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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11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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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04월 27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03호)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교통행정과,건축주택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원녹지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0페이지,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 된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이 시비가 전액 삭감되고 순수 구비로만 추진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당초「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 가로수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시비 보조금을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2023년 당초예산은 울산시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북구에는 도시숲 29개소 5.8㏊, 자녀그린안심숲 2개소 0.5㏊, 가로수 19.7㎞ 등이 조성되어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시비는 삭감되었지만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비 편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북구청에서부터 효문동행정복지센터, 연암정원, 명촌교까지 이어지는 완충녹지 내에 산책로 정비, 관목 추가 식재, 이정표 설치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북구청사부터 공항까지 이어지는 완충녹지처럼 산책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타운 산책로는 인근 기업체, 근로자, 직장인 그 외에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산책로 조성 후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도시숲 조성·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향후 도시숲 조성 관리사업이 시비보조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에서 461페이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한 집 한 그루 나무 심기,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후변화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시민주도형 도시녹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먼저 한 집 한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근거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울산시 한집 한그루 나무심기 시행지침으로 지원 규모는 1가구당 수목 1본을 기준으로 토양개량제, 지주목 등도 지원하며 수종에 따라 본수 조정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신청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심을 공간이 있는 경우뿐 만 아니라 녹지 등 공공용지에도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수목은 동백나무, 광나무, 배롱나무, 무궁화, 은목서, 목장미 등으로 공공용지에 심을 경우에는 기존 수목과 어울릴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상·하반기 2차에 걸쳐 동행정복지센터,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으며 e-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월에 1차 접수한 결과 개인 86건에 93본, 공동체 28건에 3,046본이 신청되었습니다. 향후 신청 수목에 대해 공개입찰 등을 통해 구입 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입니다. 사업 추진 근거는 울산광역시 조례 및 시행지침으로 지원 대상은「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생육 중인 수목입니다.
관리내용은 고사목, 위험목 등 제거 대상 목을 위주로 한 나무관리와 아파트 등 조경관리자 교육, 수목 생육부진, 가지치기 등 조경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위주로 한 기술지도 입니다. 주택과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을 위한 세부 사업편성은 나무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6명, 수목진단 컨설팅 용역 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입니다.
현재 운영 실적은 12건 78본이며 세부실적 나무관리에 10건 58본, 컨설팅에 2건 20본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연간 이산화탄소 2.5t 흡수, 미세먼지 35.7g 제거, 산소 1.8t을 생성한다는 산림청 연구 결과 등도 있는 바 비록 사유지에 속한 나무라도 공익재로서의 기능을 보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대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60쪽,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도시숲(학교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학교숲은 2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자녀그린안심숲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 드린 것은 학교숲은 아니고요. 학교숲은 학교 내에 수목을 심어서 학교 공간 안에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자녀그린안심숲은 학교통학로 도로변과 인도 사이에 나무를 식재해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도 확보하고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학교숲은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학교숲은 작년에 2개소 했고 지금 기억하기로는 10개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학교숲을 시비로 신청했거든요.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 태연학교 이런 데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한 데가 대표적으로 메아리학교로 학교숲을 조성하고 명촌초등학교도 학교숲을 조성했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1년에 약 2개소 정도 하셨나 보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꼭 2개소는 아닌데 꾸준하게 추진했었던 사업입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도 약 2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시비가 삭감되면서 우리 구비까지 다 삭감해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학교숲 안에는 힘들고 구비 편성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숲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북구청 남문 건너편부터 효문동행정복지센터, 연암지방정원, 명촌교까지 이어지는 완충녹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강진희 위원
시가 예산을 안 줘서 학교숲 조성사업은 더 이상 못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이 2023년에는 삭감됐지만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시비를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숲이 전체 없어지거나 도시숲 관리예산이 올해부터 계속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올해는 당초예산에 시에서 편성 못해서 삭감된 부분이지만 ….
