로 작업량은 많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구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작업량과 일하는 분의 수가 맞는지 봐야 합니다.
물론 다행히 작년에는 사고가 안 났다고 하지만 연속해서 사고가 나는 것은 분명히 작업 현장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기술자들이 빨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헬멧을 써야 하는데 안 쓸 수도 있거든요.
또 심지어 대부분 산이 경사가 심한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사로 위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이면 작업을 또 다르게 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작업 지시를 일하는 분에게 시킨다든지 책임자들이 이런 것들이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그동안 살펴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용역을 주거나 과업 지시를 할 때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고요. 작업을 할 때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나가고 보호장구를 다 착용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요.
또 작업을 나가기 전에 동영상 교육까지 시키고 현장에서는 고프로라고 해서 영상 촬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고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의 안전은 저희가 더 열심히 했으면 했지, 과하게 하고 있거든요.
2월7일부터 4월15일까지 양이 많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 종류도 다 다르고 숫자만 봤을 때 많아 보이지만 현장에 갔을 때 작은 나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고요.
충분한 휴식을 다 절차를 진행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하도록 하고 별도의 작업량에 대한 추가서류가 필요하면 추가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작년에는 사고가 없었다지만 연속해서 2년 동안 사망사고가 있고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구청에서 면밀하게 작업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작업량과 작업 인원이 맞는지 위험한 작업 환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분이 산재보험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산재 인정을 받으셨고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인정을 받고 급여도 다 정리하고 그 외에 손해배상된 것은 근로 가동능력상실 부분이라든가 후유장애를 감안하고 최종 금액을 산정해서 1억6,000만 원을 지출한 겁니다.
위원장 강진희
만약 본인이 이후에 후유장애가 생기고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보통의 기업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더 추가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안내는 안 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그런 안내는 충분히 했죠. 요양급여신청도 추가로 하지만 그 뒤에는 이분이 장애등급까지 받았거든요.
위원장 강진희
예. 장애등급을 받으면 산재 신청을 하면 더 추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거기까지 장애등급을 받고 정리를 했고요. 저희가 계산한 것은 아니고 노무법인에 ….
위원장 강진희
그 얘기는 심의할 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후유장애가 생겼고 장애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추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했나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그 뒤에 최종적으로 하고 합의하에 정리를 했고 외상후스트레스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그러니까 추가로 산재 신청을 했냐고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산정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65세까지 근로능력상실 부분까지 다 정리하고 장애등급까지 나왔고 자기 과실도 좀 넣고요. 최종적으로 합의하에서 정리된 거거든요.
위원장 강진희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근로복지공단 말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을 4월28일에 저희가 했거든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도 추가로 해서 승인을 받고요.
위원장 강진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뒤에 후유장애가 생기고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그게 4월28일 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었고요. 9월1일에도 다시 보험 추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9월1일에 추가로 공단에 ….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그렇죠. 그 뒤에 후유장애 그것도 1년 정도 했었거든요. 1년 뒤에 4월6일 날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겁니다.
위원장 강진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 지출이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은 4월28일 처음 신청하셨다면서요. 그쵸?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위원장 강진희
9월1일날 또 신청한 것은 ….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를 해서 승인을 받고 ….
위원장 강진희
장애등급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도 받고 나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냐고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
위원장 강진희
보통 일반 기업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그런데 위원장님, 4월6일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진희
합의하기 전에요. 우리는 공공기관이란 말입니다. 공공기관은 합리적인 절차와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기업에서는 ‘합의해서 이 정도로 보상합시다.’ 라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산재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산재 결과를 받았고 이후에 장애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추가로 공단에 신청을 해요. 그렇게 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그 사안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모르고 계신 건지 안 하신 건지 ….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저희는 노무법인에 다 ….
위원장 강진희
노무법인이 문제가 아니고 보통의 경우 기업은 그렇게 한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저희가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별도의 노무법인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1년까지 합의를 해가면서 진행해 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했는지 노무법인에 알아보고 다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우리 예비비를 지출했단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보고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진희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것은 우리 예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
위원장 강진희
우리 구청에서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그 절차에 맞게 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장애등급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구청에서 제대로 안내하고 그 사람이 추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도록 했는지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전혀 못하고 계시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위원장님,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은 전문 노무법인에다가 ….
위원장 강진희
제가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보상만이 아니고 전부 다를 ….
위원장 강진희
산재를 당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다 그런 것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보상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야 되는 것을 다 받았냐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제가 봤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노무법인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이런 부분을 놓친 것은 아닌지 묻고 있는 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합의까지 1년 동안의 소요 시간이 있었고요.
