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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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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11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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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1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04월 28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03호)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요구액 중 노인장애인과 경로의 달 행사지원 집행 잔액 총 1건에 대하여 17만1,000원을 삭감하는 계수조정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계수조정안 외 별도의 수정안 발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상태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김상태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수조정 시 협의된 노인장애인과 경로의 달 행사지원 집행 잔액 1건을 포함하여 추가로 도시과 호계역 공원 부지 매입비 20억 원 중 10억 원 삭감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삭감 사유는 울산시에서 호계역사 부지를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합니다.
구 예산 45억 원을 절감하고 더불어 호계역사 광장 및 철도 주민복합문화공간으로 울산시 사업 계획 추진에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효율적인 구 예산 운영을 위해 절감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역은 배부된 삭감조서안을 참고하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안과 김상태위원의 수정안,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호계역 부지 매입비 부분에 있어서 20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25억 원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코레일 사장도 공석이고 매각과 매입을 하는 실무회의는 끝난 상태인데요.
호계역이 국가문화재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용역도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시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이 검토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부지 매입비가 45억 원이고 언제 사업을 진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북구 주민복합공간을 위한 부지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을 확정했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20억 원에 대해서 부지 매입을 해야 하는 부분은 실제로 구청장님이 시장님 또는 국회의원과 만나서 코레일과 조금 더 좋은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10억 원 삭감을 통해서 부서가 구청장님과 함께 부지에 대해서 백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호계역이 시 사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지이고, 노원구청 같은 경우도 시 사업으로 전환시키면서 410억 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시와 협의해서 멋지게 잘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 예산이 많지 않은데 시 사업으로 전환해서 시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또 시에서 철도박물관, 호계역사 광장 조성까지 하면 약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들로 사실 북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요. 시와 협의하는 이유는 열악한 구 재정을 절감하고 또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백년 역사가 있는 호계역이 문화재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 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 안되면 10억 원을 삭감하지만 코레일 측에 충분히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구예산 45억 원에 건물비 200억 원까지 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준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큰 사업들이 시와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혈세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원래 호계역 공원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25억 원이 올라왔고요. 어쨌든 예산 통과가 됐고 나머지 호계역과 관련해서 유상임대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코레일에서 약속한 것을 뒤집고 같이 사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예산을 마련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매입을 하고 시가 사업을 하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시가 그냥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매곡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시가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해야 하는 사업도 제대로 안 해서 우리 구가 일몰제 들어가기 전에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강동에 있는 우가산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사업도 안 하는데 이 사업을 과연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국가문화재 지정을 말씀하셨는데 남창역 같은 경우도 국가문화재로 지정됐지만 사실 어떤 것도 진척이 안 된 상황을 보면 문화재 지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로 지정되면 특히 호계역 같은 경우 호계시장, 상권이 형성된 중앙에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재로 지정돼 버리면 현상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호계역과 호계시장 주변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토지 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도 시도 본인 사업이 아니면, 본인 사업인데도 안 해서 매곡근린공원을 우리가 조성한 것처럼 ….
이후에 국·시비로 당연히 해야죠. 이 호계역사공원을 비롯해서 폐선부지는 우리 구의 재정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국비도 시비도 따와서 완성해야 될 사업입니다.
땅 매입이 구 입장에서는 무리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해놓으면, 많은 사업비를 투여해서 호계역을 사들이면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지점으로 작용하고요. 사업비를 우리 구가 투자한 만큼 국·시비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예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는 국·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정말 많이 노력하셔야 하고요.
특히 구청장님 같은 경우도 기관과 소통에 열을 내서 해야 한다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지 매입 관련해서 찬성을 하고 김상태 위원님이 심사숙고해서 수정안을 내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타 지자체의 예를 보면 실제로 폐선부지 사업이라는 것은 북구 같은 경우도 매입까지 다 하면 3,900억 원이 듭니다. 폐선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가져와야 되는데요. 핵심이 뭐냐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구가 굳이 나서서 사업을 하려면, 사실 그 사업을 하려면 10년 정도 걸립니다.
기간이 걸리고 폐선부지 활용 관련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면 반드시 구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북구의회에서도 집행부가 매입을 조속히 해서 도시숲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충분히 드렸고요.
핵심은 그 구간 안에서 국가를 통해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시를 통해서 문화광장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문화복합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호계역을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한다면 구 예산으로 하기 어렵고, 시 사업으로 확장 진행해서 국비사업을 따서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억 원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 것이지 반대 의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10억 원 삭감에 대해서는 제 친구가 전자랜드에 냉장고를 사러갔는데 390만 원짜리 냉장고가 할인해서 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점장과 직접 협의를 하니까 2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무회의를 거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구 예산이 낭비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코레일 사장 공석도 있고 북구청장이 실무협의에 참석해서 북구청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코레일과 관련해서 울산시나 국회의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북구가 충분히 예산을 절약하면서 좋은 협의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북구의회가 해야 하는 역할은 집행부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의견은 충분히 낼 수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예로 북구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입니다. 만약 실무회의에서 그것을 진행했다면 ….
울산시도 부산시도 예산이 많이 든다고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실무진을 넘어서 북구청장이 기재부와 국토부를 찾아가고 한국철도공사를 찾아가고 국회의원과 시장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다 보면 실무회의에서 만들 수 있는 안보다 충분히 제가 볼 때 45억 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에서 그치지 않고 결정권자와 울산시, 국회의원, 북구청장, 코레일 사장이 만나서 지역의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실무진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최선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10억 원 삭감은 실무회의를 넘어서 북구청장이 코레일 측과 조금 더 좋은 협의를 이끌어내서 구 예산이 절감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땅을 먼저 사자와 실무진 협의 외에 구청장이나 시장님, 국회의원까지 합의의 여지를 남겨놓고 하자는 말씀이지만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둘 다 예산을 아끼고 일단 땅을 사서 인센티브 등을 받아서 국·시비를 따기 쉽게 만들자는 의견에 있어서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상태 위원님,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48조에 따라 김상태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이 되면 계수조정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김상태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김상태위원, 임채오위원)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반대위원 : 조문경위원, 강진희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상태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저를 포함하여 2명으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조문경위원, 강진희위원)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반대위원 : 김상태위원, 임채오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하여 2명, 반대위원 2명으로 계수조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없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반대위원 : 조문경위원, 김상태위원, 강진희위원, 임채오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0명, 반대위원 4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5월1일 월요일은 개별의정활동, 5월2일 화요일은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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