강진희 위원
올해는 왜 이게 ….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시에서 여러 가지를 조정하면서 학교숲 조성사업 부분 예산을 조정한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진희 위원
한 집 한 그루 나무심기,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 이런 것들이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신규편성되어서 올라온 것 같던데 ….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서 하고 있던 사업이 삭감된 것이고요. 그래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아마 잘해왔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해왔을 것인데 왜 갑자기 중단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시에서 삭감해서 저희는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구도 삭감한 것이고, 도시숲 같은 경우도 시는 아예 전액 삭감 해버렸고 저희도 다 삭감할 수 없어서 학교숲 조성사업 예산 3,000만 원을 가져와서 조금 더 해서 1억5,500만 원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학교숲은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삭감되어서 삭감했고요.
아까 말했듯이 3,000만 원을 추가해서 하는 것은 완충녹지 내 그 사업입니다.
강진희 위원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을 완충녹지에 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식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1차적으로 하천 때문에 교량이 끊어지는 부분에 목교로 5개 정도 추가로 설치해서 ….
작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해서 일부 보완했는데 걸어보면 지금도 상당히 괜찮긴 하지만 7호 국도변 쪽이다 보니까 소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관목도 식재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일부 야자매트를 깔았지만 깔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깔 것이고요. 특색있는 이정표 설치 등 3,000만 원 추가 부분은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북구청 남문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명촌교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강진희 위원
명촌교까지 쭉 다 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 위원
안 그래도 명촌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 동네는 바로 인근에 산과 공원도 있으니까 산책할 수 있고 이런 게 많은데 우리도 하이마트 건너편에 조성을 잘 해주면 본인들이 숲길도 걷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던데 잘 조성해주십시오.
거기를 보시고 잘 조성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삭감 안 하고 그나마 그쪽이라도 살려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감사합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강진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에 있어서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지금 조성사업하고 관리사업이 있는데 1억5,500만 원이 나머지 도시숲 이런 부분에 관리하는 돈입니까?
과장님께서 3,000만 원은 방금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전액이 삭감되면 관리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75 대 25로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시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숲 사업 예산을 받아서 만든 곳이 29개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곳도 관리를 해야 하고 시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삭감할 수 없어서 구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관리 부분은 자녀그린안심숲이나 도시숲 그리고 기존의 학교숲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의 예산이고요.
그리고 조성이라는 것은 완충녹지 내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금액을 나눠야겠지만 사실 관리 부분 예산이 전액 없는 것도 관리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위원장 조문경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포괄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이 있는데, 주택가라고 하면 어디가 포함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주택가라고 하면 일반 개인주택도 해당되고 공동주택도 포함되는 범위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아파트 안에도 하고 집 안에도 다해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어쨌든 사유재산인데 공적인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전액 시비사업인데 시에 도시숲 관련 조례도 있고 지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구에서 하고 있지만 사업비도 전액 시비인 이유가 시에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군에서는 민원 편의를 위해서 시에 접수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은 기본적으로 주택가 안에 고사목이나 위험목을 제거하는 기간제 선생님을 채용해서 1차적으로는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택, 아파트에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파트공동주택 조경관리자를 교육도 시키고 또 나무에 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전문업체에 가서 컨설팅도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수목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직접 해주는 것은 아니네요. 직접 하기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신청을 받아서 홍보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 컨설팅 요청이 오면 저희가 해주는 것으로 ….
강진희 위원
요구가 엄청 많을 것 같은 데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이 사업이 첫회다 보니까 시행하면서 만약 너무 건수가 많다면 계획을 수립하면서 오래된 아파트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이런 아파트를 우선으로 하자고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는 정해놓고 있거든요.
강진희 위원
컨설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컨설팅 용역을 해서 조경관리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6명 뽑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최저임금은 아닌가 봐요.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제를 채용 기준은 북구에 거주하는 자를 서류심사를 하고 기본적인 소양 때문에 필기시험으로 간단하게 수목 이런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력검증도 하고 실기시험도 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꼭 자격을 제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집 한 그루 나무심기,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얼떨결에 하게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과에서 하나하나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53p,∼455p, 세출예산안 459p,∼46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9페이지, 신천생태 정원 조성 토지보상비가 나와 있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김상태 위원
1억8,000만 원이 구비로 투입된 게 농지보조금, 농업손실보상금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이 사업이 신천생태공원 2차 조성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생태공원 2차 조성사업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 신천생태공원 1차 조성한 부지하고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이에 2,410㎡ 정도 면적의 농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고, 매입하는 이유는 신천공원이 숲길하고 공원을 연결해서 생태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생태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상태 위원
주신 설명자료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공연장, 진입로, 광장, 생태습지, 편의시설이 있는데 공연장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거기에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신천생태공원 안을 전부 다 연계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거든요.