위원장 강진희
많은 시간이 있었네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하기보다 노무법인에 위탁을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들을 만나고 근로복지공단에 다 진행했거든요. 뒤에 추가로 해줘야 하는데 안 해줬는지는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핀트가 안 맞는다고 해야 하나요?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북구청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산재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받도록 하고 이후에는 후유장애까지 있어서 그런 것을 더 추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도록 했냐고 묻고 있는데, 국장님은 제가 질의 드리는 것에 전혀 답변이 안 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비전문가니까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보상비를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그런데 사인 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사기업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확한 예비비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쵸?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재선충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위원장 강진희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힌남노’ 태풍이 언제 왔죠? 9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9월에 왔었고 국장님 말씀으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09억 원이나 있어요. 그쵸?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작년에 태풍이 있고 나서 관련 과들하고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힌남노’ 피해가 어떻게 되고 조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했을 때 전체 복구 비용이 도로, 하천, 소하천부터 농로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니까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39억 원이 나왔어요.
전체 건수도 많습니다. 도로·하천이 19건, 농로가 17건으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만 예비비로 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 건물이라든지 이럴 때는 긴급재난비는 못씁니다. 다른 것은 태풍이 왔을 때 그 비용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사용하지만 이것은 우리 건물 아닙니까. 우리 것이라서 예비비로 사용한 겁니다.
위원장 강진희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기반시설, 하천, 농로 이런 쪽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사용합니다.
위원장 강진희
그러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사용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아까 우리 구청에 소속된 건물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우리 북구청 소유는 예비비로 쓸 수 있지만 ….
위원장 강진희
법이나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위원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속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국장님 다 나와계신대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국장님들도 다 와계신대 다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문경 위원
초금희 국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다른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대답 좀 해주시죠.
위원장 강진희
예. 그러면 다른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엄청나게 피해가 있었고 복구 비용도 39억 원이고 예비비는 100억 원이 넘는데 왜 단 한 건만 했는지 누가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집행부의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위원장님 말씀처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아까 재난관리기금이랑 조금 헷갈렸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태풍이나 재난, 재해 발생 시 불편 사항이 있는데 왜 돈을 남기고 사업을 안 했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순수한 구비로 들어가는 목적에서는 예비비로 사용하지만 그 뒤에는 단계별로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이런 국비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설계를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기금 먼저 사용하거든요. 이제 부서 관련 국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예비비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을 안 한 것은 국비, 특별교부세,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먼저 받아보고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1건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피해가 있었고 돈이 있는데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들을 현재도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그러니까요. 태풍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수개월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명촌동에 징검다리 건너는데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해요. 그게 이제 완공됐다고요. 수개월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했다고요.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비비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건데,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거나 긴급하거나 이럴 때는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쓰면 됩니다. 묵혀두고 뭐하시려고요.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야 될 예산인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하지만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안이 부서에서 올라오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예비비 이렇게 묵혀두지 마시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많이 있으니까 109억 원이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와야죠.
우리 구세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긴급하게 진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높은 것은 바로바로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쌓아두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재정 원칙에 맞지도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위원장 강진희
예비비는 이 정도로 정리해야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은 하는데 아까 말한 것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안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기획재정국장 초금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0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제150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29일부터 4월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 25쪽,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880억4,232만 원으로 수납액이 5,934억9,083만 원, 지출액이 5,119억1,862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15억7,221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24억4,605만 원으로 명시이월 152억8,074만 원, 사고이월 13억8,348만 원, 계속비이월 257억8,183만 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87억647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304억1,96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855억816만 원으로 수납액이 5,898억1,289만 원, 지출액이 5,096억1,611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01억9,678만 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24억4,605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86억6,211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90억8,862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6쪽,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3,416만 원이며 수납액이 36억7,794만 원, 지출액이 23억251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억7,543만 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보조금 실제 반납금 4,436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3,10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3쪽, 기금 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현재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총 7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65억 1,612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6억8,537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억8,766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2억1,38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86쪽, 재무제표 요약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준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 9,407억7,547만 원, 총부채 184억4,857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223억2,690만 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구의 재정 운영은 총수익 5,204억5,234만 원이며 총비용 4,763억7,837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440억7,397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강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당부드린 바와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결산하면서 봤던 부분입니다. 굳이 페이지를 뽑으라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26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소규모사업이나 화재가 났을 때 진입하는 소방도로라든지 민원을 가지고 모든 각 과를 다녀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1년 동안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라고 보는데, 의도된 목적대로 적절히 사용했는지 집행기관의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살피는 것인데 주민들이 코로나19, 고금리 속에서 어렵지만 세금을 성실하게 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볼 때 전반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세금을 잘 냈는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당초에 수익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닌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 있나.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계획을 잘못 수립했다거나 과도하게 설정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저보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건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전년 대비 98%나 증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과세입 54억 원이 있었고 보조금 증세 등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세입을 추계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집행 가능한 것으로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부족했고요.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최소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 시에는 삭감도 해야 하는데 과도하게 발생했고 전년과 대비했을 때 90몇 퍼센트의 비율이 나타나지만 6.56이 전국 평균이라면 저희는 5.17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거든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공문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음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예산, 크기, 공무원 수 이런 것을 다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 평균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그냥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7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가 있습니다. 결과에 보니까 4개 지표 모두 상태가 양호하다고 나오더라고요. 자금관리에 금고 잔액 현황이 120.55%더라고요. 이 돈은 금고에서 잠자는 돈입니다.
