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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12회

본회의

제212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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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6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31호) 2.울산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32호) 3.울산광역시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33호) 4.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34호) 5.울산광역시북구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35호) 6.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36호) 7.무인민원발급기설치를위한예산이용승인의건(의안번호제137호) 8.울산광역시북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38호) 9.울산광역시북구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39호) 10.울산광역시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40호) 11.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41호) 12.울산광역시북구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142호) 13.울산광역시북구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143호) 14.울산광역시북구경관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제144호) 15.울산광역시북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45호) 16.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안번호제129호) 17.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안번호제130호)

부의된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7.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6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강진희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상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4건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로는 6월21일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는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6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진희 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의 건,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의가 있음에 따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원님들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거수)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의안번호 제137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예산은 북구청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간에 상호협력 교류 간담회에서 지부의 건의사항으로 현대자동차 정문과 명촌주차장 고객안내실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근무하는 조합원수가 3만여 명 됩니다.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근무 중 서류를 떼야할 일이 있을 때 보통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양정동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서류를 떼 갑니다. 하지만 주간연속 2교대로 점심식사시간이 짧아져서 그마저 여의치가 않아 점심시간에 외출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 바로 인근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우리 북구청에 내는 주민세종업원분은 2020년 148억 원, 2021년 156억 원, 2022년 166억 원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사회공헌기금이 해마다 30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정확한 통계를 내어보진 못했지만 절반 이상이 우리 구에 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북구청에 내는 세금이 작년만 하더라도 166억 원이었고 이는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사회공헌기금이 북구 곳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대 설치해줘도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북구는 퇴직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우리 세금을 어디에 썼으면 좋겠냐는 제1차 북구주민 투표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퇴직자지원센터 설립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현재 북구청은 현대자동차지부와 퇴직자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긴밀하게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북구의 랜드마크가 될 울산숲 조성과 호계역공원사업 등 북구의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굵직한 사업에 울산북구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 사회공헌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작은 민원을 들어주고 큰 투자를 하게 만들면 됩니다.
아마 이런 취지에서 북구청장이 추경이 아니라 이번 정례회 때 적극적으로 예산 이용안을 올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결산 심의 때 본 의원이 누누이 북구청에 말씀드린 것도 주민세금 묵히지 말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요구였습니다.
1차 추경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본 의원은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적극 찬성합니다.
오히려 이 예산은 1차 추경 때 통과되었어야 하는데 한 달도 안 되어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당시 반대를 하셨던 의원님들은 이제는 찬성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당시 왜 반대를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진보당 강진희의원은 본 예산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임채오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오의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북구 경제성장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감안해 본다면 북구가 예산 이용을 통한 노동자들의 행정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47조의2 (예산의 이용·이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지만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께서 말씀하신 왜 반대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은 진보당 강진희의원에게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3일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 토론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날 강진희의원은 집행부의 자치평가위원회가 있다고 참석해야 하니 토론은 그만 하고 표결로 처리하자고 하며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주민예산을 심의하는 북구의회 의원에게 예결위가 중요합니까, 집행부 위원회가 중요합니까? 이것은 북구주민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주민 예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의원들 상호 간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위원회에 참석해야 된다고 의원 토론을 끝내고 표결처리하자고 하여 결국 오늘의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예산은 집행부 의견 청취와 의원 토론도 하지 못하고 삭감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북구의회가 겪으면서 예결위까지 불통으로 진행된 것은 집행부 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표결처리하며 의원들의 토론을 막은 강진희의원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본회의에서도 민주주의 회의 절차에 따라, 전체 의원의 표결에 따라 북구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안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고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 한 분 한 분의 신중한 판단으로 표결된 것입니다.
북구의회가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나와 반대 의결을 했다고 적대시하고 주민들에게 마녀사냥 하듯이 거짓 선동해서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반민주적인 의회로 가는 길입니다.
북구의회 정신차려야 합니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맑은 냇물을 진흙탕으로 흐리듯 누구하나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과 언행을 하게 된다면 결국 북구의회도 22만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희의원은 마치 김정희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동네방네 거짓 선동한 그릇된 행동과 언행은 사과해야 합니다.
북구의회 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이번 집행부 이용 건도 강진희의원이 나서서 시끄럽게 할 것이 아니라 자숙하고 사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10년 글로벌 판매 5위에 오른 지 12년 만인 지난해 판매 3위로 등극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사는 사회공헌기금을 통한 따뜻한 지역희망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동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기여는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성금·성품 기탁, 저소득 아동방과 후 학습 지원, 집수리 자원봉사활동 등 크고 작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현대자동차 노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4만4,000명 노동자의 민원발급기 불편 해소 민원입니다.
노동하는 마음에는 나도 있고 공동체도 있습니다. 노동은 나눔입니다. 노동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희망을 낳고 미래를 만듭니다. 노동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북구의 미래입니다.
이용처리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다면 현대자동차 노동자 그분들의 지역사회공헌을 감안해서 본 의원은 행정서비스지원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산 이용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당시 노조 대의원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바쁜 시간에 언제 정문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많은 노조원들이 이용하는 식당 두 곳, 그리고 명촌은 사실 일반인도 접근하지 못하는 정문 구간이라서 그 구간을 노조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구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성, 효율성, 편의성을 따져 노조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할 것을 집행부에 네 곳을 더 증설해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6월까지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두 곳이어서 하고, 추가로 두 곳을 더할 수 있으면 노동자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 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안건
1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7.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7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월12일부터 15일간 계획되었던 제212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박천동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김정희 이선경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손옥선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김정익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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