부지 매입 안에는 생태연못 3개, 정원과 아이들이 간단하게 생태실습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할 겁니다.
김상태 위원
지금도 생태연못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숲길하고 자연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그런데 솔직히 보면 관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숲도 많이 자랐고 관리가 안 된 상태인데 이 사업비가 신천생태공원 2차 조성사업에 같이 연결된 줄 알고 여쭤본 것이고요.
그럼 차후에 중간 부분에 편의시설과 여러 가지 생태실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몇 개 설치한다는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어차피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천생태공원 2차 조성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 3,4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기사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혹시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신천생태공원 2차 조성사업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0억 원을 했고 올해 당초에 20억 원을 했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아마 오늘 결정될 건데 20억 원을 추가로 부지보상비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천생태공원에서 사유지로 남아 있는 부지는 5,113㎡ 정도인데 천주교호계성당 옆에 그쪽 부지 2필지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보상률로 보면 전체적으로 약 39% 넘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보상이 다 끝나고 나면 시에서 공원조성 계획대로 시행을 할 겁니다.
김상태 위원
혹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날 것이라는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거든요.
김상태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시공까지 같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김상태 위원
그럼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하나 여쭤볼게요. 당초예산에서도 나왔고 계속 나왔는데 현재 북구가 정원 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김상태 위원
그래서 현재 정원 도시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정원 도시사업은 얼마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원 도시사업을 하면서 넓게 보면 생태휴식공간으로 연암정원은 조성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그와 연계되는 북구청부터 공항까지 연결되는 숲길도 조성했고 그다음에 화봉들녘 사계정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사계정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세부 실시설계 용역 중이거든요. 그런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경관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울산숲에 기후대응 도시숲도 올해 1·2단계 추진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이 시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 정원도시 조성사업 추진 중에 또 다른 문제가 있나 점검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항상 신경 써서 푸른 북구를 만드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459쪽, 공원 시설물 보수에 당초예산에는 시비가 2억 원이 있어서 저희 구비 2억 원 하고 4억 원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시비가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원 현황을 보면 북구 관내에 공원이 약 75개 정도인데 시에서 조성해서 저희 쪽으로 관리 이관시키는 도시공원 2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성하는 사업은 국비든, 시비든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는데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2023년에는 관리예산을 조금 편성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시 예산 사정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강진희 위원
시가 저희보다 예산이 훨씬 많은 것 아니에요? 더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왜 계속 삭감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원이 75개 있는데 그중에서 시에서 조성한 공원이 20개 있는데요.
저희 구비로 그동안은 관리를 해왔고 시가 조성한 공원은 관리는 우리가 할 테니까 관리비를 좀 달라고 얘기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2억 원을 올리셨는데 시가 주기로 해놓고 안 줬네요. 안타깝습니다.
2022년은 추경에 5,000만 원을 더해서 작년에 2억5,000만 원으로 사업했던 2억 원으로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사실 공원에 민원이 상당히 많고 공원 시설물들이 목재 데크, 목재 의자라든지 그리고 애들이 쓰는 놀이시설이다 보니까 자잘한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공원 작업단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재를 사서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추가 편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위원
2021년에 보니까 구비로 1억8,000만 원으로 했고 작년에 2억5,000만 원을 했으니까 아마 2억 원으로는 공원이 관리해야 할 것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시에 달라고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본인들이 조성하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차 추경에 안 주면 2차 추경에라도 꼭 달라고 해서 시비 확보하는 게 더 우선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솔바람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하는 것이 설명자료에도 파손돼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만 교체를 하는데 1억 원이 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종합놀이대가 좀 크거든요.