전부 다 20% 미만인데 120.55%라는 것은 잠자는 돈이 100%를 넘었다는 것인데 잠자는 돈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표를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잠자는 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돈을 그냥 두고 주민들에게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다음부터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도 ‘하겠다.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나오는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2023년도 당초예산 북구 재정자립도가 2019년도 28.8%에서 2023년도 24.5%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결산 자료에 근거해서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지방 재정 분석에서 보니까 재정 효율성 부분에서 우리 북구가 가부터 마등급까지 있는데 라등급으로 종합등급 다등급에 머물러있더라고요.
살기 좋은 북구, 치안이 잘 되는 북구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모든 돈을 끌어들임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 돈이 내 돈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각 부서별로 소집을 하든지 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알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예산 규모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증가된 만큼 예산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과랑 협의를 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이 나오는데 물론 기금은 각 과별, 부서별, 각 실·과에서 관리실태를 하지만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예금 관리실태 그리고 현재 보관상태, 현재 이자율, 은행 이자율 형태를 다른 데와 비교, 확인해서 현재의 상태를 전체적인 도표로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 이런 것을 각 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을 것 같아서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복지건설위원회는 성과지표, 목표,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북구 2022회계연도 총 141개의 성과지표 중에 성과 달성이 100개고 초과 달성이 22개, 미달성이 19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 노력과 관계없이 가능성이 높은 성과지표로 선정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결산하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성과지표를 도전적인 목표치를 잡아야겠구나, 지표니까 그냥 그대로 대충 하고 넘어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성과지표를 잡을 때 부서에서 가능성이 있고 정말 도전적으로 일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복지건설위원회는 2개의 과가 사전 설명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은 예산보다 결산을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이 잘되어야, 결산은 예산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안전건설국장님이 계시지만 예를 하나 들면 이번에 지출계획에 없었던 기금을 지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3항에 근거하여 의회 의결 없이 변경 사용하였음에도 결산보고서에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내용과 사유 설명도 명시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미리 왜 이렇게 했냐고 질의를 했는데도 사전에 설명 한번 없이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다 쓴 돈을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음에도 설명하러 왔는데 ….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결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는 원인을 밝혀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성과가 좋다면 늘려가야 하고 북구청 모든 부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결산을 마무리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희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문경 위원님께서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많이 남았다, 특히 주민들께서는 농로, 도로 문제라든지 수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럴 때 구청에 문의하면 예산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와서 왜 이렇게 북구청은 돈이 없냐는 얘기를 듣는데 어쨌든 작년 결산을 해보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무려 304억 원이나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당부를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 중 하나가 초과 징수예요. 작년 같은 경우 무려 54억 원이나 초과 징수된 거거든요.
이것은 세금을 잘 거둬들여서라기보다 세입 목표 자체를 작게 잡아서 그렇거든요. 세금을 거둬들인 만큼 예산 편성을 하고 예년마다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추계가 정확하게 돼야 하거든요. 54억 원이나 초과징수된 것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계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초과세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당해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그렇게 하지만 집행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 더 이상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자 교육이나 자료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그런데 꼼꼼히 챙기려면 원인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과징수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현대자동차에 근로자 임금이나 상여금 인상으로 주민세 초과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추계를 못했던 사항이고, 징수교부금 수입이나 수수료 수입 증가 부분도 있었고 또 부동산 교부세가 가내시 통보를 했을 때 저희들이 가내시 통보를 잡습니다. 하지만 최종 교부액을 뒤에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었는데 세입 추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못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국장님 답변은 제가 볼 때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임금이나 성과금은 해마다 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초과징수가 되지 않으면 원인부터 알아야 됩니다. 원인이 어떤지 분석해 보고 다음부터는 초과징수가 많이 되지 않도록 잡아 주십시오.
왜 이렇게 낮게 잡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시네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한 부분이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도 추계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내년 예산은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정확하게 추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 부분도 적게 잡지 말고 원래 평균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상해서 정확하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설명해 주셨고요.
성과보고서는 구청 내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위원장 강진희
그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다면 성과보고서에도 정확한 지표가 나올 것 같은데 자체평가위원회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처음에 예산 성과보고서를 만들 때는 성과보고서 지침이나 매뉴얼을 사업 부서에 시달합니다.