보수 단계로는 안 돼서 전면 교체를 하는데 철거 비용도 있고 바닥을 보면 그것만 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포장도 다시 해야 하거든요.
강진희 위원
안 그래도 약간 그렇던데 ….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전부 1억 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철거를 하고 새로운 놀이기구를 넣고 그 밑에 바닥포장재를 다시 다하고, 안 그래도 포장재가 약간 울퉁불퉁하고 그렇긴 하던데 ….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460페이지, 지관서가 개관식 행사가 있습니다.
박상진호수공원에 지관서가 개관했는데 SK가스에서 공사를 해주는 것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기타참고사항에 보니까 차후에 외부테라스 공사비로 구비 약 8,000만 원 정도로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공사할 때 한 번에 하지 왜 차후에 8,000만 원을 투입해서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같이 하면 낫지 않나 싶은데 왜 따로 공사계획이 잡혀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저희가 개관하면 6호점이거든요. 지관서가를 SK가스에서 쭉해왔지만 전면적으로 안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외관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외관까지 전면적으로 공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다른 지관서가는 사업비가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는 8억 원으로 역대 최고의 사업비를 투입해줬거든요. 그래서 내부만 인테리어 개념으로 이때까지 해줬는데 그것에 벗어나서 외관까지 해주는 공사하다 보니까 데크시설물까지 해주기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
또 건물만 새것으로 하는데 바닥 연결이 단절되는 부분이면 옥의 티가 될 것 같아서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이 구비는 박상진호수공원 생태조성사업으로 기존에 편성한 사업 중에서 8,000만 원을 우선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당초에 잡혀있는 사업비로 운영하는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김상태 위원
저는 올라와 있으니까 어차피 준공한다고 하니까 1차 추경에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것인데 미리 잡혀있고 차후에 준공이 끝나면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저도 연결해서 지관서가 개관식 행사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이 사업이 언제 계획됐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지관서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SK가스에서, 울산에 지금 5개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북구에도 적합한 공간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안 올리고 5월에 개관식을 하는데 개관식 행사를 1차 추경에 올리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SK가스에서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용히 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관서가를 하는 SK가스팀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사회공헌사업에 대해 알려서 주민들도 많이 알 필요도 있고 향후 북구에 지관서가를 더 많이 유치하는 성격도 있어서 행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올해 결정을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작년에는 지관서가 개관식 행사를 따로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1차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울산대공원 지관서가 이런 데 검색을 해보니까 책, 커피, 음악, 인문학도 느낄 수 있는 북카페로 운영을 하던데요. 박상진호수공원이 있고 지관서가가 있는데 어쨌든 이 공간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북카페이기도 해서 일반적인 데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북구에는 정말 도서관이 많다 보니까 도서관 자원봉사자들도 많고 그런 모임들도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운영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단순한 카페 역할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은 이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기존에 2층 카페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인데 그때 운영자를 선정할 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거기가 선정되었고요.
2020년11월1일부터 3년이기 때문에 올해 10월31일까지 기존 기관에서 운영해야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공사 때문에 자기들이 영업하지 못한 기간까지 하면 내년 1월 정도까지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에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다시 운영자 선정할 때는 어떤 형태로 운영자를 정하는지 한 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각각 기관 특성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울산대공원 지관서가는 일반경쟁이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선암호수공원 지관서가는 노인복지관시설로 봐서 직영으로 하고, 장생포 지관서가도 고래문화재단에서 직영으로 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요.
저희도 기존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해보고 누가 운영하는 게 조금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 자원봉사자분들의 모임 공간 이런 것은 지관서가를 1층은 카페, 2층 공간은 북카페로 하면서 그런 모임들이 있으면 사전에 예약해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강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용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운영 자체를 하면 좋겠다. 예전에 박상진호수공원 관리동에 있는 커피숍을 원래는 송정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해 보겠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라든지 주민과 관련된, 관심 있는 곳이 훨씬 운영도 잘할 수 있고 요즘은 카페가 좋아서기도 하지만 그 안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더 유명하고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459쪽, 가재골 일원 공원조성계획 용역으로 올라와 있던데 염포운동장 위쪽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올리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염포운동장은 기존에 있는 운동장보다 조금 작기도 하고 딱 운동장밖에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기에도 사실 뭔가 ….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서 관심도 많거든요.
언제하냐고 다들 막 그러는데 어쨌든 첫발을 떼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은 최소한 오치골공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462쪽, 임도구조개량(1㎞)이 왜 전액 삭감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매칭사업인데 임도구조개량은 임도가 쭉 연결되다 보면 급커브구간,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조개량으로 하는 것인데요. 사업이 있으면 더없이 좋지만 되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구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임도보수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도보수 예산으로 그런 부분도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 위원
그다음에 463쪽에 보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경상보조)은 언제부터 한 사업이고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길래 예산도 48만1,000원밖에 안 올라왔는데요. 대상자 발굴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이 사업은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업 공익직접지불금은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정착되고 있는 사업인데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임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작년 10월에 처음 시행됐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대상자 한 분이 올라온 것은 고사리, 버섯을 재배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했으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다. 그쵸?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받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조금 더 설명드리면 논농업직불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외소득이 3,700만 원이 안 된다든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든지,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일지가 90일 정도 있어야 한다든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런 자료가 있는 분들이 와서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이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없는지 심의하고 결정해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강진희 위원
예. 어쨌든 작년 10월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저도 나중에 따로 보겠지만 정확하게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상을 받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앞에 위원님이 가재골 일원 공원조성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2,000만 원이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용역비라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염포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과장님께서 동장님으로 계실 때 이 내용들을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건의를 올려주신 내용인데 실제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일단 가재골 일원 공원조성계획 용역 같은 경우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범위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할 것이며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GB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GB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사전검토도 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 용역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여기 국·시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GB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생태조성사업 이런 데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모도 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채오 위원
예. 용역계획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데, 일단 부서에서는 어린이 물놀이시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오치골에 물놀이시설을 하는데 염포동에는 여름에 물놀이시설이 없으니까 고정적인 물놀이시설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이런 부분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가장 큰 문제는 GB지역 해제와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인데 만약에 사유지 매각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주민숙원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면 GB구역에 대한 사업성을 가져올 수는 있을 것이고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임채오 위원
사유지 부분은 진행에 대한 흐름이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사업을 하려면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전에 가재골 사업을 할 때도 실제로 사업비가 없어서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더 이상 진행을 못한 것이고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임채오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거기 땅을 보면 KCC 부지가 조금 있거든요.
임채오 위원
거기 말고 위쪽으로는 사유지가 있으니까 ….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사유지 매입 부분은 기본계획을 정해서 사유지 몇 필지를 넣을 것이며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나중에 협의 보상이 된다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다음 절차로 부지를 수용하는 절차도 있거든요. 지금 단계는 기본적으로 범위를 얼마나 정할 것이며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시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재골에 대해서 강진희위원, 임채오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면 지역구 위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하게 진행 상황을, 물론 주민공청회도 하겠지만 저희들한테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464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방제사업비, 감리비가 나오고 466쪽에 보면 재해대책비라고 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해서 방제사업비가 나오고 감리비용이 나오는데요.
앞에 464쪽 같은 경우는 설계비, 공사비 해서 28억 원 정도 되고 감리비가 1억9,000만 원 정도 되어서 감리비가 전체 사업비의 약 6.8% 정도 되는데요. 466쪽에 보면 사업비가 8억 원이고 감리비가 2억 원입니다. 감리비가 2억 원이나 드는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감리비 비율이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산림사업은 감리, 설계가 지침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465쪽에 보면 차량용 이동앰프 구입으로 산불 방송을 한다고 나와 있던데 지금 18대 구입해서 어디에 부착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동행정복지센터에도 관용차량이 있거든요. 거기에 앰프가 없기 때문에 동행정복지센터에 8개,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 일반 산불 관련 관용차량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해서 18대 편성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포터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차?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포터에도 하고 일반차 중에 스타렉스에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하고 ….
강진희 위원
스피커를 위에 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아니요. 운전석 옆에 마이크처럼 앰프를 해서 만약 건조위험도가 많이 높다면 가대마을·시례마을 그런 데는 홍보방송도 하고 ….