그다음에 국별로 받아서 검토하는데 적정성의 검토나 보완성은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회의를 하는데, 사실 상임위별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의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타당한 지표 설정이나 정확한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체크리스트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체크리스트도 작성하고 배포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부구청장이십니다.
위원장 강진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결산 관련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성인지결산서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성인지 예산서도 남는 것이고 결산서도 남는 것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보면 어떡할까 너무 낯부끄러울 정도로, 물론 잘한 과도 있지만 대부분 미진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성인지예산은 매년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 가족정책과에서 목록을 작성하고 예산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이런 데서 성별영향평가센터로부터 컨설팅을 받습니다. 앞으로 누락되는 게 없도록 부서 간 협의를 통하고 대상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됐는지, 외부기관의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성인지예산을 작성하겠습니다.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주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진희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외부기관에서 하는 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정확한 관점,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부터 살펴봐야지 외부기관의 컨설팅을 강화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처음 할 때는 자체적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앞쪽에 보면 ‘구민이 알기 쉬운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라고 컬러풀하고 예쁘게 잘 나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5,935억 원이 들어왔고 세출이 5,119억 원, 잉여금 816억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잉여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잉여금 중에서 어떤 것은 집행 잔액이고, 어떤 것은 순세계잉여금이고 어떤 것은 이월금이라는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세입이 얼마이고, 세출이 얼마이고, 잉여금이 얼마라는 표가 필요합니다.
그림도 좋지만 그런 표도 필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은 얼마이고 최종 예산은 얼마이고 세입결산은 어떻게 되고 세출결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봐야지 한눈에 당초예산은 얼마나 잡았고 최종 예산은 어떻게 되고, 세입결산은 어떻게 되고, 세출결산은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시고 빠진 부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8페이지, 9페이지에 표시는 돼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잉여금까지 한목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실·국·과장님, 구정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그늘막이라고 아시죠?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손옥선 위원
북구에 그늘막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총 90개 정도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자동하고 일반 그늘막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자동은 일몰, 일출 시간에 맞추어서 자동으로 펴지도록 돼 있는데 일반은 수동으로 직원들이 가서 펼칩니다.
손옥선 위원
직원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용역을 줘서 합니다.
손옥선 위원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용역 업체에 계약해서 합니다.
손옥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용역을 별도로 단가계약을 해서 9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전에 보니까 자율방재단에서 1개당 6,000원을 줘서 ….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우리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그늘막이 신문에 나온 것 봤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봤습니다.
손옥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도자료를 보고 즉각 그다음 날 대처했습니다.
손옥선 위원
북구청 남문 쪽에 한 군데 있죠? 거기는 그대로더라고요.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그리고 온돌의자 있죠?
남구 신문에 났던데, 지금 날씨가 더운데 온열의자가 반사돼서 열이 나니까 엄청 덥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올해도 강동 산하해변에 물놀이장 설치하죠?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손옥선 위원
짚라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농수산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세밀히 검토해서 작년과 같은 문제점이 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그런 것은 안전과 바로 직결돼서 어린아이들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단단히 해서 올해는 물놀이장을 할 때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질의라기보다 결산하기 전에 의회에서 완주에 교육을 갔었는데요. 강진희 위원장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와서 위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다른 지자체를 표본으로 해서 이 지역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다 도표로 해서 뭐가 문제인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구는 컬러풀하게 예쁘게 해서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나와 있어서 잉여금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질의라든지 분석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기 좋은 것도 좋지만 도표로 하는 것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부탁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제출할 것은 다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희
예. 그리고 회의가 조금 길어지는데 명시이월이 사실 너무 많이 늘었어요.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의 4배 가까이 늘었는데 건설과에 특히 많아서 배정계획을 제출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출계획이 다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는데, 여기 관련해서 자료를 아직 못 받았으니까 국장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그렇게 보고가 되면 ‘아, 그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공유재산을 위원님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늘고 있고 줄고 있는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빠져 있어서 위원님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를 했으면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보고 결과를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위원님이 빠져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한번 보고요.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난 뒤에 항상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환류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결산 심사 때마다 세입 과소 추계 및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사업 지연 등에 따른 과도한 이월액 발생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특히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성과보고서의 부서별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적정성 문제, 성인지 예산의 형식적 운영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근거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 수립, 정책사업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와 목표 설정으로 효율적인 성과 관리 체계 구축,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직원 교육 실시 및 성인지 예산이 실질적인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되며 끝으로 면밀한 세입·세출 추계를 통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이번 6월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예정자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국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북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앞으로도 늘 두 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북구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국·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의결된 2건은 6월26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희 김상태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손옥선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회계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류춘호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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