강진희 위원
차 안에 앰프가 장착될 것이고 차 바깥에 스피커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스피커를 밖에 장착하지는 않고 손으로 들면 마이크로 ….
강진희 위원
마이크를 든다고 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문경
확성기 비슷한 그런 건가 보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스피커가 밖에 붙어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8대는 동 관용차량에 붙이고 10대 정도는 공원녹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차에 붙인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466쪽,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관리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산불이 너무 많이 나서 이런 인화물질 제거 관리 작업단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던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올해 처음 시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강진희 위원
처음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관리 작업단 1억4,000만 원인데 몇 명인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9명을 편성했고요.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데 만약 산불이 나면 되게 위험한 지역 경계에 배수로라든지 낙엽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또 군데군데 보면 훈증 더미가 많이 있거든요.
강진희 위원
뭐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재선충 방제사업하고 훈증 더미가 산불이 났을 때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처음 추진되는 만큼 산불 연접지역에 인화물질을 제거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원래 목적에 맞게 잘 추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곡공원을 조성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원래 시가 사실 다 매입해서 조성해야 하는데 저희 구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일정 부분 다 매입이 안 된 것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떻게 추진됩니까?
2025년이면 일몰제가 적용되어서 빨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최근에 3차로 감정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약 30억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매입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시에서 꼭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동안 시가 원래 부지도 매입하고 조성해야 하는데 안 해서 저희가 구비를 많이 투입해서 조성했으니까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시가 꼭 매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염포동에 기산빌라에서 염포운동장까지 산책길 조성하는 것, 워낙 염포동 자체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운동장을 오솔길로 다니길 원하는데 안 그래도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차근차근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 설명을 천천히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교통행정과장 김시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47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시비 4억 원이 교부되어 이번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 사업 대상은 은월초, 매곡초, 명촌초, 화봉초 및 강동유치원 등 총 5개소이며 사업내용은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및 중앙 분리대 설치 등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시비 1억 원이 교부되어 이번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 사업 대상은 홈골, 북정자, 남정자, 당사, 우가, 구암경로당 등 6개소이며 사업내용은 과속방지턱 설치, 노면표지 및 차선재도색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5월에 실시설계하여 7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서 583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대상지인 강동중앙공원 공영주차장은 2013년10월23일 시 관광과에서 56억 원의 예산으로 182면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20년7월30일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우리 구에서 인수하여 2020년7월31일 북구 시설관리공단과 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운영 첫해 하루 평균 주차대수가 30대에 불과하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수지 적자로 2021년2월1일에 임시 폐쇄하였으며 매년 여름철 7월과 8월에 무료로 단기 운영 중에 있으나 일 평균 28대로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사업과 강동 해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 2대 신규 설치 등을 통해 강동중앙공원 주차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비 7,500만 원을 확보하여 준공된 지 10년이 지나 노후화된 CCTV, 소방설비 및 주차 관제시설 등을 정비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무료로 운영하되 주변 주차 수요 및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등을 통하여 유료화 전환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책자 583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강동중앙공원은 이렇게 지어놓고 작년 같은 경우 국화전시회도 했는데 어린이집 이런 데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왔나봐요.
그런데 화장실이 폐쇄돼 있어서 아이들이 화장실을 갈 데가 없어서, 주차장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건물 화장실을 써서 민원이 엄청 많았거든요. 건물주들이 왜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화장실도 개방 안 하냐고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았고 호되게 혼난 적이 있는데요.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시설은 엄청 큰데 주민들은 바닷가 쪽에 주차를 원하시고 그렇다고 계속 닫아놓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과장님이 시 예산 7,500만 원을 따와서 새로 수리하고 운영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고민거리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이번에 싹 수리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강진희 위원
근데 무조건 유료화하는 것은 차근차근 고민해 보시고 이 주차장이 새로 개설되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유료화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칭찬드립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75p, 세출예산안 479∼480p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77∼578p, 세출예산안 581∼58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9페이지, 버스승강장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우리 북구에 버스승강장이 500군데가 되더라고요. 에어커튼부터 태양광, LED조명, 시간표 이런 게 잘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서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구비를 통해서 태양광, 온열의자, LED조명 등을 교체하고 있고 시에서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버스승강장은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김상태 위원
구비만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제가 앞전에 물었는데 이번에 10개 정도 적혀있는데 어떤 것을 대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에어커튼 같은 기반시설은 주민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이 버스승강장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지 이용 빈도를 두 번째로 보고요. 그런데 이용빈도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 외곽지역이나 이용빈도가 적은 곳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 번째로 동별 안배를 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미치지 못하면 동장님께 전화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주면 저희가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지금 각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이잖아요.
북구 지역은 도시·농업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도 많고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항상 금액이 적더라고요.
5,000만 원 정도면 10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마다 인건비가 오르니까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거든요. 주민들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 확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두 번째로 화물차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 관련 얘기인데요. 신천동 일대라고 적혀있는데 북구가 도시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된 주택 주변을 보면 화물차가 많이 주차돼 있잖아요. 그런 곳에 무조건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봅니다.
큰 도로에 방해되는 곳에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차후에 도시가 개발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청, 시, 구가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돼 있거나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일단 화물차 터미널 같은 경우는 시 소관 업무로 돼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약수에 화물차 터미널을 만들었는데 터미널의 대수가 충분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가까이 주차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에서도 화물차 차고지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화물차를 주차하고 아침에 차를 빼면 상관이 없는데 학교 주변, 주택 주변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노인들의 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에 있는 단속 차량을 많이 보긴 했는데 단속으로 원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사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일단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 화물차 터미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단기적으로 매월 2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85p, 세출예산안 489∼49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489쪽에 2021년도 화재안정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화재안정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의료시설·노유자시설 등 화재 취약 요인을 갖춘 건축물 성능을 보강 공사를 해주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데 2021년의 집행 잔액이 남은 게 사업 기간이 엄청 긴가 보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다고 돼 있는 걸 보니까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사업 공사 기간이 긴 것은 아닌데 집행 잔액이 남은 사유가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다중이용시설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학원 이런 계통인데요.
대규모 의료시설 이런 경우에는 폐업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어린이집, 학원 같은 경우 요새 학생이나 어린이 수도 줄다 보니까 폐업하거나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면 대상시설에서 제외돼 버리거든요. 지금 집행 잔액 남은 것이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시설 2개 금액을 반납한 내용입니다.
강진희 위원
폐원되거나 용도변경 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거고 그러니까 2022년이 아니라 2021년도의 것이 올라온 것은 그러면 ….
원래 보통 집행 잔액이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남은 게 올라오지 않나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이것 같은 경우 2022년 사업은 이월돼서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또 반납해야 합니다. 2021년 것은 올해 반납하고요.
강진희 위원
이 사업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강진희 위원
다른 것은 안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원래는 2022년까지 화재안정성능 보강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건물 소유주들이 국회에 청원을 해서 2년 연장했습니다. 2024년까지 연장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명시이월해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강진희 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국회청원은 무엇을 해서 왜 연장됐다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국비 1, 시비 0.5, 구비 0.5, 자부담 1이거든요. 자부담 비용이 있으니까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이 안 되지만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 4,0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면 ….
강진희 위원
그렇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나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최대 지원 금액이 4,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많이 되니까요.
강진희 위원
대상지는 이렇게 있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자부담 비용이 높아서 조금 유예해서 2024년까지 공사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늦춰질 수 있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예산안과 관계없이 양정동에 옥상 지붕 증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발언 이후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양정동 일원 누수에 취약한 노후주택 옥상에 방수 목적으로 설치한 불법구조물과 관련해서 강진희 위원님도 그렇고 임채오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께서 구조물 소유자의 딱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달된 것은 보복성 민원 비슷하게 신고자 1명이 20동 이상을 신고해서 문제의 발단이 됐습니다. 강진희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신 내용의 주 내용이 울산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서 가설건축물로 인정되는 방안, 이행강제금 감면이나 행정처분 유예 검토 두 가지 내용 같은데요.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옥상 불법구조물의 경우는 강풍, 태풍 같은 바람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나 신고에 준하는 구조물 안전 확인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고요.
가설건축물은 특성상 존치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존치 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거나 연장을 해야 하는데 연장 신고 시에 또 구조물 안전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무료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추가 비용이 들면 오히려 가설건축물을 했을 경우에 구조물 소유자의 부담이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 건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감면이나 행정처분 유예 검토요청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건축물로 집단 민원으로 신고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이행강제금 전액 감면이나 행정처분 무기한 유예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구조물 소유자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반 연도, 구조 등을 탄력적으로 검토해서 이행강제금이 최소한으로 감경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처분하는 기간도 장기간으로 해서 행정처분이 최대한 유연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효율적인 합리적인 대안이라 하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옥상 높이 밑으로 해서 강철판을 해서 방수 시공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강제이행금을 안 내려면 철거를 해라고 하면 철거한 이후 노후 건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 옥상 높이보다 낮은 높이에서 밑에 방수 철판을 하는, 허가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머리 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옥상 높이 난간보다 낮게 ….
임채오 위원
보통 옥상에 철판을 앞면에 ….
구도심에 새로운 모습으로 강판을 앞에 덧씌우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물 자체 높이가 1㎝라도 안 높아지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난간 높이보다 낮게 되면 방수 효과가 확 떨어지지 싶습니다. 기존 건물보다 높아야 비가 흘러내릴 것 아닙니까. 낮으면 비가 ….
임채오 위원
그래서 배수관을 잘해서 빗물이 약간 기울게 하는 방법도 있던데 그 부분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임채오 위원
그리고 만약 양정동 일원 지붕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면 건축 설비로 볼 수도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태양광 판넬 같은 경우는 구조가 30t 이상이 안 되면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옥상 불법 구조물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라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의 주택 가옥에 예를 들면 방수 목적으로 돼 있는 지붕에 태양광 판넬을 일부 설치를 한다 ….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태양광 판넬을 설치해서는 방수가 안되거든요.
임채오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축구조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판넬을 추가설치를 하게 되면 건축 설비로 볼 수 없냐 이 말이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태양광 판넬을 추가 설치한다고 해서 지붕 전체를, 현재 구조 형태에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붕이 박공 지붕 형태로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임채오 위원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
보통 지붕에 태양광 판넬을 전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6개나 4개 판넬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정동 주택들에 태양광 판넬을 4개나 6개 설치했을 때 태양광 판넬에 의한 건축설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축을 한 불법구조물로 볼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판넬을 4개나 6개를 붙여서는 건물에 딸린 부속 건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가 덮여 있으니까요.
임채오 위원
태양광 판넬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건축법」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30t 이하 공작물축조 신고 대상 제외 이것 외에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된다는 문제, 그 문제까지 두 개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실제로 매년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다면 보통 구조안전확인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150평 기준으로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개별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기에 따라서 아무리 안 돼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줘야 할 것입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과징금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네요. 저에게 그렇게 건의하시는 분이 계셔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는 것인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는 차후에 여쭤보고 지금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현행「건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자체에서는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금 23개 중에 2건은 철거가 됐고 1건은 이행강제금 1년 치를 부과하고 양성화했고요. 양성화한 내용을 보면「건축법」에 일조권에 지장이 없으면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해서 증축 신고로 처리하는 게 현행법에서 제일 낫고요. 그 외는 ….
임채오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이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1회는 무조건 부과가 돼야 하고요. 이행강제금이 납부되고 나면 설계사무실을 거쳐서 설계를 해서 증축신고 처리를 해 드리는 거죠.
임채오 위원
내진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들어와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구조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한 건 한 경우를 보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사무실에 가서 건축사한테 설계를 의뢰해야 되고 구조안전확인 비용도 지불해야 하는 이런 비용이 추가로 들긴 하지만 현재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알아본 방안은 철거를 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인데요.
그냥 철거만 하라고 했을 때 막연히 억울할 수 있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증축 신고를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옥상 내 벽면 아래로 방수 효과는 어느 정도 떨어지겠지만 벽면 내에서 방수 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는 하는 것 정도로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임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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